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
-
소형 주택 짓는다고요? 도움이 되는 Tip 5
- 소형 주택을 짓고 싶다면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 집 짓는 단계는 건물의 덩치가 크거나 작거나 매한가지. 소형 주택이기에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으며 소형 주택이기에 누릴 수 있는 매력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자. 글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사진제공 대림ALC목조주택 054-855-5681 www.dlwoodh.com 스켄코코리아 010-2296-7188 https://cafe.naver.com/lighton.cafe 이방갈로 042-633-7181 www.ebungalow.co.kr 집이 작다고 해서 법을 피해 갈 수 없다. 당연히 건축법을 비롯해 기타 관련 법이 적용되므로 그에 따른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연면적이 100㎡(30평) 이하 신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인 경우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군에서 면적 제한이 있는 지역의 경우 농어업인주택 최대 전용면적을 660㎡(200평)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면적이 20㎡(6평) 이하의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바로 설치할 수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화조는 지자체마다 조례나 시행 규칙에 차이가 있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 예로 화장실에 좌변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오수 처리 시설을 해야 한다. 소형 주택 짓기 Tip 1 주말주택이나 농막이라면? 가끔씩 들러 사용하는 주말주택이나 농막의 경우라면 전기나 난방시설, 화장실 등에서 설치비와 공사비 그리고 공기工期등을 절감하는 방법도 알아두자. 단,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편리한 수세식 화장실 대신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온 오물은 낙엽과 톱밥 등을 섞어 잘 발효시킨 후 텃밭에 퇴비로 준다. 난방은 겨울철 동파 위험이 있는 보일러를 설치하기보다 필요할 때 금방 데워주는 전기 난방 시스템을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보조 난방으로 스토브나 이동식 소형 장작난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기공사를 하지 않고 소형 발전기를 들여놓을 수 있고 조명은 가스램프나 등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변에 개울이나 수원이 있다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지하수 개발을 하는 대신 자연의 물로 허드렛일에 쓰고 식수는 생수를 사거나 따로 준비할 수 있다. 이처럼 소형 주택을 통해 다소 불편하지만 로하스를 실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전원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다. 소형 주택 짓기 Tip 2 농막이란?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 농림수산식품부는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다.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합계가 20㎡(약 6평) 이하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이미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시설 이 가설건축물 등이 공급될 농지 가까이에 공급된 경우에 설치 가능.▲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기재 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 소형 주택 짓기 Tip 3 세제 혜택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을 가지려는 실수요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지법에 따라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별 1000㎡(302평)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33㎡(10평)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을 50%를 감면해 준다. 또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기준이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비수도권 지역에 소규모 주말 주택을 지을 경우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인 만큼 농지보전부담금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소형 주택 짓기 Tip 4 저렴하게 빨리 짓고자 한다면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건축형태가 적용되는데 임시 거주용이나 주말용 등으로 크게 투자 가치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 과정 단축과 인건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이동식이나 조립식이 소형 주택의 전형처럼 여겨져 왔다. 혹은 흙집, 나무집 등 생태건축 바람이 일면서 손수 짓기에 만만해 보이는 소형 주택을 택하는 유형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일기 시작한 소형 주택 바람은 보다 고급 사양의 자재를 적용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짓는 추세다. 이동식 주택 ▶공장 시공 후 트레일러에 실어 현장으로 옮긴 후 지게차로 내려놓는 경우가 있고 현장 시공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장 시공할 경우 추가 비용이 생긴다. 고정식에 비하면 철거가 간편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조립식 주택 ▶공장에서 제작·생산한 패널을 현장으로 반입해 조립, 시공하는 형태. 벽체용 패널의 종류에는 샌드위치 패널, 스틸 패널, 목재 패널 등이 있다. 공장에서 공정의 80% 이상이 진행되기에 30평 기준으로 최대 2개월 이내 완공 가능하다. 단점은 벽체 패널 간 결합력이 약해 방수, 단열 등 하자 발생률이 높다. 조립식 주택을 지을 때는 업체가 내걸고 있는 옵션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선택 사양과 최종 건축비를 대조해 보는 걸 명심하자. D.I.Y.형 키트 캐빈(Kit Cabin) ▶주로 기계식 통나무 구조재와 각 부위별 재료가 매뉴얼과 함께 묶음으로 된 키트 캐빈은 일반인도 매뉴얼에 따라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나오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이틀 정도면 짓는다고 한다. 단, 기초공사와 배관, 배선 등의 설비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뒤탈이 없다. 주로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되기에 환율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키트 캐빈 업체가 수입을 중단한 상태. 공급을 유지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는 자재 가공 공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보통 기본형으로 나오는 벽체 두께 45㎜는 단열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썸머 하우스(여름 별장)'용이고 상주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두꺼운 벽체와 단열재 추가 설치 등을 따로 주문해야 한다. 소형 주택 짓기 Tip 5 작은 공간 똑똑하게 쓰는 법 우선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자. 그리고 자투리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족 수를 고려하고 도시에서 찾아올 손님을 배려해 공간 배치를 계획한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낸다면 가족 수만큼의 방을 배치하는 데 신경 쓰고 손님이 많다면 거실과 외부 덱 등 공용공간에 신경 쓴다. 인테리어는 단순하게 해 관리가 쉽도록 한다. 거실/부엌/식당을 겸하여 배치하고 천장에 다락방을 만들어 침실이나 창고로 사용한다. 텃밭 가꾸기 등 야외 활동이 많으므로 수납공간 설치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화장실 위쪽이나 코너, 계단 밑과 같은 공간을 활용해 잡동사니를 수납하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붙박이장을 설계 시 반영한다. 좁은 공간을 시원스럽게 연출하는 법. 천장을 노출보 형태로 마감하고 외부 덱(Deck) 설치 시바닥 단차를 없애 실내에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설치하면 실내에서 연장된 기분이 들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 주거공간 7대 트렌드 ① 실속형 공간 수요 증대 : 1㎡ 자투리 공간도 적극 활용하는 디자인 각광 ② 에너지 절약 시스템 각광 :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LED 조명 시설 ③ 2Room 전성시대 : 방 수를 2개로 최적화 ④ 초소형 주택 수요 급증 : '나 홀로' 가구 증가로 33.0㎡(10.0평) 대 인기 ⑤ 주부 중심 주거공간 지속 : 주방 확대 ⑥ 맞춤형 주거공간 추구 : 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 족, 통크(TONK: Two Only No Kids) 족 등 세분화된 라이프 스타일 맞춤 방식 ⑦ 멀티해비테이션(Multi Habitation) 시대 본격 개막 : 텃밭이 딸린 소형 주택 형태의 실속형 전원주택 소유 증가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소형 주택 짓는다고요? 도움이 되는 Tip 5
-
-
【전원주택 짓기】 이것만은 꼭 알고 짓자 ⑧ 설비공사
- 생각보다 중요한 설비공사 ‘아는 만큼 보인다.’단독주택에서 진리와 같은 말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는 살면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부분은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 수정과 보수는 물론 그 원인조차 찾아내기 어렵다. 100년 주택을 짓기 위한 설계의 최선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시공의 최선은 꼼꼼함이다. 그럼 지금부터 100년 주택을 짓기 위한 공부를 시작해 보자. 어려운 건축 용어는 최대한 줄이고 알기 쉬운 단어로 풀어서 설명한다.건축주 대부분은 배관 공사는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수, 오수만 잘 빠져나가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관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누수 위험을 줄이는 등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완공하고 나면 하자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에 한 번 시공할 때 정확히 해야 한다. 좋은 자재를 쓰는 것보다 꼼꼼하게 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사진 윤세상 ㈜하우징팩토리 대표이사 1670-6840 www.housingfactory.co.kr 설비 공사는 화장실과 부엌에서 나가는 오수 배관 공사, 난방을 위해 바닥에 엑셀 파이프를 시공하는 난방 파이프 공사, 상수도 또는 지하수 물을 집 안으로 연결하는 상하수도 배관 공사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배관 공사 시 연결 부위에 PVC(Polyvinyl chloride,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폴리염화비닐’, ‘ 염화비닐수지’라고 한다) 본드만 제대로 발라도 배관이 빠지거나 틈이 발생해 물이 새는 일은 거의 없다. 문제는 복층 주택 1층과 2층 사이의 바닥 배관을 설치할 때다. 이때 간혹 장선을 타공해 배관이 들어갈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 하중을 버티는 장선에 구멍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장선은 2층 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구조재다. 물론 타공 한다고 해서 당장 집이 무너지지는 않지만, 타공한 자리를 중심으로 시나브로 침하가 발생해 결국 어느 순간 체감할 정도로 바닥이 기울게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시공자라면 1층 층고에서 최소 200㎜ 정도를 높여 배관이 들어갈 자리를 잡는다. 두꺼운 12인치 장선이라 할지라도 타공은 금물이다. 