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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와 나무를 품에 안은 노르웨이 숲속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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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남서쪽으로 보이는 바다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대지는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는 언덕에 소나무와 참나무들로 채워진 부드러운 토양 위에 자리하고 있다. 건축가는 기존 지형을 그대로 살리고 나무들과 같이 자연을 공유할 집을 계획했다. 글 김철수(하우저 대표), 라인 솔가드(라인 솔가드 아키텍트 대표)진행 이수민 기자사진 에이나르 아슬락 센 Einar Aslaksen자료제공 하우저(건축&인테리어 종합플랫폼), 라인 솔가드 아키텍트
HOUSE NOTE위치 노르웨이 프레드릭스타드 Fredrikstad, Norway건축면적 90.00㎡(27.22평)건축용도 단독주택, 주말주택완공 연도 2020년가구 슬리빅 트레바리 Slevik Trevare설계 라인 솔가드 아키텍트 LINE SOLGAARD ARKITEKTER (라인 솔가드 Line Solgaard 소장) www.linesolgaard.com시공 조스테인 솔가드 Jostein Solgaard
은퇴를 준비하는 부부는 자연 속에 고립되듯 나무와 바다에 둘러싸인 주말주택을 바랐고, 언덕 모양의 경사진 구릉지에 북쪽을 향한 대지를 마련했다. 집을 짓기에는 북쪽을 향한 경사진 땅, 빠듯한 예산이 문제가 됐지만 부부는 자연 속에 지내기 위해 이곳에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주방에서 식당 쪽으로 바라본 전경. 창 너머 아름다운 전망을 누릴 수 있다.
요새 지역에 지은 주말주택주택이 위치하는 노르웨이 프레드릭스타드는 오슬로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도시다. 노르웨이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로 역사가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스웨덴 국경과 가깝고 중세 시대 때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별 모양으로 지어진 요새가 특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늘에서 보면 별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별 안쪽으로 올드타운(구 시가지)이 보존되어 있고, 별 밖으로는 신 시가지가 있다. 부부는 주택이 위치한 프레드릭스타드에 건축사사무소를 둔 라인 솔가드 아키텍트에 집 짓기를 의뢰했고 라인 솔가드 소장은 지형의 이점을 그대로 살리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간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지의 생김새대로 남서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넓은 야외공간을 배치하고 건물은 대지의 북동쪽으로 계획해 부부가 자연 속에서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의 바닥과 벽, 지붕 모두 목재로 둘렀다. 거실과 식당은 일체형으로 계획했다.
주택의 모서리. 지역 제재소에서 제작해 공수한 목재 프로파일과 패널을 이용해 내부 공간을 입체적으로 마감했다.Johansen Monumenthuggeri에 제작했다.
지붕의 중앙을 유리로 마감해 복도에서도 자연 채광을 누릴 수 있다.
침실에는 긴 창을 설치해 자연의 풍광을 언제든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나무로 단열하고 스팀 게이트로 숨 쉬는 집내부 디자인은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하고 내부 표면에 풍부한 빛과 그림자 변화를 만드는 개방적이고 밀집된 창에 중점을 뒀다. 집의 구조는 콘크리트 매트 기초를 택했고 외벽은 노출 콘크리트로 처리했다. 벽, 천장 및 바닥 속 단열재로 노르웨이 산 가문비나무로 만든 목재 섬유를 깔았고 벽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스팀 게이트도 달았다. 벽의 스팀 게이트는 무더운 여름에는 실내 공기를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지붕이 솟은 부위 아래에 작은 다락을 마련했다.
시간에 따라 빛과 그림자의 모양과 방향이 달라진다. 주택은 천창과 정면의 통창으로 풍부한 빛과 그림자 변화를 만드는 개방적이고 밀집된 구조로 설계됐다.
식당과 주방 사이에 벽난로를 설치했다. 벽난로가 있는 바닥은 벽돌을 깔았다.
돌로 만든 세면대. 라인 솔가드 아키텍트에서 디자인하고 조각 회사 요한센
안팎으로 목재로 두른 인테리어천장은 맞춤형 프로파일이 있는 목재 패널로 만들어졌다. 프로파일은 지역 제재소에서 특별히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천장 한 면이 경사져 있어 빛이 천장과 다른 각도로 굴절된다. 외부 갤러리는 내부 공간의 외피를 강조하기 위해 불에 탄 삼나무로 덮여 있다. 콘크리트조로 지은 집은 무더운 여름날에는 공기를 시원하게 추운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따듯하게 유지한다. 더운 날 낮과 밤에는 선루프를 열면 시원한 공기와 함께 자연적인 부력이 생긴다. 외관은 폭이 다른 삼나무로 덮여 있으며 기둥도 두 가지 타입으로 하나는 사각형이고 다른 하나는 더 깊고 오목하다. 그것은 전면의 빛과 그림자의 풍부한 놀이를 제공한다.
