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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세금으로 살펴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 정부는 8월 31일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자 보유세와 양도세를 크게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인 종부세 과세 기준이 주택은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나대지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강화된다. 또한 세금 부과 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의 눈에 띄는 변화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이다. 그동안 1세대 2주택은 양도 차익의 9∼36퍼센트까지 세금을 냈지만, 2007년부터는 50퍼센트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야 한다. 다만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2006년 1년간 중과세 유예기간을 두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1퍼센트 인하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나대지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퍼센트로 올려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8·31 부동산종합 대책은 이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원주택시장에는 오히려 호재(好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땅 투기 바람이 한풀 꺾이면서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에 전원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의 3억 원 미만인 1세대 2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 보유, 매도 단계의 세금 부담도 덜한 편이다. 보유세-6억 원으로 확대, 세대별 합산 과세 8·31 부동산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세 인상을 통한 국세인 종부세의 강화다. 주택의 경우, 현행 종부세 과세 방법은 개인 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했으나, 2006년부터는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는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1세대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으로 주민등록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때의 세대 범위와 같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으면 △주택 상속 △배우자 사망 △이혼 등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한다.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부모 명의로 1주택, 자녀 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을 때 △미혼 자녀 △30세 미만 △무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6억 원 초과로 강화된다. 과세 적용률도 2006년 20퍼센트를 시작으로 매년 10퍼센트씩 상향 조정돼 2009년에는 과표 적용률이 100퍼센트로 공시가격과 같아진다. 반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큰 변화가 없다. 서민 주택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률은 2006년부터 상향 조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2008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올라가 2017년에 100퍼센트가 된다. 과세 방법은 현행처럼 물건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의 1.5배를 유지한다. 토지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와 세대별 합산이다. 나대지, 잡종지, 임야,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다. 종부세 대상이 공시지가 6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바뀌고, 과표 적용률은 50퍼센트에서 2006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 후 2007년부터 매년 10퍼센트씩 올라가며, 과세 방법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1세대 2주택 중과세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중과세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되지만, 20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 등에 대해 우선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거래가 신고 절차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하면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의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이 정지된다. 1세대 2주택(2년 이상 보유)은 현재 9∼36퍼센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50퍼센트(주민세 포함 시 55%)의 높은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중과세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먼저 주택의 경우는 1세대가 소유한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경기도(읍·면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기타 지역(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은 공시가격 기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 ▲상속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합친 지 5년 이내) ▲가구원 중 일부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집을 산 경우(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토지의 경우는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도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실제 영농 등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 차익만 얻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재지주 등 개인이 소유하다가 매각할 경우는 2007년부터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현행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300평 규모의 주말 농장과 상속이나 이농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등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거래세-실거래가 적용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기 위해 2006년부터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는 기존 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등록세는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각각 0.5퍼센트 인하한다. 취·등록세의 인하로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를 고려한 총 거래세는 올해 4.0퍼센트에서 2006년에는 2.85퍼센트로 내려간다. 2006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과하지만,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거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해 거래세 부담이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실거래가 4억 원(기준시가 3억 2000만 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280만 원(3억 2000만 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2006년에는 1140만 원(4억 원×2.85%)만 내면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실거래가 5억 원(기준시가 4억 원)짜리 주택은 올해 2000만 원(5억 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2006년에는 거래세가 1425만 원(5억 원×2.85%)으로 크게 감소한다. 전원주택시장 희비 교차 단독 필지 ‘쾌청’, 단지 ‘먹구름’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전원주택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단독형 전원주택은 쾌청한 반면, 단지형 전원주택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가 6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양도소득세도 60퍼센트 세율로 중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또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은 어려워진다.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이 토지 소재 시·군에 세대원 전원이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 거주토록 강화됐다. 또한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6개월∼1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늘어나는 세금으로 더 이상 이익을 챙길 수 없기에 수도권 지역과 중부권 등에서 기존보다 30퍼센트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전원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민이 소유한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 등은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양도세 부담도 없다. 