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며느리가 계획한, 층마다 마당 있는 집 시흥 비나채
-
-
며느리가 홀로된 시아버지와 평소 왕래가 잦았던 시누이 가족에게 같이 살자고 했다. 시댁 식구들은 부담되고, 불편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며느리는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내려놓고, 복작복작 모여 사는 재미를 즐기자”고 설득했고, 다 같이 모여 살 집 짓기를 시작했다. 진행&구성 이수민 기자글 조한준(㈜조한준건축사사무소 소장) 사진 노경 작가※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시흥시 매화동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벽식구조건축규모 지상 3층(주차 대수 6대)대지면적 329.00㎡(99.52평)건축면적 196.56㎡(59.45평)건폐율 59.74%(법정 60% 이하)연면적424.49㎡(128.40평)1층 192.3㎡(58.17평)2층 136.93㎡(41.42평)3층 95.28㎡(28.82평)용적률 109.27%(법정 150% 이하)설계기간 2018년 11월~2019년 3월시공기간 2019년 4월~11월설계 (주)조한준건축사사무소 02-733-3824 www.the-plus.net시공 ㈜시스홈종합건설 02-573-1481
MATERIAL외부마감 지붕-리얼징크벽-적고벽돌(브리코)바닥-방킬라이 천연데크재내부마감 천장-석고보드+도장벽-석고보드+도장, 노출콘크리트 표면 연출바닥-2층 원목마루(지복득마루), 그 외 합판마루계단실 디딤판-집성목난간-파이프 강관 + 도장단열재 지붕-R32단열재외단열-글라스울 24K 내단열-네오폴 비드법 2종 3호창호 시스템창호(이건창호)현관 LSFD MODESTIE(성우스타게이트)조명 이케아 + 루미조명주방기구 맞춤가구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가스보일러
시댁 식구와 모여 살 집 어느 날, 한 예비 건축주가 자신의 가족과 아직은 건강하고 활동량이 많은 시아버지, 시누이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짓겠다고 찾아왔다. 부지는 남편이 나고 자란, 추억이 담겨 있는 지역에 있었다. 집터는 시부모님이 정착해 오랜 시간을 지내던 동네가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포함되며, 원주민들이 이주할 곳으로 마련된 새로운 택지였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는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에 있지만, 위계와 형식으로 쉽게 좁혀지지 않는 사이다. 우스갯소리로 ‘시’자 들어간 ‘시금치’란 단어를 들어도 질색한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 주택을 짓는다니 정말 흔치 않은, 편견을 깨는 일이었다. 호기심이 생겼고 경이롭기까지 했다.
1층 시아버지 공간.
세대마다 단독주택처럼 마당 공간을 마련해 놓은 비나채.
비우고 나누고 채우다건축주는 여러 가족이 살아야 하는 다가구주택임에도 세대별로 단독주택의 정취가 나길 원했다. 여기에 1층에는 직접 운영할 작은 카페 공간을 두기 원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집을 짓고 산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그래서 건축주는 집 이름도 ‘비우고 나누고 채운다’의 의미로 ‘비나채’라고 지었다. 집이 지어질 택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3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있었고 다가구주택 전용 택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질 집들의 규모와 그 밀도가 예측이 됐다. ‘비우고 나누고 채운다’는 이 콘셉트는 주변의 다른 집들과 차이를 둘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다. 보통 다가구주택들은 임대수익을 높이려는 목적이 분명하기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가구 수와 상가를 두려고 한다. 그러기에 주거공간이라는 형태와 환경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뢰인이 요청한 집은 임대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비워낼 수 있었다. 덕분에 이 단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건축주 가족이 생활하는 2층 현관에서 실내를 바라본 모습.
2층 거실 한쪽에 놓은 툇마루는 뒹굴며 책 읽기 좋은 장소다. 위에는 쉽게 이동하고, 탈부착 가능한 레일 조명을 설치했다.
거실과 주방은 언제든 공간을 확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구성했다.
2층 주방은 비나채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설계 시 세 가족이 한데 모여 식사를 해도 넉넉할 만큼 넓은 공간을 할애했다.
2층 건축주 부부 침실은 세면실과 드레스룸까지 갖춘 마스터룸으로 계획했다.
