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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반발 여론에 입법예고 중단
지방 소멸 가속화·전원주택 업계 악영향 우려
정부가 농막에서 야간 취침을 금지하고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에 나서려고 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농막은 전원주택의 대체 수단으로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말에 시골이나 농촌에 잠시 머물며 힐링하는 용도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진행 중이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 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4000건 가까이 접수됐다. 대부분이 ‘재검토하라’, ‘반대한다’ 등의 부정적 의견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농막 규제와 관련해 “신중히 접근할 일”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농식품부가 부랴부랴 입법예고를 중단한 것이다.

농막 불법 증축은 현실
개정안에는 ‘야간 취침 금지’, ‘농지 면적에 따른 연면적 제한’, ‘농막 내 휴식 공간 제한’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연면적 20㎡ 이하라는 규제만 있었다. 농막은 본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다.

정부는 개정안 추진 이유를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해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농막을 불법 증축·전용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하우스 등으로 사용하면서 농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20여 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 3140채를 전수조사한 결과 1만 7149채가 불법 전용·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농막에서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다.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고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지자체 인구 유입 노력에 찬물
이번 농막 규제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더욱 우세했다. 수많은 지자체가 농촌과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농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의도를 제도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농막 규제로 인해 오히려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지방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원주택 업계에서도 농막 규제가 달갑지는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막과 비슷한 이동식 주택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건축업계 불황으로 지방의 수많은 중소 시공업체들이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농막 규제는 연쇄 도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향후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보완 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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