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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은 건강한 강화 한식 목구조 황토집에서!
- 온 가족이 모여 합의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을 마련하고, 주변 환경과 인허가 사항 등을 살펴 터를 사고, 믿을 만한 설계 및 시공사를 정해 주택을 계획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허가 관청에 착공 신고하고, 시공사에서 계약대로 공정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주택이 지어지면 다시 관청에 들러 사용 승인을 받고… 이처럼 전원주택은 건축주가 많은 부분에 관심을 두고 참여한다. 열쇠 하나 달랑 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와 달리 복잡하고 힘든 일련의 과정을 겪지만, 그에 비례해 건축주의 주택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전원주택단지 휘트니스타운에 건축면적 119.6㎡ (36.2평) 한식韓式목구조 황토집을 지은 건축주 정민·강성숙 부부의 얘기다. 이들 부부가 전원에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9년간 겪은 일들은 예비 건축주에겐 일종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글·사진 윤홍로 기자 파벽돌과 목재 사이딩으로 인해 경량 목조주택처럼 보이지만, 한식 목구조 황토집이다. 건축정보 위치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건축형태 한식韓式목구조 황토집 대지면적 694.2㎡(210.3평)_공유(도로) 면적 제외 실평수 595.0㎡(180.3평) 건축면적 119.6㎡(36.2평) 지붕재 S자형 기와 외벽재 생황토 미장 내벽재 생황토 미장, 편백 루버 천장재 거실·주방/식당-서까래 노출 편백 ,루버, 홍송 루버. 방-편백 루버 바닥재 거실-강화 마루, 구들방-민속 한지 장판 창호재 거실-하이 새시 이중 창호. 난방형태 기름보일러, 구들(안방), 벽난로 시공 초원황토주택 031-987-7322 www.cwhouse.co.kr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에 총 12필지로 조성한 전원주택단지 휘트니스타운 중간 필지에 들어선 건축면적 119.6㎡(36.2평) 단층 한식韓式목구조 황토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에 주소를 둔 건축주 부부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주말주택이다. 남편은 예전에 주말주택용으로 경기도 가평군의 한 전원주택단지 내 필지를 사들였으나, 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 도중 시행사가 부도 나는 바람에 포기한다. 그후엔 주택을 짓고자 설계비, 인허가비 등 3천만 원 가까이 들여 가평군에 착공 신고까지 마쳤으나, 시공사가 착공을 앞둔 전날 밤 1억 원의 공사비를 더 요구해 포기한다. 그 다음 해엔 주택 짓기에 다시 나섰으나 착공신고에 필요한 오·배수관이 지나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 문제로 포기한다. 건축주가 초원황토주택(대표 김용안)과 연을 맺은 것은 가평에 주택을 짓기로 한 시공사로부터 기만당한 이후이다. “가족과 주말 나들이 삼아 강화도를 종종 찾았는데, 그때마다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초원황토주택이 눈에 띄었어요. 당시 매스컴에서 새집증후군에 관한 얘기가 연일 흘러나오고, 나도 평소 사람은 건강한 집에서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에 초원황토주택이 유독 눈에 띈 거 같아요. 무엇보다 첫 만남에서 초원황토주택 김용안 사장하고 주택에 대한 생각이 잘 맞았어요. 그 후 일 년에 두 차례씩 초원황토주택에서 경기와 인천, 강원권에 지은 주택을 가족 여행 삼아 답사했어요. 건축주들 모두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오랜 기간 목구조 황토집만 고집해 온 초원황토주택의 기술력을 반영해서인지 여름에 찾은 주택은 시원하고 겨울에 찾은 주택은 따듯했어요. 몇 년간 답사하다 보니 ‘여름에 시원한 주택이, 겨울에도 따듯하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랬다가 김 사장하고 가평 땅을 찾았다가 예기치 않은 인허가 문제로 발목을 잡힌 거예요. 총 90필지에 세 블록으로 이뤄진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의 맨 꼭대기 필지가 내 땅인데 가평군에서 아래 필지 모든 소유자에게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인 데다 급하지 않은 주말주택이기에 단념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이곳 휘트니스타운은 그 일을 겪은 후 강화도에 주말 나들이 왔다가 팸플릿을 보고 방문해 알게 됐어요. 필지를 살 때 단지 내 기반시설 상태를 살펴보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강화도에 주택을 많이 지은 김 사장에게 분양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가평의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나름 신중을 기했죠.” 요즘엔 예전과 달리 지자체마다 전원주택단지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난개발과 개발 도중 자금난으로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전원주택 단지를 막기 위함이다. 일례로 전원주택단지 중 기준 필지를 지정하고, 그 필지에 주택이 들어서야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 준공을 내준다. 휘트니스타운은 전면을 제외한 삼면이 참하게 생긴 산에 둘러싸여 북서풍을 막아주고, 경사가 완만한 양지바른 전면으로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이 보이며, 펜션이 밀집한 지역과 달리 한적한 데다 건축주의 현재 주소지인 일산에서 빠르면 40분 만에 닿기에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면적이 넓고 천장고가 높아 시원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실. 건강을 위해 천장은 더글라스퍼와 홍송 루버로, 벽면은 생황토와 편백 루버로 마감했다. 황토 대리석 수묵화와 편백 루버로 꾸민 아트월. 거실과 마찬가지로 천장고를 높인 주방/식당. 바닥은 한지 장판, 벽은 편백 루버와 생황토, 천장은 편백 루버로 꾸민 안방(구들방). / 작은 방. 악기 연주가 취미인 아들을 위해 집 뒤 쪽으로 문을 내고 덱을 설치했다. 주방/식당과 다용도실은 미닫이 세살 목문으로 구분했다 주택의 초점은 건강과 동선 건축주 부부는 필지 마련에서부터 주택공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계약금을 걸고 3일 만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잔금을 치르고 초원황토주택 김용안 사장에게 착공을 의뢰하고…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휘트니스타운 중간 필지를 바로 윗부분 기준 필지 건축공사가 한창일 때 마련한다. 대지는 정방형으로 면적이 694.2㎡(210.3평: 도로 외 실평수 595.0㎡(180.3평))이며, 배면과 좌·우측이 이웃 필지에 접하고 전면이 진입로이다. 주택은 이웃 필지 간 간섭, 진입로에서 접근성, 정원과 텃밭 등을 고려해 좌측 후면에 역기역자 형태로 배치한다. 여름철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볼 때 정서적 안정감이 들고, 텃밭의 흙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오지 않도록 거실과 텃밭 사이에 일자로 잔디밭을 조성한다. 평면은 공용공간과 사적 공간을 좌우로 분리한 구조로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이 있고, 우측에 두 개의 방이 있다. 2006년에 가평에 주택을 짓고자 만든 설계도면을 사용했는데, 건폐율이 가평은 40%인데 강화는 20% 적용을 받다 보니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건축면적을 155.1㎡ (47.0평)에서 119.6㎡(36.2평)로 줄인다. 건축주는 주택을 계획할 때 건강과 동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가평에 계획한 주택보다 건폐율이 줄어들었기에 각 공간의 면적을 조금씩 줄인 대신 집 안에서 가족이 주로 머무는 거실과 주방/식당의 층고를 시원스럽게 높였어요. 주말주택이지만 5∼10년 뒤에 사업하다 몸이 좋지 않으면 들어와 살 생각으로 건강에 중점을 두고 사람에게 유익한 자연 재료인 나무와 흙과 종이만으로 마감했어요. 특히, 구들을 놓은 안방의 경우 바닥은 한지 장판, 벽은 편백 루버와 생황토, 천장은 편백 루버로 화학제품이 전혀 없어요. 동선은 청소하기 편하게 각실을 최대한 간결하게 배치하고, 현관뿐만 아니라 거실 전면과 다용도실, 작은방에서 안팎으로 드나들기 편하게 문을 냈어요.” 이 주택은 한식 목구조로 뼈대를 짜고 황토벽돌을 쌓아지었음에도 창틀 하단은 전돌로, 상단은 목재 사이딩으로 마감해 서구식 경량 목조주택처럼 보인다. 정 민 씨는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 지역이기에 단열성과 기밀성에 역점을 두고 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벽은 18㎝ 황토벽돌 이중 쌓기, 생황토 미장, 열 반사 보온 단열재, 전돌과 목재 사이딩 순으로 마감한 구조예요. 이 과정에서 수축에 의한 외풍을 막고자 황토와 목구조, 창틀 등 이질 재료가 접하는 부위엔 열 반사 보온 단열재가 5㎜ 덮이도록 시공했어요. 내벽 역시 생황토로 미장할 때 이질 재료가 접하는 부분에 몰딩 처리했고요. 황토의 축열성, 열반사보온단열재의단열성그리고몰딩재의기밀성을십분활용한 주택이에요.” 기둥과 보와 도리, 천장 가구, 수장재가 드러나 고풍스러운 데다 편백과 생황토 벽면, 홍송 루버 천장까지 더해 집 안에 가득 맑고 건강한 향기가 배어난다. 한편, 넘나들기에 적당할 정도로 바닥에서 띄운 거실 창틀과 거실과 주방/식당 사이에 설치한 노출형 벽난로가 눈에 띈다. 건축주는 미관보다 편리성에 더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소하기 편하게 거실과 덱 Deck 사이에 턱을 만든 거예요. 마당의 흙먼지를 1차로 덱이 걸러주고 2차로 턱이 막아주지요. 벽난로 역시 거실 코너에 놓으면 보기엔 좋지만, 고구마와 감자를 굽거나 재를 치울 때 그 먼지가 가전제품이나 소파에 묻어 청소하기 불편하잖아요. 또한, 거실과 주방/식당 모두 천장고가 높기에 그 중간에 놓으면 따듯한 공기가 고르게 퍼지고요.” 보통 목구조 황토집에선 구들을 생략하거나 작은방에 놓는데, 이 주택엔 안방이 기름보일러 엑셀 파이프 난방을 겸한 구들방이다. 주인이 안방에서 자야지, 불을 땠다고 손님처럼 작은방에서 잘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건축주의 건강성 주거에 대한 애착은 구들뿐만 아니라 안방 창문 사이 수납공간을 채운 참숯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집터와 잔디 마당과 텃밭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지면에서 계단을 높여 집을 앉히고 안정감이 들도록 전면에 덱을 넓게 깔았다. 집 안 가득한 자연의 향기 휘트니스타운을 찾는 사람들은 단지 내 첫 번째로 들어선 정민·강성숙 부부의 주택을 모델하우스처럼 둘러본다. 이들의 반응은 크게‘주택이 참하고 예쁜게 주변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건강한 집도 좋지만, 공기 좋은 곳에 굳이 관리하기 힘든 목구조 황토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나’하는 두 부류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정 민 씨는 집에 남다른 애착을 갖는 만큼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예전에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을 짓고 몇 년간 살아 봤지만, 철근콘크리트라고 해서 관리하기 편한 게 아니에요. 2, 3년에 한 번 방수제를 뿌려야 하고 자칫 관리에 소홀하면 외벽의 줄눈과 파벽돌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공기 맑은 전원이라지만, 찬바람이 부는 9월 저녁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 년 중 절반은 문을 닫고 지내야 하거든요. 요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도 공기의 질에 중점을 두고 시공한다지만, 그 시멘트 독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집은 주말에 들러 닫힌 문을 여는 순간 소나무와 편백 냄새가 진동하고 온기가 감돌아 기분이 상쾌해요. 정원이다 텃밭이다 할 일이 많음에도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을 정도니까요. 또한, 구들방에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한 게 얼마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몰라요.” 살림집은 주인 된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진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밖에서 주택을 바라보며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마당쇠의 시각이라고 한다. 더욱이 전원주택은 가족 구성원의 수와 연령대, 취향, 라이프스타일 등을 알아야 겨우 그 주택이 보일까 말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택을 바라볼 때 건축주가 어떤 의도로 주택을 계획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좌·우측에 아궁이 굴뚝과 벽난로 굴뚝이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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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은 건강한 강화 한식 목구조 황토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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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4)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 선택 - 건축 시공건축 시공은 설계도에 그려진 주택을 실제로 현장에서 짓는 과정이다. 대략 토목공사⇒건축공사⇒기반설비 공사⇒사용승인 검사를 거쳐서 건축물을 사용한다. 건축 시공은 시공 기술을 갖춘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주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시공 과정에서는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을 실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공사 진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협조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시공 준비실시설계도면을 근거로 여러 시공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최종 시공자를 결정한다. 건축주와 시공자가 계약을 성립하면, 설계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착공신고를 하고, 이후 본격적인 건축 시공 업무를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건축 시공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 시공자 결정건축 시공의 성패는 시공자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주택은 다른 건물에 비하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일정한 형식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시공업체의 ‘지명원’과 시공사가 제출한 견적 명세서를 문서 형태로 받아 보고, 시공사의 자격 유무와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여부를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축 시공의 성패는 시공자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시공자 선택 유의 사항하나,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라.시공자를 결정하기 전,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지나치게 싼 공사비를 제시하는 경우, 부실시공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사 진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공기 지연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 주택 시공에 대한 풍부한 시공 경력을 갖는 업체를 선택하라.시공자 선정시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 유무 △전문 분야 기술력 보유 상황 △시공 경력 △하자 보수 관계에 대한 처리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주택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경우, 주택 시공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기대할 수 있다. 셋, 공사 현장과 인접지에 위치한 시공업체를 선택하라.비교적 건축 현장 근접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시공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 넷, 중규모 이상의 시공업체를 선택하라.대규모 시공업체는 개인주택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주를 해도 하청을 주어 실질적인 관리 업무가 소홀하기 쉽다. 소규모의 시공사인 경우는 공사의 공정관리가 허술하여, 공기가 연장되거나 공사 도중 도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규모 이상의 시공업체로 약간의 설계 능력도 갖춘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경영자의 인격과 성실을 점검하라.시공은 경영자의 사람 됨됨이나 경영 마인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공사 지명원은 시공사가 시공 업무를 지명받기 위하여 자사의 주요 업무 범위, 기술자 보유 현황,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요 시공 실적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다. 지명원은 시공사의 시공 능력은 물론 시공사의 법적 제약 여부(회사 정리 절차, 파산, 해산, 청산 절차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견적 명세서는 실시 도서에 의거하여 소요 자재의 종류와 수량, 자재 단가, 노임비, 시공사의 이익 등을 명시한 서류다. 공사 계약의 종류와 공사 대금 지불 방식시공자를 결정하면 건축주와 시공자는 서로의 요구 사항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공사 기간, 공사 금액, 공사 대금 지불 방식, 하자 보수 기간 및 지체 상금 지급률 등을 표기한다. 표준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은 항목의 합의 내용을 기록한 추가 약정서를 포함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공사 중의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공사 대금 변경, 공사 중지의 경우나 분쟁 발생에 대한 상호 협의 내용, 건축 하자 발생시 해결 방법에 대한 하자 보증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공사 계약 종류일괄계약 방식 : 주택공사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시공자(또는 목수)에게 한꺼번에 공사를 맡겨, 그의 관리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완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직영 계약 방식 : 건축주가 각각의 시공자를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재료를 수급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때 채용하는 방식이다. 실제 계약 비용 정산 방식 : 실제 공사비를 정산하여 대금 결제를 하는 도급 방식이다. 일괄 도급 방식은 공사 중에 건축주의 요구로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은 완성 후에 실제 비용 정산 방식으로 지불한다.공사대금 지불 방식공사 대금의 지불 방식은 공사 계약 체결시 결정하도록 한다. 공사의 내용, 규모에 따라 지불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① 선금 지불 - 공사 계약 체결시② 중도금 지불 - 공사 중③ 잔금 지불 - 공사 완료 후 건축물 인도시공사 총액이 클 경우에는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며, 공사를 시작한 후에 대규모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있을 때는 실제 비용 정산을 해서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공사비를 지불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시공사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공사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선금을 주면 시공사의 부도나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시공업체에 건축을 의뢰하든가 아니면 직영 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 착공 신고서 건축물 철거신고 및 착공신고시공자와 시공계약이 이루어지면, 건축주는 행정기관에 착공신고를 한다. 건축주는 착공 신고서와 공사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그리고 설계도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개 착공신고는 설계자가 건축주의 협조 아래 신고 업무를 대행한다. 그런데 시공에 앞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철거 신고서에 공사 관계자 계약서 사본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면, 착공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착공신고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건축 허가 또는 착공신고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당한다. 그러므로 공사가 특별한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착공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착공 연기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착공을 연기할 때 유의할 점은 착수 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건축 민원 업무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축물일지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접 건축물을 훼손하였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복구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민원은 크게 설계상의 원인과 시공 상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설계를 잘못해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접 대지와의 이격 거리, 주변지역의 일조 여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배치 형태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시공 진행상의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토지 굴착 작업시 인접지역 건물을 훼손한 경우, 야간공사,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공사 착수에 앞서, 민원처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공기 지연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를 관리하는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착공에 앞서 주민들에게 공사 착수를 알려주고, 세부 공정별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야간공사, 페인트공사, 소음발생공사)는 적절한 공사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착공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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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4)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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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2) 부지 매입
