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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과 웰빙의 건강한 만남 산청 황토주택
- 건축주는 마음이 편안한 곳을 찾아 40년간 살아온 울산을 벗어났다. 자연의 풍요와 계절의 아름다움만 있는 이곳에 건축주는 건강한 주택을 지었다. 누마루에서 감상하는 새벽녘 물 안개는 가족들만의 특권이다. 바람을 막아주는 산을 뒤에 두고 강을 바라보는 배산임수에 그림 같은 풍경까지 끌어들였으니 최고의 힐링 주택으로 꼽을만하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HOUSE NOTEDATA위치 경남 산청군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한옥 목구조대지면적 1267.00㎡(383.26평)건축면적 141.99㎡(42.95평)건폐율 11.20%연면적 141.99㎡(42.95평)용적률 11.20%설계기간 2016년 11월~12월공사기간 2016년 12월~2017년 12월건축비용 2억 5800만 원(3.3㎡당 600만 원)설계 주신건축사사무소시공 황토와나무소리 055-748-9581 www.황토와나무소리.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한식 세라믹기와 벽 - 황토미장 후 황토 칠 데크 - 석재내부마감 천장 - 편백루버 벽 - 황토미장 후 황토 칠, 한지벽지 바닥 - 강화마루(퀵스텝코리아)단열재 지붕 - 왕겨숯 외벽 - 왕겨숯단열벽체 내벽 - 왕겨숯단열벽체창호 LG하우시스현관 빅하우스주방가구 제작(대신창호)위생기구 대림,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기름보일러(경동나비엔) 언제 찾아올지 모를 잠재된 위험은 늘 불안을 안고 살게 한다. 불안이 지속되면, 편안하게 누렸던 기존의 삶이 더는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2016년 경주 지진이 그랬다. 40년간 울산 아파트에서 살던 건축주 부부는 경주 지진을 겪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새로운 터를 잡기로 했다. 지역은 산청으로 정했다. 크고 높은 산이 둘러싸고 수원이 풍부한 경호강이 흐르며 풍경은 수려하고 선선한 기후는 살기에 적당하다. 강수량도 풍족해 어디나 토지는 비옥하다. 무엇보다 시내에서 바로 연결되는 통영대전고속도로가 북으로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으로는 남해고속도로와 이어져 대구, 광주, 울산, 거제 등 주요 도시와 쉽게 연결되면서 지리적으로 지진이 잦은 동해와 거리를 둔 내륙이라 안전한 게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문제는 주택을 지을 적당한 대지를 찾는 것이다. “풍경과 풍수를 염두에 두고 인터넷 지도를 보면서 경호강을 따라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 산청군청 기준으로 경호강 상류에 괜찮은 지역을 찾았죠. 직접 찾아가서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여기다 싶어 바로 결정했어요.” 편백루버로 아늑하고 향기로운 공간을 연출한 현관 현관에서 본 거실 대지 위치는 원주민 마을을 지나 막다른 길 안쪽에 있다. 외지인이 들어올 일이 적고 큰길과도 거리를 두고 있어 주변은 유유히 흐르는 강처럼 고요하다. 이 때문에 살짝 외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내와 차로 15분 거리라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다. 진입도로도 포장이 잘 돼 있고 대부분 평탄해 눈비가 많이 와도 고립될 염려 없다. 정남향으로 앉힌 주택은 북서풍을 차단하는 산을 등지고 강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요건을 갖췄다. 강 건너 둔덕에는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그 뒤로 먼 거리에 높은 산들이 시원한 풍경을 자랑한다. 주변에는 농약을 사용하는 논밭은 물론 고압선과 축사 등 위해 요소도 없어 청정하기만 하다.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마음이 드는 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데 여기가 그랬습니다. 풍수를 공부한 친척이 여기를 와보고 명당이라고 인정했어요. 좋은 땅을 찾았으니, 집도 여기에 어울리는 집을 짓고 싶었어요.” 거실은 서까래를 노출해 높은 천장으로 개방감을 주고 아트월에 대문 디자인을 오브제로 활용해 시각적으로 풍부함을 더했다. 짙은 강화마루로 무게감을 준 거실과 주방. 숫대살무늬로 주방 상부장을 제작해 서까래와 조화를 이뤄 더욱 한옥 분위기가 난다. 주방 개수대와 아일랜드 식탁을 이어 ‘ㄷ’ 자로 제작한 주방. 아일랜드 식탁엔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싱크볼을 설치했다.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아파트 생활 때 부족했던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주택 뒤에 있는 장독대와 연결해 편리함도 고려했다. 풍경 끌어들인 공간 배치건축주는 건강한 주택을 원했다. 자연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하는 황토와나무소리를 선택한 이유기도 하다. 돌, 나무, 흙 등 자연 재료로 집을 짓는 황토와나무소리는 단열재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 황토벽돌 사이에 왕겨숯을 채우는 방식의 ‘왕겨숯단열벽체’는 열관류율이 0.22W/㎡·K(두께: 200T / 시험실 환경: 온도 10℃, 습도 45%R.H. / 벽체 구성: 황토미장 45㎜+부직포 1㎜+왕겨숯 단열층 120㎜+열 반사 단열재 10㎜+황토미장 45㎜(저온 측))라 단열 성능을 만족시키고, 재료 특성상 습도를 조절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유해 물질이 제로인 건강한 공간을 제공한다. “확실히 아파트에 살 때하고 달라요. 잠을 자보면 알아요. 아들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했는데, 여기에 와서 거의 나았어요.” 주택 구조는 단순하고 규모는 부부가 생활하기 편하도록 단층으로 계획했다. “딸은 주로 이탈리아에서 머물러요, 얼마 전에 잠시 쉴 겸 해서 여기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갈 예정이죠. 아들도 공부 때문에 곧 독립해요. 처음부터 2층은 관리하기 힘들고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안방 드레스룸 상부에 작고 아늑한 다락 하나는 만들었어요. 집중할 일이 필요할 때 책을 읽거나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이용합니다.” 창문을 통해 누마루와 연결한 안방은 침대에 앉아서도 경호강을 감상할 수 있다. 거실에서 바라본 황토방과 자녀방 찜질방은 평소엔 책을 읽거나 쉬는 용도로 또는 게스트룸으로 사용한다. 자녀방 정남향으로 남쪽에 넓은 마당을 두고 뒤쪽에 인접해 앉힌 주택은 뒤편에 간단한 장비와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 2m 정도 거리 뒀다. 텃밭을 일구기 위해 동쪽은 담과 5m 띄고 정갈하게 밭고랑을 만들어 각종 채소를 심었다. 도로는 서쪽과 강 따라 남쪽에 인접했는데, 조망을 고려해 대문과 태양광 패널을 얹은 주차장을 서쪽에 두고 남쪽에는 강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쪽문을 냈다. 주택을 앉히기 전에 건축주와 황토와나무소리 양재홍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한 건 집 안에서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성과 배치였다. 그래서 마당은 도로와 약 1.5m 레벨 차를 두고 또다시 기초를 지면에서 60㎝가량 높여 거실과 안방에 앉아 강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요즘처럼 선선한 날에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누마루를 설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방은 총 3개가 있는데, 1개는 황토의 특징을 누리도록 찜질방으로 구성했다. 찜질방 옆에는 자녀 방을 나란히 배치하고 맞은편에 거실과 주방, 안방을 배치했다. 거실은 서까래를 드러낸 디자인이라 기본적으로 천장이 높아 단열 효율성을 고려해 실링팬을 설치했다. 주방 뒤쪽엔 펜션이 있어 세로 폭이 좁고 가로로 긴 창을 내 원활한 환기 기능만 갖췄다. 주방 옆에 마련한 넓은 다용도실은 아파트 생활에서 부족했던 수납공간을 해결하고 장독대와 연결한 뒷문을 별도로 설치해 편리한 동선을 제공한다. 안방에서 본 누마루. 안방에서 본 누마루. 안방 드레스룸. 드레스룸 상부에 있는 다락. 다락은 건축주 서재이자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안방 화장실. 모던한 디자인에 건식으로 연출해 쾌적하다. 건축주는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을 의뢰해 집 안 가구를 통일했다. 또한, 다용도실 바닥 타일, 아일랜드 식탁 싱크볼, 건식 욕실 구성, 빨래 건조대, 디테일한 마감 등 건축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러한 세심함은 석유시추선 내 대규모 호텔을 시공 감독한 건축주의 경력과 이어진다. 이 때문에 양 대표는 시공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지만, 설계 시공에 조예가 깊은 건축주와 대화가 깊어갈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은 두터워졌다고 한다. 마당엔 오두막 감성을 담은 야외 파티용 작은 농막이 있다. 많은 지인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를 대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 간단한 조리시설을 갖춘 농막 앞에는 족히 8명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대리석 회전 테이블이 있고 그 옆에는 주문 제작한 바비큐 그릴과 직접 만든 아궁이에 올린 가마솥이 다음 파티 때를 기다리고 있다. 농막과 담 사이에는 바비큐 파티를 풍성하게 꾸며줄 작은 텃밭이 있고 농막 외벽에 설치한 넝쿨 지지대에는 작고 예쁜 여주가 매달려 있다. 이곳의 정취와 여유, 먹거리를 체험한 지인 가운데 돌아가기 싫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누마루 동쪽 마당에 마련한 텃밭. 건축주는 청정지역에 건강한 주택을 짓고 땅을 일구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 누마루에서 본 거실과 마당 그리고 텃밭 현관 앞 데크 마당 한편에 오두막 감성을 담은 농막과 회전 테이블, 그릴, 전용 텃밭 등을 설치해 많은 사람이 모여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야외 바비큐 파티 공간을 만들었다. 농막 실내 경호강을 감상할 수 있게 도로보다 레벨을 높여 터를 다지고 주택과 어울리는 담을 설치했다. 대문에서 바라본 모습. 찜질방을 데우는 아궁이에 기와지붕을 얹어 전체 통일성을 부여하면서 더욱 웅장 한 모습을 갖췄다.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하는 딸이 쉬러 오면서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하나같이 웃음이 넘치고 친근하다. 이들 가족과 잠시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힐링 되는 듯하니 멋진 풍경은 차치하고서라도 건축주 가족의 밝은 에너지가 돌아서는 발길을 아쉽게 한다. 황토와 나무소리 시공 사례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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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과 웰빙의 건강한 만남 산청 황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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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전원주택】 전원생활은 남은 삶 다시 사는 것
- 충북 충주시 엄정면 원곡리에 있는 건축주 부부의 집을 보면 카사블랑카 Casablanca 영화가 떠오른다.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 외국영화에 등장하던 이국적인 목조주택은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는 말을 탄생하게 했고 선망의 대상이었다. 영화 속 집처럼 원곡리 산 중턱에 자리한 건축주 부부의 하얀 집을 찾아가 보았다. 글 백홍기 기자 사진 소선희 기자 건축정보위치 충북 충주시 엄정면 원곡리건축형태 단층 경량 목조주택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대지면적 1745㎡(530평)건축면적 103.50㎡(31평)연면적 103.50㎡(31평)지붕재 점토기와외벽재 시멘트사이딩 내벽재 벽지, 페인트난방형태 LPG보조 난방 벽난로급수시설 지하수설계 및 시공 팀버하우스 043-853-4997~8 www.팀버하우스.kr 곽창훈(54세)·이영주(48세) 부부가 사는 원곡리 하일마을은 충주시에서 원주시로 이어지는 국도의 중간쯤 산세가 험한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다. 이 마을은 크고 작은 저수지가 몇 군데 있는 데다 수분을 충분히 머금어 농사에 적합한 기름진 토양으로 풍요로운 곳이다. 하일마을 안으로 들어서 길이 끝나는 지점의 산 비탈길 옆에 위치한 건축주의 집에 오후 늦게 도착했다. 건축주 이영주 씨는 집 뒤로 연결된 정원에서 일손을 멈추고 천천히 다가와 일행을 반겨줬다. 편한 차림새에 한 손에 삽을 든 모습이 자연과 썩 잘 어울렸다. 인위적인 것을 싫어해 건축주의 의견대로 현장에서 두꺼운 원목으로 제작한 현관이다. 일산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던 당시 늘 시골의 삶을 꿈꿨고 여행을 다닐 때도 시골 풍경을 마주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이영주 씨는 남편보다 전원생활에 대한 열망이 더 컸다. 그러다가 마음에 담아두던 전원생활을 남편과 상의하게 됐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부부에게 제2의 삶이 움트기 시작했다. 바다보다 내륙지역을 선호한 이영주 씨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지역에 관한 정보를 찾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지역을 답사했다. 직접 발품을 팔아 여러 지역을 답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마음이 끌리는 장소였다. 일단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생활도 편안하리라고 생각했기에 객관적인 입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정서적인 입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일마을은 지대가 높아 도로 아래로 그림 같은 농촌마을이 펼쳐졌고 도로 주변을 수려한 산봉우리가 감쌌다. 약 10년 전 건축주 부부는 당시 매물로 나온 하일마을의 한 집을 둘러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는데 채 마을에 도착하기 전부터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 그렇게 이들 부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안착하게 됐다. 주방에서 바라본 현관의 모습이다. 빗살 무늬로 창살을 만든 것은 건축주 이영주 씨의 의견을 따랐다. / 주물형 벽난로와 1인용 소파, 깔끔한 천장이 조화를 이뤄 차분하고 아늑한 거실 분위기를 연출한다. 정원 가꾸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라2003년 마을에 터를 잡고 전원생활을 꾸려가는 재미에 푹 빠져 살던 이영주 씨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어 놓는 사건이 생겼다. “지인이 이 마을에 살고 싶다고 해서 마침 매물로 나온 땅을 함께 보러 갔는데, 산 초입에 있는 외진 곳이라 꺼려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땅이 마음에 들었어요. 결국 지인은 그 매물을 구입하지 않았고 나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땅이 다른 사람 소유가 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해지더군요. 결국 남편과 상의해 2006년에 매입했죠. 그때는 집 지을 생각 없이 단지 땅이 좋아 매입했고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해 나만의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죠.” 주방은 살짝 감춰져 있어 거실로 들어서야 전체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산 허리께에 위치한 땅은 약 6000㎡(1800평) 정도 넓이로 비탈과 약간의 평지로 이뤄졌다. 산림청 직원인 남편은 자주 먼 곳으로 발령이 났고 이영주 씨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도 길어졌다. 하지만 땅을 좋아하고 흙을 느끼며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이영주 씨는 힘든 줄 모르고 매일같이 나무와 꽃을 심으며 자신만의 조경을 만들었다. 물을 많이 머금은 땅이라 조경을 위해 구덩이를 파 놓으면 물이 고이는 곳이 종종 나왔고, 그렇게 만든 연못이 5개나 된다. 이영주 씨는 몇 년간 정원을 가꾸며 살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다. 다용도실을 넓게 한 덕에 짐 보관과 정리가 한결 수월하다.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직접 짓고 싶었어요. 올봄에 단양에서 생활하던 남편이 이곳 충주로 발령이 나서 짐을 정리해 집으로 들어왔죠. 늘 함께 있으면 조금 외진 곳이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그날‘ 우리 집 짓자’라고 툭 던졌죠. 남편은 ‘ 그래’라고 쉽게 찬성하더군요. 바로 집을 내놨고 20일 만에 집이 팔려 봄이 지나기 전에 집을 짓게 됐어요.”이영주 씨는 충주시를 오가며 지나치는 길에 보았던 건축사무소 ‘팀버하우스’가 떠올라 준비해 둔 도면을 가지고 찾아갔다. “도면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생각이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맞는 건축가를 만나기 힘들어 보통 두세 명 정도 거친다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기로 결정했어요. 집을 짓는 데 제가 당부한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서정적인 집’ 그리고 ‘정원이 어울리는 집’이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 외 부분은 시공사에 맡겼어요. 집을 짓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되도록 좋은 기운을 담아 원만하게 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고 보니 워낙 열심히들 해서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죠. 덕분에 기분 좋게 집을 완성하게 됐어요.” 별채로 통하는 문 옆으로 공간 활용을 했다. / 공간 효율 높이고 개방감을 주기 위해 벽체와 문 없이 침대를 들였다. 정서가 녹아있는 집아담한 실내는 잘 지은 집이라는 느낌보다 좋은 집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줬다. 따뜻한 색감이 감도는 실내는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책장이 눈에 들어온다. 왼쪽으로는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는 작은 선반이 달려 있다. 책상을 지나서 들어가면 주방이 나오고 주방에는 별채로 통하는 문이 있다. 