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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전원주택】 행복을 건축한 '모녀의 집'
-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산에서 찾은 집은 엄마에 대한 딸의 ‘보답’이고 건축주 본인에게 주는 ‘선물’이며, 모녀가 함께 즐기는 ‘재미를 담은 집’이다. 건축주 이주영 씨의 ‘집’ 이야기를 들어보자.글과 사진 백홍기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HOUSE NOTE DATA위치 경북 경산시 백천동건축구조 스틸구조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대지면적 305.78㎡(92.66평)건축면적 101.77㎡(30.83평)연면적 121.90㎡(36.93평) 1층 99.90㎡(30.27평) 다락 22.00㎡(6.66평)건폐율 33.28%용적률 32.67%설계기간 2016년 2월 ~ 2016년 5월공사기간 2016년 5월 ~ 2016년 7월공사비용 1억 6천7백만 원(3.3㎡당 450만 원) MATERIAL외부마감 지붕-알루미늄 징크 외벽-스타코, 고파벽돌실내마감재 수성페인트, LG패브릭벽지주방마감재 타일욕실마감재 타일천장 수성페인트(거실), 실크벽지(침실)바닥 강마루창호 KCC L/S 31㎜ 삼중유리단열재 지붕-글라스울 R30 + 네오폴 100㎜외단열-EPS 100㎜내단열-글라스울 R19주방기구 ENEX위생기구 동서난방기구 기름보일로(경동 나비엔 스테인리스 스탠다드) 설계건인자건축사무소시공(주)그린홈예진 055-758-4956 www.yejinhouse.com 풋풋한 시골 정취와 포근한 산, 새의 지저귐으로 가득한 백천동 마을. 이주영 건축주가 3년간 집 지을 터를 찾다 자리 잡은 마을이다.“부동산 소개로 여기저기 둘러봤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여기나 한번 볼래요?’라고 툭 던지듯 말했는데, 동네가 마음에 들었어요. 느낌이 좋았죠.”부동산 업자가 별 의지 없이 소개한 땅은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다. 땅과 건물주가 따로 있었던 것. 오래전부터 집을 짓고 살던 할머니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철거하거나 이주 명령을 할 수 없었다. 땅 주인은 땅을 팔려고 했지만, 할머니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미뤄져 왔다. 이번엔 마치 이주영 씨를 기다렸다는 듯 땅 주인과 집주인이 쉽게 합의했다. 1층 평면도 거실은 좁은 평면이지만, 다른 실보다 층고를 1.45배 높이고 바닥을 낮춰 넓어 보이는 효과를 냈다. 진입 부분 데크 모서리에 포치를 두어 자연스럽게 현관으로 이끈다. 포치 벽과 지붕 일부를 개방해 세련된 형태와 법적규제(면적 제외) 둘 다 만족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골 정서 가득한 집 만들고 파 가족을 닮은 집, 가족을 위한 공감으로 가득한 집을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본다. 집짓기에 나선 이주영 씨도 자신만의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건축비용을 마련하는 게 힘들었지만, 꼭 그래야만 했다. 곧 다가올 엄마의 칠순잔치를 ‘우리의 집’에서 열기로 계획한 것이다.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떠나시고 줄곧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욕심 없이 살면서 집을 갖지 못한 엄마에게 ‘우리 집’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이주영 씨는 어려서 자주 놀러 다닌 외할머니 댁의 영향을 받았다. 아침이면 개암나무에 새들이 몰려와 잠을 깨우고, 마당엔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텃밭. 이 집도 그렇게 시골의 여유와 자연의 풍요를 채우고 담 위로 넘나드는 시골의 정서를 녹여낼 것이다.낮은 담 사이로 안부를 주고받는 시골에서 이웃은 남이 아니다. 두레와 품앗이 정서가 녹아든 시골에서 이웃은 제2의 가족이며 친구이다. 나만 편하자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마을에서 따돌림 받기 쉽다. 외지인이 시골에 정착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마을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서다. “마당이 좀 좁아 지적도 상 한 필지인 이면도로를 활용하면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길이 좁아져 오토바이도 다니기 힘들어 뒷집 할머니가 불편할 거 같았어요. 그래서 확장하지 않고 담을 그냥 뒀어요. 나중에 색만 다시 칠해 산뜻하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현재 건축주 집 남서쪽에 1,200세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있어 학군이 좋아 사람이 몰리고 있다. 덩달아 부동산 가치도 뛰어올랐다. 그러나 기쁘지만 않다고 한다. “처음 땅을 보러 왔을 땐 아파트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좋았죠.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답답할 거 같아요. 여기 주변도 많이 변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조용한 시골을 찾아 떠날 생각도 있어요. 주방 및 식당은 거실과 개방하면서 두 계단 올려 스킵으로 처리해 공간에 변화를 줬다. 데크와 마당을 연결한 좌식 식당은 북카페처럼 꾸며 건축주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싱크대는 ㄱ자로 냉장고와 다용도실을 연계하고, 보일러실은 주방과 가깝게 외부에 배치해 편리한 동선으로 완성했다. 공부해서 얻은 좋은 집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이주영 씨는 3억을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비용을 훌쩍 넘었다. 기본 건축비용이 높은 스틸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 지붕과 외벽 마감에 컬러강판대신 알루미늄 징크를 사용하고 지붕도 등급이 높은 네오폴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 좋은 자재로 바꾸면서 비용이 추가됐다. 그 외 토목공사와 마당에서도 비용이 조금씩 추가됐다.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만큼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한다.스틸하우스는 집을 짓기로 계획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스틸하우스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 그린홈예진 전희수 대표를 찾아가 상담부터 했다. 두 개의 침실과 욕실, 드레스룸을 연결하는 복도에 인테리어 요소를 담은 간이벽이 있다. 이 간이벽은 사적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나누는 역할도 한다. 밝은걸 원하는 어머니 방은 남서쪽에 배치해 창을 크게 내고, 딸 방은 높은 담 벽으로 빛이 덜 들어와 아늑한 북쪽에 배치했다. 욕실과 드레스룸은 두 방 사이에 배치해 함께 사용한다. 블랙 화이트로 모던한 분위기를 꾸민 화장실은 크기에맞는 욕조가 없어 현장에서 제작한 게 오히려 독특한 느낌의 욕실로 완성하게 됐다. “스틸하우스 단점 극복에 관해 물어보니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그동안 만났던 업체와는 다르게 장사꾼 같은 느낌도 없었어요. 모든 게 명확했어요. 집 짓는 동안에도 문제없었죠.”집은 건축주 제안에 따라 대문, 안방, 주방 배치를 양택풍수인 동사택과 서사택을 고려해 배치했다. ㅡ자형이나 ㄱ자로는 배치가 어려워 건축가는 고민 끝에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배치 레이아웃을 적용해 정방형의 구조를 찾았다. 그리고 남동쪽에 데크와 주차 공간, 마당을 두고 남서쪽에 작은 밭과 마당을 추가로 확보했다. 실내 공간은 층고가 높은 거실을 지나 주방과 식당을 배치하고 그 위에 다락을 놓았다. 단순한 경사지붕은 양 벽면을 타고 내려와 지붕과 벽면의 경계가 모호한 개성 넘친 외형으로 완성했다.실내에서 포인트 공간은 주방 앞에 배치한 식당이다. 식당은 거실보다 레벨을 높게 하고 좌식으로 사용해 카페와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다. 다락은 조용히 쉬거나 작업하기에 좋고 다락의 작은 베란다는 모녀가 오붓하게 와인을 즐기는 재미난 공간으로 꼽는다. 소소한 공간을 나누고 가꾸며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모녀는 따뜻한 일상을 담고 추억으로 그려낸다. 그리고 이 집은 여행 작가의 꿈을 품고 있는 이주영 씨에겐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락 평면도 주방 옆으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다락이 나온다. 다락 밖에는한 평쯤 되는 외부 데크를 두어 모녀가 와인을 즐기거나 독서와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추가 [스틸하우스, 펜션, 상가주택, 기타] 행복을 건축한 ‘모녀의 집’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스마트폰은 현재 무통장 입금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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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전원주택】 행복을 건축한 '모녀의 집'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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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③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THEME 02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집을 지으려면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 짓기에 필요한 자금 중 가장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은 바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지 매입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계획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땅값이 집짓기 예산의 75%에 육박하기도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크기나 위치, 주변 환경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부지를 마련할 것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기획 | 편집부 정리 이종수 비용 한계 설정하기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살펴보게 된다. 그중 부지 구입 예산은 건축주 스스로 대출 등을 포함해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예산을 초과해 집 짓기를 포기하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비 자금이나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부지 매입 결과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원하는 지역의 부지 시세는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추산할 수 있다. 대략적인 금액을 정했으면, 반드시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의 부지 시세와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지 점검으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느 지역, 몇 평의 부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부지 매입 비용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부지 특성 점검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본격적으로 지도를 펼치고 부지를 점검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보행로의 편의성과 차량 접근성, 이웃과 동네 분위기, 커뮤니티, 보안, 부지 가격 등도 신중하게 고려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이나 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 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그 밖에도 미처 열거하지 못한 여러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지 선택 시 꼼꼼하게 확인해 추가 공사비 발생 피해를 줄인다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유용할 수 있다. 