세 채 같은 한 채처음에 함께 살자는 며느리의 얘기에 시아버지는 ‘부담 주기 싫다’고, 시누이는 ‘불편하다’고 했다. 하지만, ‘복작복작 모여 사는 재미를 즐기자’는 말에 결국 설득됐다. 그러고는 1층에는 시아버지, 2층에는 건축주인 며느리 부부 가족, 3층에는 시누이 부부 가족이 살 집으로 계획했다. 건축주는 설계를 의뢰하면서 구체적인 집의 형태보다는 꿈꾸는 삶의 풍경을 빼곡하게 적어 냈다. ‘이웃에 위세 부리지 않고, 주변을 비웃지 않는 집’, ‘아이가 햇빛에 달궈진 마당의 돌을 맨발로 밟으면서 뛰노는 집’, ‘아버님이 일군 밭에서 딴 오이와 고추를 다듬을 작은 수돗가’, ‘동네 아이들이 놀다 가는 집’,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명절, 모임 등을 위한 주방’, ‘아버님과 앉아 멸치를 다듬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툇마루’ 등 삶의 모습이 그려지는 글들로 집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었다. 여기에 건축주는 각자의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층을 옮겨 다니며 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축주가 그려준 집에 대한 이야기는 다가구주택이지만 단독주택에서나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기에 많은 부분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채워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리고 이것은 비나채의 중요한 설계 포인트가 됐다.
2층 테라스는 잔디를 깔아 단독주택의 정취를 살렸다.
다가구주택에서 하나의 출입구는 사생활을 보호받기 어려운 일이다. 비나채는 외부 계단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아예 달리했다.
층마다 마당 있는 집주변에 집들이 채워지더라도 채광에 방해되지 않게 배치하고, 세 가구가 각자의 집에서 단독주택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층마다 마당을 두었다. 최대의 용적률, 최대의 가구 수를 만들기 위해 지어지는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의 외관과 달리, 숨통을 틔우듯 군데군데 비운 비정형의 집을 계획했다. 먼저, 동선을 분리했다. 팔순의 시아버지가 머무는 1층과 자녀들이 수시로 오가는 2, 3층의 동선을 분리해 다가구주택이지만 단독주택의 접근 방식을 따를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건축주 부부와 아들이 사는 2층과 시누이 부부 가족이 사는 3층도 외부 계단을 통해 서로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 덕에 층마다 마당이 생겨났다. 하나의 마당을 공유하기보다 각자의 생활 방식에 맞춘 세 개의 마당을 만듦으로써 한 채의 집안에 독립된 세 채를 만들었다.
3층 현관에서 이어지는 복도.
3층 거실. 2층과 3층의 가장 큰 차이는 방향이다. 서남향인 집에서 2층은 좀 더 동쪽으로, 3층은 좀 더 서쪽으로 배치했다. 그 덕에 밖의 풍경도 다르다.
널찍한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3층 시누이 부부 침실.
3층 주방은 블루 컬러를 사용해 개성을 살렸고, 천장은 박공지붕 모양을 그대로 드러냈다.
3층은 침실을 2개만 만들었다. 대신 다른 층과 달리 다락 공간을 마련했다.
세 가구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설계층마다 내부 구조와 규모, 구성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달리 구성했다. 시아버지가 사용하는 1층은 거실-주방-방을 일렬로 동선을 단순하게 만든 것이 포인트다. 건축주 가족이 생활하는 2층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거실보다 넉넉하게 만든 주방이다. 2층 주방은 온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집의 중심이기에, 집을 지으면서 건축주가 가장 신경 쓴 공간이다. 한 집에 살면 자주 모여 함께 밥 먹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을 거라고 했다. 시누이 부부와 스무 살 조카가 사용할 3층은 침실 2개에 박공 모양의 다락을 두었다.
3층의 다락. 천창까지 내어 더욱 운치 있는 공간이 됐다.
3층 부부 침실과 연계돼 있는 테라스.
행복과 감사함으로 채우는 집건축주는 비나채를 짓고 복작복작 모여 사는 재미에 빠져있다. 그리고 이전보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따뜻한 말도 더 자주 나눈다며 ‘비나채’라는 이름처럼, 집을 지으면서 가족을 위해 욕심을 비웠고, 집을 통해 나누고, 그로써 행복과 감사함으로 집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
외부 계단으로 2층과 3층의 출입 동선을 나누었다.
