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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강릉 패시브하우스 ‘도란도래’_경량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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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www.countryhome.co.kr
HOUSE NOTE
DATA
위치 강원도 강릉시
용도 단독주택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470.00㎡(142.18평)
건축면적 112.96㎡(34.17평)
연면적 145.44㎡(43.99평)
1층 102.88㎡(31.12평)
2층 33.56㎡(10.15평)
건폐율 22.82%
용적률 29.38%
설계기간 2021년 4월~9월
시공시간 2021년 11월~2022년 4월
설계 및 시공 ㈜풍산패시브하우스 1855-3898
www.woodhomes.co.kr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벽 - 스타코(파렉스)
데크 - 현무암
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벽지, 편백 루버
벽 - 친환경 벽지, 편백 루버
바닥 - 강마루
단열재 지붕 - 셀룰로즈(하이셀), 글라스울
외단열 - 셀룰로즈(하이셀), 비드법 2종 3호
내단열 - 글라스울
계단재 디딤판 - 애쉬 집성목
난간 - 원목
창호 엔썸, 케멀링
현관 살라만더
주방가구 현대리바트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경동보일러
00:00 직접 경험하고 지은 집
00:26 강릉 패시브하우스 '도란도래'
03:56 HOUSE_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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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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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건축가가 함께 한 14색의 집 이야기 - 집톡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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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건축가가 함께 한 14색의 집 이야기 2022 집톡 세미나, 세(상의) 모(든) 집건축사 몇몇이 낮에는 각자 일하다가 밤늦게 모여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건축가와 일반인이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다른가 등 이런저런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풀어내다 보니 하룻밤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아쉬운 내용이 많았다. 이에 건축사들은 의기투합해 일반 대중들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다. 이렇게 ‘집톡’이 탄생하게 됐다. 글 사진 남두진 기자
집톡 세미나는 집톡에 소속된 25명의 건축사들이 건강한 집짓기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강사와 청중이라는 일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강의와 달리 양방향 소통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주체가 되는 유연한 관계를 추구한다. 2014년 1회를 시작으로 집톡에 소속된 건축사들은 그동안 일반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행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작년 끝자락 집톡 세미나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 2022 집톡 세미나는 세상의 모든 집(이하 세모집)을 타이틀로 14명의 건축사가 참여해 12월 3일 토요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총 6회에 걸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됐다. <전원주택라이프>는 그중 10일에 있던 3회 차와 4회 차에 참여했고, 이번 호에 당시 내용을 담았다.
발표를 진행하는 강제용 건축사.
도심 속 집짓기도심 속에서 집 짓기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보통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상가나 임대와 같이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계획한다. 그러면서도 마당부터 시작해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동시에 계획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모두 합리적인 비용에 이뤄내고 싶은 욕심까지도 생긴다. 3회 차는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라는 타이틀로, 도심 속 작은 집에 다양한 욕망을 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제용, 김현숙, 김정한 이렇게 세 명의 건축사는 각각 △가치를 높이는 상가 및 주택 공간 디자인 △도심 속 공유를 통해 해결한 집 △작은 땅 큰집, 욕망의 집 짓기로 내용을 구성해 이야기를 풀었다. 1 가치를 높이는 상가 및 주택 공간 디자인강제용 건축사는 가치를 높이는 공간 디자인을 상가주택과 일반주택으로 나누어 이야기했다. 상가주택의 경우 외부 계단의 위치와 형태, 테라스와 발코니의 활용, 가능한 한 가용 범위 예산 내에서 진행 등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스토리가 담긴 공간’을 중요하게 강조했다. 일반 주택에서는 구조 방식, 욕실의 개수와 배치, 시공과 디자인 감리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2 도심 속 공유를 통해 해결한 집김현숙 건축사는 청년들의 도심 속 거주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심 속에 산다는 것은 주거 불안과 제한적 선택지라는 꼬리표가 붙기 마련이다. 어느 날 김현숙 건축사는 우연히 청년들이 적정 주거비로 지역사회와 관계 맺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터무니 있는 집’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마침 이 제도에 서울시가 빈집을 활용한 도심재생이라는 명목하에 ‘터무니 있는 희망 아지트’사업을 제안하면서, 김현숙 건축사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미있는 것은 사업의 건축주가 서울시가 아닌 그곳에서 살아갈 청년들로써, 그들이 모든 과정에 참여해 진행됐다는 점이다. 끝으로 공유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3 작은 땅 큰집, 욕망의 집짓기김정한 건축사는 협소한 대지지만 건축주가 모든 사항을 담고 싶어 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일반 주택에서도 모든 것을 담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이 요구된다. 이곳에 건축사는 주차 공간, 상가 공간, 임대 공간, 주거 공간, 테라스 공간까지 모든 요소를 넣어냈다. 대지는 비정형(삼각형)이라는 까다로운 조건 또한 갖춘 곳이었는데, 지하층을 활용한 스킵플로어의 적용, 외부로부터 가구를 옮기기 위한 발코니의 계획 및 적극 활용과 같이 몇 가지의 장치들이 있었다. 건축사가 준비한 사진 및 3D 이미지가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정한 건축사의 이야기는 참여자들의 이목을 가장 끌기도 했다.
