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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특집 | 친환경적 목조주택 짓기
- 창간 5주년 특집 | 자연을 옮겨 온 목조주택 친환경적 목조주택 짓기 목조주택에 대한 개념이 정리됐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집이 완성되는지 살펴보자. 손등 위로 차곡차곡 모래를 쌓아 올려 모래집을 지었던 어릴 때와는 달리 구체적인 시공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직접 집을 지으려면,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사후 관리 요령 등도 쉽게 터득하기 때문이다. 목조주택 전문 시공업체인 하얀울타리목조주택의 시공 현장을 통해 목조주택이 지어지는 과정과 특징들을 알아본다. 토목 및 기초공사 바닥공사는 기초 및 지하실 등 지하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절토, 사토, 성토 등의 공정으로 진행된다. 기초 옹벽면과 지하실이 있다면, 외벽면 등에 방수층과 단열층을 형성해야 하는데 동결심도, 지하수면, 지하실의 용도 등을 고려해 방수 방법을 결정한다. 토목공사는 대지 내 상·하수 처리, 전기,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의 공사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옹벽 공사 등이 검토돼야 한다. 목구조 공사 바닥구조와 벽구조의 틀을 만드는 과정이다. 토대로 사용될 목재는 강압 방부처리된 목재를 사용하고 목재와 콘크리트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한다. 토대의 목재는 콘크리트에 잘 정착된 앵커에 의해 볼트로 고정하되 이 방부목재의 수평과 수직이 건물의 수평과 수직을 좌우 하므로 주의 깊게 설치해야 한다. 지붕공사 지붕구조는 일반적으로 트러스와 서까래로 구성된다. 트러스는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사용하고, 서까래 부재는 일반적으로 두께 2인치에 깊이가 8, 10, 12인치 중 하나를 택한다. 간격은 16인치나 24인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 지붕의 골조가 완성된 후에는 1/2인치 합판을 깔고 그 위에 방수층을 형성한 후에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로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붕공사는 경사각에 따라 난이도가 차이 나는데, 경사각이 30°이상이면 작업용 발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지붕 재료로는 아스팔트 슁글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우드 슁글, 기와 등이 쓰인다. 목구조 주택의 지붕 속 자연환기를 위해서는 처마 및 용마루의 환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처마 물받이 설치를 위한 홈통받이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붕 공사는 천장, 굴뚝, 배기 파이프 등 지붕을 관통하는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하며, 주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후레싱 시공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창호 및 외장마감 골조가 완성되면 합판면에 방습을 위한 비닐 페이퍼를 붙인 후 외부 창문과 출입문을 설치 한다. 외부 벽체의 방습 및 방풍을 위한 방습지를 부착한 후 적당한 위치에 창문을 설치한다. 외벽 마감재로는 사이딩, 스타코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이딩으로는 목재, 비닐재 및 성형제품 등이 많이 쓰이며 가로비닐 널붙임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목재 사이딩에는 오일 스테인계의 도료를 칠하여 내구성을 높이도록 한다. 스타코 바름은 메쉬를 바탕면으로 해 부착력을 높여줘야 한다. 배관 및 설비, 전기공사 설비공사는 급수공사, 배수공사, 난방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급배수를 위한 수평 배관공사는 바닥장선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수직배관의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를 6인치로 사용해 그 공간을 이용하므로 별도의 배관 공간이 필요 없다. 배관과 배선 공사는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단열재공사를 하기 전에 실시되므로 전원 투입시기를 잘 조정해야 한다. 난방을 위한 배관에는 PVC제품을 사용해 이음새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각 실별로 분배기를 설치해 실내난방의 균형을 잡도록 한다. 바닥 온돌공사 바닥 난방 위에 온돌마루를 설치할 경우, 마루를 깔기 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마루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단열공사는 배관, 설비, 전기 작업이 완료된 후, 외벽 스터드 사이로 벽체 두께만큼의 단열재를 설치한다. 지붕 천장에는 석고보드로 천장면을 마감한 후 유리섬유와 같은 단열재로 6인치 두께 이상의 단열층을 만든다. 내부 마감공사 내장공사는 건식마감이기에 공정 관리가 비교적 단순하고 신속히 진행된다. 바닥, 외벽 및 지붕의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내벽 천장에는 1/2인치 석고보드를 붙이고, 페인트나 도배로 마감한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에는 방수 석고보드를 반드시 사용하고, 바닥에 물을 사용하는 곳은 방수를 철저히 한 후 타일을 사용한다. 바닥에는 카펫, 온돌마루 등의 마감재를 이용한 작업이 진행되고, 주방기구 및 화장실 세면대 등이 설치가 되면 내부공사는 모두 끝난다. 목조주택의 완성 내부마감이 모두 끝나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가구들을 각 실에 맞게 배치한다. 시공사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건축주가 해야할 일들이 남은 것이다. 목조주택의 관리 요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은 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 자료협조 : 하얀울타리 목조주택 [시공사 인터뷰] 푸른나이테 대표 정희성 여러 주택중에 목조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이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이용해 사람들의 건강에 좋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목조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며, 완공된 후에도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른 자재에 비해 개보수 하는데 공사가 수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러한 목재는 또한 높은 단열성으로 난방비를 줄이는데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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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특집 | 친환경적 목조주택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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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연성延性 뛰어난 경량 목조주택 시공
- 경량 목구조의 장점은 가성비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단열 성능과 내진 성능이 높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골조 전체를 마감재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외관상 목조주택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해 개성 넘치는 나만의 주택으로 꾸밀 수 있는 것도 경량 목구조 주택의 특징이다.글 백홍기 기자자료협조 하우징플랜 031-297-5265 http://housingplan.co.kr 경량 목구조 시공 순서1. 기초공사는 본 시공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 동결심도 고려한 터파기와 버림 작업. 거푸집과 철근 배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L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심어야 한다. 양생 후 앵커볼트를 심으면 지진 및 풍하중에 의해 이탈할 위험이 있다. 기초공사 2. 골조공사로 주택의 뼈대를 세운다.- 골조공사는 벽체 → 바닥 → 지붕 순서로 진행한다.- 벽체를 세울 토대는 수평을 맞춰 기초에 안착시킨다.- 1층 벽체는 목조주택의 수직하중과 바람에 의한 횡하중을 견뎌야 한다.- 골조는 함수율이 18% 이하인 S.P.F 구조목을 사용한다(토대: 2″×6″, 스터드: 2″×6″~12″, 지붕: 2″×10″). 골조공사 3. 전기와 통신, 상하수도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연결한다. 주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연결 4. 외부 마감과 지붕을 마무리한다.- 창호는 외부 마감 시 기밀과 단열 성능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알맞게 시공한다. 외부 마감과 지붕을 마무리 5. 난방을 위한 방통작업과 습식 공간에 방수 작업을 한다.- 방통공사 시 엑셀파이프는 수압 테스트를 통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 후 바닥을 마감한다. 방수 작업 6. 벽과 지붕에 단열 마감을 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세운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채울 때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단열 마감 7. 건축주 취향을 고려한 인테리어와 정원을 시공한다.8. 완공 내진성능 높여주는 연결철물과 가새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고정하중(적설, 자체 무게)과 수평하중(바람, 지진)으로 구분한다. 수평력을 지닌 지진은 건축물의 이 두 가지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미끄러짐[sliding], 기울어짐[racking], 뒤집힘[overturning]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진력은 주택 무게와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구조보다 가벼운 경량 목구조에 영향을 덜 미친다. 또한, 경량 목구조는 단면이 작은 부재로 구조적 요소를 분산해 바닥판, 벽판, 지붕판을 엮는 방식이라 연성延性이 뛰어나 균형 잡힌 내진 성능을 발휘한다. 경량 목구조의 내진 보강은 연결 철물과 가세를 사용해 쉽고 해결할 수 있으며, 비용은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3.3㎡당 10만 원 정도면 내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다. 지붕과 벽체 연결_수직 목재와 수평 목재가 만나는 트러스와 서까래, 샛기둥과 윗깔도리 부분을 잡아준다.층간 벽 연결_위층과 아래층이 만나는 부분을 띠쇠로 연결한다.스터드와 밑깔도리 연결_기초 바닥과 접하는 벽체 하단 부위는 지진 발생 시 탈락하기 쉽다. 이를 잡아주기 위해 내진 보강용 앵커볼트를 사용한다.비구조부 보강_외벽을 치장벽돌로 마감하면 지진 발생 시 힘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치장벽돌 전용 앵커로 보강한다. 기와지붕은 기와걸이를 사용하면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다.에너지 절약형 평면(=내진 평면)_외벽의 면적을 최소로 한 내진 설계 평면은 에너지 절약형 집과 유사하다. 외벽 면적이 적으면, 에너지 손실을 절감하는 것이지만, 지진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평면이기도 하다. 지금은 목조주택 전성시대01Ⅰ건강하고 안전한 생태건축물 목조주택02Ⅰ목조주택! 어떤 것들이 있나03Ⅰ한옥 고유 구법과 비례 존중한 은평구 신한옥‘청인당’04Ⅰ가볍고, 연성 뛰어난 경량 목조주택05Ⅰ정밀한 시공, 프리컷 공법 일본식 중목구조06Ⅰ간편한 시공, 뛰어난 성능 구조용 단열 패널 SIP 패널라이징 공법07Ⅰ목조주택의 오해와 진실 10가지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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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연성延性 뛰어난 경량 목조주택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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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월호 특집 3-2] 가볍고, 연성延性 뛰어난 경량 목조주택
- 가볍고, 연성延性 뛰어난 경량 목조주택 경량 목구조의 장점은 가성비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단열 성능과 내진 성능이 높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골조 전체를 마감재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외관상 목조주택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해 개성 넘치는 나만의 주택으로 꾸밀 수 있는 것도 경량 목구조 주택의 특징이다. 글 백홍기 기자 자료협조 하우징플랜 031-297-5265 http://housingplan.co.kr 경량 목구조 시공 순서 1. 기초공사는 본 시공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 동결심도 고려한 터파기와 버림 작업. 거푸집과 철근 배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 L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심어야 한다. 양생 후 앵커볼트를 심으면 지진 및 풍하중에 의해 이탈할 위험이 있다. 2. 골조공사로 주택의 뼈대를 세운다. - 골조공사는 벽체 → 바닥 → 지붕 순서로 진행한다. - 벽체를 세울 토대는 수평을 맞춰 기초에 안착시킨다. - 1층 벽체는 목조주택의 수직하중과 바람에 의한 횡하중을 견뎌야 한다. - 골조는 함수율이 18% 이하인 S.P.F 구조목을 사용한다(토대: 2″×6″, 스터드: 2″×6″~12″, 지붕: 2″×10″). 3. 전기와 통신, 상하수도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연결한다. 4. 외부 마감과 지붕을 마무리한다. - 창호는 외부 마감 시 기밀과 단열 성능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알맞게 시공한다. 5. 난방을 위한 방통작업과 습식 공간에 방수 작업을 한다. - 방통공사 시 엑셀파이프는 수압 테스트를 통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 후 바닥을 마감한다. 6. 벽과 지붕에 단열 마감을 한다. - 일정한 간격으로 세운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채울 때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7. 건축주 취향을 고려한 인테리어와 정원을 시공한다. 8. 완공 내진성능 높여주는 연결철물과 가새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고정하중(적설, 자체 무게)과 수평하중(바람, 지진)으로 구분한다. 수평력을 지닌 지진은 건축물의 이 두 가지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미끄러짐[sliding], 기울어짐[racking], 뒤집힘[overturning]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진력은 주택 무게와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구조보다 가벼운 경량 목구조에 영향을 덜 미친다. 또한, 경량 목구조는 단면이 작은 부재로 구조적 요소를 분산해 바닥판, 벽판, 지붕판을 엮는 방식이라 연성延性이 뛰어나 균형 잡힌 내진 성능을 발휘한다. 경량 목구조의 내진 보강은 연결 철물과 가세를 사용해 쉽고 해결할 수 있으며, 비용은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3.3㎡당 10만 원 정도면 내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다. 지붕과 벽체 연결_수직 목재와 수평 목재가 만나는 트러스와 서까래, 샛기둥과 윗깔도리 부분을 잡아준다. 층간 벽 연결_위층과 아래층이 만나는 부분을 띠쇠로 연결한다. 스터드와 밑깔도리 연결_기초 바닥과 접하는 벽체 하단 부위는 지진 발생 시 탈락하기 쉽다. 이를 잡아주기 위해 내진 보강용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비구조부 보강_외벽을 치장벽돌로 마감하면 지진 발생 시 힘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치장벽돌 전용 앵커로 보강한다. 기와지붕은 기와걸이를 사용하면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형 평면(=내진 평면)_외벽의 면적을 최소로 한 내진 설계 평면은 에너지 절약형 집과 유사하다. 외벽 면적이 적으면, 에너지 손실을 절감하는 것이지만, 지진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평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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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월호 특집 3-2] 가볍고, 연성延性 뛰어난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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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이것만은 꼭 알고 짓자 ⑥ 주택 건축의 기본 기초공사
