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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3]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 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 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3 임업인에게는 ‘산막_산림경영관리사’이 있다 임업인에게도 임업인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생소한 이름 때문에 마치 사람을 지칭한다고 알기 쉬우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 보관, 육성하거나 임업인들의 휴식 등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부지 면적 200㎡ 미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주거 목적이 될 수 없는 시설을 뜻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허가사항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절차 및 규제가 완화된 시설물이기도 하다. 산림경영관리사,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임업인만 가능하다. 여기서 정의 내리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에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에, 본지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설치 조건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산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부지면적 200㎡(약 60평) 미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약 15평) 이하일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해당된다.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1/6,000~1/1,200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다만,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로, 파주시의 경우는 총 7가지이며,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산림경영관리사 예정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배치도 1부 ▲산림경영관리사의 평면도 1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1부를 비롯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 절차가 간단한 편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신청해도 큰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고, 세움터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시 ‘존치 기간’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여, 3년 기간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는지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승인 날짜로 하는지에 대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장 신고는 필수, “평상과 덱 높이도 주의하세요” 신고 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연장 신고’ 부분이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3년마다 만료되므로 10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의 연장 신고는 필수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역시 건축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존치 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상 혹은 데크를 제작해 산림경영관리사를 그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평상 혹은 데크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로 설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처마, 차양 등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법에 의거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초과로 나와선 안 된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건축법에 의거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후의 신고는 불가능하니 만약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조속히 철거한 후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재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절차 역시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별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란 야기 가능 농업인들의 쉼터인 농막처럼, 임업인들의 ‘산막(산림경영관리사)’ 역시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산림경영 컨설팅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이외에도 ▲임산물 재배 ▲작업로 설치 ▲목재(벌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명시하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과 다르게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A 군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반면, B 군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하다”며 “기본이 되는 사항 정도만 참고할 뿐, 본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해당 지역 산림부서에 문의한 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출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 상담 내용 中 발췌 Q&A로 알아보는 임업 정보 Top 3 01 임업인이 되기 위해 임야를 확보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임야를 확보하는 유형으로는 매입, 임차, 국유림 대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임차 시에는 산림의 경우 단기간에 소득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10~20년의 장기간 임차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야를 매입코자 할 때는 키우고자 하는 소득 작물을 정한 후, 생각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임야 매입 시 생각해야 할 기준은 접근성, 방위, 해발고, 경사도, 토심, 임상 등이 있으며 타인 소유의 임야를 통과 시에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니, 가능한 많이 거치지 않고 농로나 지방도 등에서 작업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곳 등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필지의 정보는 ‘산림정보다드림’에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경영 목적과 컨설팅 등은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해당 지역 산림과 등 귀산촌 전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다방면에서 고려할 것을 권한다. 02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까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보다 상위법에 속하므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거쳐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인가가 많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 산림조합이나 관할 시청, 구청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03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 제한이 따로 있나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시 깊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진입로이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사도를 유지해 개설하면 된다. 참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경우 훼손 면적 200㎡ 미만으로 가능하며,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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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3]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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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9월호 특집 1] 집의 쾌적함을 가름한다! 창호에 대한 모든 것
- PART 01 / 집의 쾌적함을 가름한다! 창호에 대한 모든 것 창호가 비바람 막는 장치로 여기던 시절은 끝났다. 실내 온도 유지는 물론 공기 순환을 돕고, 주택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미세먼지를 거르는 등 역할과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주택의 수명과 쾌적함을 가름하는 창호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참고자료&자료협조 LG하우시스 www.lghausys.co.kr, 현대 L&C www.hyundailnc.com, 이건창호 www.eagon.com 『건축재료학』 기문당, 『건축설계자를 위한 건축시공 및 재료학』 시공문화사,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 www.ipazeb.org 『창호 두께가 창호 열관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 이철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도시대학원 주택도시건축공학과), 『주택 창호의 거주자 만족도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김정길(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주택기획디자인학과) 01 주택의 눈이자 호흡기 창호에 대하여 창호는 자연 채광을 들이고 외부를 조망하며, 공기가 들고 나는 환기구 역할을 한다. 주택의 수명과 품질을 좌우하는 창호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트렌드 흐름까지 살펴보자. 주택 이미지 결정짓는다 투명한 창문은 외관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다. 예전에는 벽체로 주택의 멋을 폼 냈다면, 최근에는 창호로 주택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표현한다. 창호는 일반적으로 자연채광과 환기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이때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외벽 창, 실내 창으로 나누는데 실내 창은 주로 공간 구획이나 공간의 연결 용도로 이용하고, 외벽 창은 대부분 조망과 채광, 환기를 위해 설치한다. 창호의 구성 요소들 창호는 창틀과 창짝, 창문면, 하드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창문틀은 벽에 고정하는 틀, 창짝은 창문 본체 부분, 창문면은 일반적인 창문에서 유리, 하드웨어는 특별한 기능을 갖추거나 각 부위를 연결하는 부품과 손잡이 핸들 등을 말한다. 유럽식 독일식 창호 열풍 유럽식 시스템창호의 인기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가벼운 미국식 창호가 인기였으나, 요즘은 독일식 창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럽식 창호는 대부분 중소 업체가 라이선스를 맺고 PVC 프로파일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판매하는 형태가 많다. 독일의 레하우, 살라만더, 게알란, 이노텍, 케머링 등의 업체와 이탈리아 알파칸, 독일 유명 창호 회사 출신이 세운 중국회사의 프로파일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수입 판매되고 있다. 제로에너지 정책으로 시스템창호 활성화 최근 창호 트렌드를 살펴보면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여전히 단열성이 우수한 PVC 창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신축 시장에서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시스템창호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덕분에 주요 창호업체의 시스템창호 라인업 확대 및 독일 업체의 국내 진출 증가로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옵션형 제품들 선보여 창호 전문 업체에 따르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위한 ‘먼지 필터 망’과 ‘창호 일체형 환기시스템’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집콕’, ‘홈캉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집 안을 리조트나 홈카페처럼 만들기 위해 폴딩도어를 선택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02 소재·기능에 따라 다르다 창의 종류 창은 소재별, 기능별, 설치하는 위치와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창의 종류를 알아둬야 우리 집에 필요한 창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법이다. 01_ 재질에 따른 분류 창호는 크게 목재 창과 PVC 창, 알루미늄 창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PVC 창을 사용하며, 창호 면적과 형태 등 디자인을 살리고 내구성 높은 창호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알루미늄 창호를 선호한다. 여기에 진화된 창도 늘고 있다. 우드 프레임을 더한 알루미늄 우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목재(WOOD) 창 플라스틱 창이나 알루미늄 창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많이 사용됐다. 주로 안쪽 창으로 설치해 사용했다. 나무 표면 부분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페인트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알루미늄과 매칭해 만들어진 알루미늄 우드 창을 선호한다.창호 종류 | 미서기 창 추천 시공 장소 | 실내 PVC 창 플라스틱(PL)창이라고도 부른다. 열전도율이 낮은 플라스틱 재질의 창으로 소재 특성상 외부 냉기가 내부로 전달되지 않아 단열성이 우수하며, 그만큼 냉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이다. 주거용 창호로 가장 많이 쓰는 대중적인 소재로 실외와 닿지 않는 방창은 대부분 PVC 단창을 시공한다. 일반적인 화이트 컬러 외에도 내·외부 창틀에 다양한 컬러와 패턴 표현이 가능하다. 뒤틀림이 없다. 단, 외부 온도에 따라 수축, 팽창 현상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올 수 있다.창호 종류 | 방창, 발코니창, 시스템창 추천 시공 장소 | 아파트, 빌라, 일반주택, 전원주택 알루미늄(AL) 창 단단하고 내구성과 내화성이 뛰어나 상업용 건축물, 고층 건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프레임이 얇고 창호 형태와 개폐 방식을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어 크기가 크고 구조적인 시스템창, 커튼월 같은 모던 디자인 연출에 효과적이다. 오래된 알루미늄 창의 경우 단열 구조가 취약해 성능이 매우 낮지만, 요즘엔 내부 특수 단열재를 삽입해 PVC 창 못지않은 높은 단열 성능을 지녔다.창호 종류 | 시스템창, 커튼월, 중문, 폴딩도어 추천 시공 장소 |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고층건물, 상업 공간 알루미늄 우드(AL-WOOD) 창 외부는 알루미늄, 내부는 우드 소재로 이뤄진 제품이다. 원목을 사용해 고급스럽고 따뜻한 인테리어 연출에 많이 쓰인다. 알루미늄과 나무 두 소재의 장점을 접목해 품격 있는 실내 디자인에, 밀폐성과 단열 성능까지 갖출 수 있다. 고급 단독 주택과 빌라를 비롯해 리조트, 펜션 같은 상업 시설에서 인기가 높다. 알루미늄 창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창호 디자인 설계가 가능하며, 내부 우드 프레임의 수종을 선택할 수 있다.창호 종류 | 시스템창 추천 시공 장소 | 고급 주택, 타운하우스, 빌라, 리조트, 클럽하우스 02_ 개폐 방식에 따른 분류 틸트TILT, 턴TURN, 슬라이딩SLIDING 등 창문이 열리는 방식도 다양하다.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창의 종류를 알아보자. 고정 창FIX WINDOW 고정되어 있는 창으로 열리지 않고 빛만 투과되는 창이다. 미서기 창SLIDING WINDOW 슬라이딩 창이라고도 부른다. 창을 옆으로 밀어 움직이는 형태다. 틸트 창TILT WINDOW T/OTilt Only 창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환기를 위해 틸트만 되는 창이다. 틸트창을 선택할 때는 핸들이 상부에 달려 있어서 창의 하단부가 사용자의 키보다 높은 곳에 설치됐을 때 쉽고 여닫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슬라이딩 창LIFT SLIDING WINDOW 오염이 적은 계단식 창틀 핸들과 연결된 기어로 완전 밀착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LS창이라고도 한다. 한 번에 여닫을 수 있는 단창으로 이용이 편리하다. 실내와 실외가 맞닿는 공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입이 편리해 실내와 발코니 사이에 많이 설치한다. 틸트 앤 턴 창TILT & TURN WINDOW TT 창이라고도 한다. TT는 ‘기울이다’는 뜻의 틸트TILT와 ‘돌리다’는 뜻의 턴TURN의 준말이다. 환기에 용이한 틸트 기능과 개폐를 위한 턴 기능을 가진 단열성능과 디자인이 뛰어난 내부 개폐 방식의 시스템창호. 날씨나 계절 환기량에 따라 다양한 구조로 디자인할 수 있으며 외부 침입의 걱정이 없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창PROJECT WINDOW 앞으로 밀어서 개폐하는 방식의 창문으로 PJ 창이라고도 부른다. 창문의 아랫부분이 25도 정도 열리는 방식으로 환기와 통풍의 기능이 좋고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가 가능하다. 일반 창보다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방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므로 좁은 공간에 설치하기 좋다. 사이드 헝 창SIDE HUNG WINDOW 여닫이 창. 창의 측부가 외부로 열리는 방식의 시스템창호. 케이스먼트 창Casement Window 또는 SH 창이라고도 한다. 급속 환기가 가능한 형태다. 2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할 경우, 창문의 방향이 밖으로 열리기 때문에 열고 닫다 추락할 위험이 있다. TH창TOP HUNG WINDOW 창의 하부가 외부로 열리는 방식의 시스템창호. 03_ 시스템창호 시스템창호란 기밀성과 단열성이 일반 창호보다 우수한 창호를 말한다. 일반 창호는 대부분 미닫이나 여닫이로 열리지만 시스템창호는 창호에 하드웨어 등을 추가시켜서 성능을 극대화한다. 틸트TILT, 턴TURN, 슬라이딩SLIDING 등 다양한 특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단열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내풍압성 등이 뛰어나다. 시스템창호에는 미국식과 유럽식(독일식)이 있는데, 미국식은 프레임이 얇고 가벼워 설치가 용이하고, 유럽식은 기능 중심으로 두껍고 시공이 까다롭지만 성능이 뛰어나다. 미국식과 유럽식 창호는 열리는 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유럽식은 국내 제작과 수입산이 섞여있고 미국식은 대체로 수입산이다. 유럽식 창호는 하드웨어의 기능을 중요시 하고 기본 개폐방식이 여닫이로 무겁다. 반면 미국식은 하드웨어의 기능보다 사용 편의에 중점을 맞췄다. 대신 밀착력이 낮아 단열성이 유럽식에 비해 떨어진다. 03 단열의 효율을 좌우하는 창호의 유리 창호에 쓰이는 유리에 따라 단열의 효율이 달라진다. 단층유리는 유리가 한 겹, 복층유리는 두 겹, 삼중복층유리는 세 겹인 것이다. 복층유리나 삼중 복층유리를 사용하면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이 생성되므로 단열 효과가 높아져 열효율이 더 좋아진다. 01_ 단층유리 vs. 복층유리 vs. 삼중복층유리 창짝에 유리의 겹수에 따라 단층유리, 복층유리, 삼중복층유리로 나눈다. 단열, 기밀성 등의 이유로 복층유리나 삼중복층유리가 주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외부 온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단층유리의 이용도는 낮은 편이다. 단층유리 유리 한 장만 있는 것을 단층 유리라고 한다. 유리 자체에 냉기가 그대로 전달되므로 결로나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잘 이용하지 않는다. 복층유리 이중유리, 페어글라스라고도 부른다. 단유리가 2장 있는 유리로, 유리-공간-유리로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 단열 효과가 있다. 삼중복층유리 단유리가 3장 들어간 유리로 유리-공기층-유리-공기층-유리 구조로 이루어진다. 공기층이 2개 있으므로 단열성, 기밀성, 차음성 등 성능이 뛰어나다. TIP 로이Low-E 유리란? 로이Low-E:low-emissivity는 낮은 방사율을 뜻하며, ‘저방사 유리’라고도 부른다. 유리 표면에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 겨울에는 안에서 발생한 난방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여름에는 바깥 열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특성상 단층으로 사용하기보다 주로 복층으로 가공해 사용한다. 최근 건축 시장에서 단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서 로이유리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로이유리로 창호 설치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한 코팅의 종류와 납품된 유리의 종류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현장에서 유리가 제자리에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실내쪽에 서서 유리 면의 끝에 있는 마크를 보았을 때 글자가 바로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로이유리 복층 구조 유리 표면에 금속 또는 금속 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로이 유리를 복층으로 겹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보다 무거운 아르곤 가스 등의 기체를 주입해 단열 성능을 높인 것이다. 02_ 단창 vs. 이중창 쉽게 말해 환기를 위해 문을 한 번만 열면 되는 것은 단창이고, 창을 두 번 열어야하는 것은 이중창이다. 단창은 실내에서 공간을 구획할 때 이용하며, 이중창은 주로 실내와 외부 테라스를 연결할 때 설치한다. 단창하나의 창으로 창짝이 설치된 것. 창을 한번만 열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뛰어나다. 거실과 베란다 사이나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곳에 주로 설치한다. 이중창이중으로 창짝이 설치된 것. 창짝과 창짝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 단열, 방음성 등 창호의 기능이 뛰어나다. 주로 방창으로 사용한다. 04 냉난방비 창호가 결정한다 좋은 창호의 선택기준 창은 태양 에너지를 조절하고, 실내 온도 유지를 돕는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다. 우리 집의 냉난방비를 결정하는 좋은 창호 선택기준을 알아보자. 01_ 창호, 꼭 따져봐야 할 5대 성능 좋은 창호는 단열, 기밀, 수밀, 내풍압 등 대표적인 5가지 기능을 충족하는 제품이다. 창호 선택 시 반드시 따져 봐야할 기능들을 소개한다. 외부의 온도 차단하는 성능 단열성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서로 통하지 않도록 막는 성질을 말한다. 내부의 열이 외부로 손실되는 정도를 말한다. 대략 30% 정도가 창문을 통한 열손실이므로 단열성을 위해 열전도가 낮은 재질의 창호를 선택하도록 한다. 빗물을 차단하는 역할 수밀성 빗물 등 외부 물질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말한다. 창을 통해 빗물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고, 결로수 배출이 쉽도록 설계돼 있어야 한다. 수밀성이 낮으면 장마철 창짝 사이로 비가 스며들 수 있다. 외부 공기를 막는 기능 기밀성 외부 바람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말한다. 창을 닫았을 때 창짝과 창틀이 완전히 밀착 돼 그 사이로 바람이 새지 않는 기밀성 높은 창호를 선택한다. 외부의 풍압을 견디는 강도 내풍압성 태풍과 같은 강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켜주는 기능을 말한다. 창이 튼튼하지 않으면 태풍이 몰아칠 때 창이 탈착되거나 부서질 수 있다. 고층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는 내풍압성을 반드시 따져본다. 소음을 차단하는 정도 방음성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집 안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소음이 심한 지역일 경우에는 최대한 방음성을 높인 창호를 선택하도록 한다. 02_ 좋은 창호 선택 방법 2012년 7월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가 시행되며, 건축주도 창호의 정보를 쉽게 알고, 고를 수 있게 됐다. 똑똑하게 창호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자. 제품 특징에 맞춰 선택한다 각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편의성을 확인하면 더욱 만족도가 높은 창호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밀성이 뛰어난 제품, 해충의 유입을 줄여주는 제품, 쉽게 열 수 있는 제품, 미세먼지 유입을 줄여주는 제품 등 자신의 편의에 맞는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한다. 창호 성능 열관류율로 파악한다 열관류율(w/㎡k)은 실내외 온도 1K 발생 시 1㎡당 전달되는 열량을 말한다. 쉽게 말해 창호를 통해 열이 얼마나 손실되는지를 측정하는 수치다. 따라서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 성능은 뛰어나다. 창호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한다 일반 가전제품에 5단계로 나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이 2012년 7월부터 창호에도 시행되고 있다. 