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서울시청 남산별관 옥상 (오른쪽)헌법재판소 옥상
뜨거운 햇살에 설상가상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까지. 이럴 때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건축물 녹화다. 건축물 녹화의 개념은 건축물의 옥상, 벽면, 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옥상과 벽면 등에 녹화 공간을 조성할 경우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함과동시에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일석이조의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구조 안정성 검토 등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녹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제정했다. 그 동안 건축물 녹화에 최적화 된 기준이 없어 개별 기관이나 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구조 안전성 검토, 방수/방근조치 등의 검토절차가 등 한시됐었다.
이번에 제정된 설계기준은 실제 현장 적용(서울청소년수련관, 부산 시청사)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마련했으며 건축물 녹화를 '옥상녹화', ' 벽면녹화', ' 실내녹화'로 구분했다. 이미 조성된 건축물 녹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도 녹화시설 관리(배수설비, 방수층, 토양 관리 등)와 식재관리(관수, 시비, 제초, 병충해관리등)로나누었다.
'옥상녹화'는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안전 난간의 경우 녹화 시스템 및 시설물의 설치로 규정높이(1.2m) 확보가 어려우므로 설치에 유의해야 한다.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소방시설의 설치도 의무화한다. '옥상녹화'에서 사람들의 이용 가능성은 활용을 전제로 하는 잔디면에서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체류 및 이동장소인 통로와 테라스에 한정한다.
'벽면녹화'는 녹화면적이 계획된 녹화식물 및 보조시설의 종류와 고정방식의 적합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또한 보조시설의 경우 적합한 고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여분의 수분을 확실히 배수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관수된 수분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뿌리부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내녹화'는주거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 공공공간, 교통공간, 치유정원 총 6가지로 나눠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기준의 제정으로 건축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축물 녹화 공간을 조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건축물 녹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도시열섬 완화와 홍수 예방 등의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냉난방 에너지 절약의 경제적 효과, 환경 교육 장소 제공의 사회적 효과까지 건축물 녹화가 주는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제공 국토해양부건축 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