땅 고를 때 현장답사는 필수전원생활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현장답사가 꼭 필요하다.현장답사는 자신이 매입하려는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답사의 목적은 공부상에 나타난 사항과 현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상황, 서류상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주변에 오염시설이나 혐오시설의 분포, 경사도 등)가 없는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자신이 목적한 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땅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현장답사다.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인터넷상의 위성 지도를 통해 현황과 주변 사항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를 떼어 땅의 용도와 지적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지도와 지적도는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주의 깊게 볼 내용이 도로 사정이다. 도로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 확인해볼 사항이다. 지적상에 도로가 있더라도 현황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부상 도로와 현황 도로를 맞춰봐야 한다.또 고속도로와 국도의 접근성을 챙겨봐야 하고 향후 도로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도시 사정을 확인할 때는 도시와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다. 도시에서 가깝다는 것은 전원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가 확장 개통되는 시점을 고려해 국도 주변의 땅을 물색하면 좋다.현장답사에서 자연경관을 우선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빠지지는 않아야 냉정해질 수 있다. 경관에 홀리면 다른 것을 놓치기 쉬운데 바로 자연재해다. 예를 들어 강변의 경우는 경치는 좋을지 몰라도 장마철에는 강의 범람으로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계곡 옆에 있는 땅도 여름철 폭우로 위험해질 수 있으며 전망 좋은 땅은 겨울철 진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다. 동네 슈퍼나 마을 이장 등을 만나보면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내가 원하는 부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심은 어떤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땅을 찾을 때는 몇 번을 답사해야 한다.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기후에 따라 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쉽지 않다. 시간을 너무 끌다 보면 좋은 땅은 놓칠 수 있다.괜찮은 물건이라면 머뭇거릴 새 없이 다른 사람이 채가게 되기 때문에 빨리 핵심 포인트를 확인한 후 선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잘 짚어야 한다. 땅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현장답사 노하우다. ▶IN SHORT◀ 땅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토지(임야) 대장토지(임야) 대장은 토지(임야)의 주소와 지번, 지목(변경 여부), 면적, 소유권의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단에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표기된다.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명부가 첨부돼 있다.토지대장에서는 지번과 면적, 지목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거래하고자 하는 땅의 면적과 지목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실제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이 다를 경우,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면적과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지적도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 등이 등록돼 있다. 현장답사를 할 때 꼭 필요하다. 부동산의 모양과 도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때도 지적도가 중요하다.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하다. 하천이나 구거(도랑) 옆에 있는 땅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지적도 상의 경계와 현황이 다를 수 있다.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있으면 임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없는 일반 지번의 경우에는 ‘토임’이라 해서 등록 전환됐기 때문에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땅의 현재 상태와 활용 가능성 여부 및 규제사항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토지 소재지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여부 등을 표시해 놓았다.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가도 알 수 있다.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관계,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를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대리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행되도록 한다.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법적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와 같은 사항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권리관계도 있다. 토지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를 쓴 경우에는 아무리 소유권 이전을 해도 함부로 묘지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분묘기지권, 해당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권이전이 어렵다.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땅의 분리된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권은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에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 임차, 유치할 수 있는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아, 현장답사를 통해 탐문해 봐야 한다.건축물대장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평수, 구조 등을 확인해 정상적인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건축물이 사용할 수 없는 폐가라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때 지상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토지주와 건축물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별도로 해야 한다. 전원주택으로 재테크 해법을 찾아라!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몇 십 년간 이어져온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불리기 신화가 깨졌다.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과 금리 인하, 청약 제도 개편 등으로 주택 매매와 분양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더 목말라 한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으로는 재테크가 가능할까? 대정하우징엔 박철민 대표는 오히려 전원주택지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땅은 그 쓰임새와 시대에 따라 투자가치가 달라진다. 박철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원주택지를 통해 그 미래가치를 가늠해 보기 바란다. 도움말 박철민 (주)대정하우징엔 대표, 한국 전원주택 사업협회 회장 강원권교통망이 우수한 원주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복선 전철 및 산업단지 개발 영향을 받고 있고, 강릉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빙상 종목과 미디어촌, 선수촌 건립 예정지로 각종 투자 문의가 잇따르는 지역이다. 삼척은 복합에너지 거점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원덕지구에 15조 원대의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는 제1종합에너지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근덕지구에는 복합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30조 원대의 제2종합에너지 단지 등 모두 45조 원대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 원주와 횡성, 평창 지역이 2018년 동계올림픽 직접 영향권역이고 강릉과 동해, 속초 지역은 해양 레저 위락 영향권역이다.충청권충청권의 핵심 지역은 세종시와 천안, 아산, 당진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지구는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건립 계획과 맞물려 세종시 인근 주택 및 토지 가격은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은 철강사업의 메카답게 산업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거지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강화된 자치권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따라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적인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을 비롯해 교육, 의료, 청정 1차 산업과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 단지 조성 등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지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산일출봉과 거문 오름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 단지 등 개발 붐과 맞물려 중국과 일본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들썩이고 있다.수도권 수도권을 보면 개발 호재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판교~여주 간 복선 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수서~평택 간 전철, 인천~평창 복선 전철 등 각종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으로 용인과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인천, 포천, 평택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남부 193㎢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곳으로 전원주택과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공장 총량제와 3권역 내의 공장입지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특히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공장부지의 수요와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대형 건축물 관광지 조성, 공장 신증설 등이 가능하다. 이 밖에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최근 들어 전철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진 가평과 양평도 빼놓을 수 없다.문의 (주)대정하우징엔 T 02-566-9400 W www.jwnews.com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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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③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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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2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