반드시 층고를 높여 배관을 시공한다. 2층 발코니 배관 또는 지붕 처마홈통에서 빠지는 물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선홈통을 외벽체 안에 넣어 시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하면 빗물이 흐르는 소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 동파로 배관이 파손되면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 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배관을 집 안으로 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난방 파이프는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끊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난방 파이프 시공 시 비용 절감과 시공 편의를 위해 중간을 브래킷으로 연결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 금속 재질의 브래킷은 난방 파이프 안으로 흐르는 뜨거운 물로 언젠가는 부식 등의 문제를 초래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난방 파이프 설치 후 그 위에 바닥 모르타르를 치기에 부식 등으로 브래킷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난방 파이프는 한 개의 배관이 분배기까지 끊기지 않고 돌아와야 한다. 작은 것을 아끼면 큰 손해로 이어진다.수도 파이프도 마찬가지다. 콘크리트 주택은 콘크리트 속에 배관이 묻히기에 연결 브래킷이 빠질 일이 거의 없다. 물론 배관이 오픈돼 있는 목조주택도 브래킷이 빠지는 일은 정말 드물다. 문제는 제품 자체 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다. 물론 흔치 않은 일이지만, 오래전 연결 브래킷 불량으로 어느 주택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다. 브래킷 제조 회사를 상대로 소송 할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도 파이프도 브래킷 사용 없이 온 배관이 끊어지지 말고 가야 한다. 일명 가지 치기라고 해서 한 개의 수전을 여기저기 따서 연결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브래킷 사용이 많을수록 압력을 받는 부분이 많아지고, 그 압력이 수년 동안 계속되다 보면 브래킷 중에 불량인 제품이 떨어져 나간다. 이를 대비해 수전 분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느 한 부분에 결함이 생기면 그 부분만 잠그면 돼 만일의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만약을 대비해 수도 파이프에 수전 분배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부동수전 不凍水栓은 땅속 배관에 있는 밸브를 잠그고 외부로 노출되는 급수관의 물을 빼 동파를 방지한다. 여러 종류의 부동수전이 시중에 선보이는데, 사진에 나온 제품은 상부 원형 수전을 잠그면 땅속 배관에서 물 공급이 중단되는 원리다. 초창기 출시된 플라스틱 부동수전은 파손 등으로 자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요즘은 금속 제품이 대부분에서 교체 부담이 적다. 그러나 금속 부동수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진과 같이 갈리지는 일이 발생하기에 겨울철 보온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2층 발코니를 넓게 만들어 이를 작은 정원이나 휴식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면서 이곳에 수전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발코니는 땅속 바닥이나 벽체 안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없어 동파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에 대한 대비로 사진처럼 1층에서 2층 발코니로 가는 수도 배관을 제어하는 별도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발코니 수전을 연 상태에서 붉은 레버를 잠그면 수돗물 공급은 중단되고, 레버에서 수전까지 있던 물은 배출돼 동파를 막는다. 동파를 막아주는 부동수전도 겨울이 오기 전 보온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보통 수도 배관을 설치하는 곳은 기초와 벽이 만나는 부분이다. 추운 겨울, 한기는 기초 콘크리트를 타고 올라오기에 아무리 내부에 배관이 있더라도 보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동파의 우려가 있다. 열을 전달하는 난방 파이프도 동파를 대비해 벽체에서 일정 부분 간격을 두고 시공하기에 수도 배관이 지나는 기초와 벽이 만나는 부분은 난방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수도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 시공하도록 한다. 2층 바닥장선 밑으로 지나는 수도 파이프는 이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 보온재를 써야 한다. 찬물이 흘러 차가워진 배관이 따듯한 공기와 만나 결로가 발생해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은 1층 천장으로 전달돼 곰팡이 발생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타공해 배관을 설치했다면 타공한 부위를 우레탄 폼으로 꼼꼼히 메워야 한다. 집 안 모든 수도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 시공해야 동파를 막을 수 있다. 주택과 주차장이 연결돼 있을 경우, 주차장 수도 배관은 난방을 하지 않기에 주택 본채에서 배관을 연결해 천장에서 내려오게 한다. 주차장이 지하에 있다면 바로 아래로 내려 배관을 설치하고, 주택 옆에 있다면 옆으로 뺐다가 천장으로 올려 벽체를 타고 내려오게 설치한다. 수도 장치에서 물을 잠그고 주차장 수전을 틀면 배관 안에 있는 남은 물을 제거할 수 있어 겨울철 동파 예방에 효과적이다. 주차장 수도 배관은 반드시 천장에서 내려 시공한다. 아파트 오수는 관거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거나 자체 오수 처리 설비를 통해 처리하기에, 오수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주변에 오수 처리 시설이 없이 정화조를 통해 오수를 처리해야 하는 단독주택은 집 안으로 역류하는 냄새로 적잖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 화장실 유가에 물을 채워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외부 땅속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작은 맨홀을 만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냄새를 막을 수 있다. 배관과 연결된 파이프를 ㄱ자로 만들어 물속에 묻으면 냄새가 올라오지 못한다. 대신 물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기에 맨홀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배관과 연결된 파이프를 ㄱ자로 만들어 물속에 묻으면 냄새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오수관로가 택지까지 들어오는 택지지구 주택은 오수 배관 연결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주택에서 나온 오수 배관을 맨홀을 만들어 연결한 후 다시 오수관로와 연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배관은 반드시 이중관을 사용해 매뉴얼대로 시공한다. 어떤 경우는 오수 배관을 이중관이 아닌 일반 PVC 100㎜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배관 탈락 등으로 누수가 발생해 오수가 정원 등의 땅에 스며들고 결국 역한 냄새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2층에서 PD 구간을 통해 내려오는 배관은 잎 출구가 막혀 있기에, 수도꼭지를 틀어 잠겼던 배관이 열리면 막혔던 물병이 갑자기 열리면서 물이 빠질 때 울컥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중간에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주면 배수가 자연스럽고 소음이 줄어들며 냄새가 빠지는 효과가 있다. 집 안 모든 수도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 시공해야 동파를 막을 수 있다. 2층에서 내려오는 배관 중간에 공기 유입구를 만들면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부엌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가 주방 후드 부분이다. 후드는 바람을 내보내는 장치인데 배관의 직경이 좁거나, 크더라도 통로가 꺾이거나 뭔가에 눌려 작아지게 되면 심한 소음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에 되도록 직경이 넓은 125㎜를 사용하고, 소음이 심하다면 후드 이상 여부를 살핀다. 후드 배관 직경이 좁으면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되도록 넓은 것을 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전원주택 짓기】 이것만은 꼭 알고 짓자 ⑧ 설비공사
-
-
【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②
- THEME 2 기반 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우리 생활에 필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전기일 것이다. 그리고 물과 가스, 통신, 도로가 있다. 시야를 넓혀 도심에서 보면, 교통·유통·문화·방재·보건위생 등 도시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요소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또 도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반 시설이라 한다. 집을 짓고자 한다면, 기반 시설은 기본이다. 도심이나 단지로 조성된 곳에 집을 짓는다면 큰 문제없지만, 나 홀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는 법. 조금만 발품 팔고 노력하면 기반 시설 마련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 시설을 살펴봤다. 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외·내선 기준전기를 처음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에는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가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사용자 간 일련의 전기 설비를 접속해 전기 사용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 된다. 이 수급지점까지의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 지점 후 전기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 소유와 유지 보수를 한다.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 공사라고 하며, 수급 지점 이후 사용자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 한다. 외선 공사에는 전선로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의 공사 등을 생각하면 되며,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까지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 공사, 주택 내부 배선 공사를 내선 공사라 보면 된다. 내선 공사는 주택 주가 전기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10kW가 무방 예전에는 전기기구들의 소비전력이 크지 않아 가정용 전기는 3kW나 5kW 정도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소비전력이 큰 전기기구를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전원주택의 경우 10kW 전기를 신청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결 방법은 지상(공중) 地上 혹은 지중地中을 통한다. 쉽게 말해 지붕 위로 전기를 연결해 집 안으로 전기를 들인다면 지상(공중)을 통한 방법, 전봇대 없이 땅 아래 전기선을 넣어 집으로 연결하게 되면 지중을 통한 연결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론 땅을 파서 시공하는 만큼 지중 방법의 시공비가 지상 방법에 비해 더 비싸다. 통신 맨홀 설치비와 연결비용은 보통 100만~200만 원 정도 들며, 통신 필증도 별도로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전기 신청먼저 전기 공사 면허 업체를 선정해 내선 공사를 완료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전에 전기 신청하는 방법은 전기 신청→시설 부담금 납부→외선 시공/사용 전 점점→계기 설치→송전으로 보면 된다. 이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국전력(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의 경우와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일반 주택은 전기 사용 신청서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축물 관리 대상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정도만 필요하지만,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으니 한전에 문의해야 한다. 전기 공급은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11~13일 정도가 소요된다(저압 기준, 사용 전 점검 소요일 제외).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경우 처리 기준 일정을 한전 측과 협의해 공급 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없어선 안 되는 ‘물’.