오른쪽에는 문이 없는 침실이 있다. 굳이 두 사람이 사는데 문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딸이 머무는 별채는 방 안에 욕실을 두어 본채와 독립성을 강화했다. 거실에는 창이 두 개있고 1인용 소파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그 사이에 나이 많은 시추 한 마리가 인형처럼 꼼짝 않고 멍하니 낯선 이를 주시한다.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두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공간과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가구가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거실 한편에 설치한 벽난로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노출형 주물 벽난로이다. 기능이 많은 고급형 벽난로에 비해 주물로 만든 벽난로는 열효율이 낮은 편이지만, 작은 공간에서 난방 효과는 충분하고 오히려 분위기를 살리는 데 더없이 좋은 아이템이다. 간단한 업무와 독서를 위한 책상을 거실에 두었다. / 이동식 욕조가 답답해질 수 있는 욕실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고 있다. 집에서 눈에 띄는 곳은 다용도실이다. 다용도실은 작게 만들거나 남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집은 집 크기에 비해 다용도실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깔끔한 수납을 위해 다용도 선반도 여러 개 설치했다. 공간이 넓다 보니 전용 수도와 세탁기, 빨래를 삶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다용도실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공간이다. 이영주 씨도 막상 넓게 만들고 보니 더 깔끔하고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어 마음에 든다고 한다. 다용도실은 생각보다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택이 다용도실을 작게 만드는 바람에 수납공간이 부족해 불편해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다용도실은 말 그대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기에 넉넉하게 공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거실을 지나 본채와 별채를 잇는 공간은 덱 Deck으로 되어 있고 덱 위는 온실처럼 유리로 덮여 있다. 이곳은 응접실 기능과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 공간으로 꾸몄다. 차 한 잔을 즐기기에도 좋고 계절이 바뀌는 풍경, 날씨가 바뀌는 모습 등을 감상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특히 벌레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기에도 좋다. 본채와 별채를 잇는 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만든 공간. 언젠가 유성우가 쏟아지던 날 밤, 모기며 온갖 해충들과 사투를 벌이며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다. 그때 이 유리온실 속이었다면 더 호젓하고 고요하게 유성우들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별채는 간단한 구조다. 원룸처럼 하나로 트인 공간에 책장과 화장실이 있다. 가끔 딸이 오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화려할 것도 거창할 것도 없는 집이지만 간소하고 소박한 모습 그대로가 딱 좋아 보였다. 이영주 씨의 재치가 담긴 우편물함 / 집 뒤 모습 정원을 가꾸는 데 사용하는 기구들 / 자연의 멋을 모아놓은 수돗가 이영주 씨는 ‘타샤 튜터’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녀가 바라는 삶 역시 타샤 튜터처럼 흙과 나무와 풀이 생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그런 삶이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소한 생명들과 함께 하고 흙을 만지며 흙 위에서 그 생명들을 보듬으며 살고 싶다는 이영주 씨의 소망은 이미 그녀의 작은 정원에서 이루어진 듯 보였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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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전원주택】 전원생활은 남은 삶 다시 사는 것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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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⑤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THEME 04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예산과 입지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곧바로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이나 분양 회사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줄 것이다. 기획 | 편집부 정리 이종수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 규제정보 서비스 http://luris.mltm.go.kr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건축가들도 가장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니 건축주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지역과 지역을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해지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 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 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전원주택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재테크까지 고려하려면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이 있다. 부지와의 잘못된 만남은 잘못 만난 사람처럼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마음이 편해지는 터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꼭 피해야 할 전원주택지 4곳을 정리했다.1.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맹지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盲地’라고 한다. 맹지에 집을 지으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4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진입 거리가 35m 이상이면 도로 폭이 6m가 돼야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외의 토지에서는 3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진입 거리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m이어야 한다. 도로가 없어 남의 소유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 부지의 토지주인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주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진입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맹지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개발할 수 없는 그림일 뿐이다.2. 그린벨트 내 농지‘숨은 보배’, ‘금싸라기 땅’이라 해서 요즘 그린벨트 내 농지에 관심이 많다. 잘만 고른다면 가격이 몇 배씩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에서도 투기 과열을 우려해 토지 거래 허가 평수를 100평에서 60평 이하로 조절했다.토지 거래 허가 지역의 토지는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다. 또한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외지인인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자격심사 까다롭다. 집단취락지역을 벗어난 그린벨트 내 임야는 자식에게 물려줘도 달가워하지 않는 백지수표와 같다.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국가에서 반드시 농사만 짓게 하는 땅으로 묶어놓은 농지를 ‘농업보호구역’라고 한다. 즉 절대적 농지란 것이다. 귀농자가 아닌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주말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는 절대적으로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인 경우 무주택자면 농업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보통 농민들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혹시 이런 말에 현혹돼 잘못 구입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전 임지산림법상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그 이용목적을 제한하는데, 이 중에서도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야를 ‘보전 임지’라 한다. 이 보전 임지에서 농업용 건축물이나 형질을 변경해 과수원이나 버섯 재배 등을 하려면 신청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과거에는 이런 보전 임지를 외지인이 구입해 현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주는 편법 사례가 많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전 임지 내 형질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현지에 사는 농민이면서 소유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2002년 4월 산림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IN SHORT◀ 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측량 및 지질조사어렵게 부지를 구입했다면 이젠 시공 전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 건축가의 설계가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부지 측량과 지질조사가 우선이다. 측량과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제대로 된 설계와 튼튼한 집 짓기가 가능하다.측량은 부지 경계에 대한 지적 경계측량과 주변 상황까지 아우르는 현황측량으로 구분된다. 지적 경계측량은 내가 구입한 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한 지적공사에 의뢰해 진행하며 측량 성과 도와 현장에 박힌 빨간색 말뚝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택지 개발지구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경계가 정확한 편이지만, 오래된 필지나 임야 등은 인접 필지 간 경계가 현재의 담장과 다른 경우가 많다. ‘담장 안쪽에 집을 지으면 되겠지!’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건물이 조금이라도 실제 경계선에 맞물려 있다면 이웃 간의 시비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계측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 경계측량을 할 때는 꼭 인접 필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현황측량은 부지와 주변 상황을 정밀하게 체크해 도면화하는 것이다. 부지의 레벨 차이, 전봇대 등 지형지물의 크기와 위치, 수목의 위치, 옆집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등을 파악해 정확한 주택 설계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특히 부지가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이라면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반드시 현황측량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체크해 설계한 뒤 경사지 옹벽 등을 공사할 때, 실제 설치되는 높이가 실제와 달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지형이 까다롭거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사전에 건축가에게 문의해 현황측량의 유무를 확인하자.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2층짜리 주택이니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면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지질조사 비용은 시추공 1개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다.측량과 지질조사는 보통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설계 전에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해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업무에 포함해 진행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 꼭 명시해야 한다.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측량 및 지질조사 ▶IN SHORT◀ 부지 선정 시 주의사항1. 지적도 및 등기 관계를 확인하라 지적도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실제 부지 경계선을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지적 및 지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다음 선택한 집터 지번에 대한 등기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등기부 상의 대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 계약을 할 경우는 등기상 소유자와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진입 도로를 확인하라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변이어야 하고 부지가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3. 지형, 지반, 경사도, 방위를 확인하라 지형에 따라 주택의 배치가 달라지며 특히 동서 방향의 폭이 좁은 대지의 경우 주택의 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공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지반이 서통했거나 습지라면 향후 기초의 침하가 우려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대지 주축의 방위 확인은 필수적이며 부지의 경사도 또한 부지 활용률과 직결된다. 대로는 경사도가 심하고 좁은 대지일 경우 경사지 주택 유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4. 채광과 통풍을 확인하라 북향인 부지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택지의 남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규모 즉, 크기와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공해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라 부지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지 확인해 악취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비포장도로의 먼지나 차량 소음 정도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6. 설비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라 부지까지 전기나 통신 설비, 가스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설 인입에 따른 본인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수도 본관의 위치와 자체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부지에 근접해 있는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장마철 배수도 괜찮은지 확인하기 바란다.7. 예상되는 민원을 점검하라 공사 관련 민원이나 인접 주택과의 조망권 관련 민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완공해서 입주할 때 생길 수도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바란다.8. 교통 편의성 및 소요시간을 살펴라 회사가 도심지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출퇴근이 용이한지 교통 편의성과 예상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학교나 병원, 역사,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9. 관련 법규를 확인하라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상의 경계선이나 도로계획 예정지에 저촉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지구 지정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부비 관련 법규 적용은 지역마다 시군 졸 또는 지침에 의거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부지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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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⑤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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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②