-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 집을 지으려면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짓기에 필요한 자금 중 가장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은 바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지 매입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계획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땅값이 집짓기 예산의 75%에 육박하기도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크기나 위치, 주변 환경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부지를 마련할 것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기획 | 편집부 정리 | 이종수 비용 한계 설정하기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살펴보게 된다. 그중 부지 구입 예산은 건축주 스스로 대출 등을 포함해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예산을 초과해 집짓기를 포기하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비 자금이나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부지 매입 결과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원하는 지역의 부지 시세는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추산할 수 있다. 대략적인 금액을 정했으면, 반드시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의 부지 시세와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지 점검으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은 부지의 평당 가격이 평균 1,000만 원~1,500만 원 이상이고, 수원 광교지구는 평균 600만 원, 성남 판교지구는 평균 1,000만 원 정도다. 양평과 가평을 비롯한 비도시지역은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이나, 대부분 부지의 규모가 커서 매입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느 지역, 몇 평의 부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부지 매입 비용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부지 특성 점검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본격적으로 지도를 펼치고 부지를 점검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보행로의 편의성과 차량 접근성, 이웃과 동네 분위기, 커뮤니티, 보안, 부지 가격 등도 신중하게 고려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이나 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미처 열거하지 못한 여러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지 선택 시 꼼꼼하게 확인해 추가 공사비 발생 피해를 줄인다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유용할 수 있다. 땅 고를 때 현장답사는 필수 전원생활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현장답사가 꼭 필요하다. 현장답사는 자신이 매입하려는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답사의 목적은 공부상에 나타난 사항과 현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상황, 서류상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주변에 오염시설이나 혐오시설의 분포, 경사도 등)가 없는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자신이 목적한 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땅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현장답사다.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인터넷상의 위성 지도를 통해 현황과 주변 사항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를 떼어 땅의 용도와 지적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지도와 지적도는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주의 깊게 볼 내용이 도로사정이다. 도로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 확인해볼 사항이다. 지적상에 도로가 있더라도 현황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부상 도로와 현황도로를 맞춰봐야 한다. 또 고속도로와 국도의 접근성을 챙겨봐야 하고 향후 도로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도시사정을 확인할 때는 도시와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다. 도시에서 가깝다는 것은 전원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가 확장 개통되는 시점을 고려해 국도 주변의 땅을 물색하면 좋다. 현장답사에서 자연경관을 우선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빠지지는 않아야 냉정해질 수 있다. 경관에 홀리면 다른 것을 놓치기 쉬운데 바로 자연재해다. 예를 들어 강변의 경우는 경치는 좋을지 몰라도 장마철에는 강의 범람으로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계곡 옆에 있는 땅도 여름철 폭우로 위험해 질 수 있으며 전망 좋은 땅은 겨울철 진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다. 동네 슈퍼나 마을 이장 등을 만나보면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부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심은 어떤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땅을 찾을 때는 몇 번을 답사해야 한다.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기후에 따라 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쉽지 않다. 시간을 너무 끌다 보면 좋은 땅은 놓칠 수 있다. 괜찮은 물건이라면 머뭇거릴 새 없이 다른 사람이 채가게 되기 때문에 빨리 핵심 포인트를 확인한 후 선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잘 짚어야 한다. 땅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현장답사 노하우다. [IN SHORT] 땅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 토지(임야)대장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임야)의 주소와 지번, 지목(변경여부), 면적, 소유권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단에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표기된다.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명부가 첨부돼 있다. 토지대장에서는 지번과 면적, 지목 등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 거래하고자 하는 땅의 면적과 지목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실제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이 다를 경우,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면적과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지적도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 등이 등록돼 있다. 현장답사를 할 때 꼭 필요하다. 부동산의 모양과 도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때도 지적도가 중요하다.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하다. 하천이나 구거(도랑)옆에 있는 땅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황이 다를 수 있다. 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있으면 임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없는 일반 지번의 경우에는 ‘토임’이라 해서 등록 전환됐기 때문에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땅의 현재 상태와 활용 가능성 여부 및 규제사항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토지 소재지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여부 등을 표시해 놓았다.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가도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관계,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를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대리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행되도록 한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법적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와 같은 사항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권리관계도 있다. 토지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를 쓴 경우에는 아무리 소유권 이전을 해도 함부로 묘지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분묘기지권, 해당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권이전이 어렵거나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땅의 분리된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권은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에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 임차, 유지할 수 있는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아, 현장답사를 통해 탐문해 봐야 한다. 건축물대장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평수, 구조 등을 확인해 정상적인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건축물이 사용할 수 없는 폐가라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때 지상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토지주와 건축물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별도로 해야 한다. 전원주택으로 재테크 해법을 찾아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몇 십 년간 이어져온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불리기 신화가 깨졌다.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과 금리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주택매매와 분양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더 목말라 한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으로는 재테크가 가능할까? 대정하우징엔 박철민 대표는 오히려 전원주택지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땅은 그 쓰임새와 시대에 따라 투자가치가 달라진다. 