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도시에서 산 이들에게 물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특별히 인지하긴 어렵다. 전원에서 물 사용은 도시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근 상수관을 연결하거나 아예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상수관 연결하기인근에 지나는 상수도가 있다면 담당 사업소에 신청하면 이곳에서 견적을 내 건축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 비용은 거리에 따라 증감한다. 인근 상수관 연결 시 보통 주택에서는 배관 사이즈를 15~20mm 정도로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수압이 약하거나 상수관을 욕실 변기와 수도 직결식으로 사용할 경우, 수압이 약해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15mm보다는 20mm를 추천한다. 또한, 겨울에 수도가 어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최대한 깊게 묻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1m 넘게 땅을 파는 경우도 많다(지역별 동결심도 참조). 또한, 상수도를 묻을 때는 단열재로 감싸 동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 개발만약 상수관이 근처에 없거나 너무 멀다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 모래, 자갈, 암석층 빈 공간에 채워진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 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표 위에 흐르던 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 고이게 되는데 이를 지하수라 부른다. 지하수 개발 전문 업체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은 생활용수의 하루 이용량에 따라 각각 신고와 허가 대상으로 나뉘게 된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 하루 이용량 100톤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100톤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100톤 이하로 사용하는 만큼 신고만 하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 허가/신고 순서 허가 혹은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 신청서와 지하수 개발 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 영향 조사서, 원상 복구 계획서, 굴착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허가를 위한 서류 접수 후 1주일 내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굴착 행위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공사에 착수해 지하수를 확인한 후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면 된다. 이 조사 후 이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공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허가 결정이 나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허가서를 받아 준공을 하면 1개월 내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위치 △굴착 깊이·지름 취수 계획량 △양수시설 내역 중 동력 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 능력 등을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만약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내용을 통지한다. 이를 이행하면 이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완료 통보서에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해 제출한다. 준공 순서 준공 신고를 위해서는 준공 시설도와 수질 검사서,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이때 현장 사진에는 △지하수 개발 예정지 착정 기계 설치 전 사진과 설치 후 사진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확인 사진 △게이싱 시공 사진 △상부 보호공 시공 사진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 경사도 확인용 사진 △적산 유량계 및 출수 장치 사진 △지하수위 측정관 사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전경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고 필증을 받으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나 허가는 지하수 개발 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in short 지하수, 안정적 공급이 관건 지하수 공사는 파는 방법과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한다. 가장 먼저 굴착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깊이가 얕은 자유면 지하수를 대상으로 인력으로 굴착하는 방법과 자갈이 없는 10m의 깊은 토사층을 대상으로 굴착하지 않고 우물 구조물을 해머 등으로 타격해 침하시켜 우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착정기(굴착기, 시추기)를 이용해 굴착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기계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로 깊게 뚫을 수 있어 암반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용하다. 관정 분류 관정이란 땅속으로 관을 매설해 관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착정의 지름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뉘고, 또한 그 각각의 착정 깊이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소공은 착정의 지름이 3인치(75mm) 정도이며 깊이는 얕게는 10m 내외에서 착정한다. 중공은 얕은 곳에 있는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지하수 개발에 사용되며 보통 그 착정 깊이가 0~30m 정도다. 반면, 대형 관정을 의미하는 대공은 지하 깊숙이 암반층에 있는 암반수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 사용되며 100~150m 혹은 그 이상 깊이까지 착정한다. 이때 표토층과 풍화암층의 건수를 차단하기 위해 암반층까지 케이싱 casing 관을 설치한다.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시 대공을 사용하는 이유는 깊은 층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맑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수량의 변동이 적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개발한 상태에서 추가로 물탱크를 설치한다면 보통 1톤 정도를 추천한다. 물탱크는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물이 오염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개발비용수미개발에 따르면 100m 굴착 기준, 인허가와 굴착 이용시설을 포함해 1천만 원 정도가 든다. 이 비용은 인건비, 유류비, 각종 부자재비, 자재비 등이 포함된 기본 비용이라 보면 된다. 이때 토지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개발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맥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수미개발 황영희 대표는 “경험과 완벽한 탐사 능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첫 길”이라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수맥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조언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수질 검사는 ‘필수’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 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자. 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도시에서는 집에서 물을 쓰고 버리는 일을 생각 없이 당연히 해왔지만, 시골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오·배수 처리에 대해 알아봤다. 정화조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큰 문제. 운 좋게 오수관로가 인근에 있으면 우리 집과 연결공사만 하면 되지만, 만약 너무 멀거나 연결하기 어려울 경우 정화조를 땅속에 설치해 이곳에 오수를 보내야 한다. 정화조에는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가 있다. 가장 먼저, 단독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단독 혹은 공동주택에 설치해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 중 부유물질을 침전 분리 작용 등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이다.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의 혐기성 세균이나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을 통해 정화하는 등 다양한 정화 방법을 통한다. 이 방법은 모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른다. 이때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하는 하수의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은 380ppm 정도인데, 정화를 통해 이 값을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정화조는 한번 땅속에 묻게 되면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합병정화조다. 합병정화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배수를 그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이 정화조는 상수도 관리지역에서는 필수다. 보통 10인용 기준으로 연결공사와 필증 비용을 포함해 공사비는 600만~800만 원 정도다. 신고는 어떻게?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개인 하수도라 말한다.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처리 시설은 설치가 되면 반드시 준공 검사 신청을 받고, 폐쇄할 때도 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신고할 때는 오수 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만약,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가 만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시, 그 시설의 치수가 정확히 기록된 설계도서), 건물의 배수 계통도 1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오수 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준공 검사 없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잠깐! 오수와 배수 집에서 사용하고 난 생활하수는 오수와 배수로 나뉜다. 쉽게 말해 오수는 화장실을 이용 후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대나 욕조에서 사용한 물이나 주방에서 사용한 물, 세탁 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의미한다. 이 생활하수들은 따로 구분돼 처리되는데 이때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돼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하게 된다. in short 정화조 설치 point ●단독정화조는 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고 합병정화조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한다(단, 우수 배관은 제외).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해야 한다.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하중으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면 콘크리트 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슬래브 및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에 물을 채울 경우 칸막이 손상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여러 번 나눠 담는다.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정화조 설치 비용 ●정화조 허가 및 준공 비용+경비+인건비 약 350~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비용 (5~10인용) 50만 원 내외. ●배관 및 굴삭기 임대료 + 인건비 = 100~150만 원 가량 in short 우수 맨홀이란?