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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주상복합주택】 문화공유주택_한국건축문화大賞 우수상
- 글 조남호 건축가 | 사진 김용관 작가자료제공 대한건축사협회HOUSE NOTE위치 서울 중구 동호로 17길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도 단독주택, 제2종 근생시설(사무소)대지면적 554.20㎡(167.64평)건축면적 196.63㎡(59.48평)건폐율 35.48% 연면적 1,240.23㎡(375.17평)용적률 136.70%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구조 철근콘크리트, 전통 목구조(별채)외부마감 화강석 잔다듬설계기간 2014년 1월 ~ 8월시공기간 2014년 10월 ~ 2016년 1월설계 조남호, 임기웅 (주)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02-562-7576 http://soltos.kr시공 씨앤오건설(주) 02-741-8261 www.cnoenc.com 도시에 사는 의미도시에 산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이고, 함께 산다는 것은 공존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 구성원과 함께 사는 논리를 물리적 공간으로 구현하는 것이 도시건축이다. 좋은 도시들은 집단 사유가 만드는 다양한 주거들로 이루어진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 왔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마을공동체 운동이나 사회 교류형 주거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의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복수의 해법을 통해 공유의 가치는 실현될 수 있다. 문화공유주택이 집은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갤러리)과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작은 주상복합건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복합 기능의 단독주택이다.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등장한 미술관이 생겨나기 전 주택이 갤러리와 게스트 룸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이다. 지하층 홀 1층 갤러리 1층과 2층 간 보이드 2층 갤러리 입구 2층 갤러리 동측 2층 갤러리 서측 이 집의 주인은 패션디자이너인 남편과 의류사업을 하는 부인으로 오래전부터 백남준과 앤디 워홀 등 동서양의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고유의 체계와 기준을 가지고 수집해 왔다. 이 작품들은 오랜 시간 창고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건축주는 수집해온 작품들과 그 작품들을 담은 건축공간으로서의 집을 지어, 사업과 사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많은 지인들 즉, 문화공동체와 공유하기를 바랐다. 공유의 개념은 단순히 전시된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류의 장소로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1, 2층은 갤러리로 모임의 장소이다. 3층 거실, 4층 식당까지 위로 오를수록 사적영역의 성격이 짙어지지만, 5층 침실을 제외하고는 개방된 공간이다. 2층과 3층에 위치하는 두 개의 게스트 룸은 외국 활동에서 돌아오는 피아노 연주자 등을 위한 공간이다. 별채인 한옥은 제사의 공간이자, 가족 친지를 위한 숙박공간이다. 내부 계단 4층 식당 5층 입구 5층 침실 내재된 기하학우리의 삶은 불확정적이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현상은 두려움으로 인식되어 이성을 통해 지배 받기를 원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원적인 속성이 우리의 시설을 통해 복원되기를 희망한다. 초기 안案에서 우리는 기하학과 구조원리가 혼합돼 보다 명확한 질서 위에 다양하게 변주된 여러 층의 평면구성을 보였다. 그것은 건축으로 완결된 공간에 대한 집착이거나, 지어진 이후 사용단계에서 벌어질 무질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설계가 진행될수록 기하학적 질서는 구체적인 형상이 아닌 내재된 흔적으로 남고, 구성요소들도 지워져 비워지거나 단순한 벽체로 남았다. 건축주는 어느 위치에 어떤 작품이 전시될 것인지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고, 우리도 묻지 않았다. 특정 작품에 대해 특별한 공간적 고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건축은 계획된 활동과 예기치 못한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는 인프라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준공 후 건축주는 짧은 시간에 작품들의 설치를 마쳤다. 설계과정과 공사과정에서 이미 구상을 마쳤고, 현장에서 조정의 여지만 남겨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별채 한옥 내부 한옥 계단 재료와 구축법다산동 문화공유주택의 외장재료는 거창석 느낌에 가까운 중국산 화강석이다. 한옥의 목재와 함께 사용되는 재료로 명확한 대비와 친근한 인상을 동시에 갖는다는 생각에서 적용하게 되었다. 석재는 판재형태로 철물에 매다는 공법 이전에는 조적 형태로 축조하는 방식에 의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저층부 벽면의 일부를 30㎜ 두께의 판재를 눕히거나 세우는 방식의 격자 스크린 월을 만들었다. 이것은 조적조 벽의 깊이와 함께 가벼운 현대성을 상징한다. 또한 인장력과 전단력에 대응한 작은 모듈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구식 구조법을 보여준다. 흔히 간과하는 석재에 내재된 물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수평수직의 석재는 마치 장부 맞춤하듯이 시공했다. 마당 별채 한옥 1층 외부 입구 전경 서측 전경 입구 전경의 주경과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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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주상복합주택】 문화공유주택_한국건축문화大賞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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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2]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구조」(홍문관, 2006) 건축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상가주택 짓기를 결정했다면 설계를 맡아줄 건축사를 정해야 한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파트너가 돼 일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선택해야 만족스러운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상가주택을 지으며 건축가가 처리해주는 일은 5~6가지에 이른다. 상가주택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가는 가장 먼저 기획업무를 시작한다. 건축물이 들어설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해 건축물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윤곽이 잡히면 계획설계로 접어든다. 계획설계는 일종의 디자인 작업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중간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난 뒤 공사용 도면을 만드는 실시설계까지가 건축설계를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건축설계 용역 외에 공사과정 관리 감독하는 감리역할, 건물이 다 지어진 뒤 건물 등기와 사용승일을 받는 일 등을 건축가가 맡아서 진행한다. 따라서 건축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건축사의 지식, 경륜, 철학 특히 상가주택에 대한 설계 실적 등을 확인 한 뒤 선정해야 하며, 가설계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을 진행하도록 한다. 설계 전 고려할 것들 각 층 천장고 1층은 상가 건물 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층이다. 1층을 필로티로 조성한 상가주택들이 많지만, 이는 수익형 건물에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1층은 임차인이 가장 선호하는 층이라 임대료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1층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이 크고 웅장하게 보인다. 업종이 무엇이든 천장이 낮은 곳을 선호하는 임차인은 없다. 따라서 천장고는 가급적 높은 것이 좋다. 