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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현재 주택에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설치 유무와 개수 역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중 개정·공포돼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확인해 기입해야 한다. 건물의 내진능력 등은 건축물대장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은 매도 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40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2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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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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