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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자연과 가깝고, 생활 효율은 높아 나는 세종에 집을 지었다
자연과 가깝고, 생활 효율은 높아 나는 세종에 집을 지었다 신도시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만든 인공 도시를 말한다. 그중 세종시는 여타 신도시들과는 달리 거대한 면적에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뤄왔다. 이번 9월 호에서는 발전이 현재진행형인 이곳, 세종시에 지은 주택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부) 정리 남두진 기자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유튜브 채널) 신도시는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택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현재 신도시는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2기 신도시(검단, 고덕, 광교, 동탄, 양주, 운정, 위례, 판교, 한강, 도안, 아산), 3기 신도시(계양, 교산, 대장, 왕숙, 창릉)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로 인한 문제점을 비롯해 당초 국토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계획을 시작한 곳이다. 이 때문에 경기권에 조성한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수도권과 떨어진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다. 또, 1~3기 신도시의 전체 면적을 합친 것에 2배 이상의 거대한 면적을 가지는 차이점을 가진다. 모두가 누리는 천혜의 자연환경 세종시는 나지막한 산과 드넓은 평야 그리고 금강과 미호강을 끼고 있는 명당 터에 위치한다. 이중 세종시 중심에 위치한 행복도시는 도시 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5가지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특히, 도넛 모양의 ‘이중환상형(Two-ring)’* 도시구조를 적용해 어디서 출발해도 20분 내에 닿을 수 있는 효율성을 자랑한다. 또한, 두 강과 더불어 도심 내 새롭게 조성한 3대 하천인 방축천, 제천, 삼성천은 자연과 인접한 도시의 품격을 더욱 높인다. 이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중심부에는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곳곳에 녹지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이렇게 전국 최고 녹지율을 뽐내는 공원 인프라를 세종 시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 기능별로 분류한 생활권 구조 세종시는 3단계로 나누어 건립을 계획했다. 1단계(2012~2015)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2단계(2016~2020)는 대학 및 의료시설 구축, 3단계(2021~2030)는 50만 인구 유입 및 국토균형 발전 혁신거점 도시 완성으로 현재는 3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나아가 각 단계는 도시 기능을 위해 다시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눠 분산됐다 각 생활권은 S 생활권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중앙행정(1생활권) △문화교류(2생활권) △도시행정(3생활권) △대학·연구(4생활권) △의료·복지(5생활권) △첨단지식기반산업(6생활권)으로 구분된다. 중심의 S 생활권은 세종시가 가진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비워둔 공간이다. 즉, 개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권에서 지내면서도 언제든지 쾌적한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셈이다. CHECK! 건축사들이 말하는 세종시에 집짓기 SUP건축사사무소, 로이건축사사무소 SUP건축사사무소 세종시는 새로 조성된 도시지역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으로 나뉩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지침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예를 들면 3층 규모로 짓고자 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특화권역은 사전 자문을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때문에 부지를 구매하기 전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 허가 조건만 수십 페이지 정도며 중간 감리보고 및 사용승인 서류도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집 짓기를 경험한 업체와 진행한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집 짓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이건축사사무소 보통 건축가들은 집짓기 전 인접대지와의 관계, 프라이버시 확보 가능 여부 등 부지가 가진 환경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예정지역 내 주택지의 반 이상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개방적인 설계로 집을 지어 만족한 생활을 누렸는데, 이후에 인접 주택이 지어지며 시야가 막혀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세종시에 설계한 주택의 뒷집도 그랬죠. 그러므로 나대지에 설계를 하는 경우라면 추후의 상황까지도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중환상형(Two-ring) 세종시에 적용한 두 개의 고리 중 바깥 고리는 개발과 대중교통 축으로 설정해 행정·주거·상업 등의 주요 도시 기능을 분산배치하고, 안쪽 고리는 환경과 생태가 공존하는 그린 축으로 설정해 레저·문화 등의 기능을 배치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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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11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 (1) 지난 칼럼에서 토지매입부터 시공계약 작성, 시공단계별 변수까지 모두 다뤄봤다. 하지만 분명 글로 배운 것과 현장은 또 다를 것이다. 그래도 10개월간 적어온 칼럼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원하는 전원주택을 갖는 데 있어 비교적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기 연재가 2회 남았다. 이번 회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질문 중 미처 앞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전원생활에 대한 생활지침서 등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다. 남은 2회가 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그동안 수치적인 내용부터 해서 통계적인 내용, 현장에 대한 실리적인 내용이나 기준을 잡아주는 내용을 담았다면, 이번 내용부터는 많이 듣는 질문이나 크게 정해진 기준과 상관없이 개인마다 토지나 전원생활에 대해 본인의 상황이나 주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 된다. 본인의 입장과 같다면 좀 더 확신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심정으로 읽어보길 바란다. 별장 토지, 전원주택을 사면 나중에 무조건 묶이거나 밑지고 팔아야 한다던데? 이 질문은 전원주택 전문 공인중개사로 가장 많이 듣는다. 그리고 SNS나 방송, 언론 등에 전문 패널로 들어가면 항상 답변하기도 한다. 이 질문에 대해 YES or NO의 답변으로는 아쉽게도 ‘YES도 많고, NO도 많다’고 답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과거 별장 개념에서 좀 더 친숙한 전원주택 시장이 형성되고, 최근에는 더 소형화되면서 세컨드하우스 내지 주말주택이라는 시장이 형성돼 좀 더 대중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주거문화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마니아적인 시장이다. 심지어 전원주택 자체가 아파트에 비해 토지면적과 주택면적, 주택 디자인과 그 안에 들어간 스펙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사놓으면 아파트보다는 내 집과 딱 맞는 수요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 필자가 있는 양평은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 상승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데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있어 비교적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만, 다른 지방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마니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 실사례가 많다. 