- THEME 2 기반 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우리 생활에 필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전기일 것이다. 그리고 물과 가스, 통신, 도로가 있다. 시야를 넓혀 도심에서 보면, 교통·유통·문화·방재·보건위생 등 도시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요소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또 도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반 시설이라 한다. 집을 짓고자 한다면, 기반 시설은 기본이다. 도심이나 단지로 조성된 곳에 집을 짓는다면 큰 문제없지만, 나 홀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는 법. 조금만 발품 팔고 노력하면 기반 시설 마련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 시설을 살펴봤다. 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외·내선 기준전기를 처음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에는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가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사용자 간 일련의 전기 설비를 접속해 전기 사용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 된다. 이 수급지점까지의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 지점 후 전기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 소유와 유지 보수를 한다.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 공사라고 하며, 수급 지점 이후 사용자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 한다. 외선 공사에는 전선로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의 공사 등을 생각하면 되며,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까지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 공사, 주택 내부 배선 공사를 내선 공사라 보면 된다. 내선 공사는 주택 주가 전기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10kW가 무방 예전에는 전기기구들의 소비전력이 크지 않아 가정용 전기는 3kW나 5kW 정도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소비전력이 큰 전기기구를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전원주택의 경우 10kW 전기를 신청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결 방법은 지상(공중) 地上 혹은 지중地中을 통한다. 쉽게 말해 지붕 위로 전기를 연결해 집 안으로 전기를 들인다면 지상(공중)을 통한 방법, 전봇대 없이 땅 아래 전기선을 넣어 집으로 연결하게 되면 지중을 통한 연결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론 땅을 파서 시공하는 만큼 지중 방법의 시공비가 지상 방법에 비해 더 비싸다. 통신 맨홀 설치비와 연결비용은 보통 100만~200만 원 정도 들며, 통신 필증도 별도로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전기 신청먼저 전기 공사 면허 업체를 선정해 내선 공사를 완료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전에 전기 신청하는 방법은 전기 신청→시설 부담금 납부→외선 시공/사용 전 점점→계기 설치→송전으로 보면 된다. 이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국전력(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의 경우와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일반 주택은 전기 사용 신청서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축물 관리 대상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정도만 필요하지만,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으니 한전에 문의해야 한다. 전기 공급은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11~13일 정도가 소요된다(저압 기준, 사용 전 점검 소요일 제외).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경우 처리 기준 일정을 한전 측과 협의해 공급 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없어선 안 되는 ‘물’.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도시에서 산 이들에게 물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특별히 인지하긴 어렵다. 전원에서 물 사용은 도시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근 상수관을 연결하거나 아예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상수관 연결하기인근에 지나는 상수도가 있다면 담당 사업소에 신청하면 이곳에서 견적을 내 건축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 비용은 거리에 따라 증감한다. 인근 상수관 연결 시 보통 주택에서는 배관 사이즈를 15~20mm 정도로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수압이 약하거나 상수관을 욕실 변기와 수도 직결식으로 사용할 경우, 수압이 약해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15mm보다는 20mm를 추천한다. 또한, 겨울에 수도가 어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최대한 깊게 묻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1m 넘게 땅을 파는 경우도 많다(지역별 동결심도 참조). 또한, 상수도를 묻을 때는 단열재로 감싸 동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 개발만약 상수관이 근처에 없거나 너무 멀다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 모래, 자갈, 암석층 빈 공간에 채워진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 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표 위에 흐르던 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 고이게 되는데 이를 지하수라 부른다. 지하수 개발 전문 업체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은 생활용수의 하루 이용량에 따라 각각 신고와 허가 대상으로 나뉘게 된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 하루 이용량 100톤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100톤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100톤 이하로 사용하는 만큼 신고만 하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 허가/신고 순서 허가 혹은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 신청서와 지하수 개발 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 영향 조사서, 원상 복구 계획서, 굴착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허가를 위한 서류 접수 후 1주일 내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굴착 행위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공사에 착수해 지하수를 확인한 후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면 된다. 이 조사 후 이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공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허가 결정이 나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허가서를 받아 준공을 하면 1개월 내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위치 △굴착 깊이·지름 취수 계획량 △양수시설 내역 중 동력 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 능력 등을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만약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내용을 통지한다. 이를 이행하면 이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완료 통보서에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해 제출한다. 준공 순서 준공 신고를 위해서는 준공 시설도와 수질 검사서,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이때 현장 사진에는 △지하수 개발 예정지 착정 기계 설치 전 사진과 설치 후 사진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확인 사진 △게이싱 시공 사진 △상부 보호공 시공 사진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 경사도 확인용 사진 △적산 유량계 및 출수 장치 사진 △지하수위 측정관 사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전경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고 필증을 받으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나 허가는 지하수 개발 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in short 지하수, 안정적 공급이 관건 지하수 공사는 파는 방법과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한다. 가장 먼저 굴착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깊이가 얕은 자유면 지하수를 대상으로 인력으로 굴착하는 방법과 자갈이 없는 10m의 깊은 토사층을 대상으로 굴착하지 않고 우물 구조물을 해머 등으로 타격해 침하시켜 우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착정기(굴착기, 시추기)를 이용해 굴착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기계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로 깊게 뚫을 수 있어 암반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용하다. 관정 분류 관정이란 땅속으로 관을 매설해 관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착정의 지름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뉘고, 또한 그 각각의 착정 깊이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소공은 착정의 지름이 3인치(75mm) 정도이며 깊이는 얕게는 10m 내외에서 착정한다. 중공은 얕은 곳에 있는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지하수 개발에 사용되며 보통 그 착정 깊이가 0~30m 정도다. 반면, 대형 관정을 의미하는 대공은 지하 깊숙이 암반층에 있는 암반수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 사용되며 100~150m 혹은 그 이상 깊이까지 착정한다. 이때 표토층과 풍화암층의 건수를 차단하기 위해 암반층까지 케이싱 casing 관을 설치한다.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시 대공을 사용하는 이유는 깊은 층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맑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수량의 변동이 적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개발한 상태에서 추가로 물탱크를 설치한다면 보통 1톤 정도를 추천한다. 물탱크는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물이 오염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개발비용수미개발에 따르면 100m 굴착 기준, 인허가와 굴착 이용시설을 포함해 1천만 원 정도가 든다. 이 비용은 인건비, 유류비, 각종 부자재비, 자재비 등이 포함된 기본 비용이라 보면 된다. 이때 토지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개발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맥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수미개발 황영희 대표는 “경험과 완벽한 탐사 능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첫 길”이라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수맥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조언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수질 검사는 ‘필수’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 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자. 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도시에서는 집에서 물을 쓰고 버리는 일을 생각 없이 당연히 해왔지만, 시골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오·배수 처리에 대해 알아봤다. 정화조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큰 문제. 운 좋게 오수관로가 인근에 있으면 우리 집과 연결공사만 하면 되지만, 만약 너무 멀거나 연결하기 어려울 경우 정화조를 땅속에 설치해 이곳에 오수를 보내야 한다. 정화조에는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가 있다. 가장 먼저, 단독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단독 혹은 공동주택에 설치해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 중 부유물질을 침전 분리 작용 등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이다.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의 혐기성 세균이나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을 통해 정화하는 등 다양한 정화 방법을 통한다. 이 방법은 모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른다. 이때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하는 하수의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은 380ppm 정도인데, 정화를 통해 이 값을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정화조는 한번 땅속에 묻게 되면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합병정화조다. 합병정화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배수를 그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이 정화조는 상수도 관리지역에서는 필수다. 보통 10인용 기준으로 연결공사와 필증 비용을 포함해 공사비는 600만~800만 원 정도다. 신고는 어떻게?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개인 하수도라 말한다.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처리 시설은 설치가 되면 반드시 준공 검사 신청을 받고, 폐쇄할 때도 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신고할 때는 오수 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만약,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가 만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시, 그 시설의 치수가 정확히 기록된 설계도서), 건물의 배수 계통도 1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오수 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준공 검사 없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잠깐! 오수와 배수 집에서 사용하고 난 생활하수는 오수와 배수로 나뉜다. 쉽게 말해 오수는 화장실을 이용 후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대나 욕조에서 사용한 물이나 주방에서 사용한 물, 세탁 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의미한다. 이 생활하수들은 따로 구분돼 처리되는데 이때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돼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하게 된다. in short 정화조 설치 point ●단독정화조는 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고 합병정화조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한다(단, 우수 배관은 제외).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해야 한다.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하중으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면 콘크리트 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슬래브 및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에 물을 채울 경우 칸막이 손상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여러 번 나눠 담는다.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정화조 설치 비용 ●정화조 허가 및 준공 비용+경비+인건비 약 350~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비용 (5~10인용) 50만 원 내외. ●배관 및 굴삭기 임대료 + 인건비 = 100~150만 원 가량 in short 우수 맨홀이란?우수雨水란 빗물 등을 의미하는데, 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흐를 수 있게 설치한 관을 우수관이라고 한다. 우수는 잔디 등을 깔아 자연 배수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반드시 우수 맨홀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 지자체 우수관로와 연결하게 되는데 관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형질 변경을 통해 집을 지었다면, 대지 경계에 따라 U형 측구를 심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우리 집 근처에 도시 가스관이 있다면 간단히 배관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300만~400만 원 정도로 다른 기반 시설 연결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말한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연결을 하는데 가스통을 설치하고 연결만 하면 돼 편리하다. 