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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0
- 최우선변제권 무조건 안심? 법인도 혜택 받을 수 있다! 갈수록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담보 없는 집을 찾기란 더더욱 힘들다. 담보가 있더라도 우선 집부터 구해보려는 이유다. 그런데 어렵게 구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최우선변제권은 어렵게 집을 구한 소액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변제금액은 지역과 금액에 따라 1,500~3,200만 원까지 변제받는다. 전액을 보상받는 건 아니지만, 서민을 위해 일부라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마련한 제도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김성룡 박사에게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봤다. 글 |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최우선변제권, 무조건 안심 못해 깡통전세가 이슈가 되니 너도 나도 한 건 하려는 모양새가 볼만하다. 2014년 1월 1일부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의 범위와 그 보증금의 범위를 지역별로 확대되었다. 사실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무엇보다도 강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나아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도 우선한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4호). 진정한 서민복지를 실현한 셈이다. 더욱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그 요건이 간편해 실효성이 많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동법 8조 1항 본문). 대항요건만 갖추면 전입신고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다. 다만, 소액임대차의 대항요건은 당해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동법 8조 1항 단서). 이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악의적으로 소액임차권을 성립시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제한이 없었던 때에는 소액보증금 배당을 목적으로 배당절차가 임박해 가장임차인을 급조하는 폐단이 많았다. 고인 것은 썩게 마련이다. 법도 그렇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급조하는 폐단은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아직 숨바꼭질은 끝나지 않았다. 경기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진 한 집주인의 사례를 보자. 급매물로 내놓은 집의 근저당과 압류, 가압류를 다 합하니 집 가격을 훌쩍 넘는다. 집주인은 집을 포기하기로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무기로 순진한 서민을 유혹한다. 최소 3,200만 원(서울 기준)까지는 무조건 보장된다니, 돈이 부족했던 한 사람이 “운이 좋았다”며 계약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마쳤다. 3개월 후 주택은 경매에 들어갔다. 소액임차인이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는다면 이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피해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래서 피해본 이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빚이 많은 집에 최우선변제를 목적으로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마디로 소액임차인에게 3,200만 원을 먼저 배당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집주인의 잔꾀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결국, 소액임차인이 피해를 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정말 싼 값이라면 경계해야 한다. 법인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법인이 주택(주거용 건물)을 임차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 즉, 서민(자연인)들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법인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법의 세상에는 절대적인 건 없다. 법 원칙이 자연법칙과 다른 점이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 물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법칙은 존재(Sein)의 법칙으로서 현상 그 자체를 설명할 뿐이다. 이처럼 자연은 지구 어느 곳에서든 필연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법 원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다. 법 원칙은 당위(Sollen)의 법칙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선언한다.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법의 명령은 바뀐다. 법인에 의한 주택임대차라도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예외를 인정한다. 첫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법인에게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동법 3조 2항 전문). 현재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있다(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둘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인정되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동법 3조 3항). 이는 2013년 8월 13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2013년 8월 13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법인이 근로자에게 기숙사 등 주거 지원을 할 경우에 근로자의 주거생활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다. 다만, 2013년 8월 13일 전에 임차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동법 부칙 3조 2항). 이처럼 법규범은 ‘원칙-예외-예외의 예외’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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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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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 이사 전 ‘전입신고’로 보증금 보호 경매 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주장할 무기 무주택 서민들이 보증금을 날린다는 것은 보금자리를 잃는 것과 동의어다. 이사 갈 때 고스란히 돌려받는 돈이지만, 은행처럼 안전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최근 깡통전세가 늘면서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심지어 이사하는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다. 여기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과 혹시 모를 경매에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주택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만약 이사하는 당일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집주인이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택임차인 보호에 관한 한 구멍인 셈이다. 그렇다고 당일부터 대항력을 인정하면 선의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결국, 입법적 타협이었다. 하여튼 주택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안심하지 말고 당일이든 다음 날이든 다시 등기부를 열람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걱정되면 이사 전날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 당일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 등 진행 중인 등기가 없으면 잔금을 치르면 된다.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사하랴 잔금 치르랴 정신이 없다. 주말에 이사하다 보니 전입신고를 놓치기 마련이다. 설마 무슨 일 있으랴 느긋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초기의 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에 참여한 A교수는 주택임차권을 위한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도입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A교수는 강의할 때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곤 하였는데, A교수가 전세금을 날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이로니컬하게 A교수가 스스로 강조하던 전입신고가 늦은 것이 화근이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용서되지 않는다.’ 법대 출신이라면 누구나 아는 법격언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지런하다면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다. 그래도 불안해서 전세권등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물론 전세권등기는 등기 시부터 보호를 받으므로 주택임차권과 같은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전세권등기의 경우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등기절차에 며칠이 걸리고, 수십만 원 정도의 설정비용이 든다. 그런데도 대항력의 측면에서는 전세권등기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보다 나은 것도 없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누구에게든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 주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이 존재하는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만 있으면 된다. 쉽다.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같다.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우선 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다.