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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단독주택】 계단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든 협소주택
- 협소주택하면 좁고 긴 형태의 집을 떠올리지만, 김해 협소주택을 겉으로 봐선 그냥 좀 작은 집이란 생각이 들뿐 협소주택이라 생각이 들지 않는 모습이다. 직사각형의 부지 모양을 적절히 활용하고, 공간을 세밀하면서도 과감히 구성한 덕분이다. 글 김수진 사진제공 및 취재협조 리엔건축 HOUSE NOTE DATA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용도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문화재보호지구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경량목구조 대지면적 90.40㎡(27.39평)건축면적 44.10㎡(13.36평)연면적 97.65㎡(29.59평) 1층 14.85㎡(4.5평) 2층 38.70㎡(11.72평) 3층 44.10㎡(13.36평) 다락 19.76㎡(5.98평)건폐율 48.78%용적률 108.01%설계기간 2015년 8월 ~ 2015년 11월공사기간 2015년 12월 ~ 2016년 4월건축비용 1억 4,300만 원(3.3㎡ 당 440만 원)토목공사 절토, 옹벽 공사토목비용 60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아스팔트 슁글 외벽 - 스타코내부마감 천장 및 내벽 - 실크벽지 바닥 - 강화마루단열재 지붕 - 인슐레이션 R30 외단열 - EPS 가등급 내단열 - 인슐레이션 R19현관 기성도어주방가구 제작가구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경동나비엔설계 엠제이건축사사무소 T 051-911-8887시공 리엔건축 T 1800-7608 W http://blog.naver.com/leeandarchi How the house was built“뛰지 마, 조용히 해!” 층간 소음이 걱정된 아빠엄마는 어린 두 아이에게 늘 뛰지 말라며 주의를 줬다. 하지만 야단을 치면서도 ‘이건 정말 아닌데’란 생각이 들었고 마음껏 뛰어도 좋은 집을 지어야겠다고 다짐했다.부산과 인접한 김해는 도시 이곳저곳 주택단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핫한 위성도시다. 건축주 부부가 찾은 땅은 양옆으로 빌라와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해당했다. 도로나 인도 등 주변 인프라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런데 대지면적이 90.40㎡(27.39평)에 불과했다. 집 짓는 것이 불가능한 넓이도 아니었지만 그렇다 해서 넉넉하게 집을 짓기도 모호한 크기였다. 하지만 필지 모양이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이라 설계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건축주는 리엔건축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거쳐 ‘우리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도 야단치지 않아도 되는, 눈치 보지 않은 집은 이렇게 탄생했다. 좁은 대지에 주차장을 두기 위해 과감히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만들었다. 주차장 남은 공간은 데크로 꾸며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 듯 뛰어다닐 수 있게 했다. 1층에서부터 본격적인 실내 공간이 시작돼야 한다는 고정관념만 버리면, 오히려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층 현관에서 올라오면 가족 공동 공간인 거실과 부엌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마감해 깔끔하고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노렸다. 부엌과 거실은 ㄱ자로 배치해 공간 분리했다. Concept & Point작은 집, 특히 협소주택의 관건은 효율적인 공간 계획일 것이다. 물론 넓고 큰 집이라면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황에선 작아도 넓게 쓸 수 있는 공간 설계는 필수다.집은 3층 건물로 계획됐다(다락 층 제외). 대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탓에 건폐율은 60%에 불과해 생활공간을 최대한 만들어내기 위해 층수가 많아졌다.협소주택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주차장. 주차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다 1층 공간 절반은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에 현관만 두는 것으로 설계했다. 차를 주차하자마자 대문을 통해 집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필로티 구조로 만든 것. 덕분에 이격거리 등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마당을 대신해 데크가 들어섰고, 여기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논다. 또한,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고 주차장을 오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계단에는 벽을 꽉 채우는 책꽂이를 제작해 만들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계단을 이용하며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수납도 해결할 수 있다. 수많은 책이 계단 책꽂이에 채워지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일석삼조다. 작아도 갖출 건 모두 갖춘 집이다. 2층 거실 공간 중 일부를 테라스로 만들어 잠시 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좁은 땅에 집을 지으면 이러한 외부 공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협소주택을 설계할 때는 수납과 공간 효율성도 좋지만, 가족의 생활패턴과 성향을 파악해 외부 공간과 실내 공간의 적절한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작은 집인 만큼 층으로 공간을 구분했다. 1층 현관에서 올라가면 가족 공동 공간인 2층이 나온다. 거실과 주방, 욕실, 베란다로 구성돼 있다. 주방은 거실과 분리하지 않은 오픈된 공간으로 구성해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또한, 욕실 입구에 만든 세탁실은 지저분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어 다용도실 역할까지 톡톡히 해낸다. 외부와 연결되는 베란다는 다소 답답할 수 있는 좁은 실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공간이다. 3층은 개인 공간을 위한 층으로 구성했다. 방 2개와 욕실, 내실로 구성했다. 욕실 앞에는 파티션벽을 세운 작은 전실 공간을 만들어 낸 점도 실용적이다. 지붕 바로 아래엔 6평 정도 되는 다락이 있다. 박공지붕의 장점을 살려 간단한 수납과 놀이가 가능해 활용성이 높고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부부와 아이들을 위한 개인 공간. 안방은 좁은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큰 창호를 내 공간에 시각적인 효과를 줬다. 아이의 방에는 따뜻한 색감의 도배지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집의 포인트는 바로 각층을 연결하는 계단이다. 이동을 위한 주 공간인 계단에 수납의 기능을 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단 측면은 책장으로 구성해 아이들의 학습공간이자 놀이공간으로 구성해냈다. 계단 대부분이 커다란 도서관처럼 다이내믹하게 이어진다.리엔건축 관계자는 “도심지를 벗어나기 힘들고, 나만의 주거 공간을 추구한다면 한 번쯤은 작은 집을 고려해보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라면서도 “단, 입체적 구조인 협소주택 특성상 계단을 통한 공간 분리가 이뤄지는 만큼 이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은 미리 인지해두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이와 부부가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욕실은 넉넉하게 만들었다. 심플한 화이트 톤의 욕실제품과 바닥의 블랙 타일, 그레이 톤 벽 타일이 서로 어울린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전실을 만들어 이곳에 세탁기를 둘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세탁과 욕실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기능도 갖췄다. 1층부터 다락까지 실제 층수가 4층이나 되는 집이기 때문에 욕실은 2층과 3층 각각 하나씩 뒀다. 앞으로 커갈 아이와 부부가 불편 없이 욕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리엔건축이 말하는 시공 포인트기능성_김해 협소주택은 각 층의 성격에 맞는 두 가지 공법을 합쳐 시공한 점이 눈에 띈다. 1층은 주차장 구획을 위해 콘크리트구조를 채택했으며, 2층부터 다락 층까지는 목구조로 시공해 단열과 벽체 최소두께를 유지했다.미관성_박공지붕에서 느껴지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엇각으로 지붕 형태를 구성했다. 또한, 모던하우스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스타코 도장을 하고 포인트로 세라믹 사이딩, 적삼목을 시공해 따뜻함을 강조했다. 잠깐! 다락, 몇 미터까지 허용되나요?수납부터 가족의 비밀 장소로도 활용하는 다락. 건축주 대부분이 다락을 만들 정도로 최근 인기 장소다. 기준에 맞는 다락은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서비스 공간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다락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될까?평지붕_바닥에서 천장 윗면까지 높이가 1.5m 이하일 경우.경사지붕_바닥에서 천장 윗면까지 높이가 1.8m 이하일 경우. 단, 각 부분의 높이와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계산한다. *가중평균높이=체적(면적 × 높이, ㎥) / 바닥면적(㎡) 뒤에서 바라본 김해 협소주택. 비슷비슷한 모양의 다세대 건물과 비교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풍긴다. 직사각형 대지 가로 폭이 넓어 얼핏 보기에 협소주택인지 모를 정도다. 덕분에 일반적인 협소주택이 주는 시각적 긴장감보다는 넉넉하고 편안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다. 협소주택! 이게 궁금해요다수의 협소주택 시공 경험이 있는 리엔건축에 협소주택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다. 꿀팁 정보가 가득하니 주목하자.Q. 협소주택에 어울리는 주택 구조가 있나요?A. 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천 구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테라스나 옥상을 계획한다면 목조보다는 방수에 유리한 콘크리트 구조가 좋고요, 단열을 중요시한다면 목조 구조가 더 낫겠죠. 빠른 공사를 원한다면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를 추천합니다.Q.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다던데요?A. 일단 도로가 접해있어야 합니다. 진입부에 경사가 낮은 부지가 유리하고요. 부지 모양은 큰 상관 없지만 가능하다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반듯한 땅이 유리합니다. 좁은 부지인 데다 부정형 땅이라면, 아무래도 잃어버리는 공간이 많아 실제 거주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Q. 건축주가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면요?A. 협소주택 대부분이 도심지에 지어지는데, 이 경우 아무래도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의 난이도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 전 이웃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놓은 것과 해 놓지 않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Q. 협소주택 짓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A. 흔히들 협소주택이라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줄어들 거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공사 중 발생하는 공사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협소주택은 일반적으로 3층 건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다락 층까지 계획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수직적인 이동 공간(계단)이 많아지면 계단 마감에 대한 비용이 일반적인 2층짜리 주택보다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비는 큰 차이 없어도, 시공비가 오히려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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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단독주택】 계단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든 협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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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현리 준농림지의 가치상승 요인과 처분 요령
- 부동산 컨설팅 인제군 현리 준농림지의 가치상승 요인과 처분 요령 -------------------------------------------------------------------------------- 용인 수지에 사는 장상후씨는 평소 여행을 좋아해 많은 곳을 돌아 다녔다.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일주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여행을 좋아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96년에는 우연한 기회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주변 방대천변에 갔다가 준농림전 4천평, 대지1백50평 그리고 농가주택까지 포함하여 4천1백50평을 1억6천만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도 기르고 친구나 친지가 오면 함께 즐기며 노후를 즐길 생각에서였다. 그후 장씨의 여행지는 주로 그 곳으로 한정 되게 되었고 처음 몇 번은 주말마다 다니면서 농사도 지어보고 적잖은 재미를 느꼈다. 그러나 점차 힘이 들고 처음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농사일이 공사판의 중노동 보다 힘들고 재미로 하는 농사라 이렇다할 수입도 못되는 데다 오가는 기름값도 만만치 않았다. 점차 오가는 회수가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장씨의 생각은 우선 본전만 나오면 처분하겠다는 것이고, 그럴 수 없다면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했다. 그리고 준농림 제도가 폐지되면 어떤 영향을 받겠는지를 궁금해했다 -------------------------------------------------------------------------------- 입지 여건 인제군 동남향에 위치한 지역으로 31번 현리 삼거리에서 약3km 거리 방대천변 민박마을에 있다. 서향이며 도로가 북에서 남으로 지나는 막다른 외길로 2차선 도로와는 직선거리 3백m 이내이나 교량을 이용하여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는 전형적인 강원도 산간 천변마을이다. 교통 여건 장씨가 의뢰한 땅은 승용차로 서울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홍천 인제 구간이 부분 개통되어 2시간 30분 정도면 다닐 수 있다. 44번 국도 홍천을 지나 철정 검문소에서 우회전하여 내촌면을 지나 미교초등학교(444번지방도와 만나는 지점) 삼거리에서 10분쯤 가면 31번 국도 상남면에 닿고 다시 그 곳에서 15분 정도 가게 현리에 이르게 되는데 현리 삼거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입지 분석 인제군은 예로부터 주말 휴양지로 이름난 지역이다. 동쪽으로는 설악산이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있고 남서로는 소양호가 있어 천혜의 산간 관광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현리 내린천변은 여름철 관광 명소로 유명했던 지역이었으나 한때는 내린천에 댐이 건설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었다. 현리에서 인제읍으로 이어지는 내린천변 고사리도로변, 서리 강변, 북리 도로변의 준농림지는 20만~30만원을 호가한 적도 있었다. 현재는 10만~15만원선에 매물이 나오고 적은 평수는 평당 17만원선에 거래되기도 한다. 그러나 방대천변은 인지도가 떨어져 4만~15만원선에 거래가 되었으며 현재는 거의 거래가 없는 상태다. 한때 방동약수 근처 진동에 스키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외지인들이 마구잡이 토지를 구입한 적도 있으나 낭설로 그치고 말았다. 답사차 장씨의 땅이 있는 곳에 갔다가 우연히 옆집 할아버지를 만났다. 내가 부동산쪽 일을 한다고 했더니 대뜸 평당 12만원 정도면 팔겠다는 제의를 해 왔다. 그 할아버지 댁은 전체 평수가 1천평으로 부지 위에는 수리한 농가 한 채가 있고, 그중 포도밭이 6백평, 논이 4백평이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오면서 ‘버려진 진주’는 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 집은 옛날 방앗간 터로 가옥상태가 양호해 잘만 개조를 하면 여름철 민박겸 찻집으로 안성맞춤이고 매매하는데도 유리할 텐데 그냥 묵혀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려워 보였다. 가치상승 요인 의뢰자인 장씨의 땅도 마찬가지였다. 지목상 전으로 되어있는 3천2백평은 농사를 짓는 생색만 내어 일부 도라지를 심는 것 외에는 잡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지역적으로 임야 시세는 3천원~1만원 선인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밭 시세를 줄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본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포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농가는 민박 겸 찻집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것도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쉽게 처분 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농가를 너무 요란스럽게 수리 할 필요는 없고, 순수하게 옛날 시골 외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꾸미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예술가에게 조건부로 임대를 주는 것도 한 방편인데 수리비용 일체를 임대인이 부담하고 5년 후엔 몸만 나가는 조건으로 임대하면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물건 자체가 달라지고 빨리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준농림 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 건교부에서는 지금의 준농림제도가 난개발의 주범이 되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리고 준농림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도입,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현재 전국토의 26%인 준농림지는 대폭 축소되어 10%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제주도와 강원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는 이 지역의 토지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이야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공장지대가 아니어서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그 영향이 적다고 본다. 전원 부지는 환경의 쾌적성이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부지는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대신 자연마을과 동떨어진 준농림 임야 중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의뢰지는 농림지역이 된다고 가정을 해도 처음에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나 차츰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지 상단에 동서고속도로 현리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얘기도 들려 섣부른 매매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현재 휴경지나 다름없는 의뢰지를 우선 옥토로 만들고 가옥을 테마형 민박이나 찻집으로 꾸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다.田 글·진명기(전원주택 전문컨설턴트 02-536-2500) ■ 전원주택(지) 무료 컨설팅 안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가 부동산 무료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전원주택(지)에 대해 자세한 물건 소개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매달 1분을 추첨하여 무료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추첨된 물건의 컨설팅에 대해선 본지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보내주신 자료와 사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내실곳: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1 덕성빌딩 4층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앞 보내실 자료: 간단한 현황 자료(전화번호 명기)와 사진 2장 마감기한 : 매월 10일까지 문의전화: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02-32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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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현리 준농림지의 가치상승 요인과 처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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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많아 투자성도 한 몫 그러나 아직은 한산
