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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2(구조 안전의 확인) 개정안이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젠 층수 및 면적에 관계없이 경량 목구조를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을 착공할 때에는 구조 안전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항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담당자는 건축법 제32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규정돼 있다면서 “9호에 단독주택이 있으므로 구조 안전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 2호의 목구조 건축물이란 주택이 아닌 목구조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즉, 1, 2호는 목조 주택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 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 안전을 포함)을 한 모든 단독주택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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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경량 목구조 포함 모든 단독주택, 착공 시 ‘구조 안전 확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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