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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조치 본격 추진
-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2개 각종 용도지역·지구 가운데, 지정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지역·지구 9개가 3개로 통합된다. 또 지정 실적이 없거나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등 10개는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를 수립해 제1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안에 따르면 개발사업구역에서 이뤄지는 토지이용제한 내용이 근거 법률에 따라 다른 점을 개선하기 위해, 7개 구역의 행위 제한 내용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온라인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종합정보망’ 서비스를 2007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토지이용규제 현황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는 주거지역의 보건·위생 등 주로 소극적 목적을 위해 유럽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토지 이용 효율화, 계획적인 개발 유도, 환경·생태보전 등으로 토지규제의 목적이 차츰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조선시가지계획령(1934)에서 용도지역·지구제를 처음 도입했다. 그후 도시계획법(1962)과 국토이용관리법(1972)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토지 이용 체계를 형성했다. 여기에 소관 부처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개별 법령에 의해 수시로 용도지역·지구를 신설함으로써 용도지역·지구가 서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상태다. 2003년 6월 현재,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서 총 298개 종류의 용도지역·지구를 지정 운영 중에 있다. 그 가운데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용도지역·지구는 182개에 달한다. 112개 법률, 298개의 용도지역·지구를 유형별로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음 ①, ②, ③유형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용도지역·지구에 속한다. ①토지이용규제만을 정한 용도지역·지구 : 건축물의 용도·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등의 규제 예)도시지역·관리지역(국토계획법),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등 142개 ②토지이용규제와 인적(人的) 행위 제한을 병행하는 용도지역·지구 예)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 등 18개 ③계획적 개발 등을 위해 일시적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용도지역·지구 예)택지개발예정지구(택촉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등 22개 ④토지이용규제는 없고 인적 행위 제한만 있는 용도지역·지구 예)입산통제구역(산림법),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 등 ⑤개발촉진, 사업지원 등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예)산촌진흥지역(산림기본법),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법) 등 ⑥거래, 소유 등의 경제활동만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관 부처의 필요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역·지구를 신설하다 보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하수 보전구역, 지하수보전지구, 지하수개발제한구역(지하수법) 등이 그것이다.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지구가 지정될 경우, 지가 하락 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주민 의견 청취가 없는 사례로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계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속한다. 다수의 용도지역·지구는 지적고시가 안 되어, 토지 이용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용도지역과 지구는 79개에 불과할 뿐이다. 행위 제한 체계가 ‘할 수 없는 행위(Negative System)’와 ‘할 수 있는 행위(Positive System)’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양 체계가 중첩된 필지는 행위제한 내용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지역·지구 지정 이후, 주변 여건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구역이 존재한다.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조치 방안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8월 27일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지난 6월 25일 발표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부처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보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2개 용도지역·지구 중 26개를 통폐합하거나 행위제한을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부처별로 보면 건교부가 19개, 국방부 4개, 환경부 2개, 산자부가 1개의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행위제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정실적이 없거나 앞으로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대체 수단이 있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 등 10개 용도지역·지구를 폐지한다. 각종 개발사업구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착수 전까지 토지이용제한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구역 종류별로 행위 제한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근거 법률이 서로 다름에 따라 구역별 행위 제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도시개발구역 등 7개 구역 근거법의 행위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행위제한을 일원화하여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되거나 구역지정 이후에 주변환경의 변화로 존치할 필요성이 미약하게 된 용도지역·지구는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계 중심으로 축소·개편,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면적 - ’04년 현재, 11억 5000 평 ·국방부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을 안보환경 및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 4개 구역 총 지정면적 - ’04년 현재, 32억 평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구역을 매 10년마다 적정성 검토하여 조정 또한 6월 25일 발표된 대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용도지역·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매뉴얼식 규제지도와 토지이용규제 내용의 DB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토지규제 합리화 작업이 완료되는 2007년 1월부터는 토지규제가 단순하고 알기 쉽게 정비되고,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에 무슨 토지이용규제가 있는지 온라인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수많은 관계 법령을 보지 않고도 규제지도만 보면 주택이나 공장 등 일상적인 개발에 필요한 절차·서류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田 ■ 정리 /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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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조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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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신행정수도 후보지 네 곳 선정-행정수도 이전, 여야 공방전 치열
- 정부는 6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북 음성·진천, 충남 천안, 충남 연기·공주 그리고 충남 공주·논산 등 네 곳을 선정했다. 청주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음성·진천지구는 농지와 낮은 구릉지가 대부분이며 중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천안과 청주 사이에 위치한 천안지구는 독립기념관에서 가깝고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한다. 연기·공주지구는 미호천과 금강의 합류지점에 있고 고속철도 오송역과 청주공항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10분 거리에 있다. 공주·논산지구는 노성산과 계룡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으로 대전에서 1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들 후보지역은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2300만 평의 토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현장답사를 통해 찾아냈다고. 신행정수도 후보 평가가 끝나면 8월 중 최종 낙점이 이뤄지고 2007년 개발에 들어간다. 