하지만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도시가스에 비해 이용 금액이 비쌀 가능성이 크고, 배달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때문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전원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 편리한 도시가스를 비싼 공사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전원 마을을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해 주민 연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 LPG 소형저장탱크의 설치는 이전부터 농어촌 마을에 설치해오고 있었지만, 다수 그린벨트 지역들은 배제됐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농어촌 마을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LPG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정부는 설치비의 70~80%를 정부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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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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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집 짓기 과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을 주로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땅이 법률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인지를 아는 것에서 집 짓기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아가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집 다운 집이 된다고도 조언한다. 이번 호에서는 집 짓기의 기초 작업, 토지 형질과 기반시설에 대해 알아봤다. 튼튼하면서 문제없는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 주목하자. THEME 0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THEME 02 기반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0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0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0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는? 0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05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정리 김수진 참고자료 <전원주택 가이드,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전원주택 짓기_입지 선정에서 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지적과 국토정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 <맑은 물 세상> 상하수도협회 자료협조 수미개발 053-764-2189 www.sumee.co.kr ㈜하우징팩토리 1670-6840 http://housingfactory.co.kr THEME 0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A 씨는 얼마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에 집터를 마련했다. ‘자연인’을 꿈꾸며 인근 마을과 수 km 떨어진 산 중턱, 빛 잘 들어오는 적당한 땅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구입했다. 은퇴 후 즐거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즐거운 상상은 본격적인 집 짓기에 나서면서 와장창 깨졌다. 일괄발주를 선택한 A 씨에게 시공업체가 “집 짓는 것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무시못할 수준일 것 같다”고 조언한 것. 생활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이 전혀 없는 ‘맨땅’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각종 기반시설 공사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원을 켜면 불이 켜지고, 더러운 물은 나도 모르는 어딘가로 보내진다. 수만·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이 당연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설령 도시 내에서 이사 한다 해도 큰 불편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시골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집을 짓는다면, 기반시설 확보가 먼저다.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용수부터 상하수도 구축과 전기, 가스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건축주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처럼 모든 시설이 다 구비돼 있을 것이라 방심하고 있으면 뒤통수 맞는 듯한 배신감(?) 마저 들 수도 있으니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집 짓는 비용만을 생각하고 초반에 예산을 잡았다가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추가되면서 당황하는 건축주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전문가도 “적잖은 비용이 기반시설 구축에 들 수도 있고, 심하면 아예 그 땅에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집 짓기 전, 전용허가와 지적 측량 필요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답은 No. 주택은 건축법 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농지인 전, 답, 임야 등의 지목은 ‘집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전과 답·과수원은 농지 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되며, 만약 개발 행위 허가 구역 내 부지도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러한 허가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다가는 원상회복 명령에 벌금, 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집을 지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먼저, 필지에 대해 알아보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이며,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과 지번이 붙는다. 지목은 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목에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등 28종이 있는데, 이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은 대(지). 대에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와 이에 접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를 준공한 토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면서도, 1필지 1대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지목이 전, 답, 임야라도 토지 형질 변경 등 요건만 갖추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전과 답은 농지 전용 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내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신고,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원) = 전용면적(㎡) × ㎡당 공시지가(원) × 30%(상한액 5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 전용면적(㎡) × 3,350(원): 해당 토지가 준보전산지일 경우 전용면적(㎡) × 4,350(원):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토지 분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때는 토지의 합병,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는 토지 분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토지 분할이 잦다. 전문가들은 토지 분할에서 경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말목)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를 새로 결정하거나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거나 그 구조물의 중앙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거나 그 구조물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한다. 하지만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측량 토지를 분할 측량하거나 면적 혹은 경계를 정정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가 지적 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등에 의뢰하면, 이들이 측량한다. 이때 관계자, 즉 이해관계인인은 민법 상 사실 여하에 따라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로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측량할 때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입회하여 측량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계 복원 측량 : 지적 공부상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시 설치를 의무화한 것. 주택을 신축할 때 연접한 토지와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필요한 측량. △지적 현황 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 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것. 주택 신축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 토지에서 점유 토지의 면적을 지적 측량 성과도로 확인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지적측량 절차 가장 먼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의뢰인이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적 측량 수행자에 제출한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기간이나 일자, 비용 등이 기재된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 측량성과를 작성해 지적 소관청에 성과 검사를 의뢰하며, 이를 지적 소관청은 검사 후 지적 측량 수행자에 측량 성과도를 교부하고 이 성과도를 수행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때, 만약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혹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련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단지형 택지와 개별형 택지 일반적으로 주택지는 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지형 택지’와 개인이 부지를 구입한 ‘개별형 택지’로 나눌 수 있다. 단지형 택지는 토목 공사나 기반시설 등을 조성한 택지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형 택지는 단지형 택지에 비해 토지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대지조성 공사 등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대지 조성 공사, 허가부터 받아야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인 부지에 집을 지을 때는 토목측량사무소와 협의하고 대지 조성 공사의 취지와 공사 내용에 관한 공사계획 도서를 작성·제출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후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기 전에 공사를 단행했다가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 계획을 상세히 세우기 전에는 개량적인 건축 도면이나 건축주의 요구에 맞지 않은 건축도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지와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토지 이용과 토목 계획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해야 각종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주택을 지을 때 토목공사와 기반시설 공사를 먼저 실시한다. 보통 토목공사는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거나 옹벽을 쌓는 공사를 의미한다. 기반시설 공사는 도로에서 필지 별로 전기나 설비, 오수관로 등을 연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두 용어는 현장에 따라 구분하여 쓰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하우징 팩토리 측에 따르면, 보통 기반시설은 집을 짓기 전부터 계획하는 만큼 각 주택 시공업체가 주로 주체가 되어 시공하게 된다. THEME 02 기반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우리생활에 필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전기일 것이다. 그리고 물과 가스, 통신, 도로가 있다. 시야를 넓혀 도심에서 보면, 교통·유통·문화·방재·보건위생 등 도시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요소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또 도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한다. 집을 짓고자 한다면, 기반시설은 기본이다. 도심이나 단지로 조성된 곳에 집을 짓는다면 큰 문제없지만, 나 홀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는 법. 조금만 발품팔고 노력하면 기반시설 마련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살펴봤다. 0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외·내선 기준_전기를 처음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에는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가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사용자 간 일련의 전기 설비를 접속해 전기 사용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 된다. 이 수급지점까지의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 지점 후 전기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 소유와 유지 보수를 한다.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 공사라고 하며, 수급 지점 이후 사용자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 한다. 외선 공사에는 전선로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의 공사 등을 생각하면 되며,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까지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 공사, 주택 내부 배선 공사를 내선 공사라 보면 된다. 내선 공사는 주택주가 전기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10kW가 무방_예전에는 전기기구들의 소비전력이 크지 않아 가정용 전기는 3kW나 5kW 정도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소비전력이 큰 전기기구를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전원주택의 경우 10kW 전기를 신청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결방법은 지상(공중)地上 혹은 지중地中을 통한다. 쉽게 말해 지붕 위로 전기를 연결해 집 안으로 전기를 들인다면 지상(공중)을 통한 방법, 전봇대 없이 땅 아래 전기선을 넣어 집으로 연결하게 되면 지중을 통한 연결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론 땅을 파서 시공하는 만큼 지중 방법의 시공비가 지상 방법에 비해 더 비싸다. 통신 맨홀 설치비와 연결비용은 보통 100만~200만 원 정도 들며, 통신 필증도 별도로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전기신청_먼저 전기 공사 면허 업체를 선정해 내선 공사를 완료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전에 전기 신청하는 방법은 전기 신청→시설부담금 납부→외선 시공/사용 전 점점→계기 설치→송전으로 보면 된다. 이후 전기사용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국전력(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의 경우과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일반 주택은 전기사용 신청서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축물관리대상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정도만 필요하지만,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으니 한전에 문의해야 한다. 전기공급은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11~13일 정도가 소요된다(저압기준, 사용전 점검 소요일 제외).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경우 처리 기준 일정을 한전 측과 협의해 공급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전기인입비용(신청: 한국전력공사) ●200m까지 무료 / 1m 당 약 5만 원 ※ 사유지에 전신주 세워할 땐 소유자 동의 필요 예)기존 전신주에서 집까지 400m 거리에 있을 때 ※ 계산방법: (400-200) × 5만 원 = 1천만 원 전화 설치비용(신청: KT, LG, SKT 홈페이지) ●기존 통신주에서 80m(통신주 두 개)까지 무료 ●80~200m : 통신주 한 개당 약 10만 원 (통신주 한 개당 거리 40m) ●200m 이상 : 통신주 한 개당 약 40~50만 원 예)기존 통신주에서 집까지 400m 거리에 있을 때 ※ 계산방법 : 400/40 = 통신주 10개 (5개 × 10만 원) + ((5개-기본 2개) × 40만 원) = 170만 원 임시계량기 보증금, 돌려 받으세요~ 주택 공사를 위해 임시로 전기를 신청해 사용하면 임시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임시계량기 설치를 위해 보증금을 내게 된다. 