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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신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018년 4월 1일 이후 2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한다.

2017년 8월 2일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조정 대상 지역:  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 세종시 등이다.
중과 대상 자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가산율:  2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기본세율(642%) 10%P 가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기본세율(642%) 20%P 가산

201841일 이후 2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한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

대상: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 자산(토지와 건물)
공제율: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자산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자산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보유 자산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45%)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양도 당시 기준 시가)
 
기재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고려한 감면제도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 : 매수 청구, 협의 매수, 수용 등으로 양도한 토지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년 내 공익 수용된 토지 포함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신설

2018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지역 등의 시설은 2019 12월 31일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민간 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이고 한다.
    
농림지역_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업이나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농지보전부담금_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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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2018년 무엇이 달라지나_부동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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