단, 천장고가 높아지면 벽돌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므로 공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CCTV 위치 초소형 상가주택이 아니라면, 대부분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 보안업체들과 계약하게 되면 대략 카메라 1대당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스마트폰으로도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준다. CCTV는 주차장,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등에 주로 설치하는데, 설계 시 설치 위치와 그에 따른 전기 배선을 미리 반영해 놓는다면 전선으로 건물 외관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파라펫 설치 지붕 없는 층을 파라펫이라고 한다. 지붕이 없으면 연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나 건물의 층수를 한층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건물이 더욱 크고 웅장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하면 아무래도 임대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단, 이런 파라펫을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베란다 등 서비스 면적 설치 다락, 베란다 등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 설계되면 이 또한 임대에 도움이 된다. 건축사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 면적 추가를 요청한다. 물론 이 또한 공사비가 추가된다. 선호디자인 및 외부 마감 자재 원하는 디자인의 건물 모습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하는 건물의 사진을 직접 준비해 건축사 미팅 시 이미지를 전달해, 자신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에어컨 실외기 배관 매립형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차인들이 입주 후 설치할 냉난방기의 실외기 장소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또한 실외기와 냉난방기 연결을 위한 배관이 건물 외벽에 무질서하게 설치될 수 있다. 미관과 건물 외벽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외기용 배관을 각 층에 미리 설치해 놓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3층 이상 임대가 쉽지 않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약 4,000만 원 든다고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임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따져 봐야한다. 옥상 활용 여부 옥상의 용도를 미리 고민해놓고, 용도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준공 후 추가로 공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 다락 설치나 입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옥상 정원 등을 계획해도 좋다. 예비비 책정 및 사업자 등록 건축을 계획하면 설계비와 시공비 외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또한 추가 공사는 거의 대부분 건축공사 시 발생하므로 반드시 예비비를 준비해놓도록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시공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환급 일정도 감안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한정된 예산 집행에 도움이 된다. 주차장 관리 소형 상가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에 주차장 관리가 문제될 수 있다. 외부 차량의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주차봉과 쇠사슬 등의 설치를 고려해놓고 시공하면, 설치 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차면시설 건물이 고층으로 시공될 경우, 인접한 주택이나 상가들이 신축건물에서 주택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는 차면 시설을 요구하기도 한다. 건물 외벽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외벽이 손상되고, 고층인 경우 설치 시 사다리차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 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건물 내 기둥 임차인들은 가급적 내부에 기둥이 없는 공간을 선호한다.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거나 내부에 기둥이 있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고 낭비되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내 기둥이나 비정형 공간 설계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간판 위치 신축건물에 간판을 부착할 때 각 관할 기관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간판을 다는 위치까지 허가 받아야하는 이유는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들의 무분별한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간판이 아무 곳에나 설치되면 건물 외관에도 손상이 가고,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물에 어울리는 간판 종류와 위치를 생각해놓고, 임차인에게 계약 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설계 중 염두에 둘 것들 주택-상가 동선을 구분하라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주거 기능과 상가 기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상가 화장실, 주 출입구와 주택의 출입구를 분리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가와 주택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출입구는 건물의 얼굴과 같다 일반적인 상가주택은 대문이랄 게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의 출입구가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주택들이 1층 상가와 주차장 배치를 우선해서 출입구를 옹색하게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잘 만들어진 출입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하니 이 부분은 염두에 두도록 한다. 주인 세대, 구조와 자재를 차별화하라 주인 세대는 임대 세대와 달리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건축주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맞춤형 주거를 만들면서 건물의 형태나 이미지 면에서도 개성 있는 건물로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건물은 부동산적 가치도 높게 평가 받을 수 있으며 건물 매매에 유리할 수 있다. 층별 고정관념을 버려라 대부분 주인 세대가 맨 위층에 있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갖는다. 하지만 주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사용면적, 임대 세대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 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주인 세대가 최상층의 다락이나 외부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중간층으로 내려오고, 맨 위층은 임대하는 게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임차인을 배려해 설계하라 상가주택에서 임대 세대는 다른 건물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임대 세대를 잘 지으면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경쟁력을 위해 비싼 마감이나 자재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옥상이나 지붕층 같은 공간을 활용해 프라이빗 외부공간을 확보하면 그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밖에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빌트인 품목들의 수준을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 세대가 오래 머물고 싶도록 해라 임대 세대가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으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그 집에서 나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자주 바뀌어 회전율이 빠른 집이 되면, 부동산 수수료만 때마다 들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자주 바뀌니 집은 더 쉽게 낡아버린다. 