중개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매수 의지가 강한 손님들은 좀 있는 데 소개할 만한 집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또 매수 문의가 들어오면서 과거 가지고 있던 매물 중 딱 맞겠다고 생각해 전화해 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손쉽게 올려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중개사들끼리는 몇 년 동안 안 팔렸으면서 그렇게 가격을 올리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집들이 매매가 완료돼 있어 허무한 경험도 상당히 많다. 토지 역시 평당 2~30만 원하던 것이 그냥 사고팔기만 해도 평당 4~50만 원 돼 있는 경우도 상당하며, 많게는 그 토지에 가치를 만들어 5배 이상 올려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누가 봐도 좋다고 느끼는 토지나 전원주택은 가격이 올라도 거래가 매우 잘 된다. 즉, 마니아적인 시장이고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묶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재테크 하는 토지나 집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 때 잘 사야 하고, 지을 때 잘 지어야 한다. 이 부분이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 진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동식 타이니하우스 타운하우스 VS 전원마을(주택) 타운하우스와 전원마을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전원마을도 전원주택들이 타운을 이루어 형성됐으니 타운하우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의 단어를 썼을 때 다소 다른 느낌을 준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대체로 용인, 판교, 광교, 동탄, 운정, 일산 등등 신도시의 다소 비싼 지역에 형성된 단독주택 마을이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 아무래도 토지와 마당은 전원주택에 비해 좁게 형성돼 있다. 가장 작은 것은 토지가 40~50평도 있고, 넓다 해도 100평 내외다. 또 집은 위로 많이 쌓아 올려서 대체로 3층 집이 많다. 또 한마을에 같은 모델의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다. 장점이라면 아파트에 살기보단 단독주택에 살면서 층간 소음 걱정은 없고, 병원이나 마트 같은 편의 시설부터 교육까지 도시 삶을 그대로 누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택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에 비해 매입하는 나이 대도 비교적 젊다. 반면 전원주택의 경우엔 마당도 작게는 100평부터 넓게는 300~400평의 토지를 누리면서, 주택은 위로 올리기보단 옆으로 넓게 사용한다. 또한 도시적인 부분보단 좀 더 자연친화적이면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분들이 찾는다. 나이 대도 타운하우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타운하우스를 보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다거나, 3층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곤 한다. 단, 기반 시설이 가까우면 좋지만 결정하는 데 있어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 신도시들보다는 토지 값은 비교적 저렴한 지방에 형성돼 있다. 수도권은 양평, 가평, 연천 등이 대표적이고 이외 각 도시로부터 1시간 내외의 거리에 대체로 많이 분포돼 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이 자연친화적이면서 넓은 마당인지, 도시적인 부분인지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다. 타운하우스 집 장사가 지은 집 VS 본인이 살려고 지은 집 한때 유튜브에서 ‘본인이 살려고 섬세하게 지은 집’이라는 용어가 썸네일에 많이 이용되곤 했다. 또 댓글에서도 집 장사가 지으면 날림 집이니 직접 살려고 지은 집들을 선택하라는 경험적 조언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집 장사가 지었던 집과 개인이 지었던 집에 실제로 모두 살아본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당연히 전원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것처럼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들은 확률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했던 것을 잘 보고 듣고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기준이 업자가 지었냐, 개인이 지었냐보다는 좀 더 집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자의 생각이다. 대체로 업자들이 지은 집은 싸게 짓고 팔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많고 자재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공인중개사로서도 손님들에게 집을 소개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많은 집을 가보면 이 역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수많은 집을 가보면 SNS에서 말하는 업자가 지은 티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또 업자는 아니지만 팔기 위해 지은 집들도 티가 많이 난다. 하지만 꼭 그런 날림 집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업자 중에서도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집을 지어 팔아왔고, 앞으로도 지역 유지 신분을 지키면서 계속 같은 사업을 하려는 업자가 지은 집이라면 오히려 장점이 많을지도 모른다. 즉, 집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집을 지었을 때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잘 아는 것이다. 또 건축주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 심지어 계속해서 그 장사를 할 지역 유지이기 때문에 보수를 쉽게 부탁할 수 있다. 반면, 개인들이 지은 집들은 분명 정성이 업자들이 지은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직접 손님으로서 만나 보더라도, 본인이 살려고 짓는 집은 설계에서 변경이 많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며 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들이 전원생활을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집을 처음 지어 본 것이라면, 내가 지금 토지를 사서 꼼꼼하게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매매 거래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연락하기가 더 어렵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업자가 지은 집에 하자가 있으면 연락하기 편하기 때문에, 괜찮은 집이 나왔을 때 더 반갑고 계약서 쓸 때도 안심이 된다. 하지만 개인 간의 집 거래에서 아무래도 매도자 측은 다시 도시로 나가려는 분들이고, 한 번 팔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집에 미처 확인 못한 하자가 있을까 더 긴장하고 살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을 지은 주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집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눈을 키우고자 한다면 앞선 칼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전원마을 전경 전원주택은 살기 위한 곳이지, 재테크를 위한 곳은 아니다? 전원주택으로 재테크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토지 공부를 다시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절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다. 아파트, 꼬마빌딩, 전원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은 모두 토지 기반이다. 건물로 재테크 하는 것은 신축이거나 리모델링일 때 가능하다. 