창호의 열관류율, 기밀성, 유리성능 등이 표기되어 설치할 장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건축비 예산 등을 고려해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창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냉난방비와 직결되어 있다. 창은 건물에서 열차단 성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건물의 용도에 맞는 열차단 성능 창을 선택해야한다. 따라서 창을 선택할 때는 전문가와 필히 상담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확인하도록 한다. 창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단열 성능창을 통해 열손실을 방지하는 능력. 열관류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열관류율은 창의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열량을 말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는 뜻이다. 기밀 성능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 등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기밀성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비교 분석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모든 신고제품을 검색할 수 있다. 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연간에너지비용 등을 확인하고 비교한다. 단, 제품 검색 시, 측정방법 변경 및 기준 강화에 따른 제품의 생산, 제조일자에 따라 소비효율등급 및 소비효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최초 신고된 제품의 측정결과보다 낮은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이 제품라벨에 표기될 수 있다. TIP 효율관리제도 이용법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eep.energy.or.kr 접속 ⇒ 메인 카테고리 중 ‘제품 검색’ 클릭 ⇒ 다음 창으로 진입한 뒤 ‘효율등급제도’를 클릭 ⇒ 제품 검색 창이 나오면 ‘23번 창세트’ 클릭 ⇒ ‘창세트’로 진입한다. 여기에서 업체와 모델명으로 검색해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확인하거나 1~5등급 중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면, 등급에 맞는 제품을 볼 수 있다. 제품 목록은 업체명, 모델명, 프레임제질, 열관류율, 효율등급 등으로 분류돼 있다. 창호 전시장을 방문해 직접 보고 선택한다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창호를 골랐다면, 오프라인 전시장을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직접 보고 만져보며 자신이 원하는 창호를 찾도록 한다. 여러 전시장을 방문하기 번거롭다면, 여러 브랜드가 모이는 건축 관련 박람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확한 시공과 사후 A/S를 확인한다 일부 업체의 경우 판매에만 급급해 시공 후 A/S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공은 정확하고, A/S에는 적극적인 업체를 선택한다.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한다 설계하는 곳, 창호를 만드는 곳, A/S를 하는 곳이 따로따로 다르다면 작은 오차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창호는 기밀성의 미세한 차이로 성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업체의 창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05 한눈에 보는 창호 시공 과정 창호는 한번 설치하면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한 시공이 필요하다. 게다가 열 손실, 방수, 결로, 단열과 관련이 깊어 주택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시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전체 공사 과정을 이해하고, 설치 시 유의점을 챙겨 누수나 하자를 방지하자. ※시공 전 준비하기 창호 시공 시 공사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 주택이라면 공사 안내 표시를 공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안내 고지해 주위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 시공 시 바닥의 손상 및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가구나 바닥 등에 비닐 등을 까는 등 보양작업을 해둔다. 신축이 아닌, 창호 교체를 진행하는 리모델링 시에는 기존 창이 설치돼 있을 경우 창호 철거를 진행해야하는데, 철거비는 설치 시공비와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TIP 창호 유리 확인하는 법 현장에서 주문한 유리가 정해진 자리에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스티커를 확인한다. 유리에 붙어있는 스티커에는 유리의 사이즈와 도면상 위치를 나타내는 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가 표시돼 있어, 설치 장소, 품종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 과정은 시공 현장 및 제품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수직, 수평 작업 및 창틀 설치창 설치할 자리 상하좌우에 여유 공간을 두어 창물 틀을 실측해 공장에서 제작한다. 창 고정에 견고성을 높이고, 창의 개폐에 최상의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 레이저 레벨기(수직, 수평 검사기)를 활용해 꼼꼼히 체크한다. 설계상 치수와 골조 작업 후 치수가 달라질 수 있고, 창틀을 올리는 바닥 면 자체가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야한다. 이때 쐐기목을 이용해 임시 고정한다. 2 창틀 고정벽과 창틀을 나사를 통해 고정하고 쐐기목을 해체한다. 이때 드릴 작업이 진행되어 소음이 발생된다. 창틀이 잘 고정되면 문을 열고 닫는 충격에 잘 견디고 내구성도 좋아진다. 3 틈새 메우기개구부와 창틀의 사이를 단열재와 모르타르 또는 폼으로 메운다. 이 과정을 ‘사츰치다’ 또는 ‘폼 처리’라고 부르는데, 겨울철 외풍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는 실리콘으로 마감하거나 기밀테이프를 내외부에 붙인다. 4 핸들과 잠금장치 설치창짝을 달고 핸들을 설치한 뒤 개폐에 문제가 없는지 정상적으로 핸들과 잠금이 되는지 확인한다. 5 시공 후 마무리하기마감 공사 전 창틀을 설치하면 손잡이나 유리가 쉽게 깨지거나, 스크래치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정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보양 작업을 해둔다. TIP 남쪽 창이 냉난방비 절약한다 좋은 창호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창을 냈느냐에 따라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창은 열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이자, 열에너지를 얻는 부분이기도 하다. 남향은 겨울철 일사량(일정 시간 동안 햇볕을 받는 양)이 많고, 여름철은 적다. 따라서 창을 남쪽으로 내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온도를 만들 수 있다. 06 에너지 효율 높이고 쾌적한 실내 만드는 창호 유지 & 관리법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창호를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 집 창호 자가 점검에서 청소법을 알아두자. 01_ 자가 점검 Q&A 언젠가부터 창문을 열고 닫는 게 어렵고, 창틀에 물이 고이며, 기밀성도 떨어진다면 자가 점검을 진행해보자. 02_ 하드웨어 유지 관리법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살펴보고 손질을 해주어야 하며 필요 시에는 풀어진 나사를 다시 조여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A/S를 진행한다. 1년에 한 번은 구동 부분에 윤활유를 주유해 기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단,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독산 세제(산성계, 유기용제) 사용은 피하고, 창문에 들어가는 어떤 하드웨어든 임의로 도색하거나 코팅하면 안 된다. 또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창문 전체를 끼우고 뺄 때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도록 한다. 03_ 청소 및 유지관리법 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의 난방비가 달라질 수 있다. 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리는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일사량 손실이 10~30%가 생길 수 있어 겨울철 난방비가 상승할 수 있다. 슬라이딩 창은 기밀을 담당하는 풍지판을 필수적으로 두고 모헤어를 3~4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며, 시스템 창은 준공 후 1년이 지나면 미세하게 틀어질 수 있으므로 조정해야한다. 04_ 결로 해결 방법 날씨가 쌀쌀해지며 난방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결로 현상’을 접하게 된다. 결로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거나 내부 습도가 높을 경우, 공기 내 습기가 차가운 면에서 물방울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처음에는 겨우 물방울 정도로 보여 넘기지만, 이 물방울이 모이면 결국 창틀과 벽지, 마감재가 훼손되고, 곰팡이 발생 원인이 된다. 게다가 곰팡이가 번식하게 되면, 기침이나 피로, 두통,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결로가 생기면 신속하게 물기를 제거한다 주기적으로 환기 시킨다 난방 온도를 20°C 내외로 유지한다 욕실 사용 시 문을 닫고 환풍기를 가동한다 과도한 가습기 사용을 자재하고 적정 습도를 유지한다 창문 근처에 너무 많은 화분 배치를 자재한다 한번에 많은 양의 빨래를 실내에 널어놓고 건조하지 않는다 조리 시 수분·냄새 제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주방 환기팬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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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6월호 특집 1] 우리 집에 잘 맞는 반려식물 들이기
- 01 / 우리 집에 잘 맞는 반려식물 들이기 ‘식물로 인테리어 한다’는 뜻의 ‘플랜테리어Planterior’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집 안을 식물로 가득 채우고 싶지만,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실내에서 시원하게 홈가드닝하며, 공기 질과 분위기 모두 싱그럽게 살릴 수 있는 플랜테리어에 도전해보자. 01 플랜테리어란? 식물Plants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식물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뜻이다. 몇 년 전만해도 생소한 단어였지만, 최근에는 인테리어에서 필수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플랜테리어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반려식물을 찾고, 자신의 공간에 어울리는 식물을 찾아 놓으면 이미 플랜테리어를 시작한 것이다. 02 플랜테리어를 위한 준비 반려식물을 맞이할 때 어디에 놓을지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 그 장소의 빛, 바람 등의 환경이 식물이 자라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빛이 잘 드는 실내 기본적으로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으로 식물 성장 촉진에 적합한 장소다, 하지만 여름철에 계속해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 잎이 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추천식물로는 시그레이프(바다포도), 술병란(덕구리란), 덩이뿌리식물 등이 있다. 베란다라면 허브류나 다육식물, 선인장이 적당하다. 커튼 너머 밝은 실내 직사광선을 피한 거실 중앙이나 커튼이 드리워져있는 창가는 식물 키우기가 가장 수월한 장소다. 따라서 초보자일 경우, 커튼이 쳐진 창가에 반려식물 공간 만들기 먼저 도전해보도록 한다. 식물은 휘카스, 에버프레시 등이 적당하다. 그늘진 실내 현관이나 전실, 복도 등 그늘진 실내는 음성이 있는 식물이 적당하다. 단 물을 자주 주거나,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그늘에만 있으면 잎에 윤기가 없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햇빛을 쬐어주도록 한다. 양치류와 내음성이 있는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안스리움 등이다. 창문과 벽이 만나는 코너커튼이 드리워진 창문이나 창문과 벽이 만나는 코너는 발길이 닿지 않아 식물 두기 참 좋은 장소다. 화분 사이즈는 동선을 해지지 않는 지름 30㎝ 안쪽으로 선택한다. 벽에 가깝게 배치하고, 가끔 화분을 돌려주면 식물이 반듯하게 자란다. 고무나무나 몬스테라 등이 적당하다. 03 건강한 반려식물 고르기 가까운 화원에 나가면 다양한 식물들이 있다. 이런 많은 식물 중에 어떤 점을 고려해 무슨 식물을 골라야할지 고민이 된다. 반려식물 고를 때 알아두어야할 것들을 알아보자.새잎이 많이 난 식물로 기본적으로 흙이 촉촉하고 영양분이 많은 화분이 좋다. 또한 잎이 풍성하고 새잎이 많이 난 것이 좋다. 잎이 윤기가 있고 싱싱한 초록색이라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이므로 잎 끝이 마르거나 축 쳐져있는 것은 피한다. 잎 모양이 탄탄하고 크기가 비슷한 지도 체크한다. 공간 크기에 맞게 구입하기 전에 식물을 놓을 공간부터 살피고 어느 정도 크기의 식물을 살 것인지 가늠해본 뒤 각자의 공간에 맞는 크기의 식물을 사도록 한다. 자신이 원하는 크기보다 조금 더 작은 식물을 구입해 조금씩 키를 키워하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좋다. 미세먼지 잡는 식물로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기공을 통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 특히 잎이 두껍고 반직반질한 고무나무 같은 식물이나 잎에 가늘고 곧은 털이 있는 틸란드시아 같은 식물은 미세먼지를 더 잘 흡착한다. 04 우리 집에 어울리는 반려식물 찾기 관리가 쉬워 키우기 수월한 식물들을 소개한다. 이 식물들은 다른 식물에 비해 키우기는 쉽지만, 물을 주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몬스테라 잎이 아름다워 인테리어용으로 인기가 많다. 고무나무 가장 대표적인 실내 관엽식물 중 하나다. 광택 있는 잎이 예쁘며, 성장이 빠르지 않아 수형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그린 인테리어 활용에 적당한 식물이다.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 보스톤고사리 색감이 밝고 다소 어두운 욕실이라도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산세베리아 어디서나 잘 자라고 관리하기 쉬운 식물이다. 작은 산세베리아를 키울 때는 패브릭 화분 커버에 넣어 장식하면 실내를 더욱 아늑한 분위기로 만든다. 스킨답서스에피프레눔(골든 포스트)이 학명이지만, 꽃집에서는 ‘스킨답서스’ 또는 ‘스킨’이라고 부른다. 빛이 잘 들지 않는 주방이나 그늘 진 코너 공간에서도 잘 자란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 선정, 공기정화식물 12위에 올라있다. 스투키 다른 식물에 비해 음이온 방출이 뛰어나다. 좁은 공간에서도 키우기 좋으며 관리하기 쉽다. 스파티필름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가 선정한 공기정화식물 10위에 선정된 식물이다. 포기나누기로 증식을 하므로 잎을 잘라서 물에 꽂아주면 쉽게 뿌리를 내리며 잘 자란다. 그늘에 두어도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아이비 선반에 올려놓아 잎이 처지도록 연출하면 인테리어 효과가 좋다. 일 년 내내 녹색 잎을 달고 더위와 추위에 모두 강하다. 성장하면서 땅을 기어가듯 덩굴을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아레카야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가 선정한 실내 공기 정화 식물 1위를 차지한 식물이다. 높이가 있는 화분에서 키우면 실내에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나무소재의 가구나 바닥재와 잘 어울리는 식물이다. 테이블 야자 관리가 쉽고, 새잎이 잘 나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작고 풍성한 잎이 싱그러운 분위기를 내며 수경 재배도 가능하다. 홍콩야자 쉐프렐라라고도 불리는 홍콩야자는 잎을 솎아 물에 꽂기만 해도 뿌리를 내려 잘 번식한다. 밝은 장소에서 잘 자라는데, 특히 바람을 좋아하므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키우도록 한다. 틸란드시아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 흙 없이도 잘 자라기 때문에 침실에서도 깔끔하게 키울 수 있다. 파키라 5~7장의 선명한 녹색 잎이 손가락을 쫙 펼친 것 같은 형태로 자란다. 진한 녹색 잎이 기본이지만 최근에는 희색이나 노란색 얼룩 있는 것도 인기다. 건조에도 강하고 튼튼하기까지 해서 키우기 쉽다. 05 반려식물이 좋아할 환경 갖추기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체이므로 놓인 장소의 환경이 적합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식물이 자라는데 중요한 환경 요소는 빛, 물, 온도다.빛 식물에게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식물에 따라 필요한 양은 다르다. 예를 들어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은 강한 직사광선을 좋아하고, 고무나무 종류는 매우 적은 빛으로도 잘 자란다. 일반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이나 잎의 색깔이 화려한 식물은 많은 빛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식물의 환경 조건을 잘 이해한 뒤 키우도록 한다. 물과 환기 물은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며, 잎과 줄기를 지탱해주는 것이다. 물이 부족하면 잎과 줄기가 축 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말라죽는다. 구입할 때 물 주는 방법을 꼭 확인한다. 식물에게는 물 뿐만 아니라 흙이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선한 공기도 필요하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큰 화분 관엽식물 물을 줄 때는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듬뿍 준다. 화분받침에 고인 물은 깔끔하게 버린다. 횟수는 봄과 가을에는 자주, 겨울에는 적게 주고 마른듯하게 관리하는 게 좋다. 작은 화분 관엽식물 잘 마르기 때문에 흙의 상태를 자주 보면서 물을 준다. 작은 화분은 물을 모아두는 용량도 적기 때문에 흙이 말랐다면 정성껏 물을 듬뿍 준다. 덩굴성 식물 흙 표면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주는 기본 물주기 방법을 사용한다. 또 잎에 물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므로 너무 잎이 말랐으면 정기적으로 잎에 물을 뿌려주도록 한다. 여름과 겨울엔 물을 아주 조금 주어서 뿌리가 썩는 것을 막는다. 양치식물 양치식물은 물을 좋아하므로 흙 표면이 마르면 화분바닥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물을 듬뿍 준다. 물이 모자라면 금방 잎이 갈색으로 변하므로 여름에는 매일 물을 주어도 좋다. 분무기로 잎 안팎에 물을 뿌려주는 것도 좋다. 다육식물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다육식물은 뿌리가 썩기 쉽다. 물주는 횟수는 아주 적게, 생육기인 봄과 가을에는 화분 속의 흙이 전부 말랐으면 물이 화분 바닥으로 흘러나올 정도까지 듬뿍 준다. 온도와 습도 대부분의 식내 식물들은 10~25℃ 사이의 온도에서 잘 자란다. 단지 겨울에는 창가나 외벽 주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난방기 주변도 온도가 매우 높거나 건조하기 때문에 피하도록 한다. 반려 식물 관리 Q&A Q 식물이 기운 없어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흙이 너무 마르진 않았는지, 너무 축축하지 않은지 확인한다. 또 벌레가 생긴 것은 아닌지 중기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다. 여기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놓는 장소를 바꾼 다음 상태를 관찰하거나 건강한 잎과 줄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버리는 것도 방법이다.Q 화분갈이는 언제할까? 나무를 집으로 데려오면 분갈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나무도 생물이라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분갈이는 나무가 몸살이 나는 힘든 일이니 환경 변수를 제어한 뒤에 하는 편이 식물 건강에 좋다. 그밖에 2년 정도 지났으면 화분 안에 뿌리로 가득 차서 화분 바닥으로 뿌리가 튀어나오거나 흙 위로 뿌리가 나오기도 한다. 또 물을 줘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잎 색깔이 나빠지는 것 등도 식물을 분갈이할 타이밍이라는 힌트다. Q 너무 크게 자라지 않도록 하려면? 방과의 밸런스 등으로 식물을 크게 키우기 어렵다면 가지를 성장점에서 가지치기하거나 분갈이할 때 뿌리를 잘라주는 것을 추천한다. 또 분갈이할 때 큰 화분을 쓰지 않는 것도 포인트다. Q 금방 시들어버릴까? 반려식물을 놓는 장소, 물주기 빈도 등을 확인해 원인을 찾도록 한다. 시드는 원인은 대부분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물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등이 있다. 또 햇빛이 들어오는 상태 등 놓여있는 환경이 그 식물에게 적당한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Q 집을 자주 비울 때 관리법은? 식물을 고를 때 건조에 강한 식물이나 흙이 많이 들어있는 큼직한 화분을 고르면 물주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화분 속 흑이 물을 많이 저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단, 큼직한 화분을 골랐다면 뿌리가 썩지 않도록 흙이 마른 다음에 물을 주어야 한다. Q EM용액이란? EM(effective micro-organism)이란 단어 그대로 유용한 미생물을 뜻한다. 이 용액에는 주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이 들어있다. 화분에 뿌려주면 토양이 좋아지고 실물의 성장이 촉진된다. Q 비료는 주는 것이 좋을까? 비료를 줄 때는 그 시기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식물이 지내기 쉬우며, 생육기인 봄과 가을에 주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 여름과 겨울은 식물이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므로 비료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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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6월호 특집 1] 우리 집에 잘 맞는 반려식물 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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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2월호 특집]리모델링 A to Z_주택 리모델링 20문 20답