- 우리 집에 맞는 기초 공사 방법은 콘크리트, 목조, 스틸, ALC 등 다양한 주택이 있다. 주택 구조에 따라서 하중이 각기 다르기에 주택 건축 현장에선, 그에 맞는 기초공사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다짐 작업 없이 기초공사를 진행한다면, 완공 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기초공사는 주택의 기본이며, A/S 또는 보수공사가 거의 불가능한 공종 工種이므로 아주 중요하다.글·사진 윤세상 ㈜하우징팩토리 대표이사 T 1670-6840 www.housingfactory.co.kr 기초공사는 집의 기본이지만, 철근과 레미콘 등의 자재비가 비싸기에 부담스러운 공종이기도 하다.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그 자체가 구조이므로 구조 계산을 통해 철근 간격과 레미콘 강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기工期를 줄이고자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養生 되기도 전에 외부 거푸집을 뜯어내고 공사를 강행하기도 한다. ※양생養生(굳히기):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일.콘크리트 기초에 붙는 수직 거푸집은 하루 정도 양생한 후 뜯어도 실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하실과 2층 슬래브 밑에서 받치는 서포트 Support(동바리)는 오래 둘수록 좋다. 특히 지하실 상부에 마당을 조성할 때 공사 중 각종 자재를 지하실 상부에 쌓는 일이 많은데, 그 하중으로 지하실에 크랙이 생기기도 한다. 가능하면 지하실 상부에 하중을 가하지 않고, 지하실 마감공사까지 거푸집과 그것을 받치는 서포트를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실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마감공사를 진행할 때까지 거푸집을 그대로 두는 게 좋다. 줄기초와 매트 기초,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혼합 기초 그리고 버림 콘크리트에 관해 살펴보자.줄기초 기초 위에 옹벽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슬래브를 시공하는 방식이다. 매트 기초보다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늘어나지만, 지하 동결선凍結線을 지킬 수 있다. 지하 동결선이란 흙 속의 온도가 0℃ 이하로 떨어져 흙이 동결하는 층과 동결하지 않는 층의 경계선이다. 흙은 겨울에 습기가 얼면서 팽창하고 여름에 녹으면서 수축하며, 주택 밑의 흙이 이런 활동을 매년 지속하면 기초가 움직이기에 침하, 크랙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조적 주택의 벽체가 갈라졌다면, 잘못된 벽돌 시공 못지않게 기초 침하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동결심도는 지역별 기후 조건에 따라 다르며 서울은 123.2㎝, 부산은 25.0㎝이다. 부산의 경우 기초가 25㎝ 이상 들어가야 한다. 물론 25㎝는 실제로 너무 낮기에 좀 더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러한 이유로 남부 지역에선 매트 기초가 가능하지만, 경기 북부 지역에선 매트 기초는 동결선보다 한참 위에 있기에 줄기초로 동결심도를 지키는 게 좋다. 직영으로 집을 짓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동결선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수도의 동파 위험 때문에 깊게 묻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한다. 수도는 기초하고 상관없이 보온하고 얼지 않도록 진행하는 공종이다. 줄기초_기초 저판底板(밑널) 후 지중 보 철근 공사. 매트 기초 땅을 정지하고 주택 모양대로 전체 레미콘을 한 번에 치는 방식이다. 공기가 빠르고 단가가 조금 내려가는 반면, 동결선을 지키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힘든 공법이다. 대부분 맨땅을 장비로 다지고, 그 위에 높이 40㎝ 정도로 레미콘을 친다. 하지만 깊이가 깊어질수록 레미콘 자재비의 양이 늘어나기에 비효율적이다. 땅이 얼지 않는 곳에서 가능한 방식이다. 이젠 서귀포의 경우 땅이 얼지 않는다고 하니 제주도에서 가능한 방식이라 하겠다. 물론 땅을 완전히 다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줄기초_지중 보 레미콘 타설. 줄기초_지중 보 사이에 되메우기 후 상부에 슬래브 완료. 혼합 방식 요즘 주택 공사 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주택들은 복층이기에 큰 하중을 받지 않으므로 주택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보를 제외하고 테두리만 보를 시공하고 슬래브와 테두리 보를 같이 시공한다. 매트 기초처럼 한 번에 시공하기에 공사비 절감뿐만 아니라 동결선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도 기성 거푸집인 1200㎜ 유로 폼 Euro Form을 사용하기에 평지에서 400㎜ 올라오면 땅속으로 800㎜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경사지의 경우 낮은 부분에는 기초가 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평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혼합 방식_외부 테두리에 지중 보 철근 작업을 하고 가운데 슬래브 작업을 해서 철근을 잇고 지중 보와 슬래브를 같이 시공하는 방식. 버림 콘크리트버림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구조에 관계없이 기초, 형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콘크리트이다. 작업 시 먹매김을 하거나, 흙을 밟지 않아 좋다. 하지만 일부 시공자들은 버림이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실제로 위험천만하게 버림을 두껍게 치고 실제 매트는 30㎝ 만 치기도 한다. 버림에는 철근이 들어가지 않으며, 충분한 양생 없이 밟아도 될 정도면 대부분 들어가서 작업하기에 구조적 역할은 할 수 없다. 버림과 상관없이 구조의 두께가 중요한 것이다. 오히려 버림이 두꺼우면 되메우기 후 크랙이나 파손으로 기초가 처질 수 있다. 기초 전에 치는 버림 콘크리트. 기초공사와 단열재 취부 콘크리트 타설 시 예전에는 단열에 대한 생각이 미흡해 단열재를 취부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1층 바닥 난방 시 슬래브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상당하다. 1층 바닥 슬래브 타설 전 두께 100㎜ 이상 단열재를 시공하고 슬래브를 치면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상당 부분 잡을 수 있다. 기초 벽체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지하실 전체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외부 방수 미장을 하고 되메우기를 하면, 단열뿐만 아니라 결로 방지와 완벽한 방수도 가능하다. 1층 바닥 슬래브 타설 전에 단열재를 취부해 하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잡는다. ▶지역별 동결심도와 법률적 강제동결심도에 관한 법률적 강제 조항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설계 시 완공 후하자 발생에 따른 위험 부담 때문에 동결심도를 상식적으로 지키고 있다. 동결심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자체보다 준공 후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로 말미암아 동결심도를 지키는 것이다.-편집자 주註 지하실 전체에 단열재로 시공하면 단열뿐만 아니라 결로를 막고 방수도 가능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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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이것만은 꼭 알고 짓자 ⑥ 주택 건축의 기본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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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oint】 건축가의 집 이야기 01- 기초
- 건축물의 완성도는 설계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설계는 정확하고 치밀해야 하며, 세세하고 친절해야 한다. 그렇다고 건축주가 집짓기 위해 설계를 배울 필요는 없다. 다만, 설계가 필요한 이유와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된다. 설계의 이해는 곧 집의 이해이기 때문이다. DESIGN POINT 지면은 주택 설계에 대한 건축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풀이는 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 소장이 맡았다.글 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 소장 02-2051-1677 www.kddh.co.kr주택 설계 -기초기초는 집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발판이다. 견고하게 집을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기울거나 균열이 발생하고 바닥에 습기가 생기는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DESIGN POINT는 집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첫째 조건 ‘기초’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초는 구조적인 부분과 형상에 따른 기능적인 역할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집짓기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의 구조는 건물 중량과 건물 내부에 가해지는 각종 하중(내부 벽체의 종류와 규모, 사용자의 인원에 따른 동적 중량)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지반에 고정되도록 하며, 건축물의 침하나 변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초 구조를 선택하기 전에 건축물을 앉히는 지형과 토질 등 현장 상황을 충분하게 조사해야 한다.기초에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로는 성토와 절토가 있다. 성토는 집터를 높이는 것이고 절토는 집터를 낮추는 것이다. 성토와 절토 후에는 지반이 침하하지 않게 단단하게 다져야 하며, 사전에 지반조사를 거치는 게 좋다. 만일 지반조사를 하지 않으면, 기초를 설계할 때 최악의 조건만을 적용해 필요 이상의 구조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철근과 콘크리트 양의 증가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공사 전체 과정에서 기초 시공이 차지하는 기간은 매우 짧다. 시공도 단순하다. 하지만 공사 후에는 땅에 묻혀 보이지 않아 시공의 문제점을 찾기도 어렵다. 건축물에 이상이 있을 땐 보수할 수 있지만, 기초는 보수하기 어려운 이유기도 하다. 지면 아래 자리 잡는 기초기초는 지표면 상·하부로 나뉘며 부위에 따라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땅에 묻히는 부분은 동결심도와 지하수를 고려해야 한다. 기초 최하단부는 동결이나 해빙으로 인한 지반의 변형을 자체적으로 흡수해 벽체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잡석(자갈)다짐을 한다. 잡석다짐은 지정이라고도 하며,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수분을 자갈 틈으로 배출하는 통로 역할을 병행한다. 즉, 땅 아래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자갈 사이로 유도해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공정이다. 물의 동결을 피해 건물을 짓는 게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이므로 동결심도에서 지정의 깊이가 중요하다. 지정이 완료되면 건물을 올리기 전에 자갈 위에 무근콘크리트로 기초 하부의 수평면을 고르고, 건물 전체의 정확한 위치를 잡는 먹매김 등 바탕 작업을 한다.지면 상부의 적당한 기초 높이는?먼저 지역 환경을 고려해 기초 높이를 결정하지만, 정답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와 지형에 맞춰 수백 년을 이어온 한옥을 지었던 선조의 지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옥은 주변 건축 환경에 맞춰 보통 지면에서 30~90㎝ 정도 띄웠다. 이를 참고해 1층의 높이를 자유롭게 정하면 될 것이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조권이다. 또한, 무작정 일층 바닥을 높이면 2층 위 다락과 지붕 선을 디자인할 때 제한이 생기기도 한다. 아름답고 개성 넘치는 입면을 구성하고 싶다면, 1층 높이를 무작정 높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땅과 기초가 만나는 평평하고 넓은 부분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다. 습기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도록 비닐을 깔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하기 위한 단열재 설치도 필수다.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기초 형태가 달라지지만, 목구조는 대부분 줄기초로 시공한다. 이때 줄기초 깊이가 충분하고 1층 바닥판의 두께를 두껍게 해 통기초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2층 규모 이상이라면 내진 구조계산이 불가피하므로 구조기술사 조언에 따라 기초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IN SHORT콘크리트구조 주택은 구조설계사무실에서 구조설계과정을 거친 후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반면, 경골목구조 주택은 구조재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벽체, 바닥, 내력벽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재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구조계산의 역할을 작게 봤다. 