이것 또한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전원주택 집 장사 분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저 말을 뒤집어 해석해 보면 삶으로서는 로망 실현을, 부동산 공부를 겸한다면 재테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 역시 실사례가 충분히 많이 있다. 전원주택 매입 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무엇인가요? 다른 모든 부동산보다 전원주택이 유독 하나 특별한 것은 바로 ‘개성’이다. 남들이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고,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는 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전자라면 참 다행이지만 후자는 가장 없어야 한다. 이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것이 자신에 대한 ‘성찰’과 ‘기준’ 잡기다. 전원주택이야말로 남들의 경험은 아무 상관없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부동산이다. 필자는 남들이 절대 살지 말라는 전원주택에서 정말 잘 살고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느낀다. 필자에게 도시 속 부동산이야말로 세컨드하우스이다. 필자처럼 일만 아니면 도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성공적인 전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삶을 즐길 수 있을지 이미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 ‘나’를 여러 번 체크하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사면 무조건 묶이거나 밑지고 팔아야 한다는 선입견이 많다. 하지만 오히려 재테크하는 경우도 있다. 조용하게 꾸준히 오르는 시골 땅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다. 이건 꼭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의 매입과 매도에 있어서 모든 상품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여기서 본인이 어느 타이밍에 얼마의 금액에 매입을 했는지, 또 매입 당시 시세에 맞게 매입했는지, 그보다 저렴하거나 비싸게 매입했는지 등에 따라 다르다. 또 본인이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며, 파는 타이밍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 그 땅이 꾸준히 올랐는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지, 혹은 그대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꾸준히 오르는 땅을 잘 매입했어도 본인이 짧게 보유하고 매도한다면 막상 올랐다는 체감은 하지 못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 볼 방법은 몇 가지 있다. 토지 및 전원주택 고를 때는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지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땅을 찾을 때 공시지가 확인은 필수다.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땅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 공시지가를 확인해 본다. 가장 공식적이고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다. 따라서 땅을 찾을 때, 그 땅의 공시지가가 떨어진 적은 없는지 꾸준히 올랐는지, 올랐다면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올랐는지 등의 확인을 통해 그 땅의 가치가 꾸준히 오를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2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가? 시골 땅을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실거래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 자체가 거래가 많이 없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그런 곳은 꾸준히 거래가 되면서 크든 작든 땅값이 꾸준히 오를 확률이 높다. 어찌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권리금이 비싼 것과 같은 이치다. 거래가 많은지 직관적으로 보고 싶다면 ‘밸류맵’ 등을 통해 지도로 나온 실거래 정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3 장기적 관점에서 잡힌 도시계획 살펴보기 20년, 21년, 22년 초반까지도 양평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그 이유 역시 여러 가지 있지만 가격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송파-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통과다. 아무래도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양평 역시 서울 송파에서 15분~2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진다. 사실 예비 타당성 통과 이후에 완공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통과만으로도 올랐던 금액은 아무래도 착공 때 한 번, 완공 및 개통 때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높다. 또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시 승격에 대한 의지도 강한 도시다. 이처럼 장기적인 도시계획들이 잡혀있고,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의해 필자가 눈앞에서 경험한 것은 양평 외에 기장, 영종도, 경상도의 합천 등이 있었다. 꼭 내부정보 같은 것이 아니어도 공개된 도시계획들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즉각적 상승은 어려워도 가격이 꾸준히 오를 땅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가장 많이 물어보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질문들을 모아 평소 컨설팅하는 내용 그대로를 이번 칼럼에 담아보았다. 이외에도 전원생활적인 부분, 난방 값, 주택 하자 보수 등 아직 많은 것들이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한 최종 내용은 길었던 장기 연재 마지막 회차에서 다루기로 하며, 언제든지 메일이나 필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길 바란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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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3월 NEWS & ISSUE] 정읍시,‘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개관’
전북 정읍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개관’ 정읍시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전원생활을 바라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 one-stop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식과 정보교류를 도모하는 공간이다. 또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가족과 함께 영농기술을 익히고 직접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가족 실습농장 운영을 비롯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과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한다. 특히, 귀농·귀촌 학교와 마을 단위로 구성해 찾아가는 융화 교육, 귀농인 선도 농가 실습농장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 갈등관리 교육 등을 통해 전원생활을 향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구룡동 일원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단지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했다. 1층에는 귀농·귀촌 상담을 위한 사무실과 귀농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교육을 제공할 교육장 시설이 배치됐고, 2층에는 단기 체류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다목적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정읍시청 농업정책과 063-539-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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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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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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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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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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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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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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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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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자연과 가깝고, 생활 효율은 높아 나는 세종에 집을 지었다
