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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건축사사무소 목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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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전원주택, 단독주택 관련 건축사사무소 명단 100
전국 설계 업체 100곳을 모았습니다.
예비 건축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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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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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인기 이유와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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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못생긴 자투리땅을 이용한 협소주택은 아파트 공동생활보다 개인생활에 집중할 수 있고, 도심의 편의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하지만 좁은 집 정말 살만할까, 답답하지 않을까란 걱정이 든다. 이런 걱정과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도록 협소주택에 대한 알짜 정보를 모두 모았다. 기획 글 이수민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01 / 공간을 수직으로 분할하다 - 협소주택에 대하여땅값 비싼 도심에서 자투리땅을 구입해, 넉넉한 연면적 소유한 건축주가 되길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다. 못생긴 자투리땅에 짓는 협소주택, 인기 끄는 이유에서 짓기 전 알아둬야 할 단점까지 모아 소개한다. 도움말 & 감수 조병규 투닷건축사사무소 대표 02-6959-1076 www.todot.kr
협소주택이란 도심 속 대지 면적이 아주 작은 곳에 짓는 주택을 협소주택이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협소주택이라고 할때 정확한 면적 기준은 없지만, 대략 80㎡(약 24평) 이하 대지에 지은 좁고 작은 집을 협소주택이라 일컫는다. 시초인 일본에서는 자투리땅을 스키마(すきま, 틈)라고 부르며, 대략 대지 면적 50㎡(약 15평) 수준의 토지에 지은 집을 협소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그렇다면 협소주택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1951년에 건축가 마쓰자와 마코토가 세운 자신의 집 ‘최소한 주택’이 협소주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최소한 주택’은 복층으로 건축면적 29.1㎡(8.80평), 연면적 52.8㎡(15.97평)에 방, 거실, 주방, 욕실, 서재 등을 갖춘 초소형 주택이었다. 그 후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1976년에 설계한 ‘스미요시 주택’이 이목을 끌며 ‘협소주택’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 오사카현에 위치한 스미요시 주택은 건축면적 33.70㎡(10.2평), 연면적 64.7㎡(19.5평)의 철근콘크리트 복층 구조로 네 개의 면을 모두 폐쇄해 외부와 단절한 반면, 중정을 통해 빛 바람, 하늘을 내부로 끌어들였다. 이 주택은 정면 두 칸과 측면 여덟 칸으로 구성된 매우 좁은 집으로 지금까지도 안도 타다오의 걸작으로 꼽힌다.
안도 타다오의 스미요시 주택
안도 타다오는 자신의 작품인 스미요시 주택을 설계하며 ‘생활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거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안이한 편리함으로 기울지 않는 집, 그곳이 아니면 불가능한 생활을 요구하는 가정집,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간결한 소재를 도입하고 단순하게 구성한 생활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협소주택을 지을 때 꼭 기억해야 할 필요 원칙이 됐다.
협소주택 인기 있는 이유 06단독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독주택의 장점을 누릴 수 있고, 좁은 면적에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만족감까지 얻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01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한다 대부분 평당가 높은 도심에 지어지는 협소주택은 도시 중형 아파트의 전세금 이하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02 나만의 스타일을 담을 수 있다 협소주택은 건축주의 개성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외관에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건축주의 라이프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게 된다. 또한 이런 협소주택을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며 간판 없이 눈에 띄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03 임대 소득을 낼 수 있다 수직으로 공간을 나눈 협소주택은 각 층마다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임대 수입도 창출할 수 있다. 지하층이나 접근성이 좋은 1층은 작은 카페나 공방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주어 적은 금액이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04 독립된 공간을 만든다 10~20평 내외의 땅만 있으면 건물을 3~4층까지 올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아이가 있다면 층별로 공간을 나눠 부부와 아이에게 독립된 공간을 보장할 수 있다. 05 층간 소음의 갈등이 없다 공동 주택인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소음 문제 등으로 이웃과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자유로울 수 있다. 06 토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협소주택은 개성이 뚜렷한 탓에 주택 매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삶의 패턴이나 취향이 같은 사람을 매수자로 만난다면 충분히 들인 돈 이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도 경제적 이점으로 들 수 있다.