박철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원주택지를 통해 그 미래가치를 가늠해 보기 바란다. 도움말 | 박철민 (주)대정하우징엔 대표, 한국전원주택사업협회 회장 jwnews1@naver.com 강원권 교통망이 우수한 원주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복선전철 및 산업단지 개발 영향을 받고 있고, 강릉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빙상 종목과 미디어촌, 선수촌 건립 예정지로 각종 투자 문의가 잇따르는 지역이다. 삼척은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원덕지구에 15조 원대의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는 제1종합에너지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근덕지구에는 복합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30조 원대의 제2종합에너지 단지 등 모두 45조 원대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 원주와 횡성, 평창 지역이 2018년 동계올림픽 직접 영향권역이고 강릉과 동해, 속초 지역은 해양 레저 위락 영향권역이다. 충청권 충청권의 핵심 지역은 세종시와 천안, 아산, 당진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지구는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건립 계획과 맞물려 세종시 인근 주택 및 토지가격은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은 철강사업의 메카답게 산업경제 활동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거지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강화된 자치권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따라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적인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을 비롯해 교육, 의료, 청정 1차 산업과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등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지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 단지 등 개발 붐과 맞물려 중국과 일본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 수도권을 보면 개발 호재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판교~여주 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수서~평택 간 전철, 인천~평창 복선전철 등 각종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으로 용인과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인천, 포천, 평택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남부 193㎢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곳으로 전원주택과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공장 총량제와 3권역 내의 공장입지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특히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공장부지의 수요와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대형 건축물 관광지 조성, 공장 신증설 등이 가능하다. 이 밖에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최근 들어 전철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진 가평과 양평도 빼놓을 수 없다. 문의 | (주)대정하우징엔 T 02-566-9400 W www.j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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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2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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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토지저당권자가 건축공사중지가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난감한 건축 관련 법률 상담속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건설회사 甲은 나대지 위에 상가를 건축해 분양하기로 하고 대지를 매수한 후 A은행으로부터 건축 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A은행 앞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이후 甲이 건물을 지하 1층까지 완공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자 甲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조합을 결성했고 위 조합이 갑으로부터 건축 사업 시행권을 양수한 뒤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A은행에 대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A은행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조합을 상대로 건물신축공사중지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A은행은 저당권에 기해서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침해행위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민법 제370조, 제214조). 여기서 저당권 침해행위란 저당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우선변제를 받은 것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그 저당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저당권설정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저당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면 경락인이 그 건물을 철거시키기 위해 겪게 될 어려움 때문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매각 대금이 건물 없는 경우보다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 시 신축 건물 존재로 경매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경매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이 토지 경매 가격이 낮아지고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악용해 토지 소유자가 건축업자들 요구로 경매 토지상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저렴하게 처분하기도 합니다. 또 저렴하게 매수한 자가 건물철거청구를 무기로 건물 소유자에게 비싼 값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이 사안은 위와 같이 저당 목적물 담보가치 보존과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 · 수익의 보장이 충돌하는 상황인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돼 저당권자가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해 그 신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공사를 계속한다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에 의한 매수인으로서는 신축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게 하고 대지를 인도받기까지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저당목적 대지상에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가격을 저감시켜 결국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저당권자의 공사 중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58454 판결).위 대법원 판례는 은행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건축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은행의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도 A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한 상태라면 조합을 상대로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모든 경우에 저당권자가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 목적물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능의 행사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저당권자가 애초부터 예기했거나 적어도 예기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건물 신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대법원 판결은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내지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을 들어 건물 신축 행위 중지 청구를 인용했고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라고 해 그러한 상황의 존부를 기준으로 건물 신축 행위 중지 청구의 당부를 가리겠다는 뜻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 의도가 건물을 완공하려고 하려는 데 있다기보다 미완성 건물을 경매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축 부지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건축 부지 경매가를 저감시켜 이를 자신이 손쉽게 매수하려는 데 있기에 경매 방해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따라서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건물 신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건물 신축 행위가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경매 절차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에 의한 건물 신축 행위 중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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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토지저당권자가 건축공사중지가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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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경매받아 전원생활의 꿈을!