- 전원주택 짓기의 출발점 부지 매입토지 매입은 주택 건축 과정의 첫 단계로 자금 운용의 규모, 토지 구입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 규제 사항, 세금 문제,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투자 가치 등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또한 토지 매입은 한번 결정하면 수정 번복이 어려운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련 정보와 절차 등을 미리 습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의 유의 사항과 행정 절차, 토지 매입 관련 세제 규정, 토지 이용에 따른 법적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현장 조사와 관련 서류 확인은 필수현장 조사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사 단계로 컨설팅 전문 회사, 건축 설계자, 지역 주민의 자문을 참고하여 건축주의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무엇보다 토지 매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개발 계획을 과신하거나, 컨설팅 회사의 말만 믿고 매입하기보다는 충분한 현장 조사와 서류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면서,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조사는 거주 여건과 지적공부地籍公簿(지적地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 지적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 상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이때는 거주 여건과 주변 여건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생활 설비 조성 여건(전기, 설비 등)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현장과 인접한 도로 현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현장과 지적공부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형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토지 관련 서류 확인토지 관련 서류로는 대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이 있다. 이들 서류는 그곳에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제한 사항이 없는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할 행정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와 맞는 땅인지, 소유자는 누구이며, 제대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투자성은 있는지, 집을 짓기 위한 행정 절차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초기 개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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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2) 부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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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2
- PART 02 또 다른 선택,‘주택 리모델링’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에 알맞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자료 출처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2014] 농림-14-21-가-1 열람용 예시. 편안한 안식처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용한 예로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 개량사업 80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 개량사업 40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5동)로, 지난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의 지원 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 최대 2억 원이다”면서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고정금리(연리 2%)및 변동 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만 6000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Tip!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라!대지 평수가 500㎡(151평)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무리하지 않는 리모델링 성공기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추진 사업과 조건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보다 뼈대가 튼튼한 주택을 선택한다면 옛 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맞는 맞춤형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골 주택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성공한 전정하 씨를 찾아, 그의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INTERVIEW 시골 주택 마련 후 리모델링 성공한 전정하 씨 Q. 본인 소개와 해당 주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A. 현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투리땅에 지은 협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주택에 호감을 품고 있었는데 2020년쯤, 아내가 먼저 시골에도 주택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다른 지역의 주택을 알아봤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지금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총 2군데가 후보였는데, 한 군데는 근처에 축사가 있었고 지금의 집 주변에는 축사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흙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Q. 현재 시골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A. ‘힐링’ 목적의 세컨드 하우스이다 보니, 흙집을 원했어요. 세컨드 하우스가 워낙 인기이기도 했었고, 어딘가로 놀러 가려면 펜션을 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조용하면서도 가족들만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곳을 마련하게 됐죠. 가족,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Q. 주 거주지가 협소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협소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A. 주거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터와 가깝고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주 거주지인 협소주택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에요. 다만, 사람에게는 어디론가 떠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골 주택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금요일 밤에 떠나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시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Q. 주택 구입 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A.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가격 대비 80평 정도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본집인 청주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어요. Q. 시골에 있다 보니,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A.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만 계셔서 워낙 조용하고 차분해요. 더군다나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어르신이 바로 앞에 거주하신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평일에 집을 비워도 자연스럽게 집을 살펴봐 주셔서 든든해요. 어르신들과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Q. 나중에 농사를 지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A. 예전에 잠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되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어도 흙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웃음) Q.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A. 시골집이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인부를 쓸 때 일이 금방 끝나더라도 하루 급여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을, 오후 2시면 일이 끝나는 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요. 시내에서 집까지 거리상으로 멀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소한 작업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한 번에 완성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A. 예를 들어, 지붕 교체의 경우 군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먼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로는 관할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부동산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추후 군청에 문의했을 때 올해 지원금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부동산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관할 군청에 문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요A. 공사비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본집과 거리가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중요한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보일러를 핸드폰과 연동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공사 전 전경. 공사 후 대문 전경. 황토방 및 노천탕 조적 공사. 황토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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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혹은 귀촌 등 새로운 삶을 꿈꾸며 도심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만, 막상 실현을 앞두고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거주지의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 또한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제풀에 지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귀농귀촌의 방향과 그 방향성에 맞는 올바른 거주지의 형태와 과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자료 출처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최근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도심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시골로 떠나기 위해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가 많아졌다. 그러나 많은 꿈들이 그렇듯, 현실의 벽 앞에서는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얼핏 각종 매체의 발달로 관련 정보를 얻기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혼재되어 있는 정보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정리해 알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 귀농귀촌인의 마음을 헤아린 듯,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각 지역의 귀농귀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의 개편·운영을 시작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홍보와 교육 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던 귀농귀촌 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묶어서 볼 수 있도록 ‘지역 통합형 서비스’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했다. 이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귀농귀촌 지식인’ 코너다. 이 코너는 귀농귀촌 선배·전문가가 귀농귀촌 희망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쌍방향 소통형 서비스로, 귀농귀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진 귀농귀촌 분야 지식인 20명을 선정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모두가 알고 싶은 상담사례’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온오프라인 상담사례 중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상담 내용을 게시해 궁금증 해소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친절한 각종 자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귀농귀촌을 성공할 수 있을지 혹은 ‘주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를 선별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이번 특집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신축과 리모델링, 농어촌 지역의 집짓기 팁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PART 01 주택 마련하기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 시설을 뜻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셈이다.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먼저,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인 주택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택 신축’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절차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어 개발행위허가받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등) ▲건물 신축(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 재신고 필요)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 필요,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 받기 등) ▲건축물 등록 신고(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 필요 등) ▲취득세 자진 신고(과세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부) ▲지목 변경(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 등) ▲건축물 보존 등기(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지참)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택 신축 시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절차와 중점 사항으로는 ▲기본 조사(대지 환경, 주변 여건, 기반 시설 등) ▲토지 구입(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 등) ▲계획 단계(공사비 예산,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 등 확인) ▲건축 설계(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 등) ▲건축 인허가(심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 건축할 대지에 구옥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등) ▲건축 시공 ▲준공 및 입주(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비 등)를 꼽을 수 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법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 본부 및 지사, 지역개발 지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얻는 혜택도 있다.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 신고로 완화되고,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시보다 필요한 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돼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에는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 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 입면 형태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실내 마감 재료와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며,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 만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작성된 이 표준설계도는 산림청·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Tip!Q. 농지보전부담금이란?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 대상 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된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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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2]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PART 1 주택 마련하기 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 시설을 뜻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셈이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자료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 먼저,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인 주택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택 신축’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절차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어 개발행위허가받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등) ▲건물 신축(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 재신고 필요)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 필요,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 받기 등) ▲건축물 등록 신고(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 필요 등) ▲취득세 자진 신고(과세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부) ▲지목 변경(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 등) ▲건축물 보존 등기(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지참)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택 신축 시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절차와 중점 사항으로는 ▲기본 조사(대지 환경, 주변 여건, 기반 시설 등) ▲토지 구입(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 등) ▲계획 단계(공사비 예산,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 등 확인) ▲건축 설계(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 등) ▲건축 인허가(심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 건축할 대지에 구옥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등) ▲건축 시공 ▲준공 및 입주(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비 등)를 꼽을 수 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 본부 및 지사, 지역개발 지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얻는 혜택도 있다.