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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용인 ALC 주택_ALC 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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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4년간 준비해서 부부가 셀프 시공
용인 ALC 주택
이 주택은 부부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며 완성했다. 주택 디자인을 맡은 아내 이지원(37) 씨는 한옥 구조에서 영감
얻어 주택을 ‘ㄱ’자로 구성하고 불필요한 요소 없이 담백하게 표현한 뒤 볼륨감으로 단순한 형태에 변화를 주었다. 진행을 맡은
남편 백승기(40) 씨는 아내와 아이 건강에 초점 맞춰 자재를 선택하고 하자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했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건축구조 ALC 조적
대지면적 800.00㎡(242.00평)
건축면적 156.18㎡(47.24평)
건폐율 19.52%
연면적 153.10㎡(46.31평)
1층 153.10㎡(46.31평)
다락 33.00㎡(9.98평)
용적률 19.52%
설계기간 2017년~2019년(만 2년 소요)
공사기간 2019년 11월~2020년 4월
설계 및 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프랑스산 평기와
벽 - 알씨롭(독일)
데크 - 현무암, 방킬라이
내부마감 천장 - 수지미장, 루버
벽 - 수지미장
바닥 - 구정마루 트크러스틱
단열재 지붕 - ALC 200㎜ 블럭, 존스맨블 R37
외벽 - ALC 350㎜ 블럭, 수지미장 3회,
올매쉬, 알씨롭 10㎜
내벽 - ALC 350㎜ 블럭, 수지미장 3회,
올매쉬
계단실 디딤판 - 집성목
난간 - 천연우드
창호 LX지인 1등급 창호
현관 성우스타게이트
주방가구 이케아, 세라미코, 세라믹 상판(스페인산)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린나이보일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건축주 시공)
아파트에 살던 부부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짓기를 계획했다. 커가는 아이를 보며 정서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다. 셀프 시공을 계획한 건축주는 아내와 함께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예산 절감을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꼼꼼하게 집을 잘 짓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게 가장 큰 이유다.
“내 집처럼 지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하자 때문에 고생했다는 사례를 접하면서 직접 지어보기로 한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 짓기 위해서죠. 회사 물류창고를 셀프시공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어요.”
대지는 남편이 운영하는 디자인 사노(반려견 쇼핑몰) 물류창고와 가깝고 시골 정서가 짙은 곳이
라 조용하고 공기가 맑으며, 마장신도시가 생활권이라 생활하기도 편리해 용인을 선택했다. 목조
주택을 생각하고 있던 건축주는 아내와 아이 건강을 위해 친환경 자재를 알아보다 ALC 자재를
알게 됐다. ALC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단열성이 뛰어나며, 가공이 쉽고 시공성도 좋아
알면 알수록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골조가 정해지자, 디자인을 맡은 아내가 자재 특성에 대해
공부하며, 적절한 디자인을 완성해갔다.
충분한 준비가 완성도 높여
부부는 셀프 시공을 위해 4년 간 준비했다. 남편은 기획과 예산 수립, 일정 조율 등 전체 진행을
맡고, 아내는 입면 디자인과 인테리어 관련해서 정보를 모았다. 건축법도 전문가 못지않게 익혔
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과 알아둬야 할 게 많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
“셀프 시공을 하려면, 자재 종류와 특징은 물론 공정별 작업 과정을 보고 판단과 오류 수정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공기 단축과 작업 혼란 방지를 위해 일정 조율도 해야 해요. 생각보다 광범위한 지식 습득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면, 첫째, 집 짓기 전에 많은 땅을 보고 건축에 관한 지식을 익혀야 합니다. 둘째, 인테리어 비용이 높으니, 비용을 줄이려면 직접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현장 소장과 작업 기술자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 합니다. 넷째, 새로 나온 자재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둬야 합니다. 다섯째, 친환경이라는 ALC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천장까지 ALC 자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ALC 블록은 제조 시 머금은 습기가 일정 기간 동안 빠져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고, 건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이 집은 공사 중간에 3개월간 건조 시간을 가졌고, 준공 후에도 1년간 제습에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도 벽체와 근접해있는 진열장에 잠깐 곰팡이가 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ALC는 건조 과정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단열에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째, 아는 만큼 보이니, 시공 전에 다른 현장을 많이 둘러보고, 인터넷 등을 통해 직영 시공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아홉째, 작업자에 따라 마감이 다르므로 건축주 직영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공정에는 현장에 꼭 건축주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느 정도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이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완공 후엔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수정할 수 있더라도 시간과 노력, 추가 비용이 많이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ALC 장점 극대화한 설계
주택은 조망을 고려해 시선이 열린 남서향을 향해 주요 실을 배치하고 넓은 마당을 품은 ‘ㄱ’자로
앉혔다. 블랙 & 화이트 콘셉트와 절제를 통해 깔끔한 첫인상을 주는 입면은 볼륨감과 조형적인
창호 배치로 리듬감을 살린 뒤 무게감을 주는 평기와를 얹어 담백한 모던 스타일로 완성했다.
실내는 차분하고 안정감이 감돈다. 첫발을 들이는 현관에서 목재 중문이 포근하게 반기고, 중문
을 열면 색감과 질감이 짙은 목재 바닥과 천장이 길을 안내하듯 맞이한다. 공유 공간과 사적 공
간을 나누고 방과 욕실, 다락을 연결하는 복도는 적절한 빛과 그림자를 끌어들이고 액자와 레일
조명을 설치해 갤러리 분위기를 냄으로써 전체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꾸며 이 주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환경이라는 ALC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천장까지 ALC 자재를 사용하면서 거실과 주방의
구성이 다소 재미있어 졌다. 하중을 고려해 일정 간격 마다 내력벽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는데, 이
를 이용해 두 영역을 자연스럽게 분리하고 작은 개구부로 공간을 연결했다. 또 벽은 TV를 설치하
고 주방의 수납장을 배치하는 벽면으로 활용해 기능적으로 사용했다. 여기에 창과 레일조명, 경
사지붕에 의한 직선과 사선이 디자인적 요소로 어우러지면서 다소 재미난 공간이 만들어졌다.
방은 아내와 남편을 위한 공간을 각각 준비하고 아이 방은 계단 하부 공간을 이용해 아늑한 분
위기를 연출했다.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한 건 아이의 공간이다. 다락과 마당, 데크, 열린 자연은
마음껏 뛰고 소리 지를수 있어 아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 이것이
부부가 집을 짓게 된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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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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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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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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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