또 건축주의 임대보증금 수익은 부동산 수수료와 건물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임대 세대가 재계약하기 원하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수익만 겨냥한 투자대상이 아니다 수익성만 반영한 설계는 추후 설계 변경도 어렵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집이 되고 만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단기 수익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어떻게 하면 방 개수를 늘릴까 고민한다. 이렇게 공간을 쪼개어 쓰면 입주자가 많아 건물은 쉽게 낡아버리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 창문은 필요한 크기로 필요한 개수만 만든다 넓고 높은 창문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혹독한 시련을 안겨줄 수 있다. 넓고 높은 창은 냉기와 온기가 쉽게 외부와 통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 수 있다. 또한 창이 많고 벽이 부족한 집은 액자를 걸거나 TV, 소파 자리가 부족하며 수납공간 확보가 어렵다. 용적률을 다 채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건축주들은 일반적으로 법이 정한 용적률에 꽉 맞춰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한 뼘이라도 더 실내면적으로 소유하려는 욕심이며, 면적은 임대료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적률을 전부 쓰는 게 모든 건물에 유리한 건 아니다. 어떤 땅은 주차대수와의 관계를 계산했을 때 용적률을 꽉 채우지 않는 게 사업성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실내면적이 늘어나면 주차대수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1층 임대상가 면적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거용 실내면적을 늘리는 게 이득인지, 임대상가 면적을 늘리는 게 이익인지 따져봐야 한다. 공사비는 선택과 집중하라 자금이 넉넉하면 최상의 자재와 디자인으로 최고의 건물을 완공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자금 안에서 좋은 건축물을 완공해 나가야하는 게 현실이다. 상가주택은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로 나뉘면서 시설별로 들어가는 공사비에도 차이가 생긴다.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주거시설 공정이 더 많고 공사비도 더 든다.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외관, 계단실과 같은 공용부, 임대주거 공간, 주인 주거 공간, 근린생활시설로 나눠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가 없는 곳은 과감히 공사비를 줄이고, 반대로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공사비 비중이 높더라도 건물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외관 디자인을 계획한다 ■임대 주거는 저렴하지만 유지관리가 실용적인 자재와 공간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을 적용한다 ■공용부 면적은 최소화하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찾는다 ■주인 주거 공간은 공사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좋은 자재와 맞춤 디자인을 적용한다 ■근린생활시설은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한다 ■보여지는 건물의 위치와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공사비를 차별화 하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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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2]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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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3]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구조」(홍문관, 2006) 상가주택 공종별 업체들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을 정확히 파악해둬야 한다. 상가주택의 경우 공종별 공사규모가 일반 건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공종들이 세분화되거나 묶여 있다. 이 중에서 착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정해야할 업체가 바로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골조업체다. 골조공사는 건물의 골격을 만드는 공사로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다. 그밖에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 / 시스템비계공사 / 토공사 / 골조공사 / 전기공사(통시/소방전기 포함) / 설비공사 / 엘리베이터공사 / 석공사 / 창호공사 / 잡철공사 / 지붕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 미장공사 / 노출콘크리트공사 / 타일공사 / 수장(석고)/목공사 / 목문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싱크대대공사 / 마루공사 / 에어컨공사 / 도시가스공사 / 인터폰 / CCTV공사 / 부대토목 / 조경공사 / 가구공사 등 공종별 주요 작업들 상가주택을 짓는 과정은 일반 주택공사와 매우 유사하므로 공종별 적용되는 주요 작업들이 자재들도 일반 주택공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상가주택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공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기능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한다 따라서 공종별 기능 인력들이 잘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종별 주요 작업들을 소개한다. 가설공사 경계측량과 수평규준틀(야리가다) 보기, 가설컨테이너 설치, 가설전기 인입, 가설용수 확보 작업들을 포함한다. 시스템 비계공사는 시스템 비계 신청, 시스템 비계설치 및 해체 작업들을 포함한다. 토공사 온통(매트 MAT) 기초 공법을 적용하므로, 터파기, 토사반출, 잡석깔기, 바닥 단열재 깔기, 방습재(PE필름) 깔기작업 등을 포함한다. 기초공사와 골조공사 일반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적용 시, 형틀(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동바리설치 및 해체, 철근배근, 레미콘타설, 외벽거푸집 단열재부착, 외벽형틀(야기리) 상승, 바닥 먹줄띄우기(먹매김) 작업들을 포함한다. 형틀은 유로폼을 주로 사용하고 철근의 경우 중국산은 불량품이 많아 국산을 사용한다. 레미콘은 설계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좀더 견고하게 짓고 싶다면 240㎏/㎠를 사용한다. 전기공사 전선관(CCTV/인터폰 포함) 매입, 분전반 설치, 전기/통신선 입선, 전기계량기 설치, 전등 및 콘센트 설치, 소방기구 설치, 전기·통신·소방 준공검사 등을 포함한다. 설비공사 급수·오배수 배관매입, 난방엑셀 포설, 보일러 설치, 위생 기구 및 수도설치, 오배수관 연결, 수도 계량기 설치, 오배수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 공사엘이베이터 선정, 엘리베이터 피트PIT 골조 확인, 엘리베이터 하부 방수,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 오티스, 티센 엘리베이터 중 사용이 편리하고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한다. 석공사 건식공법으로 돌의 종류 선택, 돌 붙이기, 외벽 실측 및 나누기, 계단실 바닥 돌 보양, 실리콘 및 바닥줄눈(메지) 넣기,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돌은 가격이 비싼 국산과 저렴한 중국산으로 나뉜다. 