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 신고로 완화되고,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시보다 필요한 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돼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에는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 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 입면 형태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실내 마감 재료와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며,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 만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작성된 이 표준설계도는 산림청·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Tip! Q. 농지보전부담금이란? 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 대상 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된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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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2]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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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3]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PART 2 또 다른 선택, ‘주택 리모델링’ 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에 알맞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자료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편안한 안식처 위한‘주거환경 개선사업’활용 한 예로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 개량사업 80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 개량사업 40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5동)로, 지난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의 지원 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 최대 2억 원이다”면서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고정금리(연리 2%)및 변동 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만 6000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리하지 않는 리모델링 성공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추진 사업과 조건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보다 뼈대가 튼튼한 주택을 선택한다면 옛 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맞는 맞춤형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골 주택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성공한 전정하 씨를 찾아, 그의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Tip!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라! 대지 평수가 500㎡(151평)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INTERVIEW 시골 주택 마련 후 리모델링 성공한 전정하 씨 Q. 본인 소개와 해당 주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현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투리땅에 지은 협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주택에 호감을 품고 있었는데 2020년쯤, 아내가 먼저 시골에도 주택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다른 지역의 주택을 알아봤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지금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총 2군데가 후보였는데, 한 군데는 근처에 축사가 있었고 지금의 집 주변에는 축사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흙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Q. 현재 시골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A. ‘힐링’목적의 세컨드 하우스이다 보니, 흙집을 원했어요. 세컨드 하우스가 워낙 인기이기도 했었고, 어딘가로 놀러 가려면 펜션을 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조용하면서도 가족들만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곳을 마련하게 됐죠. 가족,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Q. 주 거주지가 협소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협소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A. 주거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터와 가깝고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주 거주지인 협소주택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에요. 다만, 사람에게는 어디론가 떠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골 주택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금요일 밤에 떠나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시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Q. 주택 구입 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가격 대비 80평 정도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본집인 청주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어요. Q. 시골에 있다 보니,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A.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만 계셔서 워낙 조용하고 차분해요. 더군다나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어르신이 바로 앞에 거주하신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평일에 집을 비워도 자연스럽게 집을 살펴봐 주셔서 든든해요. 어르신들과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Q. 나중에 농사를 지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A. 예전에 잠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되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어도 흙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웃음) Q.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A. 시골집이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인부를 쓸 때 일이 금방 끝나더라도 하루 급여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을, 오후 2시면 일이 끝나는 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요. 시내에서 집까지 거리상으로 멀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소한 작업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한 번에 완성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예를 들어, 지붕 교체의 경우 군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먼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로는 관할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부동산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추후 군청에 문의했을 때 올해 지원금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부동산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관할 군청에 문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요 A. 공사비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본집과 거리가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중요한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보일러를 핸드폰과 연동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공사 전 전경. 공사 후 대문 전경. 황토방 및 노천탕 조적 공사. 황토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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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3]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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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3] 농가주택 마련하기
- 농가주택 마련하기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박창배 기자 농가주택의 조건 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의 혜택 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 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01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02 벽 일부는 내려 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03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04 썩은 기둥 믿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지장, 구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05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06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07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08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 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 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카페 지성아빠)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 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카페 지성아빠) TIP 농지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주택건축 예정부지에 맞게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목조주택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열람 및 제공서비스 이용방법> 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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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3]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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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건축비 예산짜기 -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2-1
- 어느 정도 건축비 흐름을 파악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그 비용 내역을 들여다보자. 건축 과정에 맞춘 항목과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그 외 알아두면 좋을 알짜 정보를 담았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도서『 평당 얼마예요』 전우문화사『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경향미디어『집 짓기 바이블』 마티,『 전원주택 짓기 가이드북』 투데이북스『땅 사서 지을까 집 사서 고칠까』 한겨레출판㈜ 01 토지 매입비집 짓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부지 구입이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토지 구입 시 책정 예산보다 많이 할애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올려야 하므로 규모를 줄이거나, 인테리어 사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예산 규모에 맞는 부지를 매입한다.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을 따져 살펴보고 가족들의 생활패턴도 확인 후 결정한다. 직장까지의 출퇴근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 아이가 있다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위치도 체크한다. 도심 일반주거지역 부지의 가격과 주차 여부 등을 꼭 체크한다.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전용지므로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다만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한다. 비도시지역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한다. 대지가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건축면적이 제한될 수 있고,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건축 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계법령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한다. 예산 대출을 포함해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한다. 부지 매입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자금 계획에 맞는 크기와 지역을 선택한다. 필요 서류 매매 계약서 사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물의 위치도 및 지적측량도, 주민등록증, 소득 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추가 비용 매매계약서인지세, 토지이전등기비용, 수수료(계약 시에 필요. 통상적으로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 지불) TIP 단차 연약지반은 추가 비용 발생대지와 도로에 단차가 있는 땅은 지반 상태를 잘 살펴본 뒤 구입한다. 조성 단계에서 성토한 경우라면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강이나 지반 개량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보강공사에 추가 예산이 소모된다. 더욱이 지반이 연약한 땅은 비가 오면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식재를 추가하는 등의 조경공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때도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저차가 있는 땅의 경우 제대로 된 흙막이나 옹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토목공사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경사지에 조성한 땅은 깎아내린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02 측량비측량은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설계 전이나 시공 전에 하는데, 가능하면 설계 전 측량할 것을 권한다. 설계 전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 업무에 포함해 진행해도 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한다. 특히 지적측량은 착공 직전 할 경우, 알고 있던 대지 위치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돼 착공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측량비가 아까워 생략 후 설계·시공했다가는 다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신청방법 지적측량은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통해 대지의 제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지의 레벨(높낮이)을 비롯해 옆집이 내 집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내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GPS 위성측량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대부분 단독주택 정도의 부지는 1시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측량 비용은 대지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물론, 사전에 수수료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1588-7704 baro.lx.or.kr TIP 지질조사도 체크!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 후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03 설계비만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은 제대로 된 설계에서 나온다. 같은 조건과 재료가 있더라도 건축가마다 다른 결과의 설계가 나온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취향을 반영해 줄 건축가를 찾아 최대한 원하는 주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인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주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반영해 설계하고,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도면, 자재스펙북, 계산서, 시방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설계도서가 있어야 그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전체적인 건축 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건축가 찾기주택 전문지나 건축 관련 협회,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과 잘 맞을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를 2~3군데 선택한다. 선택 후에는 망설이지 말고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받자. 간혹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하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을 맞춰보고 설계 진행 과정을 체크 후 최종 결정하면 된다. 건축사사무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구현해 줄 전문 건축가와 계약 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본격 설계한다. 물론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을 위한 맞춤집’, ‘공간 활용이 뛰어난 집’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건축가를 찾아 의뢰하는 추세다. 시공사에 함께 의뢰 시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공사 내 설계 부서를 따로 두고 있거나 연계된 건축사사무소가 있다. 대부분 전체 공사비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많다. 허가를 위한 설계사무소 소위 허가방이라고 부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를 저렴하게 받고 최소한의 설계를 해서 관에 허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질 좋은 설계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들이 대부분 빠져있다. 또 가설계는 시공사에서 한 뒤 이를 허가방에서 도면으로 그려 신고와 허가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한다. 설계비 산정 기준공공시설의 설계와 달리 단독주택과 같은 민간 건축물은 설계비의 대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비는 무료 설계부터, 평당 백만 원, 규모에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또한 설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 기술사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비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 참고로 감리는 통상 1주일에 1회 방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요 단계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방문한다. 감리 직원이 현장에서 돌아오면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해 건축주, 현장과 조정을 한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가, 공사 예산, 건축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설계 과정 알아두기건축사를 만나기 전, 자신이 집을 짓는 목적과 설계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둔다. 이 과정만으로도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축사와 충분히 상담 후 건축주의 의향을 전달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 도면을 완성한다. 도면을 보고 예산 금액에 맞게 자재 사양을 결정한 뒤 견적서를 토대로 금액을 결정해 건축 시공사를 찾는다. 평균 3~5개월(특별한 변수가 없을 시) 정도 소요된다. step1 기획설계 약 보름 소요. 조사 분석, 콘셉트 디자인 단계. 땅과 주변 환경, 법규, 건축주 요구 사항 분석. 스케치와 모형 작업을 거쳐 작업의 중심이 되는 콘셉트를 도출하고 대략의 규모를 정한다. step2 기본 설계 약 1.5개월 소요. 형태와 공간, 재료 등 기본 설계안 확정과 모형 작업. 건축주와 건축가는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확정한다. step3 실시 설계 약 1.5개월 소요.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정화조 설계와 조명, 주방, 다용도실, 욕실 등 상세한 계획 확정. 