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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私道)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일반도로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에 연결되는 개인 소유의 도로.

 

사도(私道)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를 말하며,
「사도법」에선 사도(私道)를「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정의돼 있다.

 

사도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사도를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사도법」에 의해 사도를 설치한 경우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설치·보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고
-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 안에서 조치해야 한다.

 

사도의 관리 의무는 사도의 설치자에게 있으며
설치자는 도로의 구조 보전(構造保全)또는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 「사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또한사도를 설치한 자가 규정에 의해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도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의 개설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해 허가를 받은 경우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 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률 _ 사도법동법시행령

관련 용어 _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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