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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단독주택】 편리함에 건강을 더한 목조주택
- 고속도로와 가까워 수완지구 중에서도 노른자 땅이라 부르는 곳에 놓인 주택이다. 외부는 파벽돌로 마감해 중후한 느낌이 들고, 내부는 밝은색 벽지와 루버를 적용해 따듯한 분위기가 감돈다. 동선을 단순화하고 친환경 자재만을 고집한 건축주 가족의 편의와 건강을 고려한 복층경량 목조주택이다.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건축정보위치 광주 광산구 수완동건축형태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321.4㎡(97.4평)연면적 186.8㎡(56.6평) 1층-128.1㎡(38.8평) 2층-59.1㎡(17.9평)외벽마감 파벽돌지붕마감 점토기와내벽마감 편백 루버, 실크벽지바닥재 강화마루난방형태 도시가스설계 및 시공 에스디하우징 080-338-3800 www.sdhousing.co.kr 일 년 만에 광주 수완택지개발지구를 다시 찾았다. 듬성듬성 맨살을 드러냈던 빈 땅에는 다양한 형태의 단독주택이 들어섰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불 꺼진 수완지구'라고 해서 언론에 뭇매를 맞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없다. 상업 시설도 눈에 띄게 늘어 도로변에는 줄지어 입점한 각종 상가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187.2㎡(56.6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시공을 맡은 시공사 이광호 이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처음에는 분양률이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이 상당해 주인 없는 빈 땅을 찾기 어렵다"면서 "워낙 수요가 많아 당분간 전원주택 건축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단 이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근래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 여러 택지지구가 들어서는데 몸값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하다. 택지지구에는 모든 생활 기반이 갖춰져 있어 더는 생활의 편리함을 이유로 아파트에 거주할 이유가 없어졌고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투자처로서의 매력도 잃었다. 건축주가 택지지구에 주택을 올리기로 마음먹은 이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재산상의 값어치가 없다면 굳이 아파트에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광주 시내 아파트를 처분한 자금으로 땅을 마련하고 주택을 올렸다. 천장 고를 2층까지 오픈해 개방감을 강조하고 전면으로 큰 창을 내 조망과 채광 성능을 개선한 거실. / 서재에서 본 복도. 맞은 편 문을 열면 안방이다. 거실 뒤에 놓은 주방/식당. / 벽과 천장을 루버로 마감해 건강성을 불어넣은 서재. 창 너머가 온실이다. 경제성을 고려해 목조주택으로 결정전원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건축주는 어떤 구조로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 결국 경제성과 건강을 고려해 목조주택으로 결정했는데 황토집은 높은 건축비가 부담이었고 철근콘크리트주택은 아파트에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생각을 접었다. 구조를 결정하고는 바로 적당한 시공사를 찾아 나섰다. 마침 자신이 매입한 땅 바로 옆에 지은 집을 보고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그 집 시공을 맡은 에스디하우징으로 낙점했는데 주택 생김새와 공간 구성이 우선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거주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주민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을 굳혔다. 계약을 맺은 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시공사는 이미 인근에 주택을 올린 경험이 있던 터라 마을과 땅의 생김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간단한 미팅을 통해 나온 주택 모양과 공간 구성이 건축주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해 단박에 오케이 사인을 냈다. 전면에 발코니를 설치한 2층 가족실. / 1층 거실과 마주하는 부분을 오픈해 개방감을 살린 2층 복도. 채광과 단열을 고려해 정확히 남쪽을 보고 주택이 앉을 자리를 잡고 도로에서 한 번 꺾어지는 곳에 대문을 놓았다. 그리고 대각선 위치에 현관을 배치했는데 도로에서 보면 전면으로 돌출한 거실이 현관을 완전히 가려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대문을 열자 먼저 좌측 유리 온실에 시선이 간다. 계절 변화에 민감하고 외부에서 월동이 어려운 식물을 키우고자 마련한 온실과 일정한 높이로 파릇하게 올라온 잔디, 생기를 머금고 형형색색을 자랑하는 초화류 등이 잘 정돈된 정원을 통해 건축주의 식물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다. 비슷한 인테리어로 통일감을 준 1층과 2층 방. 화사하고 개방감 넘치는 공간내부는 개방감을 살리고자 공간을 단순하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128.1㎡(38.8평)의 작지 않은 바닥면적을 활용해 각 공간을 제법 큰 규모로 계획한 동시에, 이를 연결하는 동선을 단순화해 어디에서도 답답한 느낌이 없다. 단순한 공간 구성은 이동의 편의를 돕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개방감은 복층까지 오픈한 천장이 있는 거실에서 극대화된다. 화사한 색의 벽지로 마감하고 전면으로 큰 창을 내자 거실은 실제보다 크고 웅장해 보인다. 전면 창 위로 설치한 세 개의 작은 창은 채광을 보완한다. 온실과 맞닿은 서재도 개방감이 좋다. 서재에서 유리로 삼면을 마감한 온실로 통하는 벽면 전체에 창을 설치함으로써 안에서 밖을 보는 시야가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렸다. 주택은 묵직하게 돌출한 거실을 파벽돌로 마감해 중후함과 무게감을 표현했다0 삼면을 유리로 마감한 서재 앞 온실에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거나 외부에서 월동이 어려운 식물을 자란다. / 외관의 포인트가 되는 거실 앞으로 일자형 덱을 둬 전원의 운치를 살렸다. 건축주는 무엇보다 건강을 생각해 친환경 자재만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아이들과 긴 세월을 함께할 주택인데 몸에 해로운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단다. 이광호 이사는 "건축주가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요구한 것이 없었는데 자재만큼은 꼭 몸에 좋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죠. 거실 한 쪽 벽에 가로로 긴 공간을 만들어 숯을 넣었는데 건강을 생각한 건축주 아이디어예요"라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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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단독주택】 편리함에 건강을 더한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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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4월 특집 1]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전원주택시장 동향
-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전원주택시장 동향 팬데믹의 영향으로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집=안전해야 한다는 개념이 작용해서 그런지 단독주택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세물량도 나오는 대로 거래가 성사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원(단독)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원주택 1번지인 양평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 성호건((주)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 / 공인중개사) 코로나19 이후 전원주택 및 부지 문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단독주택이나 도시 근교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관련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수요가 정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는 물론 국내 매체에서도 전원(단독)주택 거래량 호조와 관련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난 7월 신규 단독주택 판매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와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매수요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외 전원주택 수요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시간) 발표된 7월 미국 신규주택 판매는 90만1,000채로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6.3%, 전월 대비 13.9% 증가한 수치다.” _서울경제, 2020. 08. 26. “미국에서도 탈도시 움직임이 일어나며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100여 년 만에 찾아온 불황 속에서 이례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건수는 전달보다 4.9% 늘어난 153만 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펜데믹이 시작되기 전 1년 전에 157만 건에 육박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도시 외부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주거공간 매칭 스타트업 이윤석 대표>” _매일경제, 2020. 11. 20. “서울 단독주택 거래 비중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전체 거래량에서 단독·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전월(7.0%) 대비 0.7%포인트(p) 늘었다. 증가세는 2개월 연속(6.1%→7.0%→7.7%)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8월 단독·다가구 거래량 567건 중 순수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건으로 71.4%를 기록했다. 7월엔 단독·다가구 거래량 1360건 중 66.8%인 908건이 순수 단독주택이었는데 이 역시 지난달 더 늘었다.” _뉴스1, 2020. 09. 10. 이 외에도 미국의 중개기업 컴퍼스 CEO 로버트 레프킨은 코로나19 이후 수영장이 딸린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홍익대 건축도시학과 유현준 교수도 2020년 6월 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연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에서 감염병과 도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1세기에 상수도를 만들고 18세기에 파리가 하수도를 만들었으며 20세기에 지하철을 만들어 전염병을 막았고, 이 안전한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도시가 형성됐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다시 전염병의 확산을 부추겼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전원주택·단독주택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군 동향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전원(단독)주택 시장의 크기가 커진 것이라고 확신할 순 없다. 하지만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갈증이 잠재돼 있던 상태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전원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가지 조사를 해보았다. 대표적으로 전원주택 1번지인 경기도 양평군의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도 양평군 지역의 전원(단독)주택 거래량을 살펴보기로 했고, 실질적인 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개인에 국한하고, 투기성이 아닌 ‘실제 그 땅에 집을 지으려는 이들’을 추려내기 위해 땅의 크기를 300평 대로 제한했다. 크기는 330㎡(100평), 331~660㎡(100평 초과~200평), 661~1000㎡(200평 초과~302평) 기준으로 나누었다. <표1> ‘토지 및 전원주택 거래량’ 상승률과 <표2> ‘단독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높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원주택 전세시장도 예전과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을 기다리는 예비 임차인은 많으나, 임대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례로 3월 19일 기준, N포털 부동산에 양평군 내 전세로 올라온 매물 대부분은 3~4일밖에 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건이 나오는 대로 임차인이 나타나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땅값 또한 20%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이런 추세는 환금성이 낮아 매수자가 우위이던 코로나19 이전의 전원주택 부동산 시장을 뒤집은 상황이다. 편의시설과 강 조망이 뛰어난 토지나 집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매수자를 고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집을 내놓았다가 희망 매수자들이 몰리자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들도 있다. 수요층의 변화도 눈에 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60대가 주를 이루던 수요층이 40~50대로 점점 내려오는 추세이긴 했으나, 최근에는 어린 자녀가 있는 30~40대의 문의와 실 매입 건이 부쩍 늘고 있다. 매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와 집 관련 TV프로그램에 힘입어, 매입 문의와 거래 성사는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와 부동산 입지론 부동산학개론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어떨까.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부동산 입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코로나19 시대의 흐름에서 입지론을 재해석 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튀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지대가 가장 비싼 지역은 수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과거엔 농업 생산량이 많았던 비옥한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도시에 고층빌딩이 몰리는 것을 비슷한 현상으로 보면 된다. 이 이론에서는 제2중심시장이 등장할 경우와 지형이 다를 경우, 그리고 교통로가 개설될 경우, 무역이 이뤄질 경우, 인간의 행태가 변화할 경우 등에 따라 입지점이 변화한다. 하지만, 예전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많이 모여야 생산이 잘 이뤄지고 효율적이었지만 현재는 IT산업의 발달로 상황이 달라졌다. 어디에서건 재택근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교육도 비대면 수업이 가능해졌다. 이번에는 중심지 이론으로 살펴보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 분포가 어디에 많은지 보는 거시적 관점이라면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의 개성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를 나눈다. 허프의 중심지 이론을 요약하자면 근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를 현 시점 소비문화와 비교해 본다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소비 공간은 바로 인터넷이기에 모든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오프라인 저차원 중심지는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심지어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큰 중심지는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어떤 장소가 아닌, 온라인으로 옮겨 갔으며, 도시라는 공간과 지방이라는 공간의 경계선이 소비나 생산에 있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문화·변화 가능성 있다 주거는 상권과 일자리, 교육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품 구매나 교육,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 대도시의 밀집된 주거문화가 발달한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 학습, 경제 소비 활동 등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지역간 평등이 이뤄지는 추세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크나큰 감염병으로 인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기피와 자연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행된 비대면 업무와 교육 그리고 생활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 또한 명확해졌다. 물론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모여살고 싶어 하고, 대도시만이 갖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사라지거나 아파트라는 주거문화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갖춰진 통신, 교통의 발달이라는 시대의 흐름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지금처럼 장기화 된다면 밀집된 공동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전원(단독)주택이나 분리된 공동 주거형태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것이라 조심스레 전망해본다. 성호건(㈜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 / 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을 전공했으며,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이다. 일반 중개는 물론,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영역을 전문적이고 폭넓게 확장해 가는 중이다.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칼럼 기고,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부동산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부동산개발연구소 031-775-8025 www.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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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4월 특집 1]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전원주택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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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일본 협소주택 유래와 등장 배경, 장단점
- 1951년 일본에서 최초로 초소형 주택, 협소주택이 등장하면서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붕괴로 도심 밖으로 떠났던 도시 생활자들이 유턴하면서 아주 작은 땅을 활용해 단독주택을 짓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일본 협소주택 유래와 등장 배경,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다. 1976년 안도 다다오가 지은 오사카현에 위치한 ‘스미요시의 주택’으로 주택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 는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약 50.0㎡(15.15평) 이하 토지에 세워진 좁고 작은 집을 말하는 협소주택 狹小住宅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자투리땅을 활용해 지은 집 정도로 인식됐다. 그러나 차츰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증가하자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설계가 시도됐고 지금은 '부지를 최대한 살린, 밝고, 넓은 집'으로 발전했다. 일본에서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부지가 협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변형된 형태이거나 밀집지의 틈새에 있는 땅에 협소주택을 짓고 있으며 시골로까지 번지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실속 있는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아즈마 다카미츠의 자택 탑의 집. 동경을 대표하는 협소주택인 가레지하우스. 협소주택 효시는 60년 전 마쓰자와 마코토의 '최소한 주택'최근 협소주택이 자주 등장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재치 있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반인 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사실 협소주택이라는 단어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세상에 정착시킨 계기는 'Memo 남자의 방'이라는 잡지의 2000년 창간 2호로부터 시작된 간판 기획 '협소주택 시리즈'가 건축가뿐만 아니라 일반들에게 호평을 받고 난 뒤부터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약 60년 전인 1951년에 건축가 마쓰자와 마코토(增澤洵, 1925~1990년)가 세운 자택 '최소한 주택最小限住宅'이 협소주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건축면적 29.1 ㎡(8.8평), 연면적 52.8 ㎡(16.0평)의 '최소한 주택'은 복층으로 방, 거실, 주방, 욕실, 서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 목조주택 특유의 간결한 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협소주택으로 가장 유명한 건축물로 손꼽히는 것은 아즈마 다카미츠(東孝光, 1933~) 자택으로 1966년에 약 20.0 ㎡(6.06평)라는 지극히 좁은 땅에 세운 '탑의 집(塔の家)'이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축면적이 11.5 ㎡(3.5평)에 불과한데 주차장(1층), 주방(2층), 거실 및 욕실(3층), 침실(4, 5층)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방은 도어를 달지 않고 개방적인 공간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1976년 안도 다다오(安藤忠雄, 1941~)가 57.3㎡(17.36평) 대지에 세운 '스미요시의 주택(住吉の長屋)'은 주택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지금도 세계에서 많은 방문객이 몰려들 만큼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사카현에 위치한 주택은 건축면적 33.7㎡(10.2평) 연면적 64.7㎡(19.6평) 철근콘크리트 복층 구조(폭 3.9 m, 깊이 14.5 m)로 대지 특성상 접한 네 개의 면을 모두 폐쇄해 외부와 단절한 반면, 중정을 통해 빛과 바람, 하늘을 내부로 끌어들여 자연을 담았다. 협소주택, 어떻게 등장하게 됐나협소주택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거품경제 붕괴에 의한 땅값 하락 등에 따른 사람들의 도심회귀都心回歸가 본격화하면서다. 일본 경제가 활황을 이루던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도시 내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아파트, 주택 등의 매매 · 월세 가격도 덩달아 치솟았다. 이에 따라 도시에 생활권을 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는데 부동산가격이 폭락하자 이들이 도시로 돌아온 것이다. 돌아왔다고는 하나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개발이 완료된 도시 내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100평 가까이하는 땅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용도가 불분명하고 손을 댈 수 없어 그대로 방치된 좁은 토지가 의외로 많았고 이런 곳은 규모가 매우 작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가격적인 이점과 함께 단독주택 하면 시내까지 전철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시됐던 일본에서 20~30분이면 시내에 닿을 수 있다는 점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특히 실속과 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은 상업과 문화시설이 잘 정비된 장소의 좁은 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한 수요층의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붕괴로 말미암은 건축 경기 침체도 협소주택의 활황을 이끈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건축사나 건설 회사들의 사정도 크게 악화됐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이 협소주택이었던 것이다. 특히 건축사들은 '가격 파괴' 바람이 분 건설 경기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건축 회사들이 자체 설계를 하거나 설계비를 대폭 낮추면서 설자리를 잃게 됐다. 중소 업체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에게 협소주택은 틈새시장이면서도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던 셈이다. 협소주택의 장 · 단점협소주택은 총공사비만을 놓고 보면 평수가 넓은 단독주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그 외에도 중 · 대형 주택에게 없는 것들이 많다. 시내에 33.0㎡(10.0평)의 땅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고 대부분이 3층 이상이기에 통상 복층인 단독주택보다 뛰어난 전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일조권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실제 협소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큰 만족감을 드러낸다. 최소한의 공간에 최소한의 물건으로 생활을 하는 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 모든 것을 계획(협소주택과 같은 규모가 아주 작은 주택은 중도에 설계를 변경하기가 매우 까다로울뿐더러 전체 건축 비용도 크게 상승한다) 하기에 그렇다. 초소형 주택이 가지는 단점을 협소주택 역시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총 건축 비용은 적을지 모르나 평당 단가로 따지면 최소 20~30% 비용이 많이 든다. 작은 면적에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넣으려면 건축주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설계를 원하기 마련이고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기에 설계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지가 좁다는 것도 평당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도로가 좁으면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쉽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오랜 시간 작업을 해야 하기에 인건비가 올라간다. 게다가 협소주택에서 자주 보는 3층 건물은, 공간의 유효 이용이나 내진성을 고려해 (일본은 강도 6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목조주택에 비해 자재비가 비싸다. 한국식 협소주택은 어떠해야 하는가우리나라는 아직 상시 거주용 초소형 주택이 많지 않다. 평생 한번 지을까 말까 한 단독주택을 좁게 지으려는 사람이 적고 거주의 목적보다 투자와 수익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은 아파트 주거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 굳이 도심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초소형 주택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형 소규모 주택의 적정 규모는 20평대가 아닐까 한다. 좁은 땅에 짓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넓이의 토지에 작게 집을 짓고 형편과 환경에 맞춰 증축해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작지만 커 보이고, 좁지만 넓어 보이는 생활에 편리한 집'이 바로 한국형 협소주택이 아닐까. 