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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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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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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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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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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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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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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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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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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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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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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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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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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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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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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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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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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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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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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하우스 인증 목조주택 공급, '북한강 동연재'
-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하우스 인증 목조주택 공급 '북한강 동연재' 경기도시공사와 드림사이트코리아는 2017년 12월 14일 가평 달전지구 ‘북한강 동연재’ 단지 내에 제로에너지 시범주택 2동을 건축하고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에릭 월시Eric Walsh 주한캐나다 대사, 이광훈 드림사이트코리아 대표, 정태욱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장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기관인 캐나다 천연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글 윤홍로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 취재협조 드림사이트코리아 031-581-7738 제로에너지하우스 전경. 심플하고 깔끔한 입면에 박공지붕으로 밋밋함을 상쇄했다. 국내 최초로 실험용 주택인 아닌 분양주택으로 제로에너지하우스를 공급하는 북한강 동연재 북한강 동연재는 총 154세대로 국내 최대 규모 세미패시브 목조주택단지이다. 현재 1단계(56세대)는 분양률 90%를 넘어 50세대가 이미 입주해 있으며, 2단계 61세대를 조성 중이다. 1단계 세미패시브 목조주택 건축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2단계 61세대 중 13세대를 목조주택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립주택단지로 특화해 개발하기 위해 시범주택 2동을 건축해 개관한 것이다. 시범주택은 에너지 효율등급 1, 2등급 각 1개 동으로 에너지자립주택의 기본 모델이다. 천장고를 높여 목재 루버로 마감한 거실 이를 위해 2017년 7월 캐나다 천연자원부 산하 수퍼-E 사무국과 기술 협력 약정을 맺고 캐나다에서 개발한 에너지자립 주택 공법인 넷제로Net Zero와 수퍼-이Super-E 주택 공법을 도입했다. 넷제로와 수퍼-E 주택은 독일식 패시브하우스를 목조주택에 특화해 캐나다에서 개발한 건축공법으로 국내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으로 1, 2등급이다. 일반 목조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3,000만∼5,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수퍼-E 주택과 넷제로 시범주택을 각 1동씩 건축해 에너지 효율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에너지 효율에 따른 경제성과 건축비 수준을 감안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방/식당 좌측에 배치한 다용도실. 벽면에 열회수 환기장치가 보인다. 욕실과 계단실 사이에 배치한 창고 겸 보일러실 실험용 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제로에너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샘플 주택을 개관한 것은 북한강 동연재가 국내 최초다. 시범주택의 에너지 효율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캐나다 수퍼-E 사무국에서 직접 파견한 에너지 컨설턴트의 3차에 걸친 까다로운 현장 실사와 인증 테스트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은 물론, 한국에너지공단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 절차를 거쳐 1+등급을 인증받았다. 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가 인증한 Super-E 주택 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한 에너지 효율등급(1+) 예비 인증서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기념사에서 “북한강 동연재는 지금까지 주택 분야에서 아파트 단지만 공급해왔던 우리 공사가 새로운 주거문화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단지”라면서, “이 단지는 공기업이 사업 주체로 참여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최초의 단독주택단지로 앞으로 교외 주택건설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윌시Eric Walsh 주한캐나다 대사는 축사를 통해 “최상의 에너지 효율 주택(수퍼-E 하우스)은 최고의 단열과 깨끗한 실내 공기,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려는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 주택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락성을 증가시키고 거주자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감도 북한강 동연재는 기존의 획일화된 아파트 주거문화를 탈피하는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친환경시범단지를 조성해 주거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준공한 제로에너지 샘플주택은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집, 동연재 드림사이트코리아㈜ 이광훈 대표는 ‘북한강 동연재’의 뜻에 대해 “같은 동同에 그러할 연然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마을이란 뜻과 자연과 하나가 되는 집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면서,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자연에 가까이 가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다음은 동연재 입주 희망자를 위한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거실과 주방/식당은 대면형이라 개방감이 느껴진다. 가구를 ‘ㄷ’자로 배치하고 조리대 상부에 창을 낸 주방/식당 북한강 동연재는 여타 전원주택단지하고 무엇이 다른지 _ 전원(단독)주택단지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시행사에 대한 신뢰성이다.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사들 대부분이 영세하다 보니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한 면에서 북한강 동연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주체로 참여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드림사이트코리아가 시행 및 주택 건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전원주택단지와는 다르게 기반시설 수준이 상당히 높다. 천장고로 인해 좁은 면적임에도 개방감이 느껴지는 안방 어떤 주택들이 들어서는지 _ 1단계 50세대의 주택을 건축하면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1단계 주택은 기존 목조주택하고 다르게 아파트 대비 열효율이 2배 정도 높은 세미패시브하우스로 지어졌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2단계 안에는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캐나다에서 도입한 수퍼-E 하우스 기술과 제로에너지하우스 기술을 접목해 제로에너지하우스 시범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에너지 효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볼 수 있다. 복도를 활용해 사적공간인 안방과 공용공간인 거실 및 주방/식당을 분리시켰다. 세면대와 욕실을 분리시킨 1층 위생 공간 주거지로서의 입지 여건은 어떤지 _ 북한강 동연재는 앞에 북한강과 남이섬이 자리하고 뒤에 산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다. 그러면서 야트막한 분지에 자리 잡고 있어 산속에 폭 안긴 듯한 편안한 입지다. 또한, 우리가 전원주택에서 살려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단절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한강 동연재는 국내에서 아주 드물게 전철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들어선 단지이면서 산과 강이 바로 옆에 있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이렇듯 북한강 동연재는 자연과 가장 가까이서 도시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다. 외벽을 활용해 계단참 등 데드스페이스를 없앤 계단실 베란다가 있는 2층 방. 주변 경관과 자연 채광을 고려해 배치한 공간이다. 박공천장에 목재 루버로 마감하고 좌우로 긴 창을 통해 채광을 확보한 다락방 택지와 주택을 포함한 가격은 _ 북한강 동연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원주택단지로는 택지개발사업(달전도시개발구역)으로 조성된 곳이다. 일반 전원주택단지하고 다르게 기반시설이 충실하고, 택지 공급 면적에 도로와 녹지 같은 공유면적이 포함돼 있지 않다. 