주차장 겸 시아버지를 위한 작은 마당 공간.
좌측에서 바라본 비나채.
1층 배면으로 카페를 비롯한 상가를 배치했다.
각 세대마다 마당을 품은 집으로 완성한 시흥 비나채.
조한준(조한준건축사사무소 대표)2013년 젊은 건축가들의 즐거운 상상력을 구체화시키는 건축디자인 집단 (주)건축사사무소 더함을 설립했고, 2020년 ㈜조한준건축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주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스케일의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단독주택 다수와 협소주택, 다가구 및 공동주택, 임대용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사옥, 전시장 등 다수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신진건축사 대상 최우수상, 2017년 제10회 포항시건축문화 최우수상, 2019년 경기도건축문화 특별상과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우수상, 2020년 서울, 건축산책 공모전 우리 동네 좋은 집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02-733-3824 jun@the-plus.net
-
2021-03-22
-
-
[MATERIALS GUIDE] 건강한 집을 위한 필수 선택 천연벽지 고르기
-
-
건강한 집을 위한 필수 선택
천연벽지 고르기
건강한 집에서 살고 싶다면, 천연 자재는 필수다. 특히 내장 마감재 중 실내 전체 면적 비율 40%를 차지하는 벽지는 실내 공기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무엇보다 더욱 신경 써 선택해야 한다. 벽지 전문가를 만나 좋은 벽지 꼼꼼하게 잘 고르는 법을 알아보았다.
글·인물사진 이수민 기자
취재협조 에덴바이오벽지
팬데믹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집을 짓고, 고치고, 개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더불어, 건강을 고려해 깐깐하게 자재를 따져보고 고르는 이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PVC 벽지도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오니, 똑똑한 소비자라도 벽지를 어떻게 골라야할지 막막하다. 천연벽지 전문기업 연구개발팀의 남원식 팀장을 만나 진짜 내 몸에 좋은 건강한 벽지 고르는 법을 물어보았다.
Q 벽지 선택이 중요한 이유?
요즘 많은 분들이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실내 오염물질 발생원과 방출량을 확인해보면 단연 벽지가 실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과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30평 크기의 실내 기준으로 면적과 비율을 따져보면 벽지가 약 40%정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어떤 벽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량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Q 벽지의 종류는?
크게 PVC로 만들어지는 실크벽지, 종이로 만들어지는 합지벽지, 천연재료로 만든 천연벽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실크벽지는 오염 제거가 쉽고, 시공이 깔끔하게 되며, 디자인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최근, 유해성 논란이 알려지며 사용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합지벽지는 풀칠하는 배면지 부분과 인쇄가 되는 표면을 합쳐서 만든 벽지로 가격이 저렴하고 색상도 다양해 많이들 사용합니다. 다만 겹쳐서 시공돼 이음새가 매끈하지 않고, 오염이 쉽게 지워지지 않은 것이 단점이죠. 마지막으로 천연벽지는 편백나무, 소나무, 규조토, 녹차, 황토, 옥수수 등 자연재료로 만들어지므로 유해성이 없어 점점 각광받고 있는 착한 자재입니다.
Q 어떤 벽지를 선택해야 하나?
벽지가 실내 공기 질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유해한 화학 재료가 아닌, 무해하고 유익한 천연재료로 만든 천연벽지가 좋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재료로 만든 것을 권합니다. 아이들은 폐와 호흡기 등이 약하고, PVC 재질의 벽지를 손으로 만지고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 빨게 되면 유해성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천연벽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방염처리가 돼 있더라도, 화재 시 벽지는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연소되며 유독가스 발생 여부에 따라 생존의 기로가 갈리니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더불어 벽지 시공은 한번 하면, 쉽게 교체가 어려운 만큼 은은한 색상과 무난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Q 실크벽지(일반벽지)와 천연벽지의 차이점?
원료 자체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크벽지의 원료는 실크가 아닙니다. 폴리염화비닐인 PVC가 주 원료이고, 딱딱한 PVC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가소제라는 화학성분을 섞어 만듭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들어가 포름알데히드와 환경호르몬을 방출해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반면 천연벽지는 말 그대로 100% 천연 자재를 이용해 만듭니다. 편백나무, 소나무 등의 침엽수 목분을 주 원료로 각종 자연재료에 규조토라고 불리는 천연 미네랄 기능성 광물질을 혼합해 만듭니다. 따라서 인체에 좋은 피톤치드, 원적외선 방사 효과는 물론, 항균 및 습도 조절기능, 유해물질 흡착 제거 및 탈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친환경벽지와 천연벽지의 차이?