협소주택을 단순히 작은집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작은집'은 인류가 주거를 시작하면서부터 있어왔던 것이지만 특별히 협소주택으로 명명하고 많은 이들이 동경의 대상으로까지 여기는 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 세계 건축계의 거장 안도 다다오가 앞서 잠시 언급한, 자신의 첫 번째 작품인 '스미요시의 주택'을 설계하면서 남긴 글을 인용해 본다." 이렇게 비좁은 대지에 어떻게 풍부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 재료를 줄여서 단순한 형태로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 문제는 이 장소에서 생활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거란 무엇인가 하는 사상의 문제였다. … 안이한 편리함으로 기울지 않는 집, 그곳이 아니면 불가능한 생활을 요구하는 가정집,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간결한 소재를 도입하고 단순한 기하학으로 구성하고 생활공간에 자연을 대담하게 도입했다.글· 사진 윤세진 ㈜더존하우징 설계팀장1996년 대림그룹 입사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98년부터 일본 후쿠이현의 모 건설사 설계부에서 근무했다. 이곳에서 12년간 주택 설계 업무 수행했으며 설계부 부장으로 퇴사한 뒤 현재 더존하우징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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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일본 협소주택 유래와 등장 배경,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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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②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THEME 01 가족을 위한 최적의 지역을 선택하자부지 구입비는 집짓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또한 땅을 구하는 일이다. 땅을 고려하지 않고 집의 모양과 규모만 가지고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예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터를 구입하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라는 얘기다. 이 땅을 사서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어떤 가치가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기획 | 편집부 정리 이종수 전원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갈 수는 없다. 단독주택을 지음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생각해보자.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땅을 밟으며 전원에 살고 싶다고 무조건 ‘바다나 강이 보이는 곳’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전원을 선택했다가 장거리 출퇴근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와 같은 우를 범하지는 말자. 도심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그럼에도 도시지역이 가족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면 가족이나 지인이 모여 함께 사는 다가구나 다세대 형식의 주택도 고려해볼 만하다. 전용주거지역(단지)전용주거지역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은 단독주택을 짓기에 대지 면적이 큰 경우가 많다. 또한 대지가 아닌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 행위허가를 위한 건축면적을 제한하고 있고,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건축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 있으므로 관계법령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IN SHORT◀집을 지을 수 있는 땅땅이 있다고 하여 아무 땅에서나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지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아 대지를 만들 수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바로 이 두 가지 즉, 대지이거나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땅의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지화 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하여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의 거의 모든 전원주택이 이렇게 전용을 통해 지어지고 있으며 전원주택 사업자들이 개발하는 단지도 바로 이 방법을 따른 것이다. 일반인들이 흔히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은 준농림지역 내의 전답이나 임야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땅은 거의 모두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으나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됐다. 토지 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대지는 100평 농지는 303평 이상은 현지에 거주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외지인에게는 사실상 거래 자체가 막혀 있다. 일반적으로 준농림지 전답은 전, 답에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것이 대지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지역 대지와 시세를 비교해서 가격이 30% 이상 차이가 있어야 투자가치가 있으며 마을과 인접 거리가 200m를 벗어나면 전기 가설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공시지가의 20%가 전용 부담금으로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하수처리 문제 등을 고려해 주거와 인접 거리 등도 확인해야 한다. 종종 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이웃의 토지 주인과 마찰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가 크며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도 잘 선택해야 한다. 남들이 농사를 짓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웃 토지를 이용하기 어려워 경비가 추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구입과 동시에 건축을 하려면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인감을 첨부해 받아 전용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해당 연도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경우 대체로 수도권에서는 평당 3~5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대지는 비싸고 준농림지는 싼 것으로 오판하게 되면 평당 3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대지가 있는 지역에서 준농림지를 27만 원에 구입해서 대지로 전환할 경우 평당 총비용이 35만 원이 돼, 평당 5만 원을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전 국토의 26%가 준농림지고, 대지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지는 비싸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착오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전원생활을 하기도 전에 꿈마저 망가져 버릴 수 있다. 물론 큰 평수는 전답이 싼 것도 사실이나 같은 위치에 있는 준농림지도 300평대가 평당 20만 원이라면 1,000평대는 15만 원 정도 2,000평대는 1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부동산이 거품이 많은 시대에는 300평이 필요한 사람도 빚을 내어 1,000평도 매입해서 일부는 다시 팔아도 이자를 주고 이득이 생겼으나, 거품이 걷히고 침체기로 접어든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불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땅, 얼마나 있어야 할까?건축면적각 층을 이루는 바닥의 면적이나 이를 층별로 합산한 연면적과는 의미가 다르다.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면적은 ‘지표면상의 1m 이하의 부분은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여기서 수평 투영 면적이란, 건축물을 하늘에서 봤을 때 지상에 노출된 건축물(1층~최상층)의 중심 면적 즉, 각층마다 가장 많이 나온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한 면적이다연면적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지하층과 주차장까지 다 포함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주차장 시설,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게 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을 합계해 적용한다. 용적률땅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단, 지하실과 발코니, 테라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한다. 지목 및 지역 지구에 따른 용적률은 전체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를 부지면적으로 나눈 수치의를 백분율(%)로 표시한다.[예] 허가면적 100평에 용적률이 80% 라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을 80평으로 건축할 수 있다.건폐율지목 및 지역 지구에 따른 건폐율은 허가받은 부지 면적(수평 투영 면적)에 1층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예] 허가면적 100평에 건폐율이 40% 라면, 1층을 40평 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토지의 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 가격에도 크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므로 어떤 용도의 토지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하고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의 용도지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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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②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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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타운하우스 매입 전 사전 지식 쌓기
- 타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아늑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매력과 함께 저렴해진 분양가가 예비 입주자들의 시선을 돌리게 한 것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평생 살지도 모르는 집을 무턱대고 입성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이번 테마에서는 이런저런 고민 탓에 타운하우스 입주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다루고자 한다. 타운하우스 선택 시 체크 포인트 셋!아파트에 살던 이들이 타운하우스 입주 후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편의점에 갈 때라고 한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만 내리면 바로 손 닿을 거리에 있던 편의점이 차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 외에 세탁소, 학원, 헬스장도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타운하우스에 산다면 아파트이건 단독주택이건 그 어디든 간에 기존과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하므로 입주 예정인 곳에 대한 사전 지식, 혹은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타운하우스 선택 시 고려할 점은 크게 입지조건, 주민 자치 활동, 단지 내 편의시설 및 관리 서비스의 존재 여부다. 타운하우스 입주 시에는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첫 번째, 입지조건은 학생을 둔 부모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는 그나마 사교육에 대한 고민이 덜하지만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그야말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 타운하우스가 대부분 교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학원을 보내려면 차를 이용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원까지는 그런대로 갈 수 있더라도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부모가 직접 차로 데려와야 한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사전에 학원 셔틀버스가 단지 주변까지 오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편의시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필수품을 살 수 있는 대형마트,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관공서,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 찾아가야 하는 병원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둬야 한다. 만약 그 거리가 너무 멀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늦지 않는다. 최근에는 타운하우스가 도심지 근교에 자리 잡아 편의시설 미비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는 추세다. 반면, 이런 점을 즐기는 이들도 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주부는 “편의점이 바로 코앞에 있을 때는 생활 자체가 바빴다"라고 회상했다. 그런데 타운하우스로 입주하고 나니 조금 멀어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오히려 삶에 여유를 주는 것 같다고 했다. 구매할 물품이 있으면 일주일 치를 계산한 뒤 휴일에 모두 사들이고, 다른 날에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정 필요하면 이웃집에 가서 빌리면 된다. 이런 여유로운 생각이 일상에도 자리 잡아 생활이 한결 편해진다. 활발한 주민 자치 활동의 존재 여부는 타운하우스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두 번째, 활발한 주민 자치 활동의 존재 여부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국내 최초의 타운하우스인 구로 그린빌라는 자치관리 위원회가 협의나 불만 사항을 항상 모니터링하며 입주민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983년 이후 지금까지 33년을 지내오면서도 변함없이 입주민의 관계가 돈독한 것도 이 위원회의 힘이 크다. 도시농부도 1차부터 5차 단지까지의 입주민 공간을 한 포털 사이트에 만들고 이곳에서 팝아트, 어린이 토털공예, 아로마 테라피 강좌를 소개하는 등 입주민 간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 단지 내 편의시설 및 관리 서비스의 유무다. 그린빌라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헬스장, 도서관, 어머니 회관, CCTV 등을 갖추고 관리인원만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주민 편의를 위해 힘써왔다. 헤르만하우스(1단지)는 콘서트홀,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주민공동회의실 등을 마련했으며, 경기도 교하 신도시의 윈슬카운티는 실내골프연습장, 키즈룸, 취미실을 갖췄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저가형 타운하우스가 등장하면서 이런 이점들이 사라지는 추세다. 만약 이런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기존의 대형 평형대 타운하우스를 찾아보길 추천한다. 타운하우스 입주 시에는 편의 시설이 주변에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활발한 주민 자치 활동의 존재 여부는 타운하우스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타운하우스 VS 단독주택·아파트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단독주택처럼 한 가구가 위아래 층을 다 쓰기 때문에 층간 소음에 시달리지 않으며, 아파트처럼 관리 서비스가 있는 경우가 많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타운하우스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대지와 밀착하는 접지성이 뛰어나다. 사유의 대지에 독립된 개인 정원을 가질 수 있어 자연과의 접촉이 더 긴밀하며, 입주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한다.둘째, 개인 영역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개인 정원이나 주차장, 옥상 텃밭 등은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개인 소유욕을 충족해주며, 심리적으로 사생활을 존중받는 이점이 있다. 셋째, 융통성을 발휘해 입주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다. 대지의 형태나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을 계획해 풍부한 시각적 변화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 환경에도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 넷째, 공유 공간을 활용해 열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타운하우스는 이웃 간 대지 경계선이나 건물의 법규상 이격 거리를 없애면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열린 공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얘기도 되므로 이웃 간 정을 쌓을 기회도 많아진다. 다섯째,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아파트와는 달리 주변에 초고층 건물이 없어 일조권을 침해당할 염려가 없으며, 눈앞에 펼쳐진 계절의 변화나 전망을 놓칠 염려도 없다. 거주자 속마음 엿보기과연 타운하우스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까?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더해 입주를 결정했더라도 막상 살아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뛰어나오기로 한다. 그래서 타운하우스 입주 희망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들을 찾아내 응답에 나타난 이들의 솔직한 심정을 다뤄봤다. 타운하우스 입주자의 성향을 살펴보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30~50대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 ‘타운하우스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거만족도 연구’에 따르면, 타운하우스 입주민의 주요 연령층은 40대(34.7%)가 가장 많았으며, 50대(21.3%)와 30대(18.7%)가 뒤를 이었다. 이들의 소득수준은 월평균 450만 원 이상(48.0%)이 가장 많았으며, 400~449만 원 이하(25.3%)가 뒤를 이었다. 한 설문조사에서 월평균 소득 400만 원을 중산층으로 여긴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400만 원 이상이 73.3%를 차지하는 타운하우스 입주자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입주 동기는 아파트와는 다른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서 왔다는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 택지 개발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논문(타운하우스 수요자 선호도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입주 동기는 ‘쾌적한 환경조건(6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고층 아파트에 대한 싫증(17.3%)’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파주의 H 타운하우스(타운하우스 거주자들의 거주 후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녹지공간이 좋아서(52.1%)’와 ‘전체 주거환경이 좋아서(26.9%)’라는 비율이 높았다. 타운하우스 입주자의 이전 주거지는 아파트(34.7%)와 주상복합(20.7%)이 가장 많았으며, 이전에도 타운하우스에 거주했다는 응답이 12.0%로 뒤를 이었다.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이들은 단지 경관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속 나무는 구로 그린빌라의 한 입주자가 자기 집앞 화단을 꾸며놓은 모습이다. 파주의 H 타운하우스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물 외관과 단지 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5.0점을 기준으로 4.4점이 나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운하우스가 고품격 주택단지를 지향해온 만큼 시공업자들이 외관과 단지 내 경관에는 각별히 신경을 썼고 이에 입주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하지만 주변 녹지공간과의 접근성, 배치 및 조경, 단지 내 동선에 대한 만족도는 3.0점 이하로 나왔다. 주변 녹지공간과의 접근성에 불만을 가진 이유는 타운하우스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신도시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배치에서는 단지 내의 건물 위치에 따라 주변 강이나 산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내 동선도 배치와 비슷하게 출입구로부터 먼 곳에 건물이 들어선 경우 남들보다 좀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죽전 지구의 응답자는 전체 관리 만족도가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쓰레기 처리, 단지 청소, 방범, 공용 공간 관리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타운하우스는 3층 이하의 저층형 건물로 이뤄져 이웃과의 교류가 얼마나 원활하냐에 따라 입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 이에 대해 파주의 H 타운하우스 입주자들은 5.0만 점에 4.3점을 줘 이웃 간 교제에서는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과 만나는 횟수는 하루 1회 이상이 45.1%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았다. 만남의 장소는 주로 단지 내 도로나 보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공사가 단지 내 열린 공간이나 산책로, 보행 공간에 대한 적극적 수용과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 전원주택, 혹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타운하우스 입주자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와 반대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파주의 H 타운하우스 응답자들은 81.7%가 계속 현재의 타운하우스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단지 내 녹지공간이 마음에 들어서’가 49.3%로 가장 높았으며, ‘이웃 간 교류가 좋기 때문(26.8%)’과 ‘아파트와 다른 내부 구조 및 디자인 때문(23.9%)’이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타운하우스에 입주하는 이들은 아파트와는 달리 개인 정원과 공동 정원을 통해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점에 크게 만족했다. 또한, 이웃 간 교류가 활발하며 아파트와는 달리 획일적이지 않은 내부 공간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사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는 ‘도심·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가 69.2%로 나타나 신도시 지역에 들어선 타운하우스의 단점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편의시설에의 접근성이 떨어져 도심에서 누리던 생활 편의가 줄어든 점이 불만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타운하우스 선택에 관한 전문가 조언> - 부동산 컨설턴트 진명기낮은 환금성을 고려해 구입 결정 신중해야Q. 최근 3억 원 내외의 저가형 타운하우스가 등장한 이유는?지난 2005년경 참여 정부 시절 부동산 호황기에는 청담동, 서초동, 한남동 일대에서 20억 원 이상의 고급빌라가 인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양하면서도 실용적인 주거공간을 찾는 30~40대가 등장했다. 이들은 강남의 전세 대금으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며, 마당을 이용해 텃밭을 가꿔 자녀에게 자연학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런 시대상과 수요가 맞물리면서 저가형 타운하우스가 등장했다.Q. 부동산 정책이 타운하우스에 미치는 영향은?신도시 택지 개발이 타운하우스의 증가에 기여한 면이 크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이 미미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공공 택지를 분양받아서 타운하우스를 짓는 행위도 금지되기 때문에 타운하우스 조성이 다소 주춤할 수 있다. 아파트 이후 부동산 시장의 선두주자로 타운하우스가 주목받고 있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부동산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Q. 타운하우스 선택 시 유의할 점은?타운하우스 투자처로 적합한 지역은 전철역이 근처에 있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수도권 일대다.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 김포 한강 신도시, 화성시 동탄면, 평택, 파주와 일산이 이에 해당하며, 최근에는 제주도가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타운하우스는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낮다. 아파트는 사람들이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언젠가는 남에게 팔 거라 여기고 구매를 결정한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입주자의 개성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타인에게 팔기 쉽지 않다.따라서 타운하우스에 구입을 결심했다면, 거래보다는 실수요를 목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도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면 입주자의 개성은 최대한 배제한 채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점을 고려해 리모델링해야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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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타운하우스 매입 전 사전 지식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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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특집] 삼대三代가 함께 사는 주택 02
