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요즘 참살이(Well-Being) 의식의 확대와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의 심각성으로 주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를 반영하듯이 각종 건축 박람회에 전시된 상품들마다 '웰빙' '건강' '친환경'이란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관련 업체에서는,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눈길을 한번이라도 더 준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이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사고에 의한 위험성이 없으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마다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는가? 도시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 그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각종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새집증후군 실태를 통해 진정한 '살 집'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자연스럽게 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왜, 전원으로 이주하려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의 대기 오염도는 매우 심각한데다,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 위주로 설계·시공하다 보니 기밀화와 단열 강화로 실내 공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건축자재 및 가구, 생활용품 등에서는 각종 유해 물질을 내뿜는 상황이다. 그렇게 오염된 공기를 선택의 여지없이 고스란히 체내로 흡수되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의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한 달, 물을 마시지 않고는 닷새 정도를 견디지만, 공기는 수분만 끊겨도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현대인은 하루 중 80퍼센트 정도를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양질의 실내 공기 확보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기 오염 때문에 매년 300만 명 정도 숨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 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폐암이라는 사실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만은 않다.


아파트는 '살 집'인가, '죽임 집'인가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전원마을에 목조주택을 짓고 이주한 김재현(36세) 씨.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 집의 소중함을 새삼스레 느꼈다고.

 

"사방으로 콱 막힌 콘크리트 숲에다 밤낮을 잊은 채 울려대는 소음들… 도시 한복판의 아파트에서 사니깐 그런 건 불편해도 참을 수 있었죠. 그보다 새 아파트에서 뿜어내는 쾨쾨한 냄새. 바로 '새집증후군'이 문제였습니다. 집사람은 비염에, 아들 용빈(7살)이는 각막염에, 딸 연오(4살)는 아토피성 피부염에 시달리는데, 그건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아파트는 정말이지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입주 후, 비염이며 각막염·아토피성피부염을 앓던 가족의 건강이 신기할 만큼 좋아진 걸 보고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서른한 살 동갑내기인 신기훈·심지현 부부는 2005년,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아들 신 진(7세) 군과 천식을 앓는 딸 신유진(4세) 양을 위해 도시의 아파트를 탈출해 강화도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주했다.

 

"부평시의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주해 2년간 살았는데, 아파트생활 내내 진이와 유진이가 아토피성피부염과 천식을 심하게 앓았어요. 둘이서 번갈아 가며 병원을 제집 드나들다시피 하는데 마음이 아파 도무지 못 견디겠더군요. 의사도 정확한 병인을 모르겠다면서 주거 환경을 바꿔 보라고 권유했지요. 그때 모 방송의 〈환경의 역습〉이란 프로그램이 떠오르면서 '아차-' 싶더군요. 아파트가 여러 모로 편리하지만 그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혹독했지요. 그렇게 해서 전원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진이와 유진이요? 언제 그랬냐 싶게 병원은커녕 약국 한번 가지 않을 만큼 건강해졌어요."


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에 시달리다가 전원으로 이주 후 건강을 회복한 가족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본지 설문 결과 전원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70퍼센트가 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들은 왜,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것일까? 도시의 아파트는 새집증후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집증후군이란, 신축 주택이나 개·보수를 한 기존 주택의 건축자재 및 내장 가구 등에서 뿜어내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켜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두통, 눈·코·목 등의 이상, 구토, 어지러움,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 정도는 약하지만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로는 그 밖에도 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석면, 오존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건설연구원과 함께 2004년 4월, 2년 미만 신축 아파트 18가구의 입주자 457명을 대상으로 새집증후군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0.08ppm)을 초과한 가구가 총 18가구 중 8가구(44.4%, 권고 기준의 최고 3.1배까지 검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일본 후생노동성 권장 기준(0.4㎎/㎥)을 초과한 가구가 총 18가구 중 11가구(61.1%, 권장 기준의 최고 3배까지 검출)였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권장 기준치를 초과한 가구는 13가구로 조사 대상의 72.2퍼센트에서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이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새집증후군 발병자들은 그 증세로 △눈이 따갑거나 건조하다(44.8%) △잦은 기침 등의 목 관련 증세(36.4%) △원인 모를 발진, 가려움 등의 피부 질환(36.0%) △코 막힘, 콧물 흐름(29.7%) △두통, 구역질 등 내과 관련(18.0%) △호흡 곤란(13.4%) △귀가 아프고 안 들림(4.2%) 등을 호소했다. 또한 새집증후군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노인, 주부, 학생, 영·유아 순으로 나타났다.