- 주택 개조에 대한 Q&A 리모델링 20문 20답 리모델링 vs. 신축, 어떤 게 유리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신축이 수월하다고 말한다.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과정은 비슷하다. 계획부터 예산 범위, 업체 선정, 마감재와 인테리어 등 세심하고 준비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손해 보거나 후회할 일이 없다. 노후 건축물에 새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리모델링에 대한 Q&A. 글 이수민 기자 감수 노현상(㈜유니브원 대표, 실내건축가) 사진자료 전원주택라이프 DB 참고서적 『리모델링 입문』 서우출판, 『인테리어원북』 디자인하우스, 『조희선의 홈인테리어북』 중앙m&b, 『내 첫 번째 집 인테리어』 스타일북스 Q1 리모델링이란? A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과 성능을 높이는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 공사를 말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상업시설 등 다양한 건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범위도 안팎의 마감재에서 설비, 전기의 개보수까지 꽤 광범위하다. 노후 건물에 재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축기법으로 주로 활용되어 제2의 건축이라고도 부른다. Q2 리모델링 vs. 대수선 A 리모델링은 건축법에 따라서 개·보수, 대수선, 증·개축을 모두 포함한다. 개·보수 건물의 이미지만 바꾸는 공사로 내력벽을 손대지 않고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도록 외벽과 내부 구조 일부만 진행한다. 대수선 건물의 내력벽까지 공사 건물의 내부와 외벽 전체, 내부 구조 등을 변경하는 공사다. 따라서 기둥, 보, 지붕틀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수선이나 변경하는 것이 해당한다. 내력벽 등을 3개 이상 철거하면 대수선이 포함한다. 증·개축 건물의 내·외부, 개·보수는 물론 증축 또는 일부 개축을 곁들이는 공사다. 다시 말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Q3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A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보수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사용자의 만족도는 물론 경제적 가치도 떨어졌을 때, 사용 목적이 변경됐을 때에 실시한다. 리모델링 후에는 에너지절감, 건축물의 이미지 개선으로 재산 가치가 오르고, 내부 공간 구조 변경으로 기능상 효율성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거의 비슷한 경우 지자체별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조항에 따라 신축 시 면적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Q4 리모델링도 주기가 있나? A 일반적으로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상 2~3차례 정도 리모델링 시기를 맞는다. 보통 1차 리모델링은 준공 후 7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실시하며, 부분적으로 노후한 곳이나 훼손(외관, 도배 등), 고장 난 곳 등을 준공시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차원으로 진행한다. 2차 리모델링은 준공 후 13~1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실시하며, 건물의 주요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것(냉난방, 가스, 환기구, 수도, 배관 등 기본 설비)의 교환, 개수, 개량, 표면교체를 진행한다. 3차 리모델링은 전면적인 성능의 개선이나 증축을 하는 것으로 준공 후 20년 후에 실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주로 건물의 주요 기능과 외부 공간 성능을 개선한다. Q5 리모델링 vs. 인테리어 vs. 스타일링 A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비교해보면, 집을 새로 설계할 때는 인테리어라는 용어를 쓰지만,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의 구조를 변경하고 마감재를 바꾸는 정도의 공사는 리모델링이라고 부른다. 단독주택에서 큰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벽이나 기둥을 허무는 구조 변경이 없다면 건축법적으로는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테리어로 분류한다. 리모델링 노후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인테리어 사전적으로 실내장식을 뜻하지만 통상적으로 실내 공간의 종합적인 설계를 이른다. 스타일링 커튼을 바꾸거나 가구, 소품으로 포인트를 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은 스타일링을 말한다. Q6 리모델링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까? A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허가는 건축사가 진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기존의 건물에서 바닥 면적 85㎡ 이하의 증축, 건축물 높이의 3m 이내 증축이 해당한다. 허가 대상은 바닥 면적 85㎡ 초과 증축, 건축물 높이의 3m 초과 규모일 경우 해당한다. 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한다. Q7 예산이 부족할 때,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A 리모델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를 선정해야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주거점유율이 가장 높은 주방과 거실, 욕실을 집중적으로 고치고, 남은 예산으로 침실→서재→드레스룸→발코니 순 등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Q8 리모델링도 건축사가 설계하나? A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인테리어는 누구나 설계할 수 있으며.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의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재축,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하다. 이외에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또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면적과 관계없이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 Q9 리모델링 업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A 리모델링 성공 여부는 업체 선택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작정 상담부터 하기보다는 우선 바꾸고 싶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위시 리스트를 작성하고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살핀다. 자신이 원하는 타입의 업체 2~3곳 정도 비교해 선택한다. 디자인팀, 시공팀 운영 방식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 A/S 등의 항목을 체크한다. Q10 꼭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하나? A 리모델링은 일반 인테리어 업자가 수행할 범위를 넘어선다. 단순히 부분적인 보수공사인 경우는 관련 업체를 선택하면 되지만, 공사의 범위가 크거나 여러 곳인 경우에는 건축적 전문지식을 보유한 리모델링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수월하다. 리모델링 전문 업체에 맡길 경우 공사 중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수나 공사 후 하자 발생으로 보수가 필요할 때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좁은 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주 분명하다면, 셀프 리모델링에 도전해볼 만하다. Q11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해도 되나? A 연면적 200㎡ 이하의 단독가구 주거용도의 단독주택이면 건축주 직영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연면적 200㎡ 이하도 포함)일 경우, 건설업 면허 소지자 시공해야한다. 법을 위반할 시 건축주와 무자격 건설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Q12 셀프 리모델링도 가능한가? A 건축법상 ‘신고’ 범위 내에 좁은 면적의 리모델링을 계획한다면 셀프 리모델링은 시도해도 좋다. 건축주가 직접 콘셉트를 정하고, 필요한 전문 기술자를 찾아 팀을 꾸리고 공사 스케줄을 짜는 것까지 모두 직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 부담도 건축주 본인이 직접 떠안아야 한다. 셀프 리모델링 시 참고하면 좋을 인테리어 기술 중개소 3곳을 소개한다. 박목수의 열린 견적서cafe.naver.com/pcarpenter 토털 리모델링이 주력인 카페다. 견적서를 모든 카페 회원들과 공유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기통cafe.naver.com/0404ab 인테리어 직거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카페. 카페 자체에서 기술자를 보증하며 셀프 리모델링 기술자 공동 구매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옐로우 캔버스cafe.naver.com/jsy7979 평수별 오픈 견적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인테리어 직거래 카페. 리모델링 시 주의해야할 점, 챙겨야할 점들을 꼼꼼하게 알 수 있다. Q13 디자인과 기능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A 보기에 좋고 기능도 좋다면 베스트. 하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기능성’이다. 디자인 만족도는 2~3년이면 사라진다. 디자인이 예뻐도 배수, 단열 등 ‘기능성’의 문제가 있으면 재공사를 해야 할 수 있으니 기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창호나 단열 쪽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기능 좋은 것을 선택해야 추후 후회가 없다. Q14 리모델링의 과정은? A 리모델링 시공 과정은 범위나 종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은 수리.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고 싶은지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일이다. 이때 당장의 필요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구상을 한다. 특히 상가주택이라면 먼저 상권 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따져보고 리모델링 방향을 선정하도록 한다. 과정 리모델링 계획→업체 선정→실측도 작성(구조 변경의 경우 평면도 필요)→건축 신고 또는 허가 받기→콘셉트 잡기와 자재 선정 등으로 견정서 받기→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 일정표와 시방서 요청→착공신고 서류 관할기관 제출→착공→완공→ 준공(사용승인) 서류 관할 기관 제출 Q15 추후 문제가 생기면 A/S가 가능할까? A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업체들은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한다. 특히 공사가 막 끝났을 땐 모르다가, 살면서 발견하는 설비 관련 문제가 은근이 많다. 이럴 경우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 해결해야한다. 또한 제시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도 마찬가지. Q16 공정 단계는? A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기간과의 싸움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건비가 늘어나고 전체 비용 역시 높아진다. 공정 단계를 어느 정도 알아두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지 체크해두도록 한다. 1단계 철거 교체해야 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철거하는 과정이다. 2단계 설비 냉난방, 수도, 가스, 환기구, 수도, 배관 등 기본 설비 개·보수 및 이전 과정이다. 3단계 목공사와 확장공사 집 안의 뼈대를 세우는 기초 공사다. 4단계 전기공사 조명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 변경 및 전기 승압 공사다. 6단계 싱크대 주방 가구들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8단계 도배 초배 작업부터 완성까지 2~3일 정도 소요, 맞춤 가구 표면 마감도 이때 해결한다. 9단계 전기 마감 조명 기기, 콘센트, 스위치 설치에 해당하는 마감 공사다. 10단계 입주 청소 전체 공사 일정이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 일반 청소는 먼지 제거와 살균 작업이, 특수 청소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항균 코팅 작업이 이루어진다. Q17 건축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 A 리모델링 중 인근 주민과 분쟁이 생겼을 때, 또는 시공 업체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 또는 재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시설공단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055-771-4861~4 www.adm.go.kr)를 통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한다.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Q18 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도 있나? A 집수리닷컴(02-120 jibsuri.seoul.go.kr)에서는 서울시 주택에 한해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신축까지 집수리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와 스스로 집수리하도록 각종 공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공구 임대 서비스’, 주택을 점검하고 상담해주는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1600-1004 www.greenremodeling.or.kr)에서 진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서비스’가 있다.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으로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신청 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건축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 및 계약한 뒤,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부터 사업승인 결과를 통보받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이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Q19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나? A 리모델링 시 디자인과 기능 모두 만족스러운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손을 대야 한다. 데코는 물론 노후 설비 교체 비용까지 예산에 책정해두어야 한다. 리모델링 비용 중 50%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용된다.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경력, 시공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일을 하는 날짜만큼 금액이 늘어나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다. 보통 인건비는 자재비의 40~50%라고 생각하면 된다. 리모델링 후 얼마나 더 그 집에 살 것인지 체크한다. 개조 후 3년 이내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꼭 고쳐야 할 기본 설비 보수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이상 거주한다면 여기에 외부 창호까지 함께 시공한다. 또한 확장, 구조나 용도 변경, 붙박이 가구 설치 등은 매매할 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한다. Q20 꼭 챙겨야할 서류는? A 건축주는 설계나 시공 업체에게 최소한 평면도와 구체적인 공사 견적서를 받아야한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면 설계도서와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표시한 공사 시방서, 마감 재료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자재 샘플 목록, 공사 비용을 산출한 공사 견적서다. 특히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 도면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사 견적서는 디테일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별’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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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2월호 특집]리모델링 A to Z_주택 리모델링 20문 2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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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EPORT] 글로벌기업 살라만더 노하우, SR펜스터에서 찾다
- 글로벌기업 살라만더 노하우 SR펜스터에서 찾다 12월 10일 독일 PVC 프로파일 제작업체인 살라만더SALAMANDER의 2대 회장 Gt?z Schmiedeknecht(이하 고츠 회장)와 아메리카·아시아 총괄이사 Tobias Klinkhammer(이하 토비아스 총괄이사)가 SR펜스터를 방문했다. 올해 101년의 역사를 이어온 살라만더는 2016년 SR펜스터(대표 박세민)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 시스템창호 시장에서 꾸준히 영역을 넓히고 있다. 고츠 회장과 토비아스 총괄이사는 한국 시스템창호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글 백홍기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 취재협조 SR펜스터 031-592-3233 www.srfenster.com SR펜스터 직원들과 함께 한 살라만더 고츠 회장과 토비아스 총괄이사 살라만더는 도롱뇽의 일종이며, 신화에서 살라만더는 불도마뱀(불의 정령)으로 알려졌다. 100년 전 독일의 한 가족이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높을 곳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살라만더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 기업은 40년 뒤 신발 밑창에 사용한 PVC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PVC 프로파일 제작에 나섰다. 한 세기를 넘긴 현재 살라만더는 유럽에서 신발과 가방 분야에 높은 인지도를 쌓아온 것은 물론 PVC 프로파일 분야에서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살라만더 고츠 회장과 토비아스 총괄이사 그리고 박세민 대표가 SR펜스터 창호제작 공장을 둘러보며 설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12월 10일 오전 SR펜스터 회의실에서 살라만더 회장과 총괄이사가 대리점주와 만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뢰가 쌓여 더욱 견고한 파트너십 고츠 회장과 토비아스 총괄이사는 SR펜스터 본사와 공장을 둘러본 뒤 SR펜스터 대리점주와 만났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고츠 회장은 “65년간 고품질의 차별화된 PVC 프로파일을 생산해온 살라만더는 현재 독일과 폴란드, 스페인, 브라질, 인도 등에서 1400여 명의 직원이 70개국에 PVC 프로파일을 공급하는 글로벌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박세민 대표와 굳건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대리점주와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두 번째 방문한 토비아스 총괄이사는 “살라만더가 SR펜스터와 함께 더욱 성장해 한국 시장에서 ‘넘버 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처럼 서로 돈독하고 신뢰하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세민 대표는 “살라만더와의 긴밀하고 인간적인 관계는 대리점주와도 똑같다”며, “함께 협력해나갈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Q&A “차이를 경험하라” 왼쪽부터 살라만더 토비아스 총괄이사, SR펜스터 박세민 대표, 살라만더 고츠 회장 Q.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A. 고츠 회장: 한국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짧은 기간에 놀랍도록 성장한 SR펜스터의 모습을 직접 보고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토비아스 총괄이사에게 보고를 받지만, 직접 와서 서로 보면서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더불어 격려를 통한 좋은 에너지와 힘을 나누기 위해서다. Q. 짧은 시간에 방문 목적은 이뤘는지 A. 고츠 회장: 일정이 짧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 총괄이사에게 사전에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다. 아주 만족한다. Q. 살라만더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A. 고츠 회장: 100년간 장수하며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상호간의 존경과 책임을 바탕으로 품질 개선을 위한 직원들 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정체되면, 제품 혁신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팀별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살라만더가 많이 성장했고, 제품에 대한 자부심도 높지만, 결코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직도 배고프다. 더욱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한다. 그리고 ‘차이를 경험하라’고 말하고 싶다.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무엇이 좋은지 모른다면 의미 없다. 모든 고객과 직원들에게 ‘살라만더만의 차이를 경험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Q. 그렇다면 살라만더만의 차이는 무엇인가 A. 고츠 회장: 살라만더는 65년간 PVC 윈도우 시스템에 집중해오며 기술을 쌓아왔다. 내구성, 사용자의 편의성,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을 선보이려고 꾸준히 제품개발에 힘써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현대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 올해도 300억 이상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파일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원재료의 순도다. 좋은 프로파일을 위해 좋은 원료를 사용한다. 또 하나는, 프로파일 압출설비 시스템을 다루는 기술자가 다른 회사와 다르다. 우리의 기술자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한다. 이러한 것들이 더해져 우수한 살라만더만의 프로파일이 나오는 것이다. Q. 한국의 시스템창호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A. 토비아스 총괄이사: 브라질, 인도, 스페인 등을 총괄하고 있지만, 이 지역들은 한국의 기후와 다르다. 그런데 독일의 기후는 한국과 유사하다. 독일에서 패시브하우스가 출발해 패시브 관련한 기술이 향상되고 시장이 성장했듯, 한국의 기후에 따른 정책 방향을 보면 독일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스템창호 기술도 다른 나라와 다르게 독일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 SR펜스터에 공급하고 있다. Q. SR펜스터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A. 토비아스 총괄이사: 2016년 독일 뉘른베르크 박람회에서 박 대표를 처음 봤다. 그는 나를 만나기 전에 한국시장에 대한 전략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여러 차례 보내왔다. 완벽한 전략을 바탕으로 살라만더가 한국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어떻게 시장을 선점할지에 대해 제시한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래서 박람회에서 처음 미팅하는 날 이미 그와 함께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3년이 지난 현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것에 놀랐다.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는 한결같은 모습은 나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준다. Q. 살라만더 창호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 A. 고츠 회장: 살라만더는 새로운 플랫폼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내에 창호의 색상, 질감, 디자인 및 디지털화 차별화를 통해 제품의 효율성과 인지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설비 및 연구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또한, SR펜스터와는 50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품질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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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EPORT] 글로벌기업 살라만더 노하우, SR펜스터에서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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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8월호 특집 6] 창호 선택, 이것만은 체크하자