협소주택의 불편한 진실 06협소주택은 대지 효율성과 달리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경제적 부분인 건축비, 유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귀찮음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01 평당 건축비가 더 든다 협소주택은 총공사비만 놓고 보면 평수가 큰 단독주택에 비해 총 건축 비용은 저렴할 수 있지만, 평당 단가로 따지면 최소 20~30% 비용이 더 든다. 대지가 작은 것도 평당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요소다. 특히 자투리땅은 폭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가 좁으면 자재 운반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인력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토지의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주택을 올리게 되므로, 목조주택에 비해 자재비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내부 공간을 기성 가구로 채우기 힘들다. 협소한 내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통 제작 가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기성 가구보다 높다. 02 설계가 어렵다 좁은 면적에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넣으려면 최대한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고, 건축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설계가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그만큼 설계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건축주의 개성과 편의에 의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설계 양식과 다르며, 좁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협소주택의 경우 정확한 토지측량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주택 시공과 달리 1㎝만으로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 03 계단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간을 세로로 활용한 협소주택은 공간을 층으로 나눈다는 점이 큰 매력일 수 있지만, 층이 많아져 건물이 높아질수록 계단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주택 내 실내 활동이 불편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계단 오르내리는 일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 계단 있는 집에 살아본 사람의 경험담을 체크한다. 더불어 단순히 오르내리는 귀찮음을 넘어, 짐을 옮기는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등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정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설치비용이 3천만 원대에다 승강기 안전검사 비용, 유지 비용 등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상 쉽지 않은 선택이다.
04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밀집 주거지역의 경우, 마트와 식료품 매장 등이 가까이에 즐비해 있고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기 마련이다. 반면 협소주택은 자투리땅에 짓는 만큼 생활 인프라가 떨어져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 05 유지 보수 비용이 비싸다 수도세, 냉난방비, TV, 인터넷 등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겠지만, 협소주택 관리는 전적으로 건축주 몫이다. 또한 보안이나 하자 보수 처리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토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세로로 지은 주택인 만큼 공기의 대류가 쉽지 않고, 층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06 추후 매매가 쉽지 않다 협소주택은 철저하게 건축주의 개성과 편의를 고려해 설계하고 완성된다. 그만큼 개성이 도드라진 주택이다. 나중에 되팔기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낮다는 얘기다. 해당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도 일반적인 아파트나 평범한 단독주택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고, 주변 시세만큼 제값을 모두 받고 주택을 매매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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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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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직한 어울림, 조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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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나 흙을 이용해 집을 짓더라도 주택 주변을 둘러보면 돌을 쓰지 않는 곳이 없다. 높이가 있는 곳을 오르내리도록 도와주는 돌계단, 대문으로 들어서서 현관에 이르기까지 초록 바둑판에 박힌 바둑알처럼 박힌 판석, 그리 높지 않은 야트막한 담 역할을 하는 석축까지. 그만큼 조경석은 정원을 완성하는 데 필수 요소이다. 묵직한 무게만큼이나 한번 자리하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움을 선사하는 조경석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정리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사진 및 취재 협조 ㈜해광산업(충주석), 원국중기, 대양조경산업(단양석) 043-645-8944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은 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가공 유무에 따른 분류, 생산지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누어져 그야말로 다양한 돌들이 조경석으로 쓰인다. 100% 자연석(자연적 환경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마모되어 다듬어진 돌. 예로 강돌이 있다)의 경우 채취하면 하천 환경이 파괴되고 흉한 모습으로 변하므로 일부 지역에서 입찰 방식으로 독점, 판매되기에 그 가격대가 비싸다. 이러한 자연석 채취의 어려움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가공 조경석이다. 대규모 석산에서 발파 후 나온 발파된 돌덩이를 크기별로 소할 작업한 뒤 가공하여 만들어진다. 발파되어 나온 돌의 경우 면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위험하고 미관성이 떨어진다. 석재업계 관계자는 "발파석의 저렴한 가격에 혹하여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의 돌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정작 조경 시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조경석의 경우 품질과 미관성에 있어 가격에 비례한다"고 말한다.
계단과 석축, 판석 등 여러 용도로 조경석이 사용된 전원주택의 정원
조경석 선택 시 고려 사항
석질과 무늬 전 국토의 약 70%가 화강암으로 구성돼 있기에 그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따라서 구입 시 석질은 물론 그에 따른 특성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시공 당시에는 확인이 어렵지만 여름의 장마, 겨울의 눈 등으로 인해 석질에 함유된 철분이 녹물로 우러나와 변색되므로 주의해서 선택해야 한다.
