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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양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 양주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내달 15일까지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구입 등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은 최대 7천 500만 원으로 대지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과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 주택 증·개축 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제출서류와 현장심사, 금융상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며 최종 선정 시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융자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만 65세 이하(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단독세대 가능)▲농촌 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단,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신청은 2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4)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하기 좋은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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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양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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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이자 지원
-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이자 지원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 5년간 최대 3% … 15일부터 신청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월 15일부터 시작됐다.※ 그린리모델링: 단열 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 평가 모의 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소액·간편 결재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 → 카드사 대출 최소 5만 원시범운영(~1월 31일) 후 사업절차, 전산시스템 등 검증·보완 후 본격 추진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다양한 주거 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 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은 건물에너지 복지차원에서 4% 이자지원). 이자지원 사업 신청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031-738-4969, 4976, greenremodeling@lh.or.kr 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9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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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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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3회)…사전 품질관리 강화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 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 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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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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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에 권고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할 때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승계신고 안내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로법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도로 점용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사례1】경매로 건축부지 소유권을 획득했으나, 기존 소유자가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 매매를 요구하며 피승계인(양도인) 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니 승계인(양수인)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 수리 요청(2017. 5. 국민신문고) 【사례2】건물 및 토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후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인의 거처를 알지 못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 개선 필요(2018. 10. 지자체 건의) 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에게 승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관리청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이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17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17년 승계신고 총 1,008건 중 673건(67%) 1개월 기한 초과 【사례3】건물을 2015년에 매도하여 진출입 도로의 실제 점용자가 아님에도 민원인에게 매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2017. 12. 국민신문고) 【사례4】도로점용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자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점용료는 당초 도로점용 피허가자(사망자)에게 계속 부과되고 체납 발생(2018. 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양도인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가 원활해져 관련 민원 해소는 물론 점용료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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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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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본궤도에
-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안)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12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통과했다. A노선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중이고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신안산선은 시행 중인 실시설계와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중에는 착공할 계획이다.두 노선 모두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달리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에 철도를 건설하여,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직선화 노선을 고속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철도교통수단이다. 초고속 도시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서울 주요 거점을 설계속도 200㎞/h(영업 최고속도 180㎞/h)로 주파하며, 신안산선도 안산·시흥 지역과 여의도 구간을 가장 단거리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A노선: 일산-삼성(지하철 80분 → 20분), 동탄-삼성(M버스 60분 → 22분)신안산선: 시흥시청-여의도(지하철 53분 → 22분), 한양대-여의도(지하철 100분 → 25분, 급행) 정부는 지난해 12.12일(신안산선)과 12.29일(A노선)에 두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했으며, 신안산선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A노선은 신한은행 컨소시엄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추진해 왔다.두 사업은 지난 10월 25일 분야별 실무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안)을 도출하였으며, 실시협약(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를 거쳐, 이 날 민투심 심의․의결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제 정부가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면, 향후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에 돌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1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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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본궤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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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12일 오후 6시 확장 개통
