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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 콘서트홀 ‘아트란티스'
- 전원속의 문화공간 숲속의 콘서트홀 ‘아트란티스' -------------------------------------------------------------------------------- 스틸하우스는 97년 지어져 직원이나 공연인들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고, 지난해 지어진 통나무 주택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콘서트홀은 1백80평 규모로 지난 5월부터 대대적인 개보수에 들어가 7월초 완료했다. -------------------------------------------------------------------------------- 도심의 번화가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여느 전원카페들 처럼 카페촌이 형성된 목 좋은 곳에 자리한 것도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시골땅 한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슬그머니 들어앉았다. 콘서트홀 ‘아트란티스'. 시골에서도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아트란티스'의 꿈은 야무지다. 차나 음식을 팔기 위해 유명가수의 노래를 곁들이는 일반적인 전원 카페와는 애초부터 성격을 달리한다. 차를 마시러 왔다가 음악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들으러 와서 차도 마시고 가는 그런 곳이다. 공연을 우선한다는 얘기다. ‘공연 중에는 어린아이의 출입을 삼가해 달라'는 조심스런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래서 ‘아트란티스' 앞에는 항상 ‘콘서트 홀'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고 다녀간 사람들도 ‘전원 속의 문화 공간'이란 그럴듯한 닉네임을 붙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트란티스'가 처음부터 전원 속의 문화공간이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물류업체인 (주)보승의 기업연수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올초 대대적인 개보수작업을 거쳐 ‘아트란티스'로 탈바꿈했다.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 7백50평 대지에 60평짜리 스틸하우스 1동과 21평짜리 통나무주택 1동, 그리고 콘서트홀로 이뤄져 있다. 수년에 걸쳐 모두 15억원 가량이 들어갔는데 대략 토목공사에 2억원, 조경 3억, 건축 8억 그리고 부대비용 2억원이 소요됐다. 스틸하우스는 97년 지어져 현재는 직원이나 공연인들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고, 로그패밀리가 지난해 시공한 통나무 주택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메인 공간인 콘서트홀은 1백80평 규모로 5월부터 대대적인 개보수에 들어가 7월초 완료했다. 좌석 수는 모두 1백52석에 이르며 50평 규모의 수영장도 있다. 천장은 대나무를 이용해 마감했고 천장으로부터 물줄기가 수영장으로 떨어지도록 해 청량감을 강조했다. 7월 초 오픈한 이후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특별히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름아름 손님이 늘어간다. 개중에는 지나다가 우연히 들린 손님도 있고 공연을 보러 일부러 발걸음을 한 손님도 있다. 사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는 도심에서 누리던 문화적 혜택을 뒤로해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쇼핑이나 음악, 영화, 연극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이 부수적이긴 하지만 전원생활을 꺼리는 이유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승구 사장은 이 곳을 전원 속의 콘서트홀로 가꿔갈 생각이다. 지금은 여느 카페처럼 몇몇 가수와 피아노, 바이올린 협주 등 평범한 프로그램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다양화시킬 예정이다. 우선은 외국의 전통음악을 월별로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는 현지인들이 직접 와서 공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다양한 나라의 생생한 전통음악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조만간 소련과 프랑스, 핀란드를 방문한다. 음악 외에도 연극, 코미디 등 다양한 기획으로 시골에서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다. 田 ■ 글·사진 / 류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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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골·안·에·서·온·편·지] 시골땅 고르기
- 물·골·안·에·서·온·편·지 시골땅 고르기 풍수지리라는 게 영 미신으로만 여겨지더니, 요즘 들어 풍수지리를 과학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남향의 배산임수라는 것은 계절풍의 기후를 가진 우리로서는 겨울의 차가운 북풍을 막을 산을 뒤로 두고, 앞에는 생활에 필요한 식수와 세탁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수자원으로서의 개울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지요, 대체로 이러한 배산임수의 지형은 주거지는 산자락에 붙여서 약간의 높이를 두고, 앞에 위치한 개울은 낮은 지점을 흐르게 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 상수시설과 난방시설이 갖춰지며, 이러한 배산임수의 조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난방비와 하수 처리, 그리고 전망과 경관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는 지형을 보면, 흔히 남향에 약간의 언덕, 그리고 양옆으로 물이 흐르는 Y자형의 골짜기를 끼고 있는 삼각형의 땅을 최고로 치더군요. 그것은 뒤의 산을 붙이고 있으니 평지에 우뚝 혼자 서 있는 집보다는 우선 보기에도 안정감이 있고, 대체로 산이란 것이 추후의 개발에서도 변동이 적은 곳이니 남의 땅이라 해도 내 땅처럼 쓸 수 있고, 약간 높은 지형에 두고 있으니 추후 앞을 가로막는 집이 들어서도 가림이 적고, 양옆의 골짜기로 인해 옆면의 집과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요. 대체로 Y자형의 지형은 두 물이 합류되는 지점을 토관을 매립하여 접근도로로 쓰고 뒤의 넓은 공간을 정원과 주택지로 삼게 됩니다. 양옆의 골짜기는 가능하면 물의 발원지가 옆에서 시작되는 옹달샘을 뒤꼍에 두면 금상첨화이고, 그럴 경우, 큰물이 나더라도 상단의 골짜기에는 다른 물의 합류가 적어 그리 큰물로 합류되지 않게 되지요. 합류가 되는 골짜기에는 자리잡을 때 포크레인으로 적당히 깊이를 주어 웅덩이로 파두면 여름철 가족들의 물놀이터가 되거나 빨래터, 연못 등으로 만들 수 있지요. 문제는 이러한 지형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이지요. 그러나 꼭 이런 지형이 아니더라도 땅의 장단점을 알고, 집의 용도와 관련지어 보면 일부는 생략되거나, 다른 조건으로 상쇄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살집에 맞는 조건에 우선 순위를 매겨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것을 찾는 편이 현실적이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 좋은 곳이 명당 자리가 되리라 봅니다. 