창호공사 창호공사는 플라스틱 창호PW와 알루미늄 창호AW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창호의 종류선택, 방화문틀/주 출입구문틀 설치, 상가 샷시 설치, 창문틀 설치, 문짝·창문 설치, 샷시 유리 끼우기, 창호 철물(하드웨어) 설치, 코킹 넣기, 차면시설 설치,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잡철공사는 창호업자가 함께 시공하며, 계단난간 설치, 테라스 난간 설치, 베란다 난간설치, 빗물 선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지붕공사 지붕자재 선정, 지붕틀 설치, 지붕 목재널판 설치, 방수포 설치, 징크 설치,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조적공사와 미장공 사대부분 동일 업체가 시공하며 조적공사는 화장실 피트, 방수턱 시멘트벽돌 쌓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미장공사는 바탕면 고르기, 코너비드 설치, 미장 초벌, 미장 마무리, 계단실 미장, 기포콘크리트 타설, 방통 타설, 미장 땜빵 작업들을 포함한다. 노출콘크리트 공사는 바탕면 처리, 노출콘크리트 표면작업들을 포함한다. 타일공사 부위별 타일의 종류 선택, 타일의 종류별 붙이기 방법 선택, 타일 나누기, 타일 보양, 타일 줄눈 넣기, 코킹 넣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상가주택에는 주로 국산과 중국산을 사용하는데, 중국산은 대체적으로 저렴하고 조잡하다. 수장(석고) 및 목공사 외기에 닿는 벽 목재틀 및 스티로폼 및 석고보드 설치, 천장틀 및 천장 석고보드 설치, 우물 천장 설치, 다용도실·욕실·계단실 천장 설치, 벽체 목틀 및 석고 설치, 인테리어 필름 붙이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목문공사 내부 목문틀 설치, 목문짝 설치, 목문 도어핸들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장공사 다용도실 같은 공간의 유성(광텍스) 페인트, 상가 벽 수성 페인트, 계단실 무늬코트, 계단 및 테라스 난간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내부계단 목재 바니쉬 페인트 작업 등을 포함한다. 도배공사 주로 주인 세대는 친환경 벽지나 실크벽지, 임대 세대는 합지벽지를 사용한다. 싱크대 또한 주인 세대는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임대 세대는 비메이커 제품을 설치한다. 마루공사는 주인 세대는 강마루, 임대 세대는 강화마루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를 두어 시공한다. 에어컨공사 에어컨 배관, 에어컨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공사 도시가스 내부배관, 도시가스 연결,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는 면허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인터폰 및 CCTV공사 세대별 인터폰 설치, 내·외부 CCTV 입선 및 카메라 녹화장치 설비 작업들을 포함한다. 인터폰은 국내 브랜드인 코멕스와 코콤을 많이 사용한다. 부대토목 및 조경 공사우수관 설치, 대지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기초 다짐 및 버림콘크리트 타설, 보도블록 포설, 조경 식재 작업들을 포함한다. 가구공사 책상 및 거실장 구매, 드레스룸 및 현관 수납장, 팬트리 가구 설치, 서재와 아이 방 책장 설치 작업 등을 포함한다. 좋은 시공사 선택 기준 상가주택 지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한다. 건축개발비의 80~90% 가량이 공사비로 지출되는 만큼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공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몇 군데 시공사로부터 예상 견적을 받아 가격비교를 통해 싼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지만 견적가격이 곧 시공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두도록 한다. 시공사의 품질 기준을 먼저 정한다 여기서 품질은 쉽게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마감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이나 공사된 건물의 품질을 말한다. 품질 기준을 높게 잡아 놓고 낮은 단가로 시공하는 시공사를 찾아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공사가 지은 건물들을 직접 방문한다 시공사마다 직접 지은 건물들이 있다. 이곳에 방문해서 건축주와 면담하고 품질과 건축비용을 알아본다. 지은 지 여러 해가 지난 건물들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공사라면 건축주와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된다. 방문한 건물의 건축주에게 시공사와 소통이 원활했는지, 사후관리는 잘 해주고 있는지, 추가비용이 별도로 든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본다. 원청인지 하청인지 확인한다 계약 시공 당사자가 원청(직영)인지 원청 수수료를 떼고 다시 하청을 주는지 확인한다. 원청이 본인 수익금을 남기고 다시 하청을 주고서 추가로 이익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부실자재를 사용하면 하자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곳은 여러곳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이동이 잦고, 시간을 쪼개어 잠깐씩만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우선 협상 시공자를 선정 한다 여러 시공사 중 마음에 드는 시공사를 우선 협상 시공사로 선정해서 세부견적을 의뢰한다. 이때 세부견적서는 건축 실시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뽑는 것을 말한다. 실시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근사치가 나온다. 세부견적을 받아보고 견적 조정 미팅을 진행 한다 세부견적서를 토대로 처음 계획한 건축예산 안에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 품질을 상의하면서 건축예산 안에 들어오게끔 조정해 나간다. 세부견적서를 조정해 가면서 건축주는 도면을 파악하고 상가주택에 사용되는 여러 세부 재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 조정된 실시도면과 세부견적을 기준으로 시공계약을 진행 한다 계약 시 주의 사항 건축시공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도급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필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기입해야 한다.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공사비 지급조건은 계약금과 함께 공정별로 협의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골조 2층 후), 2차 중도금 30%(골조 마무리 후), 3차 중도금 30%(각 층 몰탈 후), 사용승인 후 10% 정도로 진행한다. 공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금은 중도금으로 진행하는데, 협의에 따라 터파기 공사와 외장 마감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월 1회로 할 수도 있다. 시공 계약금액은 공사비용에 대한 정확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을 기입해야 한다. 처음 협의한 사항과 달리 추가 공사가 발생해 공사비용이 변경되면 공사비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 ※ 주차장 공사비는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하거나 협의한대로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인입비,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한다. 그 외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처리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율, 공사포기각서를 명시한다 시공사로부터 계약보증서(계약이행증서)를 받아둬야 한다. 약정을 한 경우에는 선급금액에도 공사비용의 10~20% 정도 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역시 선급금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 외 하자보수보증, 계약이행보증(서울보증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 관리와 내외부 마감재를 명시한다 내장재를 포함해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승인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자재는 계약된 금액에 준하는 모델과 단가, 수량이 사용됐는지 납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시공 전 건축주에게 자재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급한 자재가 사용돼도 공사가 끝난 후 건축주들이 자재들의 명칭과 모델명, 단가 등을 찾아내기 어렵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면에 표기된 내역서에서 품목의 수량 누락이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 책임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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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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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3]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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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Ⅱ