제대로 가공되지 않은 조경석은 시간이 지나면 녹물로 인해 갈색으로 변색한다.
무늬 및 색상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단순한 백색과 흑색의 조경석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떨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쉽게 지겨워질 수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충주석, 온양석, 단양석이다. 이들은 검은 바탕의 흰 줄무늬를 띠는데 투톤의 조화로 단조로움이 없는 데다 입체감이 살아있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독특한 조경석을 원하는 건축주는 충주석을 눈여겨볼 만하다. 충주석의 경우 철분이 없으며 물기에 닿았을 때 더욱 진하고 선명한 무늬를 나타낸다.
검은 바탕에 흰색 줄무늬의 고급 온양석을 이용한 조경 모습.
시공사의 선택 시공기술은 같은 돌을 사용하더라도 시공기사가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미관과 완성도가 달라진다. 모양이 나쁜 조경석이라도 시공기사의 실력이 좋으면 특성을 살려 완성하지만, 그 반대라면 재시공을 하기에 어려운 특성상 모양새 없는 정원이 되어 버리고 만다. 시공 계약 전에 여러 주택의 조경을 미리 둘러본 후 결정하도록 한다. 조경석을 쌓는 기술은 돌의 무게만큼이나 위험한 공사로 분류된다. 직접 조경석을 시공하는 건축주도 있으나 가장 작은 크기의 조경석의 무게가 130㎏이 넘는 만큼 와이어 작업 시 떨어지기도 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
단양석 생산현장의 모습. 가공을 거쳐 주문자에게 운반된다.
제품 크기(규격) 조경석이란 제품 자체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기에 그 모양새는 불규칙하고 다양하다. 아기자기한 모양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규격의 조경석으로 몇 단씩 쌓는 경우가 있고, 무게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은 큰 규격으로 1∼2단 정도만 쌓는 경우가 있다. 제품의 크기는 시공사가 결정되면 석공 기술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주택 부지의 여건에 맞춰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현무암 판석을 깔아 제주도 특유의 정취를 살린 정원
조경석의 경제성
조경석은 표준가격으로 책정돼 있기에 요즘은 질 좋은 조경석 구입을 위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찾는 추세라고 한다. 원하는 지역으로의 운반은 시공사에서 책임지며 운반비는 톤당으로 계산된다. 조경석 시공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인위적 훼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 마모율이 100년에 5㎜ 정도로 제품의 내구성에서 월등하다. 전원주택 조경으로 설치·시공한 시설은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므로 그에 따른 추가 지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반해 조경석은 내구성이 강하여 시공 전후로 제품의 파손율이 거의 없다. 이처럼 장기적인 면이나 다른 조경 소재와 비교해도 경제성이 가장 높다고 할만하다.
정원의 일부분을 온양석 판석으로 시공한 모습
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시공 가능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관성의 고려 유무이다. 토목 조경 공사일 경우 기계(집게차)만을 이용해 석축을 쌓고, 전원주택의 조경 공사는 기계 30%, 인력 70%로 이루어진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품보다 수공예품 값어치가 높듯이 전원주택 조경석 시공에서도 인력이 더해져서 미관성과 안정성을 올릴 수 있다. 화단과 담을 쌓을 때 경사가 있는 지대는 지면에서 40∼50㎝ 정도로, 낮은 지대는 20∼30cm 정도로 흙을 파내고 단을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지면에서 바로 맞대어 돌을 올리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흙이 쓸려 내려가 담과 화단 전체가 무너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경석의 단위
보통 조경석은 크기를 일컫는 ‘목(木)’ 이란 단위로 사용한다.옛날 측량 단위가 없던 시절에 목공들이 돌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한 도구가 목도인데 4명이 들 수 있으면 ‘4목’, 6명이 들 수 있으면 ‘6목’처럼 목 단위로 표기된다. 하지만 암석의 종류에 따라 단위 무게(중량)가 다른데 예로 화강암의 경우는 보통 2.65톤(부피 : 입방미터), 안산암은 2.45톤, 현무암은 2.95톤이므로 같은 부피(입방미터)라도 암석 특성에 따라 무게에 차이가 있다. 그럼으로 조경석 선택과 시공 시에 기본적인 4가지(석질과 무늬, 무늬 및 색상, 시공사의 선택, 제품 크기) 사항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Tip. 용도에 따른 분류대발파석 옹벽 대용으로 널리 쓰이고, 웅장하고 화려하다.