- 창호 선택, 이것만은 체크하자 주택 건축비에서 30%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는 창호는, 그 성능이 주거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성능 좋은 창호를 선택하면 사계절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또 이점이 많기에 장기적으로 추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한 창호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 글 최은지·이상현 기자 도움말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해家패시브건축사사무소 www.haegapassive.com, LG하우시스 www.z-in.com 창호의 주요 5대 성능 창호를 고를 때 다섯 가지 요소인 단열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내풍압성을 체크해야 한다. 5가지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좋은 창호라고 할 수 있다. 단열성과 기밀성 창호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단열성이다. 유리뿐만 아니라 창틀의 단열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창틀은 두껍고 단면이 여러 개의 격실로 나뉜 것이 단열성이 좋다. 유리는 기본적으로 두 장을 일정 간격으로 이격시켜 제작한 복층유리를 주로 사용하고, 최근 복층유리보다 단열성이 더 좋은 삼중유리의 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 유리 대신 단열성을 강화한 로이 코팅 유리를 적용해 복층유리나 삼중유리를 만들면 비약적으로 단열성이 좋아진다. 한편, 삼중유리를 적용한 유럽식 시스템창호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복층유리 이중 창호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겨울을 나기에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이다. 단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항은 기밀이다. 찬바람이 창호 틈새로 들어오면 집 안이 추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미세기 창호보다 여닫이 형식의 유럽식 창호가 기밀성이 훨씬 우수하다. 지금은 ‘창호 에너지 효율 등급제’의 시행으로 해당 창호의 단열성과 기밀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수밀성 창호를 통해 빗물이 내부로 스며들지 않고, 결로수가 쉽게 배출돼야 한다. 수밀성이 떨어지면 장마철 비가 스며들거나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면 격실에 누수 현상을 방지하는 배수로가 설치돼 창호 개폐 시 유입된 물을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 발생하는 결로는 주택에서 열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창호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결로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창틀의 단열성과 기밀성이 좋아야 한다. 유리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간봉이 있는데, 대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다. 하지만, 알루미늄 간봉은 열전도성이 매우 크기에 유리와 창틀이 만나는 부분에 결로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이다. 이를 플라스틱 소재 등의 단열 간봉을 적용하면 상당 부분 결로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창호 앞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면, 실내의 따뜻한 열이 전달되지 않아 결로가 발생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방음성 창호를 통해 외부의 소음이 들어오거나, 집 안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한다. 소리는 틈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전달되기에 방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밀성이다. 그래서 미세기 창호보다 유럽식 시스템창호가 방음성이 더 우수하다. 그리고 창틀이 두꺼울수록, 단판유리보다 복층유리가, 복층유리보다 삼중유리가 더 방음성이 좋다. 내풍압성 외부 풍압에 창틀 및 유리가 잘 견뎌야 한다. 내풍압이 약한 창호는 강풍에 창틀이 탈락되거나 유리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유로 레하우 ‘이노벤트 열 회수 환기창’기밀이 뛰어난 시스템창호를 사용하려면 강제 환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유로 레하우 이노벤트 열 회수 환기창은 이러한 불편과 비용을 날려버린 제품이다. 열 회수 능력은 시간당 30㎡의 공기 순환 능력을 보여준다. 먼지와 꽃가루 포자 등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는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환기는 2개의 버튼으로 환기량을 4단계로 제어할 수 있어 전력 소비도 최소화했다. 유로 레하우 www.eurorehau.com 에이보 루빅스LUVIXⓡ 3D 특수 도장루빅스LUVIXⓡ 3D 특수 도장 프로파일은 한국아존(주) PVC(ABS) 섀시용 컬러 코팅 브랜드로 기본 흰색만 사용하던 PVC 창호에 다양한 색을 구현한 UV Coating System이다. 루빅스 도장은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한 One Coating과 효율적인 메탈릭 표현이 가능한 Two Coating 방법이 있다. Two Coating은 One Coating 방식보다 더욱 색감이 풍부하고 프로파일 안쪽 면까지 색을 입힐 수 있으며,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에이보 http://aevo.co.kr 한림에이치우드 웨디 시스템창호 ‘T90 series’T90 series는 패시브하우스 전용 독일식 프로파일을 사용했다. 특히, 9개 챔버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여준다. 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내부 보강재로 아연도금강을 사용해 내식성이 우수하고 프로파일 휨강도를 높여 내풍압 성능도 강화시킨 제품이다. 배수구 외부엔 먼지나 벌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커버를 반드시 사용한다고 한다. 한림에이치우드 www.hnh-wood.com 에스알펜스터‘살라만더 블루 에볼루션 82 MD’프레임 중앙 가스켓이 열손실을 낮추고 방음성능을 향상시켰다. 정교하게 기밀성을 높인 창은 외부 날씨에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을 만든다. 살라만더 블루 에볼루션:82 MD는 한국유리공업 기술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 열관류율 0.705W/㎡K, 기밀성 1등급을 받았다. 에스알펜스터 www.srfenster.com 좋은 창호의 8가지 조건 에너지 효율과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호. 주택의 아름다움을 높여주는 디자인 요소 중 하나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다음은 LG하우시스에서 제시한 좋은 창호의 8가지 조건이다. 계절 변화에 따라 온도계를 잘 읽어야_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에 창호의 기능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겨울철 주택 전체에서 창호를 통한 열손실 비중은 35%다. 외부 찬바람과 냉기로부터 완벽하게 주택을 보호해주는 단열성이 우수한 1등급 창호 설치 시 난방비를 최대 4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뜨겁게 만드는 햇빛과 피부의 적 자외선 차단도 창호의 몫이다. 이때 유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택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가시광선은 투과시키고 그 외 자외선과 햇볕을 반사해 냉·난방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어야 한다. 안팎의 공기를 신선하게 조율하는 공기 청정 효과_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의 질이 중요하다. 황사, 미세먼지 등의 공기오염으로부터 주택도 안전하진 않다. 가스레인지, 청소기 등을 통해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은 매일 창호를 활짝 열어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창호는 공기 순환과 열기, 습기 배출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 따라서 여닫기 편하고 때로는 미세먼지조차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닫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매일 밝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햇빛 관리_계절에 따라 햇빛 조절 능력이 달라져야 한다. 겨울엔 햇빛을 충분히 받아들여 실내를 밝고 따뜻하게 유지하고, 여름엔 밖의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을 차단해 눈과 피부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 볕이 잘 드는 주택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조명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 절감도 된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높여준다. 불안 제로, 안전한 주택_주택에서만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단독주택 침입의 60%가 창호를 통해 이뤄진다고 한다. 이에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청객의 침입을 철저히 막아주는 방범 기능을 극대화한 창호가 필요하다. 더불어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기를 위해 창호를 조금 열었을 때, 외부에서 더 이상 열 수 없는 자동 잠금장치나, 밖에서 열 수 없는 시스템창호 등 방범 성능을 높인 창호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소음공해 없는 평온한 삶_외부 소음공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창호에 주목해야 한다. 동시에 집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해 사생활 보호 효과도 있다. 공항 주변, 도로변, 전철 통과 승강장 등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시스템 2중창을 설치해 방음성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음은 아이들의 성장 발육을 저하시키고,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 단창과 시스템 단창은 약 31% 소음 저감 효과가 있고, 일반 2중창과 시스템 2중창은 각 50%, 59% 수준의 소음을 방지하는 차음 성능을 보인다. ※한국방재시험연구원 차음 테스트 매일 바라보는 창호, 디자인도 중요_창호는 공간 디자인과 스타일 연출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닥재, 벽지 등 다른 인테리어 마감재와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디자인 콘셉트에 맞춰 컬러와 패턴을 선택한다. 창틀 컬러와 두께가 전체 분위기를 주도한다면, 디테일하게 마감 완성도를 높여주는 건 핸들과 잠금장치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내구성을 갖춘 부품이어야 하며, 그 모양에 따라 창호 전반의 스타일이 달라 보이기도 한다. 강풍에 덜컹거리는 창틀은 No!_극심한 기후 변화로 최근 여름철이면 갑작스러운 호우 경보와 태풍으로 인해 집 안으로 비가 들이치거나, 강풍에 창틀이 날아가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자연 재해로부터 가족의 안전과 생활공간을 지키려면, 그만큼 내구성이 강한 창호가 필요하다.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내풍압성과 물이 들이치지 않고, 실내 결로수 배출이 수월한 수밀성이 우수한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는 태풍 등 강한 압력에도 유리창이나 창틀이 깨지거나 틀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된 제품 선택이 필수다.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는 창호_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닫고를 반복하는 창호. 오래 사용하려면 소재부터 제작 과정까지 튼튼한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창호 선택 전 브랜드 정책이나 서비스 등을 비교해보고, 사용자 리뷰도 살펴보자. 믿음과 신뢰는 창호에서도 중요하다.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창호 기술력을 강화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전문 브랜드는 믿을 수 있는 제품력만큼이나 A/S도 남다르다. LG하우시스 알루미늄 우드창 ‘W106P TT’공간 내부는 따스한 느낌의 원목으로, 외부는 다양한 컬러 선택이 가능한 알루미늄 소재로 설계한 알루미늄 우드 창이다. W106P TT는 거실이나 방을 확장한 부분에 외창으로 설치한다. 프레임이 맞물리는 구조로 별도의 고정 못 없이 제작돼 마감이 한층 고급스럽다. 주방, 복도, 거실 일부 등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창의 구조를 디자인할 수 있다. LG하우시스 www.z-in.com 비앤애프 ‘하티스’Kunststoff-institut(오스트리아)에서 33년 외장 성능 인증서를 보유한 제품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름다운 목재 느낌을 손상 없이 감상할 수 있다. FUNDER MAX NT 패널은 외장재로 세계에서 성능을 인정받아 호화 여객선 내장재로도 사용하고 있다. 천연펄프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 적층한 고압축 패널로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염산, 신나, 산, 알칼리 등 약품과 담뱃불에도 변질이 없어, 지속력과 내구성을 요구하는 발코니와 외벽 마감재 용도로 적합하다. 비앤애프 www.baufenster.co.kr 성우스타게이트 ‘럭스 딥월넛 우드’원목의 견고함과 질감을 살린 리얼우드 스타일과 세련되고 모던한 스타일로 공간의 가치를 한층 더 올려준다. 4도 실크스크린 인쇄 컬러강판을 사용해 다양한 질감 표현이 가능하다. 4면 고무패킹 적용과 과학적인 구조 설계로 단열 효율을 극대화하고, 문과 문틀의 틈새를 완벽하게 차단해 기밀성이 높으며, 2중 차단 구조로 차음성이 뛰어난다. 성우스타게이트 www.lsfd.co.kr 알프라임 ‘NS2900’폴리아미드 단열재를 문틀 사이에 삽입해 단열 성능을 높이는 샌드위치 공법을 적용한 단열 도어다. 이 공법으로 인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면과 내부에서 바라보는 면의 재질이 달라진다. 불소수지 도장, 매립형 힌지, 미립형 도어 클로우저, 디지털 번호키(게이트맨)로 이뤄져 있다. 사양: 단열 현관문 70, 문두께 70㎜, 프레임 140㎜, 색상: 블랙, 우드(외부) / 실버 컬러 알프라임 www.aldoor.co.kr 우드플러스 ‘다ㄷㆍ美 목재 현관문’CLT(교차 집성판) 공법처럼 가로, 세로 나뭇결 방향을 달리해 붙여 만드는 쌈지 방식을 도입해 온도 변화 및 습기로 인한 수축과 팽창을 최소화했다. 밑틀은 스테인리스로 제작해 내구성을 높이면서 자체 개발한 스테인리스 열전도 차단 바를 사용해 열의 이동을 최소화했다. 또한, 천연목, 탄화목, 단판 집성재를 사용해 앞뒤에 덧대고, 그 안쪽에 난연 2등급인 경질 우레탄을 채웠다. 겨울철에 문 안쪽에 생기는 결로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기밀성을 더 높이기 위해 문과 문틀 연결부에 2중 개스킷을 설치했다. 우드플러스 www.iwoodplus.com 케이디우드테크 목재 현관문 ‘타지아나’타지아나는 레이어Layer로 구성된 제품으로 모던바로크 스타일로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고전적이고 기품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18겹 이상 레이어를 서로 교차해 1,000℃ 고열에서 5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불연접착제로 부착해 갑종 방화문 기준인 940℃에서 60분을 견뎌야 하는 조건을 통과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총발생량은 0.3mg/L로 Super E0 등급을 받았다. 무기질 코어를 문틀 심부에 사용해 나무가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고 40㎏을 버티는 경첩을 사용했다. 케이디우드테크 www.kdwoodtech.com 전원주택을 한층 아름답게 만드는‘창호’ 창호란 창과 문을 총칭하며 외부 창호와 내부 창호로 구분한다. 외부 창호엔 일반 창문, 현관 문, 다용도실 문, 방화 문, 셔터 등 설치 장소와 개폐 방식,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고, 내부 창호엔 각 실의 방문과 공간을 분리하는 중문이 대부분이다. 현관문 주택의 첫인상을 좌우하기에 입면 디자인과 마감재에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한다. 현관문의 재질은 목재, 파이버글라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이 있다. 현관문 양쪽에 측창 또는 고창을 설치하거나 비나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포치를 설치하면 현관의 고급화와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비 오는 날 대기 장소를 확보할 수 있어 좋다. 또한, 목재의 경우 내구성 증대 및 도장 보호에 도움이 된다. 단열재를 내장한 현관문은 양면 스틸, 알루미늄 또는 파이버글라스로 마감해 가격 면에서 단판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와 같은 경금속제의 새시 제품보다 비싸다. 하지만, 단열성이 우수해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단열재를 내장한 현관문과 현관 진입 시 맞벽에 아트월을 적용한 경우 중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단열 문제가 별로 없고 현관 진입부가 넓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중문 현관문에서 실내 입구까지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의 완충지대를 구분하는 중문은 단열 성능을 보완하고 실내가 직접 보이는 것을 막는 반투시형 차폐 기능을 한다. 중문 규격 및 미세기 또는 미닫이 등의 개폐 방식은 신발장과의 간섭 정도를 파악해 결정한다. 좁은 현관의 폐쇄성을 완화하기 위해 유리 사용 면을 넓혀 개방감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욕실문 바닥 문턱은 석재 또는 인조 석재 등 내수성이 강한 재료를 적용한다. 또한, 지속적인 물기의 영향으로 부식, 변형 등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합한 소재를 적용하거나 문짝 하단 마구리 면까지 내구성이 강한 도장 또는 내수 처리를 한다. 방문을 달기 전 도면상의 개폐 방향이 실제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위생기구들과의 간섭은 없는지 확인하고 설치한다. 거실 & 발코니 창호 주택 입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창호로 가장 대형 창이다. 창이면서도 발코니로 출입이 가능한 문의 기능을 함께한다. 넓은 면적만큼 열 손실도 커 단열성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통상 Fix & Sliding 형태로 많이 사용하며 양측 문이 대칭으로 있을 때와 달리 한쪽에서만 진입이 되는 편개 슬라이딩 경우 동선 및 가구 배치에 맞도록 문을 배치해야 한다. 다용도실 문 좁은 면적에 가구 및 세탁기, 후드, 보일러 및 연도 설치 등으로 별도의 창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창이 있는 제품을 적용하면 실내를 보다 밝게 할 수 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창을 설치한 다용도실 문은 보조주방을 둔 다용도실에 적합하다. 이 또한 단열 기능이 있는 문을 적용하면 겨울철 수전설비 동파 방지에 도움이 된다. 방문 사생활 보호를 주 기능으로 하는 문으로 하부 문틀이 있으면 기밀성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요즘은 문턱이 없는 것을 적용하는 추세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별 바닥 마감재 두께가 다를 때 재료 분리가 깔끔하게 이뤄져야 하고 개폐 시 바닥에 닿지 않으면서도 기밀성을 위해 바닥 마감재와의 간극을 3~5㎜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장까지 완료한 공장 제작 문을 적용할 경우 문선 및 각종 몰딩류와 색상 일치가 어려워 도장은 현장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마스터테크 ‘자동 중문’알루미늄 소재인 마스터테크 실내용 3연동 자동문은 알루미늄 소재로 하부에 무레일 자동 연동 방에 망입 유리, 인쇄접합유리를 적용한 제품이다. 두께 32㎜, 폭 40㎜ 슬림바를 사용해 심플하다. 현재 130만 원에 판매 예정이다. 마스터테크 www.masterlock.co.kr 다닐시스템창호 ‘알루미늄 스윙 중문 및 슬라이딩 도어’알루미늄 스윙 도어는 심플한 프레임에 부드럽게 열리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중문과 방문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투명, 불투명, 모자이크, 펜스 등 다양한 유리를 적용할 수 있어 실내 분위기를 멋스럽게 꾸밀 수 있다. 다닐시스템창호 www.danilsystem.co.kr 이건 ‘ESS 240 PS’국내 창호 가운데 가장 슬림한 입면 폭을 가진 시스템창호다. 기존 이건 창호 제품보다 입면 폭은 약 47%, 창과 창을 구분하는 수직 프레임(멀리언)은 62% 슬림해졌다. 그럼에도 패래럴 슬라이딩 창을 채택해 창을 닫을 시 완전히 밀착돼 기밀성이 높아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빗물 유입을 막도록 수밀성도 높였다. 실내에서 창틀은 감추고 유리만 보이도록 프레임을 매립 시공할 수 있어 내·외부 경계를 최소화해 VIEW를 극대화하고, 문턱 걸림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진공유리, 로이유리, 아르곤 가스 등 건축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창호를 만들 수 있다. 이건창호 www.eagonstore.com 코렐 ‘마감일체형 이탈리아 실내문’개성 따라 인테리어가 다르듯 거실과 실내문도 그에 맞춰 연출해야 균형 잡힌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다. 코렐 마감일체형 실내문은 멋을 아는 이탈리아답게 15가지 디자인과 8가지 색상 조합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에 좋다. 문틀은 현장 벽 두께에 맞춰 제작하며, 자체 문틀 몰딩으로 끼워 마감이 깔끔하다. 개스킷은 기본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밀폐력이 좋고 습기에도 강하다. 코렐 www.corelwindow.com 패시브하우스 창호 Q&A Q 패시브하우스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문 숫자도 줄이고, 크기도 줄여야 하는지 A 남향 창호는 최대한 크게, 동향 창호는 적당히, 나머지 향의 창호는 가급적 작게 그러나 작더라도 최소 1㎡ 이상이어야 한다. 단열성의 순서는 보통 다음과 같다. 벽 > 유리 > 프레임 즉, 벽보다 창호의 단열성이 떨어지므로, 창호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좋다. 하지만, 창호는 벽과 다르게 태양광이 들어오는 역할도 함께 한다. 그러므로 무조건 줄이는 건 능사가 아니다. 또한, 창호가 너무 작으면 전체 창호에서 유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아지므로 결코 좋지 않다. 그러므로 1㎡ 정도 이상이 좋고, 1㎡는 1m×1m이므로 결코 작은 창호가 아니다. 보통 시스템창호가 열리는 폭이 0.75m 정도이므로, 1㎡가 되려면 높이는 1.3m가 된다. 최소 크기이므로 더 커도 무방하다. Q 그럼 북향집인데, 전망 좋은 거실 창호를 1㎡까지 줄여야 하는지 A 결코 아니다. 창호가 작아 마음이 답답하면, 이를 크게 하는 것이 맞다. 결국 행복하자고 주택을 짓는 것인데, 창호 크기 때문에 불만이라면 당연히 키워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북향의 창호가 클 경우 열 손실이 많아지므로, 그만큼 좋은 창호를 골라야 한다. 그래야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다. Q 북향으로 창을 크게 내도 된다는 뜻인데, 그럼 패시브하우스가 못 되는 것은 아닌지 A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우선 (사)패시브하우스건축협회는 패시브하우스에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하자 없는 주택, 고통 받지 않는 주택이 항상 패시브하우스보다 우선이다. 그러므로 북향의 창호를 최대화해서 패시브하우스가 안 되더라도, 그 창호의 성능을 높여 추위로부터 고통 받지 않고 결로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또한, 이런 북향집도 패시브하우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다. 패시브하우스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면 뭐 어떠한가. 거주자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이름에 집착할 필요 없다. 다만, 같은 비용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랄 뿐이다. Q 북향집에서 북향 창을 최대로 크게 내고 싶은데, 좋은 창호를 살 돈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나 A 결로수가 흘러내리거나, 추위에 고생할게 뻔하다. 그나마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애매한 중간 가격의 시스템창호보다 슬라이딩 창호를 두 겹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 즉, 아파트 거실 창호와 같은 것이다. 이쪽 용어로는 ‘복층유리 이중창’이라고 한다. 둘째, 그 비용도 없다면 겨울에 전망을 포기하고 ‘뽁뽁이’를 붙이면 더욱 개선할 수 있다. 앤썸 ‘KOMMERLING 88 MD’앤썸 케멀링 88-MD는 내장 블라인드 3중유리 제품이다. 기존 창호 내부 및 외부에 적용하던 블라인드를 2중유리 내부 공기층에 삽입한 신개념의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일사 유입 및 차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계절별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수월한 신개념의 외피 시스템이다. 앤썸 www.ens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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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8월호 특집 6] 창호 선택, 이것만은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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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 특집]Q&A, 벽난로 궁금증을 한번에
- Q&A, 벽난로 궁금증을 한번에 벽난로의 장작이 타는 화점에서 방사된 열에너지는 화실의 후벽과 측벽의 경사에 의해 화점으로 되돌려진다[Feedback]. 이렇게 되면 화점 주변이 벽난로 가장자리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한다. 여기에서 밀도 차에 의해 복사, 전도, 대류 열에너지가 생긴다. 이러한 열에너지들이 연기 트러블이나 연도로의 과다한 방출 없이 실내로 완전히 발산되는 이유는, 화실에서 연소돼 따뜻해진 공기가 거실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상승할 때 굴뚝에서 유입되는 공기량에 비해 유출되는 공기량이 많거나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벽난로에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다. 단순하면서도 대단히 섬세한 연소장치인 장작 벽난로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보자. 글 최은지 기자 버닝 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버닝 타임BurningTime이란, 벽난로에 장작을 한 번 투입한 후 재투입하지 않고 장작을 태울 수 있는 최장 시간을 말한다. 세라믹 유리가 개발되기 전의 재래식 벽난로는 화구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조절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장작을 투입하자마자 화구로 유입되는 공기로 인해 자연 연소되어 버닝 타임이 고작 10∼30분에 불과했다. 최근 유행하는 화구에 세라믹 유리를 장착한 밀폐형 고효율 벽난로는 버닝 타임을 1∼10시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버닝 타임은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버닝 타임이 긴 벽난로는 열효율이 높다(벽난로 표면 온도 450∼500℃ 유지). 버닝 타임 동안 열에너지가 화실에 머물면서 벽난로 전면 세라믹 유리로는 복사열을, 측벽과 후벽으로는 대류열과 전도열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 버닝 타임에 따라 벽난로의 표면 온도와 복사열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둘째, 버닝 타임이 긴 벽난로는 장작 소모량이 적다. 장작을 투입하는 간격이 5∼10시간이고 화실 온도가 600℃ 이상 고온을 유지하며 완전 연소가 이뤄진다. 따라서 극소량의 재만 발생하므로 온종일 벽난로를 사용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를 처리하면 된다. 셋째, 버닝 타임이 긴 벽난로는 안전하다. 장작이 타는 화점에서 800℃ 이상의 완전 연소가 이뤄져 그을음과 검댕이[Cresote]가 발생하지 않는다. 크레소트는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며, 연도 막힘과 연도 화재[Chimney-Fire]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또한, 벽난로 몸체로 유입되는 공기량이 적기에 당연히 연도로 배출되는 공기량도 적고 연도의 온도도 낮으므로 안전하다. 넷째, 버닝 타임이 긴 벽난로는 환경을 보호한다. 장작이 고온에서 완전 연소되므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극소화한다. 연소 상태는 장작이 타고 남은 재와 굴뚝 끝으로 배출되는 연소 가스 색깔로 알 수 있다. 장작이 완전 연소되면 재의 입자가 밀가루처럼 곱고 흰색이며 연소 가스의 색깔이 거의 없다. 반면, 장작이 불완전 연소되면 잔여 목탄으로 재가 어둡고 연소 가스가 탁하다. 화구 오픈형 벽난로(左)와 세라믹 유리 밀폐형 벽난로(右). 세라믹 유리의 개발로 벽난로의 버닝 타임을 1시간에서 5∼10시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세라믹 유리는 무엇인지 벽난로 화구에 부착되어 공기의 유입을 막고 장작이 타는 모습을 투영하도록 개발된 세라믹 소재의 유리이다. 결정화結晶化 유리라고도 하며 데비트로세라믹스Devitroceramics라는 학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보통 산화리튬, 알루미나, 규산을 기초 성분으로 하는 유리를 자외선을 쪼인 후에 가열하면 연화온도軟化溫度(600℃) 부근에서 작은 결정이 생기고, 다시 가열하면 이를 핵으로 하여 0.02∼20㎛의 미세한 결정으로 가득 찬 결정화 유리로 변한다. 