발표를 진행하는 김현숙 건축사.
원하는 집 짓기를 위한 포인트집 지으면 십 년 늙는다는 말이 있듯이 집 짓는 과정은 처음 접하는 환경부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의 연속이다. 하지만 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포인트에 익숙하다면 희망했던 드림하우스에 비교적 가까워질 수 있다. 4회 차는 집 짓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마주할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 원하는 집을 얻기 위한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4회 차의 진행을 맡은 문영아, 최성호 두 명의 건축사는 △집 짓기 완전정복 △면적의 가치보다 삶의 가치를 보고 선택하기로 내용을 구성했다. 1 집짓기 완전정복문영아 건축사는 집 짓기란 함께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건축이란 설계부터 시작해 시공, 설비, 소방, 기계 등 각 분야의 총합이며, 신뢰와 소통이 바탕된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도면을 보는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했는데, 대지를 법적으로 확인해 어떤 형태로 건축할 수 있는지 자가 판단하는 법이나 자칫 간과하기 쉬운 선홈통, 가스배관, 우편함, 번호 표지판과 같은 부가 요소를 입면에 고려하는 법 등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2 면적의 가치보다 삶의 가치를 보고 선택하기최성호 건축사는 좋은 집이란 ‘감동을 주는 집’이라며, 그 감동은 자연과 조화를 이뤄 삶의 가치가 상승할 때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깊이, 자연 변화, 중심 가구, 가변 공간처럼 공간의 각 포인트들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와 함께 내용을 이었다. 끝으로 대부분의 건축주가 “현재 지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평면이 본인과 가장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상담을 좀 더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특히 좋아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집 짓기를 계획한다면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덧붙여 전했다.
3회 발표가 끝난 후 건축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왼쪽부터 강제용 건축사, 김정한 건축사, 김현숙 건축사)
세미나는 내년에도 격월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집톡은 소속 건축사들의 장점을 살려 ‘집톡 건축사 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미나 혹은 행사를 통해 여러 건축사들을 만나지만 막상 집 짓기를 계획하며 어떤 건축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망설였던 건축주들을 보며 시작하게 된 서비스이다. 신청은 집톡의 회장인 이재혁 건축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위치, 용도, 예산, 입주 예정일 등 기본 자료 준비를 요한다.웹사이트 https://cafe.naver.com/ziptalkshow
집톡 세미나가 진행된 세미나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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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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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4)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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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 선택 - 건축 시공건축 시공은 설계도에 그려진 주택을 실제로 현장에서 짓는 과정이다. 대략 토목공사⇒건축공사⇒기반설비 공사⇒사용승인 검사를 거쳐서 건축물을 사용한다. 건축 시공은 시공 기술을 갖춘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주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시공 과정에서는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을 실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공사 진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협조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시공 준비실시설계도면을 근거로 여러 시공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최종 시공자를 결정한다. 건축주와 시공자가 계약을 성립하면, 설계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착공신고를 하고, 이후 본격적인 건축 시공 업무를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건축 시공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
시공자 결정건축 시공의 성패는 시공자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주택은 다른 건물에 비하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일정한 형식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시공업체의 ‘지명원’과 시공사가 제출한 견적 명세서를 문서 형태로 받아 보고, 시공사의 자격 유무와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여부를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 시공의 성패는 시공자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시공자 선택 유의 사항하나,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라.시공자를 결정하기 전,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지나치게 싼 공사비를 제시하는 경우, 부실시공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사 진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공기 지연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 주택 시공에 대한 풍부한 시공 경력을 갖는 업체를 선택하라.시공자 선정시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 유무 △전문 분야 기술력 보유 상황 △시공 경력 △하자 보수 관계에 대한 처리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주택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경우, 주택 시공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기대할 수 있다. 셋, 공사 현장과 인접지에 위치한 시공업체를 선택하라.비교적 건축 현장 근접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시공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 넷, 중규모 이상의 시공업체를 선택하라.