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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유주택자가 세컨드하우스(별장)를 갖더라도 추가적인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사라짐으로써 지금보다는 건축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별장과 일반주택의 구분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별장 취득 시 중과세 되어 취득세율 12%를 적용해야 했다.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둘 사이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시 권 의원은 “철도 등 교통 여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별장’을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 대해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소재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 토지인데,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세컨드하우스를 실제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과금 영수증을 잘 모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특정 시기에만 급증했음을 근거로 제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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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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