-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이농현상에 따라 농촌에는 빈 농가가 늘고, FTA 등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농민들의 부채가 급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어촌주택은 인근 농어민 이외에는 수요자가 거의 없는 데다 이농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경매로 구입할 경우 반값 이하로도 장만할 수 있다. 대도시 인근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내, 중소도시 인근이면 2천만~3천만 원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게다가 농어촌주택은 대지에 건립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전용하는 절차가 필요 없고, 도시민이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조하여 쓸 수 있다. 요즘 전원생활을 즐긴다며 거금을 들여 전원주택을 짓거나 분양받았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처럼 농어촌주택을 개조하여 소박하게 전원생활을 즐기는 것이 운치 있는 삶이 아닐까. 글 김재권<부동산 전문 변호사>글쓴이 김재권 님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12회) 부동산경매컨설턴트(대구대) 부동산자산관리사(대구대) 부동산개발지도사(한국능률협회) 부동산디벨로퍼(한국경제신문사) 등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 법 전문가다. 대학을 비롯 각종 교육 장면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언론·방송 매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음카페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실'을 운영중이고 최근 '더욱 좁아진 경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독서' ≪부동산 경매 법테크≫(매일경제신문사)를 출간했다. 053-759-6611http://cafe.daum.net/lawyersos좋은 농어촌주택 고르기경매로 농어촌주택을 구입하려면 우선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 크게 상시주거용, 주말주택용, 투자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시주거용이나 주말주택용이라도 투자가치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먼저 상시주거용으로 구입하려면 대도시권에 근접한 지역의 농어촌주택을 선정해야 한다. 상시 거주해야 하므로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하고, 1시간 이내 직장에 통근할 수 있는 교통, 생활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주된 삶의 보금자리이므로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데 농어촌주택의 기본골격은 유지한 채 기호에 맞게 대수선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주말주택용(Second House)으로 구입하려면 주변경관이 수려한 곳, 대지 330㎡, 건축면적 80㎡ 전후, 시가가 1억 원 이내의 물건이 적당하며, 주말 휴가를 보낼 정도의 소규모 수선으로 족하다.한편 투자용 내지 투자 겸용으로 구입한다면 신행정수도, 혁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인접지역의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장래 개발가치가 높다. 또한 기존도로가 확·포장되거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 도시지역이라면 준주거지역, 2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의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농어촌주택 경매시 주의할 점■기본 골격이 튼튼한 물건을 골라야 한다 농가의 경우 너무 노후화되어 주택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도 있으므로 개조하여 활용하려면 미리 리모델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둥, 보, 서까래 등을 확인해 보고, 기본 골격이 튼튼한 물건을 골라야 한다.■개조 및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식당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의도라면 경매받기 전에 미리 관할관청의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증·개축 등 개조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경치가 좋다고 그린벨트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구입하면 대규모 수선조차 금지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함정 중의 함정이다 농어촌주택에는 본채는 물론 창고나 변소 등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 입찰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낙찰자가 장기간 낙찰 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인데, 법정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할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무려 15년(목조 건물) 내지 30년(석조, 콘크리트조 건물)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깨트릴 방법을 찾아보고 입찰 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먼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는지, 경매 당시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확인해 보고, 당시에 이미 소유자가 달랐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비교해 보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역시 법정지상권이 부정된다. 무허가건물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전기·수도·가스 등을 신청, 가설한 시기를 수소문하여 건축시기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래된 시골집의 감정가는 기껏해야 수백만 원 정도가 보통이므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적정한 금액을 주고 매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다.■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주택으로 활용하려면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할 만큼 공로로부터의 진입로가 넓어야 한다. 경매 기록상 차량출입이 용이하다고 하나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실제 도로가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지적도상 길이 있으나 실제는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맹지인 경우 통행권확인소송을 해서 공로와의 통로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 통행권확인판결을 받으면 통상 3m 폭 정도의 통행로를 인정해 준다. 또한 맹지이지만 인접하여 구거가 있고, 그 구거를 통해 공로에 접할 수 있으면 구거의 점용허가나 용도폐지 및 불하를 받아 도로를 낼 수도 있다. ■인접지와의 경계를 꼭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지적도가 처음 만들어진 후 새마을운동 등으로 담장을 새로 하면서 제대로 측량을 하지 않아 경계가 지적도대로 된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실제와 다르다. 그러다 보니 건물이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대지가 옆집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시효취득 등 소유권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므로 미리 측량을 해보거나 지적도 등 공부와 경계현황을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공유지분은 가능하면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농어촌주택은 상속 등으로 인해 지분입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가능하면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지라면 분할이라도 가능하나 건물은 분할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나머지 지분을 매입할 수 없다면 지분으로 묶이거나 다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최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된 것은 피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로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된 농어촌주택은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후에 가처분권자가 소유권 다툼에서 이기거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거나, 예고등기 관련 소송에서 전 소유자가 패소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면 낙찰자도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임차인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유의해야 한다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보다 앞서서 전입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므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세대열람을 하여 전입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이웃에 수소문하여 가장 임차인은 아닌지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농어촌주택을 경매로 마련할 때 위 사항에 유의해서 충분히 고려한다면 처음이라도 낭패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운이 좋으면 저렴한 가격에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런 집을 사들일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자.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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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전원주택 터 잡기
- 서민의 전원주택 터 잡기 -------------------------------------------------------------------------------- 눈높이를 낮추고 자존심을 조금만 낮춘다면 시골생활을 할 만한 땅이나 집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 중 적은 돈으로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상권만 있는 시골이다. 70년대 이전에는 종중 땅이든지 개인 땅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어 집을 짓게 하고 농사를 짓게 허락된(물론 임대료는 지불해야 한다.) 지상권만 있는 집들을 고려할 수 있겠다. 민법 제161조(임대차 존속) (1)항에 보면 법정지상권은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2)항에는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나 10년을 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골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며 매우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곤 한다. -------------------------------------------------------------------------------- 경제가 IMF 한파에서 벗어나고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시작된 저금리 행진은 건설, 건축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전원주택 시장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과열현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땅 값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의한 인력난으로 아파트 공사장 뿐 아니라 전원주택 건축현장에서까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전원주택을 갖고자 하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은 점차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 글 싣는 순서 서민의 전원주택 터 잡기 저렴한 금액으로 전원주택 짓기 전원카페 및 펜션 터 잡기 폐자재를 이용해서 전원카페 짓기 전원주택의 알뜰 난방 전원생활의 알뜰 경제와 부업 전원생활 2배로 즐기기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적은 돈으로 땅이나 집을 사려고 부동산 사무실에 들르면 중개업소 직원들은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피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한번쯤 경험해 봄직한 일이다. 