우수雨水란 빗물 등을 의미하는데, 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흐를 수 있게 설치한 관을 우수관이라고 한다. 우수는 잔디 등을 깔아 자연 배수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반드시 우수 맨홀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 지자체 우수관로와 연결하게 되는데 관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형질 변경을 통해 집을 지었다면, 대지 경계에 따라 U형 측구를 심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우리 집 근처에 도시 가스관이 있다면 간단히 배관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300만~400만 원 정도로 다른 기반 시설 연결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말한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연결을 하는데 가스통을 설치하고 연결만 하면 돼 편리하다. 하지만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도시가스에 비해 이용 금액이 비쌀 가능성이 크고, 배달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때문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전원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 편리한 도시가스를 비싼 공사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전원 마을을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해 주민 연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 LPG 소형저장탱크의 설치는 이전부터 농어촌 마을에 설치해오고 있었지만, 다수 그린벨트 지역들은 배제됐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농어촌 마을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LPG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정부는 설치비의 70~80%를 정부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②
-
-
SPECIAL FEATURE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집 짓기 과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을 주로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땅이 법률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인지를 아는 것에서 집 짓기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아가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집 다운 집이 된다고도 조언한다. 이번 호에서는 집 짓기의 기초 작업, 토지 형질과 기반시설에 대해 알아봤다. 튼튼하면서 문제없는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 주목하자. THEME 0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THEME 02 기반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0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0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0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는? 0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05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정리 김수진 참고자료 <전원주택 가이드,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전원주택 짓기_입지 선정에서 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지적과 국토정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 <맑은 물 세상> 상하수도협회 자료협조 수미개발 053-764-2189 www.sumee.co.kr ㈜하우징팩토리 1670-6840 http://housingfactory.co.kr THEME 0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A 씨는 얼마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에 집터를 마련했다. ‘자연인’을 꿈꾸며 인근 마을과 수 km 떨어진 산 중턱, 빛 잘 들어오는 적당한 땅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구입했다. 은퇴 후 즐거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즐거운 상상은 본격적인 집 짓기에 나서면서 와장창 깨졌다. 일괄발주를 선택한 A 씨에게 시공업체가 “집 짓는 것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무시못할 수준일 것 같다”고 조언한 것. 생활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이 전혀 없는 ‘맨땅’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각종 기반시설 공사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원을 켜면 불이 켜지고, 더러운 물은 나도 모르는 어딘가로 보내진다. 수만·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이 당연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설령 도시 내에서 이사 한다 해도 큰 불편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시골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집을 짓는다면, 기반시설 확보가 먼저다.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용수부터 상하수도 구축과 전기, 가스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건축주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처럼 모든 시설이 다 구비돼 있을 것이라 방심하고 있으면 뒤통수 맞는 듯한 배신감(?) 마저 들 수도 있으니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집 짓는 비용만을 생각하고 초반에 예산을 잡았다가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추가되면서 당황하는 건축주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전문가도 “적잖은 비용이 기반시설 구축에 들 수도 있고, 심하면 아예 그 땅에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집 짓기 전, 전용허가와 지적 측량 필요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답은 No. 주택은 건축법 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농지인 전, 답, 임야 등의 지목은 ‘집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전과 답·과수원은 농지 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되며, 만약 개발 행위 허가 구역 내 부지도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러한 허가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다가는 원상회복 명령에 벌금, 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집을 지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먼저, 필지에 대해 알아보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이며,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과 지번이 붙는다. 지목은 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목에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등 28종이 있는데, 이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은 대(지). 대에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와 이에 접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를 준공한 토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면서도, 1필지 1대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지목이 전, 답, 임야라도 토지 형질 변경 등 요건만 갖추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전과 답은 농지 전용 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내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신고,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원) = 전용면적(㎡) × ㎡당 공시지가(원) × 30%(상한액 5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 전용면적(㎡) × 3,350(원): 해당 토지가 준보전산지일 경우 전용면적(㎡) × 4,350(원):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토지 분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때는 토지의 합병,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는 토지 분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토지 분할이 잦다. 전문가들은 토지 분할에서 경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말목)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를 새로 결정하거나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거나 그 구조물의 중앙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거나 그 구조물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한다. 하지만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측량 토지를 분할 측량하거나 면적 혹은 경계를 정정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가 지적 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등에 의뢰하면, 이들이 측량한다. 이때 관계자, 즉 이해관계인인은 민법 상 사실 여하에 따라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로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측량할 때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입회하여 측량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계 복원 측량 : 지적 공부상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시 설치를 의무화한 것. 주택을 신축할 때 연접한 토지와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필요한 측량. △지적 현황 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 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것. 주택 신축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 토지에서 점유 토지의 면적을 지적 측량 성과도로 확인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지적측량 절차 가장 먼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의뢰인이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적 측량 수행자에 제출한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기간이나 일자, 비용 등이 기재된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 측량성과를 작성해 지적 소관청에 성과 검사를 의뢰하며, 이를 지적 소관청은 검사 후 지적 측량 수행자에 측량 성과도를 교부하고 이 성과도를 수행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때, 만약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혹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련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단지형 택지와 개별형 택지 일반적으로 주택지는 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지형 택지’와 개인이 부지를 구입한 ‘개별형 택지’로 나눌 수 있다. 