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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2.9 시행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자체는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기존 <도시정비법>으로 추진됐던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 구역이 확대된다.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 제한, 공지 기준, 조경 기준 등의 건축 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 지원 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 재생 뉴딜사업 연계 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월 내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 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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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낡은 단독·다세대주택 주민 자율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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