- 삼대三代가 함께 사는 주택 02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리터루족 최근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속속 목격되고 있다. 바로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가족의 형태가 소형화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한 시장 수요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과 육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바로 리터루족returoo族(return; 돌아오다 + 캥거루族의 합성어)의 등장이다. 조부모와 아이의 양육을 분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합쳐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3대 가구가 전체 가족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지난 2010년보다 0.8%P 증가했다. 또한독립하지 않은 25세 이상의 미혼자녀와의 동거 형태도 매년 증가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각 건설사도 그간 소형 물량에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중대형 물량 공급도 늘리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시흥, 용인 등 경기도 일대에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리터루족의 등장으로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시장에도 변화의 발아가 움터오고 있다. 은퇴 후 50·60대 부부 중심이 됐던 단독·전원주택 시장에 최근 젊은 부부+조부모 세대의 동거 형태 주택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것. 실제로 얼마 전 SBS ‘좋은 아침’ 프로그램에서 형제 부부와 조부모 등 세 가구가 파주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지은 사례가 방영돼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주택주인 아들은 조부의 건강과 경제적 이유로 함께 살기로 했다고 건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울 성북동에 소형주택을 지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부부 사례도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울산에 거주하는 김 모(63) 씨와 정 모(60) 씨 부부도 아들 내외, 두 손자와 함께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해 얼마 전 울주군에 토지를 매입했다. 김 씨는 “공무원으로 맞벌이 하는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으로나 아이 키우는데 도움 주고 싶어, 함께 살 집을 짓자는 우리 제의에 아들 부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찬성했는데 그 모습이 왠지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주도권 따라 가구 형태 달라져 부모 세대와 자녀 부부 세대는 어떻게 함께 거주하고 있을까? <3대가족을 위한 공동주택 실내 공간의 가변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가구 형태는 주로 네 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먼저 부모 주도형. 독립적인 부모 세대에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부부) 세대가 얹혀사는 형태다. 부모 세대가 가사의 주도권을 갖고 자녀 세대 생활을 돕는다. 반대로 부모가 경제력이 없고 연로한 경우 자녀 세대 주도의 형태를 띤다. 이 경우 부모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만약 주거 공간이 있더라도 자기 방에서 주로 생활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가족 형태 모두 세대 간 밀접하게 교류하게 된다. 하지만 각 세대의 생활 독립성을 추구하며 식사 등의 행태는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이 두 형태는 공간 일부분을 분리해 사용하거나 주택을 아래, 위층으로 분리해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상호의존형이 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가 경제력이 있어 생활권 일부를 담당하거나 가사 일부를 분담한다. 서로 어느 정도 독립된 관계를 형성하며 역할관계도 동등한데 사적 공간 요구가 크다. 보통 같은 공간 내에서 동거하며 식사나 놀이 등을 함께 하는데 같은 층에서 대부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독립형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주택에 거주하지만,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는 형태로 가사와 생활 등 대부분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보통 부모 세대가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형태를 선호한다. 공간 형태도 주 생활 분리요구도가 높은데,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거나 주택 자체를 분리하기도 한다. 한편, 기혼 자녀와는 얼마나 떨어져 지내야 할까?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녀라도 결혼한 자녀의 개별적인 독립성 보장은 필수다. 단순히 기혼 자녀만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인 아닌, 부모 세대의 독립성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기혼 자녀라고 해도 함께 거주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2004년 발표된 <수도권거주 50대 중년층의 3대 동거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연구에 따르면, 한 주택 내 거주(12%)보다는 한 대지 내 두 주택(24%)이나 걸어서 10분 이내(28%), 또는 걸어서 30분 이내(25%)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지에 두 주택이 놓이는 경우가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미뤄볼 때, 해당 실제 니즈는 답변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층이 생각하는 3대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은 102.3㎡(31평)~132.0㎡(40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에 필요한 개인실의 넓이는 49.5㎡(15평)를 선호했다. 전문가들은 2016년에도 해당 면적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우리집엔 어떤 주택이 괜찮을까? 그렇다면, 3대 가구를 위한 주택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우리 사회와 비슷한 일본 사례를 들어본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3대 가족형 주택의 공간구성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연구>에 따르면, 가족형 주택의 유형은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의 가족에 해당하는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노인 부부와 자녀 부부, 손자녀(2명) 총 6명을 위한 2층 주택 기준). 동거형 1층 동거형 2층 동거형_현관과 욕실, 거실 및 식당 등 주요 공간구성 요소가 모두 하나씩 계획됐으며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눠쓰는 형태. 침실을 제외한 대부분 공간이 공용 공간의 성향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침실을 제외하고는 독립성이 큰 공간은 거의 없다. 보통 1층은 부모 세대를 위한 공간이 된다. 이 세대를 배려한 전통적 침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과 식당, 부엌을 일체화해 시야가 탁 트이게 구성한다. 2층에는 손자녀 침실을 두고, 화장실은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 각 층에 계획된다. 다른 층들보다 작게 두 층 사이에 지은 메자닌mezzanine 층에는 수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융합형 1층 융합형 2층 융합형_현관과 계단은 공유하지만, 욕실과 거실, 부엌 등은 세대 간 구성원의 요구나 성향에 맞게 적절히 분리 또는 공유한다. 동거형보다는 분리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틀을 같이 한다. 노인 부부 세대와 자녀 부부 세대가 각각 생활공간에서 독립적 취사가 가능토록 계획하는 경향이 있으며, 욕실은 1층에 주로 있지만 화장실은 각 층에 계획한다. 분리형 1층 분리형 2층 분리형_현관과 계단만 공유하며 그 밖에 거실이나 식당, 욕실, 화장실 등은 세대별로 따로 계획하고 분리해 세대 간 독립적 생활과 프라이버시 확보에 중점을 둔다. 함께 하는 융합보다는 세대원의 편의를 중요시한다. 대신 유대감은 현관이나 관련 공간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호접근성도 높아 가족 유대감을 높인다. 이러한 유형은 현관으로부터 계단을 통해 상층으로 연결되는 동선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주 침실의 위치도 상하로 겹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독립형 1층 독립형 2층 독립형_두 개의 현관을 두고 세대 간 생활공간을 분리한 유형. 완전히 분리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각각 계획하는 형태로 세대별 독립성이 가장 강하다. 부분 임대나 매매가 가능한 형태로 전문가들은 이를 활용하면 도시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각각의 소유권을 구분하기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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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특집] 삼대三代가 함께 사는 주택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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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갈수록 작아지는 집
- 갈수록 작아지는 집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형 주택은 매매가 잘 안 되는 반면, 중소형 규모의 주택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는 인구통계학적으로 평균 초혼 연령, 고령인구, 1인 가구 수 등이 변하며 소형주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테마에서는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를 인구통계학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소형주택을 짓는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 예비 건축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김경한 01 왜 평수가 작아지는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2세, 여자는 30세로 나타났다. 1995년 남자 28.4세, 여자 25.3세에 비해 각각 4.2세, 4.7세가 상승했다. [표1] 통계청의 노령인구 추세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990년 94만 명에서 2015년 385만 명으로 무려 4배 상승했으며, 2035년에는 90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인구수를 0~4세 인구 수로 나누고 백분율로 계산한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4세 인구) × 100>에 따르면, 1990년에는 한국이 20.0%였고, 일본은 65.2%였으나, 2040년에는 한국 288.6%, 일본 280.8%로 국내 노령화지수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의 결혼이 늦어지고 노령인구수가 상승하면서 1~2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이는 [표2]에서 보듯이, 통계청의 가구원 수별 통계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에는 총가구 수 1135만 가구 중 1인 가구수는 102만 가구(9.00%), 2인 가구 수는 156만 가구(13.79%)였는데, 2010년에는 총가구 수 1734만 가구 중 1인 가구 수는 414만 가구(23.89%), 2인 가구 수 421만 가구(24.15%)로 급상승했다. 반면, 5인 이상 가구 수는 1990년 325만 가구(28.65%)에서 140만 가구(8.06%)로 오히려 185만 가구가 줄었다. 통계청 자료로 살펴본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주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소형주택의 면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단,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재건축시장에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언급할 때 소형주택을 60㎡(18.18평) 이하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60㎡ 이하 소형주택은 535만 가구로 전체 가구(1388만 가구) 대비 38.52%에 이르며, 그 비율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02 내게 맞는 소형주택은? 향후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소형주택(단독주택 기준)의 유형에는 컨테이너주택, 이동식 주택, 협소주택, 농막 등이 있다. 컨테이너주택은 1987년 미국의 Phillip C. Clark이 처음으로 수송용 컨테이너를 주거용 주택에 이용하는 특허를 제안하면서 등장했다. 「이동식 소형주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컨테이너주택은 일반적으로 폭 4m, 길이 12m 이하로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한다. 벽 외장재는 1.4T와 1.8T 두께의 철제 사이드 패널을 사용하며, 단열재는 30㎜나 50㎜ 스티로폼을 활용한다. 컨테이너주택은 가설 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2~3년 정도 설치할 수 있다. 이후 존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컨테이너주택은 가설 건축물으로 재산세, 설계비용, 건축허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나, 목조주택이나 철근콘크리트주택 등 타 구조물에 비해 단열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시공사 성심건업이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현장 이동식 주택이란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과 설치가 자유로운 집을 말한다. 1930년대 미국에서 휴가를 위한 임시주거용 트레일러에서 시작해 1960년대에 이르러 다양한 시설을 갖춘 영구적 주거시설로 발전했다.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조립식 기술과 모듈을 적용한 건설기술에 의해 발전했다. 미국은 trailer courts, mobile hme parks 등 3만 8천개 이상의 이동식 주택 공동촌이 있다. 이동식 주택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이동식 주택은 제작방식이 간편해 제작 기간이 짧다. 이동식 주택은 제작비용이 적게 들고, 차량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단, 주택을 설치할 때 도로 사정을 감안해 폭이 3.5m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기초공사는 없지만 간단한 지지기반은 마련해야 한다. 협소주택은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50㎡(약 15평) 이하의 토지에 세운 좁은 주택이다. 주로 지방이나 외곽 지역이 아닌 도심지의 주택 밀집지역에 세워지며, 좁은 공간에 주택을 짓다 보니 평당 단가는 일반 단독주택에 비해 비싼 편이다. 일본에서는 U-10이라는 10평 미만의 주택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을 정도며, 「협소주택」 이라는 이름의 전문잡지도 있다. 농막 농막은 농자재 보관, 휴식, 간이취사 등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시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시 거주에 사용하는 시설은 농막이라 할 수 없다. 연면적은 20㎡(6.06평) 이내여야 하며, 허가나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지역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전기나 수도, 가스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2012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업무편람」을 완화한 이후에는 이 시설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막은 진입로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소유한 농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농막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03 소형주택 시공 길라잡이 소형주택은 비록 평당단가가 비싸더라도 전체 건축비는 비교적 싸다는 장점이 있다. 소형주택은 좁은 부지에 짓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실용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미니멀 건축의 표현특성을 활용한 소형주택의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첫째, 소형주택은 평면적으로 좁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계획해 최대한 바닥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과 기하학적 형태를 강조해 수직적 순환 공간을 연출한다. 둘째, 빛의 유입을 통한 공간의 확장성을 표현해야 한다. 주택 안으로 들어온 빛은 그 부분을 밝게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어둡게 하는 대비를 이뤄 공간에 깊이감을 부여한다. 셋째, 유리의 물리적 투명성을 활용한다. 건물에 커다란 채광창을 설치하면 외부와 내부 공간이 동일한 공간으로 여겨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작지만 큰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 넷째, 무채색의 순수한 색채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실내 전체를 하얀색과 같은 옅은 무채색으로 통일하면 실내가 실제보다 넓어 보인다. 다섯째, 가구는 곡선보다는 직선을 활용하고, 화려한 장식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해야 한다. 단순함과 비움의 미학을 통해 공간의 확장성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춘 소형주택을 많이 볼 수 있다. 그중 주목할 주택은 카나가와현의 히요시에 건축된 히요시주택House in Hiyoshi이다. 엠지에이치북스가 발간한 『일본 도시의 작은 주택 그리고 전원주택』에 따르면, 이 주택은 외관과 실내 전체를 하얀색으로 통일해 시각적으로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공간을 간결한 직선으로 표현해 공간의 확장성을 한층 더 강조했다. 거실에 낸 큰 채광창은 내부와 외부공간을 연결해 작지만 큰 공간이 느껴질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카나가와현 ‘House in Hiyoshi’ 04 소형주택 위한 정책 수립해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에서 결혼관의 변화와 고령인구의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로 1인 가구 수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2011년 미국은 27.1%, 영국 29.6%, 일본 28.3%가 1인 가구를 형성했다. 특히 일본 도쿄는 1인 가구 비중이 42.5%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인구로 인한 1인 가구 수 증가가 크다고 판단하고 고령인에 대한 소형주택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 고령자의 상당수(44.7%)가 본인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에 비해 고령자의 ‘자녀와 동거의지’는 1983년 45.2%에서 2003년 14.9%로 크게 축소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일본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전용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주생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자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무장애 설계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무장애 설계주택은 욕실에 난간을 설치하고 주택 내에 문턱을 제거하며,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복도 폭을 확보해 고령자 스스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주택이다. 영국에서도 본인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비율(약 50%)이 높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08년 고령자의 삶에 부합하는 주택건설 정책을 발표하고 고령가구를 위한 ‘평생주택’ 기준 16개를 규정했다. 그 내용은 주택 내 공간 이동 시 불편함 해소, 휠체어 이동을 위한 최소 기준(약 90cm) 적용, 모든 출입구 조명 설치 및 문턱 제거 등이다. 또한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원하는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비록 선진국들도 아직까지 소형주택 자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나, 점점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위한 주택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시공할 경우 다가구주택에 한해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호당 4억 원 이내, 가구당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평균 초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며,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앞으로 비중이 높아질 소형주택 시공에 관한 기준이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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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갈수록 작아지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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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WORD]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 치솟는 집값? 걱정없다! 주거약자도 즐겁게 사는 ‘사회주택’ 자고 나면 건물 한 채가 새로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요즘. 하지만 주거난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전세는 찾기 어렵고, 월세와 보증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 빈곤층 등 주거약자는 언제 집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다. 서울시와 (주)녹색친구들이 합작해 짓는 사회주택 ‘더불어 숲’이 반가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사 걱정이나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저렴하기만 한 집이 아닌 서로 존중받고 함께 잘 사는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가득 담긴 주택이라 더욱 고맙다. 글 김수진 자료제공 (주)녹색친구들 www.greenfriends.co.kr 주거약자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 지난 1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가 사회적인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다른 수도권으로 이주한 시민 수는 13만1천여 명.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전년 대비 4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닌 주거난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전월세난에 견디지 못한 이들의 ‘탈서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고 길어진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 등을 낳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폭주하는 부동산 시장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서울시가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전월세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마련에 나선 것. 현재 서울시는 소셜벤처 기업인 (주)녹색친구들과 사회주택인 ‘더불어 숲’ 건설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숲’ 1호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2호는 서대문구 창천동에 들어설 예정으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됐다. 사회주택이란 공공기관이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간 사업자는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주거약자에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의 주택을 의미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도 길게는 10년까지 거주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어 이미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성화됐다. (주)녹색친구들 측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친환경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바로 토지선정. 서울시는 지난 3월 사회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입지가 양호한’ 토지도 매입 가능토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료도 일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추후 입주자가 낼 주택임대료가 시세의 80%인 점을 고려해 토지임대료를 낮추기로 한 것. 여기에 입주자의 임대료 인상률도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조정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고 장기 주거를 보장하며, 입주자들의 자율적 공동체를 형성케 해 궁극적으로 행복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지난 3월 (주)녹색친구들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투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딩 펀딩 실시결과 8일 만에 목표 금액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 모였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 14명과 전문투자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2개 사가 참여한 이번 펀딩은 설계비용 잔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건물 등기 등 부대비용 및 예비비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번 성공적인 펀딩에 대해 사회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주)녹색친구들에 대한 믿음과 심각한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평이다. 사회주택 ‘더불어 숲 1호’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지어지는 ‘더불어 숲’ 1호는 총 11세대다. 1~2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공간으로 쉐어형과 원룸형, 복층형 등 총 3가지 공간형태로 나뉜다. 가장 작은 원룸형 타입(전용면적 15.94㎡)부터 복층형 타입(전용면적 D 타입, 41.15㎡) 등 다양하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인 북카페가 들어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주차 시설도 구비된다. (주)녹색친구들 측에 따르면 가격은 주변 시세의 60% 선의 반전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찾는 도시형 생활주택모델인 전용 18㎡의 경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선에 계획돼 있다. 현재 주변시세가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월세 75만~8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척 저렴한 수준. 입주자는 최초 10년 계약하게 되며 자격조건이 된다면 추가 10년 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소득 기준 등 일정한 심사 자격과 선정 절차를 거쳐 입주자 모집을 하며, 스스로 만든 자치 규약 등에 따라 친환경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 입주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1인 가구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모집 방법 각 사회주택별로 공정에 따라 SH공사(www.i-sh.co.kr)에서 수시 진행 문의 (주)녹색친구들 T 02-338-8163 W www.greenfriends.co.kr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T 02-2133-7026 W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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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WORD]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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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1 가족을 위한 최적의 지역을 선택하자