건축 허가를 접수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부 표준 계약서에 의거해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불 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 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축가는 설계 단계에서 모형 등으로 설계안을 발전시키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는다면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건축주와 건축가가 한 부씩 보관한다. 표준계약서라도 우리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설계 프로세스와 일정 설정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정하고,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해 정해놓아야 설계 진행이나 허가 등이 늦어질 경우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업무의 범위와 제출물 설정 업무의 범위는 기본 설계,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실시설계의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구조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하는지 그 범위도 정한다. 더불어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도 표기한다. 제출물을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대가의 산출 및 지급 방법 명기 설계비는 보통 계약 시, 건축 허가 취득 시, 완료 시 등으로 나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도록 한다. ※대가의 조정 계약서 항목 중 대가의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실시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이후 건축주의 변심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보통 계약 면적의 10~20% 이상 면적이 변경되거나 설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가를 조정해 정산하게 된다. 공사비 아끼는 설계 포인트 설계 의뢰 시 몇 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과용될 수 있는 시공비를 아낄 수 있다. 참고로 큰 면적과 고가 마감재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이므로 설계 시에 예산을 생각하고 면적과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의 구조 방식과 벽의 구성, 증축 또는 분리에 대한 대비도 예산 작성 시 중요하니 이 부분도 감안한다. 01 1층, 2층 면적 같은 전체 2층집을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 주택이든 기초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 따라서 공사비를 아끼려면 같은 연면적일 경우, 1층보다 복층형태의 집을 짓는 것이 좋다. 또한 같은 2층 집이라고 하더라도 1층과 2층 바닥 면적이 거의 같은 ‘전체 2층 집’이, 1층의 바닥면적보다 2층을 작게 한 ‘부분 2층 집’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부분 2층 집’은 건평이 넓고 기초공사나 코너 처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비나 공사비가 더 비싸다. 02 복도 줄이기 현관에서 방,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만 사용하는 복도는 많이 줄여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가능한 복도를 없애고 현관에서 직접 방으로 들어가도록 공간을 배치하면, 그만큼 복도의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03 다락을 설치하기 높이 제한에 여유가 있다면 최상층 지붕 아랫부분에 방 하나 크기의 다락을 더하자. 덧붙여 다락이 있는 2층 집은 구조재의 제약이 없어 3층 집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04 지붕 심플하게 디자인하기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재료가 많이 들고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붕도 마찬가지다. 지붕의 구배가 심하면 시공면적이 늘고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지며 그만큼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심플한 디자인의 편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이 시공비가 가장 저렴하다. 05 방 수 줄이기 방은 양쪽을 벽으로 마감해야 하는 만큼 자재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 필요 없는 방을 만드는 것은 자제한다. 방을 나누는 벽을 없애면 재료비는 물론 부수적인 문, 조명, 콘센트 등의 설치비도 함께 절감할 수 있다. TIP 국가에서 무료 제공하는 표준설계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해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것.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했다. 설계도 종류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 A, 110㎡ 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으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과 안전성 이번에 개발된 목조주택은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경량 목조주택과는 달리 한옥처럼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이다. 저에너지 요소 기술을 적용해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했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적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이용 방법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know.nifos.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표준설계도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밖에 산림청에서는 귀농·귀촌인이 국산 목재를 30% 이상 사용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무료 설계도면들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민 및 도시민을 위해 개발한 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경북맞춤형 한옥도면 경북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록 제작한 표준설계도서.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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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건축비 예산짜기 -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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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 PART 0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어느 정도 건축비 흐름을 파악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그 비용 내역을 들여다보자. 건축 과정에 맞춘 항목과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그외 알아두면 좋을 알짜 정보를 담았다. 01 토지 매입비 집짓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부지 구입이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토지 구입 시 책정 예산보다 많이 할애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올려야하므로 규모를 줄이거나, 인테리어 사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예산 규모에 맞는 부지를 매입한다.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을 따져 살펴보고 가족들의 생활패턴도 확인 후 결정한다. 직장까지의 출퇴근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 아이가 있다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위치도 체크한다. 도심 일반주거지역 - 부지의 가격과 주차 여부 등을 꼭 체크한다.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전용지므로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다만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한다. 비도시지역 -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한다. 대지가 아닌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건축면적이 제한될 수 있고,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계법령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한다. 예산 대출을 포함해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한다. 부지 매입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자금 계획에 맞는 크기와 지역을 선택한다.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물의 위치도 및 지적측량도,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추가비용 매매계약서인지세, 토지이전등기비용, 수수료(계약 시에 필요. 통상적으로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 지불) TIP 단차 연약지반은 추가비용 발생 대지와 도로에 단차가 있는 땅은 지반 상태를 잘 살펴본 뒤 구입한다. 조성단계에서 성토한 경우라면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강이나 지반 개량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보강공사에 추가 예산이 소모된다. 더욱이 지반이 연약한 땅은 비가 오면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식재를 추가하는 등의 조경공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때도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저차가 있는 땅의 경우 제대로 된 흙막이나 옹벽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토목공사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경사지에 조성한 땅은 깎아내린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 02 측량비 측량은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설계 전이나 시공 전에 하는데, 가능하면 설계 전 측량할 것을 권한다. 설계 전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 업무에 포함해 진행해도 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한다. 특히 지적측량은 착공 직전 할 경우, 알고 있던 대지 위치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돼 착공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측량비가 아까워 생략 후 설계·시공 했다가는 다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신청방법 지적측량은 경계측랑, 현황측량을 통해 대지의 제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지의 레벨(높낮이)을 비롯해 옆집이 내 집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내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GPS 위성측량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대부분 단독주택 정도의 부지는 1시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측량 비용은 대지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물론, 사전에 수수료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1588-7704 baro.lx.or.kr TIP 지질조사도 체크! 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 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 후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INFO 추가 비용 리스트 ※일반적인 납부 항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착공신고 시(허가서 발급 시 영수증 사본 제출 / 착공신고 시 첨부해야 함)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 자동차를 살 때처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하자마자 팔아도 된다. 면허세 |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 |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미리 지어져있을 경우에만 부담하는 금액이다. 도로점용비용 |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는 국도를 지나서 집에 들어와야하는 경우 도로점용비용을 내야한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점용면적×0.05×점용개월/12 사용 승인 시 사용승인 업무대행비용(허가일 경우만) | 규모별로 다르며 대부분 인허가에 포함해서 계약한다. 하수원인자부담금(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할 경우) |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새로이 증가해 공공 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대부분 면제 받는다. 준공 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기/통신 비용 공사용 임시 전기 신청비(가설전기) | 공사 시 사용하는 전기 인입비용으로 한전에 신청한다. 가설전기를 신청하면 계량기를 타 와서 설치하는데 전기 업체가 대행한다. 계량기 값과 설치비는 별도다. 공사용 계량비, 설치비(한전지정업체) | 가설전기 계량기 설치비용이다. 통신 맨홀 공사비(통신지정업체) | 필증 비용이다. 업체마가 가격이 다르다. 가정용 본적기 인입비 | 지중으로 연결할 시 한 대당 가격이 설정된다. 연결공사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전기업체가 진행한다. 상하수도/기타 상하수도 인입비 |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하면 계산해서 알려준다. 하수도 연결공사비 | 하수도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멀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정화조 설치비 | 오수관로가 없을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해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경우) | 대부분 도로까지 배관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정하나 지역마다 도로 복구비용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스배관이 집에 설치될 때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다. 가입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차압 안내문이 날아오기도 한다.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하도록 한다. 조경공사비 |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조경업체를 선정하고 식재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 신고가의 1.3% 03 설계비 만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은 제대로 된 설계에서 나온다. 같은 조건과 재료가 있더라도 건축가마다 다른 결과의 설계가 나온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취향을 반영해줄 건축가를 찾아 최대한 원하는 주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인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주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반영해 설계하고,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도면, 자재스펙북, 계산서, 시방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설계도서가 있어야 그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전체적인 건축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건축가 찾기 주택 전문지나 건축 관련 협회,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과 잘 맞을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를 2~3군데 선택한다. 선택 후에는 망설이지 말고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 받자. 간혹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하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을 맞춰보고 설계 진행 과정을 체크 후 최종 결정하면 된다. 건축사사무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구현해줄 전문 건축가와 계약 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본격 설계한다. 물론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을 위한 맞춤 집’, ‘공간 활용이 뛰어난 집’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건축가를 찾아 의뢰하는 추세다. 시공사에 함께 의뢰 시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공사 내 설계부서를 따로 두고 있거나 연계된 건축사사무소가 있다. 대부분 전체 공사비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많다. 허가를 위한 설계사무소 소위 허가방이라고 부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를 저렴하게 받고 최소한의 설계를 해서 관에 허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질 좋은 설계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들이 대부분 빠져있다. 또 가설계는 시공사에서 한 뒤 이를 허가방에서 도면으로 그려 신고와 허가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한다. 설계비 산정 기준 공공시설의 설계와 달리 단독주택과 같은 민간 건축물은 설계비의 대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비는 무료 설계부터, 평당 백만 원, 규모에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또한 설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 기술사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비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참고로 감리는 통상 1주일에 1회 방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요단계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방문한다. 감리직원이 현장에서 돌아오면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해 건축주, 현장과 조정을 한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가, 공사 예산, 건축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설계과정 알아두기 건축사를 만나기 전, 자신이 집을 짓는 목적과 설계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둔다. 이 과정만으로도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축사와 충분히 상담 후 건축주의 의향을 전달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 도면을 완성한다. 도면을 보고 예산 금액에 맞게 자재 사양을 결정한 뒤 견적서를 토대로 금액을 결정해 건축 시공사를 찾는다. 평균 3~5개월(특별한 변수가 없을 시) 정도 소요된다. step1 기획설계 약 보름 소요. 조사 분석, 콘셉트 디자인 단계. 땅과 주변 환경, 법규,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스케치와 모형 작업을 거쳐 작업의 중심이 되는 콘셉트를 도출하고 대략의 규모를 정한다. step2 기본 설계 약 1.5개월 소요. 형태와 공간, 재료 등 기본 설계안 확정과 모형 작업. 건축주와 건축가는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확정한다. step3 실시 설계 약 1.5개월 소요.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정화조 설계와 조명, 주방, 다용도실, 욕실 등 상세한 계획 확정.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불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대부분의 건축가는 설계 단계에서 모형 등으로 설계안을 발전시키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는다면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건축주와 건축가가 한 부씩 보관한다. 표준계약서라도 우리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 설계 프로세스와 일정 설정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정하고,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해 정해놓아야 설계 진행이나 허가 등이 늦어질 경우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다.업무의 범위와 제출물 설정 업무의 범위는 기본 설계,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실시설계의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구조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하는지 그 범위도 정한다. 더불어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도 표기한다. 제출물을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대가의 산출 및 지급방법 명기 설계비는 보통 계약 시, 건축허가 취득 시, 완료 시 등으로 나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도록 한다. ※대가의 조정 - 계약서 항목 중 대가의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실시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이후 건축주의 변심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보통 계약 면적의 10~20% 이상 면적이 변경되거나 설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가를 조정해 정산하게 된다. 