국내 친환경 기준에 따라 가공 코팅처리 등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친환경벽지 범위 안에 천연재료로 만든 천연벽지는 포함될 수 있지만, 천연벽지 범위에 일반 친환경벽지들이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환경벽지라는 마크보다 재료와 제조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친환경 제품을 찾는 방법입니다.
Q 천연벽지도 기능성 제품이 있는지?
천연벽지는 자연소재로 만들어진 일반 벽지 외에 탈취, 항균, 아로마테라피 등 자연소재가 가진 특성을 활용해 만들어진 제품도 있습니다. 저희 에덴바이오벽지가 만드는 제품들은 편백나무, 일라이트, 규조토 등으로 만들어 실내 포름알데히드나 화학유해가스를 분해 제거해 아토피 피부염이나 피부염 개선에 도움 된다는 결과가 임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Q 환경적인 면에서도 착한 자재인지?
환경적으로 접근해볼 경우, 24평형 아파트를 실크벽지로 도배를 하면 비닐봉투 13만2000장 분량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천연벽지는 100%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폐기단계에서 100%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속히 생분해돼 자연으로 회귀가 가능합니다.
Q 천연재료 고집이 환경에 해가 되진 않는지?
간혹 소나무와 편백나무를 주 원료로 사용하니, 오히려 환경 파괴가 아니냐며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림이 노화되면 생장량이 감소하며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맑은 공기와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목재는 벌목하고 재조림하는 순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한 숲을 유지하기 위해 소나무 벌령 기준이 4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국내에서 40년 주기로 벌목된 소나무와 편백나무만 사용합니다. 덕분에 환경보호는 물론, 국산 목재 생산 자급률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ZOOM IN 에덴바이오벽지
국내 천연벽지 점유율 1위의, 국내 유일 천연벽지 제조 전문기업이다.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기능성이 검증된 자연재료를 발굴, 선정 후 친환경 천연벽지 제조기술을 접목해 제품을 생산한다. 건강과 환경에 민감한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품질검사가 깐깐한 한살림, 아이쿱 등 유기농 식품 생활 협동조합에 10년 째 납품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edenwp.com
공식블로그 blog.naver.com/edenbiowp
본사전시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50번길 7-5
문의 1588-9227
-
2021-03-22
-
-
[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
2021-03-22
-
-
[HOME & GARDEN] 이오의 정원 이야기 6 정원을 마음 깊이 만나는 가구
-
-
이오의 정원 이야기 6
정원을 마음 깊이 만나는 가구
Garden chair는 정원을 마음 깊숙이 만나게 하는 정원 가구다. 어떤 소재라도 괜찮다. 버려진 통나무 한 가닥도 정원에 놓여 있으면 그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 자연스런 의자가 될 수 있다.
글 사진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봄을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이 있는가?
낮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작년 가을에 심어놓았던 수선화가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들며 세상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며 매년 봄을 맞이하지만 볼 때마다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 특히 3월의 정원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마치 수채화 물감의 그림을 보는 듯 정원을 지켜보는 재미가 새롭고 쏠쏠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올해 역시 봄이 더욱 기다려진다.
정원의 변화를 감상하는 재미를 배가시키는 정원 가구가 있다. 정원 의자다. 어떤 종류의 의자이든 간에 정원에 의자를 마련해두면 매우 유용하다. 정원 의자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원 가구로서 의자의 장식성을 고려해 제작해 보자. 배경으로 수목을 이용하면 공간감을 더욱 느낄 수 있다.
정원 의자를 놓는 위치
정원을 새로이 계획할 때 전체 부지의 공간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공간마다 역할을 부여한 다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놓는 것이 정원 의자다. 정원 가구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 자체가 장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정원 의자는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가구이기에 어떤 정원 가구들 보다 재미난 요소라 생각한다.