- [THEME 01] 가족을 위한 최적의 지역을 선택하자 부지 구입비는 집짓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또한 땅의 구하는 일이다. 땅을 고려하지 않고 집의 모양과 규모만 가지고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예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터를 구입하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라는 얘기다. 이 땅을 사서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어떤 가치가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기획 | 편집부 정리 | 이종수 전원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갈 수는 없다. 단독주택을 지음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생각해보자.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땅을 밟으며 전원에 살고 싶다고 무조건 ‘바다나 강이 보이는 곳’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전원을 선택했다가 장거리 출퇴근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우를 범하지는 말자. 도심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걱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직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그럼에도 도시지역이 가족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면 가족이나 지인이 모여 함께 사는 다가구나 다세대 형식의 주택도 고려해볼만하다. 전용주거지역(단지) 전용주거지역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은 단독주택을 짓기에 대지 면적이 큰 경우가 많다. 또한 대지가 아닌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 행위허가를 위한 건축면적을 제한하고 있고,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 있으므로 관계법령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IN SHORT]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땅이 있다고 하여 아무 땅에서나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지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아 대지를 만들 수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바로 이 두 가지 즉 대지이거나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땅의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지화 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하여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의 거의 모든 전원주택이 이렇게 전용을 통해 지어지고 있으며 전원주택 사업자들이 개발하는 단지도 바로 이 방법을 따른 것이다. 일반인들이 흔히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은 준농림지역 내의 전답이나 임야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땅은 거의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으나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대지는 100평 농지는 303평 이상은 현지에 거주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외지인에게는 사실상 거래 자체가 막혀 있다. 일반적으로 준농림지 전답은 전, 답에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다는 것은 대지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지역 대지와 시세를 비교해서 가격이 30% 이상 차이가 있어야 투자가치가 있으며 마을과 인접 거리가 200m를 벗어나면 전기가설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공시지가의 20%가 전용 부담금으로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하수처리문제 등을 고려해 주거와 인접 거리 등도 확인해야 한다. 종종 하수처리문제 때문에 이웃의 토지 주인과 마찰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가 크며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도 잘 선택해야 한다. 남들이 농사를 짓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웃 토지를 이용하기 어려워 경비가 추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구입과 동시에 건축을 하려면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인감을 첨부해 받아 전용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해당 연도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경우 대체로 수도권에서는 평당 3~5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대지는 비싸고 준농림지는 싼 것으로 오판하게 되면 평당 3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대지가 있는 지역에서 준농림지를 27만 원에 구입해서 대지로 전환 할 경우 평당 총 비용이 35만 원이 돼, 평당 5만 원을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전 국토의 26%가 준농림이고, 대지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지는 비싸다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착오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전원생활을 하기도 전에 꿈마저 망가져 버릴 수 있다. 물론 큰 평수는 전답이 싼 것도 사실이나 같은 위치에 있는 준농림도 300평대가 평당 20만 원이라면 1,000평대는 15만 원 정도 2,000평대는 1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부동산이 거품이 많은 시대에는 300평이 필요한 사람도 빚을 내어 1,000평도 매입해서 일부는 다시 팔아도 이자를 주고 이득이 생겼으나, 거품이 걷히고 침체기로 접어든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불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땅, 얼마나 있어야 할까? 건축면적 각 층을 이루는 바닥의 면적이나 이를 층별로 합산한 연면적과는 의미가 다르다.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면적은 ‘지표면상의 1m 이하의 부분은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여기서 수평투영면적이란, 건축물을 하늘에서 봤을 때 지상에 노출된 건축물(1층~최상층)의 중심면적 즉, 각층마다 가장 많이 나온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한 면적이다 연면적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지하층과 주차장까지 다 포함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주차장 시설,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게 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각동의 연면적을 합계해 적용한다. 용적률 땅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단, 지하실과 발코니, 테라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한다. 지목 및 지역지구에 따른 용적률은 전체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를 부지면적으로 나눈 수치의를 백분율(%)로 표시한다. [예] 허가면적 100평에 용적률이 80%라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을 80평으로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 지목 및 지역지구에 따른 건폐율은 허가받은 부지 면적(수평투영면적)에 1층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예] 허가면적 100평에 건폐율이 40%라면, 1층을 40평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토지의 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 가격에도 크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므로 어떤 용도의 토지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하고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의 용도지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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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1 가족을 위한 최적의 지역을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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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l 2015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 2015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주요 쟁점 2015년 주택·부동산 시장의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면 분양 물량 등 호수 중심의 물량적 관점과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기적 상황이 다른 양상으로 분석된다. 물량적 차원에서 15년 주택·부동산 시장은 지방 시장의 물량 감소로 인허가 및 분양 물량이 소폭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경제 여건은 올해보다는 나아지나 불확실성이 여전해 증가와 감소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정책적 요인도 공공 물량 축소와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 물량 증가 요인이 함께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 및 정책 요인의 방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 시장은 수요 회복과 임대차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주택공급 증가 요인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공급이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임대차시장의 불안도 진정되는 양상으로 공급 물량 감소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경기적 관점에서 15년 주택·부동산 시장은 긍정적 지표가 부정적 지표를 견인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나, 부정적 지표도 강력해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변수별 상황을 분석하면 거시경제 여건은 14년 보다는 전반적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는 불안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탈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해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파가 존재할 경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기 내각 출범 이후,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시장 반전을 이끌었고, 2015년에도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1대책 이후 심리지수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13년에는 실수요의 시장 진입, 14년에는 교체 수요가 시장에 진입, 15년에는 실수요, 교체 수요에 이어 장기 투자 수요가 시장에 진입하느냐 여부가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분양 시장, 재건축 시장은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호황세가 예상된다. 다만, 신규 시장은 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 약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신규 분양 시장과 재건축 시장의 주택 시장 전반에 대한 견인력이 약화된 점은 고려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로 경쟁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들의 수익률과 안정성이 낮아지면서 유동성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저금리로 인한 월세 전환이 지속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 및 매매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15년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지표가 다수 존재하나, 저성장이라는 거시경제적 불안과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가구 증가 등 장기적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한다. 단기 긍정 지표가 주택 시장을 견인하겠지만, 장기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전망 : 인허가 44만 호, 준공 41만 호 내년 인허가 실적은 하반기 이후 지방 공급 물량 둔화의 영향으로 44만 호 수준으로 전망된다. 14년 인허가 실적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증가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 호조세로 민간 부문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분양 시장의 호조와 함께 민간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들어 물량 비중이 높아진 지방의 둔화세로 전국적으로는 14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분양(승인) 물량은 지방을 중심으로 물량이 감소하면서 30만 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물량은 유지되더라도 지방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전체 주택의 준공 물량은 14년보다 1만 호 감소한 41만 호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아파트 물량은 유지되나 비아파트 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에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가격 전망 : 수도권 2%, 지방 1% 상승 내년 수도권 주택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나 상승폭은 14년보다 소폭 확대되어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 교체 수요 진입, 저금리 환경 하에 경쟁 투자상품과의 우위 등으로 투자수요 유입 등이 예상된다. 신규 분양 시장, 재건축 시장 호조 등 부동산 시장 내부의 긍정적 지표와 유동성 자금의 부동산 시장 진입 등으로 단기 긍정 지표가 주택시장을 견인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저성장에 대한 장기적 불확실성과 같은 불안 요인도 여전한 상황이다. 내년은 단기 긍정 지표가 장기 부정 지표를 끌고 가는 양상으로 장기 지표 개선이 동반될 때 장기적이고 견조한 상승세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지방 주택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나 상승폭은 14년에 비해 둔화돼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시장과 개별호재가 존재하는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나, 지역적 편차가 커 전역적 지수와 체감 사이의 차는 존재한다. 공급증가의 영향, 수요 여력의 소진 등으로 상승세는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전세 시장은 수도권의 불안 요인이 존재하나, 지방을 중심으로 안정세가 이어지며 14년 수준의 3.5% 상승이 예상된다. 수도권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전년 수준의 입주가 예상되나 서울의 아파트 입주는 감소하고 강남권의 아파트 멸실 물량이 많아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월세 전환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발표됐으나,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입주물량이 감소하나, 지난 몇 년간 집중적으로 공급된 물량의 영향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전망의 시사점과 정책 과제 내년은 단기적 긍정 지표가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한 지표들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지속 가능성이 낮고 회복 속도와 강도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저금리 상황에서 적정 수익률 확보 및 단기 자금 회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시장의 회복, 심리의 회복 등 단기적 지표 개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기적 시장 지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단기에서 장기 지표의 견인 국면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장기적 지표 개선 없이는 견고한 시장 호황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 시장 안정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거시경제뿐 아니라 주택 시장 내부적인 체질개선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계류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 : 최근 들어 일부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으나, 단기적 성격의 자금들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 관점의 투자수요가 시장에 적극 유입돼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13년 거래량 증가의 동력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층의 매매전환에 있다. 14년은 교체수요 진입이 존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수요가 진입하고는 있으나, 1년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분양 시장에 집중하는 등 단기적 성격이 강하다. 투자수요는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장기적 정책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 개정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이 절대적인 정책들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단기적 시장 회복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 완화 지속 : 중장기적 주택 시장 변화에 대응한 규제 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과거에 비해 주택 소유 욕구가 감소하면서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자산 시장으로서의 주택 시장에 대한 개입 방식도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확대 등 점진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신축 공급 시장의 규모는 장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노후 주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택 공급과 관련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주택보유에 대한 지원 확대, 공급 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 간접투자 상품 등 부동산 금융상품의 다변화 등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사업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는 임대소득 과세가 미흡하다는 측면이 고려됐는데, 최근 들어 임대소득 과세가 현실화되고 있어 종부세 도입의 당위성이 약화되고 있다. 노후 주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노후 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부동산 펀드, 부동산 리츠 등 부동산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장기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금융상품의 다변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공간 시장 차별화 대응 : 호조세인 분양 시장에서도 청약 경쟁률은 지역 내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최근 공급 물량 증가로 공간 양극화 현상 심화 가능성 높다. 신규 분양 시장이 재고 주택 시장에 비해 호조세이긴 하나, 지역적으로 세분화하면 분양 시장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분양가 결정 등 공간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 패턴을 상품 개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코어마켓에 수요가 집중되나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발사업지 선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외곽지역 분양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지방 시장 리스크 대응 : 최근 몇 년간 호황을 누렸던 지방 주택시장은 15년 하반기 이후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 상승, 공급 증가의 피로감 등으로 15년까지 지속적으로 호황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신규 분양이 이뤄지는 지역은 일부 호황을 보일지라도 기존 도심의 쇠퇴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돼야 한다. 수도권에서 불거졌던 미분양, 미입주 등 리스크에 대비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지방의 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업계로서는 미입주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분양자들의 입주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고 향후 미입주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 주택 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 구조는 수도권보다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금융권은 지방의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 절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집단 대출 등 지방 시장의 연체율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과잉공급에 의해 세종시 사례와 같이 역전세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지역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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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l 2015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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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l 2014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특징 ③ 비주거용 상품시장
- SPECIAL FEATURE Ⅰ 2014 부동산 시장의 동향 2014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특징 ③ 비주거용 상품시장 임대료 및 공실률 14년 3/4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7.0%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11년 하반기 2% 대를 형성했던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1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4년 3/4분기 현재 7.0% 수준에 이르렀다. 기타 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공실률이 상승했고, 도심권역은 7.7%를 기록했다. 규모별로는 14년 3/4분기 기준 소형 8.7%, 중형 6.7%, 대형 7.4%, 프라임 6.4% 수준을 보였다. 14년 3/4분기 환산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했으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보합세 수준으로 분석된다. 전분기 대비 도심권(0.7%)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보합 또는 하락했는데, 특히, 임차인 이탈이 많은 강남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전분기 대비 대형(-0.7%)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프라임(0.9%)은 신규 샘플 추가에 따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매장용 빌딩 공실률은 14년 3/4분기 현재 10.5%로 금융위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6.8%)은 강남지역(강남대로, 도산대로, 서초, 신사, 청담 등)과 명동, 홍대 등의 꾸준한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2분기 대비 0.5%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대구, 대전 등 임대계약의 만료와 임차인 변경 등의 요인으로 공실률이 상승했다. 투자수익률은 임대료 수입 등의 소득수익률은 1.0%, 자산가치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0.22%로 전년 동기 대비 소득수익률은 보합, 자본수익률은 0.4% 포인트 상승했다. 14년 매장용 빌딩 투자수익률이 전기 대비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연간 투자수익률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향된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가시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년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거래 : 상업·업무용 중심 증가 14년 3/4분기까지 비주거용 거래량은 상업·업무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업·업무용은 13년 2/4분기부터 평년 수준(2006 ~ 2013년 3/4분기 평균거래량 3만 7,548호)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지속되고 있다. 공업용은 2/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이 감소했으나, 3/4분기 들어 다시 상승세로 반전됐다. 기타 건물은 최근 3년 간의 감소세가 14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급 : 임대시장은 불안·매매시장은 안정 14년 서울 오피스 공급은 전년 대비 29.3% 감소한 83만㎡ 수준으로 예상된다. 14년 서울 오피스 공급은 기타 지역(48만㎡)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강남권역 16만㎡, 도심권역 18만㎡, 마포/여의도권 4791㎡가 공급됐다. 13년 공급이 적었던 강남권역(35.0%)을 제외한 권역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도심권역-50.4%, 마포/여의권역 -97.4%, 서울 기타 권역 -3.8%) 15년 신규 오피스 공급의 70% 가량이 프라임과 대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실률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국내 프라임 오피스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면서 국내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매매시장은 임대시장에 비해 안정적일 전망이다. 상반기 동안 부동산펀드 및 리츠 등의 간접투자에 의한 오피스 매입이 거래건수 기준으로 50% 이상을 점유했다. 상반기 파인에비뉴(중동), 스테이트타워(미국 라이나생명), 향군타워(캐나다연금)를 외국계 자본이 매수했다. 다만, 노후 오피스 및 중소형 오피스를 중심으로 어려움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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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l 2014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특징 ③ 비주거용 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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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지방소멸리포트 1 어디가 살고 죽는가, 경기도 편