즉, 순수하게 등기 면적만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택지 분양 단가가 일반 전원주택단지에 비해 조금 높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공유면적으로 빠지는 지분이 한 평도 없다는 점, 즉 순수하게 분양하는 택지만 놓고 보면 인근 택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택지와 주택을 포함한 가격은 택지는 약 70평, 주택은 약 35평 기준으로 4억 원대 초반에서 중후반이다. 이 가격대는 서울의 34평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싼 가격이다. 안방과 거실 외벽을 활용해 안쪽 깊숙이 배치한 현관 우측 진입로 * ‘북한강 동연재’는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단지로 경춘선 가평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1.3㎞)이고 급행전철(ITX) 이용 시 용산역은 55분에, 청량리역은 40분에 도달한다. 또한, 남이섬과 자라섬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데다 남이섬선착장, 북한강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300m 거리에 있다. 여기에 2018년 1월 개통 예정인 설악IC-청평 연결 교량이 준공되면 서울 강남까지 주행 시간이 60분에서 40분으로 20분 단축된다. 수퍼-E? 하우스란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 이후, 캐나다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의 개발에 노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는 향상된 안락함과 건강에 더 좋은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수많은 혜택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에 따른 기술의 발전, 건축 기술, 성능 테스트와 품질보증은 수퍼-E 하우스 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됐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정부 천연자원부(NRCan)가 개발했으며, 1998년에는 안락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수퍼-E 하우스를 일본을 필두로 영국, 아일랜드, 중국, 한국 등 세계 주택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수퍼-E의 ‘E’는 ▲Energy-efficient(고에너지 효율) ▲Economical(경제적) ▲Environmentally responsible(친환경적) ▲Enhances the homeowner’s quality of life(거주자 삶의 질 증진) 네 가지 주요 혜택을 의미한다. 수퍼-E 하우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블로어 도어 테스트를 하는 ‘기밀성 시험’, 쾌적한 공기 질과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열 회수 환기장치의 ‘환기 평형 시험’, HOT-2000 소프트웨어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시뮬레이션’, 내구성능을 검사하는 ‘벽체 디자인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험과 검증 결과는 캐나다 연방정부 수퍼-E 프로그램 담당 부서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한 뒤 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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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개]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하우스 인증 목조주택 공급, '북한강 동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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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개]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솔담채 마을'
-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솔담채 마을' 수도권 전원주택 1번지로 통하는 양평에 아주 특별한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선다. 이 마을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의 5만 6,198㎡(1만 7,000평) 부지에 약 90세대로 조성되는 ‘솔담채 마을’이다. 솔담채란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다양한 돌담공법과 소나무를 소재로 디자인하여 가장 한국적이며 서정적인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정말 특별한 마을로 조성되고 있다. 글 이상현 기자 취재협조 ㈜동문D&C 031-775-5524 단지명 솔담채 마을 위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66-14 단지규모 56,198㎡(약 17,000평) 분양세대 약 90세대 필지별 면적 381㎡(115.25평)~612㎡(185.13평) 토지가격 3.3㎡당 120만~160만 원 건물 타입 A타입=35평형(전용면적: 99.00㎡) B타입=43평형(전용면적: 119㎡) C타입=48평형(전용면적: 139㎡) D타입=55평형(전용면적: 158㎡) 설계 (주)건축과 환경 031-771-8788 분양 문의 ㈜동문D&C 031-775-5524 http://soldamchae.co.kr ‘솔담채 마을’은 용문전철역에서 680m 거리로 접근성이 좋으며, 반경 800m에 대형마트, 금융기관, 병원, 학교, 용문천년시장, 관공서, 버스터미널 등이 밀집해 있어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곁에는 용문산에서 발원한 연수천이 흐르고 있어서 물고기가 뛰노는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으며, 연수천 제방길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소공원, 자전거도로 등을 활용하며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솔담채 전원마을’은 경강국도 용문교차로 인근의 2차선 지방도에 접하여 진출입이 용이하며, 아파트 5층 높이의 정남향 완경사지로써 조망권이 빼어나다. 특히, 용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야경이 가히 일품이며, 단지 내 8m 도로와 전기·통신선의 지중화 등으로 스카이라인에 거슬림이 없으며, 각 필지별 약 2m 높이로 레벨 차를 두어 전 세대가 환상적인 뷰View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약 90세대로 조성 중인 ‘솔담채 전원마을’의 필지별 면적은 381㎡(115.25평)~612㎡(185.13평)이며, 토지가격은 3.3㎡당 120만~160만 원이다. 건물은 A타입=35평형(전용면적: 99.00㎡)과 B타입=43평형(전용면적: 119㎡)과 C타입=48평형(전용면적: 139㎡)과 D타입=55평형(전용면적: 158㎡) 4가지 타입으로 시공된다. 4가지 타입 이외에도 다양한 최신 스타일의 설계 작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주택도 가능하다. 배산임수의 명당터 양평군 용문전철 역세권(680m)에 위치한 ‘솔담채 전원마을’은 용문산 상원사계곡에서 발원하여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연수천에 접한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터로써, 소나무와 다양한 돌담공법으로 시공하여 한민족의 서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자연친화적인 마을이다. 기반시설 및 조망권 생활용수는 상수도이고 난방가스는 중앙집중식(도시가스 및 스마트계량기를 사용하는 벌크가스 예정)이며 단지 내 7~8m 도로와 전기·통신선의 지중화 등으로 스카이라인을 확보했다. 또한, 필지마다 약 2m가량의 단차를 두어서 앞집이 뒷집의 조망권을 가리지 않도록 배려하여 쾌적함을 배가했다. 주변의 관광인프라 - 단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용문천년시장(장터)’은 매주 5일장과 토요장이 열리며, 언제나 관광객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몰려드는 전국에서 이름난 명소이다. - 단지에서 동측 2㎞ 거리의 용문생활체육공원에는 실내수영장, 피트니스센터, 탁구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고 셔틀버스가 운행되며, 북측 2㎞ 거리에 경기 영어마을이 있다. -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KB은행 추정가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동양 최대의 용문사 은행나무(수령 1,200년)와 용문산등산로, 청정계곡 들로 인하여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자연관광도시이다. -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양평의 이름난 계곡(상원사계곡, 용계계곡, 중원계곡, 석산계곡, 산음휴양림 등)들이 즐비한 자연 생태도시이며 힐링의 천국이다. -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용문산등산로, 중원폭포, 대명비발디, TPC골프장, 더스타휴CC, 블루헤런CC, 신라CC 등 수많은 관광 인프라가 산재되어 있다. 타입별 건축정보 A타입=35평형(전용면적: 99.00㎡) B타입=43평형(전용면적: 119㎡) C타입=48평형(전용면적: 139㎡) D타입=55평형(전용면적: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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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개]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솔담채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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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개] 저비용 고만족 전원주택 마련, 양평 오른카운티하우스
- 저비용 고만족 전원주택 마련 양평 오른카운티하우스 산과 강이 빚어내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데다 여주-양평 중부고속도로에 이은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서울 송파-양평 민자고속도로 건설 확정 발표로 접근성이 한결 좋아진 양평은 수도권 전원주택 1번지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이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한창이다. 그 가운데 한 곳이 개군면 상자포리 207-1에 위치한 ‘오른카운티하우스’다. 남한강이 바라보이는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자리한 자연 친화형 전원주택단지로 중앙 공급식 도시형 가스(LPG), 상수도, 전기, 통신 시설들을 지중화했다. 또한,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밀집된 면 소재지가 약 1㎞ 거리에 있어 도시형 전원주택단지라고 할 만하다. 글 윤홍로 기자 | 사진 강창대 기자 취재협조 ㈜유명개발 031-771-0992 http://cafe.naver.com/yphealing ㈜화롯불벽난로 1661-9792 fireplace1004.co.kr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07-1번지 오른카운티하우스 용도지구 보전관리지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449.00㎡(135.82평) 건축면적 71.63㎡(21.66평) 건폐율 15.94% 연면적 114.58㎡(34.65평) 1층 71.63㎡(21.66평) 2층 42.95㎡(12.99평) 용적률 25.51% 설계기간 2017년 1월 ~ 4월 공사기간 2017년 4월 ~ 8월 건축비용 1억 6,590만 원(3.3㎡ 474만 원) 토지구입 1억 5,030만 원(토목공사비 포함) 총 금액 3억 1,62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아스팔트 싱글 외벽 - 스타코플렉스, 케뮤 세라믹 사이딩 데크 - 고흥석 내부마감 천장 - 엘지하우시스 합지벽지 내벽 - 엘지하우시스 합지벽지 바닥 - 구정 강마루 오크 뉴 클래식 계단 - 에쉬(물푸레나무) 단열재 지붕 - 크나우프 에코바트 R-32 외단열 - 크나우프 에코바트 R-21 내단열 - 크나우프 에코바트 R-21 창호 융기 베카 드리움 시스템창호 현관문 성우 스타게이트 조명 LED 주방가구 한샘시스템가구 유로8000 위생기구 한샘바스, 대림바스 난방기구 경동 콘덴싱 가스보일러 설계 동행건축 031-772-2985 시공 ㈜본하임 031-771-0992 http://cafe.naver.com/yphealing 오른카운티하우스의 오른은 올바른을 뜻하며, 산수유전원마을을 개발한 바 있는 ㈜유명개발(대표 이상민)에서 상표 등록한 브랜드다. 