세상의 모든 일과 기준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고 판단되는 요즈음, 서울에서 1시간 반 혹은 2시간대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무너져 가는 시골집 하나 구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현실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마음 한 구석 솟구치는 비애와 쓰라림, 세상의 무서움을 세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살아오면서 그 흔한 주택청약 통장 하나 갖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남의 셋집을 전전하며 빈부의 격차가 빚어낸 과열과 괴리 속에서 상실감과 허탈함에 빠지기도 한다. 그동안 자식들 낳아 가르치고 시집 장가 들여 분가시키며 살아온 나날을 뒤로하고 이제 나이들어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히 시골생활을 시작하고 싶어도 이미 돌아 갈 고향이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사실 고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 역시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현재의 자금으로는 갈 곳이 없다는 의미가 더 맞을 듯하다.) 그렇다고 분명히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데, 누구처럼 뇌물 받아먹고, 돈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부정과 부조리를 일삼고, 돈이 되는 일에는 털끝만큼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매몰차게 살아 온 것도 아닌데 라는 후회가 들기도 한다. 하지만 소박한 마음에 땅 냄새, 흙 냄새, 풀 냄새 맡으며 손바닥만한 채소밭 꾸밀 정도의 공간을 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고 보니 전원주택의 꿈은 멀기만 한 남의 일로 여겨지고 느껴질 뿐이다.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심 가져 볼 만 눈높이를 낮추고 자존심을 조금만 낮춘다면 시골생활을 할 만한 땅이나 집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중 적은 돈으로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상권만 있는 시골이다. 70년대 이전에는 종중 땅이든지 개인 땅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어 집을 짓게 하고 농사를 짓게 허락된(물론 임대료는 지불해야 한다.) 지상권만 있는 집들을 고려할 수 있겠다. 민법 제161조(임대차 존속) (1)항에 보면 법정지상권은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2)항에는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나 10년을 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골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며 매우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곤 한다. 이는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이 굳이 남의 땅에 집을 잘 짓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무시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집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개인 땅위에 지은 지상권이다. 개인은 종중과는 성격이 달라서 언제든지 집을 비워달라고 토지임차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635호) 물론 사람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법정까지 가서 무자비한 방법으로 쫓아내는 일은 돈밖에 모르는 몰인정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시골에서는 드문 일이며 만약 법정까지 가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주비용을 주어서 내보내는 것이 대체적인 관습상의 정서이다. 물론 개인 땅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 도 지주가 장기간 토지를 임대차 형식으로 빌려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시골집 가운데 추천할 만한 물건은 종중의 땅을 임대차한 경우이다. 종중은 개인과는 달리 단체이기 때문에 의견통일이 어렵고 종중이 가지고 있는 땅은 대개가 넓고 그 위에 집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약한 종중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너그럽고 관대한 편이다. 서울에서 한시간 거리인 양평지역의 경우 토지가 1백50평내지 2백50평에 텃밭이 딸려있는 시골집의 경우 약 3백50만원에서 7백만원 정도에 거래되며 교통이 좋거나 환경이 매우 좋은 곳은 토지 1백50평 내지 2백50평의 시골집이 약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선이다. 토지임대료는 대개 1년에 쌀 한가마니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종중의 지상권이라고 해도 등기부 등본에 건축물이 올라 있으면 좋겠으나 건축물 대장에만 올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건물 소유주의 변경이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또, 집수리나 수선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신축이나 대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종중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종중에서 토지를 매각할 경우 1순위로 취득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건에 맞춘 여유로운 전원생활 두 번째는 국유지 위에 지은 시골집의 경우이다. 절차는 종중과 비슷하고 다만 임대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된다. 또 땅을 국가에서 불하할 때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불하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매 가격은 종중의 지상권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편이다. 서민의 전원주택 터 잡기 마지막으로 자투리땅을 알아 볼 수 있는데, 도시인들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시골에 올 때는 대개 2백평 이상의 땅을 원하게 되고 50평에서 1백50평 미만의 토지에는 별반 관심들이 없어 한다. 으레 전원주택하면 큰 집과 넓은 정원을 머리 속에 그리며 땅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적은 땅은 눈에 차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또 농지의 경우 3백평 미만의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자투리땅의 경우도 토지면적과 교통 그리고 환경에 따라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양평지역의 경우 1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선이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시골생활을 원한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음을 명심하고 그 방법을 찾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전원생활은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비록 규모는 작지만 소박한 시골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남의 눈을 의식해 넓은 땅에 많은 돈을 들여 좋은 집을 짓기보다는 남 보기에 조금은 초라해 보여도 자신의 여건에 맞는, 그래서 황혼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이 보다 의미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田 ■ 글 박찬용 (금호하우징 대표) 031-774-4988 글쓴이 박찬용은 금호하우징 대표이며 현재 경기도 양평에서 전원주택 시공 및 컨설팅을 하고 있다. 폐자재를 이용한 저렴하고 특색 있는 전원주택과 카페를 시공하고 벽난로 및 장작난로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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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4
- 경매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 매매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을 해봐야 한다. 권리분석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권리분석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권리분석의 범위를 넓히고 완전하게 확신이 설 때까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인수’되는 권리 VS ‘소멸’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로 재테크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매목적물을 매수했을 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6가지를 명심하자. 경매로 인수하는 권리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판단 기준은 등기부에 있다. 경매목적물의 등기부를 열람해 (근)저당권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찾아보면 된다. 6가지다. 그중 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기준이다. 기준권리 이후에 기록된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물론 기준권리도 소멸한다. 우리가 흔히 경매라고 부르는 것은 법원경매다. 법원경매는 집행권원의 필요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된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 담보권에 기초해 실행하는 경매로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그러나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권이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이 부여된 증서를 말하는데,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및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 화해, 조정조서 등) 등 법원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얻어야 하므로 쉽지 않다. 이에 대비한 것이 공증이다.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해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나눠서 기준권리를 찾아보자. 먼저, 임의경매라면? 등기부를 본다. 경매실행 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등기가 있다면,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앞선 저당권등기가 있다. 그것이 기준권리다. 실행저당권보다 앞선 등기가 없다면 당연히 그 저당권등기가 기준이다. 다음으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진행했다면? 등기부를 본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다. 앞선 등기가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고, 아니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준이다. 이제 기준을 찾았다. 인수되는 선순위권리는? 우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용익권)로서 건물 일부의 전세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다. 여기까지는 등기부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건물임차권은 다르다.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의 기재를 보고 선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다. 