나중에 본 계량기를 받으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즘금에서 미납 전기 요금 및 계기 변상금 등을 대체한 잔액을 환불해준다. 전기 사용 해지 신청 시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규 사용 신청 시 계좌 이체 약정서를 제출한 건축주에게 자동 입금한다. 잊지 말고 꼭 환급받도록 하자. 0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없어선 안 되는 ‘물’.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도시에서 산 이들에게 물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특별히 인지하긴 어렵다. 전원에서 물 사용은 도시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근 상수관을 연결하거나 아예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상수관 연결하기_인근에 지나는 상수도가 있다면 담당 사업소에 신청하면 이곳에서 견적을 내 건축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 비용은 거리에 따라 증감한다. 인근 상수관 연결 시 보통 주택에서는 배관 사이즈를 15~20mm 정도로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수압이 약하거나 상수관을 욕실변기와 수도 직결식으로 사용할 경우, 수압이 약해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15mm보다는 20mm를 추천한다. 또한, 겨울에 수도가 어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최대한 깊게 묻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1m 넘게 땅을 파는 경우도 많다(지역별 동결심도 참조). 또한, 상수도를 묻을 때는 단열재로 감싸 동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 개발_만약 상수관이 근처에 없거나 너무 멀다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 모래, 자갈, 암석층 빈 공간에 채워진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 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표 위에 흐르던 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 고이게 되는데 이를 지하수라 부른다. 지하수 개발 전문업체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은 생활용수의 하루 이용량에 따라 각각 신고와 허가 대상으로 나뉘게 된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 하루 이용량 100톤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100톤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100톤 이하로 사용하는 만큼 신고만 하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 허가/신고 순서_ 허가 혹은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 신청서와 지하수 개발 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 영향 조사서, 원상 복구 계획서, 굴착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위한 서류 접수 후 1주일 내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굴착 행위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공사에 착수해 지하수를 확인한 후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면 된다. 이 조사 후 이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공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결정이 나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허가서를 받아 준공을 하면 1개월 내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위치 △굴착 깊이·지름 취수 계획량 △양수시설 내역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 능력 등을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만약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내용을 통지한다. 이를 이행하면 이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완료 통보서에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해 제출한다. 준공 순서_ 준공 신고를 위해서는 준공 시설도와 수질 검사서,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이때 현장 사진에는 △지하수 개발 예정지 착정 기계 설치 전 사진과 설치 후 사진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확인 사진 △게이싱 시공 사진 △상부 보호공 시공 사진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 경사도 확인용 사진 △적산 유량계 및 출수 장치 사진 △지하수위 측정관 사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전경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고 필증을 받으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나 허가는 지하수 개발 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in short 지하수, 안정적 공급이 관건 지하수 공사는 파는 방법과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한다. 가장 먼저 굴착방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깊이가 얕은 자유면 지하수를 대상으로 인력으로 굴착하는 방법과 자갈이 없는 10m의 깊은 토사층을 대상으로 굴착하지 않고 우물 구조물을 해머 등으로 타격해 침하시켜 우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착정기(굴착기, 시추기)를 이용해 굴착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기계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로 깊게 뚫을 수 있어 암반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용하다. 관정 분류_ 관정이란 땅속으로 관을 매설해 관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착정의 지름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뉘고, 또한 그 각각의 착정 깊이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소공은 착정의 지름이 3인치(75mm) 정도이며 깊이는 얕게는 10m 내외에서 착정한다. 중공은 얕은 곳에 있는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지하수 개발에 사용되며 보통 그 착정 깊이가 0~30m 정도다. 반면, 대형 관정을 의미하는 대공은 지하 깊숙이 암반층에 있는 암반수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 사용되며 100~150m 혹은 그 이상 깊이까지 착정한다. 이때 표토층과 풍화암층의 건수를 차단하기 위해 암반층까지 케이싱casing 관을 설치한다.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시 대공을 사용하는 이유는 깊은 층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맑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수량의 변동이 적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개발한 상태에서 추가로 물탱크를 설치한다면 보통 1톤 정도를 추천한다. 물탱크는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물이 오염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개발비용_ 수미개발에 따르면 100m 굴착 기준, 인허가와 굴착 이용시설을 포함해 1천만 원 정도가 든다. 이 비용은 인건비, 유류비, 각종 부자재비, 자재비 등이 포함된 기본 비용이라 보면 된다. 이 때 토지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개발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맥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수미개발 황영희 대표는 “경험과 완벽한 탐사 능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비용절감의 첫 길”이라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수맥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조언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수질 검사는 ‘필수’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 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자. 0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도시에서는 집에서 물을 쓰고 버리는 일을 생각 없이 당연히 해왔지만, 시골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오·배수 처리에 대해 알아봤다. 정화조_ 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큰 문제. 운 좋게 오수관로가 인근에 있으면 우리집과 연결공사만 하면 되지만, 만약 너무 멀거나 연결하기 어려울 경우 정화조를 땅속에 설치해 이곳에 오수를 보내야 한다. 정화조에는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가 있다. 가장 먼저, 단독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단독 혹은 공동주택에 설치해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 중 부유물질을 침전분리 작용 등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이다.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의 혐기성 세균이나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을 통해 정화하는 등 다양한 정화방법을 통한다. 이 방법은 모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른다. 이때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하는 하수의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은 380ppm 정도인데, 정화를 통해 이 값을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정화조는 한번 땅속에 묻게 되면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합병정화조다. 합병정화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배수를 그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이 정화조는 상수도 관리지역에서는 필수다. 보통 10인용 기준으로 연결공사와 필증 비용을 포함해 공사비는 600만~800만 원 정도다. 신고는 어떻게?_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개인 하수도라 말한다.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처리 시설은 설치가 되면 반드시 준공 검사 신청을 받고, 폐쇄할 때도 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신고할 때는 오수 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만약,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가 만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시, 그 시설의 치수가 정확히 기록된 설계도서), 건물의 배수 계통도 1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오수 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준공 검사 없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잠깐! 오수와 배수 집에서 사용하고 난 생활하수는 오수와 배수로 나뉜다. 쉽게 말해 오수는 화장실을 이용 후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대나 욕조에서 사용한 물이나 주방에서 사용한 물, 세탁 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의미한다. 이 생활하수들은 따로 구분돼 처리되는데 이때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돼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하게 된다. in short 정화조 설치 point -단독정화조는 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고 합병정화조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한다(단, 우수배관은 제외).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해야 한다.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하중으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면 콘크리트 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슬래브 및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에 물을 채울 경우 칸막기 손상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여러 번 나눠 담는다.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정화조 설치 비용 -정화조 허가 및 준공 비용+경비+인건비 약 350~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비용 (5~10인용) 50만 원 내외. -배관 및 굴삭기 임대료 + 인건비 = 100~150만 원 가량 in short 우수맨홀이란? 우수雨水란 빗물 등을 의미하는데, 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흐를 수 있게 설치한 관을 우수관이라고 한다. 우수는 잔디 등을 깔아 자연 배수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반드시 우수맨홀을 설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우수관로와 연결하게 되는데 관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형질변경을 통해 집을 지었다면, 대지 경계에 따라 U형 측구를 심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0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우리집 근처에 도시가스관이 있다면 간단히 배관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300만~400만 원 정도로 다른 기반시설 연결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말한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연결을 하는데 가스통을 설치하고 연결만 하면 돼 편리하다. 하지만 안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도시가스에 비해 이용 금액이 비쌀 가능성이 크고, 배달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전원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_ 편리한 도시가스를 비싼 공사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전원 마을을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해 주민 연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 LPG 소형저장탱크의 설치는 이전부터 농어촌 마을에 설치해오고 있었지만, 다수 그린벨트 지역들은 배제됐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농어촌 마을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LPG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정부는 설치비의 70~80%를 정부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05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단순히 기반시설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땅이 맹지라면 아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 맹지에서는 집을 짓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즉, 자칫 잘못해 맹지를 구입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Q 도로 폭은 얼마나 되야 하나? Q 지적상 맹지? 현황상 맹지? 지적상 맹지란 지적도로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상 맹지는 지적도상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실제 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도로가 없는 토지다. Q 개발 방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거나 사도를 설치, 관습상 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는다. 지적상 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받으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토지승락서는 당사자 간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현황상 맹지는 현황도로를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나 현장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반드시 현장별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소속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가 도로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Q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나?