- 자연과 가깝고, 생활 효율은 높아 나는 세종에 집을 지었다 신도시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만든 인공 도시를 말한다. 그중 세종시는 여타 신도시들과는 달리 거대한 면적에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뤄왔다. 이번 9월 호에서는 발전이 현재진행형인 이곳, 세종시에 지은 주택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부) 정리 남두진 기자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유튜브 채널) 신도시는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택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현재 신도시는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2기 신도시(검단, 고덕, 광교, 동탄, 양주, 운정, 위례, 판교, 한강, 도안, 아산), 3기 신도시(계양, 교산, 대장, 왕숙, 창릉)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로 인한 문제점을 비롯해 당초 국토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계획을 시작한 곳이다. 이 때문에 경기권에 조성한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수도권과 떨어진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다. 또, 1~3기 신도시의 전체 면적을 합친 것에 2배 이상의 거대한 면적을 가지는 차이점을 가진다. 모두가 누리는 천혜의 자연환경 세종시는 나지막한 산과 드넓은 평야 그리고 금강과 미호강을 끼고 있는 명당 터에 위치한다. 이중 세종시 중심에 위치한 행복도시는 도시 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5가지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특히, 도넛 모양의 ‘이중환상형(Two-ring)’* 도시구조를 적용해 어디서 출발해도 20분 내에 닿을 수 있는 효율성을 자랑한다. 또한, 두 강과 더불어 도심 내 새롭게 조성한 3대 하천인 방축천, 제천, 삼성천은 자연과 인접한 도시의 품격을 더욱 높인다. 이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중심부에는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곳곳에 녹지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이렇게 전국 최고 녹지율을 뽐내는 공원 인프라를 세종 시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 기능별로 분류한 생활권 구조 세종시는 3단계로 나누어 건립을 계획했다. 1단계(2012~2015)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2단계(2016~2020)는 대학 및 의료시설 구축, 3단계(2021~2030)는 50만 인구 유입 및 국토균형 발전 혁신거점 도시 완성으로 현재는 3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나아가 각 단계는 도시 기능을 위해 다시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눠 분산됐다 각 생활권은 S 생활권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중앙행정(1생활권) △문화교류(2생활권) △도시행정(3생활권) △대학·연구(4생활권) △의료·복지(5생활권) △첨단지식기반산업(6생활권)으로 구분된다. 중심의 S 생활권은 세종시가 가진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비워둔 공간이다. 즉, 개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권에서 지내면서도 언제든지 쾌적한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셈이다. CHECK! 건축사들이 말하는 세종시에 집짓기 SUP건축사사무소, 로이건축사사무소 SUP건축사사무소 세종시는 새로 조성된 도시지역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으로 나뉩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지침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예를 들면 3층 규모로 짓고자 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특화권역은 사전 자문을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때문에 부지를 구매하기 전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 허가 조건만 수십 페이지 정도며 중간 감리보고 및 사용승인 서류도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집 짓기를 경험한 업체와 진행한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집 짓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이건축사사무소 보통 건축가들은 집짓기 전 인접대지와의 관계, 프라이버시 확보 가능 여부 등 부지가 가진 환경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예정지역 내 주택지의 반 이상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개방적인 설계로 집을 지어 만족한 생활을 누렸는데, 이후에 인접 주택이 지어지며 시야가 막혀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세종시에 설계한 주택의 뒷집도 그랬죠. 그러므로 나대지에 설계를 하는 경우라면 추후의 상황까지도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중환상형(Two-ring) 세종시에 적용한 두 개의 고리 중 바깥 고리는 개발과 대중교통 축으로 설정해 행정·주거·상업 등의 주요 도시 기능을 분산배치하고, 안쪽 고리는 환경과 생태가 공존하는 그린 축으로 설정해 레저·문화 등의 기능을 배치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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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자연과 가깝고, 생활 효율은 높아 나는 세종에 집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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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11
