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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담은 진한 전통 한방차, 전원카페 파주‘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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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카페 ‘뜰’은 산 중턱에 자리해 전망이 매우 좋다. 카페 마당에 서면 임진강이 보이고 날씨가 좋으면 강 건너 북녘땅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부지는 모두 3필지로 맨 아래쪽 필지는 카페로, 위쪽 2필지는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한다. 뜰은 카페와 오토캠핑장을 함께 운영하는데, 재방문율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한방차 전문 카페는 차별화된 맛과 메뉴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방문객을 사로잡은 비결에 대해 들어보자.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취재협조 뜰 031-949-6580 위치 경기 파주시 탄현면 요풍길 39-16 (성동리)
카페에 들어서면 카페지기의 맑고 상쾌한 인사말보다 먼저 손님을 반기는 것은 한방차 특유의 향이다. 마치 한의원에 들어온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파주 토박이인 카페지기 윤인승 씨는 “매일 아침 손질한 재료로 차를 끓여요. 미리 끓여 두면 편하긴 한데, 맛이 달라요. 그건 손님들이 더 잘 알지요”라고 말하는 중간에도 불을 조절하느라 눈을 떼지 못한다. 그는 까다롭게 품질 좋은 국산 재료만 골라 사들인 후 손질해 말리기를 반복한다. “물론 좋은 재료만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차 맛이 나는 건 아녜요. 재료도 좋아야 하지만, 그보다 좋은 재료를 어떻게 잘 손질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 맛이 달라지거든요.”
황토와 기와를 사용하여 만든 벽면 인테리어.
작은 자갈밭 위에 세워놓은 아름드리나무는 시선 차단과 공간 소통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차를 마시며 외부 전경을 감상하기 좋은 통유리 큰 창.
빈집에서 카페로 “오빠가 손수 원목과 황토로 지은 집인데 그냥 놔두기엔 너무 아까워 2년 전에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 위쪽 부지에 캠핑장을 함께 운영하면서요. 주변에선 식당을 권유했는데 음식보다 차 만드는 일에 더 자신이 있어 시작한 거예요.” 카페는 언뜻 기둥과 보와 도리를 전통 사개맞춤 방식으로 짠 오량 한옥처럼 보이지만, 주어진 여건에 맞춰 손길 닿는 대로 조금씩 올린 퓨전 형태의 건물이다. 우진각지붕과 맞배지붕(현관 부분)엔 돌 너와를 얹고 일종의 용마루와 내림마루 부분에만 기와를 올린 부분이 눈길을 끈다. 처마 끝엔 빗물이 그대로 흘러내리도록 빗물받이 대신 동판을 둘러 비 오는 날엔 건물이 강과 산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떠올리게 한다. 카페지기는 “벽체는 한식韓式 심벽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에 단열 부분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겨울엔 실내에 마련한 난로가 난방을 책임지는데 나름대로 운치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고구마나 감자 등을 구워 손님하고 나눠 먹는 재미도 쏠쏠해요. 카페 뒤에 별채를 겸해 짓는 한옥이 완공되면 카페와 연결할 거예요”라고 말한다. 요즘 아웃도어 열풍으로 주말이면 오토캠핑장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렵다. 이곳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토캠핑장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 카페 ‘뜰’을 이용하기에 주말엔 일손이 부족할 정도이다. 전원카페와 오토캠핑장이 묘하게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난로는 쌀쌀한 겨울 카페를 훈훈하게 해주는 유일한 난방장치이다.
운치 있는 한지 펜던트 조명.
주어진 여건에 맞춰 손길 닿는 대로 조금씩 만든 퓨전 형태의 카페 내부.
