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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고속철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 건설
- 건설교통부는 충남 아산시 배방면·탕정면 및 천안시 불당동 일원 107만 평에 공동주택 6933호, 단독주택 847호 등 모두 7780호의 주택을 건설해 인구 2만4천 명을 수용하는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 1단계(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아산배방지구는 천안시에서 3㎞, 아산시에서 5㎞권 내에 입지하며, 동측에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남천안IC와 연결되고, 남측에는 국도 21호선이 지구와 경계를 이루며, 서측에는 국도 43호선을 신설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과 장항선 장재역이 위치해, 2004년에는 천안까지 2006년에는 온양까지 수도권 전철이 운행돼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고속철도로 서울역에서 34분, 광명역에서 20분이 소요돼 접근성 등 입지 여건이 매우 뛰어나다. 따라서 건교부는 1단계로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역세권 위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 일부 공공기관과 대학, 첨단산업시설 등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존 선문대와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 및 현재 조성 중인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등 첨단산업시설을 연계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아산배방지구의 평균 용적률은 173%,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68인, 공원녹지율은 25.9%이다. 건교부는 “임상이 양호한 지구 중앙의 산림과 장재천을 최대한 활용해 환경친화적인 전원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재천변에 인공호수를 조성해 고속철도 역사 전면부에 설치되는 광장과 연계, 소규모 집회나 콘서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예정이다. 2004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5년 9월부터 주택분양을 시작해 2007년 9월에 최초 입주를 실시할 방침으로 있다. 특히 건교부는 1월 중 2·3단계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하여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1단계와 2·3단계의 유기적 연계 및 2단계 지역에 대한 조기 개발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수원 이의동 337만 평 첨단 행정신도시 조성 건설교통부는 12월30일 경기도 수원 이의동 일대 337만 평을 ‘경기 첨단·행정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선정했다. 수원 구시가지에 산재한 경기도청 등 광역행정기능과 첨단 비즈니스를 한 곳으로 모으고, 주거 업무와 수변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비즈니스 파크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광교산 녹지 축을 보전하고, 원천유원지는 선진국형으로 재정비해 인구밀도가 헥타르당 54인, 녹지율이 45.5%인 쾌적한 도시, 충분한 자족기능도시로 조성된다. 특히 서울로의 출·퇴근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경전철과 신분당선전철 연장, 연결도로 확충 등 새로 마련되는 신개념의 교통 대책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원 이의동 일대 신도시 27만 평에는 IT 등 첨단산업이 유치돼 주변 경기대와 아주대, 삼성전자 등과 함께 산·학·연 벨트로 구축된다. 7만2000평 규모의 공공시설용지에는 도청과 도의회가 입주하고, 법원과 검찰청, 중부국세청 등 이 지역 행정기관 10여 개가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76만5000평의 주택단지에는 임대주택 7000가구를 포함해 2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서 인구밀도는 판교(98명), 분당(198명), 김포(132명)보다 낮은 헥타르당 54인, 녹지율은 45.5%(판교 35%·분당 20%)로 쾌적하게 조성된다. 건교부는 “향후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로 개발하는 한편 상반기 중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2006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는 2010년 12월 예정이다. ■ 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 취락지 전원주택지로 건설교통부는 “투자 활성화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 토지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모든 토지 규제를 국토계획법체계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대도시권 그린벨트 중 보전이 필요 없는 지역은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10만㎡(약 3만 평) 이상 조정 가능지는 국민임대주택용지 등 서민용 주택사업과 첨단산업 용지로,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양주, 그린벨트 95개소 해제 경기도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95개소 175만 평(95개소)이 6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해제될 예정이다. 금곡동 493일원, 별내면 화접리 653-5일원, 삼패동 365-2 일원, 와부읍 월문리 156일원 등 48개소 83만1000평의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또한 별내면 광전리 301-2일원, 이패동 230일원, 일패동 104일원, 와부읍 덕소리 313-1일원, 조안면 능내리 607일원 등 33개소 30만3000평의 자연녹지지역은 용도 변경 없이 신축이 가능하도록 그린벨트만 해제된다. 별내면 광전리 647일원, 가운동 377일원, 일패동 346일원, 진건읍 사능리 240일원, 진접읍 내곡리 196일원 등 14개소 61만6000평의 자연녹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시에서 체계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금곡동 130일원, 별내면 광전리 80일원, 삼패동 233일원, 일패동 661일원, 와부읍 도곡리 767-6일원 등 51개소 31만7000평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존치하면서 이축이 가능하도록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군포, 그린벨트해제 10개 지역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구 10곳(면적 약 17만 평)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일부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군포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군포시가 조건 이행을 위해 계획일부를 조만간 수정, 보완 제출할 경우 검토작업을 거쳐 해당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최종 고시하게 된다. 해제 대상지역은 앞으로 확정될 시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본격 개발 된다. 해제 지역은 납다골(속달동 357번지 일원, 약 1만3500평) △덕고개(속달동 233번지 일원, 약 8700평) △속달(속달동 35번지 일원, 약 1270평) △둔터(둔대동 423의 11번지 일원, 약 2만600평) △대감(둔대동 194의 1번지 일원, 약 2만2000평) △신기(당동 574의 1번지 일원, 약 1만7600평) △삼성마을(부곡동 139번지 일원, 약 3만7000평) △고랑치기(부곡동 520의 5번지 일원, 약 9900평) △큰말(도마교동 184번지 일원, 약 2만1150평) △송정(도마교동 85번지 일원, 약 7200평) 등이다. 집단취락지구는 새골마을(도마교동 11번지 일원, 약 4680평) 등이다. 고양, 그린벨트 해제 6개 지역 경기도 고양시는 그린벨트 내 30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 6곳, 약 166만7000평을 2005년 초까지 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집단취락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풀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안을 마련했다. 대상 면적 가운데 39.4%인 주택 밀집지역 77만7000여 평은 해제 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머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각각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190% 적용받으며 4층(15m) 이하 고도제한을 받게 돼 일정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다. 반면 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에 4층 이하 고도제한으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진다. 해제 지역은 △신원·오금(덕양구 신원동 64의 10, 오금동 342의 3 일대, 약 15만6000평) △삼송(덕양구 삼송동 27의 1 일대, 약 38만4000평) △동산(덕양구 동산동 76의 41 일대, 약 24만7000평), △지축(덕양구 지축동 675의 2 일대, 약 22만6000평) △화전(덕양구 화전동 563의 21 일대, 약 33만9000평), △향동(덕양구 향동동 83의 1 일대, 31만5000평) 등이다.