계단석 아파트나 학교, 공원의 계단 시공용으로 쓰이며 학교 운동장, 공연장에 계단석으로 사람이 앉기 위해서도 시공된다.
판석 주택의 잔디밭이나 공원 산책로에 디딤돌로 널리 시공된다.
사석 하천변이나 공장부지, 면 쌓기용으로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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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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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N GARDEN] 텃밭에서 우아하게 가드닝 하기 유기적 재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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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우아하게 가드닝 하기
유기적 재배법
채소와 과일로 맛있는 정원을 만드는 키친가든. 오래 곁에 두고 식탁의 식재료로 즐길 수 있는 키친가든의 실전 가이드를 소개한다. 우리 집 정원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유기적 재배법 2가지.
기획&구성 이수민 기자
글 이진호(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사업부 부장)
자료제공 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 033-590-3732
허리를 굽히지 않고 가꾸는 텃밭정원
영국 키친가든에서 배운 방식으로, 작년 3월부터 한국형 키친가든을 조성했다. 두둑을 높이 쌓고 식물 간 동반자 관계를 맺어주고, 서로 어울리게 군락(길드Guild)을 만들었다. 7월말 경 긴 비바람이 지나간 뒤 걱정된 마음으로 밭에 들렀다. 전정가위를 들고 뒷짐지며 거닐다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 곳곳을 살폈다. 관행 농사의 밭일보다는 정원에서의 가드닝 하는 모습에 더 가깝다.
두둑 맨 위에 사과와 보리수, 배를 번갈아 심었다. 나무들 바로 아래는 덩굴 콩을, 두둑 위 라인에는 토마토를 심고 주변에 바질을 심어 토마토가 건강하고 맛있게 자라게 했다. 토마토들 사이 사이에는 케일을 심었다. 토마토 줄기가 커다란 케일 잎을 의지하며 자랄 수 있게 해, 열매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아래 줄에는 메리골드와 그 다음은 로메인 상추와 치커리를 연속해 심었다. 로메인 상추와 치커리 그리고 메리골드는 제각기 다양한 병해충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 토마토와 케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에는 한련화를 심었는데, 한련화는 병해충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땅을 기름지게 하는 질소고정 역할을 하고, 크고 둥근 이파리는 호박잎처럼 넓게 퍼져 흙의 수분 증발과 잡초의 성장을 억제한다. 사과와 배 사이에 심은 보리수는 대표적인 질소고정 나무로 콩과 함께 땅을 비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이 때마다 해충약을 뿌리고 살균소독을 하며 밑거름과 웃거름을 넣어주고 잡초를 뽑아야 할 수고들을 이처럼 저들끼리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가끔 들러 관찰하고 다듬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우아한 텃밭 가드닝이 가능한 키친가든의 광경이다.
Planting1 동반자 관계 맺기
토마토+바질
먼저, 식물 간에 서로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동반자(Companion) 관계를 맺어주어야 한다. 좋은 친구나 부부, 형제처럼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대표적 예로는 영국 키친가든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토마토와 바질을 들 수 있다. 토마토와 바질은 동반식물의 대표적 예로 같은 가지과 식물로 식탁 위에서 색과 맛 궁합이 좋지만, 함께 자라면서도 궁합이 좋은 식물들이다. 토마토는 안데스 원산의 건조지대 식물이고, 바질은 인도 원산의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두 식물은 땅속에 다양하고 풍부한 미생물을 불러들여 서로의 맛을 좋게 한다. 특히 바질은 토마토의 온실가루이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영국 토트네스의 ‘팍스홀 커뮤니티 가든Foxhole community garden’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한 라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비닐 멀칭 위에 토마토만 재배하고 바로 옆에서는 비닐 멀칭을 걷어 내고 토마토와 바질을 함께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토마토와 바질이 함께 자라는 곳의 토마토가 더 푸르고 잎과 열매도 무성했다.HOW TO 토마토 그루 사이를 평소보다 넓은 65cm 간격으로 하고 그 사이에 바질을 심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마토를 먼저 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바질을 심는 것이다. 토마토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열과(열매 터짐)가 생기는데 남아도는 수분을 바질이 잘 흡수할 수 있어 열과를 줄이고 깊은 맛을 내게 된다. 또한 바질은 토마토 사이에서 약간의 빛가림도 되고 수분도 확보할 수 있어 부드럽고 신선한 잎이 된다.