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실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거나,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거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Q 주위 토지통행권은? 말 그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주위 토지통행권은 판례상 토지 용도에 따른 폭의 도로만 인정한다. 즉 사용되는 목적이 농지였다면 2~3m 폭의 농로만 허용되고 건축이 가능한 4m의 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약 이미 현황도로가 4m 이상의 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대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Q 맹지가 알짜배기일 수도 있다는데? 공적인 도로개설에 접한 토지일 경우 바로 그러하다. 현재 지적상 도로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에 도로가 그려져 있을 경우 가치는 높아진다. point 진입로 포장 방법과 비용 전원주택 진입로는 흔히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아스팔트나 블록포장은 지반의 단단함에 따라 공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반면, 콘크리트는 지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를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로, 내구성이 높아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한다. 포장 방법_도로포장의 첫 순서는 포크레인으로 길 닦기다. 만약 토질이 연약하면 잡석(자갈)을 깔아 좀 더 다진 후 공사를 해야 시공 후 도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포크레인으로 다진 후에는 와이어 매쉬를 깐다. 콘크리트만으로도 승용차 정도의 하중은 버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매쉬를 겹쳐 깔아주는 것이 좋다. 이후 콘크리트를 골고루 잘 부은 후 표면을 말끔히 정리한다. 전문가들은 도로 바닥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도가 대략 18mpa(180 강도)의 레미콘으로 약 20cm 두께로 포장하면 무방하다고 조언한다. 며칠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낸다. 굳으면 굳을수록 색이 하얗게 된다. 레미콘도 용도에 따른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레미콘은 규격 표기를 골재(골재 굵기)-강도-슬럼프(콘크리트 반죽의 질기) 순으로 기재한다. 레미콘은 보통 1㎥ 당 가격이 정해지는데 강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며 일반 레미콘은 1㎥에 6~8만 원 선이다(서울·경인지역 기준 1㎥ 당 6만4,200원). 레미콘은 보통 한 차마다 평균 6㎥가 실리므로 한 차당 40만 원에서 45만 원 전후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된다. 레미콘 운송비는 별도이며, 왕복 평균 최소 3만6천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설한 콘크리트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사람 손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인건비 또한 들어간다.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은 토질사정과 상황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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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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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4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
-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 예산과 입지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곧바로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이나 분양 회사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줄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건축가들도 가장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니 건축주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역을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해지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전원주택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 재테크까지 고려하려면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이 있다. 부지와의 잘못된 만남은 잘못 만난 사람처럼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마음이 편해지는 터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꼭 피해야 할 전원주택지 4곳을 정리했다. 1.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맹지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盲地’라고 한다. 맹지에 집을 지으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4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진입거리가 35m 이상이면 도로 폭이 6m가 돼야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외의 토지에서는 3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진입거리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m이어야 한다. 도로가 없어 남의 소유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 부지의 토지주인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주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진입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맹지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개발할 수 없는 그림일 뿐이다. 2. 그린벨트 내 농지 ‘숨은 보배’, ‘금싸라기 땅’이라 해서 요즘 그린벨트 내 농지에 관심이 많다. 잘만 고른다면 가격이 몇 배씩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에서도 투기과열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 평수를 100평에서 60평 이하로 조절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토지는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다. 또한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외지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자격심가 까다롭다. 집단취락지역을 벗어난 그린벨트 내 임야는 자식에게 물려줘도 달가워하지 않는 백지수표와 같다. 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국가에서 반드시 농사만 짓게 하는 땅으로 묶어놓은 농지를 ‘농업보호구역’라고 한다. 즉 절대적 농지란 것이다. 귀농자가 아닌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주말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는 절대적으로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인 경우 무주택자면 농업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잇다. 보통 농민들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혹시 이런 말에 현혹돼 잘못 구입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전임지 산림법상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그 이용목적을 제한하는데, 이 중에서도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야를 ‘보전임지’라 한다. 이 보전임지에서 농업용 건축물이나 형질을 변경해 과수원이나 버섯재배 등을 하려면 신청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보전임지를 외지인이 구입해 현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주는 편법 사례가 많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전임지 내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현지에 사는 농민이면서 소유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2002년 4월 산림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 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측량 및 지질조사 어렵게 부지를 구입했다면 이젠 시공 전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 건축가의 설계가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부지측량과 지질조사가 우선이다. 측량과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제대로 된 설계와 튼튼한 집짓기가 가능하다. 측량은 부지 경계에 대한 지적 경계측량과 주변 상황까지 아우르는 현황측량으로 구분된다. 지적 경계측량은 내가 구입한 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진행하며 측량 성과도와 현장에 박힌 빨간색 말뚝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경계가 정확한 편이지만, 오래된 필지나 임야 등은 인접 필지 간 경계가 현재의 담장과 다른 경우가 많다. ‘담장 안쪽에 집을 지으면 되겠지!’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건물이 조금이라도 실제 경계선에 맞물려 있다면 이웃 간의 시비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계측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 경계측량을 할 때는 꼭 인접 필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현황측량은 부지와 주변 상황을 정밀하게 체크해 도면화 하는 것이다. 부지의 레벨 차이, 전봇대 등 지형지물의 크기와 위치, 수목의 위치, 옆집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등을 파악해 정확한 주택 설계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특히 부지가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이라면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반드시 현황측량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체크해 설계한 뒤 경사지 옹벽 등을 공사할 때, 실제 설치되는 높이가 실제와 달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지형이 까다롭거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사전에 건축가에게 문의해 현황측량의 유무를 확인하자. 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2층짜리 주택이니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면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지질조사 비용은 시추공 1개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다. 측량과 지질조사는 보통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설계 전에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해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업무에 포함해 진행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 꼭 명시해야 한다. [IN SHORT] 부지 선정 시 주의사항 지적도 및 등기 관계를 확인하라 지적도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실제 부지 경계서을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지적 및 지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 다음 선택한 집터 지번에 대한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등기부 상의 대지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 계약을 할 경우는 등기상 소유자와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진입 도로를 확인하라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변이어야 하고 부지가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지형, 지반, 경사도, 방위를 확인하라 지형에 따라 주택의 배치가 달라지며 특히 동서 방향의 폭이 좁은 대지의 경우 주택의 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공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지반이 서통했거나 습지라면 향후 기초의 침하가 우려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대지 주축의 방위 확인은 필수적이며 부지의 경사도 또한 부지활용룰과 직결된다. 대로는 경사도가 심하고 좁은 대지일 경우 경사지 주택 유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채광과 통풍을 확인하라 북향인 부지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택지의 남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규모 즉, 크기와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해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라 부지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지 확인해 악취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비포장도로의 먼지나 차량 소음 정도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설비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라 부지까지 전기나 통신설비, 가스 등을 공급바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설 인입에 따른 본인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수도 본관의 위치와 자체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부지에 근접해 있는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장마철 배수도 괜찮은지 확인하기 바란다. 예상되는 민원을 점검하라 공사 관련 민원이나 인접 주택과의 조망권 관련 민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완공해서 입주할 때 생길 수도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바란다. 교통편의성 및 소요시간을 살펴라 회사가 도심지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출퇴근이 용이한지 교통편의성과 예상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학교나 병원, 역사,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관련 법규를 확인하라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상의 경계선이나 도로계획 예정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구역 및 용도지역지구 지정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부비 관련 법규 적용은 지역마다 시군 졸 또는 지침에 의거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부지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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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4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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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원주택 실속 난방기기 3 - 치솟는 난방비 해결사, 지열