공사비 아끼는 설계 포인트 설계 의뢰 시 몇 가지 내용을 염두하고 있다면, 과용될 수 있는 시공비를 아낄 수 있다. 참고로 큰 면적과 고가 마감재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이므로 설계 시에 예산을 생각하고 면적과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의 구조 방식과 벽의 구성, 증축 또는 분리에 대한 대비도 예산 작성 시 중요하니 이 부분도 감안한다. 01 1층집보다 2층집을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 주택이든 기초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 1층이 좁을수록 공사비는 절감되는 것. 따라서 공사비를 아끼려면 같은 면적으로 1층보다 복층형태의 집을 짓는 것이 좋다. 또한 동일한 면적일 때 같은 2층집이라고 하더라도 1층과 2층 바닥 면적이 거의 같은 ‘전체 2층집’이, 1층의 바닥면적보다 2층을 작게 한 ‘부분 2층집’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부분 2층집’은 건평이 넓고 기초공사나 코너처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비나 공사비가 더 비싸다. 02 복도 줄이기 현관에서 방,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만 사용하는 복도는 많이 줄여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가능한 복도를 없애고 현관에서 직접 방으로 들어가도록 공간을 배치하면, 그만큼 복도의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03 다락을 설치하기 높이 제한에 여유가 있다면 최상층 지붕 아랫부분에 방 하나 크기의 다락을 더하자. 덧붙여 다락이 있는 2층집은 구조재의 제약이 없어 3층집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04 지붕 심플하게 디자인하기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재료가 많이 들고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붕도 마찬가지다. 지붕의 구배가 심하면 시공면적이 늘고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지며 그만큼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심플한 디자인의 편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이 시공비가 가장 저렴하다. 05 방 수 줄이기 방은 양쪽을 벽으로 마감해야하는 만큼 자재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 필요 없는 방을 만드는 것은 자제한다. 방을 나누는 벽을 없애면 재료비는 물론 부수적인 문, 조명, 콘센트 등의 설치비도 함께 절감할 수 있다. TIP 국가에서 무료 제공하는 표준설계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해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것.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했다. 설계도 종류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A, 110㎡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으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과 안전성 이번에 개발된 목조주택은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경량 목조주택과는 달리 한옥처럼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이다. 저에너지 요소기술을 적용해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했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적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이용 방법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know.nifos.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표준설계도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산림청에서는 귀농·귀촌인이 국산 목재를 30% 이상 사용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연 2%, 5년 거치, 10년상환)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무료 설계도면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민 및 도시민을 위해 개발한 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경북맞춤형 한옥도면 경북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록 제작한 표준설계도서.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사용할 수 있다. 04 시공비 단독주택은 주문주택이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마음이 잘 맞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시공사 찾기 시공사는 건축주가 아는 업체에 의뢰하거나 여러 업체 중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건축가가 추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충분히 상담 후 자신과 잘 맞을 업체를 선택한다. 디자인을 살린 집일 경우에는 건축가가 추천하는 시공사를 고려하길 권한다.견적서 의뢰하기 견적이란 집짓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사전에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 계약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건축주가 직접 시공사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공정별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니 건축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견적을 의뢰할 때는 비교견적을 의뢰했음을 시공사에게 밝혀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경제적이고 계획적인 견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견적은 회사마다 독자적인 산정방식이나 서식을 쓴다. 따라서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자. 가장 적합한 회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견적에서 돈이 새거나 내역에서 빠진 것은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견적의 주요 항목 공정별 견적만 제출할 경우 오해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세부견적이 필요하다. 세부견적은 각 공정별 하위 공정에 대한 내용과 물량, 단가 등이 자세히 포함돼 있다. 또한 건축가에가 조언 받기도 수월하다. 대표적인 공정 항목 가설공사 - 건축 중에 필요한 전기·수도 공사 등. 토공사 - 정지나 기초공사 등 흙과 관련된 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 기초를 지지하기 위한 자갈, 버림 콘크리트 등의 공사. 지붕·홈통공사 - 지붕바탕, 지붕잇기, 홈통 등의 공사. 처마, 천창의 공사도 포함. 금속공사 - 손잡이, 점검구 등 지붕의 판금이나 창호를 제외한 모든 금속공사. 목공사 - 구조에서 마감까지 목재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 가장 범위가 넓음. 미장공사 - 내부·외부의 모르타르나 회벽·규조토 등의 공사. 금속재 철물공사 - 알루미늄이나 스틸을 사용하는 문의 설치공사. 내장공사 - 벽이나 천장 등의 벽지, 플로링 등 내부를 마감하는 공사. 단열공사 - 벽이나 천장, 바닥에 글라스울이나 발포우레탄 등을 이용하는 공사. 붙박이가구 공사 - 벽면이나 옷장 등에 가구를 설치하는 공사.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도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 후 시공사를 최종 결정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와 더불어 설계도, 견적서 또는 상세 내역서, 하자보수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시공사와 건축주가 한 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공사계약서나 시공사 고유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지만, 분명치 않은 사항은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보완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를 존중하지 않고 하자에 빨리 대응하지 않는 시공사와 갈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위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명시해 계약하도록 한다.계약서 작성시 체크 공사기간 설정 공사기간을 명확하기 설정한다. 설계와 시공 모두 ‘지체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 설정 항목은 지체상금률(하루 지날 때마다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공사비 지불 설정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을 몇 차로 나누어 지불할지 정한다.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 첨부 설계도, 시방서(공사시공방법 설명서), 공사내역서(공사 단계별로 금액이 정리된 것)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공사내역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이 적혀있어야 한다. 꼼꼼하게 적혀 있을수록 분쟁이 적다.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 통상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설비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 정도 명기하고, 하자이행증권에 첨부문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면 합리적인 하자이행증권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차이 견적서와 계약서는 다르다. 계약서는 세부 내역이 꼼꼼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예상했던 집이 아닌 만족스럽지 못한 주택이 완성될 확률이 크다. 또한 이런 경우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의 기준이 될 설계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견적서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각종 재료의 마감표가 포함된 것을 받도록 한다. 견적서보다 금액이 초과될 경우 견적서보다 내용이 초과될 때마다 보고를 받아야한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드는 경우도 있다. 항목별로 체크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추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토목 공사비 토목공사는 지형 형태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평지가 아닌 경사진 땅이나 푹 꺼진 땅은 성토나 절토로 인해 토목공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광토 옹벽공사를 해야하고, 높아지는 땅은 안전 울타리를 해야한다. 그리고 토목 배관에 있어서도 땅이 넓을수록 배관 길이가 길어져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한 오수가 나가는 구거가 멀수록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관 길이도 길어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토목공사다. 토목공사엔 몇 천만 원 단위의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땅 구입 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 토목공사 견적을 알아봐야 한다. 상수도나 지하수 인입 여부, 전기 인입 가능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한다. 사고자 하는 땅에 구옥이 있다면 상수도나 전기 등의 문제는 해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신 구옥 철거비를 감안해야 한다. 가구목록과 에너지 사용 목록을 작성한다. 05 가전과 가구 집짓기 예산에서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와 가전이다. 대부분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옷장, 이불장, 식탁, 책상,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새것들로 채우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가구·가전 목록 작성하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 가구와 가전제품 그리고 작은 수납 용기까지도 목록을 작성해 새로 구입할 것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구분한다. 가구의 경우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가구는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 다만, 냉난방기, 제습기, 공기정화기 같은 환기장치는 목록을 작성하되 완공 후 일정 기간 거주 후 구입한다. 최근 단열 기준이 강화되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가구목록 예 에너지 사용 목록 작성하기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만족도는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 예상되는 에너지양과 비교 후 설치한다. 가족 구성원이 적고 집이 작을 경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 목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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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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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5월호 특집 1] 제로에너지주택 필수 조건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
- 제로에너지주택 필수 조건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 제로에너지주택은 연간 에너지 소비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 합이 ‘0’이 되는 자립주택을 의미한다. 즉, 패시브 기술로 실내 에너지를 보존하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 의존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자립 주택을 만드는 게 제로에너지주택인 것이다. 제로에너지화에 든든한 초석이 될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제로에너지로 가야 하는 의미를 되짚어보기로 한다. 구성 백홍기 기자 자료출처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D/B, 한국전기안전공사, 『패시브하우스의 단열과 기밀』 오대석, 2020, 『패시브하우스로 바라본 미래건축의 세 가지 키워드』 국토교통부, 배성호, 2018 왜 제로에너지인가 패시브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기존 기술을 개선하고 시공 방법과 과정을 체계화하면서 패시브화 된 것이다. 그 이면엔 쾌적한 삶이 있었다. 그렇다면, 제로에너지는 어떤 의미일까. 지난 한 세기동안 건축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하면서 웃풍이 존재하는 신축 건물은 사라졌다. 큰 하자가 없는 이상 대부분의 신축 건물은 쾌적한 삶을 보장한다. 그런데도 제로에너지화 하려는 첫째 이유는 에너지 소비량을 낮추기 위해서다. 1979년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컸다. 이후 건축물에 단열이라는 개념을 정립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이는 데 기여했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적 측면이다. 패시브가 쾌적한 삶을 위한 기술이라면 제로에너지는 건강한 지구를 위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다면, 제로에너지를 이루기 위한 필수 기술인 패시브와 액티브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01_에너지 낭비 최소화 한 패시브하우스 패시브Passive란 수동적이라는 뜻이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주택을 패시브하우스라고 한다. 패시브하우스는 탄생 초기부터 에너지 낭비에 초점 두고 개발한 게 아니다. 건물에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단열과 기밀에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든 패시브하우스가 탄생한 것이다. 즉, 패시브하우스란 단순하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는데 의미가 있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 절약 개념이 아니다. 열을 차단하는 보온병과 같은 개념이다. 02_자연 에너지 활용하는 액티브하우스 액티브Active는 능동적이란 뜻으로 에너지를 자립 생산하는 개념이다. 패시브하우스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주택 거주에 필요한 전력 및 난방 에너지를 외부 연결 없이 자체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얻는다. 주로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액티브 솔라하우스로 불린다. 액티브하우스는 생산 에너지가 화석연료와 다르게 사용 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아 친환경 건축물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 에너지원은 태양뿐만 아니라 지열, 풍력, 바이오메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 최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주택이나 아파트가 자주 눈에 띄는데, 이러한 주택이 액티브하우스다. 제로에너지 필수 기술 요소 제로에너지주택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 있다. 단순하게 단열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단열만 강조하는 현장이 적지 않다. 단열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밀시공이 따라야 하고, 열교 차단과 고성능 창호, 외부차양, 열 회수 환기장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패시브 기술 6가지 기본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체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제로에너지주택을 완성할 수 있다. 01_패시브 기술 고단열 단열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벽, 바닥을 구성하는 건물 외피를 빈틈없이 감싸야 한다. 단열은 두꺼울수록 좋지만, 일정 한계치를 넘으면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무조건 단열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보다 혹한에도 열관류율 0.15W/㎡K를 유지하도록 단열 성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 기준은 경제성을 떠나 실내 결로와 곰팡이 발생 하자를 막는 수치다. 지붕에 적용한 단열 고기밀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기밀시공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공기는 작은 틈새로 이동하면서 벽면에 온도 변화에 의한 결로를 일으킨다. 공기와 함께 이동한 습기가 벽채 내부 단열재에 쌓이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실제 실내온도 20℃, 상대습도 50%일 때 1㎜ 틈새로 하루에 빠져나가는 습기 양이 360g에 달한다. 따라서 건물 외측면에 투습·방수층, 내측면에 기밀·방습층을 형성해야 한다. 기밀시공을 잘 했는지 확인하려면 기밀 테스트(Blower Door Test)를 거치면 된다. 기밀 테스트는 모든 입구를 막고 실내 압력을 높여 공기가 새는 양을 측정한다. 공기 누출 양은 50pa 압력으로 테스트할 때 시간당 전체 건물 규모에서 0.6회보다 적어야 한다. 참고로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 신청하면, 기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건식구조 주요 부위 기밀층 형성 사례 고성능 창호 창호는 주택 시공 자재 가운데 가장 고가지만, 단열은 취약하다. 그래서 일사 및 공기 차단 성능이 좋은 열관류율 0.80W㎡K, 빛 투과율은 50%인 고성능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유리는 아르곤 가스를 채운 2중 또는 3중유리나 적외선을 차단하고, 열손실을 막는 로이Low-E 코팅* 유리가 좋다. 창틀과 구조체 사이는 기밀을 위해 우레탄폼 및 팽창테이프를 필수로 사용해야 하며, 일사획득을 위해 가능하면 남측 위주로 창호를 설치하고 북측에는 최소화한다. *로이 코팅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리면에 은(Ag)금속 층을 코팅해 열전달, 대류, 복사를 차단한 제품. 외부차양 겨울철 일사획득을 위해 남측에 창을 내지만, 한 여름엔 햇빛이 오히려 실내 온도를 높여 에너지 낭비를 가져온다. 이러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창 외측에 차양시설을 설치한다. 커튼과 다르게 차양을 외측에 설치하는 이유는 유리를 통과한 단파 에너지가 물체에 반사되면서 열에너지로 변하는데, 열에너지는 장파라 유리를 통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비용 때문에 외부차양을 모두 설치하기 어렵다면, 눈썹처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 기준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일 오후 2시 남향 창에 대한 일사 시뮬레이션 일사 차단을 위한 차양은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열교 없는 시공 열교는 선형열교와 점형열교가 있다. 선형열교는 발코니, 창틀 주변, 파라펫, 발코니 등을 구조체와 연결할 때 단열이 끊기는 부위에서 발생하고 점형열교는 단열재나 외장재를 고정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고정핀 등에서 발생한다. 보통 열교 차단재를 사용해 문제를 방지하지만, 시공비 때문에 생략하기도 한다. 단열재만 두껍게 시공하고 열교를 무시하면 열교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요 부위 열교 차단재 열 회수 환기장치 기밀이 뛰어난 패시브하우스는 실·내외 공기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실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해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창문을 열어 환기하지 않고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까지 절감하는 기술이 열 회수 환기장치다. 열 회수 환기장치는 열 교환 소자를 통해 폐열을 회수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며, 헤파필터로 미세먼지까지 차단한다. 02_액티브 기술 액티브하우스는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해 주거 기능에 필요한 전기와 난방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주요 기술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과 풍력, 난방과 온수를 해결하는 태양열과 지열발전이 있다. 