여기에 경골목구조 주택은 주택 구조재와 기초가 이질적인 재료라 재료 편중에서 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이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목구조협회에서 구조계산을 우선으로 하는 5-star 인증(목구조 품질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모든 2층 건물에도 내진설계가 필수 사항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에 적용하는 기초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줄기초continuous footing: 길게 벽체가 연결된 형상의 기초● 매트기초(온통기초)mat foundation: 건물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완성하는 기초● 독립기초independent footing: 각각 기둥에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기초● 말뚝기초pile foundation: 지하 깊은 곳에 튼튼한 지반이 있을 때 사용하는 기초(말뚝기초는 상부 건물 형상과 하중, 지내력과 지형에 따라 결정된다.)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 소장정림건축 소장을 지냈으며 2010년 독립해 건축사사무소 KDDH를 운영해오고 있다. 외국에 나간 건축주와 카톡으로 대화하며 지은 집 <이보재>로 알려졌고, 개인 블로그와 SNS를 적극 활용하며 건축주와 소통한다. 익산T하우스, 완주행와재주택, 바바렐라하우스 등 목조주택 다수를 디자인했으며, 노일강 펜션, 홍천다나 치과, 무주펜션 다다 등의 작품이 있다. ‘부기우기 행성 탐험’, ‘붉은 미친’, ‘욕망채집장치’ 등의 드로잉 및 설치작품 전시로 창조 공간 창출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다. 2014 UIA 더반 세계건축대회 서울관 설계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건축주와 건축주의 접점을 찾기 위한 기획으로 집톡(건강한 집짓기 토크쇼)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목조건축협회 5-STAR 품질인증위원을 맡고 있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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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oint】 건축가의 집 이야기 01-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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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②
- THEME 2 기반 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우리 생활에 필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전기일 것이다. 그리고 물과 가스, 통신, 도로가 있다. 시야를 넓혀 도심에서 보면, 교통·유통·문화·방재·보건위생 등 도시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요소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또 도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반 시설이라 한다. 집을 짓고자 한다면, 기반 시설은 기본이다. 도심이나 단지로 조성된 곳에 집을 짓는다면 큰 문제없지만, 나 홀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는 법. 조금만 발품 팔고 노력하면 기반 시설 마련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 시설을 살펴봤다. 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외·내선 기준전기를 처음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에는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가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사용자 간 일련의 전기 설비를 접속해 전기 사용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 된다. 이 수급지점까지의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 지점 후 전기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 소유와 유지 보수를 한다.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 공사라고 하며, 수급 지점 이후 사용자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 한다. 외선 공사에는 전선로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의 공사 등을 생각하면 되며,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까지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 공사, 주택 내부 배선 공사를 내선 공사라 보면 된다. 내선 공사는 주택 주가 전기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10kW가 무방 예전에는 전기기구들의 소비전력이 크지 않아 가정용 전기는 3kW나 5kW 정도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소비전력이 큰 전기기구를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전원주택의 경우 10kW 전기를 신청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결 방법은 지상(공중) 地上 혹은 지중地中을 통한다. 쉽게 말해 지붕 위로 전기를 연결해 집 안으로 전기를 들인다면 지상(공중)을 통한 방법, 전봇대 없이 땅 아래 전기선을 넣어 집으로 연결하게 되면 지중을 통한 연결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론 땅을 파서 시공하는 만큼 지중 방법의 시공비가 지상 방법에 비해 더 비싸다. 통신 맨홀 설치비와 연결비용은 보통 100만~200만 원 정도 들며, 통신 필증도 별도로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전기 신청먼저 전기 공사 면허 업체를 선정해 내선 공사를 완료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전에 전기 신청하는 방법은 전기 신청→시설 부담금 납부→외선 시공/사용 전 점점→계기 설치→송전으로 보면 된다. 이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국전력(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의 경우와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일반 주택은 전기 사용 신청서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축물 관리 대상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정도만 필요하지만,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으니 한전에 문의해야 한다. 전기 공급은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11~13일 정도가 소요된다(저압 기준, 사용 전 점검 소요일 제외).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경우 처리 기준 일정을 한전 측과 협의해 공급 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없어선 안 되는 ‘물’.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도시에서 산 이들에게 물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특별히 인지하긴 어렵다. 전원에서 물 사용은 도시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근 상수관을 연결하거나 아예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상수관 연결하기인근에 지나는 상수도가 있다면 담당 사업소에 신청하면 이곳에서 견적을 내 건축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 비용은 거리에 따라 증감한다. 인근 상수관 연결 시 보통 주택에서는 배관 사이즈를 15~20mm 정도로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수압이 약하거나 상수관을 욕실 변기와 수도 직결식으로 사용할 경우, 수압이 약해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15mm보다는 20mm를 추천한다. 또한, 겨울에 수도가 어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최대한 깊게 묻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1m 넘게 땅을 파는 경우도 많다(지역별 동결심도 참조). 또한, 상수도를 묻을 때는 단열재로 감싸 동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 개발만약 상수관이 근처에 없거나 너무 멀다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 모래, 자갈, 암석층 빈 공간에 채워진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 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표 위에 흐르던 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 고이게 되는데 이를 지하수라 부른다. 지하수 개발 전문 업체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은 생활용수의 하루 이용량에 따라 각각 신고와 허가 대상으로 나뉘게 된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 하루 이용량 100톤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100톤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100톤 이하로 사용하는 만큼 신고만 하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 허가/신고 순서 허가 혹은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 신청서와 지하수 개발 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 영향 조사서, 원상 복구 계획서, 굴착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허가를 위한 서류 접수 후 1주일 내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굴착 행위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공사에 착수해 지하수를 확인한 후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면 된다. 이 조사 후 이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공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허가 결정이 나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허가서를 받아 준공을 하면 1개월 내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위치 △굴착 깊이·지름 취수 계획량 △양수시설 내역 중 동력 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 능력 등을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만약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내용을 통지한다. 이를 이행하면 이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완료 통보서에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해 제출한다. 준공 순서 준공 신고를 위해서는 준공 시설도와 수질 검사서,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이때 현장 사진에는 △지하수 개발 예정지 착정 기계 설치 전 사진과 설치 후 사진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확인 사진 △게이싱 시공 사진 △상부 보호공 시공 사진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 경사도 확인용 사진 △적산 유량계 및 출수 장치 사진 △지하수위 측정관 사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전경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고 필증을 받으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나 허가는 지하수 개발 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in short 지하수, 안정적 공급이 관건 지하수 공사는 파는 방법과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한다. 가장 먼저 굴착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깊이가 얕은 자유면 지하수를 대상으로 인력으로 굴착하는 방법과 자갈이 없는 10m의 깊은 토사층을 대상으로 굴착하지 않고 우물 구조물을 해머 등으로 타격해 침하시켜 우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착정기(굴착기, 시추기)를 이용해 굴착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기계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로 깊게 뚫을 수 있어 암반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용하다. 관정 분류 관정이란 땅속으로 관을 매설해 관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착정의 지름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뉘고, 또한 그 각각의 착정 깊이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소공은 착정의 지름이 3인치(75mm) 정도이며 깊이는 얕게는 10m 내외에서 착정한다. 중공은 얕은 곳에 있는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지하수 개발에 사용되며 보통 그 착정 깊이가 0~30m 정도다. 반면, 대형 관정을 의미하는 대공은 지하 깊숙이 암반층에 있는 암반수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 사용되며 100~150m 혹은 그 이상 깊이까지 착정한다. 이때 표토층과 풍화암층의 건수를 차단하기 위해 암반층까지 케이싱 casing 관을 설치한다.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시 대공을 사용하는 이유는 깊은 층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맑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수량의 변동이 적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개발한 상태에서 추가로 물탱크를 설치한다면 보통 1톤 정도를 추천한다. 물탱크는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물이 오염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개발비용수미개발에 따르면 100m 굴착 기준, 인허가와 굴착 이용시설을 포함해 1천만 원 정도가 든다. 이 비용은 인건비, 유류비, 각종 부자재비, 자재비 등이 포함된 기본 비용이라 보면 된다. 이때 토지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개발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맥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수미개발 황영희 대표는 “경험과 완벽한 탐사 능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첫 길”이라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수맥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조언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수질 검사는 ‘필수’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 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자. 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도시에서는 집에서 물을 쓰고 버리는 일을 생각 없이 당연히 해왔지만, 시골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오·배수 처리에 대해 알아봤다. 