- 건축정보 계약서·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Ⅱ -------------------------------------------------------------------------------- 모든 건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가 서로의 권한과 의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각자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 공사금액이나 용역금액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건축공사’라 함은 계약서, 계약에 관련된 일반조건, 건축주의 요청사항 및 프로젝트가 가지는 특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와 시공자나 건축주가 제안한 제안사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문서화시키고 문서화된 계약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들의 권한과 책임이 하나하나 나열되게 된다. 또 공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진행 사항 및 변경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도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 시작에서부터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사이에 명확한 업무의 선을 긋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많은 건축주들은 계약서가 자신을 옭아매는 구속 덩어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는 건축주들을 훨씬 자유롭게 만들며, 또한 건축주가 원하는 내용들을 프로젝트에 언제나 적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자가 꼭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이 계약서가 제공하기 때문에 서로가 계약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고 완성된 후에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갖게 된다. 특히 건축공사가 끝난 후 하자 보증에 대해 건축주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되는데, 이 부분도 계약서에 상세하게 언급하게 되게 된다. 쌍방이 이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를 더 좋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해서 계약서에 기록했다 하더라도 많은 건축주들은 이해가 잘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그룹 ‘창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거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건축주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를 걱정하게 된다. 이것은 지난호에 언급한 대로 건축주가 꼭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설계자와 건축주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짓고자 하는 집의 품질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에 준해서 개괄적인 공사비 총액을 도출한 후에 건축주가 허용할 수 있는 공사비 한도액을 체크하고, 건축계획, 설계에 들어간 뒤, 개괄적인 기본계획 및 시방서를 가지고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주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 이때 건축주가 설계도를 이미 완성해 놓았다면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근거로 최종 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주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상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공사를 못하고, 다시 설계 변경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원주택의 경우 주택전문가들은 규모에 대해 개괄적이면서 실질적인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금액은 최종 공사비의 15%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치밀하고 정확한 계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 ‘설계도면이 완성되고 난 후에 공사금액을 결정합시다’라고 제안하는 시공자들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공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건축주들은 이점을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설계자들도 공사금액에 대한 현장경험 및 지식의 결핍으로 설계가 100% 끝난 상태에서도 건축주의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건축계획, 설계시 자기가 가지고있는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훗날 설계 변경을 하는 낭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본설계, 기본계획(30%) 시방서(50%)가 결정되면 다시 수정된 공사비 내역서를 뽑아 건축주의 예산과 비교하고 검토한 후에 재조정을 통해 설계도(50%) 시방서(80%)를 완성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건축주와 시공자가 계약을 이끌어내야 무리 없이 공사가 공기 내에 예산 범위 안에서 깨끗이 끝날 수 있게된다. 이같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하며 설계 시공에 대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건축주는 시공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계약서 작성은 총칙, 건축주, 수급자, 보증인, 현장 대리인, 설계상의 의문, 조건의 변경, 부적합한 공사, 공사 변경, 도급금액변경, 응급조치,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검사, 도급금액지급, 이행지체에 관한 사항, 갑의 공사중지 및 해약권, 해약후의 처리, 분쟁, 공사내역, 계약외 사항 등을 언급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항목 외에 첨부되는 것이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도 첨부되어야하고 설계도면에 표기된 자재나 시공 방법 등에 대한 품질을 규정하는 시방서와 그 공사에 들어가는 품목, 단가, 수량, 인건비, 이윤, 예비비 등이 일목요연하게 표기된 내역서가 첨부되어 하나의 완벽한 계약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로소 건축주도, 시공자도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준내역을 갖게 된다. 또한 공사의 형태 및 규모가 어떤 것인지, 건축주와 시공자가 지켜야하고 이행해야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표현되게 된다.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의견의 상이점, 해석방법의 차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검토함으로써 건축주 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비록 대형프로젝트에 비해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일지라도 계약서 일체를 소홀히 다룰 경우, 대형 공사보다도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건축주들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행복을 누리고자 짓는 보금자리가 싫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모두는 서로의 업무영역, 책임, 권리 그리고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설정한 공사계약서(계약서, 일반시방서, 특수시방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직도 평당 얼마에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진행해야할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공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田 글 여구호 (한국 ·미국건축사 02-45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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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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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전원주택 구입 요령