- 인구 감소시대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지방 도시들의 소멸이다. 여러 대기업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있기에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 역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렇다 보니 그나마 지방에 있는 젊은 층도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고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 이번 칼럼 ‘지방소멸리포트’에서는 토지거래 데이터와 각종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각 광역자치단체 내의 토지 거래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소멸시대에는 어떤 곳이 뜨는가. 앞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다.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경기도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여러 국책기관 및 언론에서는 202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물론 수도권의 경우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것만이 아닐 것이,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감소 혹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전체적인 인구수 보다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출생률 데이터를 보면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인구 감소시대에 대비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토지 거래가 많았던 경기도 지역은?소멸하는 도시들을 알아보는 과정 중 경기도 내에서 어느 지역의 거래가 활발했는지 가장 궁금했다. 1위는 바로 화성시였다. 동탄신도시로 잘 알려진 화성시는 최근 약 10년간 그야말로 폭풍 성장했다. 화성시 지역 내 총생산(GRDP)는 2022년 기준 약 77조 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촌이라 알려진 서울 강남구(71조 원)보다도 약 6조 원 가량 높은 점을 보면 그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약 30만 회가 넘는 토지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에 절반가량(48.1%)이 관리지역이었다. 아무래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덜했던 화성시 특성상 도시지역보다 관리지역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매입자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시민보다는 경기도민들이 화성시의 토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화성시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15.6%이다. 화성시 중에서도 특히 남양읍(18.1%), 송산면(17.7%), 매송면(17.2%) 등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은 평택시였다. 평택시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19만 회 이상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고덕면(24.6%)의 경우 지가상승률이 평택시 내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평택시 고덕면에 들어선 100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자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니 관련 산업들도 따라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덕면 뒤를 이어서는 신대동과 지제동의 지가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양평군이다. 인구가 12만 밖에 되지 않는 양평군의 토지 거래가 세 번째로 많았다는 것은 다소 놀랍다. 게다가 양평군의 토지를 거래한 매입자들의 주소지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바로 서울시민 비율이 30%가 넘는 것이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들의 매입자 거주지는 경기도민 혹은 해당 시군구민이 1, 2위를 다투는데 양평군의 경우는 서울시민들이 양평군민 다음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양평읍(15.7%), 양서면(14.0%), 서종면(13.9%) 순으로 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종면과 양서면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파주시다. 파주시 역시 지난 10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운정신도시, 출판도시, 각종 산업단지 및 아울렛까지 접객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토지 거래도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야당동과 상지석동 인근 지가가 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용인시 처인구였다. 처인구는 삼성이 2042년까지 약 300조를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난 지역이다. 이미 SK하이닉스 공장도 있는 곳이라 지대도 상당히 기대되는 곳이었다. 처인구는 용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지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동안 큰 환영을 받지 못하던 곳인데, 최근 여러 산업단지와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덩달아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는 중이다. 처인구는 지난 4년간 지가 상승률이 경기도 전체에서 3위에 올랐을 정도로 핫한 지역이다. 거래가 많이 일어난 지역이 지가상승률도 높았을까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생각하면 거래가 많이 일어날 경우 가격도 상승하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을 쓰면서도 데이터를 조사하기 전에는 분명 그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니 거래와 지가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토지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곳은 화성시, 양평군, 평택시, 처인구(용인), 파주시 순이었으나 지가상승률이 높았던 곳은 하남시, 수정구(성남),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순이었다. 거래가 많았던 지역이나 지가가 상승했던 곳들의 공통점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핫한 곳들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은 개발호재가 많았던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보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거나 재개발 등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보여진다. 화성시나 평택시, 처인구(용인), 파주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 여러 개발호재, 이를테면 산업단지나 공장 등이 대거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들(하남시, 수정구,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의 특징은 모두 서울과 멀지 않게 접하고 있었다. 서울 지가가 오르면서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이런 분석은 자연스럽게 최근 이슈가 된 ‘메가 서울’로도 이어졌던 것이 아닐까. 메가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소멸지수지난 10월 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김포시의 서울편입 정책은 많은 맘카페들을 술렁이게 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우리도 편입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고양, 부천, 과천, 하남 등의 맘카페에 줄지어 올라오면서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11월 16일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이 된다. 아직 뚜렷하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논의가 발생한 자체가 수도권도 지방소멸의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지방의 여러 도시들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방에 비해서 지방소멸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지방소멸지수를 살펴보면 경기도도 그다지 마음을 놓고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방소멸지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중 만 20세~39세 여성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당 지수가 높을수록 지방소멸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수원의 영통구이다. 이어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권선구(수원)순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점차 낮아지는 해당 지수다. 즉 만 20세~39세 여성의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지수가 0.5미만이면 도시가 소멸단계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0.5미만인 곳이 6곳이나 된다.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역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이 생긴다. 양평군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토지거래량으로만 놓고 보면 경기도내에서 2~3번째로 많은 곳이다. 인구구조는 젊은 층들은 점차 줄고 노년층이 늘고 있으나 토지 거래는 활발한 것인데 이는 실제 인구보다 관계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 같다. 아무쪼록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라지만 인구구조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커넥션이 강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메가 서울이라는 아이디어로도 이어지는 것 같다. 지난 10년간 경기도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여러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주거 단지가 형성됐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자본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래도 활발했으며 지가 또한 많이 상승했다. 핫한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손해 보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이다.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찾기는 다소 힘들 것이다. 단순히 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인구, 유동인구, 개발호재, 토지 거래량 그리고 지역내총생산 등 한 지역을 다양한 시각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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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지방소멸리포트 1 어디가 살고 죽는가, 경기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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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소액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요즘,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양상이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시장도 본격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다. 토지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롭게 시작할 이번 칼럼부터는 앞으로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떤 관점들을 가지면 좋을지 전국 각지의 토지 매물들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분석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자문 성호건(㈜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양평 도심 역세권 전원주택지첫 번째는 양평읍 오빈리에 위치한 토지다. 양평읍 오빈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교통의 요충지이자 *역원(驛院)이 있던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었다. 이는 조선시대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보아도 오빈리는 양평군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다. 양평군은 도시와 농촌 지역, 동서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1개의 도심(양평역, 오빈역)과 3개의 부도심, 7개의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오빈리는 그중에서도 1개의 도심에 속하는 지역, 즉 양평군의 도심이라 부를 수 있다. 생활 인프라 또한 상당히 좋은 편인데, 5분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남한강은 왜 이곳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원: 조선시대에 교통의 요충지인 역로에 세워 국가가 경영하던 여관 오빈리는 경의중앙선 오빈역에서 1km 좀 넘게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다. 서울에서는 역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역세권이라 하기 어렵지만, 양평에서는 1km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해당 토지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6번 국도에서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1분이면 서울 방면 6번 국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올 경우에도 6번 국도에서 1분이면 도달한다. 이곳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많이 봐온 분들은 아마 계획관리지역을 찾아 헤맨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인 반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이기 때문이다. 즉, 계획관리지역 내에 100평의 토지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 건축면적은 40평이지만, 보전관리지역에 있을 경우 허용 가능 건축면적은 20평인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하라는 실제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건축을 하셨던 분들의 공통된 조언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보전관리지역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다. 또한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지로 기초 토목공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여부를 떠나 농막 신고 및 설치도 가능한 지역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경우 오수처리 시설과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별 정화조와 개별 지하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 전원주택지에서는 각 개별 시설을 설치하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개의 도심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평지라는 것이 경사지보다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작은 단지라고 해서 배치를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호 조망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 전에 미리 인지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접함이나 배수로 연결 그리고 경사도를 살펴봐야 한다. 오빈리는 현황 도로에 접해있고, 구거가 바로 토지에 붙어있으며, 경사도는 없다시피 한다. 이 때문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고 실제 군청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한다. 토지 100평에 약 35평 정도의 집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비용은 세금을 제외하고 4억 3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평 소나무 숲 내 전원주택지두 번째로 살펴볼 토지는 소나무 마을 지평면 송현리 산 22-1번지 일대다. 지평막걸리로 유명한 지평주조와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과 멀지 않은 이곳은 약 2,800평의 전원주택 마을로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다. 현재 1채의 주택이 지어져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는 경의중앙선 지평역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카카오맵 기준 도보 30분 정도 걸린다. 송현리는 위에 언급한 오빈리처럼 양평 시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지만, 주변에 상당히 많은 편의시설이 있다. 먼저 차량으로 가볍게 드나들 수 있는 거리(약 5분)에 다양한 식당과 마트, 산책할 수 있는 하천(흑천)이 있다. 도보 약 15분 거리에는 지평레포츠 공원이 있고, 차량 약 7~8분 거리에는 파3 골프장이 있어 골프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송현리의 토지 매입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도로 지분’이다. 송현리는 현재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마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 사도의 형태로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즉,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도로 지분까지 같이 매입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목공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생긴다. 보통 토목공사하면 30년 늙는다고 하니 토목공사 한 번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송현리 같은 곳을 선택하길 바란다. 만약 토지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1차로 측량사무실과 건축사사무실에 가서 원하는 개발과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2차로 시·군·구청에 문의해 더블 체크를 한 후에 토지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송현리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섞여 있는 곳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인 부분은 일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층 주택으로 최대한 넓게 지으려는 계획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저렴한 보전관리지역을 매입하는 편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땅을 보지 않고 예쁘게 지어진 주택만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쁜 전원주택이 로망인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토지와 그 지역을 살펴보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길 바란다. 예쁘게 지어진 전원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지만,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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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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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1) 일조권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 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 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 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 지수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 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 지수는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호별)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 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 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 지수층별 효용 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 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 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 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 격차는 로열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 로열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 지수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 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 지수(1) 주거환경영향 분석주거환경 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 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 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 지수는 제외해야 한다. 주거환경 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 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 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① 분석 결과 요약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 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표 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표 1>의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효용 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 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세대별 효용 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 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 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 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 가격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 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 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 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 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 원(10억 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 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 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용면적 136.56㎡의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 원에서 14억 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용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 원 원, 34층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약 7억 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 원, 44층은 44억 원에 거래되어 약 14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 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 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 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 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 형성 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 등”이라 한다)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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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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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17년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적발
-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7,263건, 1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작년 1월에 도입된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실적국토부는 “’17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7,263건(12,757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16년 위반행위(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유형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이 외에 가족 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 의심 건(538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결과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과태료 면제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협조 시: 50% 과태료 감면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 총 2,289명에 대해 과태료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향후 계획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는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현장 단속 강화 등으로 실거래신고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특히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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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17년 부동산 다운계약 등 7,2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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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한국부동산컨설팅학회 회장