전기 생산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전력 생산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태양광 발전이다. 태양광 발전은 보통 건물 지붕이나 마당에 설치하지만, 최근 외벽 마감재 형태로 설치해 발전 면적을 넓히는 방법도 이용한다.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이 무한하고 패널 수명이 길며 유지보수도 쉽다. 하지만, 설치 각도나 날씨 따라 발전 능력에 큰 차이를 보인다. 넓은 외벽에 패널을 부착하면 발전 용량을 늘릴 수 있다. 냉난방 해결 냉난방을 해결하는 방법은 태양열과 지열발전이 있다. 태양열은 태양의 열에너지로 집열판 내 물 온도를 올려 난방이나 온수로 사용하는 기술로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가장 오랜 된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하지만,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날씨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지열발전은 지표면 아래 마그마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15℃ 내외를 유지해 냉·난방으로 활용하기 좋지만, 설치비용이 비싸다. 지열발전은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모드로 이용한다. 03_다양한 에너지 절감 요소 좌향坐向 패시브하우스 기본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과 자연 채광에 의한 조명 활용이다. 따라서 주택을 남향으로 배치하면, 겨울엔 일사량이 많고 여름에는 일사량이 적어 냉난방 부담을 덜 수 있다. 단순한 형태 에너지 효율은 평면과 장단면 형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 면적이 같더라도 외피면적이 넓으면 단열층을 연결하는 데 불리하고 에너지 소비도 증가한다. 장단면은 1:1 비율이 에너지 소비면에서 가장 적지만, 공간과 일조, 일사 조건에 의해 정방형이 어려우면 동서로 긴 형태가 유리하다. 건물 장단면 비율과 에너지 절약 건물 평면 형태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 옥상 녹화 평지붕 형태는 패시브하우스에 맞지 않다. 하지만, 지붕을 활용하기 위해 평지붕을 생각하고 있다면, 옥상을 녹지정원으로 만들어 단열을 확보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신청 올해 코로나19에 따라 수요 위축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부담을 낮췄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구분 신청 자격에 따라 ▶단독주택은 기존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은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다. 주택지원사업 신청은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한다. 신청자는 참여기업을 결정하고 사전 계약 협의를 거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표준설치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주택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계약 체결 및 서류제출 기간은 4월 13일~9월 4일까지 ▶서류 검토는 제출 후 14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은 사업선정 후 7일 이내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까지 자부담금을 예치해야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3kW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2019년 기준 보조금 지원 단가가 83.8만 원/kW이므로, 보조금은 251만 원(만 단위 미만 절사)이다. 예) 태양광 3kW : 83.8만 원/kW × 3kW = 251.4만 원 ≒ 251만 원 예) 태양열 20㎡, 7.5MJ/㎡·day 이하 : 43.1만 원/㎡ × 20㎡ = 862만 원 예) 지열 17.5kW : 63.7만 원/kW × 17.5kW = 1,114.75만 원 ≒ 1114만 원 예) 연료전지 1kW : 1,557.8만 원/kW × 1kW = 1,557.8만 원 ≒ 1557만 원 신재생에너지 이것이 궁금하다!. Q 참여기업이 아닌 태양광 시공기업이 설치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아닌 전문기업 또는 유사기업에 시공을 맡기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당해 연도 참여기업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참여기업을 사칭하는 유사기업인지 주의해야 한다. 참여기업 확인 방법 그린홈 접속(greenhome.kemco.or.kr) => 참여 시공기업 소개 Q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언제까지 설치 완료해야 하나?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당해 연도 지원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된다. 또한, 승인된 사업은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에너지원별 설치 완료 기한 태양광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열, 태양광(BIPV)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Q 설비가 고장나면 A/S는 어떻게 받나? 시공한 참여기업에 요청해야 한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장접수 지원센터로 연락해 A/S를 신청하면 된다.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ascenter.knrec.or.kr Q 설비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나? 주택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 효율성 저하 및 오작동에 의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기업이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Q 오래된 건물이라 건축물대장이 없다. 토지대장, 과세대장 등을 제출해도 괜찮나? 반드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또는 무허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더불어 토지대장, 과세대장 등으로 건축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필히 건축물대장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Q 6kW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나?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3kW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머지 3kW는 자부담금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시, 공단 설치 확인 등 시공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전기 및 기계 설비를 구분해 설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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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5월호 특집 1] 제로에너지주택 필수 조건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
전원생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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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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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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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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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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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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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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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 시골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하는 것과 농가를 리모델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시골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농가 주택이 아니다.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농가주택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농지·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자료제공 이에코건설 농가주택의 조건농가주택(농업인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각종 정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골에 짓고 있는 집이 모두 농가주택에 해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농가주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자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0수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농업인 기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다면 농업인 신청 절차(농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농지원부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업인 등록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지 660㎡(200평) 이내에 연면적은 150㎡(45평) 이내로 건축해야 하고, 세대주만 가능하다. 단,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농가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전 모습. 벽 일부는 내려앉았고, 창틀은 벽과 겨우 붙어 있다. 농가주택의 혜택일반 주택과 농가 주택은 무엇이 다를까. 농업인 등록 후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 첫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도심에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농가주택을 건축해 각 1채씩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가주택을 2년 이상 유지한 채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한다. 둘째, 농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 소유지가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농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 일반인에게는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건축한 농업인 주택을 5년 이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할 땐 농업인으로서 농업인 주택 시 감면받은 농지전용비를 납부하면 매도가 가능하다. 같은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감면받은 농지전용비 납부 안 해도 된다. 넷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절감된다.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절감해 준다. 농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둥을 제외한 모든 내 외벽을 철거하는 모습. 썩은 기둥 밑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기둥과 접합했다. 더불어 층고를 더 높였다 상량문을 통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과정도 많이 번거롭다. 따라서 싸고 허름한 농가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리모델링은 무엇보다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신축은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관리지역 토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실 관리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 가설을 해야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다. 비어있는 농가에는 창고나 축사 등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아이들 놀이터나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농가주택의 단점도 많다. 일단 건축규모가 대부분 작다. 그리고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고,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아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농지와 농가 매수 시 유의할 점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매입 절차를 밟는 게 좋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TIP 농가주택 구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단독주택 토대 지장, 구가옥 대장과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증개축 가능 여부▶ 농가 지역에 대한 법령 정보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첫째, 실소유주를 확인하라.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가를 구입할 때는 땅값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주택 소유주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낡아 허물어져 가는 집이라고 해서 부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다. 따라서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 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다.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이런 집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떼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살펴라.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농가는 많지만 쓸 만한 농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기둥이나 서까래가 약하면 개조가 불가능하거나 개조해도 뒤탈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낡아 개조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농가라면 차라리 새집을 짓는 편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좋을 수 있다.빈집의 경우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헌 농가의 매력은 개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개조가 불가능한 농가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셋째, 저렴한 매물 조심하고 시세보다 높게 잡아라.조사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보다 평당 금액을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원하는 터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면,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매물일까를 따져봐야 한다. 자금이 여유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귀농의 경우라면 조망이나 풍경 좋은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넷째,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라.귀농의 경우라면 집이 우선이 아니라 농사지을 땅의 조건부터 챙겨야 한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을 귀농용 농지라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농사에 적합한 토질과 일조량, 농업용수를 먼저 챙기고 최소 3년간의 생활자금 확보 방법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 남는 돈으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출처: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 TIP 농지 물색 & 농지정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www.fbo.or.kr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한국 자산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지적측량, 부동산 실거래가: 스마트 국토정보 앱 m.nsdis.go.kr ●농지 및 산지 취득 농지법: 농지 114 www.nongji114.com ●토지이용에 따른 규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luris.molit.go.kr ●토양과 작물별 적성도, 토양 특성: 흑토람 www.soil.rda.go.kr 농촌주택·목조주택 표준설계도농촌주택표준설계도나 목조주택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농촌주택 표준설계자료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 문의 042-610-1940~2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절차는? 목조주택 표준설계자료는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농산촌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설계도로 작성해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 품질 및 일관된 성능의 목조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의 (지원정책)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 042-481-4291 (개발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02-961-2729 도면 열람 및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산림청 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know.nifos.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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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주택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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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 1. 전원주택 임대 · 차 시장 근래 임차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원주택, 땅, 펜션, 폐교 등을 임차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맛보기 하려는 사람이 적잖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귀농이나 귀어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시에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임차를 통해 나름의 꿈을 실현하거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임차 시장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임차를 통해 전원생활을 맛보기 한 후 한상봉 씨가 올린 경기 양평 주택. 그는 임차 기간에 전원생활에 반대하던 아이들이 돌아서는 등 임차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귀촌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임대하려는 이와 임차를 원하는 이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https://cafe.naver.com/kimyoooo) ' 부동산정보'란에도 심심찮게 임대, 임차 관련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예비 전원 생활자들의 임차에 관한 관심은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은 귀하기도 하거니와 수요자가 많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며 갈수록 전세 물건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평은 복선전철 개통 이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이에 맞춰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전원주택, 펜션, 땅 임대·임차와 관련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인기가 많아 매물이 나오면 대부분 금방 소진된다"고 밝혔다.임차 수요 왜 증가하나임대를 놓으려는 이들은 적은 반면 임차를 원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에만 살아본 현대인들이 막상 전원으로 이주하려다 보니 낯선 환경 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월세 희망자들은 얼마의 시간을 두고 미리 전원생활을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적당한 부지를 살펴본 후 이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 기간에 맛보기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몇년 전 전원주택을 지은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한상봉 씨는 4년 전 현재 주택 인근에 전세를 얻어 3년간 생활했다. 