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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야기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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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환지방식은 무엇인가?‘내 땅 200평을 내놨는데 내가 받은 건 120평’은 불합리한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을 알아야 한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하나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가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하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200평이 수용되었는데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은 ‘200평을 환지방식사업에 제공했는데 돌아온 건 120평’이 올바른 표현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지주들의 토지를 잠시 빌려 구획정리 후 용도변경(농지에서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등) 된 땅으로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평이 수용되었다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고 환지로 돌려받는 땅은 있을 수 없다.
<그림 1>에서 환지 전 토지가 환지 후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를 위한 토지 때문에 돌려받는 토지 면적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면적의 비율(감보율)도 중요하지만 환지 후 토지 가치가 환지 전 토지 가치에 비해 상승하는 비율(비례율)이 더 중요하다.
환지방식에 사용되는 개념① 환지환지란 토지의 신분이 바뀐다는 개념이다. <그림 1>에서 환지 전에는 도로가 지그재그이고 전답이었던 것이 환지 후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개설되고 주거용, 상업용인 토지로 변화했다. 그런데 환지 후에 지주가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 일부 땅을 체비지와 공공시설 부지로 사업시행자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 부지),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자리 환지를 할 수 있다.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보율(평균 토지부담률)사업 지구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보류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환지 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에 의한 감보율(평균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면적식 환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체비지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
④ 비례율비례율은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 보상한다. 비례율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⑤ 보류지환지의 반대되는 말이다.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⑥ 비飛환지공공시설 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⑦ 감환지/증환지감환지는 면적이 큰 토지 등의 경우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감소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증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⑧ 청산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확정 환지 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해 징수(증환지 경우) 하거나 교부(감환지 경우) 하는 절차를 말한다. ⑨ 환지면적/권리면적환지면적이란 종전 토지에서 감보면적(감보율)을 제외하고 실제로 되돌려 받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권리면적이란 당초 정리 전(종전) 소유 면적에서 환지계획에 의해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지 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환지 설계가 평가식인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⑩ 입체 환지방식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 입체환지는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환지)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입체환지는 집단 체비지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사례 분석: 환지대상 가액의 변동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사업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사업 후 받는 토지의 가치는 종전 가액과 비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 표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A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 1월에 예정되었던 환지처분이 2020년 12월로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총사업비와 종후 가액의 변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토지 가치(환지대상 가액)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체비지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일부 보상이 있을 경우),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① [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표 1> 비례율 계산
<표 2>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30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12로 상승했다. 환지대상 가액은 종후가액에서 총사업비(=체비지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권리가액과 같다. 비례율이 상승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280억 원 증가했다. 단,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가액 상승률(16.8%)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②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표 3> 비례율 계산
<표 4>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03로 하락했다. 비레율이 하락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520억 원 감소했다.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 가액 상승률(13.6%)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③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5> 비례율 계산
<표 6> 평균 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22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증가액이 동일하고 비례율도 종전 약 1.09와 동일하다. 비례율이 동일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종전과 동일한 9740억 원이다. 단,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 가액 상승률(13.6%)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권리가액을 잘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개발 후 줄어든 면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평균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넘지 않는다. 평균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평균 부담률은 종후가액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평균 부담률이 높을수록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가액은 종전가액과 비례율에 의해 결정된다. 비례율은 종후가액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낮을수록, 종전가액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종전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가액이 높다고 반드시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는다. 종전가액 증가액보다 사업비 증가액이 적으면 비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올라간다. 사례에서 보듯이 환지처분이 변경될 때 종후가액 증가액보다 총사업비 증가액이 많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권리가액도 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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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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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가든 - 퍼머컬처 아홉 번째 원칙, 작고 느린 해결책을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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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년을 거쳐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빠르다’라는 것은 ‘느리다’는 것보다 그리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는 일이 아니다. 황량하고 넓은 들판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뛰어난 번식력을 가진 식물은 대부분의 한해살이 작물과 잡초들이지만 결국 숲을 이루는 것은 오래 사는 나무들이기 때문이다.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 글 이진호(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키친가든 대표)사진제공 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033-590-3732
지속 가능한 정원, 여러해살이요즘 사람들은 빨리 키워 빨리 수확하길 바라기에 한해살이 작물을 많이 키운다. 그래서 도시농부들의 농장이나 텃밭을 가보면 상추나 고추, 토마토를 많이 키운다. 필자도 지난해 강원도 영월의 시험 농장에 30종이 넘는 일년생 채소를 1만 본 가까이 심었다. 1만 개의 포트를 심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노동이 아니다. 세 명의 일꾼이 하루 종일 뙤약볕에 허리를 굽히고 아무 생각 없이 심기를 일주일 해야 하는 양이다. 이 일을 매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올해는 엄두를 못 내던 중 일년생 채소 말고 다년생 산나물과 우리나라 야생화들로 시선을 돌려 바꿔 심었다. 키친가든에서는 느리게 자라지만 오래 사는 여러해살이 식물을 더 많이 심는다. 큰 나무 밑 그늘에는 곤드레, 곰취, 머위 등의 산나물, 해가 잘 드는 곳에는 라벤더, 민트 등 허브류, 그리고 여러 가지 과실수 등으로 정원을 꾸민다. 이렇게 천천히 자리고, 오래 사는 식물로 정원을 꾸미면, 해를 거듭할수록 수확은 늘고 나의 노동력은 줄여갈 수 있다.