-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 (1) 지난 칼럼에서 토지매입부터 시공계약 작성, 시공단계별 변수까지 모두 다뤄봤다. 하지만 분명 글로 배운 것과 현장은 또 다를 것이다. 그래도 10개월간 적어온 칼럼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원하는 전원주택을 갖는 데 있어 비교적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기 연재가 2회 남았다. 이번 회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질문 중 미처 앞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전원생활에 대한 생활지침서 등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다. 남은 2회가 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그동안 수치적인 내용부터 해서 통계적인 내용, 현장에 대한 실리적인 내용이나 기준을 잡아주는 내용을 담았다면, 이번 내용부터는 많이 듣는 질문이나 크게 정해진 기준과 상관없이 개인마다 토지나 전원생활에 대해 본인의 상황이나 주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 된다. 본인의 입장과 같다면 좀 더 확신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심정으로 읽어보길 바란다. 별장 토지, 전원주택을 사면 나중에 무조건 묶이거나 밑지고 팔아야 한다던데? 이 질문은 전원주택 전문 공인중개사로 가장 많이 듣는다. 그리고 SNS나 방송, 언론 등에 전문 패널로 들어가면 항상 답변하기도 한다. 이 질문에 대해 YES or NO의 답변으로는 아쉽게도 ‘YES도 많고, NO도 많다’고 답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과거 별장 개념에서 좀 더 친숙한 전원주택 시장이 형성되고, 최근에는 더 소형화되면서 세컨드하우스 내지 주말주택이라는 시장이 형성돼 좀 더 대중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주거문화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마니아적인 시장이다. 심지어 전원주택 자체가 아파트에 비해 토지면적과 주택면적, 주택 디자인과 그 안에 들어간 스펙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사놓으면 아파트보다는 내 집과 딱 맞는 수요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 필자가 있는 양평은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 상승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데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있어 비교적 거래가 활성화돼 있지만, 다른 지방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마니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 실사례가 많다. 중개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매수 의지가 강한 손님들은 좀 있는 데 소개할 만한 집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또 매수 문의가 들어오면서 과거 가지고 있던 매물 중 딱 맞겠다고 생각해 전화해 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손쉽게 올려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중개사들끼리는 몇 년 동안 안 팔렸으면서 그렇게 가격을 올리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집들이 매매가 완료돼 있어 허무한 경험도 상당히 많다. 토지 역시 평당 2~30만 원하던 것이 그냥 사고팔기만 해도 평당 4~50만 원 돼 있는 경우도 상당하며, 많게는 그 토지에 가치를 만들어 5배 이상 올려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누가 봐도 좋다고 느끼는 토지나 전원주택은 가격이 올라도 거래가 매우 잘 된다. 즉, 마니아적인 시장이고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묶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재테크 하는 토지나 집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 때 잘 사야 하고, 지을 때 잘 지어야 한다. 이 부분이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 진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동식 타이니하우스 타운하우스 VS 전원마을(주택) 타운하우스와 전원마을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전원마을도 전원주택들이 타운을 이루어 형성됐으니 타운하우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의 단어를 썼을 때 다소 다른 느낌을 준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대체로 용인, 판교, 광교, 동탄, 운정, 일산 등등 신도시의 다소 비싼 지역에 형성된 단독주택 마을이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 아무래도 토지와 마당은 전원주택에 비해 좁게 형성돼 있다. 가장 작은 것은 토지가 40~50평도 있고, 넓다 해도 100평 내외다. 또 집은 위로 많이 쌓아 올려서 대체로 3층 집이 많다. 또 한마을에 같은 모델의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다. 장점이라면 아파트에 살기보단 단독주택에 살면서 층간 소음 걱정은 없고, 병원이나 마트 같은 편의 시설부터 교육까지 도시 삶을 그대로 누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택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에 비해 매입하는 나이 대도 비교적 젊다. 반면 전원주택의 경우엔 마당도 작게는 100평부터 넓게는 300~400평의 토지를 누리면서, 주택은 위로 올리기보단 옆으로 넓게 사용한다. 또한 도시적인 부분보단 좀 더 자연친화적이면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분들이 찾는다. 나이 대도 타운하우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타운하우스를 보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다거나, 3층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곤 한다. 단, 기반 시설이 가까우면 좋지만 결정하는 데 있어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 신도시들보다는 토지 값은 비교적 저렴한 지방에 형성돼 있다. 수도권은 양평, 가평, 연천 등이 대표적이고 이외 각 도시로부터 1시간 내외의 거리에 대체로 많이 분포돼 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이 자연친화적이면서 넓은 마당인지, 도시적인 부분인지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다. 타운하우스 집 장사가 지은 집 VS 본인이 살려고 지은 집 한때 유튜브에서 ‘본인이 살려고 섬세하게 지은 집’이라는 용어가 썸네일에 많이 이용되곤 했다. 또 댓글에서도 집 장사가 지으면 날림 집이니 직접 살려고 지은 집들을 선택하라는 경험적 조언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집 장사가 지었던 집과 개인이 지었던 집에 실제로 모두 살아본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당연히 전원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것처럼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들은 확률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했던 것을 잘 보고 듣고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기준이 업자가 지었냐, 개인이 지었냐보다는 좀 더 집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자의 생각이다. 대체로 업자들이 지은 집은 싸게 짓고 팔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많고 자재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공인중개사로서도 손님들에게 집을 소개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많은 집을 가보면 이 역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수많은 집을 가보면 SNS에서 말하는 업자가 지은 티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또 업자는 아니지만 팔기 위해 지은 집들도 티가 많이 난다. 하지만 꼭 그런 날림 집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업자 중에서도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집을 지어 팔아왔고, 앞으로도 지역 유지 신분을 지키면서 계속 같은 사업을 하려는 업자가 지은 집이라면 오히려 장점이 많을지도 모른다. 즉, 집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집을 지었을 때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잘 아는 것이다. 또 건축주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 심지어 계속해서 그 장사를 할 지역 유지이기 때문에 보수를 쉽게 부탁할 수 있다. 반면, 개인들이 지은 집들은 분명 정성이 업자들이 지은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직접 손님으로서 만나 보더라도, 본인이 살려고 짓는 집은 설계에서 변경이 많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며 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들이 전원생활을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집을 처음 지어 본 것이라면, 내가 지금 토지를 사서 꼼꼼하게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매매 거래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연락하기가 더 어렵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업자가 지은 집에 하자가 있으면 연락하기 편하기 때문에, 괜찮은 집이 나왔을 때 더 반갑고 계약서 쓸 때도 안심이 된다. 