단지형 택지는 토목 공사나 기반시설 등을 조성한 택지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형 택지는 단지형 택지에 비해 토지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대지조성 공사 등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대지 조성 공사, 허가부터 받아야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인 부지에 집을 지을 때는 토목측량사무소와 협의하고 대지 조성 공사의 취지와 공사 내용에 관한 공사계획 도서를 작성·제출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후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기 전에 공사를 단행했다가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 계획을 상세히 세우기 전에는 개량적인 건축 도면이나 건축주의 요구에 맞지 않은 건축도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지와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토지 이용과 토목 계획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해야 각종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주택을 지을 때 토목공사와 기반시설 공사를 먼저 실시한다. 보통 토목공사는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거나 옹벽을 쌓는 공사를 의미한다. 기반시설 공사는 도로에서 필지 별로 전기나 설비, 오수관로 등을 연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두 용어는 현장에 따라 구분하여 쓰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하우징 팩토리 측에 따르면, 보통 기반시설은 집을 짓기 전부터 계획하는 만큼 각 주택 시공업체가 주로 주체가 되어 시공하게 된다. THEME 02 기반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우리생활에 필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전기일 것이다. 그리고 물과 가스, 통신, 도로가 있다. 시야를 넓혀 도심에서 보면, 교통·유통·문화·방재·보건위생 등 도시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요소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또 도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한다. 집을 짓고자 한다면, 기반시설은 기본이다. 도심이나 단지로 조성된 곳에 집을 짓는다면 큰 문제없지만, 나 홀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는 법. 조금만 발품팔고 노력하면 기반시설 마련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살펴봤다. 0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외·내선 기준_전기를 처음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에는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가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사용자 간 일련의 전기 설비를 접속해 전기 사용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 된다. 이 수급지점까지의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 지점 후 전기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 소유와 유지 보수를 한다.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 공사라고 하며, 수급 지점 이후 사용자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 한다. 외선 공사에는 전선로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의 공사 등을 생각하면 되며,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까지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 공사, 주택 내부 배선 공사를 내선 공사라 보면 된다. 내선 공사는 주택주가 전기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10kW가 무방_예전에는 전기기구들의 소비전력이 크지 않아 가정용 전기는 3kW나 5kW 정도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소비전력이 큰 전기기구를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전원주택의 경우 10kW 전기를 신청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결방법은 지상(공중)地上 혹은 지중地中을 통한다. 쉽게 말해 지붕 위로 전기를 연결해 집 안으로 전기를 들인다면 지상(공중)을 통한 방법, 전봇대 없이 땅 아래 전기선을 넣어 집으로 연결하게 되면 지중을 통한 연결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론 땅을 파서 시공하는 만큼 지중 방법의 시공비가 지상 방법에 비해 더 비싸다. 통신 맨홀 설치비와 연결비용은 보통 100만~200만 원 정도 들며, 통신 필증도 별도로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전기신청_먼저 전기 공사 면허 업체를 선정해 내선 공사를 완료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전에 전기 신청하는 방법은 전기 신청→시설부담금 납부→외선 시공/사용 전 점점→계기 설치→송전으로 보면 된다. 이후 전기사용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국전력(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의 경우과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일반 주택은 전기사용 신청서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축물관리대상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정도만 필요하지만,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으니 한전에 문의해야 한다. 전기공급은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11~13일 정도가 소요된다(저압기준, 사용전 점검 소요일 제외).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경우 처리 기준 일정을 한전 측과 협의해 공급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전기인입비용(신청: 한국전력공사) ●200m까지 무료 / 1m 당 약 5만 원 ※ 사유지에 전신주 세워할 땐 소유자 동의 필요 예)기존 전신주에서 집까지 400m 거리에 있을 때 ※ 계산방법: (400-200) × 5만 원 = 1천만 원 전화 설치비용(신청: KT, LG, SKT 홈페이지) ●기존 통신주에서 80m(통신주 두 개)까지 무료 ●80~200m : 통신주 한 개당 약 10만 원 (통신주 한 개당 거리 40m) ●200m 이상 : 통신주 한 개당 약 40~50만 원 예)기존 통신주에서 집까지 400m 거리에 있을 때 ※ 계산방법 : 400/40 = 통신주 10개 (5개 × 10만 원) + ((5개-기본 2개) × 40만 원) = 170만 원 임시계량기 보증금, 돌려 받으세요~ 주택 공사를 위해 임시로 전기를 신청해 사용하면 임시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임시계량기 설치를 위해 보증금을 내게 된다. 나중에 본 계량기를 받으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즘금에서 미납 전기 요금 및 계기 변상금 등을 대체한 잔액을 환불해준다. 전기 사용 해지 신청 시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규 사용 신청 시 계좌 이체 약정서를 제출한 건축주에게 자동 입금한다. 잊지 말고 꼭 환급받도록 하자. 0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없어선 안 되는 ‘물’.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도시에서 산 이들에게 물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특별히 인지하긴 어렵다. 전원에서 물 사용은 도시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근 상수관을 연결하거나 아예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상수관 연결하기_인근에 지나는 상수도가 있다면 담당 사업소에 신청하면 이곳에서 견적을 내 건축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 비용은 거리에 따라 증감한다. 인근 상수관 연결 시 보통 주택에서는 배관 사이즈를 15~20mm 정도로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수압이 약하거나 상수관을 욕실변기와 수도 직결식으로 사용할 경우, 수압이 약해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15mm보다는 20mm를 추천한다. 또한, 겨울에 수도가 어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최대한 깊게 묻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1m 넘게 땅을 파는 경우도 많다(지역별 동결심도 참조). 또한, 상수도를 묻을 때는 단열재로 감싸 동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 개발_만약 상수관이 근처에 없거나 너무 멀다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 모래, 자갈, 암석층 빈 공간에 채워진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 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표 위에 흐르던 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 고이게 되는데 이를 지하수라 부른다. 지하수 개발 전문업체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은 생활용수의 하루 이용량에 따라 각각 신고와 허가 대상으로 나뉘게 된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 하루 이용량 100톤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100톤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100톤 이하로 사용하는 만큼 신고만 하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 허가/신고 순서_ 허가 혹은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 신청서와 지하수 개발 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 영향 조사서, 원상 복구 계획서, 굴착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위한 서류 접수 후 1주일 내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굴착 행위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공사에 착수해 지하수를 확인한 후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면 된다. 이 조사 후 이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공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결정이 나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허가서를 받아 준공을 하면 1개월 내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위치 △굴착 깊이·지름 취수 계획량 △양수시설 내역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 능력 등을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만약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내용을 통지한다. 이를 이행하면 이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완료 통보서에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해 제출한다. 준공 순서_ 준공 신고를 위해서는 준공 시설도와 수질 검사서,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이때 현장 사진에는 △지하수 개발 예정지 착정 기계 설치 전 사진과 설치 후 사진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확인 사진 △게이싱 시공 사진 △상부 보호공 시공 사진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 경사도 확인용 사진 △적산 유량계 및 출수 장치 사진 △지하수위 측정관 사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전경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고 필증을 받으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나 허가는 지하수 개발 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in short 지하수, 안정적 공급이 관건 지하수 공사는 파는 방법과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한다. 가장 먼저 굴착방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깊이가 얕은 자유면 지하수를 대상으로 인력으로 굴착하는 방법과 자갈이 없는 10m의 깊은 토사층을 대상으로 굴착하지 않고 우물 구조물을 해머 등으로 타격해 침하시켜 우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착정기(굴착기, 시추기)를 이용해 굴착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기계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로 깊게 뚫을 수 있어 암반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용하다. 