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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는 크게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로 나뉘는데, 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이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 공정에서 빠져서는 안 될 정화조 공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정화조 설치, 준공 절차와 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다.
정리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생활 하수는 오수와 배수로 구분한다. 오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기·욕조·샤워 또는 주방의 싱크대 및 다용도실의 세탁기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이다.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돼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한다.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용량과 정화 성능을 확인한다. 도시지역(하수 처리 구역)의 경우 대규모 공용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정화 처리하지만,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으므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이 정화 처리하는데, 여기에는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과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이 있다. 정화 처리 시스템은,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을 부양하는 세균과 영양소 등을 공급하는 칸 그리고 강제로 공기를 주입해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이 살아가도록 환경을 갖춘 칸으로 구분한다.



정화조 시공은 땅속에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고, 여기에 정화조를 넣은 후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공기를 주입하는 전기 에어 브로어Air Blower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관련 법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고, 반드시 공정별 사진을 촬영해 준공할 때 행정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을 때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주택이 아니면 정화조 준공 필증, 통신 준공 필증, 지하수 식수 판정서 등을 첨부해 건축물 기재 대장에 신청한다.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딩 등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분뇨 정화를 위해 땅속에 정화조를 묻어야 한다.

단독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단독 및 공동주택에 설치해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중 부유 물질을 침전·분리 작용과 소화 작용을 동시에 진행시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혐기성(산소를 싫어해 공기 속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성질), 호기성(생물이 공기 속이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거나 생장할 수 있는 성질), 토양 침투 등의 방법에 의한 정화 시설을 의미한다.

한편,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되는 하수의 BOD(Biolog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는 380PPM 정도인데, 이를 하천으로 방류할 때에는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때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은 50%다. 그러나 단독정화조를 한 번 땅속에 묻으면 그 후 관리를 잘 하지 않기에 이 법적 정화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단독정화조의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것이 합병정화조다. 합병정화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 잡배수(부엌 하수, 목욕 및 세면 하수, 세탁 하수 등)를 발생원에서 바로 처리한다.



단독정화조와 오수합병정화조 설치 시 ▲단독정화조는 화장실 대 소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고, 오수합병정화조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하고(우수 배관 제외)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를 해야 하며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하중으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고 ▲정화조 안착 후 최소 2/3 이상 담수한 후 되메우기 하고 ▲정화조에 물을 채울 경우 칸막이 손상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여러 번 나눠 담아야 하며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


개인 하수 처리 설치에서 준공까지

개인 하수도란 건축주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과 그 부대 시설물이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또한, 하수 처리 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짓는 건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1일 오수 발생량 2㎥ 이하면 ‘정화조’를 설치한다. 하수 처리 구역 안에 짓는 건물에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면 정화조 시설을 갖춘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 검사 신청을 하고, 폐쇄할 경우에도 반드시 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신고 시 오수 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를 첨부해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설치 신고 후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하는데 오수 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정화조를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것 포함)해 설치한 경우는 재질 검사 성적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준공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정화조를 폐쇄할 경우는 ▲철거 시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밀폐한다.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기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규모는 처리 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정화조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구조 및 규격 기준에 맞아야 한다.

-시설물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을 설치한다. 오수 처리 시설의 경우 직경 60㎝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 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 이상, 20명 이하는 50㎝ 이상, 30명 이하는 55㎝ 이상, 31명 이상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뚜껑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 처리한다. 또한 부식 또는 변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발생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 장치를 갖추고, 배출 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오수 처리 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하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한다. 다만, 1일 처리 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한다.

-악취 방지 시설을 한다.

-기계류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오수 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하고, 방류수 수질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콘크리트 외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할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 하중 등을 고려해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바닥 기초 공사를 한다.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등으로 상부 또는 측면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한다.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 용량을 늘리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처리 용량이 1일 2㎥ 이하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

2012년에 개정된 환경부 고시 제2012-197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을 보면, 기존에는 단독주택은 연면적 규모에 따라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을 산정했으나 개정된 고시는 건축물의 거실 수를 가지고 산정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거실이란 건축법 제2조에 의해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실에 방 또는 침실 수를 합쳐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을 산정한다.

단독주택 정화조 인원 산정 방식은 ‘2.0+(R-2)×0.5’이고, R은 거실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거실이 4개인 주택은 ‘2.0+(4-2)×0.5=3’이기에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은 3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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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시설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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