- 연속기획·국도따라 전원주택따라 - 서울에서 속초까지 4. 속초,양양 개발계획 많아 투자성도 한 몫 그러나 아직은 한산 전원주택지로 최고의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속초는 이미 오래전에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았다. 특히 자연경관을 쫓아 개인적으로 카페 등을 마련해 주거지를 옮긴 사람들도 한 때는 많았다. 그러나 IMF를 고비로 현재 매우 썰렁한 분위기다. 단순히 전원주택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속초는 투자성이 있다. 다시말해 당장 전원주택을 짓고 살겠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러시아 직항로 개항, 대포항 개발 등의 배수진을 치고 투자할 만한 지역이란 얘기다. 속초를 비롯한 인근 고성, 양양 지역은 90년대 들어서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지역이다. 전원주택 바람이 불고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홍천-양양간 46번국도 개통, 44번국도의 확포장 등 교통문제가 개선되면서 땅값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토지등급과 공시지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IMF환란을 겪으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땅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의 공시지가는 올라간 지역보다 내려간 지역이 많다. 이는 외지인들의 토지매수세가 꺾이면서 더욱 심해 사실상 부동산거래는 끊긴 상태다. 그러나 국내경기가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고 금리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요즘 다시 속초를 중심으로 부동산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이야기다. 속초지역의 특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설악산을 병풍으로 하고 동해바다가 펼쳐진 자연경관이다. 거기다 영랑호, 청초호 등 많은 호수들이 있어 그 경관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청정지역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인간들의 욕구가 계속되는 한 전원주택지로서 속초지역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다. 게다가 각종 개발계획들이 있어 전원주택지로서의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개발지로서의 부가가치도 높다. 현재 이들 지역의 매물동향은 싼 매물이 많이 눈에 띄며 용도에 따라 골라서 살 수 있어 지역 부동산업자들은 지금이 구입적기라 말한다. 속초지역 속초지역은 국립공원이 전체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적인 이용 가능 면적은 다른 시에 비해 협소한 편이다. 노학동 등 일부지역에서는 국립공원을 제척해 달라는(국립공원에서 해제) 민원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이런 협소함으로 인해 속초시의 지가는 인근 지역들에 비해 매우 비싸다. 우선 상업지의 경우 대포항을 중심으로 평당 1천5백만원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시내 중심가도 이정도 가격이다. 주거지의 경우 교동, 동명동, 금호동, 영랑동 등이 평당 70만~1백만원 정도고 그밖에 속초-고성간 우회도로변은 교동이 4백만원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우회도로가 개통된 장사동 쪽은 평당 30만원정도에서도 매물이 있다. 급매물의 경우 1만평정도 규모에서 평당 10만원에 나와 있는 것도 있다. 미시령에서 시내쪽으로 내려오는 노학동 순두부촌의 경우 그 가격이 속초시내의 주거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고 이보다 뒤쪽의 자연녹지 등은 도로에 붙은 경우 평당 40만원 그 밖의 지역은 약 20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올해 주거지역으로 풀릴 예정인 장사동 지역(일명 장촌)의 경우 미시령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나 지대가 조금 낮다는 단점으로 가격 또한 낮게 형성돼 있다. 그러나 설악산 울산바위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주거지로서의 조건은 매우 양호해 투자성은 크다. 이곳의 현재 준농림지 가격은 평당 20만원, 대지 35만~40만원 선이다. 급매물로 약9백50평 정도의 준농림지가 평당 10만원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눈여겨 보면 투자성 큰 매물을 찾을 수 있다. 속초지역 부동산의 투자성은 동명항이 국제항으로 지정받아 러시아 포시에트항, 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여객항로가 개통된다는 것이 큰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이 여객항로는 8월중순 개항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속칭 보따리 장수로 불리는 소규모 상인들이 속초에 몰리고 상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관광도시에서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상거래가 빈번한 항구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류 창고와 같은 부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여파로 속초시 전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것이란 전망이 이곳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다. 또 강원도가 생긴이래 최대의 행사가 될 국제관광에스포가 올 9월 11일~10월 30일까지 속초 청초호에서 개최되는 것도 속초지역의 부동산가를 올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밖에 속초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쾌속정일일관광과 대포항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 개발한다는 것이 지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양지역 속초가 개발에 대한 기대로 들 떠 있다면 양양은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양에서 전원주택만을 고집해 부지를 찾는다면 진전사지 절터와 저수지가 있는 둔전리 계곡을 권할 수 있다. 이곳은 경관이 수려해 부동산 붐이 한창이던 지난 80년대말 외지인들의 투기행위가 이어졌던 곳으로 당시 농가주택을 낀 대지가격이 평당 30만원을 호가했다. 지금은 그 절반가격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 구입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속초시내나 고성군 지역에 직장을 갖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조차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하는 곳이며 실제로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경관이 뛰어나다. 또 남대천을 낀 양지말과 수리, 삼바리 등은 강을 따라 경관이 펼쳐져 있어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다. 장리란 동네에는 일명 ‘교수촌'이라 하여 동호인주택이 강을 마주보고 그림처럼 앉아있다. 이곳 주변의 지가는 평당 10만원 내외, 어성전 쪽으로 하여 부소치나 법소치 쪽으로 더 들어가면 그 이하다. 개발이익을 기대한다면 학포리 지역의 국제공항 신축공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2년 공항이 완공되면 양양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공항에서 낙산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주변의 땅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으며 과거 10만원이던 땅값이 도로를 접한 곳은 평당 4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가격도 공항이 개항되면 두세배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오색약수터와 각종 온천지들이다. 한계령을 넘는 사람들은 꼭 이곳에 들렸다 가기 때문에 오색약수 주변으로 민속마을과 각종 음식점 및 가든 등이 최근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 지역은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땅값은 경기침체로 많이 내려가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의 도로를 접한 땅 등은 평당 15만~30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다. 46번 국도가 포장 개통된 갈천리 등은 평당 15만원정도에서 지가가 형성돼 있고 만평이상되는 곳은 7만~8만원에서 매물이 있다. 이 도로 주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차가 큰 양수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관광을 겸한 도로로서 차량왕래가 빈번해질 것이며 이런 기대로 이곳에 휴게소 등을 짓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 고성지역 속초를 감싸안으며 북쪽에 위치한 고성지역은 콘도, 레저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최근 간성-속초간 4차선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다. 미시령과 맞닿아 있는 토성면지역에 콘도미니엄이 밀집돼 있어 지가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우선 토성면 콘도미니엄지역의 준농림지가 비싼 곳은 60만원까지 만만찮고 그 아래쪽으로 원암리 온천지구로 고시된 곳이 평당 15만~30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봉포리 지역의 바닷가 쪽은 옛날부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만큼 지가가 상승돼 있어 평당 120만~160만원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최근 경동종합대학이 들어서 면서 상승폭이 커 졌는데 고성군 군청소재지인 간성읍보다도 더 비싸다. 경동종합대학이 있는 4차선 도로변은 바닷가쪽이 1백만원정도이고 그 맞은 편 쪽이 8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해수욕장이 있는 천진리쪽은 바닷가의 경우 평당 1백20만원 정도이고 마을 쪽의 대지는 60~80만원정도에서 살 수 있다. 피서지로 유명한 삼포 및 송지호 등은 준농림지의 경우 평당 20만~30만원 정도에서 도로가의 땅이 있고 바닷가 쪽은 평당 60만~1백만원까지다. 평수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다. 교암이나 문암진 등은 피서지로 최근들어 유명세를 타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진부령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알프스 스키 리조트가 있는 홀리쪽 준농림지 가격이 평당 20만원대로 형성돼 있고 집이 있는 대지는 70만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개발이 덜 된 지역을 찾는다면 거진과 대진쪽으로 눈을 돌려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북쪽에 치우쳐 있어 오염이 덜 된 청정지역이다. 앞을 보고 투자할만한 지역이다. 통일전망대 안쪽인 송현리, 저진리 등은 당장은 개발계획이 없지만 통일에 대한 기대로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지역의 지가는 임야 등이 평당 5천원, 바닷가 위치가 좋은 곳은 2만원 정도에서 지가가 형성돼 있다. 대진리 바닷가 쪽은 좀 큰 평수의 부지가 평당 30만~40만원이며 속초근교에서는 싼 편이다. 田 글·사진 / 김경래 미니인터뷰·동토종합개발 유광호 사장 주거환경 최적 개발기대도 높아 올 해 주거지역으로 풀릴 장사동의 급매물 속초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 동토종합개발의 유광호 사장은 청정 관광지역이란 이미지로 IMF전까지 가격대가 많이 치솟았으나 최근들어 공시자가도 하락할 정도라며 속초 부동산의 침체된 분위기를 말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싼 값의 매물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눈에 띄고 있어 지금이 구입적기란 설명이다. 속초인근에서 전원주택지로 가장 인기있는 지역은 양양의 둔전리 계곡과 남대천 변을 꼽으며 한때 평당 30만원을 호가했으나 지금은 그 절반가격에 매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유사장은 속초의 경우 개발에 대한 기대도 높다며 특히 올 8월 개항예정인 러시아 포시에트항과 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여객항로의 개통을 앞두고 있어 보따리무역상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물류창고부지가 모자라 관련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원주택지로서 환경과 투자성을 동시에 갖춘 매물도 많다. 예를들어 울산바위가 건너다 보이는 속초 장사동지역의 경우 올해 주거지역으로 풀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급매물도 나오고 있어 이것을 잡는다면 투자가치도 있다는 설명이다. ■동토종합개발 0392-636-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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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많아 투자성도 한 몫 그러나 아직은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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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연과 편안 그리고 휴식을 즐기는, 횡성 '미루(美樓)' 펜션
- “자연은 언제나 바쁜 일상 속에 지친 우리를 말없이 어루만져 줍니다. 비밀스런 다락방, 미루는 자연 속에 있습니다. 깊고 고요한 그리움 속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트로(Intro) 화면에 떠오르는 펜션 미루(美樓)의 소개다. ‘자연 속의 아름다운 서정을 담은 높다란 누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미루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미루는 마냥 높다랗게 세워진 누각이 아니라고 몸을 숨긴다. 자연 속에 감춰진 다락방이라고 스스로를 낮춘다. 그리고 ‘자연과 휴식’이라는 펜션의 테마를 소박하게 전하려고 한다. 홈페이지가 보여주는 의외의 단순함과 그 결벽성에 방문객들은 놀라워하며, 은밀하게 다가서는 친화감에 더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쉼〔休〕’이라는 압축된 표현 속에 담겨진 미루의 휴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미루가 주장하는 휴식에 관한 생각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떤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을까? 미루를 방문하는 일은 필자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펜션지기 민광준 씨는 내년이면 쉰을 바라보는 나이다. 그는 지난 20년 가까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무역업에 젊은 열정을 쏟았다. 그 분주했던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나 한가한 일상을 즐기는 셈이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운무산(雲霧山) 자락에 자리잡은 미루를 찾던 날도, 민 사장은 본채와 별채를 오가며 청소도 하고, 별채 방 하나를 수리하느라 분주해 보였지만, 스스로는 한가한 노동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주말이 아니고는 온통 빈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자연 속에서 나름대로 ‘느림의 철학’을 즐기는 것이다. 느림의 철학을 즐기는 펜션지기 펜션지기가 서울 생활에 회의를 느낀 것은 오래 전 일이다. 오염된 공기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온갖 소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 호젓한 시골에서의 삶을 은근히 꿈꿔왔다. 부인 이형숙 씨도 전원처럼 조용했던 외국생활을 떠올리며 남편과 함께 시골로의 주말 나들이를 즐겨왔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주변을 자주 다녔고, 문경이나 무주, 진안, 장수 지역도 좋아했다. 그러나 민 사장으로 하여금 전원에 보금자리를 틀게 한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사는 처남댁이 들려준 얘기에 크게 공감했다고 한다. “왜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부동산 재산이 과연 그 가치만큼 제몫을 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울 생활의 질이 부동산 가격만큼 따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한 재산이면 차라리 전원에서 질 좋은 삶을 즐기고 싶어요.” IMF 이후 어려워진 사업을 정리하고 전원생활을 결정한 민 사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역 선택이었다. 마침 강원도 횡성에 있는 친구의 처가에 한번 들렸다가 그 지역을 맘에 두었단다. 서울에서 그다지 멀지 않고 아직은 사람의 발길이 덜 닿은 곳이라 좋았다고. 그래서 부지를 찾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현재의 땅 2400평을 매입했다. 그리고 곧바로 분당의 시그마2를 설계한 친구인 건축가 임태종 소장(성우건축사사무소)에게 일을 맡겼다. 당초에는 펜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전원주택을 짓고 낙향하여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골생활에도 기본 재정 대책은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펜션을 겸한 건축물을 구상했다. 약간 경사진 땅에 집은 정남향으로 앉히기로 하고, 세 가지 설계의 기본 구상을 제시했다. 첫째는 주인의 주거 공간, 둘째는 여가 활동을 위한 작업 공간, 셋째는 방문객을 위한 펜션 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이 공간들은 서로 철저하게 독립적이면서 한 부분에서는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계했다. 이러한 설계의 기본은 ‘자연과 편안과 휴식’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연 속의 삶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펜션 미루를 방문한 고객들은 먼저 골짜기 어귀에서 올려다보는 건물 경관이 여느 펜션과 다르다는 점에서 신선미를 느낄 것이다. 