- - 총 길이 55㎞, 기존 4차로 → 6차로 확장 개통- 통행속도 27㎞/h(68 → 95㎞/h) 빨라지고 통행시간 15분(50 → 35분) 단축- 접근성·교통안전성 대폭 향상 경부고속도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영천시를 잇는 언양-영천 구간(55㎞)이 확장 개통됐다. 국토교통부는 “’69년 12월에 개통해 50년 가까이 사용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7년간의 공사 끝에 12일 18시에 확장(4→6차로) 개통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통으로 이 구간의 통행속도는 27㎞/h(68 → 95㎞/h) 빨라지고, 통행시간은 15분(50 → 35분) 단축돼 울산, 경주, 영천시 등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이번 확장 구간은 전국에서 화물차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 연간 약 46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화물차 통행 비율 45.3%(전국 고속도로 평균 28.5%)).또한, 산업도시 울산(울주군)과 천년고도 경주를 경유해 영천시를 잇는 노선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짐에 따라 주변 관광명소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 간절곶, 경주 보문 관광단지, 영남알프스, 영천 보현산 천문대 등).그동안 대구와 부산 사이에 유일하게 4차로로 병목구간이던 이 지역이 왕복 6차로로 확장되고 굽은 도로의 선형이 개선되면서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안전한 고속도로로 거듭나게 됐다.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상 붐볐던 언양휴게소(부산 방향)를 크게 넓히고, 졸음쉼터도 4개소를 추가 설치해 도로 이용객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아울러,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영상을 전방의 도로전광표지(VMS)에 표출하고, CCTV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TS)을 접목한 안전한 고속도로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공사 기간 여러 모로 불편을 감수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교통 정체 해소 등을 위해 기존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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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12일 오후 6시 확장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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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양주~수원 21년말 착공
- 최고속도 180㎞/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C노선(양주(덕정)~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은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정거장 10개소)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h)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삼성(78분→22분), 의정부~삼성(74분→16분), 덕정~청량리(50분→25분) 등 예타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35만 명(’26년 기준)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2만 대(’26년 기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본 사업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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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양주~수원 21년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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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양주고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 위치도 지하철 7호선 연장 예정,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 향상12월 3일 신청접수, 4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 10일~12일 계약체결 예정 LH는 양주신도시 고읍지구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총 72필지를 공급한다. 공급 대상 토지 세부 내역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100%에 최고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344~378만 원 수준이며,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한다.신청자격은 일반 실수요자로 지역 및 세대주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19세 이상 1인 1필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신도시 고읍지구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은 물론 쾌적성까지 갖춘 명품주거지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가칭)이 도보 10분 거리에 들어서면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한 시간 내 도착 가능하다. 또한, 작년 6월 개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구리까지 20분, 서울 강남권까지는 40분대에 이동 가능하다. 2025년에 제2외곽 순환도로 모든 구간이 개통되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더욱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도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초등학교 2곳과 중·고등학교 1곳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 중심상업지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녹지가 어우러진 공원이 인접해 큰 인기가 예상된다. 공급일정은 12월 3일(월) 신청접수 후 4일(화) 추첨 및 당첨자 발표, 10일(월)~12일(수) 계약체결 예정이다. 대금납부 조건은 5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10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3-15)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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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양주고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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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2월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설계·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시공 과정 촬영·관련 서류 제출토록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 및 시공 과정 촬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포항지진(’17. 11. 15) 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 것이다.※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 간격 미준수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였다.또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여야 한다.현행_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철근배치 시개선_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필로티의 기초·필로티층 기둥 및 보 철근배치 시 추가 한편, 구조 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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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2월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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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G전자, 가전 구매한 고객에게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할인
- LG베스트샵에서 가전 구매한 고객에게 LG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할인설치비 포함 총 70만 원 중 50만 원을 LG전자가 지원, 고객 부담금 20만 원LG가정용 태양광 모듈 월 평균 전력생산 33.3㎾h, 최신 냉장고 1대 소비전력 생산 LG전자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확대에 발벗고 나선다”고 11월 26일 밝혔다. LG전자는 LG베스트샵에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LG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설치비를 포함한 총 금액 7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을 LG전자가 지원한다. 고객 부담금은 20만 원이다.연계 판매 대상 제품은 △얼음정수기 냉장고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휘센 듀얼 빅토리 에어컨 △트롬 트윈워시(21㎏/4㎏) △의류건조기(14㎏) 등이다. LG베스트샵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인기 가전제품들과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연계 판매해 가정 내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LG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300W의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여기서 발생한 직류(DC)를 교류(AC)로 변환해주는 마이크로 인버터로 구성된다. 일반 주택은 물론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내구성도 뛰어나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15년 무상 보증(마이크로 인버터는 5년)한다. LG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활용하면 월 평균 33.3㎾h(하루 3.7시간 발전 기준)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는 870리터 LG 디오스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의 월평균 소비전력(30.5㎾h)과 비슷한 수치다. 태양 에너지만으로 최신 냉장고의 소비전력을 공급받는 셈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울시 가구 월평균 전력 소비량 기준(304㎾h) 매년 약 10만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고객은 약 2년이면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게 된다. LG전자 태양광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N타입 60셀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21.1%(365W)의 초고효율 태양광 모듈 ‘네온 R(NeON R)’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 네온 R은 전면에 전극을 없애 빛 흡수를 극대화한 제품이다. LG전자 임정수 한국B2B마케팅담당은 “LG전자 가전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전기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www.lge.c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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