- 초보자를 위한 전원주택 구입 요령 고국환(한국개발컨설팅 동부점 소장 0338-771-1700) 전원주택구입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할 사항과 주의할 점, 매매계약시 확인하여야 할 점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전원주택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전원주택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전원주택구입하기전 기초지식 1. 전원주택구입시 세금관계 99년이후 전원주택의 경우 양도세 인하로 거래가 유리하며 보유에 따른 종합토지세도 단계적으로 오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주택에 관한 세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며 매입과 보유, 양도시점으로 나누어서 구분한다. 주택구입시 내는 세금에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고, 주택보유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낸다.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99년이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점차 내려가고 보유세는 현상유지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약간씩 오를 전망이다.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농가주택으로 신축한 건평 80평이하 전원주택을 취득한 후 5년안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며, 또한 5년 후에 팔더라도 구입후 5년간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부과키로 한다. 그러나 대지 1백평에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싯가 5억이상인 전원주택은 양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에 대해 조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법이 있다. 이른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한채의 집을 갖고 생계를 같이하는 전세대원이 3년이상 보유했다 팔았을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다. 하지만 꼭 3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다면 이사한 후 2년안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단 귀농을 가장해서 전원주택을 구입하려는 편법을 막기위해 조건을 두었다. 즉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귀농하는 곳이 연고지여야 하며 해당지역 5년이상 거주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이며 반드시 농가주택 외에 영농면적 3백3평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라야만 한다. 2. 전원주택지와 수도권과의 적정 거리 주택벨트로 지정된 수도권 외곽지역은 서울시청기점으로 30-50km가 적당하며 서울이 커짐과 동시에 주거벨트는 꾸준히 외곽으로 뻗어가며 서울 새천년 위성도시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좀 더 싸고 좋은 땅을 찾아 외곽으로 외곽으로 나갈 수 밖에 없고 수도권과 가까울수록 가격은 토지의 희소가치 때문에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IMF라는 구조조정의 절호의 기회로 땅값은 약 30-40%이하로 폭락했고 아직까지 구입하는데 싼가격으로 좋은 위치의 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으로 생각한다.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지는 아직도 평당 10만원대에 매물이 부지기수이며 입지가 좋은 양평, 용인, 파주, 강화지역은 입지에 따라 30만-50만원선에 좋은 위치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의 도로교통 사정상 50Km밖에서 서울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고 대략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까지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 직장을 둔 상태라면 출퇴근이 매우 불편하고 아직까지는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생활벨트 확장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당장의 불편은 감수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차원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경전철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앞당기고 있고 이럴 경우 2-3년안에 서울진입이 1시간내외로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적어도 2004년까지는 수도권 외곽의 강원도와 충청도 접경지역에서 서울진입이 1시간내로 단축된다. 현재 공사중인 경부고속도로의 진척정도 및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건설에 따라 천안과 온양권까지 광역수도권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따라 거대한 도시벨트가 형성되어 지역간의 경계조차 희미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따른 수도권의 기존 소도시들은 앞으로 지역중심지가 아니라 서울의 위성도시들로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원주택을 싸게 지으려는 사람은 서울시청반경 50Km밖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원주택 알고 구입하면 실패가 없다 1. 전원주택지의 선택기준 항시 거주용 일반주택으로써의 전원주택과 주말주택 또는 휴가를 즐기는 주택으로서의 전원주택이 있으나 개념은 거주자의 주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 입지요건이나 이용방안 등의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하지만 항시 거주용 전원주택의 경우 주거생활과 관련된 인근지역의 생활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이 입지요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전원주택의 특징과 요건에는 첫번째 모도시 근교에 입지하여 도시화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며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일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가족 친지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항시 주거의 경우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화초나 작물을 직접 재배할 텃밭의 확보는 절대 필요한 요건이다. 2. 전원주택지의 입지여건 첫째, 임수형이 있으며 임수형이란 해안이나 호반, 강변 등 수경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전원주택으로서 다른 유형의 전원주택에 비해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입지형태이다. 임수형의 전원주택은 우리나라와 같은 여름철 집중강우현상이 현저하고 태풍의 내습이 빈번한 지역에서 재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임산형이 있다. 임산형전원주택은 산악의 수려한 계곡이나 전망이 양호한 구릉지역에 입지한 전원주택으로서 다른 입지지역에 비해 전원주택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보호측면에서 선호되는 입지형태다. 임산형전원주택은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의 진입문제 등 교통의 접근성에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원형이다. 넓게 펼쳐진 논과 밭을 앞뒤로한 평야지역에 입지한 전원주택으로 전원적인 분위기가 편하게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접근성도 양호한 입지형태이다. 