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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기로 한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는 투기 이익 환수, 거래 투명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부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6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다주택 보유자의 범위가 현행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표명’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대책 회의에서는 판교신도시를 보류하고, 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8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하는 책임자들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거래의 투명성 △투기 초과 이익 환수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라는 3대 원칙을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것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8월 말까지 금융, 세제, 공급 측면 등을 고려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급을 늘리고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도 담보대출 너무 쉽게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나타나는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부동자금을 건전한 사모펀드에 들어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꼭 수도권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지방 대책은 속도가 느린데 반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완화만 되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수도권 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속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정 간에 세제 합리화 및 세부담 상한제 폐지,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7월 14일 밤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가면서 부동산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꾼은 잡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만 만드는 것은 온당한 정책이라 볼 수 없다”며 “투기가 확실한 것에는 중과세를 해서 거래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면 투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집을 하나 갖고 있다 넓혀 가는 것을 문제삼으면 안 되고 집 2∼3채를 사고 파는 것에 중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월 부동산 대책에 담길 내용

정부가 집값 불안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기로 한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수요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과 넓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대체 수요자 등 실수요자는 물론 여윳돈을 굴리는 투자자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잖은 파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당·정·청 회의와 7월 6일 1차 고위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투기 이익 환수 △거래 투명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강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과세 대상이나 범위 등이 크게 축소되는 바람에 ‘솜방망이’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6억 원 이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6억 원 이상 가구 중 개인 소유로 된 주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무거워진다.
액수별로 보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1만 3776가구,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5764가구다. 그리고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5만 1000가구,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1만 7000가구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6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세 대상 역시 3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금의 개인별 합산에서 부부나 가구별로 합산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강화

오는 200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실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던 계획이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실효세율 강화 일정이 단축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함으로써 소유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투기심리에 따른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설정한 세부담 상한선(50%)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실거래가 양도세’ 강화

정부는 오는 2007년으로 예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면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면전환 시기를 2007년에서 앞당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06년부터 부과 기준을 실거래가로 완전히 바꾸되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양도세를 중과(66%, 주민세 포함)하는 다주택 보유자의 범위를 현행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에 탄력세율(15% 포인트)을 추가로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양도 차익의 82.5퍼센트(양도세율 60% +탄력세율 15% +주민세 7.5%)를 세금으로 물릴 수 있다.

◇ 기반시설부담금 전면 보완

신도시·기업도시·고속도로 주변 등 땅 주인의 노력 없이 생기는 불로소득(우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에 따라 필요해진 기반시설의 확보와 개발허가를 연계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등의 총량을 정한 뒤 개발주체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2003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대한 법률(국토법)에 의해 도입해 그동안 실시하지 않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제 실시 방향과 향후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던 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대부분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가 확대 실시되더라도 적용 지역은 택지개발지역 및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 예정지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개발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토법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 부동산 거래자료 공개

정책 수단으로만 활용한 채 공개하지 않았던 각종 부동산 거래 자료들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거래·과세 현황 등 각종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 편중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수월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1월에 각 부처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납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이 센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세대별 보유 현황과 소유권 변동 사항, 보유세 과세 현황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田

정리 박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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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부동산종합대책,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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