자연에 고립된, 숲속의 집을 꿈꿨기에 자연에 있던 돌과 나무들이 주택과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서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넓은 야외공간을 만들었다.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는 구릉지에 소나무와 참나무들로 둘러있는 주택
남서쪽 벽은 통 창을 내어 시선 아래로 숲과 바다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라인 솔가드 Line Solgaard(노르웨이 건축가)노르웨이 라인 솔가드 건축사사무소 소장이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Oslo와 외스트폴 Østfold 주에 소재한 프레드릭스타 Fredrikstad 두 군데에 건축사사무소가 있다. 오두막 같은 작은 주말 주택에서 단지 설계까지 작업의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활동한다.www.linesolgaard.comline@linesolgaard.com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운영한다.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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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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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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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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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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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 이오의 정원이야기 15 치유정원 만들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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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 정원이야기 15 치유정원 만들기(3)
자연의 색에서 치유 에너지를 받다
치유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 맛깔나는 요리도 재료가 신선하고 좋아야 하고, 또 어떤 조리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치유정원의 재료와 조합의 순서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좋은 재료라는 것은 치유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료라 하겠다. 사람의 몸과 마음, 정신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치유 정원의 재료에 대해 살펴보자.
글 사진 이오(푸르네 대표 정원사)
정원 재료인 만큼 식물이 당연히 중요하다. 식물 재료도 그 쓰임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각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색감에서 받는 식물과 마음 밑바닥까지 편안하게 하는 향기 식물, 그리고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식물의 움직임을 통해 느끼는 여유로움 등 식물 재료의 구분은 다양하다.
자연의 색감과 인위적인 색감과는 차이가 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자연의 색에서 받는 에너지는 느낌이 다르다. 특히 야생의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색감은 화려하면서도 풍성하고 폭넓은 감성을 갖게 한다. 식물이 주는 색감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 때로는 위로를 선사한다. 식물 그 자체의 색도 좋지만 태양의 비추임에 따라서도 자연 색은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다. 이른 새벽에 어둠을 물리며 비추기 시작하는 태양의 강한 비추임이 정원에 가득 내려앉을 때 이오는 자연의 충만한 에너지를 느낀다. 내가 살아있다는 감사가 절로 나오는 시점이기도 하다.
색감이 주는 에너지와 치유
식물의 색감과 에너지 속에서도 치유 색을 찾아보자. 무엇보다 시각적 정보가 가장 크게 차지한다. 따라서 식물을 통한 시각적 치유 방법은 치유정원에서 큰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채로운 식물의 색채는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심지어 대인 관계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간의 특성에 맞는 식물의 색채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색채가 주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정원에서 식물을 배치할 때도 초점이 되는 식물을 잘 선택하면 시각적 정보로 몰입을 유도할 수 있고, 관심을 불러오거나 유도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또는 공간적으로 넓거나 좁게 또는 아늑하거나 산만하게 느낄 수 있는 식재 표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각적인 식물에서 색채만이 아니라 식물의 질감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극하게 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내 안으로 전달되어 들어오는 자연의 질감은 때로는 아기의 피부를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의 사랑처럼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시각적인 정보와 촉감적인 정보가 동시에 일어나면 굳어있고 상처받았던 영역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생명력이 살아있는 자연의 진한 향기를 맡아보자. 오랜 기억을 불러오기도 하고 진한 기억으로 저장되기도 하면서 아주 짧은 순간의 경험이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는 행복감에 여기가 바로 천국인가 하는 착각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처럼 치유정원에서 식물을 보고, 만지고 향기로 내 몸과 마음을 채우는 경험은 큰 행운이 될 것이다.
자연 생명력의 맛과 치유
식물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맛으로도 경험해 보자. ‘맛’이라고는 하지만 생명의 에너지를 내 몸에 가득히 그리고 온전히 채우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단순히 먹거나 요리의 수준을 넘어 자연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생명력을 살리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치유정원을 만들 때는 스스로 양육해서 기르는 정원 텃밭이 꼭 있어야 한다. 내가 키운 식물을 먹어 본다는 것은 경제의 원리를 넘어 자연을 대하는 자세를 알아차리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다. 땅의 소산물을 스스로 길러본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이 치유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자연의 미각을 내 몸이 읽어내고 잠자던 미각을 새로이 깨워주는 자연 맛에 빠져보면서 생명의 기운을 채우는 과정 자체가 치유정원이다.