특히 결정핵으로 금속이나 금속산화물, 즉 금, 은, 구리, 백금, 산화티탄, 산화지르코늄을 이용하면 고성능의 결정화 유리를 얻게 된다. 보통 결정화 유리는 불투명체이지만, 기초 유리의 성분이나 제조 조건을 적당히 선택함으로써 석출析出하는 결정의 치수를 극도로 작게 한 투명한 결정화 유리를 얻게 된다. 결정화 유리는 일반 유리와 달리 도자기(세라믹스)와 같이 미세한 결정으로 구성된다. 1,200℃까지 견딜 수 있는 내열 온도, 그리고 99% 원적외선을 투과하는 물성을 지니고 있다. 조직이 치밀하고 기계적인 강도가 있으며, 연화온도가 1,000∼1,300℃로 높고 열팽창률은 대단히 작다. 세라믹 유리가 개발되면서 벽난로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디자인이 다양화되고 연도의 굴절 각도가 자유로워졌다. 바로 새로운 디자인의 밀폐형 노출 벽난로이다. 기존 화구가 오픈된 매립 벽난로에 비해 화실 내부의 온도를 3배 이상 상승시키고(250℃ → 850℃), 장작의 버닝 타임을 증대시키며(1시간 → 10시간), 기존 복사열에 의존하던 벽난로의 열원에 대류열을 추가하는 등 눈부신 발전이 이뤄졌다. 세라믹 유리의 장착에 따라 벽난로 화실 내부의 평균 온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온의 열에너지가 철판에 직접 닿을 경우 대류열의 순간적 온도 상승과 후벽으로의 프라이팬 효과에 따른 과도한 온도 전달, 연도의 급격한 상승(화구의 밀폐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에 따른 크레소트의 연도 발화 현상 등 하자가 따른다. 이러한 하자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무기질 소재, 즉 기존 두꺼운 내화벽돌이 아닌 얇고 강한 내화벽돌을 화실에 장착해야 한다. 세라믹 유리 밀폐형 벽난로는 화실 내부 온도의 상승에 따른 하자를 방지하려면 얇고 강한 내화벽돌을 장착해야 한다. 화실을 왜 내화벽돌로 만드는지 내화벽돌[Fire Brick]은 벽난로의 화실에 시공하는 고온 공업용 재료이며, 비금속 무기재료로 내화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벽난로의 화실, 즉 아궁이 내부는 장작이 타면서 내는 800~1,100℃의 고열이 복사와 대류를 통해 화구와 측면으로 열을 발산하는 열에너지의 생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화실에서 내화벽돌이 아닌 철판이 열에너지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열에너지를 받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장시간에 걸쳐 휨이나 비틀어짐, 부식, 녹아내림 등의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화실에서 열에너지와 직접 맞닿는 접촉면은 반드시 내화벽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내화벽돌을 가열한 간접 열이 철판이나 주물의 화실 면에 닿아야 한다. 벽난로의 화실과 발열량의 관계는 벽난로의 화점에서 장작이 탈 때 800∼1,100℃의 열에너지가 발생된다. 이 열에너지는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와 후벽, 측벽 등을 가열하고, 이 과정을 통해 실내로 방출된다. 따라서 벽난로의 화실이 작을수록 화점과 가까운 위치에서 세라믹 유리와 후벽, 측벽을 직접 가열하므로 열에너지의 방출 효율이 더 높아진다. 또한, 벽난로의 화점과 세라믹 유리, 측벽, 후벽 사이에서 열에너지의 피드백Feedback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화실이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아야 한다. 화상 방지 기능이 있는지 고품질 벽난로는 몸체의 후벽과 측벽을 접촉해도 손이 데일 정도로 뜨겁지 않다. 세라믹 유리가 있는 정면과 상부로 발열량의 95%가 발산되도록 측벽과 후벽을 삼중으로 설계하여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벽난로는 세라믹 유리로 방출되는 복사열과 상부로 방출되는 전도열이나 대류열의 평균 열효율이 80%를 넘는다. 어린이의 손이 벽난로 몸체에 닿더라도 화상을 방지할 정도로 몸체의 온도를 낮추고, 발열해야 할 전면과 상부의 방출 통로로만 집중적으로 발열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바로 벽난로의 화실과 외피 사이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스테인리스 삼중 방열층이다. 이러한 화상 방지 기능은 벽난로 설치 시 후벽에 대리석 부착 등 불필요한 시공까지 없애준다. 벽난로 굴뚝은 높을수록 좋은지 벽난로 굴뚝의 높이는 화구가 개방된 재래식과 세라믹 유리로 화구를 밀폐한 밀폐형에 따라 달라진다. 재래식 벽난로는 몸체와 스모크 챔버Smoke-Chamber, 연도가 통풍계의 사이클을 형성하며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종의 통풍 장치이다. 화구로 유입되는 공기량은 개구 면적(㎠)당 매시간 0.07~0.1㎥이다. 이러한 공기 유입량은 장작이 연소하는 데 필요한 양의 30~40배이며, 이로 인해 벽난로가 있는 공간을 1시간당 5~6회 환기시킨다. 이와 같이 재래식 벽난로는 화구로 유입되는 공기량이 화구 면적(가로×세로)만큼 유입되면서 끊임없이 화실의 온도를 낮추게 된다. 이러한 발열 특성으로 인한 화실의 약한 흡인력吸引力을 높은 연도에서 ‘자연 발생한 증력(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이용하여 원활히 배출하고자 연도를 지붕 끝까지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연도가 7m 이상 높을 경우 연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밀도차로 인해 자연 증력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흡인력이 스모크 챔버뿐만 아니라 화실에까지 미치므로 장작이 빨리 연소되고 연도의 유속이 과도하게 빨라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벽난로 연도에 통풍 조절기[Damper]를 설치하여 흡인력을 조절하는 것이다. 세라믹 유리가 부착된 밀폐형 벽난로는 화구의 모든 틈새가 세라믹 유리와 암면으로 정밀하게 밀폐되어 있다. 1차, 2차 유입 댐퍼에 의해 통제된 공기량이 화실로 유입된다면, 화실의 온도는 재래식 벽난로에 비해 3배 이상 올라간다. 즉, 화구가 밀폐된 벽난로는 화실에서의 연소 온도가 높기에 재래식 벽난로에 비해 증력이 강하게 형성되어 외부 공기에 의한 역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벽난로의 굴뚝을 높여 연기 트러블을 막는 것은 화구가 오픈된 재래식 벽난로에서 필요한 기술이다. 하지만 세라믹 유리가 장착된 밀폐형 벽난로에서는 고온의 화실에서 증력을 발생시켜 연도를 통해 배출하므로 굳이 벽난로 연도를 필요 이상 높일 필요가 없다. 재래식 벽난로와 달리 세라믹 유리 밀폐형 벽난로는 굴뚝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 않아도 된다. 연통을 길게 뺄수록 난방 효과가 높은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열효율이 80% 이상인 벽난로는 열에너지의 95% 이상이 연도가 아닌 몸체에서 발산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열효율이 20% 이하인 벽난로는 공기를 과도하게 유입하므로 열에너지가 화실 내부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연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간다. 결국 벽난로 몸체는 온도가 오르지 못하고 열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연도만 열에너지의 병목 현상으로 과열되는 것이다. 고효율 벽난로는 열에너지의 95% 이상이 몸체에서 발산되기에 연통을 길게 뽑을 필요가 없다. 바닥 난방 겸용 벽난로는 무엇인지 바닥 난방 겸용 벽난로는 벽난로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는 물론, 바닥의 난방수를 함께 데운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장작이 연소하면서 발열하는 열에너지의 총량은 일반 벽난로나 바닥 난방 겸용 벽난로나 동일하다. 즉, 벽난로의 열효율은 생산 품질과 장작의 종류, 장작의 함수율에 따라 결정된다. 바닥 난방 겸용 벽난로는 열에너지를 공기와 바닥(난방수) 난방으로 나누어 방열하는 것이다. 바닥 난방 겸용 벽난로로 선택할지, 일반 벽난로로 선택할지에 앞서 벽난로 각각의 품질과 열효율, 버닝 타임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바닥 난방 겸용 벽난로는 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설치한다. 시공 과정에서 지름 25㎜ 엑셀파이프 3가닥(유입수, 유출수, 전기선)이 보일러의 분배기와 벽난로에 연결돼야 한다. 주물벽난로 vs 철판벽난로 무엇이 좋은지 주물이든지 철판이든지 소재보다는 열효율과 편의성, 안전성, 축열성, 버닝 타임 등 등급별로 벽난로의 핵심 성능을 결정짓는 제조 수준이 중요하다. 일례로 주물과 철판 소재 모두 버닝 타임이 1시간이 채 안 되는 저효율 벽난로도 있고, 10시간 가까운 고효율 벽난로도 있다. 벽난로의 사용 목적이 열효율과 발열량이라면, 주물인가 철판인가는 무의미하다. 철판이나 주물벽난로는 사용 방법이 유사하며, 제대로 만든 벽난로라면 내구성도 동일하다. 따라서 보다 적은 량의 장작으로 더 강력한 발열량을 얻을 수 있는 성능 좋은 벽난로를 선택해야 한다. 주물벽난로(위)와 철판벽난로(아래). 문제는 벽난로 소재가 아니라 제조 기술 수준이다. 벽난로의 열효율과 버닝 타임에 따른 벽난로의 5단계 등급 기준 - 복사열 300℃, 대류열 & 전도열 150℃ 이상 발열 - 보유 습도 20% 이하의 참나무 장작 5.5㎏ 1회 투입 1등급 _ 버닝 타임 5시간 이상 ~ 최장 12시간 이하 ※ 2중구조 화실 설계, 정확하고 민감한 응답성, 화상 방지 기능, 다중연소 기능 등 2등급 _ 4시간 이상 ~ 최장 6시간 이하 3등급 _ 3시간 이상 ~ 최장 5시간 이하 4등급 _ 1시간 30분 이상 ~ 최장 2시간 30분 이하 5등급 _ (자연 연소 시간)10분 이상 ~ 최장 30분 이하 장작, 어떤 수종이 좋은지 장작은 참나무, 자작나무, 밤나무 등의 활엽수가 적합하다. 반면, 침엽수 장작은 불을 붙이기 쉽고, 처음 점화 시 연도의 흡인력이 부족할 때 약간씩 새어나가는 연기의 향이 좋기 때문에 불쏘시개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침엽수 장작은 불꽃이 길고 아름답지만, 타는 속도가 빠르고, 연기가 많고, 불티가 많이 튀고, 그을음과 검댕이도 활엽수에 비해 많이 발생하므로 연소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무엇보다 2년 이상 자연 건조시킨 함수율 15% 이하의 장작을 사용해야 한다. 장작의 함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열에너지가 장작의 습기를 증발시키는 데 소모되므로, 장작이 탈 때 발생되는 총열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함수율이 50% 정도인 장작은 ㎏당 약 2.3㎾h의 발열량을 나타내고, 함수율이 15% 이하인 장작은 ㎏당 4.3㎾h의 발열량을 나타낸다. 이처럼 함수율에 따른 발열량 차이는 거의 2배 수준에 달한다. 또한, 함수율이 높은 장작을 사용하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의 습도도 함께 높아진다. 이것이 연도 내부에 다량의 검댕이를 부착시키며, 심하면 연도 내부에 목초액이 흐르는 결로 현상을 일으킨다. 연도 내부에 그을음과 검댕이가 끈끈하게 달라붙으면 고온 상태에서 자체 발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연도의 전도열 과다로 화재로 연결될 수도 있다. 함수율 15% 이하인 활엽수 장작이 열효율이 높다. 벽난로 소도구[Fireplace Tool Sets], 어떤 것이 있는지 벽난로를 사용하기 위한 소도구 세트는 부삽, 부젓가락, 부집게, 빗자루가 기본이다. 소도구 세트는 기능적인 면과 더불어 장식적 역할도 겸한다. 소도구 보관대 _ 부삽, 부젓가락, 부집게, 빗자루 등 기본적인 소도구를 걸거나 지지한다. 벽걸이식, 스탠드식, 일반 걸이식이 있다. 부삽 _ 재나 불씨 등을 처리한다. 부젓가락 _ 장작의 위치를 바로 잡거나, 댐퍼Damper를 조정하는 도구이다. ※ 댐퍼; 벽난로 연도에 설치된 통풍 조절기 부집게 _ 타는 장작을 움직이거나, 작은 불씨를 집어 옮기는 도구이다. 빗자루 _ 재처리에 주로 사용된다. 소도구 세트는 기능 못지않게 벽난로의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는 요소이다. 그레이트, 장작받침, 장작바구니의 기능은 그레이트Grate _ 장작받침 사이에서 화실의 장작을 쌓아두고 연소시키는 도구이다. 화점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재청소를 쉽게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장작이 탈 때 발생하는 고온의 발열량에 충분히 버티도록 두꺼운 스틸이나 주물로 만든다. 장작받침쇠[Andirons] _ 벽난로에서 화목을 지지하는 2개의 철재로 제작된 1조의 철구조물이다. 하나의 장작받침은 화려하거나 혹은 단순한 수직, 수평의 철재물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벽난로 형성 초기에는 매우 컸으나, 현대에 들어 작아지며 화려한 장식이 많이 쓰인다. 또한, 바비큐 등을 거는 걸쇠 기능을 갖추고 음식물을 데우거나 익히는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장작 바구니[Wood Basket] _ 장작을 보관하는 소품이다.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벽난로 양식과 건축양식에 맞춰 디자인이 다양하다. 화실 내에도 다양한 기능을 지닌 소도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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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STYLE]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집 복락재福樂齋
-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집 복락재福樂齋 글 소하건축사사무소 최성호 소장 www.sohaa.co.kr 사진제공 소하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대지위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지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제자유구역 주거형태 단독주택 대지면적 248.10㎡(75.05평) 건축면적 109.15㎡(33.02평) 연면적 148.69㎡(44.98평) 실면적 131.41㎡(39.75평) 필로티 면적 17.28㎡(5.23평) 건폐율 43.99% 용적률 59.93% 규모 지상 2층 구조 경골목구조, 철근콘크리트 설계 최성호, 김중근 (02-2038-4758) 시공 브랜드하우징 (031-714-2426) 1층 평면도 데크는 복락재의 본동과 차고 그리고 마당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장소로 다양한 야외활동을 제공한다. 시선과 동선을 적절하게 계획한 가족들만의 옥외 공간이다. 햇빛이 잘 들고 단열이 잘 돼 결로가 없는 따뜻한 집. 아이들이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는 집. 수납이 많고 마당이 넓은 집. 복락재는 질리지 않는 산뜻한 외관과 나무의 질감이 따뜻한 안락감을 주는 동시에 효율적인 동선과 짜임새 있는 공간 구성, 비를 맞지 않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차고와 마당과 연결된 넓은 데크를 원했던 꼼꼼한 건축주의 보금자리다. 집은 삼면이 도로에 면한 대지에 마당을 중심으로 둘러싼 배치로 수평적 확장과 개방감을 확보하면서 가족만의 안락함을 지키는 집이 되도록 했다. 차고와 본동을 분리하고, 그 사이를 지붕이 있는 데크로 연결했다. 데크는 외부 공간이지만, 마당에서 보면 내부 공간처럼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마당과 함께하는 삶일 것이다. 그 마당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붕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했다. 이곳은 바람길이면서 햇살을 받거나 빗소리 들으며 차를 마시는 휴식처로 복락재만의 특색 있는 공간이다. 후면 도로를 통해 진입하면 거실과 식당, 주방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고 마당으로 시선이 열린다. 2층은 남향 위주의 방과 기능실로 구성하고, 사이에 복도를 둬 소음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다락은 아이들 방과 연계해 공간 효율을 높였다. 계단은 가족을 위한 멀티 공간으로 계획해 영화감상실이면서 서재, 컴퓨터 사용과 공부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계획했다. 계단 하부엔 커다란 창고도 뒀다. 계단을 이용할 때 느끼는 공간감과 즐거움, 다양성은 복락재의 숨겨진 매력이다. 집은 건축주와 건축가의 소통에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크기와 형태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야 행복하고 즐거운 집이고 좋은 집이다. 계단은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하는 동선이 주된 역할이지만, 여기에서 잠시 쉬거나 독서, 가족이 영화를 보거나 담소를 나누는 역할을 더해 가족의 모임 공간으로 확장했다. 오픈 공간은 시각과 청각이 열려 있어 서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방에서 엄마의 밥 짓는 향기는 이 작은 오픈을 통해 가족을 모이게 한다. 2층 평면도 사면의 입면은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동측의 거대한 입면을 분할해 깊이감을 줬다. 2층 발코니는 유일하게 외부 지향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이며 자녀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배웅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다락은 아이들에게 각자의 2층집처럼 계획했다. 아이 방을 집으로 봤을 때, 방은 거실과 같은 공적인 영역이고 다락은 각자의 비밀을 갖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두 형제는 자신만의 집을 복락재 안에서 갖게 된 셈이다. 흰색의 공간과 심플한 가구로 구성한 거실은 정적인 공간으로 보인다. 정적인 거실에 앉아 있으면 주방에선 무슨 음식을 하는지, 누가 오고 가는지, 2층, 가족실 그리고 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복락재 곳곳으로 관심이 쏠린다. 거실은 그렇게 마당으로 쏟아지는 햇살, 정성이 깃든 음식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같이 동적인 요소들로 채워지는 장소로 계획했다. Q&A 집을 설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땅이 있고 그 위에 집이 지어지고 그 안에 사람이 사는 것을 생각하고 설계한다. 좋은 집은 사는 사람과 소통하는 집, 다양한 즐거움과 이야기가 있는 집, 주변과의 관계에서 건전한 정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집,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무대와 같은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 이야기를 듣고 집을 설계한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사이 공간과 연결 공간이 집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건축이 강하게 드러나고 사람과 집이 상호작용한다. 비워진 사이 공간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바람도 드나들며 삶의 이야기가 더 풍부해진다. 그래서 집에 사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비워 놓는 것이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다. 본인이 설계한 집이 어떤 의미로 전해지기를 바라는가? 따뜻하고 튼튼하며 삶의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만큼 그것이 살면서 전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건축보다 삶에 더 가까운 건축, 사람과 함께 숨 쉬는 건축으로의 집이 되길 바란다. 예비 건축주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시공사 선택이다. 설계자와 건축주가 오랜 기간 소통하고 고민해서 계획한 집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구현해 줄 수 있는 시공사를 찾으려면 꼼꼼히 알아보고 비교해 봐야 한다. 잡지나 설계사를 통해 시공사를 몇 군데 선정하고 시공사를 방문해 직접 상담하는 게 좋다. 인터넷 홍보성 글에 현혹돼 선택하는 것보다 시공사가 진행하는 현장을 찾아가 어떻게 시공하는지 직접 보고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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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STYLE]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집 복락재福樂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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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STYLE] 시詩가 되는 집 하동 중정주택
- 시詩가 되는 집 하동 중정주택 글 플라잉건축사사무소 서경화 소장 http://flyingarch.co.kr 사진 YOO STUDIO 유근종 HOUSE NOTE 대지위치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지역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주거형태 단독주택 대지면적 497㎡(150.34평) 건축면적 149.13㎡(45.11평) 연면적 149.13㎡(45.11평) 실면적 117.72㎡(35.61평) 필로티 면적 31.41㎡(9.50평) 건폐율 30.01% 용적률 28.01% 규모 지상1층 구조 경골목구조 설계담당 서경화 시공 뉴타임하우징 ‘중정’ - 중의적 공간을 말하다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와~, 신기하다’ 란 말을 내뱉곤 한다. 그러나 건축은 그저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토대로 지어지는 구조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삶의 궤적이 만들어내는 예상되거나 혹은 예상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집은 다양한 삶으로 채워지는 매우 사적인 공간이다. 단순하게 예상할 수 있는 공간은 다양한 삶을 담기엔 부족할 것이며 예상할 수 없는 공간만으로 채워지면 건축가의 독선이 되기 쉬울 것이다. 이런 공간들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 일종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하동 중정주택’은 단순한, 혹은 무심한 듯한 사각 형태에 ‘중정’이란 예상할 수 없는 장치를 도입했다. 외부지만 내부 같은 중의적 공간은 외부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가족만의 공간이다. 동선은 중정을 중심으로 순환된다. 중정의 둥근 모서리 벽체는 동선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다. 중정에 면한 4개의 내부 공간은 각기 다른 색을 지닌다. 때로는 거실에 면해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고 놀이하듯 책 읽는 공간도 되며,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높은 천장을 지닌 가족 갤러리 공간도 될 수 있다. 사각 중정은 중정을 향해 경사진 지붕 3개와 수직벽(외부 경사) 1개로 중심성이 담보된 정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때론, 시간이 정지한 듯 하늘 한 번 바라보면 족하지 아니한가! ‘중정’이라는 중의적 공간에 건축가가 아닌 거주자가 지어낼 삶의 시詩가 벌써부터 궁금하다. 거실에서 바라본 중정 밤이 내리는 중정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3.3×4.5m 크기의 중정을 중심으로 동선은 활발한 궤적을 그리며 순환하지만, 그것을 감싸는 흰색의 외벽은 오히려 정적인 공간을 구축한다. 시간이 멈춘 듯 순간적으로 고요함을 맞이하지만 일단 공간에 들어서면 다양한 삶의 행태가 채워짐을 직감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각 프레임 지붕을 통해 올려다보는 파란 하늘, 중정을 통해 흐르는 기분 좋은 바람, 밤하늘의 별과 달. 중정은 그 자체로 시詩가 된다. 거실에서 바라본 책 읽는 놀이 공간 식당에서 바라본 책 읽는 놀이 공간 거실의 돌출 툇마루 책 읽는 놀이 공간 복도는 그저 지나는 공간일까? 네 면에 접한 공간에 각기 다른 성격을 부여해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공간에 새로움을 더했다. 아이들은 놀이하듯 책 읽는 공간으로, 어른은 중정을 바라보며 차 마시는 소탈한 여유를 누린다. 돌출 툇마루 사각 박스에서 중정으로 비워진 공간이 거실 모서리에 덧붙여진 형태로 이동했다. 먼저 현관 옆 돌출된 형태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내부로 따라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인 툇마루가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는 듯하다. 외부로 향하는 시선은 앉은 높이에 맞춰 낮게 계획했다. 사각형 - 단순 매스 비움 - 중정 덧붙임 - 툇마루 경사지붕 - 변형 갤러리 복도 라운드 벽 자연스러운 동선 순환을 위한 디자인 요소 거실에서 바라본 책 읽는 놀이 공간 주방 및 식당 단순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 흰색 벽, 나무가구, 진회색 주방, 심플한 조명의 조화 Q&A 플라잉건축사사무소 서경화 소장 Q. 집을 설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시선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과 단순함에 따뜻함을 담는 일이다. 집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매우 사적인 건물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건축주와 건축가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온전히 그들만의 집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시선의 시나리오를 쓰고 예상되거나 혹은 예상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든다. 공간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과도한 장식은 배제한다. 단순함이 주는 명쾌함에 ‘집’이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더하는 일은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하는 작업이다. Q. 집이라는 공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중의적 공간이다. 중정, 발코니, 필로티, 잠깐 멈추게 하는 내부 공간 등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아파트처럼 현관문을 닫으면 내외부가 폐쇄되고 공간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닌 건축주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하나의 공간쯤은 은유로 남아도 좋지 않을까? Q. 본인이 설계한 집이 어떤 의미로 전해지기를 바라는가? 가족의 ‘행복한 삶의 기록’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Q. 예비건축주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시공사 선택이다. 무조건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역서를 근거로 비교분석하면 선택에 도움이 된다. 건축주가 요청하면 시공사 몇 곳을 검토해주기도 한다. 서경화 소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6길6 203호 02-6013-5063 flyingarch@naver.com 현재 플라잉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미국친환경기술사(LEED AP, B+C) 성남도시개발공사 건설자문위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star 인증위원(한국목조건축협회) 유쾌한 반전을 좋아하고 우연히 만드는 인연에 즐거워하며, 복잡함보다는 단순함(SIMPLICITY)이 주는 명쾌함에 끌리고 여유라는 이름의 다른 하나인 유머(HUMOR)를 공간에 담고자 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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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STYLE] 시詩가 되는 집 하동 중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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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가꾸기] 청경채, PAK-CHOI