한편 정부는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내에 있는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투기행위 방지에 나섰다. >> 충북 음성·진천 위치 : 충북 음성군(대소면, 맹동면), 진천군(덕산면) 일원 면적 : 약 2340만 평 입지여건 : 청주 북방 20킬로미터 지역에 위치, 내부는 대부분 농지 및 낮은 구릉지 분포, 동북쪽 외곽에 함박산(390m) 위치, 중부고속도로 및 충북선(철도) 인접 >> 충남 천안 위치 : 충남 천안시(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일원 면적 : 약 2230만 평 입지여건 : 중심부에 백운산(240m) 위치, 경부고속도로가 후보지 내부를 관통, 경부고속철도 및 경부선, 장항선 인접, 천안에서 6킬로미터, 청주에서 13킬로미터, 독립기념관과 연접하여 위치. >>충남 연기·공주 위치 : 충남 연기군(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장기면) 일원 면적 : 약 2160만 평 입지여건 : 중심부에 전월산(260m) 위치, 미호천과 금강 합류지점 위치,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인접, 대전·청주에서 10킬로미터 지역에 위치. >> 충남 공주·논산 위치 : 충남 공주시(계룡면), 논산시(상월면) 일원 면적 : 약 2130만 평 입지여건 : 노성산(315m), 계룡산(829m)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외곽에 천안-논산간 고속국도 및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인접, 대전시 서쪽으로 13킬로미터 지역에 위치. 이들 후보지는 최종 입지로 확정되면 도시개발이 직접 시행되는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지역이다.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지정 대상이 정해지면 일정 기준에 따라 동시에 지정되므로 후보지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후보지 비교·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력 후보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시도 및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8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격리된 장소에서 엄정하게 비교·평가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특정 후보지가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월 하순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7월 초순 추진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후에는 설명회 개최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게 된다. 7월 중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8월 중 추진위원회가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토지세목조사를 실시한 후 연말까지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한편 후보지 선정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후보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요청지역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안의 읍면동을 포함하되,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읍면동의 면적이 당해 읍면동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읍면동은 제외)에 해당하는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 지역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이 속하는 시군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은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결정했다. 이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시군 중에서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30퍼센트(1.77%)를 초과하는 지역(천안, 연기, 청원)이 포함돼 있는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2개 읍, 21개 면, 11개 동’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특례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이전 여야 공방전 과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 없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도박장에서 올인하듯이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정부의 진퇴를 걸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천도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소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행정수도 이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처신은 국토를 투기장으로 국민을 싸움꾼으로 몰고 가는 전형적인 오기 정치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신기남 의장은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고도 지금은 천도를 거론하는 등 자극적인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국민투표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통과될 때와 달라진 상황은 총선이 끝났다는 점뿐인데도 한나라당이 이전 비용 등을 부풀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6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네 곳 선정 후 각 당 대변인의 논평이다. ■ 열린우리당 국가전략사업의 첫삽을 뜨기 시작한 것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계획에 따라 행정수도후보지가 선정됐다”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의 균형 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전략사업의 첫삽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해 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 무책임한 국론 분열을 야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우리당은 수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낼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전폭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당리당략적 접근 중단과 적극적 협력을 촉구한다. 정부도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천도는 백년대계인데 후보지가 4개나 한나라당 한선교 대변인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4곳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천도를 기정 사실화하여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정략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대책 없는 성급한 발표로 이전 논란만 커지고 결국은 분열과 갈등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천도는 역사, 지리, 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백년대계이다. 그런데 그런 후보지가 4개나 된다는 말인가. 후보지를 4곳이나 내세우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 등을 들어 1곳을 유력후보지로 정해 놓고 다른 3곳을 들러리로 삼아서 충청도민의 관심을 끌어놓고, 단수 후보지 확정시까지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진천·음성부터 천안, 공주·연기, 논산으로 이어지는 충청도 전체를 투기장화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적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등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할 문제다. 이번 정권만의 과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서두르나. 천도라는 중요한 문제를 정치적인 올인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田 ■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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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신행정수도 후보지 네 곳 선정-행정수도 이전, 여야 공방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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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토지 6개월∼1년 전매 제한, 투기 원천 차단
- -땅값 안정위해 전국 44곳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반 회의’에서 토지 거래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앞으로 농지는 구입한 지 6개월 안에, 임야는 1년 안에 되팔 수 없고, 일정 기간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없게 된다. 토지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그 이유를 사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증여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합동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뒤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텔레마케팅’ 형태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지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2·4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신도시 건설지역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토지 가격 상승을 차단, 토지시장 투기 열기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토지 취득 후 6개월에서 1년 간 되파는 것을 금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여 지가 상승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시장 동향 현재 토지시장은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이 추진되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가는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 1.55%, 중소도시 1.53%, 군지역이 0.5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2.11%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뉴타운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강동구가 2.97% 상승했고, 뉴타운 및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동대문구가 2.59%, 마포구가 2.52% 상승했다. 