관정 분류_ 관정이란 땅속으로 관을 매설해 관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착정의 지름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뉘고, 또한 그 각각의 착정 깊이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소공은 착정의 지름이 3인치(75mm) 정도이며 깊이는 얕게는 10m 내외에서 착정한다. 중공은 얕은 곳에 있는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지하수 개발에 사용되며 보통 그 착정 깊이가 0~30m 정도다. 반면, 대형 관정을 의미하는 대공은 지하 깊숙이 암반층에 있는 암반수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 사용되며 100~150m 혹은 그 이상 깊이까지 착정한다. 이때 표토층과 풍화암층의 건수를 차단하기 위해 암반층까지 케이싱casing 관을 설치한다.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시 대공을 사용하는 이유는 깊은 층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맑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수량의 변동이 적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개발한 상태에서 추가로 물탱크를 설치한다면 보통 1톤 정도를 추천한다. 물탱크는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물이 오염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개발비용_ 수미개발에 따르면 100m 굴착 기준, 인허가와 굴착 이용시설을 포함해 1천만 원 정도가 든다. 이 비용은 인건비, 유류비, 각종 부자재비, 자재비 등이 포함된 기본 비용이라 보면 된다. 이 때 토지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개발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맥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수미개발 황영희 대표는 “경험과 완벽한 탐사 능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비용절감의 첫 길”이라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수맥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조언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수질 검사는 ‘필수’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 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자. 0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도시에서는 집에서 물을 쓰고 버리는 일을 생각 없이 당연히 해왔지만, 시골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오·배수 처리에 대해 알아봤다. 정화조_ 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큰 문제. 운 좋게 오수관로가 인근에 있으면 우리집과 연결공사만 하면 되지만, 만약 너무 멀거나 연결하기 어려울 경우 정화조를 땅속에 설치해 이곳에 오수를 보내야 한다. 정화조에는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가 있다. 가장 먼저, 단독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단독 혹은 공동주택에 설치해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 중 부유물질을 침전분리 작용 등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이다.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의 혐기성 세균이나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을 통해 정화하는 등 다양한 정화방법을 통한다. 이 방법은 모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른다. 이때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하는 하수의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은 380ppm 정도인데, 정화를 통해 이 값을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정화조는 한번 땅속에 묻게 되면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합병정화조다. 합병정화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배수를 그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이 정화조는 상수도 관리지역에서는 필수다. 보통 10인용 기준으로 연결공사와 필증 비용을 포함해 공사비는 600만~800만 원 정도다. 신고는 어떻게?_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개인 하수도라 말한다.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처리 시설은 설치가 되면 반드시 준공 검사 신청을 받고, 폐쇄할 때도 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신고할 때는 오수 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만약,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가 만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시, 그 시설의 치수가 정확히 기록된 설계도서), 건물의 배수 계통도 1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오수 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준공 검사 없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잠깐! 오수와 배수 집에서 사용하고 난 생활하수는 오수와 배수로 나뉜다. 쉽게 말해 오수는 화장실을 이용 후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대나 욕조에서 사용한 물이나 주방에서 사용한 물, 세탁 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의미한다. 이 생활하수들은 따로 구분돼 처리되는데 이때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돼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하게 된다. in short 정화조 설치 point -단독정화조는 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고 합병정화조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한다(단, 우수배관은 제외).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해야 한다.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하중으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면 콘크리트 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슬래브 및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에 물을 채울 경우 칸막기 손상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여러 번 나눠 담는다.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정화조 설치 비용 -정화조 허가 및 준공 비용+경비+인건비 약 350~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비용 (5~10인용) 50만 원 내외. -배관 및 굴삭기 임대료 + 인건비 = 100~150만 원 가량 in short 우수맨홀이란? 우수雨水란 빗물 등을 의미하는데, 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흐를 수 있게 설치한 관을 우수관이라고 한다. 우수는 잔디 등을 깔아 자연 배수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반드시 우수맨홀을 설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우수관로와 연결하게 되는데 관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형질변경을 통해 집을 지었다면, 대지 경계에 따라 U형 측구를 심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0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우리집 근처에 도시가스관이 있다면 간단히 배관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300만~400만 원 정도로 다른 기반시설 연결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말한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연결을 하는데 가스통을 설치하고 연결만 하면 돼 편리하다. 하지만 안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도시가스에 비해 이용 금액이 비쌀 가능성이 크고, 배달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전원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_ 편리한 도시가스를 비싼 공사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전원 마을을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해 주민 연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 LPG 소형저장탱크의 설치는 이전부터 농어촌 마을에 설치해오고 있었지만, 다수 그린벨트 지역들은 배제됐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농어촌 마을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LPG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정부는 설치비의 70~80%를 정부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05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단순히 기반시설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땅이 맹지라면 아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 맹지에서는 집을 짓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즉, 자칫 잘못해 맹지를 구입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Q 도로 폭은 얼마나 되야 하나? Q 지적상 맹지? 현황상 맹지? 지적상 맹지란 지적도로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상 맹지는 지적도상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실제 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도로가 없는 토지다. Q 개발 방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거나 사도를 설치, 관습상 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는다. 지적상 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받으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토지승락서는 당사자 간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현황상 맹지는 현황도로를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나 현장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반드시 현장별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소속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가 도로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Q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나?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실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거나,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거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Q 주위 토지통행권은? 말 그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주위 토지통행권은 판례상 토지 용도에 따른 폭의 도로만 인정한다. 즉 사용되는 목적이 농지였다면 2~3m 폭의 농로만 허용되고 건축이 가능한 4m의 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약 이미 현황도로가 4m 이상의 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대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Q 맹지가 알짜배기일 수도 있다는데? 공적인 도로개설에 접한 토지일 경우 바로 그러하다. 