대규모 시공업체는 개인주택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주를 해도 하청을 주어 실질적인 관리 업무가 소홀하기 쉽다. 소규모의 시공사인 경우는 공사의 공정관리가 허술하여, 공기가 연장되거나 공사 도중 도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규모 이상의 시공업체로 약간의 설계 능력도 갖춘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경영자의 인격과 성실을 점검하라.시공은 경영자의 사람 됨됨이나 경영 마인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공사 지명원은 시공사가 시공 업무를 지명받기 위하여 자사의 주요 업무 범위, 기술자 보유 현황,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요 시공 실적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다. 지명원은 시공사의 시공 능력은 물론 시공사의 법적 제약 여부(회사 정리 절차, 파산, 해산, 청산 절차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견적 명세서는 실시 도서에 의거하여 소요 자재의 종류와 수량, 자재 단가, 노임비, 시공사의 이익 등을 명시한 서류다.
공사 계약의 종류와 공사 대금 지불 방식시공자를 결정하면 건축주와 시공자는 서로의 요구 사항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공사 기간, 공사 금액, 공사 대금 지불 방식, 하자 보수 기간 및 지체 상금 지급률 등을 표기한다. 표준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은 항목의 합의 내용을 기록한 추가 약정서를 포함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공사 중의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공사 대금 변경, 공사 중지의 경우나 분쟁 발생에 대한 상호 협의 내용, 건축 하자 발생시 해결 방법에 대한 하자 보증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공사 계약 종류일괄계약 방식 : 주택공사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시공자(또는 목수)에게 한꺼번에 공사를 맡겨, 그의 관리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완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직영 계약 방식 : 건축주가 각각의 시공자를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재료를 수급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때 채용하는 방식이다. 실제 계약 비용 정산 방식 : 실제 공사비를 정산하여 대금 결제를 하는 도급 방식이다. 일괄 도급 방식은 공사 중에 건축주의 요구로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은 완성 후에 실제 비용 정산 방식으로 지불한다.공사대금 지불 방식공사 대금의 지불 방식은 공사 계약 체결시 결정하도록 한다. 공사의 내용, 규모에 따라 지불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① 선금 지불 - 공사 계약 체결시② 중도금 지불 - 공사 중③ 잔금 지불 - 공사 완료 후 건축물 인도시공사 총액이 클 경우에는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며, 공사를 시작한 후에 대규모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있을 때는 실제 비용 정산을 해서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공사비를 지불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시공사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공사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선금을 주면 시공사의 부도나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시공업체에 건축을 의뢰하든가 아니면 직영 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 착공 신고서
건축물 철거신고 및 착공신고시공자와 시공계약이 이루어지면, 건축주는 행정기관에 착공신고를 한다. 건축주는 착공 신고서와 공사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그리고 설계도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개 착공신고는 설계자가 건축주의 협조 아래 신고 업무를 대행한다. 그런데 시공에 앞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철거 신고서에 공사 관계자 계약서 사본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면, 착공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착공신고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건축 허가 또는 착공신고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당한다. 그러므로 공사가 특별한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착공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착공 연기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착공을 연기할 때 유의할 점은 착수 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건축 민원 업무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축물일지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접 건축물을 훼손하였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복구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민원은 크게 설계상의 원인과 시공 상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설계를 잘못해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접 대지와의 이격 거리, 주변지역의 일조 여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배치 형태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시공 진행상의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토지 굴착 작업시 인접지역 건물을 훼손한 경우, 야간공사,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공사 착수에 앞서, 민원처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공기 지연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를 관리하는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착공에 앞서 주민들에게 공사 착수를 알려주고, 세부 공정별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야간공사, 페인트공사, 소음발생공사)는 적절한 공사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착공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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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