그럼 정원의 어떤 위치에 의자를 놓을까? 대문에서 현관까지 거리가 조금 있다면 담장이나 큰 나무 아래에 의자를 배치해보자. 오며가며 의자가 상징해주는 편안함이 있어 좋고 실질적으로도 사용 빈도가 높을 수 있는 위치이다. 의자는 크지 않고 혼자 또는 둘이서 앉을 수 있는 정도의 소박한 크기면 충분하겠다. 다음으로 좋은 공간은 정원에 앉아서 정원 전체가 보이는 가장 깊숙한 장소를 선택해보자. 깊숙한 장소라는 것은 정원이 가장 길게 보이거나 크게 보일 수 있는 장소다. 이때 의자 뒷면에 수목이나 담장의 덩굴장미처럼 경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매우 좋다. 꼭 의자에 앉지 않더라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의자가 상징적으로 주는 편안함이 크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의자에 앉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된다.
소재가 가벼운 의자를 준비해 놓으면 옮겨 다니며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정원에 모인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의자의 숫자를 맞출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의자의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다. 근래에 시인 친구가 이오의 정원을 보더니 “꽃피는 봄이 오면 시 쓰는 친구들과 함께 정원에서 시를 가지고 노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여분의 의자가 더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정원이라는 공간은 활동적이기도 하면서 정적인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편하게 활용하려면 의자가 여기저기에 놓여 있으면 유용하다.
돌담과 자연 목재 파고라 그리고 나무 의자가 주는 느낌이 더 자연으로 초대 받은 느낌이다.
통나무 몇 개지만 소재의 치수가 무게감 있는 공간감을 만들어준다.
정원을 마음 깊이 만나는 가구
정원 의자는 정원을 마음 깊숙이 만나게 하는 정원 가구다. 정원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의자는 정원에서 반복적으로 있어도 좋다. 그냥 지나 칠 수 있는 공간에 작은 의자 하나만으로도 앉게 되고 잠시 여유를 가지게 된다. 계절에 따라서 정원의 풍경이 달라지니 의자가 놓이는 장소도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 모든 의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의자는 쉽게 옮길 수 있는 소재가 좋다. 어떤 소재라도 괜찮다. 버려진 통나무 한 가닥도 정원에 놓여 있으면 그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 자연스런 의자가 될 수 있다.
출입구 주변으로 오가며 쉴 수 있는 의자는 활용도가 가장 높다.
이오는 천국 같은 기분을 느끼며 앉아 보았던 의자가 있다. 지금도 그날의 햇빛과 꽃이 기억에 생생하다. 계단 틈으로 꽃들이 피어있는 원형 계단 의자가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의자다. 목재가구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정원을 마음 깊이 만나게 하는 장소와 의자로 기억에 남아 있다.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의자 배치로 관계성을 높일 수 있다.
의자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는지도 재미있다.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자를 놓으면 함께 긴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게 된다. 정원을 깊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깊이 만나게 하는 장소로도 정원에서 의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때로는 혼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해서 놓아보자. 그 사이로 장미꽃이 피어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이어주듯이 말이다. 정원의자에 몇 명이 또는 어떻게 놓을지에 따라서 우리는 정원을 새로이 만나게 된다.
정말 단짝처럼 앉아서 오랜 시간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의자다.
때로는 나만 앉을 수 있는 의자나 공간도 가져보자. 비밀의 공간, 비밀의 의자라고 할까. 오로지 나만을 위한 작은 의자를 갖는 것이다. 나만 앉는 비밀의자? 생각만 해도 즐거워진다. 특별히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기 어려우면 나만의 비밀의자 하나로도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요즘은 반쯤 누울 수 있는 의자도 있으니 봄 햇빛을 받으며 햇빛 샤워를 즐겨보는 것도 좋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가능한 장소처럼 느껴진다.
의자의 생각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의 의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의자를 직접 디자인하고 앉았던 전시장에 다녀온 기억이 난다. 각자의 의자는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들고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기에 의자에 대한 각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오에게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계단의자다. 계단이 동선으로만 이용되지 않고 이렇게 넉넉한 의자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오의 작업실인 가든 하우스에도 의자 3개가 놓일 계획이다. 월든 호숫가에서 숲 속 생활을 살았던 소로우의 생각처럼 말이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말이다. 내 온 몸을 맡기며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정원 의자, 그리고 정원을 마음에 깊이 들일 수 있는 의자로 새 봄을 시작해 보자.
등받이가 움직여서 양 방향에서 앉을 수 있는 의자다.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현장에서 27년간 정원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
allday31@naver.com 유튜브: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