가을, 정성이 깃든 차향에 빠지다 전원카페 ‘뜰’에서 요즘 인기 많은 메뉴는 불에 달군 돌솥에 담아내는 쌍화탕과 대추탕이다. 진하게 우려낸 보양식 국물을 떠먹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양도 많고 향과 맛도 좋다. 돌솥은 손님이 담소하며 오랜 시간 천천히 들어도 온기를 잃지 않게끔 특별히 제작한 제품이다. “차를 끓이는 물을 비롯해 손님상에 내는 물까지 모두 날마다 약수터에 가서 떠오는 약수예요. 약수를 물의 정화력이 뛰어난 큰 항아리에 그날그날 쓸 만큼만 보관하기에 우리 집엔 정수기가 없어요.” 전원카페 ‘뜰’에선 손님에게 주문한 차는 물론 둥굴레차와 가래떡을 함께 내놓는다. “차가 너무 진하면 입맛에 맞게 농도를 조절하라고 둥굴레차를 내놓는 거예요. 구수한 맛에 아마 뜰에서 제일 많이 찾는 차가 아닐까 싶어요. 또한, 한방 찻집에선 한과를 같이 내는데 뜰에선 그 대신 가래떡을 구워 조청과 함께 내고 있어요. 떡은 직접 뽑고 조청은 언니가 할머니에게 배운 옛 방식 그대로 만든 거예요. 어릴 때 먹던 조청 맛이라며 연세가 좀 든 손님들이 아주 좋아해요.” 뜰에서 내는 조청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과 맛과 색이 확연히 다르다. 색은 진하면서 너무 달지 않아 떡을 찍어 먹기에 적당하다. 따로 판매해도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넌지시 묻자, 카페지기는 “뜰에서 사용할 양을 만들기에도 언니가 힘에 부쳐 하는데, 별도 판매할 정도로 많은 양을 만들어달라고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한다. 뜰은 주변에 헤이리 예술 마을, 프로방스 마을,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명소를 비롯해 소문이 난 음식점이 많기에 손님 대부분이 그런 곳을 방문했다가 입간판을 보고 찾아온다. 카페지기는 “이렇다 할 홍보도 하지 않는데 ‘뜰’이란 간판을 보고 찾은 손님이 차 맛이 좋다며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처음엔 한방차라는 특성상 중장년층 손님이 많이 찾을 것 같았는데, 예상보다 젊은층이 더 많이 찾아와요. 그렇게 알음알음 단골손님이 꽤 생겼어요.”
주방에서 한방차를 끓이고 재료를 다듬느라 카페지기의 손길이 분주하다.
불에 달군 돌솥에 담긴 한방차와 구운 가래떡. / 얼음이 녹으면서 아카시아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진다.
대나무발을 이용하여 적절한 시선 차단 효과를 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한방차 전문 카페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는 가족 손님을 위해 만들었다는 홍시와 오디 스무디는 시럽 등 일절 다른 재료는 섞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만들어 풍미가 뛰어나다. “직접 담근 효소 차는 보통 차갑게 해서 내는데 여름에 따둔 아카시아 꽃잎을 얼려놨다가 찻물에 띄워 손님상에 내요. 얼음이 녹으면서 아카시아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입안에도 향기가 가득하거든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메뉴에요.” 다른 일보다 좋은 차 맛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재밌다는 카페지기 윤인승 씨.
카페 전경.
카페 전경.
카페 전경.
주차장에서 카페로 올라가는 길이 산책로처럼 이어져 있다.
“ ‘뜰’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차가 맛있다 할 때 보람을 느껴요. 좋은 재료 구입에서 손님상에 정성스레 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 힘든 과정이 싹 사라져요. 나만의 손맛 레시피를 더 연구해 메뉴에 하나씩 올리는 게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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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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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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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에 권고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할 때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승계신고 안내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로법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도로 점용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사례1】경매로 건축부지 소유권을 획득했으나, 기존 소유자가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 매매를 요구하며 피승계인(양도인) 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니 승계인(양수인)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 수리 요청(2017. 5. 국민신문고) 【사례2】건물 및 토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후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인의 거처를 알지 못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 개선 필요(2018. 10. 지자체 건의) 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에게 승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관리청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이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17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17년 승계신고 총 1,008건 중 673건(67%) 1개월 기한 초과 【사례3】건물을 2015년에 매도하여 진출입 도로의 실제 점용자가 아님에도 민원인에게 매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2017. 12. 국민신문고) 【사례4】도로점용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자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점용료는 당초 도로점용 피허가자(사망자)에게 계속 부과되고 체납 발생(2018. 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양도인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가 원활해져 관련 민원 해소는 물론 점용료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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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