- 청경채, PAK-CHOI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청경채. 중국이 원산지인 채소로 특별히 쓴 맛이나 향이 없어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울리며, 소스의 맛을 살리거나 쌈 혹은 샐러드로 사용해도 좋은 재료이다. 생육 적정 온도는 15~20℃이고, 발아 적정 온도는 20~25℃이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봄에서 가을까지는 30~40일, 겨울철 비닐하우스에선 온도 관리에 따라 2~3개월이 걸린다. 정리 박치민 기자 디자인 김수인 자료 협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씨앗 심기 ■ 씨앗 심기를 할 때는 토양이 건조하면 싹 틔우기가 어려우므로 파종 전에 충분히 물을 준다. ■ 씨앗은 15×10㎝ 간격으로 얕게(깊이 1㎝ 이내) 구멍을 낸 후 구멍마다 씨앗을 2~3개 넣는다. ■ 흙을 씨앗 크기의 2~3배로 얕게 덮어준다. ■ 씨앗이 흘러내리거나 흙이 패지 않도록 물을 뿌려준다. 모종 심기 1 모종을 고를 때는 뿌리가 잘 내리고 본잎이 3~5장 자란 것을 고른다. 2 모종은 20㎝ 간격으로 뿌리 부분보다 크게 구멍을 만들고 모종을 얹은 후 흙을 덮어준다. 3 흙을 너무 세게 누르면 뿌리가 다칠 수 있으므로 모종이 고정될 정도로만 흙을 눌러준다. 키우기 1 청경채 모종 이주심기 2 진딧물이나 해충이 없는지 잎의 앞·뒷면을 살펴보고, 해충이 생겼을 경우 친환경 약제를 사용해 잎의 앞·뒷면에 살포한다. (약제 사용 시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다.) 3 파종에서 수확까지 봄에는 40~50일, 여름에는 35~40일 정도 소요되는데, 잎의 크기가 10~15㎝가 되면 겉잎부터 수확해도 되고, 밑동을 잘라 포기채 수확해도 좋다. ※ 물을 줄 때는 잎에 물이 안 닿도록 땅에 가까이 주는 것이 좋다. 수확하기 1 손바닥 크기 정도로 잎이 커지면 뿌리채 뽑아 수확한다. 2 뽑은 청경채는 지저분한 겉잎을 떼어낸 후 밑동을 잘라준다. 3 뿌리 부분을 자르고 깨끗하게 수확한 모습 수확물 이용하기 쌈, 샐러드, 볶음요리, 샤브샤브에 곁들이면 좋다. 관찰 포인트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꽃대를 키워 꽃을 관찰해 본다. 배추과 식물은 꽃잎이 네 장으로 십(十)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배추과를 ‘십자화과’라고도 부른다. Q&A Q.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A. 봄철에 일찍 심으면 어린잎 안쪽에 꽃봉오리가 생기고 점차 꽃대가 올라와 꽃을 피웁니다. 배추과 채소는 저온을 만나면 꽃눈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꽃이 생기면 양분이 꽃으로 많이 가므로 빨리 꽃대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Q. 안쪽의 잎이 오글거리고 갈색으로 변했어요. A. 덥고 건조할 때는 칼슘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장마철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 증산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통풍을 위해 큰 잎은 빨리 따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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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가꾸기] 청경채, PAK-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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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찾아가는 귀농 · 귀촌 교육, ‘귀농사모’에서 전원의 꿈 키워요
- 산의 위엄과 바다의 포용이 어우러지는 강원도 양양에 인터넷 카페 '귀농사모'회원들이 모였다. 처음 보는 얼굴이 대부분인 낯선 만남이지만 이들은 옛 친구 만난 듯 서로 반갑기만 하다. 그리고 선배 귀농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예비 귀농 · 귀촌인들의 표정은 자못 진지해진다. 시골 인심과 함께 바리바리 싸 가지고 온 '특산품'들을 함께 나눠 먹으며 귀농 · 귀촌의 꿈은 수평선 노을처럼 무르익어 간다.글 박지혜 기자 사진 백희정 기자 취재협조 인터넷 카페 '귀농사모'cafe.daum.net/refarm 7월 9일 강원 양양 정암해수욕장 앞에 귀농사모(카페지기 정성근) 회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강원지부 정모 겸 '찾아가는 귀농 교육'에 참석 차 온 것이다.40여 명,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 더 많다. 그럼에도 반갑기만 하다.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에게 댓글을 달아주면서 정이 쌓여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다.앞서 귀농해 정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품을 한가득 실어 오고 귀농 · 귀촌을 계획하는 이들은 선배들로부터 요령을 배우고자 귀를 쫑긋 세운다.이장하 강원지부장은 "모임 때면 이렇게 많은 분이 농산품을 협찬해 모임 중에 나눠 먹기도 하고 남으면 집에 돌아갈 때 나눠 주기도 합니다. 시골 인심이지요"라 말한다.귀농사모는 귀농 · 귀촌 희망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카페이지만 이 카페를 통해 귀농 · 귀촌한 사람도 있고, 정보 제공자로서 이미 귀농 · 귀촌 한 사람들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귀농 · 귀촌 배우러 왔어요~"알면 알수록 더 무서워요."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는 강 직(47세) 씨는 주말농장에서 텃밭을 가꾸며 귀촌을 준비중이다. 그녀에게 귀농사모는 귀촌정보통이다 ". 10년전부터 전원생활에 관심을 가지다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지난해 귀농사모에 가입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요. 더 배우고 싶어 오프라인 모임까지 왔네요. 마음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원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카페에서 보니 무작정 귀촌해선 안 되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원주민들과 관계맺기도 무시할 수 없음을 여기서 알게 됐어요."경기수원에서 온 배대환 · 강남영(44세) 동갑내기 부부는 올해나 내년 강원도로 귀농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부부는 장소에 구애 받지않은 직업을 가진 강씨가 귀농 후에도 현직업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전원생활에 적응하겠다는 계획이다. 2년전부터 귀농사모활동을 하며 귀농노하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차근차근 익혀 오고 있다.모임에 따라온 아이들을 보며 교육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강씨는 "장소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건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는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 부모로서 뒷바라지 해줘야죠. 그렇지만 학교 성적에 아옹다옹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답한다.귀농 시기는 6학년 재학 중인 큰아이의 중학교 입학 시기에 맞출 예정이다. 중 · 고등학교 입학시기에 맞춰 학군 좋은 곳, 학원촌으로 이주하는 학부모들과 대조적이다. 온전한 로하스Lohas*를 추구하고 자전원을 찾는 부부도 있다. 신혼부부 같지만 결혼한 지 10년 된 김갑연(42세) · 김지은(41세) 부부는 김갑연 씨 직장 발령으로 서울에서 춘천으로 살림집을 옮겼다. " 서울 살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춘천에 살다 보니 더 시골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정도 후 귀농을 생각하면서 귀농에 대한 확신을 얻고 희망을 보고자 오늘 모임에 왔어요."이들부부는 도시에서는 소비적 삶만 있을 뿐 누리는 삶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시의 생활 패턴은 환경 파괴적이고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을 잃게 한다는 의견에 부부는 공감한다. 전원에 친환경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손수집짓고 참살이에 몸을 던져 볼 생각이다.아내와 어린 두 딸과 함께 울산에서 장장 6시간을 달려온 김종독(47세) 씨는 열성 회원이다. 먼 거리도 마다않고 오프라인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려 노력한다. 그가 선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귀농은 역시 어렵다'는것. 귀농의 꿈을 키우기위해 귀농사모에 들었는데 차츰 귀농의 꿈은 환상이 되고 생각지도 않던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다. " 50대 초에 귀농해 볼 요량으로 귀농사모 온 · 오프라인에서 이야기 듣다 보니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귀농해서 잘 됐단 얘기는 드물고, 성공담보단 실패담이 더 귀에 잘 들어와요. 귀농은 힘들것 같고 그냥 귀촌해야지요."목표를 귀촌으로 돌리니 전원에서 먹고 살방편 마련이 시급해진 그는 수입원 마련 후 귀촌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산으론, 귀촌 정착금으로 5억 원가량, 학령기에 접어든 두 딸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 귀촌 후 월지출 200만 원 정도다. 사통팔달의 귀농 · 귀촌 정보이처럼 사연은 제각각이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농촌문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이를 심어준 것은 귀농사모다. 또한 머릿속에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던 귀농에 대한 환상 혹은 착각을 걷어내고, 대신 때론 적나라하게 때론 해학적으로 귀농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귀농사모다. 귀농사모는 마치 사통팔달 뚫린 도로 같다. 그만큼 귀농 관련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아우르고 있다. 최근 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도 회원들에게 인기를 얻는 비결이다. 귀농Q&A를 비롯해 자유게시판, 각종 모임 후기방 등 '방문자센터', 귀농상담, 법률, 세무, 귀농 종목 등 '귀농지원센터', 귀농 · 귀촌 경험담, 농산물 등 '귀농현장', 인터넷 장터인 '직거래상담실', 임대, 매물, 과수원, 농지, 임야, 펜션, 공장, 경매/공매 등 '귀농복덕방', D.I.Y.와 생태적생활을 추구하는 각종 동호회가 활동 중인 '생태귀농대학'그리고 '귀농여론광장', ' 내손으로 집짓기'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방대한 내용의 카테고리가 있다. 전국 각 시 · 도 지역별 모임과 솔로 귀농인들의 모임, 황토집 건축 학교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회원 10만 명을 넘어선 카페답게 '직거래장터'는 마치 시골 오일장을 방불케 한다. 회원들은 단순히 전원으로의 이주를 넘어 농촌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이곳 장터를 드나든다. 집앞 마트에 파는 농산품이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해도 귀농사모 농촌 회원들의 땀과 열정으로 키운 농산품에 더 마음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그들의 밭과 재배 과정을 게시판에 올린 사진으로 봐 왔고 댓글을 주고받으며 이미 농심을 읽었기 때문이다. 귀농사모 장터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교차 구입하는 모습도 흔히 보인다. 어쩌면 예전보다 삭막해진 시골의 현실보다 더 시골스러운 풍경이 이곳에서 펼쳐지는 건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300명 남짓한 강원지부 회원들이 활동 중이라 설명하는 이장하 강원지부장은 이번 모임을 통해 양양군 정암리 소재 OK하우스 펜션을 '양양귀농학교'및 귀농사모 지정 숙소로 정했다.이곳을 강원지부 오프라인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해 3회 정도 정모를 진행하는 강원지부의 이번 모임은 1박 2일간 선배 귀농인들의 경험담을 듣고 예비 귀농 · 귀촌인들의 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튿날엔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참석해 귀농 · 귀촌에 대한 군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귀농 12년 차인 언니네를 뒤따라 양양으로 귀농한 지 4년째인 김길자(49세) 씨는 전통 장을 담가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경기 오산에 살던 부부는 오랫동안 귀농을 꿈꿔 오다 더 젊을 때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 이상호(52세) 씨가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하면서 본격화 했다. 김길자 씨는 9남매의 도움으로 한결 수월하게 성공적인 귀농을 했다. 목심 황토집을 손수짓는다고 하자 9남매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7개월 만에 집을 완성하고 솜씨 좋은 언니의 도움으로 장 담그는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차 한 대가 겨우 다니는 비포장도로 숲 속 길을 수 킬로미터 들어가서야 도착하는 깊은 산골에는 자연을 닮은 둥글둥글한 황토집과 콩밭, 100여 개의 장독들 그리고 발효실과 아궁이실이 있다. 이곳에서 보이는 것은 오로지 깨끗한 계곡물과 숲 뿐, 콩이 건강하게 자라고 된장이 맛있게 익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요즘엔 농사는 뒷전이고 건축을 하고 있어요. 고라니 때문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지요. 농촌에선 해마다 전쟁의 대상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고라니네요."대학에서 무역학을 공부하고 농사에 '농'자도 몰랐던 박정자(51세) 씨는 외환위기 후 귀농인구가 늘고 귀농 교육이 붐을 이룰 무렵 한국농수산대에서 특용작물을 공부했다. " 옛날엔 공주과였다"고 말하는 박 씨는 평창에서 6년째 농사를 짓다 보니 남자보다 더 힘센 사람이 됐다. " 처음엔 도사 흉내나 내볼까 하고 귀농하려 했는데 농촌에 와 보니 농촌과 농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농업의 희망은 거의 바닥이었어요."현재 효소와 특용작물을 전문으로 하는 그는 "농사는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라 조언한다. 그는 귀농사모가 갓 오픈했을 때 가입해 귀농사모를 통해 땅을 알아보고 갖가지 귀농 정보를 얻어 "귀농사모 덕을 봤다"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강원지부모임때 뵀던 다희 · 다솔아빠입니다. 늘 느끼지만 만나는 분들이 언제나 고향같습니다. 겨우 오만원의 회비로 편안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과, 거기다 떠나올 때 싸주시기까지. 시골집부모님과 비교해도 부족함없는 넉넉한 마음들…. 그래서 더 귀농(촌)이 소중하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매끄러운진행과 인자한 형님같은 되지이장하님, 강함(자유)과약함(외로움)이 공존하는 우렁각시님,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강한 선녀벌꿀님, 거칠고검게 그을린 피부가 무척 아름다운 산천마을님, 겉으론 농약예찬론자지만 속으론 누구보다 먹을 거리를 걱정하시는 아우라지님, 저희 큰누님같이 마음이 포근하실 것 같은 한마음농장님, 그리고 테이님, 강직님…. 왕복 12시간 걸리는 좀 먼 거리에 몸은 무척 피곤하지만 마음이 행복한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귀촌 후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도 있다. 남기봉(50세) 씨는 "47세에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귀촌했어요"라며 "귀촌과 함께 창업을 고민하던 차 원주 신림에서 쌀찐빵 가게를 보게 됐어요. '요즘도 찐빵이 팔리나'생각했는데 꽤 인기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지역 명물로 쏠쏠하다는 평을 계기로 5가지 자연 재료로 속을 넣은 찐빵을 개발해 창업한 지 1년 됐어요"하며 자신의 귀촌 이야기를 들려준다. 남 씨는 이날 협찬품으로 가져온 찐빵을 직접 쪄서 회원들과 함께 나누며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 * 7전 8기 농사 이야기는 밤을 새워도 끝이 없고 미래의 농촌지기들은 영웅담처럼 매력적인 그 이야기에 날 밝는 줄도 모른다. 험난한 과정 없이 성공적인 결과만 있으면 좋으련만. 귀농 · 귀촌을 꿈꾸는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수양수사(닉네임) 감자, 아우라지농원 생막걸리, 밀알 쌀찐빵, 한마음농장 보리수 와인과 아이크림, 산천마을 효소와 효소 진액, 들미골된장 된장 세트, 병풍취농원 곰취, 우렁각시 수리취떡, 온녀벌꿀 야생화꿀 화분(꽃가루), 설원의왕자 마늘…. 협찬품으로 한 자리에 진열된 농산품들은 단순히 먹을거리에 그치지 않는다. 귀농사모 회원들은 농산품을 다른 각도로 보는 눈이 생겼다. 그 안에 이들의 삶이 들어 있음을 왜 예전엔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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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찾아가는 귀농 · 귀촌 교육, ‘귀농사모’에서 전원의 꿈 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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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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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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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 (1) 일조권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지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지수는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호별)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지수 층별 효용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격차는 로얄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로얄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지수 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지수 (1) 주거환경영향 분석 주거환경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지수는 제외해야 한다.주거환경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① 분석결과 요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가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표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표1>의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효용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세대별 효용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 (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가격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원(10억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유면적 136.56㎡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원에서 14억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유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원원, 34층은 35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약 7억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원, 44층은 44억원에 거래되어 약 1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 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형성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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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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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건물 감정평가방법 건물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한다. 원가법에 의한 가액 산정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법에서 채택된 자료와 근거는 시장에서 도출된다. 건축공사비와 감가수정은 시장에 기반한 원가 및 감가수정누계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즉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시장가치가 된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된다.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의 가치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원가법 산식은 다음과 같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 물리적 감가요인 물리적 감가요인은 시간의 경과,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 재해 등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상, 기타 물리적인 하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40년 내용연수인 건물이 20년이 경과했다면 50%의 감가요인이 발생한다. ※ 기능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은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부족, 설계의 불량, 능률의 저하, 기타 기능적인 하자로 발생한다. ※ 경제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의해 발생한다. 주위환경과의 부적합, 인근지역의 쇠퇴화, 시장성의 감퇴, 기타 경제적인 하자가 있다. 예들 들어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거나 인근 시장성이 감퇴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외부적 경제요인에 의해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재조달원가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재조달원가의 구분 재조달원가는 생산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취득원가는 도입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감정평가에서는 재생산원가를 적용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된다.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효용을 가진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로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복제원가를 적용한다. (2) 무엇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가? 재산세 등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건물기준시가 산출은 해마다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용도,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용도별, 구조별, 급수별로 구분된다. 구조 및 용도, 급수(1급~5급)에 따라 건물신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위 <표1>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구조 지수이다. 통나무조가 가장 높고 철파이프조가 가장 낮다. 구조 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구조별 원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 큰 구조가 재조달원가도 높다. <표2>는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용도지수이다. 