이곳은 일조와 통풍, 조망이 빼어난 야트막한 남사면南斜面 구릉지 1만여 평을 필지당 150∼200평으로 분할해 55세대로 조성하고 있다. 지역/지구상 보존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에 속하므로 개발행위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법하다. 이상민 대표는 “개발행위 규제가 까다로운 지역일수록 주거 환경이 양호하다는 의미이며, 고객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수해야 한다”면서, “현재 토목공사는 70% 정도 진행한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인허가를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건축은 모델하우스를 위주로 진행 중인데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건축이 이뤄질 것 같다”고 한다. 전원주택단지 하면 입지 요건 중 먼저 자연환경을 꼽는다. 이곳은 남향받이로 조성한 단지이기에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며 필지의 40%는 남한강을, 60%는 문화재로 지정된 석성인 파사성이 있는 파사산을 조망한다. 가까이 강변 자전거도로와 파사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보로 접근 가능한 1㎞ 정도 거리에 어린이집과 초·중등학교, 관공서, 은행, 병원, 마트, 식당 등이 밀집한 면 소재지가 있다.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중앙선 전철역 양평역과 원덕역이, 제2영동고속도로 대신I.C가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그동안 양평 지역은 6번 국도 하나밖에 없어서 접근성이 떨어졌으나 최근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분당 등지에서 이곳까지 30분이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송파에서 양평까지 민자고속도로 개발이 확정됨으로써 양평지역으로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강과 산을 조망하는 단지 디자인 이상민 대표는 오른카운티하우스는 이전에 개발한 산수유전원마을보다 업그레이드를 한 단지라고 한다. 산수유전원마을의 주 고객은 60, 70대 은퇴자가 많다 보니 그분들이 거주하기 편하도록 필지별 레벨 차를 낮춰 토목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 고객이 40, 50대라 편안한 전원생활 못지않게 프라이빗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여기에 맞춰 같은 레벨의 필지가 하나도 없게 토목공사를 진행했어요. 이로 인해 세대별 조망권도 확보됐는데, 계약서에 이웃한 필지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 배치 규약까지 포함했어요. 물론, 이 조건은 제삼자에게 필지를 양도하더라도 유효하고요.” 단지는 보강토 옹벽으로 조성한 필지들이 한데 어우러져 거대한 성곽처럼 보인다. “일반 석축은 토지 가용률이 떨어지기에 토지를 100% 이용하고자 주문 제작한 보강토로 시공했어요. 그리고 보강토는 자칫 도회적이고 인위적인 냄새가 나기에 파사성을 콘셉트로 잡아서 성곽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했고요.” 이곳 단지는 건폐율 20%, 용적률 400%를 적용받지만, 자체적으로 세대별 조망권 확보를 위해 2층 이상(층고 8m 이하)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150평 필지일 경우 건폐율 20%를 적용하면 건축면적 30평, 복층은 연면적 60평까지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30, 40평대로 건축하는 추세다. 실지로 경량 목조주택이 들어선 분양 면적이 135.82평인 43번 필지의 경우 1층 21.66평, 2층 12.99평으로 연면적이 34.65평이다. 이 주택은 입면이 모던한 박스형이며 모임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외벽은 스타코플렉스와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했다. 우천 시 드나들기 편하도록 포치형으로 계획한 현관과 그 위에 베란다를 두고 좌측 공적 공간인 1층 거실과 2층 가족실 부분은 수직형 큰 창호와 세라믹 사이딩으로, 우측 사적 공간은 스타코 플렉스와 가로형 창호로 디자인한 대칭 구조로 짜임새 있는 균형감이 느껴진다. 실내는 무채색 계열의 밝은 톤으로 마감한 데다 각 실을 햇살이 잘 드는 동남향으로 배치해 넓고 밝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오픈 천장형 거실에는 보조 난방뿐만 아니라 감자나 고구마를 구우며 전원의 운치를 더해주는 벽난로가 놓여 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텃밭보다 가든을 선호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세대별 전용면적이 보통 200∼300평에서 150∼200평으로 작아지는 추세인데, 바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단지의 경우 150평보다 작으면 공지가 없기에 나중에 주택들이 들어서서 마을이 형성됐을 때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다. 오른카운티하우스가 150∼200평으로 필지를 분할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곳의 평당 분양가는 토목공사를 완료해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남한강이 바라보이는 필지는 평당 125만 원대이며, 그 외 필지는 평당 85만∼100만 원이다. * 오른카운티하우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이란 생각으로 개발했다는 이상민 대표. 그는 “양평에 최소한 오른카운티하우스 10개를 만드는 게 목표”라면서, “여러 곳의 오른카운티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혹시 나중에 어떤 계기가 생겨 다른 카운티로 이주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카운티를 순회하면서 사는 분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사업 목적에 앞서 거주자의 삶의 질을 생각하며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는 오른카운티하우스가 펼치는 전원주택단지의 새 지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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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개] 저비용 고만족 전원주택 마련, 양평 오른카운티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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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 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현재 주택에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설치 유무와 개수 역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중 개정·공포돼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확인해 기입해야 한다. 건물의 내진능력 등은 건축물대장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은 매도 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40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2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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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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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진단17. 도농복합 광역항구도시 '울산'
- 도농복합 광역항구도시 울산 제2의 고향으로 부상한 울주군 한반도 동남단에 자리한 천혜의 항구도시 울산. 산과 강, 바다가 조화를 이룬 도농복합도시이자 광역자치단체다. 2014년 기준 울산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69조 5,484억 원이고, 이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으로 환산하면 6,110만 3천 원으로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 또한 우리나라 총 수출의 17.7%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울산은 1997년 산업 발달과 인구 급증으로 광역시로 승격됐다. 특별시·광역시 중 관할 면적이 가장 넓지만(1,060.79㎢, 서울 면적의 1.7배) 인구밀도는 가장 낮다. 구릉지 개발로 만들어져 분산·집중형 도시 구조를 이룬다. 천혜의 지형 조건과 사통팔달 입지 울산은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5년 목표)에 따라 부산지하철 1호선을 노포역을 기점으로 울산 일대로 확장할 예정이다. 종점인 양산 북정동을 지나 통도사-KTX 울산역-신복역을 경유하는 구간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철도와 고속국도 등은 울산이 사통팔달의 도시로 입지하게 하는 인프라다. 철도는 동해남부선이 동부 지역을 남북으로 지나고, 도로는 경부고속국도가 서북부 지역을 남북으로 지나며, 언양-울산 고속국도가 중앙부를 동서로 관통해 경부고속국도와 연결된다. 또한, 7번국도, 14번국도, 35번국도가 남북을, 24번국도와 31번국도가 동서를 잇는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방도와 군도가 발달해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울산의 지형지세는 삼면이 산지로 둘러싸여 겨울철의 찬 북서계절풍을 막아 주는 서고동저형이다. 지형적 특성에 따라 천혜의 온난한 기후(연평균 13.8℃)를 자랑한다. 지괴地塊 즉, 땅덩어리를 살펴보면, 양산시 물금읍에서 양산천을 따라 발달한 양산구조선의 서쪽이 밀양시와 경계를 이루며 가지산(1,240m)과 천황산(1,189m), 재약산(1,108m), 간월산(1,083m), 신불산(1,209m), 취서산(1,059m), 고헌산(1,033m) 등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이 7개나 이어진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 지형이 울산항과 방어진항, 온산항이란 해상 교역의 교두보가 자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세계적인 공업도시로 급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이제 울산은 동아시아시대와 4차 산업시대의 선두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도약하고 있다. 토지 거래량 줄었지만 공시지가는 상승세 국토교통부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다. 울산의 대지 3.3㎡의 평균 거래가격은 441만 3천 원으로 전국 평균 270만 원보다 1.6배 비쌌다. 전 3.3㎡은 91만 원으로 서울(1213만 원)과 부산(139만 원), 대구(93만 원)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서 2017년 4, 5월 전국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래량이 4만 1,002건이던 4월에 비해 5월엔 2만 6,352건으로 35% 감소 추세를 보였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토지 거래량이 988건이던 4월에 비해 5월엔 624건으로 36.8% 감소했다. 