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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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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신고 요건 강화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안전 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난 12월 강릉펜션사고 직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와 안전·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강화_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숙박업에 준하도록 강화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안전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안전기준_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 취급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 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점검의무_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 점검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매년 점검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점검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으나 농어촌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한다.경보기설치_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 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난방시설_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입토록 한다.안전시설_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45.37평)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 확산 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되, 150㎡ 이하의 민박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한다. 그리고 150㎡ 초과 사업장은 완강기(3층 이상)를 추가하되 신규 건물의 경우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기존 건물은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150㎡이하에 평균 객실 2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약 16만 원 내외로 큰 비용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안전교육_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의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요건강화 : 농어촌민박 신규 사업자 요건 및 의무 강화거주기간_현재는 거주기간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신설한다. 신규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 기간을 설정해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현행: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개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임대주택_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6개월 이내)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한다.*현행: 주택 소유권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 → 개선: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 제출민박표시_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로고 부착을 의무화한다. 소비자와 안전점검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로고를 출입문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와 홍보물에도 표시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농어촌민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안전 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요건 규정은 규제 강화로 인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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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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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번째 수퍼-EⓇ 하우스
리베스하우스LIEBES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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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첫 번째로 목조 건축물에 특화된 저에너지 인증 프로그램인 ‘수퍼-EⓇ 하우스’ 인증을 받은 주택이다. 건축주는 15년간 제주도에서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제이디홈플랜 오권만 대표다. 전체 매스를 이루는 박공을 2층 창호와 현관 입구에도 형상화하고 알록달록한 붉은 파벽돌로 심플한 조형미를 극대화했다.글 최은지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제이디홈플랜도움말 캐나다우드한국사무소www.canadawood.or.kr ㈔한국목조건축협회 www.kwca.or.krHOUSE NOTEDATA위치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277.00㎡(83.79평) ※ 공유지분(진입도로) 363.00㎡(109.80평) 도로배분 142.00㎡(42.95평)건축면적 51.75㎡(15.65평)건폐율 18.68%연면적 91.80㎡(27.77평) 1층 45.90㎡(13.88평) 2층 45.90㎡(13.88평) 다락 30.34㎡(9.18평)용적률 33.14%설계기간 2017년 12월~2018년 5월공사기간 2018년 8월~2019년 1월설계 ㈜제이디건축사사무소 시공 ㈜제이디홈플랜 064-747-2178 www.jdhomeplan.com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알록달록한 붉은 파벽돌로 맵시를 가다듬고 머리에 박공을 단정하게 얹은 주택이 앉혀져 있다. 사랑의 주택이란 뜻을 지닌 독일어 리베스하우스LIEBESHAUS로 독일식 기밀공법, 창호, 자재를 사용한 부분과 주택 외관의 유럽풍 느낌을 반영한 이름이다. 이 주택은 제주에서만 15년 동안 단독주택을 지어온 설계·시공사인 제이디홈플랜 오 대표가 제주에 지은 첫 번째 수퍼-EⓇ 하우스다. 목조 건축물에 특화된 저에너지 인증 프로그램인 수퍼-EⓇ 하우스를 제주에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10년 전에 캐나다우드 수퍼-EⓇ 하우스 교육을 수료했어요. 최근에 교육을 받으러 캐나다에 가서 6층짜리 타운하우스를 수퍼-EⓇ 하우스로 짓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보다 자재들도 좋아지고 기술도 훨씬 향상됐으니까요. 이러한 수퍼-EⓇ 하우스를 제주에 보급하고 싶어 지은 거예요.”제주에서 주택을 지을 때, 기후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이디홈플랜이 목조주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지붕 환기 시스템을 없앤 이유다.“제주는 바람이 많이 불기에 빗물이 수평으로 타고 들어가 종종 목조주택에 하자를 일으켜요. 또 모슬포나 서귀포지역은 겨울바람이 태풍 수준으로 불기에 바람소리가 시끄럽다는 건축주도 적잖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캐나다우드와 미국 아이씬ICYNENE에 문의한 결과 기밀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수성연질폼 단열재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자문과 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택을 시공할 때 지붕 환기를 생략하고 열과 수분을 차단하는 수성연질폼 단열재를 사용하고, 단열 연결 부분까지 그레이스 자착식 방수 시트를 기밀하게 접어 내려서 시공했어요.”
주택 모습
배치는 모던하고 심플한 세 채의 작은 주택을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나란히 앉힌 형태다.“비바람이 강한 제주의 기후적 특성과 단열층과 기밀층이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주택의 매스를 가늘고 긴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해서 남북 방향으로 배치했어요. 이 과정에서 주택과 주택 사이에 바람길을 만들어 풍압의 영향도 최소화했고요. 또 입주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계획하면서 실내 공간과 동선 구성에 있어 생활하기 편하게 디자인하고자 노력했어요.”
현관에서 중문으로 들어서면 좌측에 계단이 있다.
기능과 전망, 편리성 갖춘, 리베스하우스오 대표는 리베스하우스를 설계할 때, 대지의 형태와 북쪽으로 펼쳐진 전망으로 인해 주택 배치에 대해 고민했다고 한다.“대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경사지의 테라스 형태로 진입도로가 동쪽에 있으며, 남쪽의 인접 대지보다 2m 정도 낮고 북쪽의 인접 대지보다 8m 정도 높은 형태였어요. 이러한 대지 조건을 고려해 동쪽에서 남쪽으로 진입하기 편하게 세 채의 주택이 공유하는 주차장과 진입로를 내고, 멀리 바다 전망이 펼쳐지는 북쪽으로 세대별 사적인 마당을 계획했어요.”