현재 지적상 도로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에 도로가 그려져 있을 경우 가치는 높아진다. point 진입로 포장 방법과 비용 전원주택 진입로는 흔히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아스팔트나 블록포장은 지반의 단단함에 따라 공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반면, 콘크리트는 지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를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로, 내구성이 높아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한다. 포장 방법_도로포장의 첫 순서는 포크레인으로 길 닦기다. 만약 토질이 연약하면 잡석(자갈)을 깔아 좀 더 다진 후 공사를 해야 시공 후 도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포크레인으로 다진 후에는 와이어 매쉬를 깐다. 콘크리트만으로도 승용차 정도의 하중은 버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매쉬를 겹쳐 깔아주는 것이 좋다. 이후 콘크리트를 골고루 잘 부은 후 표면을 말끔히 정리한다. 전문가들은 도로 바닥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도가 대략 18mpa(180 강도)의 레미콘으로 약 20cm 두께로 포장하면 무방하다고 조언한다. 며칠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낸다. 굳으면 굳을수록 색이 하얗게 된다. 레미콘도 용도에 따른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레미콘은 규격 표기를 골재(골재 굵기)-강도-슬럼프(콘크리트 반죽의 질기) 순으로 기재한다. 레미콘은 보통 1㎥ 당 가격이 정해지는데 강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며 일반 레미콘은 1㎥에 6~8만 원 선이다(서울·경인지역 기준 1㎥ 당 6만4,200원). 레미콘은 보통 한 차마다 평균 6㎥가 실리므로 한 차당 40만 원에서 45만 원 전후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된다. 레미콘 운송비는 별도이며, 왕복 평균 최소 3만6천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설한 콘크리트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사람 손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인건비 또한 들어간다.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은 토질사정과 상황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는 게 좋다.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SPECIAL FEATURE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
-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시설 설치 기준
- 정화조는 크게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로 나뉘는데, 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이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 공정에서 빠져서는 안 될 정화조 공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정화조 설치, 준공 절차와 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다. 정리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생활 하수는 오수와 배수로 구분한다. 오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기·욕조·샤워 또는 주방의 싱크대 및 다용도실의 세탁기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이다.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돼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한다.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용량과 정화 성능을 확인한다. 도시지역(하수 처리 구역)의 경우 대규모 공용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정화 처리하지만,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으므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이 정화 처리하는데, 여기에는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과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이 있다. 정화 처리 시스템은,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을 부양하는 세균과 영양소 등을 공급하는 칸 그리고 강제로 공기를 주입해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이 살아가도록 환경을 갖춘 칸으로 구분한다. 정화조 시공은 땅속에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고, 여기에 정화조를 넣은 후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공기를 주입하는 전기 에어 브로어Air Blower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관련 법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고, 반드시 공정별 사진을 촬영해 준공할 때 행정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을 때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주택이 아니면 정화조 준공 필증, 통신 준공 필증, 지하수 식수 판정서 등을 첨부해 건축물 기재 대장에 신청한다.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딩 등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분뇨 정화를 위해 땅속에 정화조를 묻어야 한다. 단독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단독 및 공동주택에 설치해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중 부유 물질을 침전·분리 작용과 소화 작용을 동시에 진행시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혐기성(산소를 싫어해 공기 속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성질), 호기성(생물이 공기 속이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거나 생장할 수 있는 성질), 토양 침투 등의 방법에 의한 정화 시설을 의미한다. 한편,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되는 하수의 BOD(Biolog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는 380PPM 정도인데, 이를 하천으로 방류할 때에는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때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은 50%다. 그러나 단독정화조를 한 번 땅속에 묻으면 그 후 관리를 잘 하지 않기에 이 법적 정화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단독정화조의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것이 합병정화조다. 합병정화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 잡배수(부엌 하수, 목욕 및 세면 하수, 세탁 하수 등)를 발생원에서 바로 처리한다. 단독정화조와 오수합병정화조 설치 시 ▲단독정화조는 화장실 대 소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고, 오수합병정화조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하고(우수 배관 제외)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를 해야 하며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하중으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고 ▲정화조 안착 후 최소 2/3 이상 담수한 후 되메우기 하고 ▲정화조에 물을 채울 경우 칸막이 손상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여러 번 나눠 담아야 하며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 개인 하수 처리 설치에서 준공까지 개인 하수도란 건축주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과 그 부대 시설물이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또한, 하수 처리 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짓는 건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한다.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짓는 건물에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면 정화조 시설을 갖춘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 검사 신청을 하고, 폐쇄할 경우에도 반드시 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신고 시 오수 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를 첨부해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설치 신고 후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하는데 오수 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정화조를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것 포함)해 설치한 경우는 재질 검사 성적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준공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정화조를 폐쇄할 경우는 ▲철거 시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밀폐한다.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기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규모는 처리 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정화조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구조 및 규격 기준에 맞아야 한다. -시설물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을 설치한다. 오수 처리 시설의 경우 직경 60㎝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 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 이상, 20명 이하는 50㎝ 이상, 30명 이하는 55㎝ 이상, 31명 이상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뚜껑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 처리한다. 또한 부식 또는 변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발생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 장치를 갖추고, 배출 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오수 처리 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하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한다. 다만, 1일 처리 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한다. -악취 방지 시설을 한다. -기계류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오수 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하고, 방류수 수질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콘크리트 외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할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 하중 등을 고려해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바닥 기초 공사를 한다.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등으로 상부 또는 측면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한다.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 용량을 늘리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처리 용량이 1일 2㎥ 이하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 2012년에 개정된 환경부 고시 제2012-197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을 보면, 기존에는 단독주택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을 산정했으나 개정된 고시는 건축물의 거실 수를 가지고 산정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거실이란 건축법 제2조에 의해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실에 방 또는 침실 수를 합쳐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을 산정한다. 단독주택 정화조 인원 산정 방식은 ‘2.0+(R-2)×0.5’이고, R은 거실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거실이 4개인 주택은 ‘2.0+(4-2)×0.5=3’이기에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은 3인이 된다.田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시설 설치 기준