또한 8·31 종합부동산대책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2007년부터 50퍼센트의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소재한 3억 원 미만의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현재 도시민이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연면적 45평. 대지 200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전원주택단지나 펜션단지 개발은 힘들어진다.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면서 개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토지 분할 허가 대상이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된다. 기획부동산업체의 무분별한 분할을 불허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기획부동산업체의 투기 조장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전원주택단지나 펜션단지는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덜하기에 기피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위하여 ‘5도2촌’, 즉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촌에 주말주택을 갖자는 것인데, 여기에 힘입어 전원주택시장에 독립형 주말주택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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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세금으로 살펴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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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5년 내 못 판다
-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전매 제한 기간을 지금보다 최대 10배나 늘린 초강력 대책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땅 값이 꺾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부동산시장 특유의 ‘물풍선 효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곳의 토지는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서 오는 10월 13일부터 사들인 땅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때 땅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등 조사에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월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땅 값이 급등한 수도권과 충청권, 주요 개발 예정 지역 내에서 토지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투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매 제한 강화 배경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한 배경은 무엇일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건설 등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등에 따른 투기 열풍으로 전국 토지시장이 투기장화 되는 것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토지 전매 제한 강화는 그 기간을 지금보다 최대 10배(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린 것으로, 지난 89년 도입된 ‘토지 공개념 3법’에 버금가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땅 값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의 땅 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2.672퍼센트나 급등했고, 2월 이후 상승폭이 커지면서 6월에는 0.798퍼센트의 상승률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은 이 기간에 4.73퍼센트 올랐고 수혜지역인 대전도 3.72퍼센트나 상승했다. 서울(3.40%)과 경기(3.38%), 인천(2.97%) 등도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영향으로 땅 값이 많이 올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등 개발 호재를 타고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광주(1.10%), 전남(0.82%), 부산(0.78%), 대구(1.24%), 충북(2.14%) 등의 땅 값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토지거래 필지 수는 28만 7059필지, 면적은 1억 1586만 평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12.1퍼센트, 10.2퍼센트 늘었다. 국토법 개정안 주요 내용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이용 계획의 의무 이행(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6개월(임야는 1년)에서 대폭 늘어난다. 최소 의무 이용 기간은 △농지 수확기 포함, 현행 6개월에서 2년 △임야 수확기 포함, 1년(수확이 없는 경우 5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대부분 ‘대지’로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용지 등은 제외)은 6개월에서 4년 △기타 용지(잡종지, 염전 등)는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사유를 소명하고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토지 소유자가 입영이나 이민할 경우, 재해 발생 등에 의한 행위 제한 시에는 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이용 목적 없이 매매 차익만을 노리며 땅을 살 경우, 이용 목적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된다. 건교부는 특히 이용 목적 위반 때의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이용 의무 기간을 어기고 땅을 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30퍼센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10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종전 이용 의무 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땅 취득에 소요된 자금 조달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 데 쓰인다. 허가 관청인 지자체는 허가 필지 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허가 및 조사 때마다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이용 실태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704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241명이 고발 조치되고 5207명에게 116억 7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과 주요 개발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전 국토 중 20.9퍼센트(63억 3000만 평)에 이른다. 서울 전 지역과 자연보전권역(경기 이천시 및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연천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 광역권(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 경남 마산·창원·진해)의 개발제한구역, 충청권의 대전과 충북 청주시 등 17개 시·군, 강원 원주 등 기업도시 신청 8개 시·군·구 일부 지역 등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도시지역은 주거용지 약 55평(180㎡), 상업지역 약 60.4평(200㎡), 공업지역 약 200평(660㎡), 녹지지역 약 30.2평(100㎡), 기타 지역은 약 27.2평(90㎡), 비도시지역은 농지 약 151평(500㎡)·임야 약 302평(1000㎡), 기타 약 75.6평(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 패턴 어떻게 달라질까 이에 따라 토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또 투자 심리 위축은 실거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부동산시장 특유의 ‘물풍선 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의 토지는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토지 투자 열기를 완전히 수그러들게 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시중 단기 부동자금이 500조 원 가까이 넘쳐나고 토지 외의 대체 투자처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있는 데다 대형 개발 호재가 전국에 걸쳐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토지에 대한 중·장기 투자 메리트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JMK 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기획부동산들은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세력들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금력이 탄탄한 사람들은 2∼3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10년씩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국토의 21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주변 지역 토지로 돈줄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경기 파주 운정지구의 보상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연천군의 토지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용인군 내 허가구역이 아닌 용인 동쪽의 모현면, 포곡면, 원삼면, 백암면 등지의 땅도 적지 않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충청권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충남 대천지역에도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田 정리 박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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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5년 내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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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부동산종합대책, 어떻게 바뀌나