하지만 개인 간의 집 거래에서 아무래도 매도자 측은 다시 도시로 나가려는 분들이고, 한 번 팔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집에 미처 확인 못한 하자가 있을까 더 긴장하고 살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을 지은 주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집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눈을 키우고자 한다면 앞선 칼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전원마을 전경 전원주택은 살기 위한 곳이지, 재테크를 위한 곳은 아니다? 전원주택으로 재테크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토지 공부를 다시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절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다. 아파트, 꼬마빌딩, 전원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은 모두 토지 기반이다. 건물로 재테크 하는 것은 신축이거나 리모델링일 때 가능하다. 이것 또한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전원주택 집 장사 분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저 말을 뒤집어 해석해 보면 삶으로서는 로망 실현을, 부동산 공부를 겸한다면 재테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 역시 실사례가 충분히 많이 있다. 전원주택 매입 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무엇인가요? 다른 모든 부동산보다 전원주택이 유독 하나 특별한 것은 바로 ‘개성’이다. 남들이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고,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는 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전자라면 참 다행이지만 후자는 가장 없어야 한다. 이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것이 자신에 대한 ‘성찰’과 ‘기준’ 잡기다. 전원주택이야말로 남들의 경험은 아무 상관없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부동산이다. 필자는 남들이 절대 살지 말라는 전원주택에서 정말 잘 살고 있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느낀다. 필자에게 도시 속 부동산이야말로 세컨드하우스이다. 필자처럼 일만 아니면 도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성공적인 전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삶을 즐길 수 있을지 이미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 ‘나’를 여러 번 체크하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사면 무조건 묶이거나 밑지고 팔아야 한다는 선입견이 많다. 하지만 오히려 재테크하는 경우도 있다. 조용하게 꾸준히 오르는 시골 땅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다. 이건 꼭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의 매입과 매도에 있어서 모든 상품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여기서 본인이 어느 타이밍에 얼마의 금액에 매입을 했는지, 또 매입 당시 시세에 맞게 매입했는지, 그보다 저렴하거나 비싸게 매입했는지 등에 따라 다르다. 또 본인이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며, 파는 타이밍의 시장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 그 땅이 꾸준히 올랐는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지, 혹은 그대로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꾸준히 오르는 땅을 잘 매입했어도 본인이 짧게 보유하고 매도한다면 막상 올랐다는 체감은 하지 못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해 볼 방법은 몇 가지 있다. 토지 및 전원주택 고를 때는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지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땅을 찾을 때 공시지가 확인은 필수다.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땅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 공시지가를 확인해 본다. 가장 공식적이고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다. 따라서 땅을 찾을 때, 그 땅의 공시지가가 떨어진 적은 없는지 꾸준히 올랐는지, 올랐다면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올랐는지 등의 확인을 통해 그 땅의 가치가 꾸준히 오를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2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가? 시골 땅을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실거래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 자체가 거래가 많이 없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그런 곳은 꾸준히 거래가 되면서 크든 작든 땅값이 꾸준히 오를 확률이 높다. 어찌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권리금이 비싼 것과 같은 이치다. 거래가 많은지 직관적으로 보고 싶다면 ‘밸류맵’ 등을 통해 지도로 나온 실거래 정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3 장기적 관점에서 잡힌 도시계획 살펴보기 20년, 21년, 22년 초반까지도 양평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그 이유 역시 여러 가지 있지만 가격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송파-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통과다. 아무래도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양평 역시 서울 송파에서 15분~2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진다. 사실 예비 타당성 통과 이후에 완공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통과만으로도 올랐던 금액은 아무래도 착공 때 한 번, 완공 및 개통 때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높다. 또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시 승격에 대한 의지도 강한 도시다. 이처럼 장기적인 도시계획들이 잡혀있고,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의해 필자가 눈앞에서 경험한 것은 양평 외에 기장, 영종도, 경상도의 합천 등이 있었다. 꼭 내부정보 같은 것이 아니어도 공개된 도시계획들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즉각적 상승은 어려워도 가격이 꾸준히 오를 땅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가장 많이 물어보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질문들을 모아 평소 컨설팅하는 내용 그대로를 이번 칼럼에 담아보았다. 이외에도 전원생활적인 부분, 난방 값, 주택 하자 보수 등 아직 많은 것들이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한 최종 내용은 길었던 장기 연재 마지막 회차에서 다루기로 하며, 언제든지 메일이나 필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길 바란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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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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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10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10 토지매입 후 나만의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 앞서 처음 집을 지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설계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과 대략적인 시공 비용,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까지 살펴보았다. 