멀리서부터 달려와 꼬리를 흔들며 손님을 반기는 스코틀랜드산 양치기 개 ‘보더콜리’와 함께 마당에 들어서면, 현대 감각의 수수한 외관 디자인과 낮은 목조 덱(Deck)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온다. 연건평 140평의 큰 건물이지만 크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그것은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미를 실현한 건축가의 솜씨 때문일 것이다. 2003년 4월에 착공해 그해 9월 준공한 미루는 4개의 펜션 룸을 갖고 있다. 14평의 별채 1, 별채 2, 17평의 별채 3 그리고 20평의 사랑채 등이다. 룸마다 한식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최고급 호텔 분위기를 연출했다. 장안평 고가구점에서 제작했다는 목조 탁자가 눈에 띈다. 그리고 여기저기 놓인 작은 소품에서도 고객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한 주인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나 미루는 그동안 본격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금년 1월까지 무려 1년 반이나 자연 속에 숨겨져 온 셈이다. 그것은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않으려는 펜션지기의 독특한 마음에서 비롯됐다. 자연의 본질과 인간이 가진 삶의 본질이 가장 편안하게 만나는 자리에 미루가 서있어야 한다는 기본 생각 때문이다. 그 스스로가 먼저 자연 속에서 편안과 휴식을 맘껏 누려보고 싶었으리라…….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자신이 뭔가 불편을 느낀다면 고객도 동일한 불편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는 1년 전에 배운 도자기를 빚고 굽는 일과 그림을 그리는 일도 하면서 전원생활을 실험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시골에 잘 적응하는지도 살피면서 그리고 캐나다 유학에서 궁금해하는 딸과도 소식을 나누면서 적적한 전원의 삶을 체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자연을 공유하고, 그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미루를 소개하고 싶었을 것이다.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미루를 찾는 낯선 손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별히 노천탕의 소문이 나면서 ‘미루 노천탕’은 뜻밖의 테마로 자리잡았다. 목조로 만든 노천탕에는 7명 정도가 여유 있게 앉아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반신욕을 즐기는 곳으로 인기 높다. 또한 모닥불을 피워 놓고 밤새 인생을 얘기하고, 서로의 경험과 관심사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미루의 색다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의 솜씨지만 함께 도자기를 굽는 재미도 만만치 않다. 이외에도 미루는 지역 특성이 안겨주는 독특한 즐거움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강원참숯 공장에서의 찜질체험이라든가, 주변 스키장 방문, 등산 등도 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이다. 펜션지기 민 사장은 지난 2년 가까운 펜션 운영을 통해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이렇게 말한다. 첫째는 우선 자신이 소유한 땅 2400평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이것은 욕심이 과해서라기보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데, 누군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누고 싶다고 한다. 펜션이든 전원주택이든 500평 전후면 적당하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펜션 룸의 수를 줄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다. 지금의 4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2개면 좋겠다고 한다. 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가로운 전원생활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펜션 영업으로 전원의 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를 지금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한다. “펜션은 전원생활의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펜션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전원 속에 편안한 휴식이 있고, 그 다음에 휴식하는 펜션이 있어야 합니다.” 田 미루펜션 033-342-0432 / www.mymiroo.com 글 김창범(본지 편집위원, 저자 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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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연과 편안 그리고 휴식을 즐기는, 횡성 '미루(美樓)'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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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유주택자가 세컨드하우스(별장)를 갖더라도 추가적인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사라짐으로써 지금보다는 건축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별장과 일반주택의 구분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별장 취득 시 중과세 되어 취득세율 12%를 적용해야 했다.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둘 사이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시 권 의원은 “철도 등 교통 여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별장’을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 대해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소재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 토지인데,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세컨드하우스를 실제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과금 영수증을 잘 모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특정 시기에만 급증했음을 근거로 제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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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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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건물 감정평가방법건물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한다. 원가법에 의한 가액 산정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법에서 채택된 자료와 근거는 시장에서 도출된다. 건축공사비와 감가수정은 시장에 기반한 원가 및 감가수정누계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즉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시장가치가 된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된다.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의 가치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원가법 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재조달원가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1) 재조달원가의 구분 재조달원가는 생산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취득원가는 도입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감정평가에서는 재생산원가를 적용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된다.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효용을 가진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로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복제원가를 적용한다. (2) 무엇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가?재산세 등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건물기준시가 산출은 해마다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용도,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용도별, 구조별, 급수별로 구분된다. 구조 및 용도, 급수(1급~5급)에 따라 건물신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위 <표1>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구조 지수이다. 통나무조가 가장 높고 철파이프조가 가장 낮다. 구조 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구조별 원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 큰 구조가 재조달원가도 높다. <표2>는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용도지수이다. 용도별 차이는 용도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용도가 재조달원가도 높다는 의미이다. <표3>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위치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건물의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건물의 효용이 높으면 재조달원가도 높고 그만큼 건물도 감정평가를 잘 받게 된다.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1) 면적 및 규모건물의 규모, 면적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재 및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면적이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낮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2) 층고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사용자재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층고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층고 3.5m와 7m의 공장건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외벽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의 구조 또는 단면적이 커지게 되고 강재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됨에 되며 이에 수반하여 기초공사비도 많이 소모되어 층고가 높은 건물의 건축비용이 많아지게 된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3) 크레인의 설치유무공장 및 창고 등은 동일 면적, 구조, 자재의 건물이라도 크레인의 설치유무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하중에 적합하도록 기둥, 보, 기초 등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비가 높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4) 층수사용자재 및 구조 등이 동일하고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층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비, 가설공사비 및 구조체 공사비 등 시공비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5) 부대설비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기타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별도로 건물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부대설비는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재조달원가를 상향시켜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6) 지역별 보정건설공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일반현장보다 재료비의 10% 할증을 추가 제시한다. 노무비는 임금 차이, 노동의 숙련도, 인부 모집의 어려움, 임금 외 숙박비 지출 등이 지역별 비용 차이의 원인이다. 운반비의 경우 도서지역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항구-공사 현장)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육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비해 10~20% 높게 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부동산연구권 건물신축단가 참조)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건물의 감가수정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법 중에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로 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들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고,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하면 적용단가는 1,500,000원/㎡ ×(50-15)/50 = 1,050,000원/㎡이 된다(잔가율은 0으로 한다). 물리적으로는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과연수가 동일할지라도 관리가 잘된 건물,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는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된다. 기능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구식이라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근지역이 쇠퇴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효용이 없어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건물 가액 산정 사례(1) 경과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용도/위치의 건물이나 관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용으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유사하고 경과연수 (사용승인일이 2000년 6월 10일로 동일) 및 층수(7층)와 총면적(800㎡)이 동일한 2개 동의 건물(A, B)이 있다고 가정한다. 단, 2개 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관리에 차이가 있어 B건물의 임대수익이 A건물의 임대수익에 비해 1.5 배 높다고 한다. 2개 동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건물의 관리 차이는 임대수익의 차이도 낳지만 비용에도 차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용연수를 조정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동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고 재조달원가는 1,200,000원/㎡로 한다. B동의 관리가 양호한 상태를 10년의 내용연수 연장으로 반영할 경우 유효연수법과 미래수명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 설비 부족, 설계 불량 등으로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대상 건물이 업무용 건물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부족하고 설계가 불량하여 인근 유사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 수준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3) 인근지역의 시장성 쇠퇴로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대상 건물이 속한 인근지역이 시장성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임대료 수준이 50%로 하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1) 건물구조와 용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되는데 재조달원가는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지수가 달라지듯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 급수에 따른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비용은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2)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유사한 건물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상태, 자본적 지출 여부, 기능적 하자 여부, 인근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건물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일수록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3) 토지와의 균형, 토지 용도에 적합한 건물건축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축설계, 자재 사용 등 건축공사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투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인근 표준적인 건물 수준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 시장가치가 투입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이다. 