그 기간이 큰 도움이 됐다는 한상봉 씨는 "처음에 낯설어 반대하던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변해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앞장서서 자료를 구해왔다"고 전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병이 심해져 강원도에 요양을 목적으로 전세 주택을 찾고 있는 경우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 의견이 있어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편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인데 경기 여주군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원주한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인데 반해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에 30~40평 건물 기준 1~2억 원 안팎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임대인의 고민 "내 집같이 여겨줬으면…"지난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목장을 임대 준 한 전원 생활자는 임차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애를 먹었다. 전원생활을 계획 중인 사람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운영을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한 곳이 돼버렸다. "나이가 들어 이전같이 목장을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자식들은 팔아버리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나에겐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임대를 주고 얼마 뒤 와보니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겼으면 이랬을까 싶어 속이 많이 상했지요."그래도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현재까지도 성실히 목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한 전원주택 시공 업체 대표는 강원도 홍천에 직접 건축한 펜션을 임대했다. 젊은 부부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은 계약기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 평일은 손님이 많지 않다고 아예 문도 열지 않아요. 수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간다며 정원은 관리도 하지 않고요. 펜션은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손님이 오려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시공 업체 대표는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재 관련 시장은 알음알음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대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진행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원주한 대표는 "평소 아는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다가 불시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있었다"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를 위해 공인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바람이 불면서 간혹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나 이것이 전원주택 시장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를 전원주택으로 유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종사자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갈수록 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들이 고스란히 매매나 신규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원주택시장이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2.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주택이 됐든 땅이 됐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그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후환을 막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빌려 잠시 살아보거나 경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이 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 집처럼 내 땅처럼 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과 경작물은 한 번 짓거나 심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행복한 전원생활의 첫걸음은 가족의 화합이다. 최대한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도 예외가 아니다. 임차 전원생활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펜션을 전세 내 운영하는 경우, 폐교를 활용해 공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신규 건축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임차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살아보니 제대로 단열이 안 돼 관리비가 너무 든다’ ‘토질이 좋지 않아 어떤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 ‘손님이 없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임대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불성실에 있다. 남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홀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러다가는 내 집을, 내 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주택에 비해 펜션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경험만 쌓으면 되지만 임대인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두말할 나위 없고 전원주택 역시 내외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랜 기간 튼튼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후에 가지게 될 ‘내 것’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이 보인다내 맘에 꼭 맞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원주택 임대 물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선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선정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자주 전화해 본인을 인식시키면 매물에 닿을 확률이 높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많은 귀농이나 귀촌 관련 동호회와 카페가 활성화돼 있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도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점검부동산중개업소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를 얻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다한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는 나무 등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파손 시 보상 문제 등을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좋은 임차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고 또 확인사진이나 글,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라는 특성상 현 생활지에서 멀지 않은 곳을 택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특히 펜션이나 카페 등에 임차 계획이 있다면 ‘확인’은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으로 나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가능하면 유동 인구, 주변 경쟁 업체 분석 등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될수록 많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최대 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라임차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 특히 가족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 생활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정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내나 남편의 취미생활을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이름난 식당이 있다면 동반해 방문하는 것도 가족 호응을 얻는 방법이다.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전원행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차도 마찬가지다.건축물과 토질을 파악하라건축물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노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도움을 받으면 좋다. 특히 주택 단열 성능을 살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적당한 방법은 주인 허락을 얻어 한여름, 한겨울 냉 · 난방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집을 방문해 내부 단열 상태를 점검한다. 땅을 임차하려면 토질을 이해해야 한다. 귀농 후 목표로 하는 작물이 임차한 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쉬거나 거주할 농막 등의 공간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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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운치가 일품인 보령 노을 愛 향기
- 가창오리 등 겨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천수만을 바라보는 노을애향기 펜션이 9월 문을 열었다. 바다를 앞마당처럼 사용한다는 점에서 펜션 이용객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멋들어진 서해 풍광을 객실마다 끌어들인 노을애향기를 찾아가 봤다.글 박지혜 기자 사진 백희정 기자 취재협조 노을애향기 041-641-7007 www.noelsmell.co.kr 서해안고속도로 광천 나들목에서 천수만 쪽으로 쭉 들어가면 시원스러운 천수만 조망권을 확보한 노을애향기 펜션에 닿는다.어쩜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이름을 정했을까 싶을 정도로 펜션들이 수두룩한 인근 태안이나 안면도와 대조적으로 이곳은 펜션이 귀하다. 역으로 생각하면 펜션 입지로 인기를 얻지 못한 곳이다. 덕분에 노을애향기가 얻은 것이 있다. 충남 서부 지역과 안면도로 둘러싸인만 특유의 운치와 적요함.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과는 환경이 다르다.노을애향기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천수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다른 기분을 느끼게 한다. 정면으로 아련하게 보이는 안면도가 바다 위에 넘실넘실 춤추는 듯하고 좌우측을 돌아보면 바닷물이 육지 꼬리를 간질이는 듯해 사뭇 역동감이 있다.요즘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이라면 으레 펜션 몇몇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은 주변을 둘러봐도 펜션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외부의 때가 덜 탄 전형적인 농어촌으로 관광객유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서해 하면 떠오르는 갯벌 체험도 이곳은 전무하다. 주민들이 갯벌 양식으로 생업을 꾸리기에 호미 들고 아무갯벌이나 들어가 어획물을 들고 나오면 절도죄에 해당한단다. 그저 눈으로 감상하고 마음으로 음미할 일이다. 펜션 정보·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563-7· 부지면적 : 2475.0㎡(750.0평)· 건축면적 : 230.3㎡(69.8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설계 및 시공 : 태성하우징 031-452-6667 앞마당 천수만 풍광이 압권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소위 황금부지에 펜션지기 황현동 씨는 어떻게 펜션을 올렸을까. 그가 이 부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고 행운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소망하고 5년간 무수히 발품을 팔아 얻은 노력의 결과였다."푸른 초원 위 그리고 바다 옆에 방 하나 거실 하나 딸린 15평짜리 아담한 집 짓고, 주말이면 식구들과 삼겹살도 구워 먹고 휴식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서해안, 바다를 낀 부지를 물색하러 다녔지요. 쉬는 날만 되면 아내와 함께 이곳저곳 많이 다녔어요. 바다 닿는 곳, 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면 지적도 상 지번 확인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주 확인하고 직접 통화해 팔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설득도 해 보고요. 그러나 팔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매매 의사가 있어도 값이 비싸 성사가 안 됐고요. 당시 평당 10만~20만 원대 200평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에게 "밭이 예쁘게 생겼는데 밭안 파실래요?"말을 던졌더니 할머니 아들이 현재의 부지를 주선해줬다. 전 주인이 바다를 면한 부지라 건축허가를 못 받을까봐 건축설계를 진행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둔 땅이었다. 둑과 임야와 밭을 이루던 부지는 누가 봐도 건물 올릴 엄두를 못 냈다. 그런 땅을 황 씨가 성토하고 지반을 다져 건축 가능하도록 개발해 펜션을 올린 것이다.750평 부지에 69.8평 복층 경량목구조 건물을 세우고 천수만과 이어지는 250평 너른 마당을 조성했다. 마당에는 음식을 먹으며 바다의 향기에 흠뻑 취하도록 바다 쪽으로 테이블을 나란히 배치했다. 마당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작은 섬(맨삽지)과 천수만이 모두 노을애향기 마당이 된 듯하다. 전용 바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단골을 유치하기에 충분하다."처음부터 펜션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주말주택으로 할 생각이었는 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손님이 놀러 오면 내줄 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5평이 30평을 훌쩍 넘게 됐어요. 그리고 목조주택은 평당 단가가 높으니 이왕 짓는 거 규모를 늘리면 좋겠다 싶었지요. 친인척 아닌 모르는 사람도 쉬다 가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했지요. 그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 또한 행복한 일이겠구나 싶었어요."펜션지기는 주말주택에서 펜션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단다. 여행 온 사람에게 쉴 공간을 내어 주고 가족처럼 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펜션 오픈을 결정했다. 화사하고 깔끔한 6개 객실건물 우측은 펜션지기 가족이 사용하고 좌측에 객실 6개를 배치했다. 1, 2층 각 3개씩의 객실로 1층은 실마다 독립된 출입구와 덱이 있어 편리하고 2층은 전망이 탁월한 베란다와 다락방이 있어 인기가 좋다. 특히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2층 블루 방은 주방/식당이 독립형으로 넉넉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전후면 양쪽에 베란다가 있다.화사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객실은 실마다 벽지와 패브릭색상을 달리해 변화를 주었다. 블루 핑크 레드 블랙 등 컬러를 실명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장식재 색상을 맞췄다.펜션지기는 펜션을 계획하면서 전국의 유명 펜션들을 돌아보며 노하우를 배웠다. 첫째, 커플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 공간 사용 등에 있어 경제적이고 청소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이다. 둘째, 커플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해선 인테리어가 예뻐야 한다는 점.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가 공사를 담당하며 전국에 펜션 체인을 내고 있는 통영 쉐이리 펜션으로부터 받은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한다.오픈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홍보 기간이 충분치 않았음에도 요즘 주말이면 빈 방이 없다. 평일에도 손님이 문을 두드려 전업주부를 하다 갑자기 일거리가 늘어난 펜션지기의 아내는 몸이 고될 법도 하다. 그러나 아내는 되레 새로운 활력소가 생겨 건강해지는 것 같단다.현재 사단법인 광천읍번영회 회장을 맡고 있는 펜션지기는 지역 축제를 진두지휘한 경험을 발휘해 펜션 앞마당을 공연장과 야외 영화관으로 구상 중이다. 그는 7080밴드 기타 주자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감독 경험도 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다재다능하다 하지 않을까. 그는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활용해 이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볼거리와 재미를 주는 에너지 충전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펜션지기의 명함에는 '꿈을 현실로, 머무는 곳에 최선을'이라는 글귀가 있다. 그의 삶의 슬로건이란다. 펜션에도 '꿈이 함께 하는 곳'이라써 붙였다. 고향이 홍성 광천인 그는 20대에 천수만에서 종종 낚시를 하며 이런 꿈을 꾸었단다. ' 바다를 바라보는 이곳에 아담한 집 한 채 짓고…'이제 현실이 된 꿈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펜션지기의 모습에서 손님들은 천수만의 운치와 함께 잔잔한 울림을 가슴에 담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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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무료 서비스
-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무료 서비스국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700원, 발급 1000원) 무료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출력 기능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정보 기술 벤처기업인은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닥집 DOCZIP’에 ‘집 주인 조회하기’ 기능을 추가하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닥집의 ‘집주인 조회하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아파트, 일반주택 등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집주인, 대출 관련 내용, 입지 조건, 주변 환경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출력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도 바로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다. 탱커는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개인의 숨겨진 정보가 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데에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https://docz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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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7.30까지)
- 서울시는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에 대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며 참여자를 모집 공고했다.‘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특히 현재 지정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해 지원한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업내용 : 대상지역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 2021년 집수리 보조 예산 : 6,550,000천원 □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7.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 □ 지원금액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1-1, 2-1만 해당 ○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 가능 - 단, 지원을 받아 공사한 동일 부분의 동일 공사는 지원 제외 ○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외관공사를 시행할 경우 외관 공사비용의 20%, 최대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지원금 지급 - 건물 외벽 재료나 페인트 색상 변경, 담장 재조성,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등 외관의 변경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집수리 신청 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입면디자인 지원 - 지원대상은 공사 내용 및 규모를 고려, 입면디자인 지원 시 개선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선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는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최대 240만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공용부 최대 340만원, 전유부 세대당 최대 100만원 ○ 자재 사용기준 - 건축선 등 현장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제출대상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사,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전유부 공사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3. 외부공간’ 공사)은 2년간 유지 ○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신청서 제출 - 시공사의 공사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서 준공기간 연장 가능(단,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 집수리 상담 문의 □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참조)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집수리 지원 신청 이전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음문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7267 집수리닷컴 jibsur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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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융자