공시지가의 변화 추이도 살펴보자. 울산시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한 공시지가를 보면, 비록 전년도(상승률 11.07%)에 비해 둔화된 추세를 보이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6.68%를 기록했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삼산로 277 태진빌딩)번지로 ㎡당 1,170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324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상승 요인을 우정혁신도시지역의 성숙도 증가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및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공동주택 분양, 송정지구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언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부상 울산시 서부에 위치한 울주군의 행정구역은 4읍, 8면이다. 면적은 756.05㎢이며 전답이 12.7%, 임야가 69.0%, 대지는 2.5%다. 인구는 2017년 4월 기준 22만 6,553명이다. 군 지역에 댐이 4개나 되어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산업과 관광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있다. 일부 도시공학자들 역시 “정주 여건 조성과 실버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제2의 고향으로 안성맞춤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울주군”이라 주장하며 전망을 뒷받침했다. 울주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복합문화·창조도시 육성이다. KTX 울산역 개통으로 언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이 일대가 역사·문화도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또한, 이곳에 첨단 비즈니스타운과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2020년 건립 예정인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관광 컨벤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SK케미칼 울산 공장의 바이오에너지 생산 설비(사진 SK케미칼 제공) 지역별 토지 시세 분석 언양읍_3.3㎡(평)당 주거지역은 200만~500만 원이며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100만~200만 원이다. 보전·생산녹지지역과 보전·생산관리지역은 30만~100만 원이다. 농림지역은 10만~20만 원, 개발제한구역은 7만~30만 원이다. 거래 사례로 반천리 생산관리지역의 임야 991㎡(299.7평)의 실거래가가 1억 3,500만 원으로 3.3㎡당 45만 450원이다. 범서읍_3.3㎡당 주거지역은 150만~300만 원이며 자연녹지지역은 50만~100만 원, 대형 임야는 5만 원 전후다. 보전녹지지역은 20만 원 전후이고 생산녹지지역은 30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100만~200만 원, 생산·보전관리지역은 30만~70만 원이다. 농림지역은 10만 원 전후이며 개발제한구역은 7천~10만 원이다. 두동면_3.3㎡당 주거지역은 100만~200만 원이며 자연녹지지역은 50만 원, 대형 임야는 5만 원선이다. 생산·보전녹지지역은 30만 원 전후이고 계획관리지역은 50만~100만 원, 생산·보전관리지역은 30만 원 전후, 농림지역은 10만 원선이다.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는 23만 5천 원선이다. 두서면_3.3㎡당 주거지역이 100만~200만 원이며 자연녹지지역은 50만 원선이다. 대형 임야의 경우 5만 원 전후이고 생산·보전녹지지역은 30만 원 전후, 계획관리지역은 50만~100만 원이다. 생산·보전관리지역은 20만~50만 원이며 농림지역은 10만 원선이다. 서하리의 생산녹지지역의 답 751㎡(227평)의 실거래가는 4,050만 원으로 3.3㎡당 17만 8,414원이다. 삼남면_3.3㎡당 주거지역은 100만~200만 원, 자연녹지지역은 50만~100만 원, 생산·보전녹지지역은 30만 원 전후, 계획관리지역은 100만 원 전후이다. 생산·보전관리지역은 30만~50만 원이고 농림지역은 10만 원선이다. 교동리 자연녹지(전) 8,750㎡(2,647평)가 33억 7,095만 원으로 3.3㎡당 127만 3,498원에 거래됐다. 삼동면_3.3㎡당 주거지역이 100만~200만 원이며 자연녹지지역은 50만~100만 원이고 생산·보전녹지지역은 30만~5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50만~100만 원이다. 생산·보전관리지역은 30만~50만 원, 농림지역은 10만 원, 개발제한구역은 10만 원선이다. 만화리 생산녹지지역 1,322㎡(400평)의 실거래가는 1억 3,000만 원으로 3.3㎡당 32만 5,000원이다. 상북면_3.3㎡당 주거지역이 100만~200만 원이며 자연녹지지역은 50만~100만 원, 생산·보전녹지지역은 30만~50만 원, 계획관리지역이 100만 원, 농림지역은 10만 원선이다. 상천리 자연녹지 임야 3,608㎡(1,091.4평)의 실거래기는 9,160만 원으로 3.3㎡당 8만 3,928원이다. 서생면_3.3㎡당 주거지역이 300만~600만 원이며 자연녹지지역은 100만~300만 원, 생산·보전녹지지역은 30만~10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100만~300만 원이고 생산·보전관리지역은 30만~100만 원, 농림지역은 30만 원선이다. 나사리 자연녹지 임야 200㎡(60.6평)의 실거래가가 1,000만 원으로 3.3㎡당 16만 5,289원이다. 온산읍_3.3㎡당 주거지역은 200만~500만 원이고 자연녹지지역은 50만~150만 원, 생산·보전녹지지역은 30만~10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50만~200만 원, 생산·보전관리지역은 20만~50만 원, 농림지역은 20만 원선이다. 신평리 자연녹지지역의 대지 1,153㎡(348.7평)의 실거래가는 2억 3,200만 원으로 3.3㎡당 66만 5,328원이다. 온양읍_3.3㎡당 주거지역이 200만~500만 원 전후며 자연녹지지역은 100만~200만 원, 생산·보전녹지지역은 30만~10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100만~200만 원, 농림지역은 20만 원선이다. 발리 자연녹지지역 1,655.81㎡(501평)의 실거래가는 1억 3,000만 원으로 3.3㎡당 25만 9,481원이다. 웅촌면_3.3㎡당 주거지역이 150만 원 전후이고 자연녹지지역 50만~100만 원, 생산·보전녹지지역 20만~50만 원, 계획관리지역 50만~100만 원, 생산·보전관리지역 20만~50만 원, 농림지역 10만 원선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만~10만 원이다. 실거래 사례는 웅촌면 대대리의 주거지역이 3.3㎡당 172만 6,105원이다. 청량면_3.3㎡당 주거지역이 200만 원 전후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50만~100만 원, 생산·보전관리지역이 20만∼50만 원, 농림지역 10만 원선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만~10만 원이다. 청량면 율리 주거지역의 240㎡(72.6평) 실거래가가 1억 3,000만 원으로 3.3㎡당 179만 634원이다. * 살펴본 바와 같이 울주군 일대 토지 시세의 기준점은 들쭉날쭉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실거래가와 시가 차이가 있다. 실제 토지는 입지, 소유주의 입장, 지적상 도로의 실제 가용 면적, 방향, 풍수, 문화재, 경사도, 개발 호재, 사회적 분위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변수가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좌우되는 종합예술의 표현 값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일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울주군은 투자에 있어 천당과 지옥이 공존하기에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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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진단17. 도농복합 광역항구도시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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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6.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예정인 파주시
-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예정인 파주시 파주시 생활권역은 ▲운정·교하(교하동·운정동·탄현면) ▲금촌·조리(금촌동·조리읍·광탄면·월롱면) ▲문산(문산읍·파평면·적성면·법원읍·파주읍·장단면·군내면·진서면·진동면) 3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산의 군내면은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시대가 구체화되면 통일경제특구 관심지가 될 수 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중 하나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발전 전략이다. 따라서 접경 지역인 파주시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은 막을 내리고 냉기가 흐르는 동안 파주는 부동산시장에서 멀어져 갔다. 그로 인해 남북이 대치하는 접경 지역이란 이름표는 부동산 활용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획일적으로 설정된 민간인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을 공약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 지역을 10㎞에서 5㎞로 이내로 좁힌다. 둘째, 제한보호구역을 25㎞에서 15㎞ 이내로 북상 조치한다. 셋째, 벨트 형태의 민통선군사보호구역을 개별 부대별로 조정한다. 그러면 이에 따른 수도권 북부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작용할까? 역사에서 배우는 파주 파주는 삼국시대 격전장이고, 임진왜란 때 임진강 화석정에 불을 놓아 선조의 신의주 피난길을 돕고, 한국전쟁 후 휴전을 협상한 지역이다. 도라산都羅山은 신라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도읍을 사모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붙은 지명이다. 북한의 개성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도라산 전망대는 1986년 실향민의 설움을 치유하는 관광지다. 파주는 1460년(세조 6년)에 왕비가 된 정희황후 윤 씨의 고향이라 하여 목牧으로 승격된다. 임진왜란 이후 1613년(광해군 4년)에 지세가 노쇠해진 한양에서 파주 교하로 수도를 옮기자고 이의신李懿信이 상소한다(교하천도론交河遷都論). 2000년대 초 육관 손석우는 저서에서 풍수학적으로 파주 교하가 길지로 통일 한국 수도, 동아시아 허브 입지라고 밝힌다. 교하는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많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길지로 우선 물이 풍부하다. 또한 한강과 임진강의 합수 지점인 김포의 하성 앞쪽 강을 준설하면 대형 선박이 도심지까지 접안할 수 있는 입지이다. 이 지역에 대단위 해상 물류기지를 만들면 아시아 각국과 교류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오류 남북 접경도시인 파주시의 2003년 인구는 23만 6,548명이었다. 2006년 33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도시화율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남북 밀월 관계인 진보정부 시기다.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성장 관리를 계획적으로 강화하고 기본 계획 수립 대상 범위를 확대해 대규모 신도시 및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파주시는 남북 교류 기능을 위한 관문으로 중장기 개발 계획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보안했다. 