- 무한 청정 에너지로 냉난방을 동시에 지열 히트펌프는 자연 속에서 쉽게 접하는 공기, 물, 지열을 열원으로 가동하므로 유해 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고, 실내·외 공기 오염을 방지해 쾌적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냉각탑이 필요 없으므로 건물의 미관과 구조 측면에서 유리하다. 무엇보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연간(6개월 난방 기준) 난방비를 심야전기보일러 대비 약 240만 원, 도시가스보일러 대비 약 60만 원, 기름보일러 대비 약 41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열은 여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보급률이 저조한 편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글 윤홍로 기자 취재협조 경동나비엔 최지영 부장 010-3007-3100, 에너지관리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한국지하수지열협회 www.kogga.or.kr “지열 냉난방 시스템 주택인데 11월 4 일부터 12월 4 일까지 한 달간 사용한 전력(히트펌프 가동용)이 1327㎾로 기본료 2만 원을 포함해 전기요금이 총 11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만약, 기름보일러를 땠다면 월간 난방비가 40만 원은 훌쩍 넘었을 거예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165.0㎡(50.0평)복층 철근콘크리트 주택 건축주 권태훈 씨. “지열 시스템으로 난방하고 급탕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에 보일러보다 훨씬 나아요.”-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82.3㎡ (55.2 평 ) 복층 경량 목조주택 건축주 박경진 씨.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Green Home) 지원 보조금을 받아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전원주택 건축주들은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그린 홈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은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 모두 해당한다. 용도별 지원 분야는 태양광은 전기 생산, 태양열은 온수 생산, 지열은 냉난방 이용, 소형 풍력은 전기 생산, 연료 전지는 전기·열 생산 등이다. 지열 에너지와 히트펌프 지열을 지열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지중에 저장되는 약 47%의 태양열 복사에너지와 지구 내부의 마그마에서 열을 얻는다. 지열은 지하 5∼300m 깊이에 저장된‘ 천부 지열’과 지하 300m 이하 깊이에 존재하는‘심부 지열’로 구분한다. 천부 지열은 연중 15℃(±5℃)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토양, 지하수, 지표수, 하천수, 심층수 등의 열원을 히트펌프를 통해 건물의 냉난방용과 급탕용으로 열을 공급한다. 심부 지열은 40∼150℃의 온수나 증기 등의 열원을 열 교환기와 터빈을 통해 전력 생산용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엔 지열 자원이 풍부한 분화噴火지역이 많지 않기에 지열을 전력 생산보다 주로 냉난방용으로 사용한 다. 한편, 경북도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9월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급 지열발전 플랜트 건설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1단계로 지하 3000m 부근 심부에서 160℃ 이상의 열원을 확보하고, 2단계로 5000m 내외의 심부 시추와 인공 지열 저류층 생성을 통해 ㎿급 인공 지열 발전 기술(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s)을 접목해 발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비화산 지대에 건설하는 세번째㎿급 지 열 발전소이다. 히트펌프는 공기, 물, 지열 등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해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운송하는 기계 장치이다. 열을 빼앗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인 냉매 가스의 증발열과 응축열을 이용하는 순환 방식으로 외부 열원(지열)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냉난방과 급탕용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며, 전기 1㎾의 입력 에너지로 3∼5㎾의 열량을 생산하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다. 지열 히트펌프 특징 높은 성능 효율과 안정적인 열원_성능 효율이 높고(5RT 기준(COP: 3.86, 냉방: 3.91)) 지열을 이용해 열원이 안정적임. 경제적_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전혀 없음. 저렴한 운전비용으로 경제적임. 안전하고 편리_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없고 사계절 모두 냉난방과 온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음. 에너지 절약_냉방 에너지는 일반 에어컨 대비 약 44%, 난방 에너지는 약 8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음. 내구성_안정적인 운전으로 장비 수명은 약 25년임(지하 열 교환기 수명은 50∼100년). 적은 공간 사용_열 교환기가 지중에 설치돼 건물 외관이 미려하고 보일러와 연료 탱크가 불필요해 설비 기기의 옥 내·외 설치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음. 친환경적_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절감과 화석연료 사용 절감 효과로 CO2 배출량을 감소시킴. 경동나비엔 최지영 부장은 히트펌프 전기요금에 대해“지열 히트펌프는 일반(갑) 저압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별도로 누진제가 없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165.0㎡(50.0평) 주택을 기준으로 겨울철 하루 10시간 난방한다 고 가정할 때 월간 전기요금은 5㎾ 기본요금(29,950원), 전력량 요금(1500㎾ × 88,8원 = 133,200원), 부가세(16,315원), 전력산업기반기금(6,030원)을 포함해 185,495원이 나온다. 난방 효율 면에서 지열 시스템은 기름보일러 대비 70∼80% 연료비를 절감하고, 심야전기보일러 대비 60%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 주택 지열 냉난방 시스템 주택이란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열을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냉난방에 이용하는 주택으로, 정부의 가구당 지원 규모는 17.5㎾(5RT) 이하이다. 겨울철엔 지중에서 열을 흡수해 히트펌프로 온도를 상승시켜 난방하고, 여름철엔 실내의 높은 열을 지중으로 방출해 냉방에 이용한다. 지열 시스템은 지하 시설인 땅을 굴착穿孔해 설치하는 2공의 지중 열 교환기(지열공)와 지상 시설인 히트펌프, 축열 탱크 그리고 냉방 시 팬 코일 유니트Fan Coil Unit와 전기온수기가 필요하다. 지하 시설인 2공의 지중 열교환기는 순환 유체의 열 복원 과정을 통해 약 15℃의 지열을 확보해 지상 시설인 히트펌프로 반복해서 보내고, 히트펌프는 지열을 컴프레서를 통해 응축·압축해 난방에 필요한 50∼60℃ 상승시켜 축열 탱크로 보내고, 축열 탱크는 히트펌프에서 받은 온수를 저장한다. 지열 시스템의 유형은 크게 수직형(밀폐식), 수평형(밀폐식), 수직 개방형(우물 관정식) 등으로 구분하는데, 정부 보조금 지급은‘수직 밀폐형’에 한한다. 수직 밀폐형의 원리는 지표면에서 150m 깊이로 2공을 수직 굴착해 U자형 지열 루프(Ground Source Loop)를 설치하고, 용량에 따라 150∼200m 깊이로 폐회로를 매설하고, 지열 루프 내부에 순환 매체를 주입해 지열과 열 교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지중 열 교환기를 위해 50.0㎡(15.2평), 기계실을 위해 6.6㎡(2.0평)의 설치 면적이 필요하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에어컨과 전열기에 비해 72%까지 에너지를 절감하기에 경제적이고, CO2 발생량을 줄이기에 친환경적이고, 폭발과 화재 위험이 없기에 안전하고, 소음이 없으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기에 편리하고, 냉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해결하기에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고, 여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안근묵 회장은 지난해 국회 신성장 산업 포럼-지열에너지 보급·확산 개선 방안-에서“지열에너지는 냉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어느 곳 에서나 15℃ 내외의 온도를 유지하는 지중열地中熱은 냉난방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췄기에 냉난방 수요 폭증으로 인한 요즘의 전력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또한, 기후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과 다르게 어떤 환경에서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정한 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기 설비 투자비가 적고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에너지 설비이다. 그러나 지열에너지가 이같이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밝혔다. 1 2 3 5 4 6 1 천공 작업. 2 지열 PE관 150m 2개. 3 에너지관리공단 감리 로심도측정. 4 지중에 PE관 삽입. 5 트렌치, 히트펌프까지 열 교환기를 연결하는 트렌치 작업. 6 지열 냉난방 시스템 기계실. 히트펌프에열교환기를연결한모습.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비와 경제성 지열 냉난방 시스템 공사비는 천공과 기계실까지 책정하며, 배관을 추가할 경우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총 공사비가 2,600만 원으로 자부담이 100%일 경우 부담스럽지만, 그린 홈으로 들어가면 그중 정부에서 1,200만 원과 지자체에서 200만∼500만 원을 무상 보조한다. 이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지만, 자부담 금액은 900만∼1,200만 원 선이다. 전원주택은 간격 5m 천공 두 개와 6.6㎡(2.0평) 정도 기계실이 필요하다. 공사기간은천공 3일, 기계설비 3일, 전기공사 1일로 총 1주일정도인데, 각 단계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약간 더 걸리는 편이다. 지열을 설치하면 약 50만 원 하는 5㎾ 계량기를 따로 달아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겨울철 하루 8시간씩 30일간 운전한다고 가정할 때, 지열 냉방 시스템 17.5㎾(5RT)를 설치한 주택은 기름(등유)보일러를 설치한 주택에 비해 난방비를 월간 25만 6천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기름보일러에 비해 월간 25만 6천 원, 연간 153만 6천 원(6개월 난방 시)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경동나비엔 최지영 부장이 제시한 132.0∼198.0㎡(40∼60평) 주택기준 난방 에너지원별 경제성 비교를 보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연간(6개월 난방 시) 심야전기보일러에 비해 238만 1,760원, 도시가스보일러에 비해 61만 7,760원, 등유보일러에 비해 415만 2,960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RT 설치 시 월간 난방비용 ■ 기름(등유)보일러 월간 난방비 1,373원/ℓ×{(5RT×3024㎉ / RT×부하율 0.7×일간 8시간 운전×월간 30일 운전)÷등유 발열량 8200㎉/ℓ}≒42만 5천 원 ■ 지열 시스템 월간 난방비 (5RT×3024㎉ / RT×부하율 0.7×일간 8시간 운전×월간 30일 운전)÷ (전력당 열량 860㎉/㎾h)÷COP 3.2≒923㎾h/월 전기요금: 923㎾h/월×183원/㎾h = 16만 9천 원(누진 요금 미적용) 최지영 부장이 설명하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선택할 때 확인 사항이다. “첫째, 견실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초창기 지열 시스템을 설치한 화훼단지 등 여러 곳에서 제조사의 부도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히트펌프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둘째, 한두 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A/S망을 확보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점검과 유지 보수의 경우 정부 공사는 3∼5년 무상 A/S하며 소비자는 보충 수만 보면 된다(단, 소모품 교체비 별도). 셋째, 건축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건축과 지열 시스템 공사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참고로 전원주택의 지열 기계실 출입구는 80㎝×200㎝ 이상, 실내는 220㎝×160㎝×200㎝ 이상이다.” *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초기 투자비가 부담스럽지만,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은 5년(태양광은 10년)으로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다. 내구성은 지하 시설은 100년이고 지상 시설(히트펌프)은 25년 정도이다. 히트펌프가 전기를 사용하지만, 연료까지 따지면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간 70% 정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조량과 바람 등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적정한 장소와 면적이 필요하고 사후 유지 관리가 필수인 여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지열은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보급 확산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田 지열 냉난방 주택 Q&A Q. 지열 설비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A. 지열 관련 시공업체를 그린 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선정한다. 그리고 시공업체와 설치 가능 여부, 자부담금 등에 대해 충분히 상담한 후 설치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직접 그린 홈 홈페이지에서 사업을 신청한다. 이때 업체 홍보 내용 중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업체와 상담한다. Q. 시공업체와 어떻게 연락하는지. A. 시공업체 정보는 그린 홈 홈페이지의‘제품 및 기업 소개’,‘ 참여 시공 기업 소개’에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Q. 사업 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A. 표준 설치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신축 건물은 건축허가서), 설치 예정 장소 현장 사진과 약도,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Q. 설치 신청 마감은 언제인지. A. 지열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당해 연도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을 종료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업은 설치 완료기간 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지열 4개월 이내). Q.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A. 설치 신청자가 2주택 각각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할 수 있다. Q. 보조금은 어떻게 받는지. A. 신청자가 시공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의 자부담금을 농협 가상계좌에 선예치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사업을 승인하고 정부 보조금 중 선급금을 시공업체에 지급한다. 시공을 완료한 후 센터에서 설치를 확인한 후 자부담금과 보조금 잔금을 시공기업에 지급한다. Q. 설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어떻게 A/S를 받는지. A. 시공업체에 연락해 조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 A/S신고센터(1544-0940)로 요청하면 된다. 단,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설비의 하자 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알기 쉬운 그린 홈 안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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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원주택 실속 난방기기 3 - 치솟는 난방비 해결사, 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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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전원주택, 지하수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 우리나라는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 12퍼센트로 UN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머지 않은 장래에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하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청정수자원으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의 하나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마시는 물의 상당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특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하수 자원 관리를 위해 93년 <지하수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2001년 1월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하수 정화업, 토지 굴착 행위의 신고, 유출 지하수의 이용, 오염 지하수 정화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제와 신고제 등을 보완해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다.본지에서는 독자 요청으로 전문가를 통해 전원주택의 지하수 개발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빗물의 대부분은 하천으로 흘러들지만, 그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공간을 채운다. 공간을 채운 물은 다시 흐르기 쉬운 틈새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한다. 이때 물이 이동하는 길을 수맥이라고 한다. 암반층에 대수층(지하수가 있는 지층)이 형성되기까지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린다. 물은 왠 시간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자연적인 여과 과정을 통해 천연 미네랄이 함유된 아주 깨끗한 상태로 저장된다. 이러한 물을 생수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렇듯 깨끗한 물을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다.지하수는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이것은 영구 재생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에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숑은 고갈과 오염을 일으킨다. 이렇듯 지하수는 후손에게 무려줄 자산으로, 우리는 후손의 자원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그런 이유로 정부는 지하수 공개념을 도입해 <지하수법>을 제정,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과 보완을 거쳐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하수를 관리해 오고 있다.