- 이영수 한국부동산컨설팅학회 회장 “경제 낙관, 리츠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 국내 경체가 침체되면서 전원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컨설팅학회 이영수 회장은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우선은 빠르면 5월을 전후해 경제가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고,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도 더불어 활성화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부동산 간접투자인 ‘리츠’가 시행되면 적잖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부동산컨설팅학회 이영수 회장을 만나 경제와 전원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 들어 보았다. -------------------------------------------------------------------------------- ▶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어떤 상황이며 장단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안으로는 정치, 밖으로는 미국의 경제 상황과 적잖은 연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외적인면에서 미국이 대선 당시의 혼란이 수습되고 부시정권이 들어서며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정기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로선 다행스런 일입니다. 다만 내부 상황이 문제인데 정치가 안정되고, 구조조정이 얼마나 원활히 추진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빠르면 5월을 전후해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고, 하반기 이후에는 경영 일선이나 국민들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월드컵 개최를 고비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나 그러나 이러한 결론들은 앞서 언급한 몇가지 상황들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편입니다. ▶ 부동산 및 전원주택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경제가 안좋다’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크게 우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자체의 노력이나 정책만으로는 부양에 한계가 있고, 경제가 안정 성장세로 돌아서면 자연적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원주택 시장은 전체 부동산 시장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고 여건도 나은 편이라고 봅니다. 유럽만큼이나 전원주택에 대한 인지도나 의식이 많이 성숙되어 있고 관심층도 매우 두터운 편입니다. 그 시점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다만 주변 상황 즉, 국민소득이 1만~2만불 정도에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구매 단가도 토지와 주택을 포함해 2억 미만에서 보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내 큰 시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 외국의 전원주택 개념은 어떻습니까. 외국에선 굳이 전원주택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상당히 일상화되었습니다. 특히 스위스 등이 그런 편인데 천혜의 자연조건에다 사회복지 정책이 잘 갖춰져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선 나라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도 높은데다 특히 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노년에는 대부분이 자연으로 돌아가 안정되고 편안한 전원생활을 누립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전원주택이 소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향이 있지만 어느정도 보편화되어 시장가치를 갖기 까지는 스위스와 같이 주변 여건과 시골생활에 대한 의식이 함께 성숙되어야 합니다. ▶ 부동산 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일반일들에겐 아직 생소하겠지만 업계에선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 것이 바로 ‘리츠’라는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땅이나 건물을 사 이를 상품화해 부가가치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과 달리,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그 회사의 개발 이익을 나눠갖는 형태입니다. 일종의 펀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 크고 작은 규모의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적잖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리츠’를 이해하는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식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환금 기간이 길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른 투자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학회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29일 학회가 창립되어 아직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부동산컨설턴트에 대한 개념이 미흡하고 제도적으로도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컨설턴트의 제도화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또 ‘개발=환경 파괴’라는 등식에서 탈피해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충분히 환경을 고려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제도적 틀을 갖추는데 기여할 생각입니다.田 ■한국부동산컨설팅학회 02-561-7654 글 류재청/사진 김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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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 (1) 일조권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지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지수는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호별)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지수 층별 효용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격차는 로얄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로얄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지수 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지수 (1) 주거환경영향 분석 주거환경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지수는 제외해야 한다.주거환경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① 분석결과 요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가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표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표1>의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효용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세대별 효용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 (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가격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원(10억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유면적 136.56㎡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원에서 14억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유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원원, 34층은 35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약 7억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원, 44층은 44억원에 거래되어 약 1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 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형성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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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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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지자체 권한 강화와 조례 시사점 ‘토지에 투자하고 싶은데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염두에 둔 지역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지’ 하는 문의가 많다. 대다수는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가능한 지역이다. 노후에 살고픈 터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재테크를 위해서다. 집단 지성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스마트 혁명이 없던 시절엔 전문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부동산 상품을 적당하게 포장하거나 소설을 써도 먹혔다. 이젠 검증받지 않은 지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용인지역을 분석하려고 했으나, 발품도 많이 팔고 공신할 만한 중개업소와 공감도 있어야 하기에 망설이다 용기를 냈다. 용인시 토지시장 흐름은 여타 지역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기에 소개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올해는 탄핵 심판 인용 가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선 특수가 실종된 최초의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다. 특히 지방 부동산은 5년마다 특수를 누리던 심리마저 실종된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체계적인 통찰을 통해 분석하다 보면 새로운 재테크 출구를 예측할 수 있다. 먼저 지자체 권한 강화와 토지 시장을 살펴보자. ‘특정 시’란 개념은 도에 속하면서도 <지방자치법> 제175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지사의 권한인 광역지자체의 사무와 권한(인사권과 도시계획 등)이 시에 위임되어 시장의 권력이 강해진 제도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이후 토지 시장은 호황기를 맞았다.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규정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광역지자체처럼 부시장을 두 명 둘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에게서 시장에게 이관됐다. 여기에 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돼 시장의 권력을 국회의원도 부러워할 정도다. 두 얼굴의 용인 토지 시장 용인시 토지는 크게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관리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장관리권역 토지는 사용 가치가 다양하므로 가격 상승 폭도 크다. 1990년대 수지는 조그만 시골동네였다. 당시 용인은 군지역으로 현재 백암면은 외사면, 양지면은 내사면에 속했다. 당시 토지 시세는 3.3㎡당 백암면은 10만∼20만 원, 신도시 발표 전 수지는 7만∼10만 원대였다. 현재 경부선 서쪽 축으로 이어지는 수지구는 12만여 세대에 35만여 명으로, 150만∼500만 원대라야 전원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어느 금융상품보다 투자가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당시 양지면이나 백암면에 투자를 쉽게 했지만, 수지는 시골이란 인식이 강해 투자를 선호하지 않았다. 경부선이 지나는 기흥구는 15만여 세대에, 42만 2천여 명으로, 농림지역은 150만∼350만 원, 주거지역은 200만∼700만 원 선이다. 시청이 들어선 처인구는 9만여 세대, 23만 5천여 명으로, 구도시 지역인 이동면과 남사면을 제외하면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역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토지 시세를 회복하지 못했으나, 동지역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많았으나, 금년엔 여기에 창고 부지까지 가세해 1억∼2억 원 장기 투자자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는 100만∼250만 원인데도 소규모 필지가 없어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 발표와 포곡, 원삼 I.C 확정에 따른 투자 심리가 면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중개업자들의 이야기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 시점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침체기 속에 수요자를 구경하기 어려웠으나 요즘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백암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5만∼30만 원, 농림지역 임야는 7만∼20만 원, 생산관리지역 임야는 20만∼40만 원,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25만∼60만 원이다. 에버랜드가 있는 포곡지역 녹지(농업진흥지역 농지)는 50만∼200만 원, 도시지역 녹지(또는 보호구역)는 80만∼300만 원, 자연녹지는 임야 40만∼100만 원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I.C로 확정된 매산리 주변 녹지지역 농지(농림진흥지역)는 40만∼60만 원, 자연녹지(보호구역) 농지는 60만∼120만 원 선이다. 남사면과 이동면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25만∼70만 원이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창고 부지 수요가 많은 지역 부지는 60만∼250만 원 선이다. 이처럼 같은 지역이라도 편차가 심한 것이 토지의 특성이기에 가치 판단 기준점이 천차만별이다. 토지 투자가 어려운 이유다. 그렇지만 원자재인 토지를 가공해 상품화하는 수요자 입장에선 자신의 기술에 따라서 명품을 만들 수도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구입한 같은 회사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어떤 이는 백화점에서 기십만 원에 팔고 어떤 이는 기천 원 팔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용인시 인구 유입 총력, 투자 청신호 사업비 1조 원을 넘게 들인 용인경전철은 하루 탑승객이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실제 개통 초기 하루 이용객은 5천 명도 되지 않아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고민이 커진 용인시는 왕십리-수원선의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으로 승객 증가의 물꼬를 터서 지금은 하루 3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운영사를 네오트랜스로 3년 만에 바꿔 한 해 50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절감해, 이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두뇌집단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투자했지만, 경전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업을 지자체가 무리해서 시작한 결과다. 그동안 시민 혈세 낭비로 각종 투자비를 절약해야 했던 용인시는 이제 부채를 청산하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비용을 추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낙후된 동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임야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완화했다. 개별 창고 부지는 주변에 10가구 이상 마을이 있으면 주민의 동의서를 받게 한 반면, 인구 유입 효과가 큰 산업단지나 전원주택단지는 허가 소요 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모현면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속하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과 같은 개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평이나 광주 퇴촌처럼 6개월 이상 거주자한 자라야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구 백만 명이 넘었지만, 여전히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용인시의 투자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한때 용인시는 투자처가 아니라고 외면을 받았지만, 이젠 11번째로 백만 명이 넘는 지자체로 변했다. 시장의 개발 의지가 강하기에 기업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제2차 인구 이동 시대는 도시 간 전쟁이다. 인구를 감소하면 전투력을 상실한 군대나 다름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 투자에 큰 보탬이 되어 백세시대 노후를 보장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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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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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차별화된 투자전략 필요해 - 토지시장 투자의 성공 요인은 정확한 투자 지식에 의한 자기 확신에 있다. 나그네쥐가 앞서가는 선두주자를 맹신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행위처럼, 주변 말만 믿다가 투자 손실의 나락으로 빠지는 투자 맹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 신념 있어야 일본은 1985년 경제 주요 5개국(G5)이 진행한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힘겨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합의는 달러화 강세를 전환하려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화 약세로 1990년대에 호황을 누렸고,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장기불황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려 하고 있어 양국 간 환율전쟁으로 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두 경제 대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의 파도에 휩싸이게 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통화 스와프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한국 상품 규제를 내세우며 우리 경제를 힘겹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며 미국을 필두로 ‘세계 주택시장 댐 붕괴’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로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를 바탕으로 빚내서 집을 사라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한다. 이미 임계점에 들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음이 켜졌고 결국 정부는 1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체적 상환능력까지 심사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건설 경기는 둔화될 전망이다. 시중 5대 은행장들도 올해에는 집값이 15% 정도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떤 상황이든 기회는 있다. 시장을 보는 기준을 달리하기만 해도 투자 성공의 기회는 열린다. 올 초부터 세계 경제가 악재에 시달리고 주택 시장은 규제의 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다행히 토지 시장에는 19조 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도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수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서 단 한 가지 정보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인구변화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것이다”란 말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구 변화에 대비한 부동산 정책과 국책사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수도 있는 대선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의 실행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한다. 다양한 투자 지식과 전망을 분석하고 차곡차곡 자료를 쌓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이 모르는 투자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 변화만 파악해도 절세 효과 얻어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이를 처분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의 장기보유가 많았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높은 16~48% 세율이 적용됐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만약 2000년 1억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지난해 말 11억 원에 양도했다면 차액이 10억 원이 돼, 5억 2,668만 원의 양도세와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가 시행된다. 양도 날짜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3억 8,36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런 정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만약 작년에 양도했다면 1억이 넘는 세금 부담만 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세법 지식을 정확히 파악만 하고 있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소 10%, 10년 이상은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규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최고 누진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시에 38%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 단계의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시에 40%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기업 비사업용 토지가 많은 지역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지가 상승률도 예전보다 못한 상황에서 세법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 상품에 대한 이해 토지는 투자하기 어려워 부자들만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됐다. 토지란 상품은 개별성이 높고, 지역적 관습에 따라 평가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토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토지는 원재료로 수익률이 높다 토지에서는 쌀이 생산되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기도 한다. 쌀과 과실만 자라는 땅에서는 쌀과 과실 판매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불과 1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200~700만 원의 아파트 상품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토지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수익성도 천차만별이 되는 원재료인 셈이다. ② 토지는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하는 상품이다 토지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한다. 투자 시 개발 재료의 가시화 정도에 따라 수익률과 매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5~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구도시 사이에 위치하거나 도심에서 가까운 진흥 지역 농지는 도시화의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해당 토지의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물론, 인근 지역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살펴 투자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③ 환금성이 떨어진다 토지는 투자수익률이 높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팔고 싶을 때 원활히 팔 수 없다는 얘기다. 투자 기간이 길고 덩치가 크고 당장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의 투자 목적과 맞는지 잘 살펴야 한다. ④ 인구증가와 토지 가격은 비례한다 토지 투자는 개발 시기와 인구 증감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인근의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재료의 실현 가능성은 개발 주체가 얼마만큼의 재정 집행 능력이 있느냐와 인근의 인구유발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후자다. 인구유발 효과는 개발 진행 시기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후에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⑤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다 토지는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어도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자체 규칙을 통한 규제가 많다. 자연녹지지역에 적정 개발 요건을 갖추면 빌라, 단독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으나 어떤 지자체는 총량 규제를 통해 개발을 불허하기도 한다. 법규와 지자체 조례에서 개발에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민의 금기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토지는 이렇듯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므로 관련 법규, 지자체 조례는 물론이고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지역민의 성향과 선례도 파악해야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⑥ 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에 해당된다.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연재임은 분명하나, 아파트나 상가처럼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정보는 부족하다. 더군다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 평형과 입지에 따라 대략적인 가격이 드러나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규모와 모양 등이 천차만별이며 토지별 미래가치 또한 다르므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 적정가를 알 수 없어 투자 수익도 천차만별이다. 토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 전문가, 토지 실무 10년 이상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 컨설팅은 토지의 미래가치를 평가해줄 수 있고 좋은 중개인은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매매 시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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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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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1.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글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도배되다시피 한다. 여기에 전문가를 능가하는 누리꾼들의 전망도 더해진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정보가 넘쳐나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경험했거나 언론 노출 횟수가 많은 상품을 선호하며, 이런 상품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특정 분야를 예측할 때도 여러 분야의 상식을 겸해야 예측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규격화되지 않아 예측 어려운 토지 시장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를 살펴보자. 1997년도에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부채를 늘리면서 초래됐다. 