또한 대규모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집중과 남북 교류 기능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여건 변화로 2025년 목표 인구를 87만 명으로 계획했다. 건교부는 2002년 파주시 일원(운정지구 포함) 240만 평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4만 8,000세대 규모의 운정지구, 월롱면 금승리와 덕은리 일대 첨단 지방산업단지인 LCD공장, 2004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완화한 신상리 등 9개 지역 156만 평의 개발사업 규제를 풀어 토지 가격 상승 효과를 보게 됐다. 그후 2000년대 초 조성 사업을 완료한 파주 교하 신도시(교하읍 문발리, 동패리, 다율리 일원 62만 평)는 통일을 대비한 전초 기지이자 남북 경협의 배후 도시를 대변하게 된다. 이에 근거해 2005년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 인구 증가 추이를 2010년 59만 4천 명, 2015년 70만 명, 2020년 79만 명, 2025년 87만 4천 명을 예상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나 도를 거쳐 건교부에서 52만 명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그칠 줄 모르고 오르던 지가는 하락했다. 참여정부 때 민통선 지역의 장단면은 상가가 될 수 있는 부지라 하여 평당 300만 원을 호가呼價했다. 북한 개성에 남한의 공단이 조성되면서 자유 왕래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가격이 치솟았던 시기다. 그렇지만 보수정부가 들어서고 악재가 겹치면서 파주 북부 지역은 부동산시장에서 멀어져 갔다. 파주 소외 지역 분석 교하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30㎞, 일산 신도시에서 5㎞ 거리에 위치한다. 기존에 계획 중인 제 2자유로 및 동측으로 4㎞ 지점에 복선 전철 계획 중인 경의선 운정역이 위치해 서울 도심으로의 진입이 한결 편리해졌다.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으로 최근 주변에 빌라, 소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1~2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집중 개발과 자연적인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상 지역으로 인허가 사항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그동안 소외된 지역 중 원형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 분석을 기획했다. 통일경제특구 입지 여건 갖춘 문산읍 문산읍은 경의선 복선화, 일산선 전철 연장 등 편리해진 대중교통 체계로 인구 유입 조건을 갖췄다. 남북 교류에 대비해 그물 형태의 도로망도 갖춰질 예정이다. 광역 교통망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도 1호선(통일로) 우회 도로, 제 2외곽 순환도로, 김포-관산 등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 소외된 북부지역을 집중 개발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 교류를 대비한 문재인 정부의 통일경제특구 신도시 거점 지역에 알맞은 입지라 여겨져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규모 택지지구, 산업단지 계획으로 급증하는 개발 용지 수요에 대처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북부 지역인 문산읍 선유리와 내포리 일대 약 330만 평을 새로 시가화 예정용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했다. 이로써 문산읍 선유리 일대가 남북 교류 배후 신도시로 인구 10만 명을 배정받을 계획이다. 지역 시세는 평당 1종 주거지역은 250만 원선, 자연녹지지역은 50만∼15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50만∼100만 원, 생산녹지·농림지역은 30만 원선이다. 민통선 지역 시세 군내면은 백연리에 대성동 통일촌이 있는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의 호가는 평당 50만∼100만 원이며 실거래가는 50만~57만 원이다. 2017년 2분기 군내면 거래 건수는 총 35여 건으로 6건만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며 대부분 농림지역 농지가 과반이다. 특히 5월 10일 이전 거래는 100% 농림지역으로 거래 금액도 최저 2,600만 원선에서 최고 3억 8,058만 원선으로 급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가능성 때문에 장기 선투자를 시도한 사례로 보인다. 장단면은 도라산전망대가 있는 그 유명한 장단콩 생산 지역이다. 2017년 2분기 거래 건수는 14건으로 모두 농림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 농지 가격은 평당 5천∼11만 원이다. 농지 3,200평 실거래가 3,520만 원에 4월 초순에 거래됐다. 이와 같은 이유는 남북 교류라는 투기 심리 효과와 정보의 허구성이 영향을 크게 미쳤기 때문이다. 법원읍 1종 주거지역 200만 원선, 자연녹지지역 50만~150만 원, 계획관리지역 50만~150만 원, 생산녹지·농림지역 30만 원선을 호가한다. 하지만 2분기 거래 건수는 45건이며 거래 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87%이고, 그 중 80%가 지분 등기로 거래됐다. 1종 주거지역 110평 거래가는 1억 1,000만 원으로 평당 100만 원선이다. 농림지역 실거래가는 15만~16만 원이다. 파주읍 1종 주거지역 250만 원선, 자연녹지지역 50만~150만 원, 생산녹지·농림지역은 30만 원선이 호가다. 2분기 실거래 건수는 20건이며 생산관리지역은 27만~51만 원에서 거래됐다. 계획관리지역은 57만~108만 원에서 실거래된다. 5월 10일까지 단 1건만 거래돼 거래 절벽 상태다. 광탄면 조리읍 파주시 동남지역으로 1번 국도가 지나며 고양시 관산동을 거쳐 서울 은평구에 이르는 접근성으로 서울 도심 진입 편리성 때문에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지는 지역이다. 호가는 제1종 주거지역 200만~300만 원, 자연녹지지역 50만~150만 원, 계획관리지역 60만~150만 원, 생산녹지·농림지역 30만 원선이다. 급등한 가격으로 거래는 부진하다. 2분기 토지 거래 건수는 13건으로 계획관리지역이 8건이고 급매물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실거래가는 34만~84만 원이다. 광탄면 2분기 토지 거래 건수는 13건으로 이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6건이다. 평당 계획관리지역 실거래가는 18만 7천 원선이고 농림지역 실거래가는 16만~17만 원이다. 5월 10일까지 거래 건수는 2건이다. * 파주시 인구는 76만 명을 기본으로 하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해 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인구는 44만 명선으로 32만 명이 증가해야 한다. 각 시군마다 인구 유입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강력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대선 공약 사항을 이행하려면 문산읍, 군내면, 장단면지역 중 남북 거점 교류 신도시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돼야 한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부동산시장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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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6.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예정인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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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5. 역사·문화·기업·관광산업도시 화성시
- 역사·문화·기업·관광산업도시 화성시 1989년 1월 1일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이 시로 승격해 분리됐다. 2001년 3월 21일엔 화성군이 시로 승격됐으며 남양면이 시에 속하면서 면이 폐지됐다. 2003년 6월 우정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이와 같이 화성시는 지역 특성상 수원·오산시와 뿌리가 같으며, 조선 건축 정조의 도시이자 세계 건축 문화도시이기도 하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맥킨지, 화성시 세계 4번째 부자 도시 예견 진흙 속에 묻혀 있던 진주, 화성시는 4차 산업시대와 함께 부상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부동산 내재 가치도 상승했다. 경기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1위, 수출 규모 1위, 기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가 말해 준다. 2025년도에 세계 25대 도시 속으로 들어가려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며 변모해 가고 있다. 인구수는 65만여 명이며 글로벌 융합도시에 맞게 외국인 수도 3만 5천 명에 달한다. 화성시 면적은 서울 면적의 1.4배이며 해안선은 53㎞로 경기도 해수 면적의 80%을 차지한다. 서해안벨트의 중심축으로 개발될 경우 동북아 해양 실크로드의 관광 코스가 될 지역이다. 이와 같이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25대 도시의 희망을 쏜 배경엔 삼성,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가 있다. 또한 화성은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문화는 역사에서 나온다_화성시가 자랑하는 8경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유산으로 관광산업의 보고다. 역사의 도시답게 설화와 민속에서 피어나는 문화유산이 많다. 고대 유물이 많은 지역은 팔탄면 율암리, 양감면 용소리, 동탄면 중리, 서신면 홍법리, 마도면 해문리 등이다. 이들 지역엔 신석기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의 돌칼, 화살촉, 토기와 같은 유물들이 발굴된 지역이다. 특히 향남읍 제암리교회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 순국 유적지로 역사·지리적 관광지가 될 수 있다. 화성시의 대표 권역인 3개축 화성시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통탄 1·2기 신도시’, 태안지구를 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비즈니스 업무 지원 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동부권역’, 서해안고속도를 축으로 하는 ‘서부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남부권역인 향남읍 도이리 약 28만 5,000㎡ 규모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선 이번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공룡알화석지에서 채화돼 24개 읍·면·동을 순회 봉송하고 4월 26일 동탄센트럴파크광장에 안치됐다. 서부권역은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설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해양레저관광과 자동차산업단지로 개발되고,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매송 I.C 주변으로 예술 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음악 관련 예술도시로 특성화될 전망이다. 계획의 오류 시화호_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대표 부동산중개업소 몰입 지역인 반포지하상가에서 지방 투자 대상 1순위 지역이 화성군 시화호 간척사업 부지 주변이었다. 17,300헥타르 시화호 간척사업은 2천 년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토 확보를 목표로 담수호 61,00헥타르를 계획하고 1987년 착공한 시화방조제가 1994년 건설됐다. 간척사업은 제방을 쌓는 데 수많은 분량의 토석이 필요하다. 음지가 양지된다고 흙과 돌은 제방사업 원자재에 속한다. 