이들은 등기 등으로 전혀 공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맹신했다간 낭패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부동산권리분석의 출발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당연히 매수 희망자는 등기부를 보고 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집행법원은 일반 매수희망자를 위해 입찰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물건명세서다.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법원경매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각기일 전 7일 사이에 게재된다. 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잘만 활용하면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최선순위 등기와 그 설정 일자가 기재돼 있다. 다음으로는 매수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점유관계와 관계인의 진술을 볼 수 있다. 즉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가 기재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1항 2호). 예컨대 주택임차인의 존재, 대항력의 유무, 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둘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써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 기재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1항 3호). 예컨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가처분, 유치권, 예고등기, 최선순위 전세권 등이 기재된다. 셋째, 매각허가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도 기록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1항 4호). 바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기재다. 이처럼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물적 부담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사람이 작성하기 때문이다.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만약 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물적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다면? 답은 매수인이 안고 간다는 것이다.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망했다. 그래서 경락을 받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매각기일 이후 일주일 뒤에 열리는 매각결정기일까지 경매기록을 확인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인수권리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있다면 매각불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깨끗이 빠져나올 수 있다. 이마저 놓쳤다면 경매목적물의 매도인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다만 소송은 각오해야 한다. 최종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만을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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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5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B씨는 진입로에 쇠말뚝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곤 했다. A씨의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관습상 사도통행권(私道通行權)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사도는 개인소유지이므로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본문 중에서 - ‘고기리 유원지 진입로 사건’의 교훈 광교산과 백운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인 낙생저수지는 계곡형 저수지로 물이 깨끗한 까닭에 낚시꾼들에게 유명하다.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15만㎡에 유원지가 조성돼있는데, 용인시 고기동(고기리)에 위치해 고기리 유원지(낙생유원지)라고 한다. 고기리는 고급 전원주택단지로도 유명한데, 원래는 십여 세대 정도의 자연부락이 있던 후미진 곳이었다. 개발 초기 자연부락에 위치한 토지상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던 A씨는 낙관하고 있었다. 부지조성 허가를 받았고, 사업부지 근처의 토지는 매입했거나 자연부락 주민의 동의를 얻은 상태였다. 6·25 이전부터 개설된 진입로는 전체가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원래 주택단지 개발의 관건은 진입로 확보에 있다. 진입로 매입자금과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무엇보다 도로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도로가 개설돼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도로가 없는 토지, 즉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개설된 도로가 공도(公道)인지 사도(私道)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당해 목적물에 접한 도로뿐만 아니라 인접도로의 상태도 중요하다. 고기리 유원지 및 전원주택 단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의 명칭은 ‘호수로’인데, ‘호수로’ 초입은 사유지인 전(田)과 답(畓)을 지난다. 즉, 진입로 초입의 도로는 사도였던 것이다. 진입로의 소유자 B씨는 이를 경매를 통해 매수한 후, 3년간 일반인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분당신도시 개발로 인근 용인지역까지 뜨기 시작하면서 A씨 등에게 진입로 부지를 고가에 매수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자금을 어찌 감당하랴!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자 B씨는 진입로에 쇠말뚝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곤 했다. A씨의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관습상 사도통행권(私道通行權)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사도는 개인소유지이므로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시행자는 수익성 분석에 정통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실패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철저한 법률 검토를 받기 꺼린다. 자문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아깝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러나 소송으로 가면 이기나 지나 망하기 십상이다. 법률 검토는 아무런 일도 없기 위해 필요하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싸다는 것을 명심하자. 등기부에도 확인되지 않는 ‘법정지상권’ 하자물건 경매라는 것이 있다. 경매투자의 꽃이라고 한다. 잘만하면 투자금의 10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가시 달린 장미임에 틀림없다. 하자물건 경매 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 일반인에게는 참 어려운 개념이다. 본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279조) 쉽게 말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토지임차권과 유사한 권리다. 다만 토지임차권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이를 장기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견고한 건물을 위한 지상권의 경우엔 그 존속기간이 최소한 30년이다. 30년이면 보통 사람의 반평생이 되는 시간이다. 지상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상권의 존재는 등기부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상권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대표적인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것이다. 즉,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66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건물철거의 염려는 없다. 내 땅에 내 물건을 두었으니까! 그러나 저당권실행으로 건물과 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각됐다면 건물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타인의 토지위에 놓아둔 것이 된다. 이때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등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 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것이 민법이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이유다.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실행 이외에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좋은 전원주택 부지가 경매에 나왔다. 현장에 가보니 낡은 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다. 등기부를 보니 건물은 토지소유자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상권등기가 없다. 벌써 3차례 유찰됐다. 자! 그럼 과감하게 매수에 돌입해도 될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30년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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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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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4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성공을 확신한 L씨는 서둘러 부지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축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질변경신청을 했다. 그런데 허가가 거부됐다. 마을주민의 민원이 문제였다. 마을 주민들은 대대손손 그 산에서 송이를 비롯한 버섯을 채취해 연간 수 백만 원씩 돈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수지역권’이다. 특수지역권이란 인근 주민들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서 초목 또는 야생물 채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민법상 관습에 인정돼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특수지역권이 인정되면 울타리를 치거나 마을주민의 출입을 막을 수 없다.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다. - 본문 중에서 - 믿느냐 속느냐 흔히 현장답사를 지형 또는 지세 등을 살펴 가치 분석하는 것부터 생각한다. 그러나 권리 분석이 먼저다. 물론 거래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출발이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류만을 믿을 게 아니라, 이웃 주민 또는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등 다각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어쩌랴! 주의한다고 했음에도 사기에 걸려든 것을! 소유권 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개발이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끔 주변 풍광이 멋진 곳에 정말 아름다운 집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인상 깊었던 어느 부동산업자의 초창기 실패담이 생각난다. 