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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_노후 주택 소유주 2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LH는 5월 25일부터 LH가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LH는 지난 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가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 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세대수 등 주택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주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LH가 주민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1.2%/년) △미분양 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모 개요 및 일정 □ LH는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올해 공모 지역을 서울 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2차 공모시에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로 공모대상을 점차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 대상인 서울·경기·인천 지역과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희망 하는 지구는 공모 신청서, 동의서 등 소정의 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www.lh.or.kr) LH정비사업지원기구(jeongbi.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공모 신청 이전 AI플랫폼 (https://garohousing.net/ )을 활용하면 △건물 정보 △건물 노후도 △가로 구역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다. < 신청 절차 > 신청요건 확인 ▶ 주민 동의 ▶ AI플랫폼 활용 ▶ 서류작성 ▶ 공모 접수 사업규모 및 가로요건 등 주민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 등 주민 자체적 사업성 분석 공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등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 LH □ 공모 일정은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접수(5월~7월 초) △현황 조사 및 사업검토(7월~8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9월)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하반기 중)으로 진행된다. 문의 LH www.lh.or.kr, LH정비사업지원기구 https://jeongbi.lh.or.kr/mbs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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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_노후 주택 소유주 2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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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낡은 단독·다세대주택 주민 자율 개량
- 2.9 시행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자체는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기존 <도시정비법>으로 추진됐던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 구역이 확대된다.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 제한, 공지 기준, 조경 기준 등의 건축 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 지원 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 재생 뉴딜사업 연계 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월 내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 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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