이는 개간하기 쉬운 야산보다 경사도가 가파른 쓸모없는 높은 산이 진가를 발휘한다. 그래서 부동산업소들은 가짜 휘발유를 태우면서 부리나케 사당 남태령 고개를 넘어 과천~의왕을 다니기도 했다. 주마등처럼 시간이 지나 반월공단을 개발한 바 있는 1974년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는 1987년 시화호 개발로 한국수자원공사로 이름표를 바꿔 단다. 이후 2천 년대 초엔 악취가 진동하는 공업용수 유입으로 최초 개발 목적인 농업용수로서의 가치가 없자 언론의 질타를 받으며 부동산 투자에서 멀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화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를 줄였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과 공업용지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도 평가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다시 등장했다. 권역별 토지 시세 분석 대선 정국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지역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토지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한 얼마 전의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그리고 북한이라는 변수가 부동산시장에 어떻게 작용할까 등도 관심 사항이다. 경기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른 지역이 화성시와 평택시다. 2017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지역 공시지가 상승률 1위가 화성시고 2위가 평택시다.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토지 거래량은 2,961건에 달한다. 특이한 점은 그린벨트가 11% 넘게 거래됐다는 점이다. 임야가 ㎡당 3만~7만 원 선이며 그린벨트 농지는 10만~60만 원대다. 특히 그린벨트 임야는 공공 목적 이외엔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개인 투자는 금기 사항이란 사실이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10년 후 화성시가 세계에서 4번째 부자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동부생활권역 제2 동탄으로 불린 봉담읍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15만㎡ 규모의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봉담지역은 봉담~광명고속도로 개통으로 32분 정도면 광명까지 닿을 수 있어 서부 서울, 인천 등 교통 접근성이 좋아졌다. 수인선과 신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봉담역 개통도 앞두고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새로운 주거 단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봉담읍, 정남면, 동탄면, 기배동, 화산동, 장안동, 병점동, 반월동, 동탄동의 도시지역 시세는 다음과 같다. 생산녹지는 ㎡당 10만~50만 원이고, 자연녹지는 ㎡당 20만~100만 원이며, 주거지역은 ㎡당 60만~120만 원이다. 상업지역은 ㎡당 200만~500만 원이다.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30만 원이고 보전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100만 원이다. 정남면의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 원 전후이고 보전관리지역은 ㎡당 2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 원 전후이다. 동탄면의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20만 원 선이며 보전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당 100만 원선이다. 서부생활권역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는 1개 읍 4개 면 지역으로 남양읍, 마도면, 매봉면, 송산면, 서신면을 말한다. 서신면 전곡항 주변에 조성한 전곡 해양 일반산업단지(162만㎡)에 업종 혼용 배치로 신규 업종이 추가됐다. 현재 175개 필지가 매각됐고, 70개 업체가 공장 가동 또는 신축 중이다. 교통 여건은 제2 서해안선 송산·마도 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봉담∼송산 고속도로 착공, 2021년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공사 중인 송산그린시티는 여의도의 약 17배, 분당의 3배 이상 규모로 마린리조트, 요트경기장, 테마파크, 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남양읍 도시지역 생산녹지는 ㎡당 10만 원선이며 자연녹지는 ㎡당 20만~50만 원, 주거지역은 ㎡당 50만~150만 원이며 상업지역은 ㎡당 200만~500만 원이다.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30만 원 선이며 보전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100만 원이다. 마도면, 송산면 비봉면, 서신면, 매송면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30만 원, 보전관리지역은 ㎡당 10만∼3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50만 원이다. 남부생활권역 향남 1, 2지구 반경 5km 이내엔 약 5천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다. 그래도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일부 지역이 <도시 지원시설 시행지침>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군의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 지원용지의 경우 “도시 지원용지로 지정되면 동일 건축물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물로서 6개 이상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토지시장엔 호재가 된다. 우정읍 도시지역의 생산녹지는 ㎡당 10만~20만 원, 자연녹지는 ㎡당 20만~50만 원, 주거지역은 ㎡당 30만~150만 원, 상업지역은 ㎡당 200만~300만 원이고,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 원선이며 보전관리지역은 ㎡당 10만∼3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20만∼50만 원이다. 향남읍 도시지역의 생산녹지는 ㎡당 10만~30만 원, 자연녹지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며 주거지역은 ㎡당 50만~100만 원, 상업지역은 ㎡당 250만~500만 원,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은 ㎡당 10만~20만 원, 보전관리지역은 ㎡당 20만~3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50만 원이다. 장안면, 양감면 팔탄면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20만 원이며 보전관리지역은 ㎡당 10만~3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 동부지역에선 수원이나 서울 나들이가 시청 가는 길보다 멀고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면적이 넓다. 각 지역을 세세하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토지 시세는 정가가 없다. 사용하는 용도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달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점은 알고 있어야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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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5. 역사·문화·기업·관광산업도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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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14.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정국으로 급변하고 있다. 부자들은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2월 중순 현재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 모두 진보 진영이다. 자산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을 살피며 발 빠르게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부자들은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분양제 도입 등 다주택자나 건물주에게 불리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한다. 이에 발 빠른 자산가들이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부동산을 증여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토지와 같이 시세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 지분으로 나눠 증여하는 경우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을 재테크로 활용해 부의 세습 효과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엔 개발 지역 토지가 안성맞춤이다. 또한, 초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이 시중엔 1,000조나 되어 토지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공동저자이며 금융교육사업도 함께한 기요사키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원인이 부자처럼 보이고픈 심리적 욕망 때문에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한 대출로 집과 자동차 등을 산 것이다”라고 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산 사람들로 인해 1,300조가 넘는 가계 부채와 사드 경제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은 부동산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혼탁하고 복잡해진 현상황에서도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의 올해 1, 2월 실거래 토지는 2,073필지나 된다. 이중 5천만 원 이하 소액대가 422건이며 356필지가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의 생산관리지역 전田 33㎡(약 10평)의 거래가격이 1,843만 원이다. 지분 투자는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부동산 호황기 때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 지방의 비도시 지역 임야에서 성행하던 투자 방식이 요즈음 농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요사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 말한다. 1천만 원대 소액 투자는 지분 투자의 단점을 배우면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교육이 될 수도 있으며, 장기 투자인 경우 금리와 비교할 수 없을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는 신산업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평택시, 2035년 장기 도시계획 평택지역을 살펴보면 신평택역(지제역)은 KTX 개통과 수서-목포 SRT 개통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까지 61㎞ 거리를 18분대에 도착하게 됐다. 