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서울시는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에 대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며 참여자를 모집 공고했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특히 현재 지정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해 지원한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업내용 : 대상지역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 2021년 집수리 보조 예산 : 6,550,000천원
 □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7.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
 
 □ 지원금액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1-1, 2-1만 해당
   ○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 가능
       - 단, 지원을 받아 공사한 동일 부분의 동일 공사는 지원 제외
   ○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외관공사를 시행할 경우 외관 공사비용의 20%, 최대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지원금 지급
       - 건물 외벽 재료나 페인트 색상 변경, 담장 재조성,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등 외관의 변경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집수리 신청 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입면디자인 지원
       - 지원대상은 공사 내용 및 규모를 고려, 입면디자인 지원 시 개선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선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는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최대 240만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공용부 최대 340만원, 전유부 세대당 최대 100만원
   ○ 자재 사용기준

       - 건축선 등 현장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제출대상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사,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전유부 공사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3. 외부공간’ 공사)은 2년간 유지
   ○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신청서 제출
       - 시공사의 공사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서 준공기간 연장 가능(단, 2021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

 
집수리 상담 문의

 □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참조)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집수리 지원 신청 이전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음

문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6, 7267 집수리닷컴 jibsuri.seoul.go.kr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7.30까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