정화조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큰 문제. 운 좋게 오수관로가 인근에 있으면 우리 집과 연결공사만 하면 되지만, 만약 너무 멀거나 연결하기 어려울 경우 정화조를 땅속에 설치해 이곳에 오수를 보내야 한다. 정화조에는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가 있다. 가장 먼저, 단독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단독 혹은 공동주택에 설치해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 중 부유물질을 침전 분리 작용 등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이다.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의 혐기성 세균이나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을 통해 정화하는 등 다양한 정화 방법을 통한다. 이 방법은 모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른다. 이때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하는 하수의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은 380ppm 정도인데, 정화를 통해 이 값을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정화조는 한번 땅속에 묻게 되면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합병정화조다. 합병정화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배수를 그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이 정화조는 상수도 관리지역에서는 필수다. 보통 10인용 기준으로 연결공사와 필증 비용을 포함해 공사비는 600만~800만 원 정도다. 신고는 어떻게?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개인 하수도라 말한다.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처리 시설은 설치가 되면 반드시 준공 검사 신청을 받고, 폐쇄할 때도 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신고할 때는 오수 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만약,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가 만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시, 그 시설의 치수가 정확히 기록된 설계도서), 건물의 배수 계통도 1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오수 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준공 검사 없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잠깐! 오수와 배수 집에서 사용하고 난 생활하수는 오수와 배수로 나뉜다. 쉽게 말해 오수는 화장실을 이용 후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대나 욕조에서 사용한 물이나 주방에서 사용한 물, 세탁 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의미한다. 이 생활하수들은 따로 구분돼 처리되는데 이때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돼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하게 된다. in short 정화조 설치 point ●단독정화조는 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고 합병정화조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한다(단, 우수 배관은 제외).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해야 한다.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하중으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면 콘크리트 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슬래브 및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에 물을 채울 경우 칸막이 손상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여러 번 나눠 담는다.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정화조 설치 비용 ●정화조 허가 및 준공 비용+경비+인건비 약 350~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비용 (5~10인용) 50만 원 내외. ●배관 및 굴삭기 임대료 + 인건비 = 100~150만 원 가량 in short 우수 맨홀이란?우수雨水란 빗물 등을 의미하는데, 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흐를 수 있게 설치한 관을 우수관이라고 한다. 우수는 잔디 등을 깔아 자연 배수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반드시 우수 맨홀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 지자체 우수관로와 연결하게 되는데 관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형질 변경을 통해 집을 지었다면, 대지 경계에 따라 U형 측구를 심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우리 집 근처에 도시 가스관이 있다면 간단히 배관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300만~400만 원 정도로 다른 기반 시설 연결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말한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연결을 하는데 가스통을 설치하고 연결만 하면 돼 편리하다. 하지만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도시가스에 비해 이용 금액이 비쌀 가능성이 크고, 배달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때문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전원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 편리한 도시가스를 비싼 공사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전원 마을을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해 주민 연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 LPG 소형저장탱크의 설치는 이전부터 농어촌 마을에 설치해오고 있었지만, 다수 그린벨트 지역들은 배제됐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농어촌 마을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LPG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정부는 설치비의 70~80%를 정부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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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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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OINT] 건축가의 집 이야기 01- 기초
- 주택 설계 DESIGN POINT 기초 건축물의 완성도는 설계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설계는 정확하고 치밀해야 하며, 세세하고 친절해야 한다. 그렇다고 건축주가 집짓기 위해 설계를 배울 필요는 없다. 다만, 설계가 필요한 이유와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된다. 설계의 이해는 곧 집의 이해이기 때문이다. DESIGN POINT 지면은 주택 설계에 대한 건축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풀이는 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 소장이 맡았다. CONTENTS 01 기초 02 일층 03 이층 04 벽체 05 문 06 창호 07 주방 08 다용도실 09 화장실 10 지붕 11 방수 12 하이브리드 기초는 집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발판이다. 견고하게 집을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기울거나 균열이 발생하고 바닥에 습기가 생기는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DESIGN POINT는 집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첫째 조건 ‘기초’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글 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 소장 www.kddh.co.kr 기초는 구조적인 부분과 형상에 따른 기능적인 역할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집짓기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의 구조는 건물 중량과 건물 내부에 가해지는 각종 하중(내부 벽체의 종류와 규모, 사용자의 인원에 따른 동적 중량)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지반에 고정되도록 하며, 건축물의 침하나 변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초 구조를 선택하기 전에 건축물을 앉히는 지형과 토질 등 현장 상황을 충분하게 조사해야 한다. 기초에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로는 성토와 절토가 있다. 성토는 집터를 높이는 것이고 절토는 집터를 낮추는 것이다. 성토와 절토 후에는 지반이 침하하지 않게 단단하게 다져야 하며, 사전에 지반조사를 거치는 게 좋다. 만일 지반조사를 하지 않으면, 기초를 설계할 때 최악의 조건만을 적용해 필요 이상의 구조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철근과 콘크리트 양의 증가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공사 전체 과정에서 기초 시공이 차지하는 기간은 매우 짧다. 시공도 단순하다. 하지만 공사 후에는 땅에 묻혀 보이지 않아 시공의 문제점을 찾기도 어렵다. 건축물에 이상이 있을 땐 보수할 수 있지만, 기초는 보수하기 어려운 이유기도 하다. 지면 아래 자리 잡는 기초 기초는 지표면 상·하부로 나뉘며 부위에 따라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땅에 묻히는 부분은 동결심도와 지하수를 고려해야 한다. 기초 최하단부는 동결이나 해빙으로 인한 지반의 변형을 자체적으로 흡수해 벽체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잡석(자갈)다짐을 한다. 잡석다짐은 지정이라고도 하며,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수분을 자갈 틈으로 배출하는 통로 역할을 병행한다. 즉, 땅 아래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자갈 사이로 유도해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공정이다. 물의 동결을 피해 건물을 짓는 게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이므로 동결심도에서 지정의 깊이가 중요하다. 지정이 완료되면 건물을 올리기 전에 자갈 위에 무근콘크리트로 기초 하부의 수평면을 고르고, 건물 전체의 정확한 위치를 잡는 먹매김 등 바탕 작업을 한다. 지면 상부의 적당한 기초 높이는? 먼저 지역 환경을 고려해 기초 높이를 결정하지만, 정답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와 지형에 맞춰 수백 년을 이어온 한옥을 지었던 선조의 지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옥은 주변 건축 환경에 맞춰 보통 지면에서 30~90㎝ 정도 띄웠다. 이를 참고해 1층의 높이를 자유롭게 정하면 될 것이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조권이다. 또한, 무작정 일층 바닥을 높이면 2층 위 다락과 지붕 선을 디자인할 때 제한이 생기기도 한다. 아름답고 개성 넘치는 입면을 구성하고 싶다면, 1층 높이를 무작정 높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땅과 기초가 만나는 평평하고 넓은 부분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다. 습기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도록 비닐을 깔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하기 위한 단열재 설치도 필수다.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기초 형태가 달라지지만, 목구조는 대부분 줄기초로 시공한다. 이때 줄기초 깊이가 충분하고 1층 바닥판의 두께를 두껍게 해 통기초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2층 규모 이상이라면 내진 구조계산이 불가피하므로 구조기술사 조언에 따라 기초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IN SHORT 콘크리트구조 주택은 구조설계사무실에서 구조설계과정을 거친 후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반면, 경골목구조 주택은 구조재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벽체, 바닥, 내력벽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재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구조계산의 역할을 작게 봤다. 여기에 경골목구조 주택은 주택 구조재와 기초가 이질적인 재료라 재료 편중에서 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이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목구조협회에서 구조계산을 우선으로 하는 5-star 인증(목구조 품질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모든 2층 건물에도 내진설계가 필수 사항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에 적용하는 기초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 줄기초continuous footing: 길게 벽체가 연결된 형상의 기초 ● 매트기초(온통기초)mat foundation: 건물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완성하는 기초 ● 독립기초independent footing: 각각 기둥에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기초 ● 말뚝기초pile foundation: 지하 깊은 곳에 튼튼한 지반이 있을 때 사용하는 기초(말뚝기초는 상부 건물 형상과 하중, 지내력과 지형에 따라 결정된다.) 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 소장 정림건축 소장을 지냈으며 2010년 독립해 건축사사무소 KDDH를 운영해오고 있다. 외국에 나간 건축주와 카톡으로 대화하며 지은 집 <이보재>로 알려졌고, 개인 블로그와 SNS를 적극 활용하며 건축주와 소통한다. 