이 칼럼을 읽은 분들이라면 이제 정말 토지매입부터 주택 시공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공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 계약서 작성법만이 남았다. 이전에 본 내용이 실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현장에 관심을 갖고 노력만 하면 집짓기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칼럼은 시공 계약서 작성과 시공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변수와 현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대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혹은 빨리 진행할 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하지만 필자는 중도금도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지난 7회차 칼럼에서 ‘토지/전원주택 계약 시 점검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다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필자가 집을 지었던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필자가 지었던 최초 두 채의 주택은 미흡한 마무리와 보일러 작동 불량, 전선 사후관리 등 문제로, 시공사 측에서는 미지급 잔금을 사유로 상호 간 소송을 한 경험이 있다. 그다음번 공사는 애초보다 완공이 8개월 정도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시공 중인 ‘피노밸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쟁 소지를 없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사와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었다. 분쟁 없는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 어느새 2022년 상반기도 모두 지났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부쩍 늘면서 그만큼 건축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 주변의 시공사 대표들이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나’ 라고 반문할 만큼 많은 상담과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상반기 3개월(1~3월) 동안에는 거래가 많았었다. 4~6월 들어 조금 뜸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7월부터는 문의가 점차 늘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0년 단독·다가구주택 착공 건수가 총 4만 7692건이다. 2021년에는 총 5만 3596건에 이른다. 무려 12.4%나 상승했다. 단독주택 시공 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정보가 투명해졌는데도 시공사와 고객 간 마찰은 여전하다. 고객은 시공사 대부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시공사 측은 최선을 다하고도 욕을 먹는다고 느낀다. 이기적이고 나쁜 악덕업자도 있지만 상호 간에 악의가 없어도 시공 상의 문제는 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사의 범위를 명시하라 필자는 중개사 업무 외에 전원마을 개발하는 작은 시행업도 함께 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공 상담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시공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처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가격이다. 우선 고객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몇몇 시공업체들은 처음부터 평당 시공단가를 적은 문구를 내걸고 싼값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계 및 디자인에 들어가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결국 처음 비싸다고 생각했던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처음 시공사와 고객 간의 해당 시공단가에 대한 공사의 범위 및 완성도가 달라서 마찰이 생기곤 한다. 이 때문에 최초 가격의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시공 계약을 한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은 짚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따라서 싼 시공단가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 최근 필자가 시공사와 작성했던 시공 계약서에는 건축시공뿐만 아니라 잔디와 담장, 외부 인터폰, 그리고 대문 시공까지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범위를 내용에 담았다. 같은 평 단가라도 이 회사에서 제시한 시공 금액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다. 2. 공정별 자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꼭 작성하라 계약 단가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 내실 있게 제대로 집을 완공하는 게 중요하지, 저렴한 시공계약이 목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집을 완공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자금 관리에 대한 기록은 상세할수록 좋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빠른 공정을 위해 한 번에 많은 대금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럴 경우, 내 집 시공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 특히 평 단가를 싸게 부른 시공사일수록 건축주에게 보여주기 위해 골조 공사를 초반에만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 공사들이 지연된다. 모든 시공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경험한 평 단가를 싸게 부른 회사들 70% 정도는 이러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시공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냥 싸고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정별 비용 지불은 세세하게 나눠야 한다.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서도 비용을 못 받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건축주는 ‘자금을 모두 줘야 시공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건축주가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지만 한 번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입장은 뒤바뀔 수 있다. 필자 역시 두 번째 시공을 할 때, 싸게 지어주는 대신 잔금 외에 거의 모든 비용을 이른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골조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 달 이내에 공사비를 완납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집은 완공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반 부동산 경우에는 한 번에 중도금까지 납입하고 싼값에 계약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물 자산이 명확한 때이다. 시공처럼 실물을 만들어가는 계약은 한 번에 많은 공사비를 납입하는 대신 싸게 계약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리스크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요즘처럼 자잿값이나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미리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시공사도 빨리 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외 개인들은 꼭 공정별 단계를 나눠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 3. 시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꼭 섭외하라 건축사를 통해 건축 허가를 내고 설계도면을 시공사에게 전달하면 건축주들은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는다. 골조가 올라가고 단열재를 넣는 등 내·외장 공사가 진행돼도 이들 대부분은 시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아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현장에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관리인을 채용할 것을 추천한다. 