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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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고속철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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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 수도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 서울 강북 뉴타운 등 수도권 일대 6천605.92㎢가 11월2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뉴타운과 인근지역 15.65㎢(473만평), 서울 녹지지역, 인천 녹지지역 및 비도시계획구역, 경기도 대부분의 녹지지역과 비도시 계획구역 등 수도권투기우려지역 6천540.27㎢(19억9,356만평)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농지는 1천㎡, 임야는 2천㎡가 초과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실수요 여부 및 이용 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설교통부는 11월20일부터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투기 우려지역과 서울시의 강북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시행했다. 또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확대 시행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시행과 관련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택지개발·경제특구지정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이며, 주5일 근무제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국지적인 지가(地價)급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택시장에서 이탈한 부동자금이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길음·왕십리·은평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발표 및 진행 과정에서 지가급등 등의 우려가 있어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통 2∼3년 단위로 지정되는데, 이번 조치의 경우 서울 뉴타운 지역은 5년, 그 외의 모든 지역에는 2년 동안 적용된다. 이 제도는 지난 78년 8·8 부동산 투기억제조치 중 하나로 도입돼 85년 충남 대덕연구단지지역이 최초로 지정됐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과 농지법 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될 때만 거래허가를 내주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의 토지 취득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은 대상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및 주택분양이 활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전원주택지 등의 거래가 활발한 광주시와 양평군 등이다. 이들 지역 내의 국민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만을 2004년 11월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서울시가 뉴타운개발을 추진중인 성북구·성동구·동대문구·중구·종로구의 11개 동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은평 뉴타운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제외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총 19억9829만평이 묶였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토지 중 83.14%에 해당한다. 수도권 녹지지역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지정된 셈이다. 한편 건교부는 경기도 파주·화성·용인 등과 제주도 북제주군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지가 상승률과 거래 동향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농지는 1천㎡, 임야는 2천㎡가 초과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실수요 여부 및 이용 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서의 실수요자, 이용 목적, 취득 면적이 적정한가이다. 허가 기준은 ▲거주를 위한 주택용지 구입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익 설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 영위를 위한 토지(※거주지주소로부터 20㎞ 이내 토지로, 임야는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할 선매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경기도는 11월말부터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중 대화동·탄현동 및 풍동·일산2 택지개발지구, 남양주시 중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중 태안읍 및 봉담·동탄 택지개발지구에 이은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눈에 띄게 높으면서 ▲최근 2개월 간 해당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을 때 ▲주택분양물량이 전달보다 30%이상 줄어드는 등 공급 위축 가능성이 클 때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전매 행위가 급증했거나 주변에 신도시개발이 예정되어 투기 우려가 큰 지역 등이다.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는 총 물량 31개 단지 1만6660세대 중 12개 단지 5721세대 분을 11월 20일 이후 사업계획승인과 동시에 분양할 예정이다. 田 사업계획서 제출 외 제재수단 없어 천안, 허가제 이후 249% 증가세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지역으로 확대된 충남 천안지역 대부분이 오히려 부동산 거래는 증가,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금년 10월말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 건수는 모두 4만12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811건에 비해 2만9438건이 늘어 무려 249%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이 천안지역 대부분으로 확대된 지난 10월 역시 토지거래는 2240건이 이뤄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1217건에 비해 1023건(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토지 투기억제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관계자들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1년 후에 일어날 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허가지역 거래자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등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상징적 의미로 축소되고 말았다”며 “허가지역 확대로 투기를 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 FAQ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시행 효력 전 거래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가 고시 이후, 효력 발생 전 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취득돼야 하는지요? 효력발생 전에 검인계약이 이뤄졌다면 이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을 토지의 거래계약 본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일자 등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인 시장·군수 등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2002년10월에 농지 800평 가량을 서울에 있는 4명에게 공동으로(주말농장으로 이용) 계약을 주선했습니다. 중도금은 11월11일 잔금은 12월에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상 300평 미만은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취득할 수 없어 등기는 2003 1월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300평 미만도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부터 이곳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경작거리를 20킬로미터로 제한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경우 2002년 10월에 계약했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만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경작거리 20킬로미터에 저촉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주말농장으로 300평 미만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경작거리 20킬로와는 상관이 없는지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체를 의미하는것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등은 당해 계약 내용의 이행과정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계약은 객관적으로 그 성립시기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허가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 등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 등의 거래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6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인 시장·군수 등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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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