용도별 차이는 용도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용도가 재조달원가도 높다는 의미이다. <표3>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위치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건물의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건물의 효용이 높으면 재조달원가도 높고 그만큼 건물도 감정평가를 잘 받게 된다. <표1> 건물 기준시가 산출 구조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표2> 건물 기준시가 산출 용도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표3> 건물 기준시가 산출 위치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1) 면적 및 규모 건물의 규모, 면적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재 및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면적이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낮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2) 층고 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사용자재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층고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층고 3.5m와 7m의 공장건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외벽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의 구조 또는 단면적이 커지게 되고 강재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됨에 되며 이에 수반하여 기초공사비도 많이 소모되어 층고가 높은 건물의 건축비용이 많아지게 된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3) 크레인의 설치유무 공장 및 창고 등은 동일 면적, 구조, 자재의 건물이라도 크레인의 설치유무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하중에 적합하도록 기둥, 보, 기초 등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비가 높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4) 층수 사용자재 및 구조 등이 동일하고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층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비, 가설공사비 및 구조체 공사비 등 시공비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5) 부대설비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기타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별도로 건물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부대설비는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재조달원가를 상향시켜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6) 지역별 보정 건설공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일반현장보다 재료비의 10% 할증을 추가 제시한다. 노무비는 임금 차이, 노동의 숙련도, 인부 모집의 어려움, 임금 외 숙박비 지출 등이 지역별 비용 차이의 원인이다. 운반비의 경우 도서지역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항구-공사 현장)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육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비해 10~20% 높게 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부동산연구권 건물신축단가 참조)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건물의 감가수정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법 중에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로 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들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고,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하면 적용단가는 1,500,000원/㎡ ×(50-15)/50 = 1,050,000원/㎡이 된다(잔가율은 0으로 한다). 물리적으로는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과연수가 동일할지라도 관리가 잘된 건물,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는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된다. 기능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구식이라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근지역이 쇠퇴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효용이 없어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건물 가액 산정 사례 (1) 경과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용도/위치의 건물이나 관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용으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유사하고 경과연수 (사용승인일이 2000년 6월 10일로 동일) 및 층수(7층)와 총면적(800㎡)이 동일한 2개 동의 건물(A, B)이 있다고 가정한다. 단, 2개 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관리에 차이가 있어 B건물의 임대수익이 A건물의 임대수익에 비해 1.5 배 높다고 한다. 2개 동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건물의 관리 차이는 임대수익의 차이도 낳지만 비용에도 차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용연수를 조정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 내용연수 조정방법 ① 유효연수법 전내용연수를 고정하고 경제적 잔존내용수명(장래보존연수)에 따라 경과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이 있다면, 대상 건물이 3년 전에 개축한 점을 고려하여 경과연수를 15년으로 조정하여, 감가율이 20/50(0.40)에서 15/50(0.30)으로 줄어든다. 내용연수법은 주로 대상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고려할 때 적용한다. ② 미래수명법 잔존 경제적 수명을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잔존 경제적 수명에 건물의 경과연수를 더하여 전체수명(전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에서 대상 건물의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40년이라면, 내용연수는 20년 + 40년 = 60년이고, 감가율은 20/50(0.40)에서 20/60(0.33)으로 줄어든다. 위 사례에서 A동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고 재조달원가는 1,200,000원/㎡로 한다. 800㎡ ×1,200,000원/㎡ ×(50-20)/50 = 576,000,000원 B동의 관리가 양호한 상태를 10년의 내용연수 연장으로 반영할 경우 유효연수법과 미래수명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연수법) 800㎡ ×1,200,000원/㎡ ×(50-10)/50 = 76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33% 상승) (미래수명법) 800㎡ ×1,200,000원/㎡ ×(60-20)/60 = 64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1% 상승) (2) 설비 부족, 설계 불량 등으로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업무용 건물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부족하고 설계가 불량하여 인근 유사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 수준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25)/50 = 48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7% 하락) (3) 인근지역의 시장성 쇠퇴로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속한 인근지역이 시장성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임대료 수준이 50%로 하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35)/50 = 28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50% 하락)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건물구조와 용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되는데 재조달원가는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지수가 달라지듯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 급수에 따른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비용은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2)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 유사한 건물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상태, 자본적 지출 여부, 기능적 하자 여부, 인근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건물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일수록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3) 토지와의 균형, 토지 용도에 적합한 건물 건축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축설계, 자재 사용 등 건축공사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투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인근 표준적인 건물 수준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 시장가치가 투입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이다. 부동산 가격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 균형을 이루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최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도 투입비용만큼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엄청난 면적에 판매시설을 투입비용 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가정하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부진해서 고전했던 사례가 많은 걸 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때 대상 건물은 투입비용만큼 또는 그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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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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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토지 감정평가 방법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조성원가법, 토지잔여법, 배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가액 = 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토지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비교표준지 또는 거래사례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요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별요인이 토지 가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로 구분해서 한다.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개별요인 비교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상업지대/주택지대 개별요인 비교 항목 개별요인이 유리한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개별요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표 1>에서 조건 별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개별요인 비교치는 조건 별로 산정하고 각 조건 비교치를 곱해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한다. (1) 가로조건 가로는 광대로(폭 25m 이상), 중로(12m 이상 25m 미만),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자동차 통행 불가능, 이륜자동차 통행 가능), 맹지(이륜자동차 통행 불가능 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구분된다. 가로의 폭이 클수록 개별요인이 우세하고 광대로와 중로 또는 광대로와 소로를 비교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광대로는 광대로와 비교하고, 중로는 중로와 비교하고 소로는 소로와 비교한다.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또는 거래사례와 비교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에 따라 가격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TIP 유사가격권의 개념 유사가격권이란 용어 그 자체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일정 범위라는 의미이다. 지가는 토지의 지역성에 따른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에 따라 개별화·구체화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가격권 구분을 위해서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상업지대는 블록 또는 상업지역의 지정이 끝나는 어느 지점까지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이면도로에 인접해 있는 필지와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며, 이면도로에 연접해 있는 필지와 그 뒤에 위치한 주택가와는 역시 현저한 지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격권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39쪽). (2) 접근조건 접근조건에서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차이점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지역중심 및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은 공통된 내용인데, 주택지대에는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다. 주택지대는 교육시설이나 공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 주거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치를 증대시킨다. (3) 환경조건 상업지대의 환경조건은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상업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의미한다. 유동인구, 배후지 규모 등은 상업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주택지대는 주거용으로서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이 가치를 증대시킨다. 한강 조망이 있는 주택, 북한강이 보이는 전원주택 등이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그림 1> 명동역 부근 상업지대명동역 북측 인근 상업지대(빨간색) 현황명동역 남측 인근 상업지대(파란색) 현황<그림 2> 고덕동 주택지대고덕동 주택지대 현황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1), (2), (3)은 모두 소로에 접한 토지로 동일한 가로에 있으나 공시지가는 기호(1)이 기호(3)에 비해 2.69배, 기호(2)에 비해 1.89배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호(1)~(3) 모두 명동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조건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호(1)과 (2), (3)과의 가격 격차는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기호(1)은 명동역 인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곳이다. 기호(1)을 기점으로 동측이나 서측으로 갈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유동인구의 밀집도 차이다. 가격 격차는 동측보다는 서측으로 갈수록 심하다. 고객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4)와 (5)의 가격 격차는 2.36배인데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이 기호(5)가 기호(4)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명동역 북측과 남측의 가격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상권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권 즉 고객의 유동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명동역 남측에서도 파란색 기호(1)과 (2)의 가격 격차가 1.46배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도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에서 기호(1)이 (2)에 비해 5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후면 토지도 가격 격차가 있다. 기호(4)가 도로조건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기호(3)의 가격이 높은 것은 환경조건의 우세 때문이다. <그림 2>에서 기호(1)과 (3)은 광대로에 접하고 있고 기호(1)은 주상용으로 기호(3)은 다세대로 이용 중에 있다. 가격 격차가 1.21배가 나는 것은 기호(1)이 각지로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에서 우세하고 이용 상황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2)는 소로각지, 기호(3)은 광대한면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광대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주택지대이기 때문이다. 기호(4)와 (5)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가 동일한 토지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향과 북향의 차이(방위)로 획지조건에서 남향인 기호(4)가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4) 획지조건 획지조건에는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각지)가 있다.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 열세하다고 판단한다. 접면너비가 넓은 토지가 좁은 토지에 비해 우세하다. 토지가 깊이도 클 경우 적정한 깊이에 비해 열세하다. <그림 3> 토지 형상 분류<그림 3>에서 어떤 형상의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을까? 가로장방형(가장형)이 감정평가를 가장 잘 받을 것이다. 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방형의 토지도 가장형과 유사하다. 불리한 토지는 맹지, 부정형, 역삼각형, 자루형, 삼각형이 된다. 토지 형상에서 우세, 열세의 기준은 어떤 토지가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가에 있다. 접면너비에서도 가장형이 가장 유리하고 역삼각형이 가장 불리하다, 깊이에서 가장형(정방형 포함)이 세장형보다 유리하다. 가장형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TIP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의 판단 기준 대상 부동산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해야 하고(합법적 이용),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합리적 이용), 대상부동산의 건축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고(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책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최고의 수익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지지)을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5) 행정적 조건 행정적 조건은 행정상의 규제정도를 나타내고 토지의 이용 방향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이 해당된다. 토지의 개발 용도와 개발 범위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건축용도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토지에 가능한 용적률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별법(특별법에 해당될 경우) 모두 검토해야 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① 개발 가능성과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히 임야, 전, 답과 같은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보전산지로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 취득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건페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더라도 개발되는 건물의 용도가 수익이 나지 않는 용도(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공업지대에 짓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나 주거용 건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있다)라면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도심지에 개발되는 업무용 빌딩이나 수요가 많은 상업지대에 개발되는 상업시설 등은 해당 토지의 건폐율이 용적률만큼 감정평가를 잘 받는 토지이다. ②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 대상 토지의 접면도로가 광대로(폭 24m 이상인 도로)일지라도 고객의 유동성이 없고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상업지로 수익성이 좋은 토지가 아니다. 앞의 명동 상권 사례에서 광대로에 접한 토지보다 소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고 감정평가도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의 유동성 차이 때문이다.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③ 양호한 교통시설 접근성(역세권) 상업지대, 주택지대 모두 전철역 등 교통시설과 가까운 토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형상, 평지인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④ 양호한 조망, 경관 한강 조망이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당연히 감정평가도 차이가 난다. 한강 뿐만 아니라 조망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토지는 토지 가치형성요인 중 환경조건이 우세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⑤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 토지 감정평가에서 앞의 <표 1>에 있는 개별요인 항목에서 우세한 토지가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다. 결국 <표 1>의 개별요인 항목에서 평가가 좋은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용적률은 행정적 조건, 고객의 유동성은 환경조건, 교통시설은 접근조건, 양호한 도로는 가로조건,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토지는 형상, 양호한 조망과 경관은 환경조건에 해당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행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② 대상 토지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은 지적도 등 공부서류 확인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임장활동(현장 조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인근 지역의 가격조사(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호가)를 통한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서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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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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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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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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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환지방식은 무엇인가? ‘내 땅 200평을 내놨는데 내가 받은 건 120평’은 불합리한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을 알아야 한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하나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가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하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림 1> 환지방식 개념도 따라서 ‘200평이 수용되었는데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은 ‘200평을 환지방식사업에 제공했는데 돌아온 건 120평’이 올바른 표현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지주들의 토지를 잠시 빌려 구획정리 후 용도변경(농지에서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등)된 땅으로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평이 수용되었다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고 환지로 돌려받는 땅은 있을 수 없다. <그림 1>에서 환지 전 토지가 환지 후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를 위한 토지 때문에 돌려받는 토지 면적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면적의 비율(감보율)도 중요하지만 환지 후 토지 가치가 환지 전 토지 가치에 비해 상승하는 비율(비례율)이 더 중요하다. 환지방식에 사용되는 개념 ① 환지 환지란 토지의 신분이 바뀐다는 개념이다. <그림 1>에서 환지 전에는 도로가 지그재그이고 전답이었던 것이 환지 후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개설되고 주거용, 상업용인 토지로 변화했다. 