하지만 다행히 그 이후 국산 상품의 수출이 호전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외부요인이었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이 제품군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강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조선, 철강 화학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쇠퇴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더군다나 생산 가능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한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G1과 G2의 무역 전쟁 및 사드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미국은 보호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이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각) 경기 회복에 힘입어 양적 완화 정책을 마무리하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향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현장이 중요한 상품이다. 아파트나 상가는 공산품처럼 어느 정도 규격화됐지만, 토지는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다. 그래서 토지는 보는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다. 그만큼 평균치를 산출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 같은 지역 토지를 갑은 100만 원이면 싼값이라고 하지만 을은 10만 원이라도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 속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땅도 속을 볼 수 없다. 사람 마음은 심리학자, 철학자, 무속인 등이 가름하지만, 땅 속은 토지를 많이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다. 초년 시절에 실패를 자주 경험한 의사가 새로운 지식을 잘 받아들이고 유능한 의사가 된다. 부동산도 경험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한 사람이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최근의 침체기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값진 진주는 진흙탕 속에서 캐낸다. 어려울 때일수록 분야가 다른 전문가가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며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야 한다.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와 개미군단의 공동투자로 투자 패턴도 신중해질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요인 없이 풍선효과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지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계속된 경기 침체로 투자처가 여의치 않다면 부동 자금(투기적 이익을 내기 위한 대기성 자금)이 다시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재반등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사업의 추진과 함께 국토의 판이 변하고 경기 양극화로 수도권 집중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은 활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토지 투자 9계명 땅 투자는 주택과 비교해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주택보다 실패 확률이 높아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지만 성공하면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을 터드리는 것이 토지다. 토지는 가공하기 전 원재료이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면 여느 부동산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하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필자가 집필한 「대한민국 땅테크」에서 다룬 ‘토지 투자 9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보를 모으고 발품을 팔아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 재료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보를 얻는다면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타이밍을 맞춰라. 적기에 팔고 사는 문제는 모든 투자의 기본이다. 토지는 고수익 상품이다. 개발 재료가 풍부한 지역이면서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빠른 판단과 과감한 결단으로 매매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세 번째, 충성스러운 정보원을 확보해라. 공략하는 지역이 있다면 현지에서 오래 중개업을 해온 중개업소와 친분을 맺는 게 좋다. 신문이나 방송보다 중개업소 정보가 빠르고 현지 여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네 번째, 여윳돈으로 투자해라. 토지는 고수익을 가져주는 상품이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적어도 5~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윳돈 투자가 기본이다.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분석해라. 11·3 부동산 대책이나 개정 법규 등을 잘 살펴야 한다. 토지는 원재료이다.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가공을 방해하는 정부 정책이나 법규 등이 생겼을 때마다 자세히 기록해 둬야 한다. 여섯 번째, 넘치면 쪼갤 지역과 부족하면 합칠 지역을 선별하라. 부동산의 유동화가 가능해지면서 주식처럼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즉 부동산 펀드, 부동산 리츠의 활성화로 소액 투자로 금리보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많아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보다는 누가 주관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토지로 돈을 벌고 싶다면 경험이 많은 사람과 친해져야 한다. 불황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비책도 많이 연구했을 것이다.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부동산 재벌 트럼프도 1990년대 부동산으로 실패를 거듭해서 부채 왕이라고 불렸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2000년도와 2008년도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크게 성공한 인물이다. 일곱 번째, 인구 증감을 살펴라. 수도권을 제외한 100만 명 이하인 도시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도시형 인간 시대에 인구는 대도시로 증가 속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귀농자가 아니라면 인구 감소 지역이나 쇠퇴한 중공업 도시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히 거제도는 조선특구지역의 극심한 불황으로 2~3년 하락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땅을 돌봐라. 땅은 아파트와 달리 바로 인접한 땅과도 가격이 다르다. 이왕이면 잡초가 우거진 땅보다 잘 정리해놓은 땅이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 자주 찾아가서 잘 가꿔놓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세금을 살펴 수익성을 따져라. 땅을 팔고 사고 보유하고 개발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땅값이 올라도 세금보다 적다면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므로 투자 전 세금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 호에는 실제로 올해 토지 투자에서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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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1.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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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 특집] 02. 실속형으로 변모하는 타운하우스
- 실속형으로 변모하는 타운하우스 과거에 타운하우스는 20~30억 원대 고급주택으로 인식됐다. 그런 타운하우스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침체로 최근 몇 년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자 10억 원 이하로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웰빙 바람으로 삭막한 아파트를 벗어나 서울 근교로 이주하는 30~40대 연령층이 늘어난 점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에 시대상에 맞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타운하우스의 현실을 살펴봤다. 서울시 구로구 ‘그린빌라’ 테니스코트 35m나 되는 그린빌라 야외 수영장은 여름철 입주민들의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명품’ 고급 주택 단지로 주목받다 타운하우스는 측벽을 공유한 1~2층 단독주택이 10~100가구씩 모여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단지 내에 공동 정원이나 수영장,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가구별로 개별 정원과 주차장을 갖춰 생활의 편의를 더한 고급 주택 단지를 일컫는다. 타운하우스의 역사적 배경은 17세기 영국에서 출발한다. 당시에는 산업자본주의가 태동하자 도시로 몰려든 시골 귀족들의 거주지였다. 시골의 넓은 저택에서 살던 이들이 도시의 비싼 토지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좁은 대지 위에 고급형 주택 단지를 조성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설계·시공법의 발전과 주택지 보급으로 교외 지역에 속속 등장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1983년 서울시 구로구 항동에 그린빌라가 생기며 등장했다. 이곳이 처음 조성됐을 때부터 살아온 입주민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는 6만 6,116㎡ 대지에 수영장부터 테니스코트, 골프연습장까지 완비한 이 단지가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언론통제를 했을 정도라고 한다. 그 시기에 항동은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아 진입로가 비포장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현대아파트 65평이 1억 1천만 원일 때 그린빌라 65평이 1억 2~3천만 원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고급주택 단지였는지를 짐작할 만하다. 심한 언론통제 탓이었을까. 20년 넘는 세월 동안 타운하우스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 2005년 경기도 파주에 헤르만하우스가 등장하면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2만 8,700㎡ 대지에 137가구를 둔 이곳은 가구별로 필로티 주차장, 정원, 지하 홈바 등을 갖춰 큰 인기를 얻었다. 헤르만하우스의 성공을 계기로 2006~2007년에는 타운하우스 붐이 일어났다. 하우스스토리, 대명세라뷰, 제일풍경채, 월드메르디앙, 세종그라시아, 스타클래스, 동백동연재 등 수많은 타운하우스가 경기도 신도시 일대에 등장하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가 닥치자 높은 분양가를 유지했던 타운하우스의 미분양 사태가 속출했다. 이후 또다시 타운하우스는 업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였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헤르만하우스(1단지)’. 사진은 봄에 촬영한 외관과 정원 중저가 실속형으로 승부수를 던지다 타운하우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시기는 2010년이다. 이 시기에 3억 원 미만의 보급형 타운하우스를 지향한 도시농부가 경기도 파주에서 성공적인 분양을 이끌어내며 중저가형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후 5차 단지까지 성공적으로 분양한 도시농부는 24시간 CCTV, 입주 민 전용 레스토랑, 택배 보관 서비스,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안전운행 서비스, 작은 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30~40대 직장인과 학부모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도시농부의 성공을 지켜본 건축업계도 중소형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건립하고 있다. 최근에 아파트 층간소음을 피하고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려는 30~40대 젊은 층이 많아진 점도 저렴한 가격대의 타운하우스 조성에 힘을 주고 있다. 이들의 경제여건과 직장 근무 의지가 맞물려 도심지 근교에 중저가형 타운하우스 조성이 활발해 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공동 헬스장, 수영장, 정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단지 내에 조성한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고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도심지 근교에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외부에서 편의시설을 찾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이호타워부동산 김병국 대표는 “과거에는 고객이 15억~20억 원대 타운하우스를 많이 찾았는데, 최근에는 6억~7억 원대, 혹은 4억 원 미만까지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요즘 짓는 타운하우스는 이런 고객 수요와 경제력에 맞춰 공동 수영장과 정원, 손님 전용실 등을 배제한 채 가구별 주차장 정도만 갖추고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 광주시의 하우스링크 관계자는 3억 원 중반에서 4억 원 초반대가 일반적인 분양가라는 답변을 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통탄타운하우스 강동주 대표는 “최근에는 같은 40평형대라도 분양가 7억 원대의 단독형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5억 원 미만의 듀플렉스(연립형) 거래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듀플렉스이기 때문에 개인 정원 등에서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이웃과의 협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공유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타운하우스는 1970~80년대 국내 경제의 고속성장과 함께 등장한 ‘명품’ 고급 주택 단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수요자의 자금 사정이 부족해지자 분양가가 높은 타운하우스는 팔리지 않게 됐다. 업계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사이, 미래의 성공보다는 현재의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젊은 층의 도시 이탈이 시작됐으며 이에 발맞춰 중저가 실속형 타운하우스가 등장했다. 타운하우스가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비용과 노력의 절약을 들 수 있다. 단독주택을 여러 채 지으며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등을 공동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면에서도 효율성이 높다. 또한, 건축 자재를 일괄 구매하므로 비용이 줄어들고, 여러 채를 한꺼번에 지으므로 같은 규모의 단독주택 단지보다 인건비와 시공 기간이 단축된다. 따라서 타운하우스가 비용과 노력의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만큼, 시대적 요구에 맞는 변화로 계속 업계의 주목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Interview 낮은 환금성을 고려해 투자 결정 신중해야 부동산 컨설턴트 진명기 Q. 최근 3억 원 내외의 저가형 타운하우스가 등장한 이유는? 지난 2005년경 참여 정부 시절 부동산 호황기에는 청담동, 서초동, 한남동 일대에서 20억 원 이상의 고급빌라가 인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양하면서도 실용적인 주거공간을 찾는 30~40대가 등장했다. 이들은 강남의 전세 대금으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며, 마당을 이용해 텃밭을 가꿔 자녀에게 자연학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런 시대상과 수요가 맞물리면서 저가형 타운하우스가 등장했다. Q. 부동산 정책이 타운하우스에 미치는 영향은? 신도시 택지 개발이 타운하우스의 증가에 기여한 면이 크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이 미미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공공 택지를 분양받아서 타운하우스를 짓는 행위도 금지되기 때문에 타운하우스 조성이 다소 주춤할 수 있다. 아파트 이후 부동산 시장의 선두주자로 타운하우스가 주목받고 있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부동산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Q. 타운하우스 투자 시 유의할 점은? 타운하우스 투자처로 적합한 지역은 전철역이 근처에 있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수도권 일대다.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화성시 동탄면, 평택, 파주와 일산이 이에 해당하며, 최근에는 제주도가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낮다. 아파트는 사람들이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언젠가는 남에게 팔 거라 여기고 구매를 결정한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입주자의 개성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타인에게 팔기 쉽지 않다. 따라서 타운하우스에 투자를 결심했다면, 거래보다는 실수요를 목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도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면 입주자의 개성은 최대한 배제한 채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점을 고려해 리모델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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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 특집] 02. 실속형으로 변모하는 타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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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0. 2017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
- 2017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 긍정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성공을 부정적 파생상품(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다. 미국의 대선 투표일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긍정보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도했다. 그렇지만 온갖 풍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재벌 트럼프는 긍정을 외치며 1%의 가능성으로 99%의 부정을 무너뜨렸다. 그동안 트럼프의 행적을 봤을 때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불확실성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우선 환율을 알아보자. ‘환율전쟁’이란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환율 변화에 따라 국가 간 수출경쟁력이 달라지므로 각 나라가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정하는 화폐 전쟁이다. 즉 경제가 침체해 저 성장기에 접어들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시작되는 지식 전쟁의 일환이다. 용병과 로봇 전쟁과 같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전쟁은 경제력이 우위를 점한다. 경제력이 부족해 전쟁 물품을 사들이지 못하면 패배는 기정사실화된다. 세계 경제는 트럼프 발 G1과 G2의 화폐 전쟁이 점화되는 형국이다. 현대전의 화두가 된 화폐 전쟁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처럼 새로운 시각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부동산 투자에서도 재테크의 길이 열린다. 하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성공의 운이 눈앞에 다가와도 잡지 못한다. 불확실성 시대에 작은 악재에도 화를 참지 못할 정도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돼 부동산 투자의 실패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불확실성 시대, 부동산 트렌드를 파악하자! 몰입하지 않으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위험 요소를 당연시하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지인에게 듣거나 뜬소문만 믿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그럴 경우 당연히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때로는 전문가를 만나고 때로는 직접 발품을 팔며 부동산 트렌드를 파악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돈 버는 법을 바꿔 버린 스마트폰 혁명 ‘손안의 비서’ 스마트폰이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이제 손가락만 몇 번 두드리면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과거에는 특정 집단만 공유하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기초비용을 절감하며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투자 계획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부동산 불황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복잡할수록 전문가에게 상담하라! 오늘날은 농민도 세계 농산물 가격을 알아야 돈 버는 시대가 됐다. 한 끼를 때우는 농산물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서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가계 경제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동산을 아직도 주먹구구식 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심리학자이면서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가너먼은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여긴다고 꼬집었다.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상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실행하기 전에 분야별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호재가 된 귀농귀촌 디플레이션 공포가 올 것이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정부를 믿어야 할지 망설여진다. 이런 우려감 속에서도 귀농귀촌은 부동산 시장에서 틈새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1천조 원에 가까운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하며, 이 시장이 다소 주춤하는 사이 귀농귀촌이 새로운 투자처로 등장할 수도 있다. 도시민이 농촌으로 몰려드는 이유 서민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버텨야 한다. 단연 농촌은 도시보다 주거비와 식비가 적어 최저 생계비 부담이 작다. 이런 점에서 농촌과 도시의 최저 생계비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 이에 더해 장기간 저유가 기조는 대도시 근교 전원주택에서 출퇴근하는 이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런 생활비 절감 요인들이 30~40대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은 이런 현상을 촉발할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이 있어도 귀농 주택은 무주택자와 같이 인식해 양도 소득세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귀농 프로그램 100시간만 이수하면, 4~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제도도 있다. 이런 귀농을 통한 혜택은 도시로 진입하고자 하나 전·월세 부담으로 밀려나는 젊은 세대에겐 주거 생활비를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들이 도시 근교에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 2017년에는 전국에서 19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전국 87곳에서 약 17조577억 원의 토지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 1조7천억 원을 합하면 19조 원 선이다. 이는 최근 들어 최대 규모로, 대부분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이 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절반이 넘는 9조9,959억 원이 수도권 36곳에서 풀리며, 보상지역은 서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경기도 성남 제2 판교테크노밸리 산단 2구역,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경남에선 김해 대동 첨단일반산단, 부산 반여(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등 23곳에서 4조4,146억 원의 보상금이 풀린다. 개발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몰린 134만 한계가구와 제2금융권 가계들을 보호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소용돌이 속에 갇힌 정부이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답을 찾아야 한다. 현재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한계가구들은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다. 이들은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계가구가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LH 개인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주택을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올해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7년에는 3,702만 명에서 2018년 3,693만 명으로 점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도시 지역 택지개발 사업의 중단 발표 이후,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한옥 마을 분양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11월 13일 내년 상반기 사업으로 ‘귀농귀촌 주택 리츠 시범사업’ 공모 평가해, 홍천군, 영월군, 아산시, 청양군, 담양군, 강진군, 함양군, 함안군 등 8개 시·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분양·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LH는 주택 수요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불확실한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성을 길러야 한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는 수저 계급론이 유행하고 있다. 만약 부잣집에 태어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스스로 철저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잡기 위해서는 자금뿐만 아니라 남다른 아이디어와 이론, 현장답사가 필수 조건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노력하는 습관과 시의적절하게 결정하는 사고방식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1990년대 10억 달러 규모 ‘부채의 왕’, ‘파산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으로 여겼던 도널드 트럼프는 자서전 「억만장자 마인드」에서 대담함을 선보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인 생각, 특히 자기 자신과 성공의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눈과 귀를 가리는 폐단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의 기회가 바로 앞에 오더라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즉, 부정은 부정을 파생시키고 긍정은 긍정을 파생시킨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신중하고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실행하며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가야 한다. 즉,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혜가 될 만한 부동산 정보를 흡수해 2017년 불확실성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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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0. 2017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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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 열려