Planting2 건강한 군락 만들기
옥수수+콩+호박
좋은 인간관계가 모여 건강한 사회를 이루듯, 식물계에서도 좋은 동반자 관계들이 모여 하나의 건강한 미니 숲을 이룰 수 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질서가 잘 갖춰진 조직이 있다면 건강한 숲에는 군락이라는 집합체가 있다. 작지만 강한 군락관계로 ‘옥수수 세 자매’를 예로 들어 보자. 아주 오래전 멕시코의 원주민들은 옥수수와 함께 콩과 호박을 심었다. 옥수수 줄기는 자라면서 콩이 타고 올라갈 지지대 역할을 하고, 콩 뿌리에 서식하는 질소고정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당분을 제공한다. 호박은 넓은 잎으로 포복해가면서 퍼지는데, 이렇게 땅에 그늘을 만들어 땅 속 수분 증발을 막고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햇빛을 차단해주는 살아있는 토양 피복재(멀칭) 역할을 한다. 단백질이 풍부한 콩은 이에 질세라 고마운 옥수수와 호박에게 양분을 제공한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옥수수와 비타민이 풍부한 호박은 열매가 커지면서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한다. 이때 콩은 질소고정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공기 중에 78%나 있는 질소를 이용해 리조비움Rhizobium이라는 박테리아와 함께 식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질소를 포함한 여러 양분을 땅속에 만들어낸다. 콩 뿌리를 캐보면 동글한 알맹이를 볼 수 있는데 이 질소 덩어리인 뿌리혹으로 옥수수와 호박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다.HOW TO 이른 봄에 옥수수를 1m 간격으로 2~3알씩 심는다. 옥수수 라인은 남북방향으로 맞춰 나중에 밭에 그늘지지 않도록 한다. 이후 옥수수가 싹을 터 15㎝ 정도 자랐다 싶으면 사방으로 한 뼘 정도 거리에 덩굴성 콩을 하나씩 심는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지나 옥수수들 중간지점에 1m 간격으로 호박씨를 3개씩 심으면 끝난다.
올봄이 오면 내 밭 한구석에 옥수수 세 자매 길드를 만들어 그들 셋이 똘똘 뭉치게 해보면 어떨까? 팔짱 끼고 지켜보다 때 되면 수확의 기쁨을 맛보면 그만이다.
이진호(하이원리조트 애플체인사업부 부장)
키친가든 전문 업체 ‘애플체인’에서 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애플체인은 하이원리조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의 사내벤처 1기로, 지속 가능한 농법이자 생태 조경이며, 자연이라는 큰 틀에서 식물을 돌보고 대지를 디자인하는 ‘퍼머컬처 전문 업체’다. 옥상이나 작은 앞마당, 학교, 카페 등에서 도시형 텃밭 가드닝은 물론, 귀농귀촌인 대상의 소규모 땅과 농장, 정원을 퍼머컬처 디자인으로 설계·조성과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교육 문의 김지현 010-8585-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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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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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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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 (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
[그림 1] 명동지도[표 1]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표 1] 기호1(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율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1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1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2~7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1과 동일하다면, 기호2~7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호(아파트 약 1073만호, 연립주택 약 51만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 α적용 방식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p, 15억 원 초과는 8%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표 3]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표 4]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1과 2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은 4%로 추정된다. 기호3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1, 2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3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3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 시세 9억 원~15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0% 미만 대상)
α= (1) + (2)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3%p 한도
- 시세 15억 원~30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5% 미만 대상)
α= (1) + (2)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 시세 30억 원 이상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80% 미만 대상)
α= (1) + (2)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8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A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2500만 원(현실화율 65%)
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4000만 원(현실화율 70%)
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
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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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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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 생울타리 나무로 많이 이용되는 탱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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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로 좋은 우리 나무 252
생울타리 나무로 많이 이용되는 탱자나무
자료제공 김영사 www.gimmyoung.com
※본 원고는 경상대학교 명예교수인 정계준 박사(전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교수)가 지은 《정원수로 좋은 우리 나무 252》의 일부분을 김영사 출판사 제공으로 게재한 것입니다.