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절차신고 시에는 사용 용도(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및 일일 사용량을 기재한다. 전원주택의 경우 음용수나 생활용수의 하루 이용량은 보통 100톤 이하이므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로 처리한다. 단 하루 이용량이 100톤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1톤은 1000리터, 5드럼(1드럼=200리터)에 해당한다.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지하수의 일일 이용량이 100톤을 초과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1. 굴착 행위 신고서 2. 굴착 행위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3. 원상 복구 계획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1주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굴착 행위 신고 필증을 받게 된다.신고 필증 수령 후 공사에 착수해 목표로 하는 지하수의 부존량을 확인하면 반경 0.5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한다. 이 조사는 대부분 지하수 영향 조사 전문 업체에서 실시한다. 지하수 영향 조사가 끝나면 이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신청한다. 해당 관공서에서는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를 발급해 준다.이 허가서를 받으면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준공 신고 필증을 받으면 비로소 지하수를 이용하게 된다.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나 허가는 보통 지하수개발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다. 참고로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절차를 나열해 보기로 하겠다.1.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신고인의 주소, 성명, 개발 장소 번지, 지하수 용도, 일일 사용량 등 기재)2.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신고자 자신의 토지가 아닌 경우 실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나 토지가 저당 잡혀 있을 때 저당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함).3.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 개발 실패나 폐공 시 원상 복구를 위한 폐공 요령 및 도면).4. 시설도(펌프 및 맨홀 설치도)5. 지하수 개발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6. 원상 복구 이행 보증금 납부(폐공 처리비, 대개 보증보험으로 대체)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1주일 내에 관공서로부터 지하수 개발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내용의 신고 필증이 나온다. 신고 필증을 받고 공사에 착수해 개발에 성공하면 펌프를 설치 가동해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수질검사를 한다. 수질검사 기간은 보통 약 10일 전후 걸린다.수질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돼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를 받으면 비로소 지하수 개발 이용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준공 서류의 종류는 1.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신고서 2. 준공 시설도 3. 현장 사진(작업 공정 및 시설 사진) 4. 수질 검사 시험성적서 등이다.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제반 준공 시설물 등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준공 필증을 교부한다.지하수 개발비용은 얼마지하수 개발비용은 그 특성상 공사비가 천차만별이다. 지역별 난이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심지어 1000미터를 시추했어도 일일 30톤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통 지하수 개발 의뢰가 들어오면 지하수 개발 업체는 의뢰자와 지하수의 용도, 일일 사용량, 지하수 공경 및 심도, 모터의 종류 등을 상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하수 수맥 탐사를 한다. 수맥 탐사 및 주변 환경 조사를 마친 후 가격 협상을 하여 의견 일치를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에 착수한다.글 박동규글쓴이 박동규님은 다목적, 고압제트 펌프 및 자동화 산업기계 개발 제작, 대소형 관정 및 암반 관정 개발 합자회사 천마天麻에 재직 중이십니다. 지면 관계상 지하수 전반에 관해 기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지하수 관련 궁금증을 전화로 문의하면 성심 성의껏 설명한다고 합니다. 011-68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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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전원주택, 지하수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원생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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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포인트(2)
- 괴산 샘골 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샘골 전원마을은 팔순의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 전원마을 촌장 / 개발자 황정환 ( 010-2824-0148) 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 전원마을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50여 필지로 분할돼 있다. 1필지 당 660㎡(200평)~1320㎡(400평)인데 여기에 도로 면적 등의 공유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는 대지 3.3㎡(1평)당 20만 원 선이고, 임야는 12만~13만 원 선이다. 정주 생활권을 조성하려면정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우선 4필지의 택지부터 조성했다. 이주 시작과 함께 원활한 현장 관리를 위해서도 서둘러 택지를 가꿔나갔다. 작업은 순조로웠다. 그런데 건축 발주 단계에 이르러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현금 유동성에 타격을 받는 만큼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잇따른 어려움 속에서 다른 변화들을 모색해야 했다. 4필지는 조성됐지만, 건축 입주 전에 생활용수와 오폐수 처리 등 기반 시설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작업을 강행했다. 당시 가까스로 받아낸 준공 기한도 2년이라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신축 주택의 규모는 택지 면적 200평에 최대 건폐율 40%에 맞추기보다 30평을 고집했고, 진입로 개설 작업은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기 단축과 자금 긴축을 시도했다. 그런데 진입로 구간에 있는 소하천 계곡을 횡단하기 위해 철골 교량을 가설하면 발주·시공 기간만 반년이 넘고, 공사비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할 터였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계곡에 흄관을 2열로 깔고, 그 위에 석축 및 사면 성토로 차량 통행 가설 통로를 완성했다. 생활용수도 확보해야 했다. 지하수 굴착·개발에 의한 관정 설치를 결행하고, 현지 업체와 시추·굴착 계약을 맺었다. 조건은 지하 100m 지점까지 굴착 하에 물이 터지면 500만 원, 실패하면 실기본 경비조로 150만 원을 지불키로 했다. 1주일에 걸친 작업 결과, 지하 100m 지점에서도 출수 가망이 없어 보였다. 업체는 철수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추가 비용을 별도 부담키로 다시 계약하고 작업을 속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7m 지점에서 물이 나왔다. 일 120톤 이상의 물이 출수됐다. 공공 수질검사 결과 전검사 항목에서 양호한 판정이 나왔다. 이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필증을 받는 절차까지 마쳤다. 현재 10가구가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인구 수요량을 대비한 2호 관정을 굴착·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이를 계기로 장차 비상 급수 용도에서 경작 용수에 이르기까지 마을 전체 수자원의 안전 수급 확보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됐다.개성이 숨 쉬는 ‘문화 산촌’으로이주 후 몇 년간은 매년 2~4필지의 택지 조성과 일부 분양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 실수요 입주자의 경우, 1필지에 200평 내외의 택지 조성이 가능하고, 동시에 4가구분 이상 택지를 조성·분양하려면 사업자 등록 절차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택조합 설립 방법을 달리하려면 20가구 이상 조합원의 구성이 필수인데, 그럴만한 입지 여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에 저촉된 단지 내 일부 면적(약 4,000평)이 도로 및 휴게소 부지로 수용, 통보받게 됐다. 꿈을 이어나갈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 수용 절차를 마치는 데 1년이 걸렸고, 그 보상 금액으로 단지 조성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하게 충당할 수 있었다. 당시 단지 조성의 골격은 다음과 같았다.1. 20~30년에 걸쳐 80가구 내외의 독립 마을이 되도록 정주 기반 시설을 구성할 것.2. ‘튀는 마을’보다는 생태 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문화 산촌’으로 개성이 숨 쉬는 단지를 계획할 것.3. 공공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노후의 여생을 위한 ‘삶터+쉼터+일터’로서 이주 단지를 가꿀 것.4. 연차적으로 2~4가 구분의 택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 방식으로 운영할 것. 문제는 시공 방법이었다. 가능 주거 면적 10%(3,000평) 미만에 산세 지형이라 10가구가 정주하기에는 옹색한 편이었다. 이에 산등선 정상부를 절토하고 계곡부를 메워야 했다. 이 작업만 근 2~3년이 걸렸다. 이후 도로망이 이뤄지고 각종 기반 시설은 물론 주거시설까지 갖추면서 80가구 정주 생활권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라는 꿈이 거의 이뤄진 셈이다. 현재 샘골 전원마을에는 20가구가 상주하고 있다. 계속되는 유입 증가 추세를 봐서 매년 2~4가구씩 필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회전 방식으로 잔여 보완 공정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울살이 50년을 정리하고 늦으막에 비로소 찾은 전원. 옛 향취가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전원은 여전히 나를 감싸준다. 지금의 회귀를 나는 과거의 정리이자, 자연 섭리와의 조화라 여긴다. 또한 자유의 만끽에서 자재(自在)의 발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자연을 향유하며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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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포인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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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단지개발 스토리 (2)
-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개발하라! 단지개발 체크 포인트 (2) 괴산 샘골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 황정환 씨가 반겨준다.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되는 이 마을은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40년 전, 그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국을 누비며 부지를 찾아다녔다. 샘골전원마을은 팔순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반평생을 바쳐 이뤄낸 꿈의 마을인 것이다. 그의 지난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전원마을 개발자 황정환 정주 생활권을 조성하려면 정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우선 4필지의 택지부터 조성했다. 이주 시작과 함께 원활한 현장 관리를 위해서도 서둘러 택지를 가꿔나갔다. 작업은 순조로웠다. 그런데 건축 발주 단계에 이르러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현금 유동성에 타격을 받는 만큼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잇따른 어려움 속에서 다른 변화들을 모색해야 했다. 4필지는 조성됐지만, 건축 입주 전에 생활용수와 오폐수 처리 등 기반 사항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작업을 강행했다. 당시 가까스로 받아낸 준공 기한도 2년이라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신축 주택의 규모는 택지 면적 200평에 최대 건폐율 40%에 맞추기보다 30평을 고집했고, 진입로 개설 작업은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기 단축과 자금 긴축을 시도했다. 그런데 진입로 구간에 있는 소하천 계곡을 횡단하기 위해 철골 교량을 가설하면 발주·시공 기간만 반년이 넘고, 공사비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할 터였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계곡에 흄관을 2열로 깔고, 그 위에 석축 및 사면 성토로 차량통행 가설 통로를 완성했다. 생활용수도 확보해야 했다. 지하수 굴착·개발에 의한 관정 설치를 결행하고, 현지 업체와 시추·굴착 계약을 맺었다. 조건은 지하 100m 지점까지 굴착 하에 물이 터지면 500만 원, 실패하면 실기본 경비조로 150만 원을 지불키로 했다. 1주일에 걸친 작업 결과, 지하 100m 지점에서도 출수 가망이 없어보였다. 업체는 철수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추가 비용을 별도 부담키로 다시 계약하고 작업을 속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7m 지점에서 물이 나왔다. 일 120톤 이상의 물이 출수됐다. 공공수질검사 결과 전검사 항목에서 양호한 판정이 나왔다. 이후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필증을 받는 절차까지 마쳤다. 현재 10가구가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인구 수요량을 대비한 2호 판정을 굴착·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이를 계기로 장차 비상 급수용도에서 경작 용수에 이르기까지 마을 전체 수자원의 안전 수급 확보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됐다. 개성이 숨쉬는 ‘문화산촌’으로 이주 후 몇 년간은 매년 2~4필지의 택지 조성과 일부 분양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 실수요 입주자의 경우, 1필지에 200평 내외의 택지 조성이 가능하고, 동시에 4가구분 이상 택지를 조성·분양하려면 사업자 등록 절차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택조합 설립 방법을 달리하려면 20가구 이상 조합원의 구성이 필수인데, 그럴만한 입지 여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에 저촉된 단지 내 일부 면적(약 4,000평)이 도로 및 휴게소 부지로 수용, 통보받게 됐다. 꿈을 이어나갈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수용 절차를 마치는 데 1년이 걸렸고, 그 보상 금액으로 단지 조성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하게 충당할 수 있었다. 당시 단지 조성의 골격은 다음과 같았다. 1. 20~30년에 걸쳐 80가구 내외의 독립 마을이 되도록 정주 기반 시설을 구성할 것. 2. ‘튀는 마을’보다는 생태 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문화산촌’으로 개성이 숨 쉬는 단지를 계획할 것. 3. 공공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노후의 여생을 위한 ‘삶터+쉼터+일터’로서 이주 단지를 가꿀 것. 4. 연차적으로 2~4가구분의 택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 방식으로 운영할 것. 문제는 시공 방법이었다. 가주 면적 10%(3,000평) 미만에 산세 지형이라 10가구가 정주하기에는 옹색한 편이었다. 이에 산등선 정상부를 절토하고 계곡부를 메워야 했다. 이 작업만 근 2~3년이 걸렸다. 이후 도로망이 이뤄지고 각종 기반시설은 물론 주거시설까지 갖추면서 80가구 정주 생활권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라는 꿈이 거의 이뤄진 셈이다. 현재 샘골전원마을에는 20가구가 상주하고 있다. 계속되는 유입 증가 추세를 봐서 매년 2~4가구씩 필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회전 방식으로 잔여 보완 공정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울살이 50년을 정리하고 늦으막에 비로소 찾은 전원. 옛 향취가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전원은 여전히 나를 감싸준다. 지금의 회귀를 나는 과거의 정리이자, 자연 섭리와의 조화라 여긴다. 또한 자유의 만끽에서 자재(自在)의 발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자연을 향유하며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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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단지개발 스토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