보통 건축사에게 설계비 외에 약간의 추가 비용만 내면 중간, 완료보고뿐만 아니라 공정별 현장 관리까지 해준다. 어떤 시공사들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건축주가 실시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으로는 그냥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하자 포인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현장 감리자가 있다면 시공에 대한 단순 감시보다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더 유용하다. 4. 시공 단계별 변수 및 꼭 들어가야 할 특약사항들 시공에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딱히 시공사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거나 개인이 이기적이지 않아도 여러 상활에 의해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자잿값이 급등하거나 수급 자체가 어려울 때에는 개인 시공사 입장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공 단계별로 아래 특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갑(건축주)’의 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 지연 및 임의의 시공 변경 등으로 본 계약에 대한 목적 달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지체된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의 일당 1/1000의 해당 지체상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혹시 모를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 이러한 특약으로 방어를 하면 시공사에게 상당한 의무감을 심어줄 수 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 개인들이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르며, 단순히 감정이나 정에 호소해 ‘수리 부탁’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래 도표을 참고하고 전체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를 확인하면 된다. 주택은 물론 조경이나 토목까지도 A/S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다. 시공과정에서의 변수 알고 방지하기 아무리 계약서를 잘 썼어도 개인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업을 놔두고 매일 현장에 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 역시 현업 때문에 매일 현장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매일 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이럴 때 시공별로 꼭 현장 확인해야 타이밍과 그 시공 플로우(흐름)를 알면 비교적 수월하게 현장 통제가 가능하다. 공정 순서별 꼭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관을 완성하고도 장기화될 수 있다. 1.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집을 짓기 위해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양생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꼭 현장에서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기초 콘크리트의 두께, 시공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는 집의 안정과 가장 밀접하며, 또 시작 시점인 만큼 이때 시공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를 알면 시공사의 의지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간혹 배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초를 치는 경우도 있으며, 기초의 철근이 약하다거나 두께가 시방서와 다른 경우도 있다. 시작이 반이다. 피노밸리 내부가 완성된 모습 2. 골조가 완성된 후 골조가 완성되고 나면 절반은 완성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골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외장재가 설치된 이후에 수정하려면 대공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사로부터 골조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꼭 설계도와 비교해 구조가 맞는지, 약해 보이는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도 실제로 설계도와 현장 골조 모양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 수정한 적이 있다. 적어도 골조 타설 전후에는 설계도와 맞춰보고, 혹시 현장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다면 가능한지를 건축사를 포함해 현장 소장과 대화를 나눠보길 바란다. 다만 많은 수정은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분만 수정하길 바란다. 3. 내장재 설치 시 외장재가 설치되고 최종적으로 전기 및 내장재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주의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외관은 빨리 만들어 놓고 내부 공사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악덕 시공업자라면 공사이익을 가장 많이 챙기는 부분도 바로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에서다. 따라서 처음과 협의한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납품 확인서’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시점에서 건축주도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고, 시공사 역시 풀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건축주의 관심과 노력이 시공사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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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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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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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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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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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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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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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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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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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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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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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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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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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 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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