편리해진 교통수단으로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란 견해가 많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남단에 자리한 평택시는 1번국도와 국철이 지나며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동서 허리 축인 38국도의 4차선화, 평택-음성 고속도로 개통, 국철 전철화 개통, SRT, 수서-목포 고속철 개통으로 미래 산업도시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평택시엔 현재 20여 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들어섰거나 조성 중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민간 산업단지는 2014년 12월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활기를 찾게 된 것이다. 이전엔 부지 조성공사가 10% 이상 진행돼야 땅을 분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공사를 시작하면 분양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항도 25% 이상으로 낮아졌다는 점도 산단 개발의 활성화 바람을 타게 된 것이다. 평택시는 평야지대로 표고 50m 이하가 전체 면적의 94%인 농경지(1차 산업용)였다. 1980년대 초 송탄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평택군은 초라한 변방이었으나 1989년 평택항이 개발되면서 산업단지 입지로 부상하고, 1995년 평택시와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도농복합도시로 재탄생한다. 2010년 약 42만이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현재 약 47만 명이며, 2020년엔 7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심찬 장기 인구 계획도 2035년에 120만 명이다. 동부생활권 고덕 도심 등 84만 명, 서부생활권인 안중 부도심 36만 명을 유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 정책을 세우지만, 인구 유입 전쟁에서 승자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아무리 인구를 유입하고 싶어도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평택시의 도시 공간 구조는 북부, 서부, 남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2035년 장기 도시계획도를 보면 도시 공간 구조는 ‘1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의 공간 구조를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재편한다. 1도심은 고덕과 송탄, 남평택 그리고 1부도심은 안중과 포승, 현덕이다. 3지역 중심은 진위와 청북, 팽성으로 나눠 ‘환황해권 시대’에 대하는 전략 도시로 구축하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북부지역_고덕 국제도시 407만 평, 고덕 삼성전자가 120만 평에 100조를 투자해 2018년 부분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진위 LG전자가 80만 평에 6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가地價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300만~1,000만 원이고, 주거지역은 ㎡당 50만~200만 원이고, 녹지지역은 ㎡당 15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고덕면의 농림지역은 ㎡당 10만~2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50만~150만 원이다. 진위면과 서탄면 농림지역은 ㎡당 10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 원 전후이다. 서부지역_산업의 동맥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철도 KTX 1호선, GTX 등으로 개발 현장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사드 문제로 계획의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포승·현덕지구의 캐슬, 카지노, 의료관광컨벤션센터 등은 신중한 투자를 요하며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 서부지역 토지 시세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100만~500만 원, 주거지역은 ㎡당 150만~200만 원, 녹지지역은 ㎡당 30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청북읍은 농림지역이 ㎡당 5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포승읍, 안중읍, 오성면은 농림지역이 ㎡당 10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현덕면은 농림지역이 ㎡당 20만~80만 원이며, 계획관리지역이 30만~100만 원 선이다. 남부지역_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38번 45번 국도와 철도로 GTX, SRT가 개통돼 편리한 교통으로 30분대 서울 생활권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편입됐다. 개발 열기가 달아오른 구도심과 소사벌지구, 용이지구, 신흥지구, 동삭지구, 세교지구, 영신지구, 신촌지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다. 팽성읍 안정리는 용산, 경기 북부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평택 K-6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재배치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K-6기지 면적으로 여의도의 5배에 달하는 1,420만여 ㎡ 부지가 된다. 팽성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구 유입 효과는 미군 4만 5천 명이나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인구가 50만 명을 넘게 되어 지자체의 야망은 일정 부분 경기도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자체 판단으로 개발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남부지역 지가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300만~1,500만 원이며, 주거지역은 ㎡당 120만~250만 원이다. 자연녹지지역은 30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팽성읍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은 농림지역과 같이 ㎡당 10만 원 전후가 된다. 계획관리지역은 30만~100만 원이다. 특히 현덕면의 농림지역 시세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황해자유구역 개발과 안중 역세권으로 인한 기대 심리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며, 사드 경제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역으로 신중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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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14.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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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지자체 권한 강화와 조례 시사점 ‘토지에 투자하고 싶은데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염두에 둔 지역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지’ 하는 문의가 많다. 대다수는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가능한 지역이다. 노후에 살고픈 터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재테크를 위해서다. 집단 지성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스마트 혁명이 없던 시절엔 전문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부동산 상품을 적당하게 포장하거나 소설을 써도 먹혔다. 이젠 검증받지 않은 지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용인지역을 분석하려고 했으나, 발품도 많이 팔고 공신할 만한 중개업소와 공감도 있어야 하기에 망설이다 용기를 냈다. 용인시 토지시장 흐름은 여타 지역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기에 소개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올해는 탄핵 심판 인용 가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선 특수가 실종된 최초의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다. 특히 지방 부동산은 5년마다 특수를 누리던 심리마저 실종된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체계적인 통찰을 통해 분석하다 보면 새로운 재테크 출구를 예측할 수 있다. 먼저 지자체 권한 강화와 토지 시장을 살펴보자. ‘특정 시’란 개념은 도에 속하면서도 <지방자치법> 제175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지사의 권한인 광역지자체의 사무와 권한(인사권과 도시계획 등)이 시에 위임되어 시장의 권력이 강해진 제도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이후 토지 시장은 호황기를 맞았다.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규정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광역지자체처럼 부시장을 두 명 둘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에게서 시장에게 이관됐다. 여기에 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돼 시장의 권력을 국회의원도 부러워할 정도다. 두 얼굴의 용인 토지 시장 용인시 토지는 크게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관리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장관리권역 토지는 사용 가치가 다양하므로 가격 상승 폭도 크다. 1990년대 수지는 조그만 시골동네였다. 당시 용인은 군지역으로 현재 백암면은 외사면, 양지면은 내사면에 속했다. 당시 토지 시세는 3.3㎡당 백암면은 10만∼20만 원, 신도시 발표 전 수지는 7만∼10만 원대였다. 현재 경부선 서쪽 축으로 이어지는 수지구는 12만여 세대에 35만여 명으로, 150만∼500만 원대라야 전원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어느 금융상품보다 투자가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당시 양지면이나 백암면에 투자를 쉽게 했지만, 수지는 시골이란 인식이 강해 투자를 선호하지 않았다. 경부선이 지나는 기흥구는 15만여 세대에, 42만 2천여 명으로, 농림지역은 150만∼350만 원, 주거지역은 200만∼700만 원 선이다. 시청이 들어선 처인구는 9만여 세대, 23만 5천여 명으로, 구도시 지역인 이동면과 남사면을 제외하면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역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토지 시세를 회복하지 못했으나, 동지역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많았으나, 금년엔 여기에 창고 부지까지 가세해 1억∼2억 원 장기 투자자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는 100만∼250만 원인데도 소규모 필지가 없어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 발표와 포곡, 원삼 I.C 확정에 따른 투자 심리가 면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중개업자들의 이야기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 시점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침체기 속에 수요자를 구경하기 어려웠으나 요즘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백암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5만∼30만 원, 농림지역 임야는 7만∼20만 원, 생산관리지역 임야는 20만∼40만 원,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25만∼60만 원이다. 