부동산 가격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 균형을 이루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최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도 투입비용만큼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엄청난 면적에 판매시설을 투입비용 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가정하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부진해서 고전했던 사례가 많은 걸 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때 대상 건물은 투입비용만큼 또는 그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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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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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 평가란 해당 집행 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목적인 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 가격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 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의 시장가격 차이① 강동구 A 단지 B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 이 사례는 평가 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 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낙찰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 단지 D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 이 사례는 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 사례다. ③ 강동구 E 단지 F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 이 사례는 낙찰 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 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 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 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 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 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 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 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 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 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 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 시점과 낙찰 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 시점과 낙차 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 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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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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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 거래 사례 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 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 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 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그림 1] 명동 지도 [표 1]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표 1] 기호 ❶(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 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률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 ❶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 ❶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 ❷~❼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 ❶과 동일하다면, 기호 ❷~❼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 ❶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지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 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 호(아파트 약 1073만 호, 연립주택 약 51만 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 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 α적용 방식 :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 p, 15억 원 초과는 8% 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 ❶과 ❷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 4%로 추정된다. 기호 ❸의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 [표 3]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 ❶, ❷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 ❸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 ❸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표 4]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A 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 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 2500만 원(현실화율 65%)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 4000만 원(현실화율 70%)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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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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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하였다. *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19.12.24일부터 ’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산식 ]’20년 공시지가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α)△ (`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 (현실화율 제고(α)) 전통시장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정‘20년 현실화율 제고분(α)= (70% - ’19년 현실화율) ÷ 7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되었다.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 %)> ㅇ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ㅇ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19년(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되었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단위 : %)> 이번에 공시되는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13.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에서 내려 받기 가능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2.13∼)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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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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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건축박람회 '코리아빌드(경향하우징페어)' 다양한 전원주택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 2018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억 원을 넘어섰다. 전세 가격도 매매와 큰 차이가 없다. 그 마저도 구하기가 어렵다.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차라리 도심으로 접근이 좋은 교외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글 사진. 코리아빌드 T. 1577-6695 www.koreabuild.co.kr [여유롭고 건강한 삶 추구, 전원주택 시장의 변화]전원주택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노후를 위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인 3040세대가 전원주택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전원 속의 여유로운 삶을 다루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여유롭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소확행’, ‘워라밸’을 꼽을 수 있다. 일상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나만의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나만의 드림하우스 꿈꾸다]높아지는 부동산 가격과 자신 만의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나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양한 매체에서 ‘셀프 집짓기’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며 나만의 드림하우스에 대한 열망을 증폭시킨다. 희망에 부풀어 집짓기에 도전하지만 현실은 막막하다. 내 집 갖기는 설레는 일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다. 당장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부터 고민이다. 주택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 건축자재는 더 다양하다. 인터넷과 책을 통해 정보는 쏟아지지만 내게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내가 가진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최상의 집은 어떤 것인지, 어떤 건축자재가 좋은 것인지 전문가와의 상담이 절실하다. [집짓기 솔루션이 한자리에 - 코리아빌드]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예비 건축주라면 건축전시회를 통해 현실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실물주택과 건축자재를 직접 만져보고 현장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주최자가 준비한 집짓기 세미나를 통해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여러 건축전시회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전시회는 ‘경향하우징페어’다. 매년 2월 일산 킨텍스에서 최대 규모로 개최한 후 서울, 광주, 제주, 대구, 부산을 돌며 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중 2월 킨텍스와 7월 코엑스에서 열리는 경향하우징페어를 글로벌 전시회로 성장시키고자 ‘코리아빌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월 20일(수)부터 24일(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리아빌드에는 국내외 건축·건설·인테리어 관련 기업 1,000개 사 참가하여 4,000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70,476㎡에 달하는 전시면적은 축구장 11배의 크기다. 전시장에는 최신 건축자재와 실물주택이 전시되어 다양한 주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코원하우스는 코리아빌드를 통해 ‘오더프리마2’ 를 선보인다. 내부를 포근하게 감싸는 중정과 지붕 속 아늑한 다락이 있는 고품격 도심형 주택이다. 프라이버시를 살린 중정형 주택으로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품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하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 왔을 때 보이는 중정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지붕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다락공간에는 하늘이 보이는 천창을 설치하였다 더존하우징은 ‘나린’을 선보인다. 직사각형으로 설계된 나린은 홀에서 시작되는 모든 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효율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하였다. 들어올린 거실 위의 넓은 다락방은, 때로는 서재로,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2층에 넓게 기획 설계된 포치는 건축주들의 니즈에 따라 방 또는 실내 테라스로 바꿀 수 있다. 40평 중반이나 50평대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주라면 눈여겨 볼 주택이다. 하우스톡은 100% 직영공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주택을 제공한다. 코리아빌드에서 실제 설계하고 시공한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전문 건축 매니저와 1: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한다. 한국철강협회(KOSFA)는 강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스틸하우스를 선보인다. 내진성능, 내화성능 등 스틸하우스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설계 사례 및 공법을 소개한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코리아빌드를 통해 스틸하우스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경향하우징페어(코리아빌드) 상담 및 세미나 현장 코리아빌드에서는 목조주택, 철근콘크리트, 스틸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등 다양한 전원주택 모델 및 공법을 소개한다. 실제 모델하우스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설계, 시공, 인테리어 상담까지 할 수 있다. 주택 건축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신자재와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대한 세미나(한국패시브건축협회), 목조건축포럼(한국목조건축협회), 건축 외피의 안전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신기술 세미나(한국판유리협회, 한국파사드협회), 내화건축자재 세미나(내화건축자재협회) 등이 개최된다. 그 밖에도 인테리어, 리모델링, 내 집 마련에 대한 정보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입장료는 10,000원이나 2월 18일(월)까지 홈페이지(www.koreabuild.co.kr)에서 사전등록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전시회명 : 코리아빌드 2019 KOREA BUILD 2019 기 간 : 2019년 2월 20일(수) ~ 24일(일), 5일간 장 소 : 일산 킨텍스 목 적 : - 바르고 유익한 주택정보 제공 -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 최신 건축기자재 소개 및 관련 기술개발 촉진 - 미래지향적 주거 공간 창조 주 최 : ㈜메쎄이상 홈페이지 www.koreabuild.co.kr 문 의 : ‘코리아빌드’ 사무국 TEL 1577-6695, FAX 02-6121-6401 《참가부문》IOTㆍ홈시큐리티 : 사물인터넷, 홈시큐리티 건축공구ㆍ관련기기 : 건축공구, 관련기기, 기계 급수ㆍ위생재 : 욕실도기, 욕조, 욕실 액세서리, 욕실가구, 수전금구, 배관ㆍ펌프, 유지관리 내외장재ㆍ구조재ㆍ단열재 : 구조재, 내장재, 단열재, 외장재, 마감재, 바닥재, 지붕재, 목재, 석재, 타일 냉난방ㆍ환기설비재 : 냉난방 기기ㆍ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환기설비 도장ㆍ방수재 : 장재, 방수재 조경ㆍ공공 시설재 : 조경 시설물, 공공 시설물, 놀이 시설물, 실내조경, 실외조경 조명ㆍ전기설비재 : 조명, 전기설비, 제어시스템 주택설계시공 : 주택설계시공 주택정보ㆍ소프트웨어 : 전문정보매체, 설계 프로그램, 건축ㆍ건설 관련 플랫폼서비스 창호ㆍ하드웨어 : 창, 문, 창호 하드웨어, 가구 하드웨어, 유리재, 차양 홈인테리어 : 홈인테리어 ☞사전등록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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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건축박람회 '코리아빌드(경향하우징페어)' 다양한 전원주택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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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에세이]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었다 - 도시형 전원주택
-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축 과목 중에는 건축계획이 있다. 건축의 총론에서부터 모든 건축물의 설계 기초와 계획하는 방법에 관하여 공부한다.이 과목에서 건축을 계획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입지조건(立地條件)이다. 건물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건물이 위치해야 할 조건에 관한 것으로 백화점, 학교, 주택, 병원 등 건물에 따라 건축돼야 할 위치 조건을 말한다.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 많은 건물이 그 성격에 맞지 않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불편을 느끼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쓸모 있게 잘 지어졌다고 해도, 그 건물의 성격에 맞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이런 의미에서 건축의 시작은 바로 입지에 관한 것부터라고 할 수 있다.주택의 입지조건주택에 있어서도 집이 위치하는 입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푸른 초원에 공기 맑고 경치 좋은 한적한 곳이 단독주택지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교과서에서 말하는 주택의 입지조건은 교통, 생활편의시설, 수해나 산불 등 방재, 일조나 통풍 등을 위한 향(向), 주변 환경 그리고 대지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조건 외에도 안전 문제로 방범과 관리 등의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부동산적 가치와 장래성도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그런데 이상의 조건들은 각자의 특성이나 조건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진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거나 도시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은 다른 어느 것보다 이런 점을 우선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입지조건을 잘 생각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를 흔히 본다. 입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탓이다. 실제로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 중에는 그저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것만 생각하다가 막상 실제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 때문에 다시 도시로 회귀하기도 한다.그런데 아무리 신중하게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신의 생각과 조건에 꼭 맞는 대지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모두에게 좋은 땅은 그만큼 가격도 비싸고 그러한 땅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충족할 만한 땅을 구하기란 불가능하다. 마치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결혼 상대자를 구할 수 없는 것과 같다.신중해야 할 땅 고르기오랜 동안 아파트 살던 사람들은 전원주택에 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마음이 설렌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모양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실내와 조경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앞선다.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무리 예쁘게 잘 지은 집이라도 위치가 좋지 못해 사는데 불편하다면 곧 싫증이 날 것이다.실제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에 주인도 없이 텅 빈 채로 있는 전원주택이 많다.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많은 전원주택이 급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연유다.처음 얼마간은 그저 한적하고 여유로운 전원주택이라는 것과 경치 등이 좋아 재미있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편의시설이 멀어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점차 짜증과 싫증이 나게 되고, 그때는 처치 곤란하게 된다.