거실은 마당과 바다가 바라보이는 부분에 두고 창을 크게 설치했다.
복도를 따라 들어서면 좌우에 주방과 욕실, 팬트리와 식당, 거실이 나온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알루미늄 징크 벽 - 매직스톤 데크 - 시더(일본)내부마감 천장 - 페인트(포터스) 벽 - 페인트(던에드워드) 바닥 - 강마루(구정 프리미엄)계단 난간 - 화이트 오크단열재 지붕 - 수성연질폼(아이씬) 벽 - 수성연질품(아이씬)창호 T24 로이 복층유리, 독일식 시스템창호(이노틱)현관문 코렐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이누스,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경동보일러※ 기밀도 0.30 ACH(CGSB 기준)
‘ㄷ’자로 계획한 주방은 거실과 오픈형 가벽을 설치해 주방에서도 외부 전경을 내다볼 수 있게 했다.
1층 위생 공간은 화장실과 세면대를 분리했다.
주택은 기능별로 1층은 공용 공간, 2층은 사적 공간으로 구분해 마당과 바다가 바라보이는 부분에 거실과 안방을 두고, 아이의 방과 다락을 남향으로 두어 포근하고 아늑하게 구성했다. 1층은 현관에서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주방과 욕실, 팬트리와 식당, 거실이 나온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오픈형 가벽을 설치해 주방에서도 거실 창을 통해 외부 전경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거실은 파티오 도어를 크게 내고 천장고를 높여 포터스 페인팅으로 마감해 포인트를 줬다. 또 팬트리 공간은 천장을 조금 낮춰 열 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했다.
1층 거실 천장을 높이면서 2층 안방 바닥이 높아져 계단을 뒀다.
안방은 전망이 좋은 북쪽으로 윈도우 시트 공간을 마련했다.
안방에 다락을 만들어 서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남측 현관 가까이 계획한 계단을 오르면 2층 사적 공간이 나온다.여타 실에 비해 안방 부분이 높아 공간감이 드는데, 이는 1층 거실 천장고를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안방에 경치가 좋은 북쪽으로 휴식을 위한 윈도우 시트 공간을 마련하고 서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락도 계획했다. 남측으로 배치한 아이 방은 계단 상부를 들어 올리면서 책을 꽂아놓고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또 위생 공간은 건식 세면대와 욕실로 구분하고, 접근성을 고려해 복도 쪽에 배치했다.
안방 앞 드레스룸. 한쪽 벽면에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선반을 만들어 소품을 둘 수 있다.
아이 방은 계단 상부를 들어 올리면서 생긴 공간을 책을 읽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다락
오 대표는 “수퍼-EⓇ 빌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보고 배운 점을 실현해 뿌듯하다”면서 “제주도에서 처음 수퍼-EⓇ 하우스 인증을 받은 주택을 예비 건축주에게 샘플 주택으로 보여주게 돼 기쁘다”고 한다.
도로에서 주택으로 들어서는 진입로
바다 전망이 좋은 북쪽에 세대별 사적인 마당을 계획했다.
수퍼-EⓇ 하우스란
캐나다에서 개발한 기술표준에 준한 에너지 효율 성능 테스트를 통해 품질 기준을 통과한 주택을 말한다. 수퍼-EⓇ 하우스 인증은 블로어 도어 테스트의 기밀성 시험, 쾌적한 공기질과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열 회수 환기장치 및 환기의 평형 시험, HOT-2000 소프트웨어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분에 의한 피해 방지 및 장기적 내구 성능을 평가하는 벽체 디자인의 인증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시험과 검증들을 수퍼-EⓇ 하우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한 후, 캐나다 연방정부의 수퍼-EⓇ 프로그램 담당 부서의 전문가들이 그 결과를 검토해 통과하면 수퍼-EⓇ 하우스 인증서를 발행한다. 한국에서는 ㈔한국목조건축협회가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Service provider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퍼-EⓇ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수퍼-EⓇ 하우스 인증 신청은 건축도면, 시방, 기밀막, 창호 및 각종 장치들(보일러, 환기장치 등)의 스펙 확인을 위해 최소한 공사 착공 한 달 이전에 실시해야 하며, 착공한 목조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다. 또 구조 및 기본적인 수분 관리, 단열에 중점을 둔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수퍼-EⓇ 하우스 인증 절차
5-Star 인증제도란
우수한 목조주택 보급을 위해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한국목조건축협회가 만든 목조건축 감리제도다. 품질 인증은 목구조 건축 기술의 핵심이 되는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하고, 사전 도면 검토 후 시공 단계별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기술적 지원을 더해 목구조 건축물이 100년 주택으로 갖춰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5-Star 인증 절차
현장 방문 시기 및 점검 사항
단열재 작업 / 지붕 시트 작업
열 회수 장치 / 외부 기밀 작업 / 기밀 테스트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및 한국 수퍼-EⓇ 하우스 인증 신청 문의 ㈔한국목조건축협회 02-518-0613 wood@kw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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