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우선배당을 받고 이사 가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가 없고 대항력만 있다면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경락인으로부터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된다. ‘확정일자’는 경매 시 우선변제 주장할 무기 깡통전세로 인해 2013년 9월 10일부터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됐다. 깡통전세란 흔히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것으로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전세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떼일 수 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설명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고 나면 그 후에 설정된 주택담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깡통전세는 선순위담보가 존재하는 집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문제 된다. 그러나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선순위담보가 있는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집값이 상승 중이라면 문제없다. 집 팔아 대출금과 전세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깡통전세는 집값 하락의 결과다. 집값이 하락하니 깡통주택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까 봐 전전긍긍하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하우스푸어 처지에서 허덕인다. 하여튼 세입자는 선순위 담보대출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의문이 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 것일까? 판례에 따르면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라고 한다. 한마디로 당사자가 바꿀 수 없고, 법률상 증명력이 있는 일자를 말한다. 예컨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 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이다. 처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제도가 없었다.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왜일까? 선순위담보에 앞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대항력은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자기의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할 힘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임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할 때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다만 저당권 등과 그 순위를 확정해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였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주택임차인은 두 개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항력을 주장해 주택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거나,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를 주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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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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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세입자는 ‘깡통전세’ 가능성을 꼭 확인하자! 주택 양도 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임차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번 호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압류에 관한 사례에 통해 임대차를 안고 주택을 매수할 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깡통전세’ 위험도 크게 커지고 있다.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도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확인은 필수 전세나 월세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보통 이를 안고 산다.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전세금반환의무나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매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양수인은 법률상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특별한 문제는 없다. 양수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건은 이렇다. A는 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소재 다가구주택 202호를 매수했는데, 여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C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A는 B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C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했다. 그런데 C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사업상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가압류당했고,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은 매도인 B에게 이미 송달된 상태였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매수인 A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3,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이다. 핵심은 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인 B의 지위를 A가 승계할 것인지 여부다. 원심법원은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B에게만 미치고 양수인 A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A는 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원심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전원합의체 2013.01.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결국, A는 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을 다시 지급해야 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했던가?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두들겨 맞은 꼴이다. 양수인 A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가압류결정은 양도인 B에게 도달한 것이고 A는 B로부터 그에 관한 사실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해 양수인이 통지받을 방법은 없다. 결국 임대차를 안고 주택을 매수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양도인에게는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도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이래저래 세상 복잡해지기만 한다. 전세가율 90% 시대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최근 전세난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0월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사상 최고치인 73.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크게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전세는 어떻게 피할까? 첫째,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이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집을 비워주지 않는 힘을 말한다. 대항력은 점유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발생한다.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라도 좋다. 그런데 깡통전세를 면하려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러나 대항력은 주택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 단언컨대 대항력을 갖췄다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 다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익일)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주택임차인은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둘째,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임대차는 피하자. 그러나 세상일이 내 마음대로만 되는가?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주택에 전세를 얻는 경우도 많다. 일단 선순위저당권이 없는 경우보다 전세금이 싸다. 예컨대 시가 6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에 3억 원의 선순위저당권이 있더라도 2억 원에 전세를 놓는 경우이다. 주택임차인은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공제하고 3억 원이 남으므로 안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시가가 4억5,00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공제하고 1억5,000만 원 남는다. 요즈음이 그렇다. 만약 경매로 4억5,000만 원에 낙찰된다면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제외하고 주택임차인은 1억5,000만 원을 배당받고 집을 비워야 한다. 이제 주택임차인의 선택만이 남았다. 5,000만 원의 손해를 볼 것인지 경매에 참여해 임차주택을 매수할 것인지. 팁 하나! 경매에 참여한다면 5억 원에 입찰하는 것이 좋다(주택소유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시가를 초과하는 5억 원에 입찰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 확실히 낙찰받을 수 있고, 어차피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제외한 2억 원까지는 주택임차인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추가 대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5억원에 입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득이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5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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