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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충남 아산시 배방면·탕정면 및 천안시 불당동 일원 107만 평에 공동주택 6933호, 단독주택 847호 등 모두 7780호의 주택을 건설해 인구 2만4천 명을 수용하는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 1단계(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아산배방지구는 천안시에서 3㎞, 아산시에서 5㎞권 내에 입지하며, 동측에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남천안IC와 연결되고, 남측에는 국도 21호선이 지구와 경계를 이루며, 서측에는 국도 43호선을 신설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과 장항선 장재역이 위치해, 2004년에는 천안까지 2006년에는 온양까지 수도권 전철이 운행돼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고속철도로 서울역에서 34분, 광명역에서 20분이 소요돼 접근성 등 입지 여건이 매우 뛰어나다.

따라서 건교부는 1단계로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역세권 위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 일부 공공기관과 대학, 첨단산업시설 등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존 선문대와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 및 현재 조성 중인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등 첨단산업시설을 연계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아산배방지구의 평균 용적률은 173%,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68인, 공원녹지율은 25.9%이다. 건교부는 “임상이 양호한 지구 중앙의 산림과 장재천을 최대한 활용해 환경친화적인 전원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재천변에 인공호수를 조성해 고속철도 역사 전면부에 설치되는 광장과 연계, 소규모 집회나 콘서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예정이다.

2004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5년 9월부터 주택분양을 시작해 2007년 9월에 최초 입주를 실시할 방침으로 있다. 특히 건교부는 1월 중 2·3단계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하여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1단계와 2·3단계의 유기적 연계 및 2단계 지역에 대한 조기 개발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수원 이의동 337만 평 첨단 행정신도시 조성

건설교통부는 12월30일 경기도 수원 이의동 일대 337만 평을 ‘경기 첨단·행정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선정했다.

수원 구시가지에 산재한 경기도청 등 광역행정기능과 첨단 비즈니스를 한 곳으로 모으고, 주거 업무와 수변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비즈니스 파크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광교산 녹지 축을 보전하고, 원천유원지는 선진국형으로 재정비해 인구밀도가 헥타르당 54인, 녹지율이 45.5%인 쾌적한 도시, 충분한 자족기능도시로 조성된다. 특히 서울로의 출·퇴근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경전철과 신분당선전철 연장, 연결도로 확충 등 새로 마련되는 신개념의 교통 대책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원 이의동 일대 신도시 27만 평에는 IT 등 첨단산업이 유치돼 주변 경기대와 아주대, 삼성전자 등과 함께 산·학·연 벨트로 구축된다. 7만2000평 규모의 공공시설용지에는 도청과 도의회가 입주하고, 법원과 검찰청, 중부국세청 등 이 지역 행정기관 10여 개가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76만5000평의 주택단지에는 임대주택 7000가구를 포함해 2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서 인구밀도는 판교(98명), 분당(198명), 김포(132명)보다 낮은 헥타르당 54인, 녹지율은 45.5%(판교 35%·분당 20%)로 쾌적하게 조성된다.

건교부는 “향후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로 개발하는 한편 상반기 중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2006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는 2010년 12월 예정이다.

■ 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 취락지 전원주택지로

건설교통부는 “투자 활성화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 토지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모든 토지 규제를 국토계획법체계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대도시권 그린벨트 중 보전이 필요 없는 지역은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10만㎡(약 3만 평) 이상 조정 가능지는 국민임대주택용지 등 서민용 주택사업과 첨단산업 용지로,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양주, 그린벨트 95개소 해제
경기도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95개소 175만 평(95개소)이 6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해제될 예정이다.

금곡동 493일원, 별내면 화접리 653-5일원, 삼패동 365-2 일원, 와부읍 월문리 156일원 등 48개소 83만1000평의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또한 별내면 광전리 301-2일원, 이패동 230일원, 일패동 104일원, 와부읍 덕소리 313-1일원, 조안면 능내리 607일원 등 33개소 30만3000평의 자연녹지지역은 용도 변경 없이 신축이 가능하도록 그린벨트만 해제된다.

별내면 광전리 647일원, 가운동 377일원, 일패동 346일원, 진건읍 사능리 240일원, 진접읍 내곡리 196일원 등 14개소 61만6000평의 자연녹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시에서 체계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금곡동 130일원, 별내면 광전리 80일원, 삼패동 233일원, 일패동 661일원, 와부읍 도곡리 767-6일원 등 51개소 31만7000평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존치하면서 이축이 가능하도록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군포, 그린벨트해제 10개 지역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구 10곳(면적 약 17만 평)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일부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군포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군포시가 조건 이행을 위해 계획일부를 조만간 수정, 보완 제출할 경우 검토작업을 거쳐 해당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최종 고시하게 된다. 해제 대상지역은 앞으로 확정될 시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본격 개발 된다.

해제 지역은 납다골(속달동 357번지 일원, 약 1만3500평) △덕고개(속달동 233번지 일원, 약 8700평) △속달(속달동 35번지 일원, 약 1270평) △둔터(둔대동 423의 11번지 일원, 약 2만600평) △대감(둔대동 194의 1번지 일원, 약 2만2000평) △신기(당동 574의 1번지 일원, 약 1만7600평) △삼성마을(부곡동 139번지 일원, 약 3만7000평) △고랑치기(부곡동 520의 5번지 일원, 약 9900평) △큰말(도마교동 184번지 일원, 약 2만1150평) △송정(도마교동 85번지 일원, 약 7200평) 등이다. 집단취락지구는 새골마을(도마교동 11번지 일원, 약 4680평) 등이다.

고양, 그린벨트 해제 6개 지역
경기도 고양시는 그린벨트 내 30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 6곳, 약 166만7000평을 2005년 초까지 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집단취락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풀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안을 마련했다.

대상 면적 가운데 39.4%인 주택 밀집지역 77만7000여 평은 해제 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머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각각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190% 적용받으며 4층(15m) 이하 고도제한을 받게 돼 일정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다. 반면 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에 4층 이하 고도제한으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진다.

해제 지역은 △신원·오금(덕양구 신원동 64의 10, 오금동 342의 3 일대, 약 15만6000평) △삼송(덕양구 삼송동 27의 1 일대, 약 38만4000평) △동산(덕양구 동산동 76의 41 일대, 약 24만7000평), △지축(덕양구 지축동 675의 2 일대, 약 22만6000평) △화전(덕양구 화전동 563의 21 일대, 약 33만9000평), △향동(덕양구 향동동 83의 1 일대, 31만5000평) 등이다.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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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고속철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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