그런데 환지 후에 지주가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 일부 땅을 체비지와 공공시설 부지로 사업시행자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부지),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다. ‘다른자리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보율(평균 토지부담률) 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보류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환지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에 의한 감보율(평균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총사업비 / (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100 면적식 환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환지계획구역 면적 -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100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종전의 공공시설 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에 따라 시행자에 무상귀속되는 토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③ 체비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 ④ 비례율 비례율은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100 ※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 보상한다. 비례율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⑤ 보류지 환지의 반대되는 말이다.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⑥ 비飛환지 공공시설 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⑦ 감환지/증환지 감환지는 면적이 큰 토지 등의 경우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감소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증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⑧ 청산 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확정 환지 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해 징수(증환지 경우)하거나 교부(감환지 경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⑨ 환지면적/권리면적 환지면적이란 종전 토지에서 감보면적(감보율)을 제외하고 실제로 되돌려 받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권리면적이란 당초 정리 전(종전) 소유 면적에서 환지계획에 의해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환지 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환지설계가 평가식인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 환지(권리면적) = 종전의 토지 면적 × 단가 × 비례율 / 정리 후 토지단가 - 비례율 = (1 - 평균 감보율(부담율)) × 증진율 또는 정리 후 환지대상 총지수/정리 전 총지수 - 지수 =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의 평균값을 근거로 면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을 기준 -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 기준. ⑩ 입체 환지방식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 입체환지는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환지)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그림 2> 입체환지 방식 개념도 입체환지는 집단 체비지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사례 분석: 환지대상 가액의 변동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사업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사업 후 받는 토지의 가치는 종전 가액과 비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 표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A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 1월에 예정되었던 환지처분이 2020년 12월로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총사업비와 종후 가액의 변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토지 가치(환지대상 가액)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체비지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일부 보상이 있을 경우),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① [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1> 비례율 계산 <표 2>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30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12로 상승했다. 환지대상 가액은 종후가액에서 총사업비(=체비지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권리가액과 같다. 비례율이 상승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280억 원 증가했다. 단,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가액 상승율(16.8%)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②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3> 비례율 계산 <표 4>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03로 하락했다. 비레율이 하락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520억 원 감소했다.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 가액 상승율(13.6%)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③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5> 비례율 계산 <표 6>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22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증가액이 동일하고 비례율도 종전 약 1.09와 동일하다. 비례율이 동일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종전과 동일한 9740억원이다. 단,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 가액 상승율(13.6%)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권리가액을 잘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개발 후 줄어든 면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평균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넘지 않는다. 평균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평균부담률은 종후가액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평균부담률이 높을수록 토지소유자의 권리가액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가액은 종전가액과 비례율에 의해 결정된다. 비례율은 종후가액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낮을수록, 종전가액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종전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가액이 높다고 반드시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는다. 종전가액 증가액보다 사업비 증가액이 적으면 비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올라간다. 사례에서 보듯이 환지처분이 변경될 때 종후가액 증가액보다 총사업비 증가액이 많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권리가액도 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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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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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되 보상은 정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이 있다. 완전보상설은 “손실보상이란 피침해된 재산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피침해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상이면 된다”는 입장이고, 절충설은 “큰 재산, 작은 재산에 따라 상당보상과 완전보상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상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당해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개발이익)은 정당보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치상승분은 감정평가 할 때 포함할 수 없도록 법률(토지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절차 & 보상 감정평가*‘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 제2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인정 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나 사업인정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또는 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모두 반드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가 있어야 감정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보상 감정평가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또는 물건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빠지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 감정평가는 사업인정 전후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가 있다.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등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인정 전후 협의 보상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치와 거의 유사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③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해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50%면 그 밖의 요인은 2.00(1.00 ÷ 0.50), 60%면 그 밖의 요인이 (1.00 ÷ 0.50 = 1.67)이 되어 각각 공시지가의 2배, 1.67배로 평가된다. 현실화율을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한 토지의 보상사례,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④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된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해 토지가치의 변동이 반영 안 된 지가변동률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가를 해야 한다.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되 토지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 70조 제4항에서는 가치변동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치변동분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① 이전이 어렵거나 ② 이전비가 그 지장물의 가격을 넘은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건물은 대부분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외에 영업손실 등을 보상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보상 절차에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①토지 및 물건 조사 단계 불만_ 발생 전 자신의 권리 챙겨야 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방법은 보상받는 대상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대상은 단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담장, 대문, 바닥 포장 등도 지장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담보 또는 일반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진행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지장물에 해당되는 물건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바닥 포장, 담, 대문 등 보상 대상이 물건이 조서에 누락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용 같은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챙겨야 한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건물이 적정하게 감정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같은 경우도 인근에 보상된 사례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해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수용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전 또는 사업인정 후 모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토지보상법 제14조). 보상 감정평가 예시 (가)소유자의 토지와 지장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A, B, C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토지는 토지별로 비교하고,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해야 한다. 토지1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5.4%, 토지2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3.2%로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은 A가 지장물3, 4를 119,000,000원, C가 111,000,000원으로 107.2%의 차이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 4에 대해서는 A와 C의 차이가 112.8%로 110%를 초과하나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하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협의 보상일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 즉 피수용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이해을 반영한다고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보다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감정평가사 A가 토지1을 573,000,000원으로 하거나 토지2를 347,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사 C의 토지1 또는 토지2 감정평가액 대비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도 동일하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협의 보상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없으나 2인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재평가 문제는 없다. ③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제기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④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서에 대한 의견 제시-수용재결 단계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관계 서류 열람기간(14일 이상)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다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수용자가 판단하는 금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의재결 단계 중앙토지수용위훤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를 한다. 이의재결 보상평가도 수용재결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상액이 주된 이유다. 이 단계에서도 이의재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행정소송 제기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감정인(감정평가사)이 다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행정소송에서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확보와 전 단계에서 행해진 감정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상평가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다.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의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유효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보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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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외의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2). 종후자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물건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종후자산인 분양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사례를 참고하고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운용계획서(정비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구분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주택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분양예정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 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부담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 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A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A아파트 분양수입 추정 A아파트 사업비 추정 조합원 분담금 추정 ① 비례율 산정 (총 분양수입 - 총 사업비용)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 = (1,504,113,600,000 - 438,766,350,526) / 1,040,000,000,000 × 100 = 102.44% ② 세대당 분담금세대당 분담금은 기존 공급면적 기준 125㎡형은 130㎡형을 분양받을 경우 환급금을 받고, 154㎡형을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을 낸다. 기존 150㎡형은 모두 환급금을 받는다. 재건축 부담금 추정 A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에 부담금을 더한 금액에 이주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 이상으로 준공 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과 최근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어 일반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는 사업이 지연되어 건축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면 역시 비례율이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일반분양가가 ㎡당 1089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비례율은 102.44%에서 93.64%로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권리가액이 감소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님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 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평형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최근 급상승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10% 상승하면 비례율이 102.44%에서 98.82%로 떨어진다. 이 결과 또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변동 없이 비례율만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이 줄어들고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커진다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입과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의해 사업성이 결정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업성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및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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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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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 1단계 정비기본계획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기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설계 ②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⑤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⑦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⑨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주체인 정비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차이 재건축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표 1>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표 2> 비례율 산정방법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매각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액을 높일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 조합원 권리가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 조합원 권리가액 = 2000 × 1.00 = 2000억 원 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 조합원 권리가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부과대상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자료를 제출(법 제14조제1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개시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비용, 해당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가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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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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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됐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방법*에 따른 건물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 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표 1>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표 2>양도소득세 과표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 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 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 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을 말한다. 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 1. 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 2. 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감정평가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이 초과되어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감정평가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 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감정평가액, 양도가액 차이에 따른 절세 효과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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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