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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B씨는 진입로에 쇠말뚝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곤 했다. A씨의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관습상 사도통행권(私道通行權)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사도는 개인소유지이므로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본문 중에서 -

‘고기리 유원지 진입로 사건’의 교훈
광교산과 백운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인 낙생저수지는 계곡형 저수지로 물이 깨끗한 까닭에 낚시꾼들에게 유명하다.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15만㎡에 유원지가 조성돼있는데, 용인시 고기동(고기리)에 위치해 고기리 유원지(낙생유원지)라고 한다. 고기리는 고급 전원주택단지로도 유명한데, 원래는 십여 세대 정도의 자연부락이 있던 후미진 곳이었다.
개발 초기 자연부락에 위치한 토지상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던 A씨는 낙관하고 있었다. 부지조성 허가를 받았고, 사업부지 근처의 토지는 매입했거나 자연부락 주민의 동의를 얻은 상태였다. 6·25 이전부터 개설된 진입로는 전체가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원래 주택단지 개발의 관건은 진입로 확보에 있다. 진입로 매입자금과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무엇보다 도로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도로가 개설돼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도로가 없는 토지, 즉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개설된 도로가 공도(公道)인지 사도(私道)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당해 목적물에 접한 도로뿐만 아니라 인접도로의 상태도 중요하다.
고기리 유원지 및 전원주택 단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의 명칭은 ‘호수로’인데, ‘호수로’ 초입은 사유지인 전(田)과 답(畓)을 지난다. 즉, 진입로 초입의 도로는 사도였던 것이다. 진입로의 소유자 B씨는 이를 경매를 통해 매수한 후, 3년간 일반인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분당신도시 개발로 인근 용인지역까지 뜨기 시작하면서 A씨 등에게 진입로 부지를 고가에 매수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자금을 어찌 감당하랴!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자 B씨는 진입로에 쇠말뚝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곤 했다. A씨의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관습상 사도통행권(私道通行權)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사도는 개인소유지이므로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시행자는 수익성 분석에 정통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실패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철저한 법률 검토를 받기 꺼린다. 자문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아깝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러나 소송으로 가면 이기나 지나 망하기 십상이다. 법률 검토는 아무런 일도 없기 위해 필요하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싸다는 것을 명심하자.

등기부에도 확인되지 않는 ‘법정지상권’ 
하자물건 경매라는 것이 있다. 경매투자의 꽃이라고 한다. 잘만하면 투자금의 10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가시 달린 장미임에 틀림없다. 하자물건 경매 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 일반인에게는 참 어려운 개념이다. 본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279조)
쉽게 말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토지임차권과 유사한 권리다. 다만 토지임차권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이를 장기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견고한 건물을 위한 지상권의 경우엔 그 존속기간이 최소한 30년이다. 30년이면 보통 사람의 반평생이 되는 시간이다. 지상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상권의 존재는 등기부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상권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대표적인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것이다. 즉,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66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건물철거의 염려는 없다. 내 땅에 내 물건을 두었으니까!
그러나 저당권실행으로 건물과 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각됐다면 건물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타인의 토지위에 놓아둔 것이 된다. 이때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등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 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이것이 민법이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이유다.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실행 이외에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좋은 전원주택 부지가 경매에 나왔다. 현장에 가보니 낡은 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다. 등기부를 보니 건물은 토지소유자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상권등기가 없다. 벌써 3차례 유찰됐다. 자! 그럼 과감하게 매수에 돌입해도 될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30년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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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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