빨리 키운 채소 vs. 자연 재배 채소가능한 크고 많이, 그리고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농약, 비료와 퇴비를 주며 심지어 인공태양과 양액재배를 한다. 이렇게 자란 채소는 무기물 함량이 낮고 양분이 불균형하다. 수분 함량이 많아 맛도 덜하고 무르다. 식감이나 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영양분도 부족하다. 질소와 인 같은 비료를 너무 많이 써서 대사 되지 않은 질소가 생산물 속에 남는데 이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재배로 유명한 송광일 박사와 박상용 씨의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채소를 맛본 적이 있다. 청겨자를 뜯어 먹었는데 그 향이 강해 코가 너무 찡해 다 못 먹을 정도였다. 상추의 경우 식감이 아삭하고 자르면 흰 진액이 나왔다. 그때 말로만 듣던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대표적 작고 느린 세계, 땅속숲의 땅속을 들여다보자. 흙 1g 속에는 10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그야말로 땅속의 주인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이다. 이중 박테리아는 떨어지는 낙엽과 동물의 사체를 분해해 물과 영양분을 담는 저장고인 부식토를 만들고 죽어서는 자기 몸도 기꺼이 식물에게 바친다. 또한 균근(Mycorrhizae)이라는 버섯 같은 균사는 식물뿌리에 공생하며 식물로부터 탄소와 당분을 제공받는 대가로 식물에게 물과 양분을 공급해 준다. 이들은 비옥한 땅 30㎝를 만들기 위해 1천 년 동안 일을 하고 숲이 울창하게 또 다른 1천 년을 버티도록 지탱해 준다. 돈과 노력 쏟아가며 죽은 땅 경작하는 현대인들인간은 작지만 거대한 땅속의 생태계를 한순간에 마구 부숴버리려고 한다. 심지어는 농사를 짓겠다는 농부마저도 기계를 끌어 땅을 부수고 농약을 쳐서 미생물을 전멸시킨다. 물을 머금을 능력이 떨어지고 영양분을 만드는 미생물도 사라진 죽은 땅을 만든다. 그러고는 집채만 한 물탱크를 놓고 파이프에 물을 끌어 수백, 수천 포의 퇴비를 투입한다. 살균, 살충제와 제초제 등을 때마다 뿌리며 작물이 빨리, 또 크게 자라기를 바란다. 보다 많은 돈과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가며 위험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죽은 땅을 만들고 그 땅에서 경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전환마을영국의 대표적 전환도시이자 퍼머컬처, 키친가든으로 유명한 토트네스에는 슈마허 칼리지가 있다. 슈마허 칼리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의 저자 에른스트 슈마허를 기린 대안대학이다. 슈마허 칼리지의 노력이 토트네스 지역에 뿌리내리면서 토트네스가 경제적으로 자립한 전환도시가 될 수 있는 정신적 역할을 했다 평가되고 있다. 경제학에서 ‘거대주의’를 가장 설득력 있게 비판한 사람이 바로 에른스트 슈마허이다. 슈마허는 현대의 기술과 조직은 너무 크고 중앙 집중적이며, 환경과 문화 배경이 다른 제3세계와 지역사회에 적용할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심지어 파괴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토트네스 같은 작은 마을에는 작은 규모로 접근하고 유지하기 간편해야 하며, 자본 또는 에너지 집약적이기보다 노동집약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며 지역 시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이 대안은 최근 고령화된 우리나라의 노후 쇠퇴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내놓는 방법들이다. 지역 중심 세계화『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개발·이윤 중심의 도시화로 야기된 위기가 그린뉴딜과 지역 중심의 세계화로 변화될 것이라 예측한다. 위기대응에 취약한 도시 중심의 세계화 경제구조가 지역 중심 세계화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인 퍼머컬처를 통해 지역 중심 세계화(글로컬라이제이션 Glocalization)를 준비할 때가 왔다.
[썩지 않는 사과] ‘썩지 않는 사과’로 유명한 일본의 기무라아키노리씨의 사과 실험. 상온에서 방치 후 6개월간 관찰한 실험. 농약, 비료, 퇴비를 일절 하지 않은 자연재배 사과는 썩지 않았다.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재배 사과는 수분이 증발해 쪼그라들 뿐이다.
[5무농법] 물 스스로의 생존능력을 살리기 위해 5無농법(무농약·비료·퇴비·제초·경운)으로 키우는 자연 재배. 한국자연재배 연합회 박상용 사무국장 농장(전북 익산)
[토트네스 장터] 시청 앞 물물교환 장터 모습. 작고 느린 도시 토트네스에서는 패스트푸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키친가든 지속 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울창한 숲의 원리를 찾아 식물 간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농약, 비료, 퇴비, 경운 등을 하지 않아 친환경 먹을거리가 생산되며 관리가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환경도 생각하는 자연에 가까운 서양식 자연재배방식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 조성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교육 문의 김지현 010-8585-3061 네이버 밴드 맛있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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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