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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서울시청 남산별관 옥상 (오른쪽)헌법재판소 옥상

 

 

뜨거운 햇살에 설상가상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까지. 이럴 때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건축물 녹화다. 건축물 녹화의 개념은 건축물의 옥상, 벽면, 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옥상과 벽면 등에 녹화 공간을 조성할 경우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함과동시에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일석이조의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구조 안정성 검토 등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녹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제정했다. 그 동안 건축물 녹화에 최적화 된 기준이 없어 개별 기관이나 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구조 안전성 검토, 방수/방근조치 등의 검토절차가 등 한시됐었다.
이번에 제정된 설계기준은 실제 현장 적용(서울청소년수련관, 부산 시청사)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마련했으며 건축물 녹화를 '옥상녹화', ' 벽면녹화', ' 실내녹화'로 구분했다. 이미 조성된 건축물 녹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도 녹화시설 관리(배수설비, 방수층, 토양 관리 등)와 식재관리(관수, 시비, 제초, 병충해관리등)로나누었다.
'옥상녹화'는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안전 난간의 경우 녹화 시스템 및 시설물의 설치로 규정높이(1.2m) 확보가 어려우므로 설치에 유의해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소방시설의 설치도 의무화한다. '옥상녹화'에서 사람들의 이용 가능성은 활용을 전제로 하는 잔디면에서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체류 및 이동장소인 통로와 테라스에 한정한다.
'벽면녹화'는 녹화면적이 계획된 녹화식물 및 보조시설의 종류와 고정방식의 적합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또한 보조시설의 경우 적합한 고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여분의 수분을 확실히 배수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관수된 수분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뿌리부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내녹화'는주거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 공공공간, 교통공간, 치유정원 총 6가지로 나눠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기준의 제정으로 건축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축물 녹화 공간을 조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건축물 녹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도시열섬 완화와 홍수 예방 등의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냉난방 에너지 절약의 경제적 효과, 환경 교육 장소 제공의 사회적 효과까지 건축물 녹화가 주는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홍예지 기자 사진제공 국토해양부건축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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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의 무더위, 건축물 녹화로 날려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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