- 산림청,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귀산촌인 세대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연 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세대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 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지원 대상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 연면적 150㎡(45.37평) 이하 목조주택 건축 시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 국산 목재 사용 신청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 국산 낙엽송 및 목조주택용 구조재 지원 신청서류①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② 부지 조서 및 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③ 위치도, 배치도 및 현황 사진④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면 등)⑤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등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신설했다.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목조주택 신축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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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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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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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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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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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3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추세다. 그러나 공개됐다고 거저먹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의 넓이는 무한대다. 어느 사이트에 보석이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열심히 클릭질을 해야 한다. 정확한 투자결정을 원한다면 반드시 민원24에서 발급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자. - 본문 중에서 - 발품보다 손품 팔기 최근 부동산거래의 신풍속으로 발품보다 손품팔기가 많아지는 추세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취방 또는 원룸 등을 찾는 방식으로 클릭질이 대세다. 과거엔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며 방을 구했다면 요즘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한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검색한다.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손품팔기는 필수다. 부동산 투자 분석은 문서의 분석부터 시작해서 현장 확인, 시·군·구청 방문 확인의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어느 부동산이든 문서의 발급이 투자 분석의 출발점이다. 부동산에 관한 문서에는 등기부를 비롯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이 있다. 과거엔 이들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담당부서를 방문했지만, 최근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재돼 있다. 등기부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www.iros.go.kr)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도 가능하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인장 날인 여부에 있다. 등기부등본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엔 인장이 날인된 발급용 등본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의 ‘사실현황’을 알기 위해선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 들르면 된다. 여기에선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 도면(지적도, 임야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장과 도면을 보면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그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민원24에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발급 가능한데, 여기엔 토지 필지별 용도지역·구역·지구의 지정 여부와 행위 제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따라서 건물을 짓거나 토지개발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단순한 열람 서비스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확한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원24에서 발급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추세다. 그러나 공개됐다고 거저먹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공간의 넓이는 무한대다. 어느 사이트에 보석이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열심히 클릭질을 해야 한다. 현장 방문은 필수 A씨는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B 소유의 급매물을 알게 됐다. 급히 외국에 나갈 사정이 있으니 매매가격을 낮추는 대신, 중도금과 잔금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조건이었다. A씨는 아파트를 방문해 살펴보니 마음에 들었다. 당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A씨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무시했다. 그런데 계약 일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 계약 하루 전, 매도인 측이 전화로 현재 제주도에 있는데,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제주도에 내려와야 하니 김포공항 커피숍에서 계약을 치르자는 것이었다. A씨는 이상히 여겼지만 무시했다. 계약 당일 A씨는 중개업자와 함께 법무사(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함)를 대동하고 김포공항 커피숍에 나갔다. 그런데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상의 나이에 비해 훨씬 늙어 보였다. 상대방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했다. 상대방은 등기권리증(진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진본), 주민등록증(위조된 것)을 제시했고, A씨는 좋은 가격에 나온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 마음에 계약금 3,000만 원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은 2007년 10월 5일(금)이었는데 중도금 지급일은 10월 8일(월)이었고, 잔금 지급일 10월 11일(목)로 했다. A씨는 8일(월)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매수인 측이 제시한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상대방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을 통해 실제 소유자와 통화하게 됐고, 소유자를 사칭한 매매사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기꾼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은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했는데, 자기의 사진을 그대로 둔 채 주소지 및 강남구청장의 직인을 위조한 것이었다. 한편 사기꾼은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일반 도장을 날인했는데,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찍힌 도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위의 사례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업자 및 법무사에게 50%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B씨도 “실제 아파트의 소유자인지 의심해 봐야 하는데도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다소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극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 단순한 현장 방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 활동을 통해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田 김 성 룡 박사 글을 쓴 김성룡 박사는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로스쿨아카데미 대표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이사, 숭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메리트 법학연구소장(법학박사) 겸 한양대학교 강의교수를 맡고 있다. 문의 : ksyong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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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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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릉고속철도 평창역에서 3㎞ ‘평창 힐링타운’ 건강·휴양·레포츠를 손안에
- 웰빙과 힐링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도시나 전원이나 산과 강과 바다 등 조망권 프리미엄을 가진 땅은 주목을 받기 마련이다. 여기에 교통 여건까지 양호하다면, 그 가치는 배가倍加한다. 그러한 땅이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지, ‘해피 700 평창’에 자리한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바로 농업회사법인 ㈜용평에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03번지 일원에 분양하는 ‘평창 힐링타운’이다. 평창 힐링타운 분양 문의 033-743-0290 글·사진 윤홍로 기자 농업회사법인 ㈜용평에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03번지 일원에 조성한 ‘평창 힐링타운’은 정남향으로 괴밭산에 기대어 평창강의 지류인 속사천과 금당산을 바라보는 풍수상 배산임수 길지에 자리한다. 총 2만 24121㎡(6780평) 부지를 1105㎡(334평)에서 1350㎡(408평)까지 20필지로 분할해 각 필지 모두 3.3㎡(평)당 60만 원에 분양한다. ㈜용평 김낙현 대표는 “부동산은 사회적 이슈나 기반시설 계획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데 평창 힐링타운은 부지를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 전에 매입했기에 주변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다. 실제로 조망과 소음 등 주거지로서 여건이 미흡한 평창대로에 접한 대지도 3.3㎡당 50만 원 선이데 매물이 없을 정도이다. 평창 힐링타운은 현재 상·하수도, 오수, 우수, 단지 내 도로, 보강토 축조, 조경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건축허가까지 모두 받았기에 수요자는 필지를 분양받은 후 집만 지으면 된다”고 설명한다. [평창힐링타운은 경사면 부지를 보강토와 석축을 사용해 계단식으로 조성 했기에 앞 뒤 필지간 일조권과 조망권, 프라이버시 면에서 손색이 없다. 전면을 제외한 삼면이 보강토 옹벽과 자작나무와 잣나무 등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진입로가 한 개이기에 방범과 안전 관리 면에서도 양호한 편이다.] 최적의 생활환경 갖춰 평창 힐링타운, 그 이름에 걸맞게 숲 속의 귀족 혹은 왕비라 불리는 자작나무가 단지를 둘러싸고 있다. 자작나무는 활엽수 중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해소하고 아토피성 피부염에 좋다는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뿜어내며, 자작나무의 수액과 껍질은 한방에서 신경통, 관절염, 이뇨작용, 기침 등의 약재로 쓰인다. 요즘 전원주택에서 자작나무를 에코 힐링 인테리어 자재로, 중정中庭을 돋보이게 하는 정원수로 즐겨 찾는 이유이다. 평창 힐링타운이란 이름은 평창군의 브랜드인 ‘해피Happy 700 평창’하고도 잘 어울린다. 자연, 건강, 휴양, 레포츠 등 최적의 생활환경을 갖춘 ‘해피 700 평창’. 평창군의 평균 해발 고도인 700m를 브랜드화한 것인데, 평창군에 따르면 이 고도대가 인체에 가장 적합한 기압 상태로 생체 리듬에 좋고,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 증가로 5∼6시간만으로도 충분한 수면 효과가 있고, 노화를 지연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 충분한 혈류 공급으로 젖산과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어 피로 회복이 빠르다고 한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울-강릉 고속철도가 2017년 개통되면 청량리역에서 평창역까지 시속 250㎞ KTX 열차를 타고 50분이면 다다르며, 평창역에서 평창 힐링타운까지 3㎞ 거리이므로 넉넉잡고 5분이면 닿는다. 단지에서 정면 좌측으로 공사 중인 평창역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장평I.C까지 거리도 3㎞로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한편 올해 정부에서 강원도의 철도, 고속도로, 국도 건설에 반영한 예산은 1조 8,625억 원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의 생활권 접근성이 1시간대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창 힐링타운은 투자 면에서 수익적 가치도 양호한 편이다. [김낙현 대표는 “평창힐링타운 입주자들이 한 가족같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람이다”고 말한다.] 한 가족같이 함께할 이웃에게 분양 평창 힐링타운은 건강, 휴양, 레포츠의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 단지 오른쪽엔 마을 주민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있고 좌측엔 작은 계곡이 흐르고, 뒤엔 왕복 2시간 정도 등산 코스인 해발 1097m 괴밭산이 자리한다. 또한, 30분 이내에 골프장 8개와 스키장 3곳 그리고 보광휘닉스파크, 허브나라, 흥정계곡, 금당계곡, 메밀꽃축제장 등이 있다. 평창 힐링타운은 경사면 부지를 보강토와 석축을 사용해 계단식으로 조성했기에 앞뒤 필지 간 일조권과 조망권, 프라이버시 면에서 손색이 없다. 전면을 제외한 삼면이 보강토 옹벽과 자작나무와 잣나무 등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진입로가 한 개이기에 방범과 안전 관리 면에서도 양호한 편이다. 또한, 단지를 지주地主 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김낙현 대표가 거주(구적표 ⑤번)하므로 투자의 3요소 중 수익성에 이어 안전성도 갖춘 셈이다. 김낙현 대표는 “평창 힐링타운 입주자들이 한 가족같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람이다. 필지별 면적이 넓기에 정원뿐만 아니라 텃밭을 가꿀 수 있으며, 면적이 부담스럽다면 필지를 분할해 지인끼리 집을 짓고 이웃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한다. 평창 힐링타운의 계약 조건은 각 필지 모두 3.3㎡당 60만 원으로 동일하며,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에 잔금 90%로 등기 이전 시 잔금과 등기부등본을 교환하는 방식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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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릉고속철도 평창역에서 3㎞ ‘평창 힐링타운’ 건강·휴양·레포츠를 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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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2년 03월호 발간
- CONTENTS MARCH Vol.276 SPECIAL FEATURE일과 삶이 공존하는 단독(전원) 주택 짓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과 주거공간을 한데 어우르는 수익형 단독주택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빡빡한 도심에서 벗어나 쾌적한 자연을 누리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삶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수익형 단독주택, 무엇보다도 전원에서 그런 계획을 실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더불어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다. 060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수익형 단독(전원) 주택 짓기070 로망과 수익을 동시에 실현한 카페가 있는 밀양 주택078 고향에 농가와 빵집 지은 해남 산산브레드 ‘빵끗빵끗’082 집 짓고 1년 뒤 카페 마련한 금산‘아빠의 대지 엄마의 정원’086 예쁘고 편안한 카페 하우스 울산 그라찌에090 일과 휴식이 조화된 목공방 주택 파주 수수재 HOUSE STORY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96 집이 좋아 선택한 타운하우스 장안면 아우룸 더 힐104 미국과 한국 주택 장점 모두 고려한 양평군 매월리 주택 ARCHITECT CORNER건축가의 집 이야기 112 자연과 마주할 때 가장 빛나는 집 칠레 Hatch House118 자연에서 영감 얻은 남양주 산수재126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 시간 담은 제주 재호가134 신앙심과 함께하는 소박한 생활 음성 맹동 주택 HOME DESIGN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42 마감재 고유의 특성을 살린 단정함 목동 상가주택 리모델링150 트인 조망으로 햇살 가득 머금은 운남동 주택 인테리어156 팬데믹 시대에 맞춘 타임리스 디자인 경기 주택 라피다 II ARCHTECTURE DESIGN맞춤 설계 아이디어 162 자연을 담은 휴식처 작은 별장 24평형166 독특한 형태와 개방감 가진 펜타곤 주택 64평형178 풍요로운 노후의 삶 보장하는 빨간 박공집 34평형 HOUSING INFORMATION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8 Home & Garden_정원은 두 번째 집이다172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180 부동산 세무(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182 NEWS & ISSUE184 매물뉴스186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187 전원주택 업체 정보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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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22년 03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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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CONTENTS MARCH Vol.276
- CONTENTS MARCH Vol.276 SPECIAL FEATURE 일과 삶이 공존하는 단독(전원) 주택 짓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과 주거공간을 한데 어우르는 수익형 단독주택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빡빡한 도심에서 벗어나 쾌적한 자연을 누리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삶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수익형 단독주택, 무엇보다도 전원에서 그런 계획을 실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더불어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다. 060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수익형 단독(전원) 주택 짓기 070 로망과 수익을 동시에 실현한 카페가 있는 밀양 주택 078 고향에 농가와 빵집 지은 해남 산산브레드 ‘빵끗빵끗’ 082 집 짓고 1년 뒤 카페 마련한 금산‘아빠의 대지 엄마의 정원’ 086 예쁘고 편안한 카페 하우스 울산 그라찌에 090 일과 휴식이 조화된 목공방 주택 파주 수수재 HOUSE STORY 전원주택 속 행복한 이야기 096 집이 좋아 선택한 타운하우스 장안면 아우룸 더 힐 104 미국과 한국 주택 장점 모두 고려한 양평군 매월리 주택 ARCHITECT CORNER 건축가의 집 이야기 112 자연과 마주할 때 가장 빛나는 집 칠레 Hatch House 118 자연에서 영감 얻은 남양주 산수재 126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 시간 담은 제주 재호가 134 신앙심과 함께하는 소박한 생활 음성 맹동 주택 HOME DESIGN 전문가의 인테리어 제안 142 마감재 고유의 특성을 살린 단정함 목동 상가주택 리모델링 150 트인 조망으로 햇살 가득 머금은 운남동 주택 인테리어 156 팬데믹 시대에 맞춘 타임리스 디자인 경기 주택 라피다 II ARCHTECTURE DESIGN 맞춤 설계 아이디어 162 자연을 담은 휴식처 작은 별장 24평형 166 독특한 형태와 개방감 가진 펜타곤 주택 64평형 178 풍요로운 노후의 삶 보장하는 빨간 박공집 34평형 HOUSING INFORMATION 집에 관한 다양한 정보 모음 168 Home & Garden_정원은 두 번째 집이다 172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180 부동산 세무(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82 NEWS & ISSUE 184 매물뉴스 186 전원주택라이프 총판 안내 187 전원주택 업체 정보 176 애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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