 

새집증후군에 노출된 아파트의 마감재를 살펴보면, 벽지의 경우 종이벽지보다 상대적으로 유해 물질이 더 방출된다는 실크벽지(방 57.4%, 부엌 60%, 거실 63.0%)를 많이 사용했다. 바닥재의 경우 모노륨 등의 비닐 장판은 방(53.8%)에, 원목마루는 거실(71.9%)과 부엌(68.6%)에 많이 사용했다. 한편 입주 시 많이 구입한 가재 도구는 커튼 및 블라인드(64.7%)였으며, 소파 세트(60.3%), 침대(44.3%), 장롱(42.9%), 책상·의자(35.0%) 순으로 나타났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 물질은 건축자재 외에도 신규 가구나 가전 제품 등에서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포름알데히드

 

대표적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냄새가 역한 가연성 무색 기체로, 단백질과의 반응이 뛰어나 살균제, 시체 방부제 및 토양 살균제로 쓰인다. 흔히 포르말린이라 불리는 37퍼센트 수용액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물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요소-포름알데히드 합성 수지는 목질 섬유나 색소 및 그 밖의 물질과 혼합하면 분말이 되어 원하는 모양으로 주조할 수 있다. 단추나 식기류, 장치 등의 틀과 같은 주조물을 제조하는 데 쓰이며, 접착제나 래커 등에 이용하거나 섬유 제품의 주름이나 구겨짐을 방지하기 위한 시약으로도 쓰인다.

 

페놀-포름알데히드 합성 수지는 단단하고 용해되지 않으며 내약품성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이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전기기구에 많이 쓰인다. 전기절연체로 공업적 용도나 접착제, 성형과 주조 공정, 또는 페인트나 열처리 에나멜 도장에 쓰인다.

 

건축자재로는 페놀, 아세테이드계 단열재, 합판, 섬유, 가구 등의 접착제로 폭넓게 쓰인다. 이러한 건축자재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체를 내뿜는다.

실내 공기 중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면 코의 따끔거림, 인후 건조, 인후염을 포함한 상부 기도 자극과 눈 따가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노출 후 불과 몇 분 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를 흡입하면 하부 기도 자극과 기침, 흉부 당김 등의 폐 기능 이상이 나타난다. 또한 피부의 접촉으로 인해 과민증, 알레르기성 피부염, 두드러기가 나타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실내 공기 중에 900가지가 넘는 종류의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발생 원은 건축자재, 소비재, 가구 용품, 살충제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요 발생원으로 건축 마감재를 들 수 있다. 실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건축자재와 시공의 측면에서 보면 △복합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무분별한 보급 △시공 과정에서의 노무비 절감 △숙련공 부족으로 인한 공법 변화로 다량의 접착제 사용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물 실험이나 작업장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노출은 급성과 만성적인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저농도와 간헐적인 노출 영향에 대한 자료는 현재 매우 미흡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강력한 마취제로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을 나타내고, 눈과 호흡기에 대한 자극, 피부, 심장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며, 고농도에서는 간과 신장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젠 : 호흡을 통해 약 50퍼센트가 인체에 흡수되며, 아주 작은 양이지만 피부를 통해 침투되기도 하여 체내에 흡수된 벤젠은 주로 지방조직에 분포하며, 급성중독일 경우 마취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 호흡 곤란, 불규칙한 맥박, 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톨루엔 : 호흡에 의해 주로 흡입되고 피부, 눈, 목안 등을 자극하며 피부와 접촉하면 탈지 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두통, 현기증, 피로 등을 일으키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 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하며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자일렌 : 성장 장애, 태아독성 영향, 임신독성 등의 영향을 미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새집증후군 인정


2004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 관련 배상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내 공기 오염의 인체 유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새집증후군의 심각성과 여기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피해신청자-아토피성피부염은 새집증후군 탓

 

2004년 1월 10일 용인시 ○○동 ○○아파트에 입주했다. 새 아파트는 독성이 강해 아기에게 아토피성피부염이나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입주 2주 전부터 난방을 최고(30℃)로 올리고 환기시키기를 반복한 후 입주했다. 그러나 입주 후 약 4∼5일이 지나자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던 아기(당시 7개월)의 등에 좁쌀만한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여 곧 등 전체로 퍼졌다.