익산T하우스, 완주행와재주택, 바바렐라하우스 등 목조주택 다수를 디자인했으며, 노일강 펜션, 홍천다나 치과, 무주펜션 다다 등의 작품이 있다. ‘부기우기 행성 탐험’, ‘붉은 미친’, ‘욕망채집장치’ 등의 드로잉 및 설치작품 전시로 창조 공간 창출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다. 2014 UIA 더반 세계건축대회 서울관 설계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건축주와 건축주의 접점을 찾기 위한 기획으로 집톡(건강한 집짓기 토크쇼)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목조건축협회 5-STAR 품질인증위원을 맡고 있다. T 02-2051-1677 | E kddh@kddh.kr | cafe.naver.com/kimddo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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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OINT] 건축가의 집 이야기 01-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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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집 짓기 과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을 주로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땅이 법률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인지를 아는 것에서 집 짓기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아가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집 다운 집이 된다고도 조언한다. 이번 호에서는 집 짓기의 기초 작업, 토지 형질과 기반시설에 대해 알아봤다. 튼튼하면서 문제없는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 주목하자. THEME 0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THEME 02 기반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0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0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0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는? 0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05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정리 김수진 참고자료 <전원주택 가이드,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전원주택 짓기_입지 선정에서 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지적과 국토정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 <맑은 물 세상> 상하수도협회 자료협조 수미개발 053-764-2189 www.sumee.co.kr ㈜하우징팩토리 1670-6840 http://housingfactory.co.kr THEME 0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A 씨는 얼마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에 집터를 마련했다. ‘자연인’을 꿈꾸며 인근 마을과 수 km 떨어진 산 중턱, 빛 잘 들어오는 적당한 땅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구입했다. 은퇴 후 즐거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즐거운 상상은 본격적인 집 짓기에 나서면서 와장창 깨졌다. 일괄발주를 선택한 A 씨에게 시공업체가 “집 짓는 것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무시못할 수준일 것 같다”고 조언한 것. 생활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이 전혀 없는 ‘맨땅’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각종 기반시설 공사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원을 켜면 불이 켜지고, 더러운 물은 나도 모르는 어딘가로 보내진다. 수만·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이 당연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설령 도시 내에서 이사 한다 해도 큰 불편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시골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집을 짓는다면, 기반시설 확보가 먼저다.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용수부터 상하수도 구축과 전기, 가스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건축주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처럼 모든 시설이 다 구비돼 있을 것이라 방심하고 있으면 뒤통수 맞는 듯한 배신감(?) 마저 들 수도 있으니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집 짓는 비용만을 생각하고 초반에 예산을 잡았다가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추가되면서 당황하는 건축주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전문가도 “적잖은 비용이 기반시설 구축에 들 수도 있고, 심하면 아예 그 땅에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집 짓기 전, 전용허가와 지적 측량 필요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답은 No. 주택은 건축법 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농지인 전, 답, 임야 등의 지목은 ‘집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전과 답·과수원은 농지 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되며, 만약 개발 행위 허가 구역 내 부지도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러한 허가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다가는 원상회복 명령에 벌금, 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집을 지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먼저, 필지에 대해 알아보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이며,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과 지번이 붙는다. 지목은 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목에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등 28종이 있는데, 이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은 대(지). 대에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와 이에 접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를 준공한 토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면서도, 1필지 1대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지목이 전, 답, 임야라도 토지 형질 변경 등 요건만 갖추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전과 답은 농지 전용 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내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신고,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원) = 전용면적(㎡) × ㎡당 공시지가(원) × 30%(상한액 5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 전용면적(㎡) × 3,350(원): 해당 토지가 준보전산지일 경우 전용면적(㎡) × 4,350(원):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토지 분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때는 토지의 합병,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는 토지 분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토지 분할이 잦다. 전문가들은 토지 분할에서 경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말목)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를 새로 결정하거나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거나 그 구조물의 중앙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거나 그 구조물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한다. 하지만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측량 토지를 분할 측량하거나 면적 혹은 경계를 정정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가 지적 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등에 의뢰하면, 이들이 측량한다. 이때 관계자, 즉 이해관계인인은 민법 상 사실 여하에 따라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로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측량할 때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입회하여 측량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계 복원 측량 : 지적 공부상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시 설치를 의무화한 것. 주택을 신축할 때 연접한 토지와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필요한 측량. △지적 현황 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 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것. 주택 신축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 토지에서 점유 토지의 면적을 지적 측량 성과도로 확인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지적측량 절차 가장 먼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의뢰인이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적 측량 수행자에 제출한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기간이나 일자, 비용 등이 기재된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 측량성과를 작성해 지적 소관청에 성과 검사를 의뢰하며, 이를 지적 소관청은 검사 후 지적 측량 수행자에 측량 성과도를 교부하고 이 성과도를 수행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때, 만약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혹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련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단지형 택지와 개별형 택지 일반적으로 주택지는 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지형 택지’와 개인이 부지를 구입한 ‘개별형 택지’로 나눌 수 있다. 단지형 택지는 토목 공사나 기반시설 등을 조성한 택지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형 택지는 단지형 택지에 비해 토지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대지조성 공사 등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대지 조성 공사, 허가부터 받아야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인 부지에 집을 지을 때는 토목측량사무소와 협의하고 대지 조성 공사의 취지와 공사 내용에 관한 공사계획 도서를 작성·제출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후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기 전에 공사를 단행했다가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 계획을 상세히 세우기 전에는 개량적인 건축 도면이나 건축주의 요구에 맞지 않은 건축도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지와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토지 이용과 토목 계획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해야 각종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주택을 지을 때 토목공사와 기반시설 공사를 먼저 실시한다. 보통 토목공사는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거나 옹벽을 쌓는 공사를 의미한다. 기반시설 공사는 도로에서 필지 별로 전기나 설비, 오수관로 등을 연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두 용어는 현장에 따라 구분하여 쓰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하우징 팩토리 측에 따르면, 보통 기반시설은 집을 짓기 전부터 계획하는 만큼 각 주택 시공업체가 주로 주체가 되어 시공하게 된다. THEME 02 기반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우리생활에 필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전기일 것이다. 그리고 물과 가스, 통신, 도로가 있다. 시야를 넓혀 도심에서 보면, 교통·유통·문화·방재·보건위생 등 도시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요소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또 도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한다. 집을 짓고자 한다면, 기반시설은 기본이다. 도심이나 단지로 조성된 곳에 집을 짓는다면 큰 문제없지만, 나 홀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는 법. 조금만 발품팔고 노력하면 기반시설 마련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살펴봤다. 0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외·내선 기준_전기를 처음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에는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가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사용자 간 일련의 전기 설비를 접속해 전기 사용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 된다. 이 수급지점까지의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 지점 후 전기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 소유와 유지 보수를 한다.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 공사라고 하며, 수급 지점 이후 사용자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 한다. 외선 공사에는 전선로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의 공사 등을 생각하면 되며,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까지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 공사, 주택 내부 배선 공사를 내선 공사라 보면 된다. 내선 공사는 주택주가 전기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10kW가 무방_예전에는 전기기구들의 소비전력이 크지 않아 가정용 전기는 3kW나 5kW 정도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소비전력이 큰 전기기구를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전원주택의 경우 10kW 전기를 신청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결방법은 지상(공중)地上 혹은 지중地中을 통한다. 