이오의 치유정원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장미를 넣었다. 장미라고 하면 그 색감의 화려함과 향기 그리고 장미잎의 활용까지 치유정원이라는 영역에서 좋은 소재로 접목해 볼 만한 소재라고 본다. 오월부터 늦은 가을 서리가 내리지까지 꽃을 피우면서 정원에서 우리의 시선을 매혹하니 어찌 좋은 소재가 아닌가. 오월의 장미는 풍성한 색과 향기로 우리를 압도한다면 가을의 장미는 많지 않더라도 어느 때보다도 진한 색상이 가을의 넉넉함을 대신 표현해 주기까지 하니 이렇게 긴 시간을 즐겁게 하는 꽃이 있겠는가? 그러니 치유정원을 만들어 본다면 꼭 장미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장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 줄인다.
식물의 색과 효능
정원에 활력이 넘치는 색을 꼽는다면 빨간색이 되겠다. 사랑과 비옥함을 나타내는 색으로 사람을 민첩하게 만들고, 소극적인 성격을 이끌어 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느낌을 준다. 물론 정원에서 과하게 사용하면 압박을 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악화시켜서 분노를 표면화시킬 수도 있기에 적당한 면적을 사용해야 한다. 정원에서 가장 담대한 색으로 튀어나오고 도드라지게 보이는 성질로 공간을 좁게 보이게 하기도 한다.
주황색은 낙천적인 색으로 기쁨을 주고 일상의 활력을 주는 색이다.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도 한다. 그래서일까. 이오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주황색이기도 하다. 따뜻한 환영, 사교적이면서 동시에 슬픔, 이별, 충격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색이라고 하니 정원에서 식물 또는 구조물을 이용해서 색을 표현해 보면 좋겠다. 정원에서 오락 또는 식사하는 장소에 배색하면 좋다고 하니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구역에 표현해 보자. 노란색은 만족감을 준다고 한다. 집중력과 영감을 주기도 하니, 조용한 장소에서 내성적인 성격이나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도록 해보자. 또한 시선을 부드럽게 유인하는 색이기도 하니 흐린 날에도 행복감을 부르도록 적용해 보자.
치유정원 만들기에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특징은 큰 영역을 담당한다. 그 조합을 어떻게 할지 또는 어느 공간에서 표현할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정원의 느낌은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치유정원의 동선 계획과 자연의 색 배합은 중요하다.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공간과 편리함이 제공되는 치유정원을 만들어보자.
이오(푸르네 대표 정원사)
현장에서 27년간 정원 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 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
allday31@naver.com
유튜브: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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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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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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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8
개인의 주택 건축 시 세금 이슈
지방세법상 건축의 정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 양도 시점에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양도) 하는 시점에 걸쳐 전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적게 낸 세금이 나중의 양도 시점의 과도한 세금을 유발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이다. 신축의 경우 취득일은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 즉 원시취득 시 취득세율은 2.8%이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하면 3.1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③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여기에서 법인장부란 건물을 건축한 건설 법인의 장부로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 전표·결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전체 취득가격 중 건설 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공사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90%를 넘지 않는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개인이 신고한 가액을 건축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설계/감리 및 계약서 등, 철거 계약서, 기타 공사비(전기/수도 등), 기타 수수료 (감평사, 컨설팅 등) 등의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신축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타 감면·공제 차감 및 가산세액 등을 가감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시부터 어떠한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주택 취득 시 갖춰야 할 증빙
주택 건설 시 개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네 가지를 말한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등은 기타 증빙을 갖춰놓아야 하는데 도급(건설)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이 있겠다. 비적격 증빙이라도 갖추어 놓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갖춰놓아야 지출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적격증빙 외에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을 갖춰놓았더라도 해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절한 공사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나 건설 법인과의 도급공사가 아닌 개인이 직영공사를 하거나 영세한 건설업자와의 계약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다룰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및 주의 사항
(1) 환산취득가액의 적용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다음 <표 2>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시가 표준액을 나누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주의사항
① 필요경비를 선택할 수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1, 양도비용*2를 말한다. 만약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표 3>과 같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환산취득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3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정 요건 충족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5% 가산세 부담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4의 2)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면 해당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부분에 5%의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어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양도해야 가산세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음에 주의하자.
맺음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인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취득가액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얼마 전 신고를 대행한 양도소득세 신고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어 신축하는 도중 업자가 공사대금만 수취하고 도망을 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어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내어 다시 공사를 개시해 간신히 주택을 지었지만 지출한 비용들을 입증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여 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해당 가산세 규정은 건설업자의 매출 누락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악용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증빙 수취의무를 건물을 신축하는 개인에게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갖추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 것을 권한다.
*1. 소유중인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아래 열거된 항목들은 예시규정이며 자본적지출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 본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b.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c. 빌딩 등의 피한 시설 설치, d.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중개 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등) 및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3%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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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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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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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표>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림 1>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
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
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
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
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그림 4>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그림 4>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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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