-
-
[전원주택 설비] 정화조와 오수 처리 시설 - 시공 과정 사진 좔영은 필수
- 배수는 오수와 배수로 구분한다. 오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기 · 욕조 · 샤워 또는 주방의 싱크대 및 다용도실의 세탁기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이다.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되어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한다.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용량과 정화 성능을 확인한다. 도시지역(하수 처리 구역)에서는 대규모 공용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 처리하지만,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으므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이 정화 처리하는데, 여기에는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과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이 있다. 정화 처리 시스템은,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을 부양하는 세균과 영양소 등을 공급하는 칸 그리고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이 살아가도록 환경을 갖춘 칸으로 구분한다. 개인 하수 처리 설치는 어떻게 개인 하수도란 건축주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과 그 부대 시설물이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또한 하수 처리 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지역을 말한다.하수 처리 구역 밖에 짓는 건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한다.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짓는 건물에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면 정화조 시설을 갖춘다.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기준 정화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 기준에 맞아야 한다. ●윗부분을 뚜껑으로 밀폐한다. 뚜껑의 규격 기준은 오수처리 시설은 직경 60㎝ 이상을 설치한다. 정화조는 처리 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면 45㎝ 이상을, 20명 이하는 50㎝ 이상을, 30명 이하는 55㎝ 이상을, 31명 이상은 60㎝을 설치한다. 뚜껑은 잠금 장치나 뚜껑 밑에 격자형 철망 등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천장 · 바닥 · 벽은 방수 처리하며 부식 또는 변형되지 않게 한다. ●발생 가스 배출 장치를 갖추되, 배출 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방충망을 설치한다. ●오수 처리 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하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하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한다. 다만, 1일 처리 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 10시간 이상 저류하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한다.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기계류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오수 배관은 폐쇄 · 역류 · 누수 방지를 위한 구조로, 시설물은 방류수 수질 검사용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콘크리트 외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 · 설치할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바닥 기초 공사를 한다.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등으로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한다.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일부개정 2008년 11월 1일〕 배수 트랩과 통기관의 비밀 경량 목조주택은 급수 · 배수관을 샛기둥에 구멍을 뚫고 배관하는데, 이 경우 샛기둥이 2×4인치면 간격이 안 나오기에 2×6인치나 2×8인치를 사용한다. 또한 바닥 장선과 장선 사이에도 같은 배관을 설치하는데, 만약 배관이 장선을 관통할 경우에는 그 단면만큼 더 큰 부재를 사용한다.배수관에는 악취가 실내로 침입하지 못하게 배수 트랩(Trap)과 통기관을 설치한다. 세면대 밑에 배수관이 둥글게 꺾인 부분이 배수 트랩인데, 여기에는 물(봉수封水)이 항상 고여 있다. 만약 배수관이 일직선이라면 물이 고이지 않으므로 배수관을 타고 하수 냄새와 가스, 벌레 등이 올라온다. 또한 배수 트랩에 고인 물이 배수 트랩은 배수 과정에서 물(봉수)이 고이도록 배수관에 트랩을 설치한다. 또한 통기관은 배수 트랩 속의 물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수관 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켜 환기를 촉진하는 장치다. - 글 윤홍로 기자 -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전원주택 설비] 정화조와 오수 처리 시설 - 시공 과정 사진 좔영은 필수
-
-
[전원부동산 투자 가이드] 규제로 보는 투자성과 투자 유의점
- 개발 재료와 투자 여건이 높은 지역이라도 각종 제도와 관련 규제를 살펴서 투자해야 한다. 토지이용법상 토지 개발 가능 범위의 도시지역이란, 땅을 도시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땅의 특성에 따라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화된다.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한 지역이다. 녹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은 해당 단체 내규에 따라 개발이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지역은 개발, 농업생산, 녹지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땅을 말한다. 이 관리지역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으로 분류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기타 시설 개발이 허용되고 생산·보전관리지역은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농림지역이란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보호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등으로 나뉜다.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는 현지인외 개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역이다. 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돼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발목 잡는 지자체의 내규 토지를 개발할 때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첫 번째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은 50만㎡(15만 평)를 초과하는 택지를 조성할 수 없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팔당호 주변은 무려 7개 법률에 의해 개발 등을 규제하고 있다. △두 번째 성장관리권역은 대형 건축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없다. △세 번째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접 위성도시 지역으로 대형 건축물을 세울 수 있지만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 수도권에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으로 인기 있는 곳은 대부분 자연보전권역으로 팔당호 주변과 북한강 남한강 주변으로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팔당호의 남한강과 북한강주변지역은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과 한강법 에 의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규제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행위 제한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는 개발에 제한 받는다. 전원주택, 펜션 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변, 자연 경관 좋은 한강·금강 주변지역은 수도권과대전권은 상수원인 팔당댐과 대청댐이 위치해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한 법에 따라 전국 5대강 주변과 더불어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개발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기타 타법 관련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내규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 땅을 보유한 수요자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내규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내규는 법률에 따라 지자체나 정부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고시·공고·훈령·예규·지침 등을 말한다. 이런 규제는 땅의 이용과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법령이 아닌 정부 단체 차원의 내규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규는 경사도(시·군 조례로 정한), 하수도, 퇴수로 등과 배출 시설 관련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오수 처리 시설 관련 사항(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현상 변경 심의 가능 여부, 하수 관련 시설 관련법 확인해야한다. 규제에서 벗어난 개발 호재 지역은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각종 규제가 대부분 시행되면서 투자 환경이 크게 악화됐고 각종 규제에 묶였다. 이 때는 토지시장 비규제 지역의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지만 토지시장에 규제가 워낙 심해 예전 같은 폭등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규제의 그물이 워낙 촘촘해 땅값 상승을 뒷받침하는 매수세 형성이 어려워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 재료가 많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일부지역에선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 토지시장 침체기에는 재료가 확실해 향후 땅값 상승의 여지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지역으로 투자를 한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세금과 비용을 내고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개발 호재지역은 기본적으로 가용 용지 자체가 모자라 땅값이 하락하는 일은 드물며 장기적으로 땅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기에 개발 후보지의 배후나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지역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최근 몇 년간 쏟아진 각종 개발 계획 속에서 지가가 크게 올랐지만, 강력한 투기 규제로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구도 속에서 분위기도 한풀 가라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고, 고수익이 기대되는 값 싼 땅을 찾는 수요자들도 많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규제가 없고 개발 재료가 확실한 곳의 투자처는 부동산 침체 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구입 목적이 확실한 전략을 갖춘다면 충분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田 글 박철민 02-562-0053, www.jwnews.com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전원부동산 투자 가이드] 규제로 보는 투자성과 투자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