에버랜드가 있는 포곡지역 녹지(농업진흥지역 농지)는 50만∼200만 원, 도시지역 녹지(또는 보호구역)는 80만∼300만 원, 자연녹지는 임야 40만∼100만 원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I.C로 확정된 매산리 주변 녹지지역 농지(농림진흥지역)는 40만∼60만 원, 자연녹지(보호구역) 농지는 60만∼120만 원 선이다. 남사면과 이동면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25만∼70만 원이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창고 부지 수요가 많은 지역 부지는 60만∼250만 원 선이다. 이처럼 같은 지역이라도 편차가 심한 것이 토지의 특성이기에 가치 판단 기준점이 천차만별이다. 토지 투자가 어려운 이유다. 그렇지만 원자재인 토지를 가공해 상품화하는 수요자 입장에선 자신의 기술에 따라서 명품을 만들 수도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구입한 같은 회사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어떤 이는 백화점에서 기십만 원에 팔고 어떤 이는 기천 원 팔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용인시 인구 유입 총력, 투자 청신호 사업비 1조 원을 넘게 들인 용인경전철은 하루 탑승객이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실제 개통 초기 하루 이용객은 5천 명도 되지 않아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고민이 커진 용인시는 왕십리-수원선의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으로 승객 증가의 물꼬를 터서 지금은 하루 3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운영사를 네오트랜스로 3년 만에 바꿔 한 해 50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절감해, 이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두뇌집단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투자했지만, 경전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업을 지자체가 무리해서 시작한 결과다. 그동안 시민 혈세 낭비로 각종 투자비를 절약해야 했던 용인시는 이제 부채를 청산하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비용을 추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낙후된 동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임야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완화했다. 개별 창고 부지는 주변에 10가구 이상 마을이 있으면 주민의 동의서를 받게 한 반면, 인구 유입 효과가 큰 산업단지나 전원주택단지는 허가 소요 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모현면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속하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과 같은 개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평이나 광주 퇴촌처럼 6개월 이상 거주자한 자라야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구 백만 명이 넘었지만, 여전히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용인시의 투자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한때 용인시는 투자처가 아니라고 외면을 받았지만, 이젠 11번째로 백만 명이 넘는 지자체로 변했다. 시장의 개발 의지가 강하기에 기업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제2차 인구 이동 시대는 도시 간 전쟁이다. 인구를 감소하면 전투력을 상실한 군대나 다름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 투자에 큰 보탬이 되어 백세시대 노후를 보장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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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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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2.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인간 생활의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택은 임대, 구매, 신축, 상속 등으로 얻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 수많은 위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법정 다툼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번 호엔 ‘상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예부터 ‘송사訟事에 휘말리면 패가망신敗家亡身한다’는 말이 있다. 소송수임료도 부담스럽지만 생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 아닌가. 내 의도와 달리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최근 수임한 항소심사건이 그렇다. 김형 씨는 두 형제의 맏이로 태어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동생 김아우를 부양하면서 살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동생도 성인이 되어 분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로한 어머니가 세상을 뜨셨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김형 씨와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두 형제는 모여 상의했다. 김아우는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신도 보살피느라 고생한 형에게 아파트를 남기기로 했다. 김형 씨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동생의 뜻이 고마웠다. 동생이 상속을 원하면 아파트를 팔아서 재산을 분할해야 했는데, 형편상 그러고 남는 돈으로는 가족을 위한 주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형 씨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아파트 소유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옮겼다. 그 후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금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김형 씨는 한 장의 등기우편을 받기 전까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행의 그림자를 알지 못했다. 등기우편은 김아우가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내라는 소장訴狀이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었다. 김형 씨는 동생이 어려운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국세를 체납한 줄은 몰랐다. 송사가 시작됐다. 원고는 “김아우가 적극재산財産積極 없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 1/2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되므로 아파트를 처분한 가액인 4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결과는 당연히 김형 씨의 패소였다. 화근은 번거로운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포기신고 대신 선택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등기였다. 대법원은 “등기소에 행하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는 사해행위가 되지만,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명확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하다. 3개월 이내에 행한 상속포기신고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3개월 이내에 행한 사실상 상속포기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행행위에 해당된다니! 우리는 항소심에서 맹렬히 다툴 예정이다. 여러분, 판례가 변경될 때까지 주의하세요. 하자담보책임과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요즘 전세가 대세라지만, 서민에게 집 장만은 일생의 꿈이다. 그만큼 매수한 집에 대한 애정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집을 사고 오래지 않아 가슴앓이하는 이도 많다. “어렵사리 작은 빌라를 샀는데, 장마철이 되자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흔한 사례다.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노후로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쩔 뻔했나 싶다. “여름철에 집을 샀는데, 늦가을에 이르러 난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사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었기에 가난하지만 아늑한 행복을 빼앗아버린 상황에 더욱 큰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다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하자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민법 제580조). 구제받을 방도가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조건 없는 법이란 없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 매수인은 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선의善意 무과실이어야 한다. 계약 당시 하자를 몰랐고 거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집을 매입할 당시 꼼꼼히 살폈음에도 하자를 잘 몰랐고, 위의 사례처럼 나중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발견할 수 있는 하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정도라면 약간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자도 크게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민법 제582조). 6개월이면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우물쭈물하다 망하는 경우다. 이처럼 권리의 행사기간을 법정法定한 것은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한 것이다. 세월이 기다리지 않듯이 법과 권리도 기다리지 않는다. 권리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특별한 형식은 없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하면 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法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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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2.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