-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 열려 각종 정보 공유부터 컨설팅 진행돼 노후를 위한 성공적인 재테크 방법은 무엇일까?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 ‘2016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가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렸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재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많은 이와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건설사와 금융사, 주거 및 부동산 관련 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최근 주택 공급 과잉과 재건축 단지 과열 등 시장 불안요소를 모니터링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는 부동산 분양부터 트렌드, 정보. 금융 등의 콘텐츠를 담은 전시장과 부동산 관련 세미나와 특별 강연이 이뤄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사를 반증하듯,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미리 신청한 사람에게 이뤄진 1대1 맞춤별 부동산 컨설팅의 인기가 뜨거웠다. 평소 자신의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컨설팅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 노후자산관리부터 자산포트폴리오도 함께 진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투자 운세를 확인하고 ‘투자대통부적’을 받을 수 있는 특별행사장에는 ‘대박 행운’을 받아가려는 사람들도 붐볐다. 한편에서는 채용설명회도 진행됐다.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전시회와 건설 인재 채용설명회가 진행돼 관련 업계로 취업을 꿈꾸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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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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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5. 저성장시대 차별화한 토지시장
- 저성장시대 차별화한 토지시장 해마다 세계 도시인구는 6,500만 명씩 증가한다. 인류는 지도에도 없는 바다를 향해간다. 반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전체 인구 중 도시인구가 급증해 2011년 91.1%로 최고점에 달한 후 감소세로 들어서 2012년에는 91%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성공하기 힘들지만, 간혹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다. 부동산 판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7년 태백시 황기동 황지 초등학교 학생 수가 5,400명이었을 때 문구점이 3개였다. 당시 권리금만 3억 원이었고 자리는 평당 3백만 원이었다. 2000년대 초 학생수가 200명 이하로 줄어들자 문구점이 사라지고 가게 자리는 평당 5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인구의 감소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자 금융과 부동산 재테크가 빙하기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늘었다. 새로운 재테크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벽화마을로 유명세를 탄 마을이나 연예인에 의해 상권이 변한 사례처럼 이제는 부동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IT 전문가, 화가, 소설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융합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노장의 경험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기회이자 위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재테크 투자방식의 고정관념이 무너졌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시장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토지가격 결정하는 다섯 가지 트렌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특히,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라 가격을 산정하는 데 천차만별이다.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흙수저와 금수저에 따라 토지가치를 결정하는 기준부터 다르다. 당장 자금 위기에 몰린 사람이 급매로 처분할 땐 평균 시세보다 싸더라도 처분하려고 하지만, 10년이 아니라 100년 후에 처분해도 상관없다면 최고 시세에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젠 땅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단순한 토지투자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이며 종합예술이다. 누가, 어떤 회사가, 어떻게 토지의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느냐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면 더욱 투자하기 좋은 땅으로 만들 것이다. 1. 입지 부동산 가치가 전혀 없던 쓸모없던 동굴이나 늪지가 유명한 관광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대표사례로 광명시와 순천만이다. 광명동굴은 올해 들어 방문객이 30만을 돌파했다. 순천만 국가 정원은 4월 중순에만 100만 명을 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지 선정판단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입지를 말한다. 2012년 제레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에서 협업의 시대를 주장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창직학創職學에서 주장하는바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이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시작됐다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예전의 방식만 고수하면 안 된다. 다양한 경험과 분석을 통해 입지를 분석하는 기준점도 달라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좋은 입지를 말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말한다. 그런데 대도시 상업지역인데도 투자 대비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 임대료를 연체하고 공실률이 높아져 투자성이 낮아진 사례도 있다. 산간 오지의 토지라 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획으로 지역과 토지를 개발하면 도시보다 좋은 수익형 토지가 된다는 사실이다. 2. 인구 증감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총 5,114만 명이다. 이 가운데 4,683만 명(91.58%)이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인구의 92%가 국토 전체 면적 1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2014년에는 도시지역 인구가 45만 5,660명 늘었다. 경기도 평택시 인구정도가 새로 도시에 편입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엔 세종시와 제주도로 이동한 인구가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과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인구는 다소 줄었다. 인구의 이동과 집중은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3. 공시지가 공신력? 공시지가는 해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3,230만 필지를 표본지로 조사한 근거로 발표한 것이다. 공시지가는 ①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종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지표로 활용한다. ·공시지가로 본 토지 국토교통부는 “2015년 공시지가가 5.08% 상승해 지난해 4.63% 대비 0.45%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만나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불황이 이어지면서 매수자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매도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내놓았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공시지가는 그대로이거나 오른 곳이 많다는 것이다. 공시지가가 올라도 필지마다 현재 지가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4. 공시시가 상승의 함정 보통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 물론 토지수용지역에서는 보상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좋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도 유리하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이의를 신청해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 절차를 모르거나 이의 신청 시기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10년에서 20년 이상 팔지 않고 보유하다가 상속하면 손해를 보고, 매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표준지가가 속한 시·군·구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해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 토지세금에 해당하며 가장 쉽게 재원을 확보할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다. 갈등 없이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5. 토지가격 올리는 외부 요인 2015년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2,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 1,042만㎡, 합작법인 665만㎡, 순수 외국인 169만㎡, 순수 외국 법인 123만㎡가 늘어났고, 국가별로는 미국 830만㎡, 중국 266만㎡, 일본 257만㎡, 유럽 21만㎡, 기타 국가 625만㎡가 증가하였다. 토지투자 시 고려사항 성경에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있다. 부동산 지식은 돈이다. 산업이 바뀌는 시대에 걸맞은 토지투자의 새로운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1. 맞춤형 입지 선정 기준 달라져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다. 무엇을 하든 땅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아무 땅이나 쓸모 있는 건 아니다. 평생 땅을 일군 농부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농업용수가 풍부한 지역을 먼저 찾는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꼽는다. 화천군에 사는 소설가 이외수 씨처럼 작가나 예술가라면 지역은 상관없이 조용한 환경에 저렴한 토지라도 문제없을 것이다. 2. 공시지가 앞서 말했듯 공시지가가 오르면 정부와 지자체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면 금전적인 피해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토지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해마다 종토세가 늘어나면,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연체이자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 ※ 사례: 2015년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산의 공시지가가 74,400원(㎡당)에서 올해 73,000원으로 낮아졌다. 공시지가는 37억5천만 원이지만, 매도가격은 공시지가 50% 정도인 17억 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게 문제다. 공시지가에 이의 신청해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 이의 신청 절차와 시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수십 년간 땅이 팔리지 않고 보유하다 상속되면 손해 본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토지세금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다. 비교적 갈등도 적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각종 세금도 오른다는 걸 간과한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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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5. 저성장시대 차별화한 토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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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1.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세계 경제 침체 하에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3.1%를 제시했다. 올해 정부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발표하면서 약 10㏊ 미만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그린벨트 일부 지역을 해제해서 뉴스테이 5만 가구 공급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자투리 농지권한도 2㏊(6,000평)이하에서 3㏊(9,000평)이하로 확대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설치는 지난 정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차별성, 실현 가능성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닻 내림 효과로 호재가 될 수 있으나, 투자에는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글 |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왜 주식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패할까? 물론 투자 시점이 잘못된 경우가 많을 것이고 작전세력에 놀아난 경우도 많을 것이며 운도 작용했을 것이다. 부동산도 주식투자와 맥을 같이 한다. 부동산 전문가도 운이 없으면 실패하고 쪽박 찬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으나 실패할 때도 많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돈이 되는 농지 지난해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의 10%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약 345배에 이르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으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3ha 이하 단독으로 남은 구역 ▲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 지역 ▲비농지 중 지목이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인 지역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내후년에도 전년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정비 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출이 감소해 비상이 걸린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던 농업진흥지역 농지 일부를 타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어쨌든 반짝 빛을 발했던 아파트 시장의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던 세계 경제 여건 아래에서 그나마 토지시장에는 국지적으로 빛이 보이게 된 것이다. 인생 막바지로 내몰린 장년층 도시지역 농지에서 노후보장의 길 찾아 농식품부의 계획은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윳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투자의 길이 열리게 됐다. 농부가 되면 세제 감면 혜택도 많이 받는다. 또한,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도 가치는 일반적으로 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란 것이 투자의 어려움이다. 또한, 귀농자와 귀촌자, 투자자의 지역 선정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예전처럼 큰돈은 벌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에도 틈새 상품이 있다.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자투리 농지가 그 답이다. 우선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이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어야만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다. 농지를 구입하면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로 수익을 내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귀농해야 특혜도 받는다. 음식점이나 벤처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시지역에 접한 녹지지역 농지에서 답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투자하면 계획의 오류로 실패할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업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친해져라. 투자 시 고려 및 유의할 사항 현재는 농민도 세계 농산물 가격 지식을 알아야 돈 버는 시대가 됐다. 한 끼를 때우는 농산물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서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가계 경제의 전부와 같은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단순경제시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다. 왜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 토지를 많이 살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부동산을 왜 많이 매수할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까? 80년대 일본 동경을 매도하면 미국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했는데 87년 플라자 합의 이후 90년대를 지나면서 부동산 버블을 버티지 못하고 잃어버린 20년을 일본은 이어온 것일까? 만약, 부자들이 동남아의 저평가된 부동산시장으로 투자처를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출산, 생산인구 감소, 실질소득 감소, 금리인하, 저유가와 노령인구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대출 상승, 중국수출 의존도 상품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각 단어 자체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관심으로 지나쳐 버린다. 심리학자이면서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가너먼은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자신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실행하기 전에 분야별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한다. 하노백(Hanno Beck)의 『부자들의 생각법』에 의하면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수백만 마리 나그네쥐가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한다”는 글이 있다. 눈이 나쁜 쥐가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는 얕은 강으로 착각해 절벽을 뛰어내리면 뒤따르는 수만 마리 쥐들이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절벽 아래로 뛰어들어 집단 자살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닻 내림(정박 효과) 효과 오류는 “부두에 배가 정착해 닻을 내린다”하여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로 부동산에서도 통한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믿는 닻 내림 효과를 과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정보의 특성상 대중이 원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써야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다. 대중이 아니라 각자 개인은 진실 된 정보를 골라 양식으로 소화해야 양질의 지식이 될 것이며,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해 이득을 얻을 것이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은 관심에서 제외하거나 철저하게 현장 조사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 투자해야 실패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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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1.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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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이겨내는 부동산 투자법 - 틈새 종목 노리면 고수익이 보인다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걷는 것처럼 부동산은 침체의 긴 터널에 빠져 있다. 재건축 시장 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신도시 아파트 가격 하락, 깡통아파트 속출 등 연이어 나오는 보도에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혹한기에는 무엇보다 정도를 걷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글 ㈜부동산인터체인지 장훈 소장 1588-4585 www.budongsanic.co.kr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요즘 같은 부동산 혹한기에는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는 기회다'는 말처럼 부동산 하락기를 슬기롭게 이겨야하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마다 대처 방법은 다르겠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도를 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 시세 차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부자가 되는 시기는 지났다.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물건은 있지도 않을뿐더러 과거 같은 부동산 활황기는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 한결같은 의견이다.환금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시세가 정체돼 있고 고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피하고 발전 가능성이 작은 논, 밭, 나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해 부가가치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향후 전국적 지가地價는 보합세가 이어지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상승이 된다 해도 그 폭이 미미할 것이며 특히 지방 외진 곳은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한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워 매매 후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황 속 투자 기회 많은 '틈새' 부동산부동산 거래 현장에 있다 보면 투자자들은 아무리 장래성 있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도 확실한 안정성이 없다 싶으면 지레 겁부터 먹는 모습을 자주 접한다. 이 같은 투자 자세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부동산 재테크에 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움츠리는 불황 속 숨겨진 기회를 노린다.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여러 개발 계획을 재료로 삼는가 하면, 저평가된 값싼 매물을 골라 승부수를 띄우기도 한다.예를 들면 전용 가능한 도로변 빈 땅을 싸게 매입해 가건물을 지어 세를 주거나 버려진 임야를 개간한 후 수익형 과수농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등이다. 수도권 일대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짭짤한 고수익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활용하기에 따라 버려진 땅이 얼마든지 '돈 되는 땅'으로 변신할 수 있다.시세 차익을 노려 택지지구 인근이나 기업도시 이전 예정지, 고속전철 역사 인근 농가주택(폐가)을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가주택은 전 주인(매도인)이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경우 증축을 통해 번듯한 전원주택으로 개조 가능하다. 개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버려진 농가주택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틈새 종목은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초보자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색다른 틈새 종목 투자로 고수익 창출올해 말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 등의 규제 강화 조치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투자했던 '투자용'부동산 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기 시세 차익을 바랐건 장기 투자목적으로 사뒀던 간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기 마련이다.팔아도 큰 이익 없는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불필요한(?) 부동산은 '팔자'가 대세다. 따라서 주변을 잘 둘러보면 역逆발상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만한 값 싼 매물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천편일률적인 아파트나 상가, 토지보다는 새로운 상품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존 건물을 임대하기 좋게 새로 개선한 종목은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틈새 상품이다.부동산 투자에도 정도와 철학이 필요하다. 그 철학은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 크게 빛을 발한다. 호황기에는 단순히 기회를 잃을 뿐이지만 불황기에는 재산을 잃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부동산인터체인지장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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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이겨내는 부동산 투자법 - 틈새 종목 노리면 고수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