전원주택 개발 및 판매로 작은 재미를 본 L씨는 가슴이 뛰는 부지를 발견하고 대박의 무지개를 보았다. 아마 정지용의 시 ‘향수’에서 그리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곳이었던 모양이다. 성공을 확신한 L씨는 서둘러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축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질변경신청을 했다. 그런데 허가가 거부됐다. 마을주민의 민원이 문제였다. 마을 주민들은 대대손손 그 산에서 송이를 비롯한 버섯을 채취해 연간 수 백만 원씩 돈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수지역권’이다. 특수지역권이란 인근 주민들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서 초목 또는 야생물 채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민법상 관습에 인정돼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특수지역권이 인정되면 울타리를 치거나 마을주민의 출입을 막을 수 없다.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다. 결국 L씨는 마을주민들의 특수지역권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출해야만 했다. 이처럼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는 임장활동(臨場活動)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등이 그것이다. 부동산업자 L씨는 초기 실패경험 이후에 현장답사를 철저히 한다고 한다. 이처럼 부동산전문가들은 철저한 권리 분석을 강조한다. 봉이 김선달과 ‘공시의 원칙’ ‘봉이 김선달’은 조선 후기 개성 이북의 서도지방(황해도 및 평안도 지방)에 널리 분포하던 구전설화였다고 한다. 물론 한양 상인들의 어리숙함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 읽어봐도 흥미진진하다. 당시 대동강가 나룻터엔 사대부 집에 물을 길어다 주는 물장수들이 있었다. 김선달은 이들에게 술 한 잔 얼큰하게 사고, 엽전 몇 닢을 미리 주면서 물을 길어갈 때마다 한 닢씩 자신에게 던져 달라고 부탁했다. 이튿날 김선달은 의관을 정제하고 평양성 동문을 지나는 길목에서 의젓하게 앉아 물장수들이 던져주는 엽전을 받으면서 크게 헛기침을 하는데, 이 광경을 보며 사람들이 수군댄다. 그런데 엽전을 내지 못한 물장수가 김선달에게 호되게 야단맞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한양 상인들은 대동강 물을 긷기 위해선 돈을 내야 하는구나 하며, 그동안 내지 않았던 물세까지 걱정한다. 그리하여 한양 상인들은 어수룩한 차림의 김선달을 꾀어 주막에 데리고 가서, 대동강물 전부를 팔 것을 설득하는데, 김선달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조상님께 면목이 없어 못 팔겠다고 버티며, 물려줄 자식이 없다고 한탄한다. 결국 한양 상인들은 서로 경쟁이 붙어 가격을 올리니 대동강 물은 한양 허풍선에게 4000냥에 팔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엽전 4000냥이란 당시 황소 6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한다. 지금의 법제로 보면 ‘하천법’ 적용 대상인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 그래서인지 요즘도 나라 재산을 팔아먹은 사람을 보고 흔히 봉이 김선달이라고 한다. 이처럼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거래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많다. 따라서 민법은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를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물권의 존재 또는 물권의 변동에 대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공시방법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이 바로 등기다. 결국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라는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모든 부동산물권이 등기부에 공시되는 것은 아니다. 성립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등기되지 않는 게 있다. 예컨대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분묘기지권, 주택임차권이나 상가건물임차권 등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이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현장 답사가 강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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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경산 스틸하우스_(주)그린홈예진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행복을 건축한 ‘모녀의 집’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산에서 찾은 집은 엄마에 대한 딸의 ‘보답’이고 건축주 본인에게 주는 ‘선물’이며, 모녀가 함께 즐기는 ‘재미를 담은 집’이다. 건축주 이주영 씨의 ‘집’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과 사진 백홍기 취재협조 (주)그린홈예진 www.yejinhouse.com HOUSE NOTE DATA · 위 치 경북 경산시 백천동 · 대지면적 305.78㎡(92.66평) · 건축면적 101.77㎡(30.83평) · 연 면 적 121.90㎡(36.93평) 1층 99.90㎡(30.27평) 다락 22.00㎡(6.66평) · 건 폐 율 33.28% · 용 적 률 32.67% · 건축구조 스틸구조 · 용 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 설계기간 2016년 2월 ~ 2016년 5월 · 공사기간 2016년 5월 ~ 2016년 7월 · 공사비용 1억 6천7백만 원(3.3㎡당 450만 원) MATERIAL · 외부마감 지붕 - 알루미늄 징크 외벽 - 스타코, 고파벽돌 · 실내 주요 마감재 수성페인트, LG패브릭벽지 · 주방 주요 마감재 타일 · 욕실 주요 마감재 타일 천장 수성페인트(거실), 실크벽지(침실) 바닥 강마루 창호 KCC L/S 31㎜ 삼중유리 · 단 열 재 지붕 - 글라스울 R30 + 네오폴 100㎜ 외단열 - EPS 100㎜ 내단열 - 글라스울 R19 · 주방기구 ENEX · 위생기구 동서 · 난방기구 기름보일로(경동 나비엔 스테인리스 스탠다드) 설계 건인자건축사무소 시공 (주)그린홈예진 055-758-4956 www.yejinhouse.com 풋풋한 시골 정취와 포근한 산, 새의 지저귐으로 가득한 백천동 마을. 이주영 건축주가 3년간 집 지을 터를 찾다 자리 잡은 마을이다. “부동산 소개로 여기저기 둘러봤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여기나 한번 볼래요?’라고 툭 던지듯 말했는데, 동네가 마음에 들었어요. 느낌이 좋았죠.” 부동산 업자가 별 의지 없이 소개한 땅은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다. 땅과 건물주가 따로 있었던 것. 오래전부터 집을 짓고 살던 할머니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땅 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철거하거나 이주 명령을 할 수 없었다. 땅 주인은 땅을 팔려고 했지만, 할머니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미뤄져 왔다. 이번엔 마치 이주영 씨를 기다렸다는 듯 땅 주인과 집주인이 쉽게 합의했다. 시골 정서 가득한 집 만들고 파 가족을 닮은 집, 가족을 위한 공감으로 가득한 집을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본다. 집짓기에 나선 이주영 씨도 자신만의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건축비용을 마련하는 게 힘들었지만, 꼭 그래야만 했다. 곧 다가올 엄마의 칠순잔치를 ‘우리의 집’에서 열기로 계획한 것이다.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떠나시고 줄곧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욕심 없이 살면서 집을 갖지 못한 엄마에게 ‘우리 집’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이주영 씨는 어려서 자주 놀러 다닌 외할머니 댁의 영향을 받았다. 아침이면 개암나무에 새들이 몰려와 잠을 깨우고, 마당엔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텃밭. 이 집도 그렇게 시골의 여유와 자연의 풍요를 채우고 담 위로 넘나드는 시골의 정서를 녹여낼 것이다. 낮은 담 사이로 안부를 주고받는 시골에서 이웃은 남이 아니다. 두레와 품앗이 정서가 녹아든 시골에서 이웃은 제2의 가족이며 친구이다. 나만 편하자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마을에서 따돌림 받기 쉽다. 외지인이 시골에 정착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마을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서다. “마당이 좀 좁아 지적도 상 한 필지인 이면도로를 활용하면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길이 좁아져 오토바이도 다니기 힘들어 뒷집 할머니가 불편할 거 같았어요. 그래서 확장하지 않고 담을 그냥 뒀어요. 나중에 색만 다시 칠해 산뜻하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현재 건축주 집 남서쪽에 1,200세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있어 학군이 좋아 사람이 몰리고 있다. 덩달아 부동산 가치도 뛰어올랐다. 그러나 기쁘지만 않다고 한다. “처음 땅을 보러 왔을 땐 아파트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좋았죠.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답답할 거 같아요. 여기 주변도 많이 변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조용한 시골을 찾아 떠날 생각도 있어요.” 공부해서 얻은 좋은 집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이주영 씨는 3억을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비용을 훌쩍 넘었다. 기본 건축비용이 높은 스틸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 지붕과 외벽 마감에 컬러강판대신 알루미늄 징크를 사용하고 지붕도 등급이 높은 네오폴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 좋은 자재로 바꾸면서 비용이 추가됐다. 그 외 토목공사와 마당에서도 비용이 조금씩 추가됐다.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만큼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한다. 스틸하우스는 집을 짓기로 계획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스틸하우스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 그린홈예진 전희수 대표를 찾아가 상담부터 했다. “스틸하우스 단점 극복에 관해 물어보니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그동안 만났던 업체와는 다르게 장사꾼 같은 느낌도 없었어요. 모든 게 명확했어요. 집 짓는 동안에도 문제없었죠.” 집은 건축주 제안에 따라 대문, 안방, 주방 배치를 양택풍수인 동사택과 서사택을 고려해 배치했다. ㅡ자형이나 ㄱ자로는 배치가 어려워 건축가는 고민 끝에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배치 레이아웃을 적용해 정방형의 구조를 찾았다. 그리고 남동쪽에 데크와 주차 공간, 마당을 두고 남서쪽에 작은 밭과 마당을 추가로 확보했다. 실내 공간은 층고가 높은 거실을 지나 주방과 식당을 배치하고 그 위에 다락을 놓았다. 단순한 경사지붕은 양 벽면을 타고 내려와 지붕과 벽면의 경계가 모호한 개성 넘친 외형으로 완성했다. 실내에서 포인트 공간은 주방 앞에 배치한 식당이다. 식당은 거실보다 레벨을 높게 하고 좌식으로 사용해 카페와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다. 다락은 조용히 쉬거나 작업하기에 좋고 다락의 작은 베란다는 모녀가 오붓하게 와인을 즐기는 재미난 공간으로 꼽는다. 소소한 공간을 나누고 가꾸며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모녀는 따뜻한 일상을 담고 추억으로 그려낸다. 그리고 이 집은 여행 작가의 꿈을 품고 있는 이주영 씨에겐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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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경산 스틸하우스_(주)그린홈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