단 전원형 전원주택은 자연경관의 신비성 측면에서 흠이 있는 관계로 그리 큰 선호가 되지 못하고 있으나 소액자금을 지닌 실수요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없는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취락입지형 전원주택으로 주변환경이 양호한 농촌지역의 적은 촌락의 내부나 인근지역의 기존의 농가주택과 혼합하여 입지하는 형태의 전원주택으로 개인프라이버시나 원주민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있으나 필요 주거시설이나 인접 교통 등의 이점으로 항시 거주용 전원주택으로 알맞은 입지형태가 된다. 전원주택의 질은 그 입지의 쾌적성과 생활의 편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주택용지의 입지선정시 이러한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하며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1) 자연적인 조건 지형을 우선시 봐야하며 전원주택지의 좋은 지형으로서는 남향이 트이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있는 지형이 좋다. 즉 남향인 앞쪽이 낮고 북향인 뒤쪽이 높은곳이 좋다. 남향의 완만한 경사지를 주택지의 최적지로 보는 이유는 일조권과 여름철 통풍상의 유리한 점 때문에 그렇고 북서향의 산이나 숲의 조건은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을 막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2) 토지의 성질 산성인 경우 식물생육이 어렵기 때문에 안 좋고 점토가 많은 토양의 경우 배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토지의 지반상태 전원주택지로서 산을 깍거나 수면 및 계곡이나 논 등을 매립한 곳이 많고 이들 중 수면 및 계곡을 매립하거나 전답을 매립하는 경우 가급적 1년이상 시간이 경과된 후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지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는 최소 기간으로 본다. 4) 도로교통 조건 직장과 학교의 통학, 통근 쇼핑센터나 각종 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도로교통의 접근성은 가로의 폭, 포장상태, 보행자도로로 구분하여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가로의 폭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고 적정해야 하며 그 기준은 해당지역의 규모나 인근에 도로 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전원주택지로의 기본도로 폭은 4m이상이어야 하며 지적도상 도로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곳은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나 기타 영구적으로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증서를 확보해야 하며 현황도로라 함은 1975년도 이전부터 폭 4m이상 사용해온 도로를 현황도로라 인정한다. 5) 사회적 환경 지역의 사회적 환경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해당 전원주택거주자들이 직업, 직장, 지위, 소득수준, 재산, 연령 등의 파악은 그 지역의 사회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뿐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별히 공법상의 규제상황을 잘 파악해야 하며 각종 제한 규정들은 해당토지의 유용성을 좌우하며 입지선정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단독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대지를 구입해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필수적인 조건은 교통여건, 도로조건, 전원주택지의 높이, 신 개발지와 기존주택지와의 거리, 토지의 형태, 토지의 크기, 토지의 경사도 등이며 이들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전원주택 구입형태 1) 개별구입형 개별구입형은 개인적으로 소규모부지를 구입해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다시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구입하는 형과 농지 및 임야를 구입하여 전용개발부담금을 내고 형질변경하여 구입하는 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지구입형은 절차가 간단하고 진행속도가 빠르다는게 장점이지만 일반준농림지보다 훨씬 비싼게 흠이다. 농지 및 임야구입형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다. 그로 인해 전원주택 컨설팅업체나 일반 건축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별구입형은 위치선정, 개발방법, 자금조달 등 모든 것을 건축주가 결정할 수 있고 본인의 취향을 살려 주택주변에 텃밭이나 농원 등을 갖추어 연출할 수 있다. 개별구입형의 주의할 점은 방법문제에 신경을 써야하며 현지주민과의 문화적 마찰을 예방하는데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설이나 근린시설이용이 편리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구입형의 장점은 개인취향이 우선인 사람에게 특히 유리하다. 2) 단지분양 구입형 이 방법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단지형전원주택을 분양받은 것이다. 전원주택전문 건축업자 및 컨설팅업체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인허가를 득하고 택지를 조성하여 전원주택까지 지은 후 직접 분양하거나 건축용 택지를 분양하는 방법이다. 단지규모는 1천~3천평 정도, 가구수는 19가구 미만이 보통이다.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전문컨설팅업체 및 전원주택전문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분양을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위치가 좋고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적, 정신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업시행자가 기초경비를 뺀 수익은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높아지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IMF한파로 전체 개발필지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를 원가로 분양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단 개발업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한 단지가 많기 때문에 물건이 싸다고 쉽게 계약하지 말고 시행자의 마무리와 대상부지의 법적하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소유권이전이 바로되지 않는 단지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사항을 고려하여 단지분양주택을 살 때는 충동적인 구매를 삼가하고, 단지공정율이 70%이상인지를 알아보고 이전등기 및 추후 되팔 때의 환금성까지 따져봐야 한다. 3) 동호인형 동호인형은 비슷한 직업이나 여건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택지를 구입하여 조합을 결성한 후 설계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보통 전원주택 전문컨설팅업체에게 단지조성을 의뢰한다. 전원주택전문컨설팅 업체에서는 농지 구입단계에서부터 전용허가, 주택시공 및 건축, 이전등기 및 제세공과금납부까지 일체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모든 절차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지선정에서 주택완성까지의 전반전인 과정은 경험있는 책임자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분쟁없이 컨트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개발진행과정에서 법률적 문제 및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입주도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충분한 사전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4) 농가구입형 농가를 구입하여 개조해 전원주택을 장만하는 방법이다. 특별한 허가없이 농가가 달린 대지를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경매를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농가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할 경우 약 5천만원정도면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현대식으로 개조할 경우 20평 기준으로 1천~2천만원 정도만 예상하면 된다. 농가주택은 오래전부터 집터로 검증된 보통 남향의 양지바른 곳에 있고 대중교통이용도 편리한 입지요건이 좋은 물건이 많이 있다. 4. 