그래서 처음 상상하던 것과 실제 살고 겪으면서 느끼는 현실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땅을 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자신과 가족의 특성이나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집이야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다면 다시 고쳐 지으면 되지만, 일단 지은 집의 위치를 옮기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과연, 단독주택지로는 어떤 곳이 좋은가교통이나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려할 때 집터로는 아무래도 도시가 좋기는 하다.그런데 도시 어디를 가도 이제는 마당이 있고 동물 등을 기를 수 있는 단독주택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때부턴가 단독주택들이 부동산적인 영향을 받아 하나하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변해 버렸고 동네 도로는 자동차로 가득 차 버렸다.이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사업성의 우선 그리고 자동차의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시에서는 그런 답답함이 싫다고 나 홀로 우아하게 단독주택에서 살기는 어렵다.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집을 둘러싼 모든 집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화되고 있는데 나 홀로 그렇게 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한가하고 여유로운 도시 근처의 전원주택지는 어떤가.서울 근교의 경우 용인이나 양평 등에 많은 전원주택지가 있는데, 이런 곳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아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직접 사는 데는 문제가 많다. 경치 좋고 한적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살다 보면 식상하기 마련이다.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일은 현실이고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고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병원이나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마련이다. 물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한두 가지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일상 생활인 출퇴근이나 학교, 친구 그리고 생활의 불편 등은 경치 좋고 한적한 것보다 현대인의 삶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내가 선택한 곳-도시형 전원주택지이런 문제는 각자의 특성과 조건 그리고 취향에 따라 다르겠는데, 나는 이런 점에서 도시형 전원주택지를 선택했다.도시형 전원주택은 용인이나 양평 등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라 서울이나 과천, 성남, 김포 등 도시의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취락마을의 전원주택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은 소위 그린벨트라고도 하는데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 주변에 분포돼 있다. 서울의 경우 강동, 강남, 서초구 등의 개발제한구역에 도시형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취락마을이 곳곳에 있다. 이런 취락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던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흩어져 있던 집들을 한 곳에 모아 마을을 형성한 곳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마을이다.이런 곳은 학교나 병원, 백화점, 시장 등이 가까이에 있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별로 없다. 특히 교통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내로의 접근은 오히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빠르고 좋다. 전철역이 가까운 곳도 있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잘 연결돼 있을 뿐 아니라 도로 사정도 양호하다.특히 그린벨트의 취락마을은 대체로 50∼100여 호의 주택이 6미터 도로로 잘 구획돼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돼 있다. 이런 곳에선 전원주택에서 염려되는 방범 문제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변은 모두 논, 밭, 야산 등으로 둘러싸여 비교적 한가하고 공기도 맑다.더욱이 중요한 점은 이 지역은 오직 단독주택과 상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건축만 가능하므로 주거 환경이 아주 양호하다. 대지 면적은 거의 100평 내외로 시내에 있는 대지보다는 넓고, 대부분 60∼90평의 2층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문제라면 시내에 있고 주거 환경이 양호한 도시지역이며 희소성 때문에 땅값이 일반 전원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어차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택이 거주 목적 외에도 부동산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환금성이나 장래성에 한계가 있는 일반 전원주택보다는 유리하다.특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과 한정된 지역으로 부동산적 장래성 또한 높다. 건축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거품이 많다는 아파트에 비해 이런 지역은 앞으로 거주성과 도시 내 취락마을의 희소성으로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살아 보니 역시 좋다특히 내가 선택한 곳은 이상과 같은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이 좋다. 우선 올림픽대로와 바로 연결돼 강남이나 시내로의 접근이 아주 양호하고, 전철역이 멀지 않은 데다 마을버스 종점이 가까이에 있어 교통이 아주 좋다.초·중·고등학교가 근처에 있어 아이들의 통학에 큰 불편이 없고, 대형병원이나 생활편의 시설이 가까이에 있으며, 백화점·시장 등 판매시설이 인근에 있어 편리하다. 무엇다도 그동안 다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와 가깝다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주변에 낮은 야산과 공원이 있어 공기가 맑고 아침저녁으로 산책과 운동하기에 좋다. 무엇보다도 한강은 걸어가도 될 정도로 가까이에 있다. 아침저녁으로 잘 가꾸어진 둔치를 산책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로 하이킹을 하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다.또 중요한 것은 전원주택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나치게 적적함이나 밤에 무서움에 대한 염려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넓은 대로에 접해 있어 가로등이 대낮처럼 밝고, 집 앞에 마을버스 승강장이 있어 늦게 돌아오는 아이들의 염려가 별로 없다. 아파트에서만 살아 왔던 가족이 처음 이곳에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염려한 부분이 바로 무서움과 적적함이다. 그런데 실제 살고 있는 지금은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 무엇보다 다행이다. 만약 다른 모든 점이 좋아도 무섭다거나 지나치게 적적하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됐을 것이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성뿐 아니라 대로에 접해 있어 부동산적인 가치가 높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이곳이 모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땅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입지조건의 우선 순위에서 한참 아래에 있어 무시할 만하다.그동안 이곳을 물색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수시로 이 마을을 돌아보았고 계절마다 변하는 모습도 관찰해 보았다. 특히 장마철과 겨울 등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시기도 지켜보았다. 그런 탓으로 실제 거주하면서 별로 불편한 점이 없고 아내나 아이들도 아파트보다 더 만족해한다. 사실 닭과 병아리, 새, 진돗개, 연못의 물고기를 돌보며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곳이 서울, 그 어디에 있는가? 마당의 푸른 잔디와 텃밭에서 자라는 야채 그리고 각종 나무들을 돌보며 한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서울, 그 어느 곳에 있을까?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작하는 아침운동으로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곳이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 아닌가 한다.田글 김인환<건축사, TAS건축사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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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에세이]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었다 - 도시형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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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건물 감정평가방법 건물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한다. 원가법에 의한 가액 산정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법에서 채택된 자료와 근거는 시장에서 도출된다. 건축공사비와 감가수정은 시장에 기반한 원가 및 감가수정누계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즉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시장가치가 된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된다.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의 가치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원가법 산식은 다음과 같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 물리적 감가요인 물리적 감가요인은 시간의 경과,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 재해 등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상, 기타 물리적인 하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40년 내용연수인 건물이 20년이 경과했다면 50%의 감가요인이 발생한다. ※ 기능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은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부족, 설계의 불량, 능률의 저하, 기타 기능적인 하자로 발생한다. ※ 경제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의해 발생한다. 주위환경과의 부적합, 인근지역의 쇠퇴화, 시장성의 감퇴, 기타 경제적인 하자가 있다. 예들 들어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거나 인근 시장성이 감퇴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외부적 경제요인에 의해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재조달원가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재조달원가의 구분 재조달원가는 생산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취득원가는 도입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감정평가에서는 재생산원가를 적용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된다.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효용을 가진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로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복제원가를 적용한다. (2) 무엇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가? 재산세 등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건물기준시가 산출은 해마다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용도,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용도별, 구조별, 급수별로 구분된다. 구조 및 용도, 급수(1급~5급)에 따라 건물신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위 <표1>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구조 지수이다. 통나무조가 가장 높고 철파이프조가 가장 낮다. 구조 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구조별 원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 큰 구조가 재조달원가도 높다. <표2>는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용도지수이다. 용도별 차이는 용도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용도가 재조달원가도 높다는 의미이다. <표3>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위치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건물의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건물의 효용이 높으면 재조달원가도 높고 그만큼 건물도 감정평가를 잘 받게 된다. <표1> 건물 기준시가 산출 구조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표2> 건물 기준시가 산출 용도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표3> 건물 기준시가 산출 위치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1) 면적 및 규모 건물의 규모, 면적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재 및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면적이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낮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2) 층고 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사용자재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층고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층고 3.5m와 7m의 공장건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외벽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의 구조 또는 단면적이 커지게 되고 강재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됨에 되며 이에 수반하여 기초공사비도 많이 소모되어 층고가 높은 건물의 건축비용이 많아지게 된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3) 크레인의 설치유무 공장 및 창고 등은 동일 면적, 구조, 자재의 건물이라도 크레인의 설치유무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하중에 적합하도록 기둥, 보, 기초 등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비가 높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4) 층수 사용자재 및 구조 등이 동일하고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층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비, 가설공사비 및 구조체 공사비 등 시공비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5) 부대설비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기타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별도로 건물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부대설비는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재조달원가를 상향시켜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6) 지역별 보정 건설공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일반현장보다 재료비의 10% 할증을 추가 제시한다. 노무비는 임금 차이, 노동의 숙련도, 인부 모집의 어려움, 임금 외 숙박비 지출 등이 지역별 비용 차이의 원인이다. 운반비의 경우 도서지역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항구-공사 현장)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육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비해 10~20% 높게 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부동산연구권 건물신축단가 참조)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건물의 감가수정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법 중에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로 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들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고,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하면 적용단가는 1,500,000원/㎡ ×(50-15)/50 = 1,050,000원/㎡이 된다(잔가율은 0으로 한다). 물리적으로는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과연수가 동일할지라도 관리가 잘된 건물,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는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된다. 기능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구식이라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근지역이 쇠퇴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효용이 없어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건물 가액 산정 사례 (1) 경과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용도/위치의 건물이나 관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용으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유사하고 경과연수 (사용승인일이 2000년 6월 10일로 동일) 및 층수(7층)와 총면적(800㎡)이 동일한 2개 동의 건물(A, B)이 있다고 가정한다. 단, 2개 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관리에 차이가 있어 B건물의 임대수익이 A건물의 임대수익에 비해 1.5 배 높다고 한다. 2개 동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건물의 관리 차이는 임대수익의 차이도 낳지만 비용에도 차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용연수를 조정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 내용연수 조정방법 ① 유효연수법 전내용연수를 고정하고 경제적 잔존내용수명(장래보존연수)에 따라 경과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이 있다면, 대상 건물이 3년 전에 개축한 점을 고려하여 경과연수를 15년으로 조정하여, 감가율이 20/50(0.40)에서 15/50(0.30)으로 줄어든다. 내용연수법은 주로 대상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고려할 때 적용한다. ② 미래수명법 잔존 경제적 수명을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잔존 경제적 수명에 건물의 경과연수를 더하여 전체수명(전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에서 대상 건물의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40년이라면, 내용연수는 20년 + 40년 = 60년이고, 감가율은 20/50(0.40)에서 20/60(0.33)으로 줄어든다. 