쉽게 말해 지붕 위로 전기를 연결해 집 안으로 전기를 들인다면 지상(공중)을 통한 방법, 전봇대 없이 땅 아래 전기선을 넣어 집으로 연결하게 되면 지중을 통한 연결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론 땅을 파서 시공하는 만큼 지중 방법의 시공비가 지상 방법에 비해 더 비싸다. 통신 맨홀 설치비와 연결비용은 보통 100만~200만 원 정도 들며, 통신 필증도 별도로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전기신청_먼저 전기 공사 면허 업체를 선정해 내선 공사를 완료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전에 전기 신청하는 방법은 전기 신청→시설부담금 납부→외선 시공/사용 전 점점→계기 설치→송전으로 보면 된다. 이후 전기사용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국전력(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의 경우과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일반 주택은 전기사용 신청서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축물관리대상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정도만 필요하지만,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으니 한전에 문의해야 한다. 전기공급은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11~13일 정도가 소요된다(저압기준, 사용전 점검 소요일 제외).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경우 처리 기준 일정을 한전 측과 협의해 공급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전기인입비용(신청: 한국전력공사) ●200m까지 무료 / 1m 당 약 5만 원 ※ 사유지에 전신주 세워할 땐 소유자 동의 필요 예)기존 전신주에서 집까지 400m 거리에 있을 때 ※ 계산방법: (400-200) × 5만 원 = 1천만 원 전화 설치비용(신청: KT, LG, SKT 홈페이지) ●기존 통신주에서 80m(통신주 두 개)까지 무료 ●80~200m : 통신주 한 개당 약 10만 원 (통신주 한 개당 거리 40m) ●200m 이상 : 통신주 한 개당 약 40~50만 원 예)기존 통신주에서 집까지 400m 거리에 있을 때 ※ 계산방법 : 400/40 = 통신주 10개 (5개 × 10만 원) + ((5개-기본 2개) × 40만 원) = 170만 원 임시계량기 보증금, 돌려 받으세요~ 주택 공사를 위해 임시로 전기를 신청해 사용하면 임시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임시계량기 설치를 위해 보증금을 내게 된다. 나중에 본 계량기를 받으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즘금에서 미납 전기 요금 및 계기 변상금 등을 대체한 잔액을 환불해준다. 전기 사용 해지 신청 시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규 사용 신청 시 계좌 이체 약정서를 제출한 건축주에게 자동 입금한다. 잊지 말고 꼭 환급받도록 하자. 0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없어선 안 되는 ‘물’.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도시에서 산 이들에게 물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특별히 인지하긴 어렵다. 전원에서 물 사용은 도시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근 상수관을 연결하거나 아예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상수관 연결하기_인근에 지나는 상수도가 있다면 담당 사업소에 신청하면 이곳에서 견적을 내 건축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 비용은 거리에 따라 증감한다. 인근 상수관 연결 시 보통 주택에서는 배관 사이즈를 15~20mm 정도로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수압이 약하거나 상수관을 욕실변기와 수도 직결식으로 사용할 경우, 수압이 약해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15mm보다는 20mm를 추천한다. 또한, 겨울에 수도가 어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최대한 깊게 묻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1m 넘게 땅을 파는 경우도 많다(지역별 동결심도 참조). 또한, 상수도를 묻을 때는 단열재로 감싸 동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 개발_만약 상수관이 근처에 없거나 너무 멀다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 모래, 자갈, 암석층 빈 공간에 채워진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 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표 위에 흐르던 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 고이게 되는데 이를 지하수라 부른다. 지하수 개발 전문업체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은 생활용수의 하루 이용량에 따라 각각 신고와 허가 대상으로 나뉘게 된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 하루 이용량 100톤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100톤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100톤 이하로 사용하는 만큼 신고만 하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 허가/신고 순서_ 허가 혹은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 신청서와 지하수 개발 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 영향 조사서, 원상 복구 계획서, 굴착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위한 서류 접수 후 1주일 내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굴착 행위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공사에 착수해 지하수를 확인한 후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면 된다. 이 조사 후 이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공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결정이 나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허가서를 받아 준공을 하면 1개월 내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위치 △굴착 깊이·지름 취수 계획량 △양수시설 내역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 능력 등을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만약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내용을 통지한다. 이를 이행하면 이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완료 통보서에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해 제출한다. 준공 순서_ 준공 신고를 위해서는 준공 시설도와 수질 검사서,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이때 현장 사진에는 △지하수 개발 예정지 착정 기계 설치 전 사진과 설치 후 사진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확인 사진 △게이싱 시공 사진 △상부 보호공 시공 사진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 경사도 확인용 사진 △적산 유량계 및 출수 장치 사진 △지하수위 측정관 사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전경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고 필증을 받으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나 허가는 지하수 개발 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in short 지하수, 안정적 공급이 관건 지하수 공사는 파는 방법과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한다. 가장 먼저 굴착방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깊이가 얕은 자유면 지하수를 대상으로 인력으로 굴착하는 방법과 자갈이 없는 10m의 깊은 토사층을 대상으로 굴착하지 않고 우물 구조물을 해머 등으로 타격해 침하시켜 우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착정기(굴착기, 시추기)를 이용해 굴착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기계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로 깊게 뚫을 수 있어 암반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용하다. 관정 분류_ 관정이란 땅속으로 관을 매설해 관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착정의 지름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뉘고, 또한 그 각각의 착정 깊이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소공은 착정의 지름이 3인치(75mm) 정도이며 깊이는 얕게는 10m 내외에서 착정한다. 중공은 얕은 곳에 있는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지하수 개발에 사용되며 보통 그 착정 깊이가 0~30m 정도다. 반면, 대형 관정을 의미하는 대공은 지하 깊숙이 암반층에 있는 암반수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 사용되며 100~150m 혹은 그 이상 깊이까지 착정한다. 이때 표토층과 풍화암층의 건수를 차단하기 위해 암반층까지 케이싱casing 관을 설치한다.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시 대공을 사용하는 이유는 깊은 층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맑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수량의 변동이 적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개발한 상태에서 추가로 물탱크를 설치한다면 보통 1톤 정도를 추천한다. 물탱크는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물이 오염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개발비용_ 수미개발에 따르면 100m 굴착 기준, 인허가와 굴착 이용시설을 포함해 1천만 원 정도가 든다. 이 비용은 인건비, 유류비, 각종 부자재비, 자재비 등이 포함된 기본 비용이라 보면 된다. 이 때 토지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개발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맥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수미개발 황영희 대표는 “경험과 완벽한 탐사 능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비용절감의 첫 길”이라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수맥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조언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수질 검사는 ‘필수’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 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자. 0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도시에서는 집에서 물을 쓰고 버리는 일을 생각 없이 당연히 해왔지만, 시골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오·배수 처리에 대해 알아봤다. 정화조_ 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큰 문제. 운 좋게 오수관로가 인근에 있으면 우리집과 연결공사만 하면 되지만, 만약 너무 멀거나 연결하기 어려울 경우 정화조를 땅속에 설치해 이곳에 오수를 보내야 한다. 정화조에는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가 있다. 가장 먼저, 단독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단독 혹은 공동주택에 설치해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 중 부유물질을 침전분리 작용 등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이다.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의 혐기성 세균이나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을 통해 정화하는 등 다양한 정화방법을 통한다. 이 방법은 모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른다. 이때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하는 하수의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은 380ppm 정도인데, 정화를 통해 이 값을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정화조는 한번 땅속에 묻게 되면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합병정화조다. 합병정화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배수를 그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이 정화조는 상수도 관리지역에서는 필수다. 보통 10인용 기준으로 연결공사와 필증 비용을 포함해 공사비는 600만~800만 원 정도다. 신고는 어떻게?_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개인 하수도라 말한다.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처리 시설은 설치가 되면 반드시 준공 검사 신청을 받고, 폐쇄할 때도 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신고할 때는 오수 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만약,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가 만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시, 그 시설의 치수가 정확히 기록된 설계도서), 건물의 배수 계통도 1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오수 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준공 검사 없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잠깐! 오수와 배수 집에서 사용하고 난 생활하수는 오수와 배수로 나뉜다. 쉽게 말해 오수는 화장실을 이용 후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대나 욕조에서 사용한 물이나 주방에서 사용한 물, 세탁 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의미한다. 이 생활하수들은 따로 구분돼 처리되는데 이때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돼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하게 된다. in short 정화조 설치 point -단독정화조는 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고 합병정화조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한다(단, 우수배관은 제외).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해야 한다.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하중으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면 콘크리트 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슬래브 및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에 물을 채울 경우 칸막기 손상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여러 번 나눠 담는다.