전원주택구입 때 주의할 점 전원생활을 위하여 전원주택투자를 위한 기본원칙은 첫째 개별성보다는 환금성에 치중해야한다. 경치가 뛰어난 외딴 곳에 홀로 위치한 전원주택은 별장으로서의 구실 밖에 못하는 것이다. 전원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지역별, 경관별, 개별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단지형은 개별성보다는 단지규모, 환경, 미관, 기반시설, 부대시설 등이 향후가치를 좌우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선택시는 개별성보다도 환금성 면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인근환경이나 단지규모 미관상태 부대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사전답사는 필수항목이다. 전원주택매입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다리품을 팔아야하며 관련 사진이나 홍보물에만 의존하거나 중개업소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원주택 매입시에는 최소 5차례이상의 사전답사가 필수적이다. 사전답사를 통해 도심에서 전원주택지까지 거리를 따져야 되고 시간상 소요되는 시간을 체크해봐야 한다. 전답은 3백3평미만일 경우 이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전용받아 이전하는 방법이 있으나 농지전용후 일정기간내에 전용목적대로 건축이 1백% 완료돼야 하는 단점으로 장기적으로 사두거나 추후 건축계획이 있는 사람은 임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임야는 평수에 관계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형질변경도 까다롭지 않다. 중장기에 걸쳐 구입 후 추후개발 및 주택건축계획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방법이다. 단 주소이전이 필수이기 때문에 취득전 주소이전을 하고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단지의 원래 지목이 농지일 경우 허가받은 주택면적의 1백% 완공을 하여 준공검사를 득해야만 지목이 대지로 바뀌고 임야일 경우는 단지의 허가면적만큼 기본토목공사(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만 완료하여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단지형일 경우 공유면적이 분양면적 대비 10~15%이상 넘지 않는 곳을 택해야 한다. 예를들어 분양가격이 싸다하여 권리분석을 해보면 공유면적이 25-30% 이상인 경우가 있다. 이때 공유면적을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보면 결국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토지이용규제도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며 특별히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을 잘 파악하여야 하며 상수원보호권역에서는 연건평 건축평수제한으로 묶는 경우가 있으니 구입전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여 구입하도록 한다. 군사보호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의 군사기밀사항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농가주택구입시 주의할 점은 대지평수와 농지평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때에 이전등기할 농지평수가 3백3평미만일 경우 이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로인해 대지만 이전등기가 되고 농지는 이전등기가 안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농가주택의 구입시 빈집일 경우 언뜻 보기엔 벽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볼품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수고 새로 지을 생각을 하게된다. 그러나 외관보다는 내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기둥이나 서까래 등의 골조만 이상이 없다면 개조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 5. 주택건축시 주의사항 주택건축시 주의요령은 첫째 아는 사람을 통해 공사를 하지말라는 것이다. 공사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인간관계 때문에 요구사항을 충분히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가 있고 만족하는 집을 요구하는대로 짓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사기간은 충분히 길수록 건축주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빨리 짓는 것보다도 기간이 충분히 길어진다면 공사기간동안 발생된 보완할 점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콘크리트 양생기간, 우기, 혹한기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짓는게 건축주에게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급한 마음에 공사를 재촉하게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설계비를 아끼지 말라는 것이다. 정확한 설계에 의하여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무조건 공사기간을 재촉하는 것보다 기간을 갖는 것이 좋고, 건축비용을 지나치게 절감시킨만큼 공사는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한다. 상수도는 용수의 위치에 따라서 많고 적은 경우가 있다. 토지구입시 상수도 설비관계자와 협의후 용수관계를 필히 체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전원주택 매매계약 토지를 구입할 때 해당 군구청에서 국토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열람하여 건축물 형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오래된 구옥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가 안된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등기상 하자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지상권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시 본인과 계약체결함이 우선이며 대리인을 세웠을 경우 위임장 및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가장한 사기행각이 많이 있으므로 계약전 지주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방법이다. 또한 잔금지급전에 받드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고 등기상 하자가 새로 발생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룬다. 계약과 동시에 즉시 계약한 토지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구입한 땅의 정확한 위치파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은 통례상 약 2달이며 계약시 10%, 중도금시 40%, 잔금시 50%의 대금 지불방법을 갖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체결시 반드시 공부상(지적도 및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건축이 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중도금지불시 및 잔금전까지 말소 처리를 확인한 후 잔금을 줘야한다. 지적도상 계약목적물과의 도로는 접해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만 안전하나 계약목적물에따라 도로가 없는 맹지를 영구도로로 확보하여 개설하여 주는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토지사용승락 및 인감을 사용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분할하여 주는 조건)한다면 이상없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 농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토지를 구입할 때는 허가자 변경 등 제반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상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기타 계약을 진행할 때는 수시로 계약목적지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재차 확인해 잔금전까지 계약목적물에 새로운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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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전원주택 구입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