유난히 가뭄이 심했던 올해가 아니더라도 수년 내에 물부족국가에 들어서게 된다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철 맑은 물이 나오는 곳이라면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한 자연과 환경을 지니고 있을 테니까요. 당장 들어서기 좋다고 평평한 땅만 고를 것이 아니고, 주변의 조건과 앞으로의 개발 예상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요. 어떤 분도 있는 돈을 다 들여 멋진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몇 년 뒤에 그 앞에 축사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와 첩첩이 가로막게 되니 말이 전원주택이지 마치 구로공단의 어느 골목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난개발이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하는데, 가능하면 공장은 지금처럼 산재시키지 말고, 일정한 곳에 소규모의 공업지역이나 공단을 조성하여 필요한 공동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업주나 지역에나 바람직한 일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삶이 다양하고, 그 성격이나 취향도 다르듯이 땅에도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 마음이 푸근해지는 걸 느끼는 땅이 있게 마련이고,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 곳이라면 그것이 북향에 돌밭이라도 명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막에서도 흙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비하면 우리의 땅이란 삼천리가 모두 명당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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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골·안·에·서·온·편·지] 시골땅 고르기
부동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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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9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농업인이 되면 농지취득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 부재지주는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 본문 중에서 - 부재지주와 중과세 제대로 하는 농지투자는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농업인이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4일에 하루정도 농사지으면 된다. 아니면 집보다 조금 큰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소 2마리를 키우면 된다. 또는, 농사로 월 10만 원 정도 벌면 농업인이 된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농업인은 다음과 같다.(농지법 제2조 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①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가 이에 해당된다. 일단 농업인이 되면 농지취득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 부재지주는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1항 1호) 여기에 우리 사회에서 부재지주는 전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사회악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것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이유다. 따라서 양도세중과세의 폭탄을 피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촌·자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재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만 재촌 요건을 갖추면 충분하고 다른 세대원까지 재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2항, 농지법 제2조 5호) 경작은 농지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다른 세대원이나 공유자가 경작하더라도 자경이 되지 못한다. 한편, 임야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다. 당연히 부재지주의 발생가능성이 많다.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다만, 농지와 다른 것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충분하므로 수목을 직접 재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비사업용토지는 중과세 오랫동안 도시생활을 하던 백씨는 오래전에 샀던 시골땅을 팔려고 한다.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흡족한 기분이다. 그런데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의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양도세를 중과한 것이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를 산정할 때 6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참고로 일반세율은 대략 6%~38% 정도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참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가 된다. 그리고 법인소유의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에 30%가 추가된다.(법인세법 제55조의2 3호) ② 다음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30%공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토지를 장기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에서 3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몇 해 동안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하우스푸어, 부동산거지 등의 용어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양도세중과세 폐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등이 자주 거론된다.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는 2008년 이후 그 시행이 유보되었는데, 2013년부터 일반세율에 10%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소득세법 제104조 1항 8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1항 3호) 이마저 그 적용을 1년씩 유예하고 있다. 2015년에도 그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한편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5조 2항)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중과세 적용이 유예된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허용되면 과도한 세금특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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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