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정화조 설치 비용 -정화조 허가 및 준공 비용+경비+인건비 약 350~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비용 (5~10인용) 50만 원 내외. -배관 및 굴삭기 임대료 + 인건비 = 100~150만 원 가량 in short 우수맨홀이란? 우수雨水란 빗물 등을 의미하는데, 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흐를 수 있게 설치한 관을 우수관이라고 한다. 우수는 잔디 등을 깔아 자연 배수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반드시 우수맨홀을 설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우수관로와 연결하게 되는데 관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형질변경을 통해 집을 지었다면, 대지 경계에 따라 U형 측구를 심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0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우리집 근처에 도시가스관이 있다면 간단히 배관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300만~400만 원 정도로 다른 기반시설 연결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말한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연결을 하는데 가스통을 설치하고 연결만 하면 돼 편리하다. 하지만 안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도시가스에 비해 이용 금액이 비쌀 가능성이 크고, 배달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전원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_ 편리한 도시가스를 비싼 공사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전원 마을을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해 주민 연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 LPG 소형저장탱크의 설치는 이전부터 농어촌 마을에 설치해오고 있었지만, 다수 그린벨트 지역들은 배제됐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농어촌 마을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LPG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정부는 설치비의 70~80%를 정부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05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단순히 기반시설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땅이 맹지라면 아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 맹지에서는 집을 짓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즉, 자칫 잘못해 맹지를 구입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Q 도로 폭은 얼마나 되야 하나? Q 지적상 맹지? 현황상 맹지? 지적상 맹지란 지적도로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상 맹지는 지적도상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실제 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도로가 없는 토지다. Q 개발 방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거나 사도를 설치, 관습상 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는다. 지적상 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받으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토지승락서는 당사자 간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현황상 맹지는 현황도로를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나 현장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반드시 현장별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소속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가 도로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Q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나?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실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거나,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거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Q 주위 토지통행권은? 말 그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주위 토지통행권은 판례상 토지 용도에 따른 폭의 도로만 인정한다. 즉 사용되는 목적이 농지였다면 2~3m 폭의 농로만 허용되고 건축이 가능한 4m의 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약 이미 현황도로가 4m 이상의 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대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Q 맹지가 알짜배기일 수도 있다는데? 공적인 도로개설에 접한 토지일 경우 바로 그러하다. 현재 지적상 도로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에 도로가 그려져 있을 경우 가치는 높아진다. point 진입로 포장 방법과 비용 전원주택 진입로는 흔히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아스팔트나 블록포장은 지반의 단단함에 따라 공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반면, 콘크리트는 지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를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로, 내구성이 높아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한다. 포장 방법_도로포장의 첫 순서는 포크레인으로 길 닦기다. 만약 토질이 연약하면 잡석(자갈)을 깔아 좀 더 다진 후 공사를 해야 시공 후 도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포크레인으로 다진 후에는 와이어 매쉬를 깐다. 콘크리트만으로도 승용차 정도의 하중은 버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매쉬를 겹쳐 깔아주는 것이 좋다. 이후 콘크리트를 골고루 잘 부은 후 표면을 말끔히 정리한다. 전문가들은 도로 바닥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도가 대략 18mpa(180 강도)의 레미콘으로 약 20cm 두께로 포장하면 무방하다고 조언한다. 며칠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낸다. 굳으면 굳을수록 색이 하얗게 된다. 레미콘도 용도에 따른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레미콘은 규격 표기를 골재(골재 굵기)-강도-슬럼프(콘크리트 반죽의 질기) 순으로 기재한다. 레미콘은 보통 1㎥ 당 가격이 정해지는데 강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며 일반 레미콘은 1㎥에 6~8만 원 선이다(서울·경인지역 기준 1㎥ 당 6만4,200원). 레미콘은 보통 한 차마다 평균 6㎥가 실리므로 한 차당 40만 원에서 45만 원 전후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된다. 레미콘 운송비는 별도이며, 왕복 평균 최소 3만6천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설한 콘크리트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사람 손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인건비 또한 들어간다.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은 토질사정과 상황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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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 짓자 ⑥]우리 집에 맞는 기초공사 방법은
- 기초공사는 집의 기본이지만, 철근과 레미콘 등의 자재비가 비싸기에 부담스러운 공종이기도 하다. 철근콘크리트주택은 그 자체가 구조이므로 구조 계산을 통해 철근 간격과 레미콘 강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기工期를 줄이고자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養生되기도 전에 외부 거푸집을 뜯어내고 공사를 강행하기도 한다. ※양생養生(굳히기):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일. 콘크리트 기초에 붙는 수직 거푸집은 하루 정도 양생한 후 뜯어도 실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하실과 2층 슬래브 밑에서 받치는 서포트Support(동바리)는 오래 둘수록 좋다. 특히 지하실 상부에 마당을 조성할 때 공사 중 각종 자재를 지하실 상부에 쌓는 일이 많은데, 그 하중으로 지하실에 크랙이 생기기도 한다. 가능하면 지하실 상부에 하중을 가하지 않고, 지하실 마감공사까지 거푸집과 그것을 받치는 서포트를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줄기초와 매트기초,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혼합 기초 그리고 버림 콘크리트에 관해 살펴보자. 줄기초 | 기초 위에 옹벽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슬래브를 시공하는 방식이다. 매트기초보다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늘어나지만, 지하 동결선凍結線을 지킬 수 있다. 지하 동결선이란 흙 속의 온도가 0℃ 이하로 떨어져 흙이 동결하는 층과 동결하지 않는 층의 경계선이다. 흙은 겨울에 습기가 얼면서 팽창하고 여름에 녹으면서 수축하며, 주택 밑의 흙이 이런 활동을 매년 지속하면 기초가 움직이기에 침하, 크랙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조적주택의 벽체가 갈라졌다면, 잘못된 벽돌 시공 못지않게 기초 침하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동결심도는 지역별 기후 조건에 따라 다르며 서울은 123.2㎝, 부산은 25.0㎝이다. 부산의 경우 기초가 25㎝ 이상 들어가야 한다. 물론 25㎝는 실제로 너무 낮기에 좀 더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러한 이유로 남부 지역에선 매트기초가 가능하지만, 경기 북부 지역에선 매트기초는 동결선보다 한참 위에 있기에 줄기초로 동결심도를 지키는 게 좋다. 직영으로 집을 짓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동결선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수도의 동파 위험 때문에 깊게 묻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한다. 수도는 기초하고 상관없이 보온하고 얼지 않도록 진행하는 공종이다. 매트기초 | 땅을 정지하고 주택 모양대로 전체 레미콘을 한 번에 치는 방식이다. 공기가 빠르고 단가가 조금 내려가는 반면, 동결선을 지키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힘든 공법이다. 대부분 맨땅을 장비로 다지고, 그 위에 높이 40㎝ 정도로 레미콘을 친다. 하지만 깊이가 깊어질수록 레미콘 자재비의 양이 늘어나기에 비효율적이다. 땅이 얼지 않는 곳에서 가능한 방식이다. 이젠 서귀포의 경우 땅이 얼지 않는다고 하니 제주도에서 가능한 방식이라 하겠다. 물론 땅을 완전히 다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혼합 방식 | 요즘 주택 공사 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주택들은 복층이기에 큰 하중을 받지 않으므로 주택 가운데를 가로 지르는 보를 제외하고 테두리만 보를 시공하고 슬래브와 테두리 보를 같이 시공한다. 매트기초처럼 한 번에 시공하기에 공사비 절감뿐만 아니라 동결선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도 기성 거푸집인 1200㎜ 유로 폼Euro Form을 사용하기에 평지에서 400㎜ 올라오면 땅 속으로 800㎜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경사지의 경우 낮은 부분에는 기초가 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평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버림 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구조에 관계없이 기초, 형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콘크리트이다. 작업 시 먹메김을 하거나, 흙을 밟지 않아 좋다. 하지만 일부 시공자들은 버림이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실제로 위험천만하게 버림을 두껍게 치고 실제 매트는 30㎝만 치기도 한다. 버림에는 철근이 들어가지 않으며, 충분한 양생 없이 밟아도 될 정도면 대부분 들어가서 작업하기에 구조적 역할은 할 수 없다. 버림과 상관없이 구조의 두께가 중요한 것이다. 오히려 버림이 두꺼우면 되메우기 후 크랙이나 파손으로 기초가 처질 수 있다. 기초공사와 단열재 취부 | 콘크리트 타설 시 예전에는 단열에 대한 생각이 미흡해 단열재를 취부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1층 바닥 난방 시 슬래브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상당하다. 1층 바닥 슬래브 타설 전 두께 100㎜ 이상 단열재를 시공하고 슬래브를 치면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상당 부분 잡을 수 있다. 기초 벽체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지하실 전체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외부 방수 미장을 하고 되메우기를 하면, 단열뿐만 아니라 결로 방지와 완벽한 방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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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 짓자 ⑥]우리 집에 맞는 기초공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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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하우스 교실]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스틸하우스-스틸하우스 자재와 시공