위 사례에서 A동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고 재조달원가는 1,200,000원/㎡로 한다. 800㎡ ×1,200,000원/㎡ ×(50-20)/50 = 576,000,000원 B동의 관리가 양호한 상태를 10년의 내용연수 연장으로 반영할 경우 유효연수법과 미래수명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연수법) 800㎡ ×1,200,000원/㎡ ×(50-10)/50 = 76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33% 상승) (미래수명법) 800㎡ ×1,200,000원/㎡ ×(60-20)/60 = 64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1% 상승) (2) 설비 부족, 설계 불량 등으로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업무용 건물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부족하고 설계가 불량하여 인근 유사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 수준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25)/50 = 48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7% 하락) (3) 인근지역의 시장성 쇠퇴로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속한 인근지역이 시장성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임대료 수준이 50%로 하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35)/50 = 28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50% 하락)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건물구조와 용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되는데 재조달원가는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지수가 달라지듯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 급수에 따른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비용은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2)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 유사한 건물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상태, 자본적 지출 여부, 기능적 하자 여부, 인근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건물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일수록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3) 토지와의 균형, 토지 용도에 적합한 건물 건축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축설계, 자재 사용 등 건축공사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투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인근 표준적인 건물 수준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 시장가치가 투입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이다. 부동산 가격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 균형을 이루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최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도 투입비용만큼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엄청난 면적에 판매시설을 투입비용 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가정하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부진해서 고전했던 사례가 많은 걸 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때 대상 건물은 투입비용만큼 또는 그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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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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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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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 (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 [그림 1] 명동지도[표 1]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표 1] 기호1(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율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1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1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2~7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1과 동일하다면, 기호2~7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호(아파트 약 1073만호, 연립주택 약 51만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 α적용 방식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p, 15억 원 초과는 8%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표 3]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표 4]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1과 2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은 4%로 추정된다. 기호3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1, 2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3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3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 시세 9억 원~15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0% 미만 대상) α= (1) + (2)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3%p 한도 - 시세 15억 원~30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5% 미만 대상) α= (1) + (2)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 시세 30억 원 이상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80% 미만 대상) α= (1) + (2)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8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A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2500만 원(현실화율 65%) 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4000만 원(현실화율 70%) 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 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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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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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주거시장 진단] 10년 후 월세시대…실속형 주택 인기 얻고 친환경 중요해져
- 10년 후 월세 시대… 실속형 주택 인기 얻고 친환경 중요해져 앞으로 10년 후, 우리 주거문화는 어떻게 변할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앞으로 10년, 주거 트렌드 변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부동산 및 주택 전문가 등은 세대 변화로 실속형 주택이 인기를 얻고, 월세 형태가 보편화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정리 김수진 주택에서 주거로 소비자 관심 바뀌어 최근 우리 사회의 주거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인구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구 이동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요소도 변화에 한몫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지식과 기술, 문화 같은 소프트 파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최첨단 기술도 주거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본격화와 로봇 개발, 가상현실 기술 발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웰빙, 건강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합리적 소비성향 선호, 다양한 가치관 추구를 당연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 기후 현상 증가와 식량위기 등 환경요소도 사회 변화의 요소로 손꼽는다. 이러한 요소들이 주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전 소비자들이 주택 가격 등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주거 문화, 트렌드, 소비형태 등으로 관심사가 바뀌고 있다. 즉, 주택 자체보다 주거와 관련한 문화로 관심사가 바뀌고 있다. 미래 주거 트렌드 시장 변화 - 가격 상승 기대 사라짐 - 월세 가속화 - 입지 양호, 안정적 임대/수익 지역 인기 소비자 요구 - 가치요구 증가 - 첨단과 자연의 조화 - 다양한 공간활용 - 임대가능 주택 가치 상승 주택공급 - 면적 < 기능, 서비스 - 고급형, 실속형, 임대형 - 틈새상품 공급 시도 - 소비자 맞춤 선택형 -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 세대교체로 실속형 주택 선호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주택 시장을 선도하는 세대가 기존 베이비붐 세대에서 에코 세대(1977~1992년 생)로 바뀔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에코 세대들은 서울 내에서 이동이 많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경기나 광역시, 기타 다른 시로 이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코 세대는 도심 생활을 선호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것. 이러한 현상은 주택 선호도로도 이어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단독 혹은 다가구 주택으로 이동이 잦아지는 것에 비해 20~30대 에코 세대는 편의시설이나 교육환경에 따라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 세대의 자기만족적이며 합리적인 소비성향은 실속형 주택 인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코 세대인 3040세대는 주거비용 절감에 관심을 가지며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주택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성향은 다양한 기능의 공간과 수납공간 확대 요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코 세대의 합리적 소비성향은 주거비를 절감하는 주택의 인기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저성장과 주거비 상승을 겪은 에코 세대들이 기능과 서비스, 주거비 절감 등 다양한 요소로 거주자에게 만족을 주는 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트렌드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주택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간의 다양성도 추구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크기가 작아지면서 면적은 작아도 첨단 기능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상품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성향은 주거지의 다양한 기능을 요구한다. 휴식 외에도 비즈니스, 모임 기능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됐다. ‘숲세권’을 대표하는 자연주의도 미래 주거 트렌드로 손꼽혔다. 전 연령층에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향후 공원이나 녹지 등 자연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주거지의 친환경 요소가 중요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기술을 융복합한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가 주거에서 실현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IoT 연결을 통해 첨단기술이 주거문화에 접목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안서비스와 하자점검 서비스가 자동화되고 전문 의료서비스도 주택에서 실현될 것으로 예측됐다. 마지막으로 월세형태 보편화다. 최근 월세 시장으로의 빠른 변화와 임대수익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본격적인 월세 시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구매하고, 본인은 남은 자금으로 소형주택에 거주하면서 저금리 월세 시대에 맞춘 ‘개인 임대사업자’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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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주거시장 진단] 10년 후 월세시대…실속형 주택 인기 얻고 친환경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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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4.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제러미 리프킨 저서 <3차 산업 혁명>에 의하면 500년 전 조상들은 평생 평균 1천 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오늘날 크게 늘어났다. 맨해튼 중심가의 평범한 뉴욕 시민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로부터 반경 10분 거리 내에서 22만 명에 둘러싸여 생활하거나 일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듯 도시에 인구가 밀집됐지만, 빈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울에만 빈집이 1만 채며 전국적으로는 100만 채가 된다고 한다. 일본도 빈집이 820만 채이며 해마다 20만 채씩 늘어나고 있다. 비싼 집값 때문에 도시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토지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글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역사는 반복된다 고대,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인 때가 있었다. 이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다. 하지만 농지투자에 열을 올린 집권 세력에 의해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는 기상 변화를 일으켰다. 여기에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중상층이 식량위기를 겪으며 로마를 떠났고 인구가 감소한다. 사실상 로마제국의 패망은 외국 군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몰락이었다. 인구 감소와 패망 후 로마 인구는 10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았다. 역사에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등장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역사는 중요하다. 인구가 증감하면 용도지역도 바뀌어 주상 복합 건물 1동에 일개 면 인구보다 많이 모여 사는 시대가 됐다. 백만 명 이상인 도시가 일본에 12개라고 한다. 한국에도 백만 명 이상 도시가 9개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일본보다 높으므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다. 20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보면 인구의 49.4%(2,536만 명)가 국토면적 11.8%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서울은 주민등록인구 1천만 명에 미달할까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권력은 국민의 표의表意에서 나오며 정책 또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바뀐다. 현재 아무리 좋은 상업지역이라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상업가치는 없어진다. 또한 지방에 농지 정도 가치밖에 나가지 않는 많은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 디트로이트 시는 5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호황을 누리다 일본 자동차가 상륙하며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50년대 180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최근 70만 명으로 줄었고 주택 등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다. 파산도시로 전락한 디트로이트 시는 지난해부터 빈집을 1천 달러(약 1,190만 원)에 매각했다. 빈집이 늘어나자 시가 ‘유령 도시’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도시 울산시도 3개월 째 인구감소 비상이다. 귀농귀촌 유치에 힘쓰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40%에서 5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구가 입지 조건을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틈새시장에서 돈을 벌 기회가 올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려고 야단이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부동산은 전쟁보다 무서운 부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노출효과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춤하던 부동산 주거 시장에 온기가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 언론에서는 매일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이라는 기사가 도배를 이룬다. 전세기간이 끝나가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시기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지 전세금을 올려 주고라도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언론의 특성상 많은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내보내기 마련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기사들을 자주 접하면 그 내용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과 이자부담 능력,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토지의 경우,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지역들을 자신도 모르게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 착각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노출효과’라 한다. 