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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9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0년 이상 묶여 있던 도시시설 용지 풀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는 곳은 도로나 공원 부지 등 도시·군 계획 시설로, 그간 사유재산임에도 규제로 인해 가격이 저렴했던 지역이다.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 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가치가 없는 지역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해제 작업한다. 올해 초 근린공원에서 해제돼 가격이 폭등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서도 매도자와 매수자 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차원이다. 단계별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 절차 첫 단계 토지 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입안하여 신청할 때는 서식에 따라 입안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 입안 제출해야 한다. 입안 신청하면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할 땐 해당 시설의 실시 계획 인가가 완료되거나 해당 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다. 첫 번째 단계 신청 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추가로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해제 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 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안권자, 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 현재 법은 500㎡ 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 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설이 복합화되고 설치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이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지역지구에 투자하려는 수요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신 있는 분야에 올인하라 운을 타고난 사람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맹지를 매수해도 나중에 도로가 생겨 대박을 터뜨린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토지나 상가 주택 등 분야에 올인해야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파생상품을 만들어 내는 원자재다. 때문에 원자재 고르는 기술이야말로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 문제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와 가짜를 선별하는 기술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투자에 실패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투자의 감을 빨리 감지한다. 하지만 보유만으로도 투자 수익이 되는 가치 투자의 틈새시장이 바로 공원녹지 지역이다. 이러한 토지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지자체들이 1999년부터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고 보상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규제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면, 국가를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모두 일시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는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제약이 풀리는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근린공원이 먼저 풀릴 지역이며,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그 시기가 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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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9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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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6. 부동산이 돈 되는 이유
- 부동산이 돈 되는 이유 재산 목록 1호 하면 대부분 ‘집’ 또는 ‘땅’이라고 답한다. 분명, 화폐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돈보다 부동산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돈은 상품을 교환하는 매개체이며,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일 뿐이다. 10년이 지나도 만 원짜리 지폐는 만 원일 뿐이다. 시간이 흘렀다고 만원의 가치가 높아져 지금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치는 경제논리에 따라 변한다. 그렇다면 부동산이란 무엇이고 부동산 가치의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부富의 척도가 된 토지 부동산不動産이란 용어는 1896년 제정된 일본 민법 제86조 제1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지금은 일상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동산과 구별되는 일본식 한자어로 등장했다. 프랑스어로는 immobiliers, 독일어로는 Immobilien인데, 모두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일본 민법은 이를 한자로 직역하여 ‘不動産’이라 칭하고,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우리 민법도 같다.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하고(민법 99조 1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민법 제99조 2항). 본래 법률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조). 그리고 물건은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즉 물건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이 소유권이다. 인류 초기에는 동산소유권이 중요했지만, 농사가 시작되면서 토지가 생명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연이 선물한 동산(채집물이나 수렵물)에만 의지하지 않고,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농경사회가 시작되었다고 곧 사유재산私有財産으로서의 토지소유권이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가 성립하고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국가를 이룬 유목민의 경우에는 토지소유권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토지는 국가 또는 왕의 소유이므로 농민들은 막대한 부담을 져야 했다. 시민혁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소유권! 그것은 17~18세기에 걸쳐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에 의한 결과였다. 비로소 시민(bourgeoisie)들은 자기 토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은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私所有權을 취득하였고, 토지는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되었다. 이때부터 토지는 부富의 척도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기 때문이다. 영어로 부동산을 real estate라고 하고, 동산은 personal estate라고 한다. real estate는 1666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 ‘real’이란 법률용어로서 personal이 아닌, 즉 「사람에 속하지 않은 사물에 관한」이라는 뜻이다. 결국 ‘토지에 관한’이라는 의미이다. 영국 시민혁명이 진행되면서 real(토지)이 real(진짜)이 된 것이다. 서구에서는 real estate는 토지를 의미하고, 건물은 토지 일부분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건물을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중국어로는 부동산을 방지산房地産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방房은 집을 뜻한다. 현대생활에서 건물은 토지에 버금가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특히,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대단하다. 워런 버핏의 내재가치 현존하는 최고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세계 부자 순위 1위에서 4위를 오르내린다. 그래서 1930년생, 8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의 한마디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끈다. 과연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종목은 무엇일까? 워런 버핏의 보유종목 리스트를 보면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세계적인 브랜드나 효율적 저비용을 경쟁력으로 갖고 있거나 코스트코, 월마트 등 소비자 독점력을 갖춘 회사 등을 선호하며, 정보기술(IT) 업종의 주식을 거의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IT 업종보다는 소비자 독점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한다. 순환주기가 짧은 IT분야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소비자 독점력을 갖춘 기업이 더욱 유망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의 투자 실력은 이미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치 상승을 통해 증명해 왔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20년간 주당 순자산이 연평균 19.1% 증가했다. 워런 버핏의 투자방식을 이른바 가치투자라고 한다. 가치투자란 무엇인가? 워런 버핏은 가치투자를 “1달러 지폐를 40센트에 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과연 100원의 가치를 가진 물건이 어떻게 시장에 40원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까? 워런 버핏의 답은 분명할 것이다. 충분히 많다고.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다. “왜 그렇죠?” 답은 시장의 비효율성에 있다. 주식시장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지배하고 군중심리에 따라 비이성적으로 흘러가는 곳이다. 어제 주가와 오늘 주가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아직 이해할 수 없다.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결정되는데 가치투자를 하는 것이 맞나요?” 답은 시간 속에 있다. 길게 보면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수렴해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 가치투자란 주식시장에서 어느 기업의 주가가 해당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주식이 있다면, 매입했다가 가격(주가)이 내재가치에 수렴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워런 버핏의 가치투자법은 부동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늘 높이 오른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지방에 소재하는 농지나 임야의 가격은 어떨까? 단기간의 가격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내재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란 공중에 떠 있는 작은 4각형 공간으로서 어떠한 수익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는 이용 가능한 지중 및 공중을 포함하는 공간으로서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 워런 버핏의 가치투자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럼에도 투자자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왜일까? 아마 빨리 벌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은 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불나방처럼 달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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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6. 부동산이 돈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