-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기로 한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는 투기 이익 환수, 거래 투명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부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6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다주택 보유자의 범위가 현행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표명’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대책 회의에서는 판교신도시를 보류하고, 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8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하는 책임자들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거래의 투명성 △투기 초과 이익 환수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라는 3대 원칙을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것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8월 말까지 금융, 세제, 공급 측면 등을 고려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급을 늘리고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도 담보대출 너무 쉽게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나타나는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부동자금을 건전한 사모펀드에 들어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꼭 수도권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지방 대책은 속도가 느린데 반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완화만 되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수도권 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속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정 간에 세제 합리화 및 세부담 상한제 폐지,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7월 14일 밤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가면서 부동산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꾼은 잡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만 만드는 것은 온당한 정책이라 볼 수 없다”며 “투기가 확실한 것에는 중과세를 해서 거래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면 투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집을 하나 갖고 있다 넓혀 가는 것을 문제삼으면 안 되고 집 2∼3채를 사고 파는 것에 중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월 부동산 대책에 담길 내용 정부가 집값 불안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기로 한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수요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과 넓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대체 수요자 등 실수요자는 물론 여윳돈을 굴리는 투자자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잖은 파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당·정·청 회의와 7월 6일 1차 고위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투기 이익 환수 △거래 투명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강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과세 대상이나 범위 등이 크게 축소되는 바람에 ‘솜방망이’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6억 원 이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6억 원 이상 가구 중 개인 소유로 된 주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무거워진다. 액수별로 보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1만 3776가구,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5764가구다. 그리고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5만 1000가구,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1만 7000가구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6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세 대상 역시 3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금의 개인별 합산에서 부부나 가구별로 합산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강화 오는 200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실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던 계획이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실효세율 강화 일정이 단축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함으로써 소유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투기심리에 따른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설정한 세부담 상한선(50%)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실거래가 양도세’ 강화 정부는 오는 2007년으로 예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면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면전환 시기를 2007년에서 앞당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06년부터 부과 기준을 실거래가로 완전히 바꾸되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양도세를 중과(66%, 주민세 포함)하는 다주택 보유자의 범위를 현행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에 탄력세율(15% 포인트)을 추가로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양도 차익의 82.5퍼센트(양도세율 60% +탄력세율 15% +주민세 7.5%)를 세금으로 물릴 수 있다. ◇ 기반시설부담금 전면 보완 신도시·기업도시·고속도로 주변 등 땅 주인의 노력 없이 생기는 불로소득(우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에 따라 필요해진 기반시설의 확보와 개발허가를 연계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등의 총량을 정한 뒤 개발주체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2003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대한 법률(국토법)에 의해 도입해 그동안 실시하지 않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제 실시 방향과 향후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던 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대부분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가 확대 실시되더라도 적용 지역은 택지개발지역 및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 예정지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개발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토법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 부동산 거래자료 공개 정책 수단으로만 활용한 채 공개하지 않았던 각종 부동산 거래 자료들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거래·과세 현황 등 각종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 편중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수월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1월에 각 부처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납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이 센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세대별 보유 현황과 소유권 변동 사항, 보유세 과세 현황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田 정리 박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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