토지는 개개 필지의 특성상 수많은 함정이 내재 돼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NPL의 함정 요즈음 경매시장에서는 NPL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NPL은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말한다. 부실채권 중에는 시세의 10~20%에 불과한 좋은 상품도 있다. 그러나 총액대가 100억 원 이상이라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NPL 상품 중 1~3억 선인 토지 상품 중에서 좋은 상품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급매물보다도 못한 NPL 상품에 관심을 가지곤 한다. 잘못된 정보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 사람이 답이다 누구나 한 분야에 10년 이상 몸 담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매수자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을 관리하며 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 매물을 찾는 것은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한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를 만나면 된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의사를 찾고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는다.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는다. 그렇지만 평생 모은 큰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도 관리는 사람이 한다.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관리해야 통제가 된다. 그래야 자산 가치를 보전할 수가 있다.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으면 당장 친구로 만들 전문가를 찾아 나서라. 앞으로는 저성장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누구도 부인 못 하는 사실이다. 이제 보유만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현재 자산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법 알렉산더 대왕의 지혜 현재 서양에는 300년 동안이나 제우스 신전에 복잡하게 묶여 있어 누구도 풀지 못했던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 칼에 베어 버렸다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불황기에는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거나 믿을 만한 전문가와 친해져야 한다. 100명이 같은 한 방에서 똑같은 정보를 들어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3~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모두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똑같은 정보를 입수한다 해도 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시장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다. 비가 오는 하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지만,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듯 말이다. 심리학자이며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로 유명한 숀 아쳐 교수는 저서 <행복의 특권>에서 인간의 뇌는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 것은 외면해 버리는 대단히 까다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봤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습관에는 강력한 관성이 숨어 있다고 한다. 그저 앞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지나만 갈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새롭게 벌여진 좋은 기회들을 받아들이겠는가. 매일 세 가지 좋은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생각이 바뀌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행동이 바뀐다고 한다. 요즈음 사람들은 앞날을 어둡게 보고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위기 속, 작지만 기회도 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누구나 천동설을 믿었던 시기에 자신의 저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 주장했다.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역발상이 필요한 때다. 베이비붐 세대(1956~65년 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치솟는 주거비용과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도시 속 농촌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매년 70만 명 정도가 은퇴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인구감소, 고령화는 저금리와 연결된다. 자산소득의 확보 방안이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난제가 됐다. 기대수익률을 5~7%로 낮추는 대신에 지출항목을 선택해야 할 시기다. 토지 전문가와 상담 후 투자 귀농귀촌에 필요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토지가 될 것이다. 토지의 속성을 잘 알면 투자 수익이 큰 반면 환금성이 어렵고 위험도 크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가치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토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리스크를 줄이며 투자 수익을 기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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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4.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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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1.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세계 경제 침체 하에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3.1%를 제시했다. 올해 정부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발표하면서 약 10㏊ 미만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그린벨트 일부 지역을 해제해서 뉴스테이 5만 가구 공급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자투리 농지권한도 2㏊(6,000평)이하에서 3㏊(9,000평)이하로 확대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설치는 지난 정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차별성, 실현 가능성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닻 내림 효과로 호재가 될 수 있으나, 투자에는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글 |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왜 주식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패할까? 물론 투자 시점이 잘못된 경우가 많을 것이고 작전세력에 놀아난 경우도 많을 것이며 운도 작용했을 것이다. 부동산도 주식투자와 맥을 같이 한다. 부동산 전문가도 운이 없으면 실패하고 쪽박 찬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으나 실패할 때도 많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돈이 되는 농지 지난해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의 10%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약 345배에 이르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으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3ha 이하 단독으로 남은 구역 ▲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 지역 ▲비농지 중 지목이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인 지역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내후년에도 전년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정비 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출이 감소해 비상이 걸린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던 농업진흥지역 농지 일부를 타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어쨌든 반짝 빛을 발했던 아파트 시장의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던 세계 경제 여건 아래에서 그나마 토지시장에는 국지적으로 빛이 보이게 된 것이다. 인생 막바지로 내몰린 장년층 도시지역 농지에서 노후보장의 길 찾아 농식품부의 계획은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윳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투자의 길이 열리게 됐다. 농부가 되면 세제 감면 혜택도 많이 받는다. 또한,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도 가치는 일반적으로 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란 것이 투자의 어려움이다. 또한, 귀농자와 귀촌자, 투자자의 지역 선정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예전처럼 큰돈은 벌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에도 틈새 상품이 있다.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자투리 농지가 그 답이다. 우선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이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어야만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다. 농지를 구입하면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로 수익을 내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귀농해야 특혜도 받는다. 음식점이나 벤처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시지역에 접한 녹지지역 농지에서 답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투자하면 계획의 오류로 실패할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업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친해져라. 투자 시 고려 및 유의할 사항 현재는 농민도 세계 농산물 가격 지식을 알아야 돈 버는 시대가 됐다. 한 끼를 때우는 농산물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서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가계 경제의 전부와 같은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단순경제시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다. 왜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 토지를 많이 살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부동산을 왜 많이 매수할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까? 80년대 일본 동경을 매도하면 미국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했는데 87년 플라자 합의 이후 90년대를 지나면서 부동산 버블을 버티지 못하고 잃어버린 20년을 일본은 이어온 것일까? 만약, 부자들이 동남아의 저평가된 부동산시장으로 투자처를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출산, 생산인구 감소, 실질소득 감소, 금리인하, 저유가와 노령인구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대출 상승, 중국수출 의존도 상품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각 단어 자체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관심으로 지나쳐 버린다. 심리학자이면서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가너먼은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자신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실행하기 전에 분야별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한다. 하노백(Hanno Beck)의 『부자들의 생각법』에 의하면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수백만 마리 나그네쥐가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한다”는 글이 있다. 눈이 나쁜 쥐가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는 얕은 강으로 착각해 절벽을 뛰어내리면 뒤따르는 수만 마리 쥐들이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절벽 아래로 뛰어들어 집단 자살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닻 내림(정박 효과) 효과 오류는 “부두에 배가 정착해 닻을 내린다”하여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로 부동산에서도 통한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믿는 닻 내림 효과를 과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정보의 특성상 대중이 원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써야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다. 대중이 아니라 각자 개인은 진실 된 정보를 골라 양식으로 소화해야 양질의 지식이 될 것이며,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해 이득을 얻을 것이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은 관심에서 제외하거나 철저하게 현장 조사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 투자해야 실패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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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1.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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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이겨내는 부동산 투자법 - 틈새 종목 노리면 고수익이 보인다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걷는 것처럼 부동산은 침체의 긴 터널에 빠져 있다. 재건축 시장 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신도시 아파트 가격 하락, 깡통아파트 속출 등 연이어 나오는 보도에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혹한기에는 무엇보다 정도를 걷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글 ㈜부동산인터체인지 장훈 소장 1588-4585 www.budongsanic.co.kr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요즘 같은 부동산 혹한기에는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는 기회다'는 말처럼 부동산 하락기를 슬기롭게 이겨야하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마다 대처 방법은 다르겠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도를 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 시세 차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부자가 되는 시기는 지났다.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물건은 있지도 않을뿐더러 과거 같은 부동산 활황기는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 한결같은 의견이다.환금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시세가 정체돼 있고 고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피하고 발전 가능성이 작은 논, 밭, 나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해 부가가치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향후 전국적 지가地價는 보합세가 이어지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상승이 된다 해도 그 폭이 미미할 것이며 특히 지방 외진 곳은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한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워 매매 후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황 속 투자 기회 많은 '틈새' 부동산부동산 거래 현장에 있다 보면 투자자들은 아무리 장래성 있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도 확실한 안정성이 없다 싶으면 지레 겁부터 먹는 모습을 자주 접한다. 이 같은 투자 자세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부동산 재테크에 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움츠리는 불황 속 숨겨진 기회를 노린다.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여러 개발 계획을 재료로 삼는가 하면, 저평가된 값싼 매물을 골라 승부수를 띄우기도 한다.예를 들면 전용 가능한 도로변 빈 땅을 싸게 매입해 가건물을 지어 세를 주거나 버려진 임야를 개간한 후 수익형 과수농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등이다. 수도권 일대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짭짤한 고수익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활용하기에 따라 버려진 땅이 얼마든지 '돈 되는 땅'으로 변신할 수 있다.시세 차익을 노려 택지지구 인근이나 기업도시 이전 예정지, 고속전철 역사 인근 농가주택(폐가)을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가주택은 전 주인(매도인)이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경우 증축을 통해 번듯한 전원주택으로 개조 가능하다. 개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버려진 농가주택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틈새 종목은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초보자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색다른 틈새 종목 투자로 고수익 창출올해 말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 등의 규제 강화 조치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투자했던 '투자용'부동산 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기 시세 차익을 바랐건 장기 투자목적으로 사뒀던 간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기 마련이다.팔아도 큰 이익 없는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불필요한(?) 부동산은 '팔자'가 대세다. 따라서 주변을 잘 둘러보면 역逆발상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만한 값 싼 매물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천편일률적인 아파트나 상가, 토지보다는 새로운 상품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존 건물을 임대하기 좋게 새로 개선한 종목은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틈새 상품이다.부동산 투자에도 정도와 철학이 필요하다. 그 철학은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 크게 빛을 발한다. 호황기에는 단순히 기회를 잃을 뿐이지만 불황기에는 재산을 잃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부동산인터체인지장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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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이겨내는 부동산 투자법 - 틈새 종목 노리면 고수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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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원주택지 기행 VII-여주군] 현재보다 미래 가치 더 큰 '여주'
