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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 확보를 위해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두게 했던 일조사선 제한이 완화되고, 맞벽 건축 대상 지역이 주거지역과 한옥보전·진흥구역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조사선 제한 규정으로 건축물은 정북방향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워야만 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등 중·소규모 건축물을 계단형으로 건축하고, 준공 후 새시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한, 건축 관련 종사들은 일조사선 제한 규정으로 동일 주거지역 내에서 대지가 놓인 위치에 따라 건축물 면적이 작아지는 등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이에 대한 조정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개정해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건축물 이용 편의도 높인 것이다. 단, 9m가 넘는 높이의 건축물은 기존대로 높이의 1/2 이상 띄워야 한다. 더불어, 상업지역과 도시 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만 가능했던 맞벽 건축이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하면 주거지역과 한옥보전·진흥구역에서도 가능해진다. 맞벽 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0㎝ 이내로 붙여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국토부는 이로 인해 노후 주택지 정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설치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 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田

 

홍정기 기자 자료협조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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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물 높이 9m 까지 1.5m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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