- 근대 이전의 건축은, 건축가의 역량에 따라서 그 형태를 결정짓곤 했다. 하지만 현대건축에서는 대개 자재, 또는 그 자재를 부착하는 접합공법이나, 스크루(Screw)와 못 등의 접합재료에 의해 디자인과 기능, 공사비 등이 결정된다. 스틸하우스가 보급·정착되면서 마감 재료 선택에 있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본은 돌이나 목재로 마감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무도장 강판 커튼-월을 적용하는 것 등이다. 마감재가 다양해진 이유는 스틸하우스가 고급주택, 혹은 실용주택으로써 확실한 자리 매김을 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자재를 적용하려면, 자재 회사의 상세한 시방서 내지는 정형화된 카탈로그를 잘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과 자재를 별도로 설명하기보다는 공정별로 함께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일 것이다. 기초공사 시공 및 자재 기초공사용 자재는 주로 콘크리트 기초를 선호하기에 여기에서는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 대신에 상부 하중이 가벼운 스틸하우스 기초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많은 사람이 건축공사 계약 시 요구하기를 “건축에 대하여 문외한이니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해달라” 하면서, 꼭 토를 붙이기를 “기초공사는 튼튼하게 해달라”, 때로는 “친하게 지내는 토목 또는 건축 교수가 우리나라는 동결심도라는 것이 있기에, 반드시 기초를 동결심도 아래로 박아 넣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결심도’란 무엇일까? 기온이 떨어지면서 땅속에 포함된 물이 얼면 기초 하부의 흙이 부피 팽창을 하면서 기초를 들어 올린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흙의 부피가 줄어들어 기초를 내려 앉힌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이 붕괴할 수 있다. 결국 동결심도란, 지역별로 땅 속 몇 미터까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일례로 중부지방은, 대략 그 깊이가 90센티미터에 달한다. 이제 주택에 있어 동결심도의 의미를 살펴보자. 스틸하우스 구조는 콘크리트조나 조적조보다 기초 움직임에 대하여 상부 구조가 유연하게 대처한다. 또한 주택 구조는 1층 바닥 하부에 단열재를 넣고, 그 위에 난방을 하므로 실제 그 바닥 하부가 동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습지일 때는 반드시 기초 하부에 유공관을 넣어 물 빠짐이 좋게 하고, 기초 아래에 자갈층을 두고, 그 위에 매트기초(기초바닥 전체 두께가 30㎝ 이상 방석 형태인 기초)를 만들 경우, 동결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그렇지만 매트기초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사지에서 독립기초나 말뚝기초로 시공할 때는 동결심도를 고려해야 한다. 건축물에서 기초란,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충분히 받아줄 정도면 충분한데도 과다하게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공사용 자재는 잘 알려졌기에 별도의 설명보다는, 수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스틸하우스 기초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종류나 수량은 거의 를 통해 해결된다. 다만 패널라이징 벽체를 기초에 세울 때는 바닥의 레벨이나 기초의 크기가 아주 정밀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의 크기 결정은 외벽의 중심선에서 70센티미터 크게 하되, 가능하면 69센티미터는 좋지만 71센티미터는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스터드 140 적용시). 스틸 스터드 공사용 자재 스틸하우스는 바닥에서 벽체를 먼저 조립한 다음, 그것을 선 시공된 기초 바닥에 얹어 놓는다. 이때 사용하는 자재는 스틸 스터드용 기본 자재인 트랙과 스터드, 조이스트 그리고 접합재인 스크루 등이다. 여기에 벽체 하부에 깔 씰실러와 X-BRACING용 강대 등이 쓰인다. 또한 스틸하우스와 기초를 연결하는 홀-다운과 세트-앵커 등 다양한 자재와 공구가 필요하다. ▲ 골조용 주요 자재 주요 자재인 스터드류(사용도 및 기능에 따라 스터드, 트랙, 조이스트라고 하나 쉽게 스터드류라 한다)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ㄷ’자 형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KS- D3854에 의한 냉간성형 아연도금강판(구조용 강재)을 사용해야 한다. ▲골조용 부자재 스틸하우스 골조 공사용 부자재는 주요 자재만 사용하여 집을 지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 튼튼하게 힘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홀-다운, 매스, 행거, 트위스트 스트랩 타이, 강대, 및 스크루 등이 있다. 주요자재와 달리 반드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재도 있다. ·홀-다운(Hold Down) : 홀-다운은 벽체를 기초에 튼튼하게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앵커(Anchor)다. 벽체 기초에서 위로 뽑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메스(Mass) : 홀-다운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앵커지만, 벽체가 기초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기초공사 시 사전에 매입하는 관계로 시공정밀도 확보가 쉽지 않아 요즘은 세트-앵커로 많이 대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바닥 난방용 모르타르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메스의 중요도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조이스트-행거(joist hanger) : 조이스트-행거는 박스빔의 측면에 조이스트를 접합시키거나, 바닥용 조이스트가 벽체 상부 트랙에 올라타지 못하는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타이 : 지붕용 접합철물인 타이는 수평한 벽체의 상부 트랙 위에 경사지게 얹어지는 트러스나 조이스트를 고정시키는 데 사용한다. ·스크루 : 스틸하우스 골조시공에는 스크루 끝이 칼 모양으로 날개가 달려 있어, 철판을 용이하게 뚫도록 만들어진 셀프 드릴링 스크루(self-drilling screw, 일반적으로 칼피스라고도 함)를 사용해야 한다. 형상별로는 와 같다. ·기타 : 1층과 2층의 전단벽을 연결하는 강대(780×80×1.6T)는 일자형 두꺼운 철판에 스크루 구멍이 과 같이 뚫려 있다. 2층 구조물을 1층 벽을 통하여 기초에 전달시키는 일종의 홀-다운 역할을 한다. 또한 와 같이 폭 10센티미터 두께 두루마리 형태로 된 강대(100×1.0T, 50m)는 전단벽에 X-Bracing 및 보강용으로 사용한다. 스틸하우스 골조 시공용 공구 스틸하우스와 목조주택 짓기란, 어찌 보면 공구와의 전쟁이다. 필요한 공구를 얼마나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 공구에 대한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프레밍 작업 팀의 능력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공구는 크게 치수를 재고, 잡아주고, 자르고, 박는 네 가지의 주된 기능을 한다. 치수를 재는 것이야 당연히 줄자, 수평대 등이다. ·잡아주는 공구(Grip) : 잡아주는 공구는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한다. 하지만 정밀도와 큰 힘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공구로 스터드와 스터드를 서로 잡아주는 바이스-그립(Vice Grip)과 벽과 벽 등을 더 넓게 조일 때 사용한다. ·자르는 공구(Cutting Tool) : 사진 참조 ·박는 공구(Fastening Tool) : 스크루를 박는 공구는 전동 스크루 건이 많이 사용된다. 최근 다연발식 슈퍼 드라이브도 많이 사용되는데, 모두 토르크 컨트롤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田 글 최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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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하우스 교실]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스틸하우스-스틸하우스 자재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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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 목조교실·미국식 목조주택 탐구 토공사 -------------------------------------------------------------------------------- 토공사의 범위는 기초와 지하실용 터파기 공사 및 흙막이공사와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말한다. 이 일련의 작업을 총칭하여 토공사라 하나 구체적으로는 정지, 흙파기, 기초파기, 매립, 되메우기, 성토, 지하수 및 우수처리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 토공사는 지반조건위에 건물의 입지, 규모, 평면형태, 터파기의 깊이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조사 - 계획 - 시공 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된다. 보통 토공사 기간중에 기초공사나 골조공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토공사 관련의 작업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사내용의 이해와 조사, 상호 관련성의 분석과 더불어 적절한 계획하에 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1. 대지정리 (Site Clearing)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안을 정리한다.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등은 제거하고 기존 수목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대지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도 공사전에 조사하여 시공계획에 따르도록 한다.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도 시공계획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특정 지하매설물 (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 의 유기, 이전은 공사전에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조치한다.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반개량을 실시한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 정비, 보상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 터 파 기 (Excavation) 기초공사를하기 위하여 지반을 파내는 것이 기초파기(trench)또는 터파기(digging)라고하는데 설계전에 지질조사를하여 지내력을 알고 그에따라 기초를 설계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간단한 주택일 경우 소요 지내력을 가정하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터파기를 한후 지반의 허용 지내력이 충족되는가를 확인한후 기초 공사를 하여야 한다. 의문이 있는 경우 설계자나 감리자와 협의해 기초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한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설공사에서 설명한대로 대지 정리후 규준틀을 설치하고 설계도에 따라 기초의 나비를 터파기 위치에 횟가루를 뿌려 위치를 표시한 후에 터파기를 시작하는데 깊이는 수평 기준틀에서 재어 정확하게 소요깊이까지 파낸다. 기초공사의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성질과 지반의 토질에 따라 기초 콘크리트의 좌우 옆은 보통 15cm(때로는 10~30cm)정도의 여유가 있도록 판다. 기초가 극히 얕을 때에나 또는 단단한 토질일 때에는 거의 수직으로 내려 파지만 대개는 적당한 경사를 지어 파고 이 경사를 비탈이라 한다. 그 측면이나 밑바닥은 평면이 되도록 다듬고 밑바닥은 필요이상 더 파지않게 주의하고, 더 팠을 때에는 흙을 넣고 철저히 다지거나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 채움을 한다. 터파기는 그 모양으로 다음의 세가지로 대별된다. 1) 구덩이 파기 (Pit) 기둥 밑에만 하는 기초로써 네모로 구덩이를 파는 것이고 독립기초 또는 동바리기초 등에 쓰인다. 2) 줄파기 (Trench) 벽밑 등의 도랑모양으로 길게 파는 것으로서 그림-2의 단면 모양과 같게되며 벽돌, 블록, 기타 조적벽체의 기초파기에 쓰인다. 3) 온통파기 (General Excavation) 지하실 등을 만들 때와 같이 건물 밑을 온통 파내는 것이다. 이렇게 터파기로 생긴 흙은 후에 도로 되메울 때나 건물의 바닥을 높일 때에 쓸 것만 남겨두고 남은 흙은 곧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흙 막 이 기초가 깊거나 또는 토질이 연약하고 지하수가 나올때에는 옆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흙의 휴식각(angle of repose)에 맞게 경사지어 파내거나 또는 흙막이 (sheeting, sheathing, timbering of earth)를 한다. 흙막이는 지질, 기초의 깊이, 건물의 구조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고 특히 지하실이 있을 때에는 튼튼한 구조로 해야한다. 굴착면이 안전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 나간다.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흙막이 공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를 한다.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 방축널에 의한 흙막이 지질이 비교적 양호하고 터파기가 얕을 때에는 방축널(shwathing borad)을 간단히 설치하여 토사의 붕괴를 방지한다. 이 흙막이에는 기초파기 순서에 따라 그 양 옆에 널을 띠장과 버팀대로 끼워 댄다. 또 방축널을 쓰지 않고 넓은 띠장말을 버팀대로 댈 때도 있다. 2) 널말뚝에 의한 흙막이 널말뚝에는 목재와 철판재가 있고 기초가 깊고 토압, 수압이 클 때에 쓰인다. ·나무널 말뚝 두께 5~6cm, 나비 15~25cm의 널을 쳐박기 쉽도록 대패질하고, 옆은 오니형으로 다듬고, 머리에는 철선을 감아 내리칠 때의 쪼개짐을 방지한다. 끝은 뾰족이 빗깎고 굳은 지질에 사용하는 것은 쇠신을 댄다. 널말뚝은 서로 밀착하여 쳐박고 터파기의 밑에서 충분한 깊이까지 넣어야 한다. 파냄에 따라 띠장과 버팀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철판말뚝 철판말뚝은 특수한 단면형으로 되어 쪽매가 수밀하게 되고, 단면적에 비하여 강도가 크고, 쳐박기도 쉬우며, 기초파기의 내부에 물의 침투가 적다. 또 큰 토압, 수압에도 견디는 것이므로 대형공사에 쓰인다. 4. 배수 및 지수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역류를 방지해야 한다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기초바닥 고르기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의 높이를 재확인한다. 기초 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기초 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자연 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 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말뚝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 지지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서울 지역일 경우 동결심도는 90cm정도다. 6.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고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이상으로 다진다.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7. 잔토정리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8.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되메우기 .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글·이종우(우정목조학교 교장 02-55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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