- 여주가 뜨겁다. 부동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실수요자들까지 몰리면서 이곳은 지금 웬만한 지역은 인접한 양평이나 광주보다 땅값이 높다. 남한강이 군의 한복판을 관통하고 크고 낮은 산이 전역을 휘감아 자연환경이 수려한 여주는 성남에서 여주를 잇는 경전철 개통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을 앞두고 있어 교통망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대운하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면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심심찮게 목격됐지만 정부의 대운하 포기(?) 발언으로 기세가 많이 꺾인 상태다. 전원주택지로는 북부권의 인기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산북면이 후한 점수를 받는다. 글·사진 홍정기 기자 국내에 전원주택이란 이름을 달고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 콘크리트 장벽을 거부한 이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환경친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중심에 양평, 용인, 광주가 자리했다. 당시 이 지역들은 풍광이 뛰어나고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자연의 혜택도 풍성히 누릴 수 있었다. 거기다 서울과 경계하고 있어 생활 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10여 년의 세월은 지가 상승,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땅값만 3.3㎡ 당 100만 원을 넘어서는 곳이 부지기수고 아파트 대단지, 상업시설,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등이 줄을 이어 들어서면서 본연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기존 전원주택 1번지들을 대체할 만한 신新전원주택지를 찾는 예비 건축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 못지않은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아직 소문이 덜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기반 시설이나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신전원주택지 기행 그 일곱 번째로 현재보다 미래 가치 더 큰 ‘여주’를 찾았다. 경기도 광주, 양평, 이천과 경계한 여주 북단 지역에서는 심심찮게 전원주택을 만날 수 있다. 전원주택 강세 지역인 광주와 양평 그리고 신흥 부상 지역인 이천과 마주한다는 점은,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이들 지역을 대체할 조건을 갖췄기에 메리트가 충분하다. 또한 여주는 충청도, 강원도와 인접해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다. 전원주택지로 나무랄 데 없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전원주택은 산북면, 대신면, 점동면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으나 최근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의 원주민들이 기존 주택을 대체하고자 전원주택을 짓는 사례가 증가해 향후 여주 전원주택 관련 시장은 밝은 편이다. 개발 호재 타고 땅값 들썩 현재 여주는 각종 도로와 전철 개통 소식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2011년 개통 예정인 분당~여주 복선 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여주에서 분당까지 40분, 서울까지는 1시간 이내로 가능해진다. 여기에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성남~여주~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한창 건설 중이고 2009년에는 서울~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료된다. 이 같은 개발 호재로 말미암아 현재 여주 부동산 시세는 전철 역사, 나들목 건설 예정지 인근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한 모습이다. 지금은 매물도 찾아보기 힘든 상태. 그래서 현지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은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도무지 땅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신세계 첼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이 들어선 여주읍 상거리. 영동고속도로 여주 나들목이 인근에 위치한 이곳 부동산 업체 종사자는 “여기가 예전에는 3.3㎡당 3만 원 하던 곳이다. 그런데 아울렛이 들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30만 원까지 뛰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 준다고 해도 땅이 없다. 인근 부동산에서 250만 원에도 매물이 나갔다는데…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전했다. 이러한 땅값 상승은 여주 지역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발 호재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그 중심에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땅 값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 자체가 마른 상황이다. 여주 번화가에 위치한 부동산마을공인 관계자는 “현재 여주 부동산의 60% 이상이 외지인 소유이기에 목 좋은 곳은 이미 현지인 손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들이 양도소득세를 두려워해 팔지 않을뿐더러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6월 초까지만 해도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앞선 부동산마을공인 관계자는 “개발 호재를 미끼로 접근성이 형편없는 임야나 농지를 3.3㎡당 10만 원에 사들여 5배가 넘는 가격에 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사실상 대운하 포기 발언으로 이러한 기획부동산 행태는 수그러질 전망이다. 광주·양평 대체 수요자 몰려… 전원주택지로 인기 경기도 광주 곤지암, 양평 강하면과 경계를 이루는 여주 북단 지역에 예비 전원생활자들의 발길이 잦다. 산북면, 금사면, 대신면, 북내면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지역 땅값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을 형성한다. 대부분이 3.3㎡당 50만 원을 넘어섰다. 강변이나 계곡, 산세가 좋은 지역은 100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곳이 부지기수다. 산북면에 위치한 여주공인중개사사무소 김동일 대표는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환경도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땅값이 많이 오르고 더 이상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곳도 없어져 가는 광주 곤지암이나 양평 일대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대표는 “3년 전 3.3㎡당 25~30만 원 하던 대신면의 경우 지금은 10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대신면 땅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오로지 실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주, 양평, 이천과 접한 이들과 더불어 강원도 원주시와 마주한 점동면도 선호 지역에 속한다. 휴양과 레저, 거주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점동면을 찾는 예비 건축주들이 늘어났는데 그나마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가격대를 형성한다. 부동산114(www.r114.co.kr)에 매물로 나온 점동면 관리지역 대지 가격을 보면 3.3㎡당 20만 원에서 60만 원이다. 점동면 오케이부동산컨설팅 관계자는 “아직 점동면까지 개발 여파가 미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땅 값은 저렴한 편이다.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강원도와의 근접성 때문에 이곳을 찾는다”고 전했다. 최고 인기지역 ‘산북면’, 땅이 없다 여주 군내에서 전원주택지로 가장 인기 높으면서도 실수요자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산북면 일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서 3번 국도를 타고 고개를 넘으면 바로 산북면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 길을 따라 20여 분을 가다보면 양평 강하면에 다다른다. 서쪽으로는 광주와 동쪽으로는 양평과 마주하는 것이다. 일단 산북면은 지세가 훌륭하다. 전체적으로 삼각형 지형을 띠는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전체 면적의 78%가 산지이다. 여주공인중개사사무소 김동일 대표는 산북면에 대해 “면 단위로는 전국에서 2번째로 작은 면적이지만 공장 등의 오염시설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청정지역”이라면서 “해발 710m 양자산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전원주택들이 산북면의 인기를 대변해 준다”고 말했다. 산북면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곳이 영명사에 이르는 계곡길이다. 산북면 하품리에서 구릉지의 계곡 길을 따라 오르면 길 양 옆으로 계단식으로 앉혀진 전원주택들이 지붕을 물고 이어진다. 단지가 아니다. 모두가 개인이 단독 전원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외형도 색도 지붕도 가지각색이다. 현재 이곳은 3.3㎡당 100만 원 이상을 불러도 땅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없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산북면에서도 특히 이 지역은 귀하신 몸이다. 여주군 이기수 군수는 여러 언로를 통해 ‘시市 승격’을 자신해 왔다. 인구 20만을 이뤄내 자신 임기 내에 여주군을 여주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여러 번 밝혔는데 지역 부동산 업체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희망적이다. 김동일 대표는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여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여주에서는 미분양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전하면서 이기수 군수의 말에 힘을 실었다. 실제 갈수록 인구 감소 추이가 뚜렷한 다른 지방 도시와는 달리 2006년 여주는 인구수가 2005년 대비 2,077명이 늘었다. 지난 해 인구는 11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시로 승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빼어난 자연 환경, 발달한 교통망, 풍족한 생활 기반시설에 이어 시 승격까지 바라보고 있어 여주는 분명 미래 가치가 더 큰 지역임에 틀림없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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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원주택지 기행 VII-여주군] 현재보다 미래 가치 더 큰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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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나침반] 전원주택단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이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단지의 어디에 위치하느냐 따른 시·군 조례의 제약 사항, 현황도로는 있는데 지적상 도로가 없을 때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도로사용동의서 징구(徵求),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필수불가결인 수도·하수도·전기·통신 등등의 공용설비시설 유치, 임야일 경우 부지의 경사도와 임목 본수 밀도 측정 및 타당성 검토, 대규모 단지일 경우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서 준비, 여러 개의 필지로 구성된 부지일 경우 필지 합병 및 분할 업무 그리고 향후 입주나 분양 고객들을 확보하는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려질 일들은 아니다. 단지개발시행자가 하나하나 관련 당사자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이해 관계를 풀어내고 설득하면서 합의로 이끌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협의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특히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로 감정을 설득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하지만, 어쨌든 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정이다. 그렇기에 단지를 개발하려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온갖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춘다. 반면 향후 단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개발될지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를 개발해 놓고 보면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묻히고, 남는 것은 단지 구성과 그곳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편리성, 안락함, 행복감 등이다. 단지 개발의 궁극적 목표와 통일성 아파트단지 개발에서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입주 후에는, 그 아파트단지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따라 단지의 선호도에 차이를 나타낸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단지 내 부동산 가격의 차이로 나타난다.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 과정보다 ‘그 후에 단지 구성이 어떻게 될까’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스터디를 해야 한다. 같은 자금을 투입하고도 단지의 쾌적성이 뛰어나면 집 값이 타 단지에 비해 엄청 높아진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단지 개발에서 구체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하는 과정이다. 단지 조성 후 무엇으로 그 단지의 정체성을 나타낼 것이며, 차별화되는 개념과 시설은 무엇이고, 그 단지 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에게는 무슨 프라이드를 심어줄 것인가 등이 단지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필자는 그동안 수많은 단지를 개발하면서 실수도 하고 아쉬움도 남겼지만, 아직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개발의 최종 그림이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참여자들의 애정도 있어야겠지만, 개발 후 형성되어 가는 단지의 모습이 초라한 단지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입주하고 싶어하는 단지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단지의 궁극적 목표와 통일성이다. 차별화로 가치 높인 비버리힐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비버리힐스를 예로 들어보자. 초기에는 산기슭에 위치한 넓은 필지에 고급주택을 지어서 개발해 가다가 부지의 결핍으로 지금은 산꼭대기까지 개발한 상태이다. 지역도 넓을 뿐더러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도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버리힐스라는 동네가 탄생했을까? 건축가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주변 지역과의 차별성이다. 주변은 트랙홈으로 개별 필지가 200평에서 300평 규모인데, 비버리힐스는 최소 600평에서 1200평 그 이상의 부지에 단독주택을 건설했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진입로도 다른 지역은 폭 12미터 도로가 대부분인데 그곳은 24미터 혹은 40미터 도로로 일방통행 혹은 중앙 분리 정원을 설치한 도로로 개방감과 쾌적함 및 여유로움을 제공했다. 비버리힐스는 단지 개발에 앞서 그 지역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통일성을 형성시켰으며,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 방식으로 건축물의 외형·모양·놀이·자재·마감·조경시설까지 규정함을 원칙으로 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배치 시 주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띄우는 거리, 전면도로 건축 후퇴선 등등 상세한 영역에까지 규정함으로써 그 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러한 제약 조건을 지킴으로써 본인의 이득은 물론 이웃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에 일조를 했다. 이러한 단지 유형을 본따서 개발한 신흥 단지개발지역들도 비버리힐스 못지않게 부자 동네로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예를 들면 더 컨츄리, 롤링힐스, 팔로스 버더스, 뉴포토비치, 우드랜드 힐, 벨에어, 산타모니카 비치, 말리뷰비치 등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한국도 아파트단지에서 전원주택단지시대로 돌입했다. 많은 단지개발시행자들이 나름대로 단지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어떻게 개발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고, 지금부터는 ‘무엇을 개발할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람이 사는 집은 인간이 만들지만 인간이 만든 집이 사는 사람의 성격을 구속한다”는 윈스턴 처칠의 영국 국회의사당 건립 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이제 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무슨 단지를 개발할까’에 신경을 쓰고 노력했으면 한다. 단지 개발에서 그 목적과 최종 단지의 모습을 사전에 정립하고 풀어 나가는 것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한다.田 글 여구호 건축사사무소, 산업&건설정보연구소 (주)케이에스씨엠의 대표이사입니다. (주)KSCM(02-540-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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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나침반] 전원주택단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