● 성상 낙엽관목
● 음양 양수
● 수형 덤불형
● 개화 5월
● 결실 10월
● 꽃 흰색
● 열매 황색
● 단풍 황색
● 식재 가능 지역 경기도 이남
● 식재 시기 봄, 가을 낙엽 후
● 번식법 실생
분류학적 위치와 형태적 특징 및 자생지
탱자나무는 운향과의 낙엽관목으로 학명은 Poncirus trifoliata이다. 속명 Poncirus는 이 속과 유사한 프랑스산 귤나무 종류인 poncire에서 유래되었다. 종명 trifoliata는 ‘3엽’이란 뜻으로 3개의 소엽으로 된 복엽을 나타낸다. 높이 3m까지 자라며, 녹색의 가지는 약간 편평하고 길이 3~5㎝ 정도의 굳센 가시가 난다. 잎은 어긋매껴 나고 3출엽이며, 소엽은 두껍고 타원형으로 길이 3~6㎝이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꽃은 5~6월에 흰색으로 피고 가지 끝 또는 잎겨드랑이에 1개 또는 2개씩 달린다. 꽃받침 조각과 꽃잎은 각 5개가 떨어져 있다. 열매는 장과로 둥글고 지름 3㎝로 표면에 부드러운 털이 많이 나 있고, 향기가 좋으며 10월에 황색으로 성숙한다. 경기도 이남에서 자생하며 중국에도 분포한다.
관상 포인트
꽃은 5~6월에 피는데 향기가 좋으나 꽃이 작아 관상 가치가 높지는 않다. 둥글고 큰 열매는 가을에 황색으로 익는데 아름답다. 한방에서는 미성숙 열매를 말린 것을 지실枳實이라 하여 약재로 이용한다.
성질과 재배
양수로 내한성이 상당히 강한 편으로 강원도와 중부 내륙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 가능하다. 재배지는 비옥하고 물이 잘 빠지는 곳이 좋다. 번식은 실생법으로 한다. 종자는 가을에 채취하여 젖은 모래와 섞어 노천매장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종자 저장 때 너무 건조하여 씨앗이 마르면 발아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조경수로서의 특성과 배식
탱자나무는 강한 가시가 있어 다루기 불편하므로 조경용으로는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과수원이나 경작지 및 주택의 생울타리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생울타리로 심을 때는 나무 사이 간격을 30㎝ 정도로 하여 적당히 주간을 잘라 3~4년 기르면 가지를 많이 치면서 점차 울밀한 울타리가 된다. 전정에 강하므로 줄기를 자를수록 더 치밀한 울타리로 만들 수 있다. 어릴 때는 이식이 쉬우나 가시가 강하고 많은 특성상 크게 자란 나무의 이식은 다루기 매우 어려우므로 가급적 작은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게 좋다.
가막살나무에서 히어리까지, 우리 나무 252종의 특성과 재배법
정계준 지음 / 김영사 출판 / 2019년 3월 27일 발행 / 분야: 원예, 조경‘식물학자보다 나무에 대해 더 잘 아는 동물학자’정계준 교수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목 중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나무를 총망라했다. 희귀한 나무와 실제 조경에 많이 이용하는 외래종도 대부분 수록했다. 불필요한 설명은 과감히 덜어내고, 수종의 특성과 재배법 등 꼭 필요한 정보와 저자만이 아는 노하우를 나무 한 종씩 보기 좋게 담았다. 유전학과 곤충학을 전공한 저자는 식물학자보다 나무를 더 잘 아는 동물학자로 통한다. 동료 식물학 교수들도 나무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라면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일이 잦다. 20년 넘게 묘목을 구해 심은 것은 물론, 포기 나누기, 접붙이기, 휘묻이, 씨앗 발아시켜 심기 등 온갖 방법을 시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노하우를 얻었다. 책에 소개된 나무의 90%는 저자가 직접 심고 키웠다. 이 같은 경험을 여러 매체와 블로그 ‘왕바다리의 생태정원(blog.naver.com/prothneyi)’을 통해 독자들과 나누었으며, 〈한국조경신문〉에 4년 가까이 연재되는 동안, 전문가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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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