 

이 때문에 아토피성피부염에 대한 처방을 문의한 결과, 피부질환에 좋다는 목초액과 공기 정화 및 독성 제거에 좋다는 숯과 공기청정기를 구입·설치하고, 하루에 서너 차례씩 환기를 시키는 등 대책을 강구했다. 이러한 조치 결과 두드러기 증상이 약간 완화되는 듯하다가 오히려 배 전체로 퍼지고, 팔이 접히는 부분은 아주 크고 심한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볼과 턱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꺼칠꺼칠해지는 상태가 반복됐다. 2월 17일 소아과를 방문 의사와 상담했으나 "아토피성피부염에는 별 대책이 없다"고 하기에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약만 처방을 받아 지냈다.

 

그러던 중 4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남양주 외갓집에서 지내고 온 이후부터는 피부병이 많이 호전됐다. 이러한 사실과 아파트 입주 전과 비교해 예전에 먹던 음식과 이불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감안할 때, 아이의 질환은 새 아파트에 입주함으로써 생긴 것이라고 확신한다.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약과 연고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앞으로 아파트 시공 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사와 감독 관청에게 그동안의 물적·정신적 피해와 향후의 피해 10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자-아토피성피부염은 새집증후군과 무관


의학적으로도 아토피성피부염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다인성 질환'으로 판단하고, 또한 아토피성피부염은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 또는 일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당사자의 유전적인 체질과 치료·관리 방법에 따라 지속성 및 완화 여부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청인이 언급한 '친환경자재'라는 것은, 최근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논의되는 것으로, 위 아파트 사업 승인 당시에는 대중화되거나 법적 기준이 마련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환경 규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신청인이 아토피성피부염이라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아파트 입주 후 아토피성피부염 발병 배상해야


신청인은 ○○건설(주)가 경기도 용인시 ○○동에 준공한 아파트에 2004년 1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현장 조사 시 아파트 현관에서 강한 휘발성 성분의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당시 신청인의 아파트 거실에는 입주하면서 새로 구입한 소파, 책장, 공기청정기가 있었고, 안방에는 새로 구입한 장롱(3×2m)과 입주 전부터 사용하다 가져온 침대가 있었으며, 아기의 방에는 이미 시공된 붙박이장 외에 새로 구입한 가구는 없었고,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숯을 여러 곳에 비치해 두고 있었다.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2004년 2월 23일 신청인 아파트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거실과 아기방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각각 151㎍/㎥, 147㎍/㎥로 측정됐다. 이 수치는 WHO 및 일본의 권고 기준(100㎍/㎥)과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120㎍/㎥)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거실과 피해자의 방에서 각각 4290㎍/㎥, 5435㎍/㎥로 측정됐다. 이 수치는 일본 권고 기준(400㎍/㎥)을 각각 11배와 14배 초과하는 정도의 농도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병력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현재의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까지 피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아파트 입주 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몸통, 양쪽 팔에 피부 발작과 가려움증이 있었음)과 4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 집을 떠나 남양주 외갓집에서 약 1개월간 지내는 동안 피부병이 많이 호전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새 아파트로 이사를 온 후에 피부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내 공간 오염 물질 측정치와 그 유해성 평가 관련 자료 및 피해자의 피부병 발병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생후 7개월 된 피해자가 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유해 물질에 24시간 노출됨으로써 피부병 등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배상 범위는 신청인이 요구한 금액 중 이미 지불한 치료비, 숯과 보습제 등의 구입비로 44만 1500원을 인정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 비용으로 138만 2100원(1만 6260원/㎡×85㎡)을 적용하며, 다만 공기청정기 구입비는 실내 공기질 개선 비용을 적용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기간 및 피해 정도를 감안해 피해자에게는 97만 5000원, 피해자 부모에게는 각각 48만 7500원을 적용한다. 단, 입주 시 신청인이 새로운 가구를 구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기여도 20퍼센트를 인정한다.


자료 제공 :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田




정리 윤홍로 기자




-->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특집] 건강주택만들기/친환경 건축자재 가이드 - 도시 아파트, 새집증후군 무방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