중소도시지역은 판교신도시 대체투자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가 7.04%, 개발제한구역 해제·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하남시가 4.50%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의 지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토지 투기차단 대책 주요 내용 최근 수도권·충청권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지가가 강세를 보이고,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에 따른 부동자금의 토지시장 유입 등으로 투기 조짐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서 네티즌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가 올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상품으로 토지를 꼽은 바 있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택지개발지역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고 올 봄부터 통합부동산망이 완성되면 토지거래 등이 샅샅이 파악돼 투기현상의 예방이나 사후조치가 가능해진다”면서 “과거와 같은 토지 신화는 이제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 요건 강화 내용 건교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해 위장전입, 단기 전매, 장기 증여 등 탈법·편법적 허가제 회피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하고 이용 목적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 차단을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위장전입 후 토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매매 시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신행정수도 예상지역과 신도시지역 등 지가 급등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를 실가과세해 과세 부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가 급등을 보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24곳,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남 4곳, 충북 청원군, 부산 기장군 등 총 44곳이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후 다수인에게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형태의 텔레마케팅 등 불법중개행위와 관련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부동산중개불법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통신거래 등 신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중개행위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 규제는 풀고, 땅 투기는 잡고 건교부는 국토를 다핵구조로 나누어 권역별로 특성화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투기혐의자 7만487명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해 토지로 밀려드는 투기를 차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의 권역별 특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변을 따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클러스트는 미국 실리콘밸리(IT), 이태리 브렌타(신발) 등과 같이 생산·연구·기업지원시설(금융·마케팅, 컨설팅)들이 한데 모여있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선계획-후해제’ 원칙에 따라 기존 3대 권역(성장관리, 과밀억제, 자연보전)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장관리 축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0㎞ 수준인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영국 런던권(2125㎞), 일본 동경권(3128㎞) 등과 같이 2020년까지 방사순환형으로 1500㎞까지 확대해 교통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토지규제 개혁에도 착수한다. 공장용지와 택지 등과 같이 생산적 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오는 2020년까지 현행 국토의 5.8%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112개 법률, 208개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는 등 법도 개정키로 했다. 반면 토지개혁 등으로 인한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 13개 지역 투기혐의자 7만487명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하기로 했다. 더불어 2월 4일 발표한 투기지역 지정확대,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 투기혐의자 색출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재부과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田 ■ 글·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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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토지 6개월∼1년 전매 제한, 투기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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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도시민 농지소유 900평까지 확대
- 도시민 농지소유 900평까지 확대 -농림부, 농지제도 대폭 개선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우리나라 농촌이 초고령 사회 진입 직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인의 농지 소유 상한을 현재 302.5평에서 약 900평까지 큰 폭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필지가 작거나 경사가 심한 곳은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면적 제한을 없애서 개발이 한층 쉽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전용을 허가받은 개발업자가 내야 하는 대체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바꿔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금년 5월 말까지 확정한 뒤 연내 농지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금년 중 지금까지 규제 위주로 운영해 오던 농지제도를 WTO/DDA, 쌀 재협상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영농 규모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 증진을 뒷받침하도록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농지제도 개선에서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를 혁신하고,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전용제도 및 농지조성비제도를 대폭 개편, 농지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 관리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량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보전한다. 적정 농지 면적은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농지와 진흥지역 밖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에 편입해 관리한다. 한편, 진흥지역 등 보전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소득과 편의가 증대되도록 농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농지의 소유 제한 완화 농지의 소유 제한도 최대한 완화하고 이용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말·체험영농목적을 위한 비농업인의 소유 상한을 확대하는 등 농지 소유 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차를 통한 영농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자경 목적 소유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영농 허용도 추진된다. 기존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도를 대폭 개편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시 면적 제한을 철폐하는 등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다만, 농지전용 규제 혁신은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지역 세분화, 즉 토지적성평가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시·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5년 말, 그 밖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세분돼 있는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특구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전면 자유화하고, 전용제한도 대폭 완화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농촌지역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농지조성비제도도 개선해, 농지조성비의 부과 기준을 기존의 농지조성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가 수준을 인하한다. 농지조성비 단가 : 2만1900원/㎡(경지정리 + 용수개발), 1만300원/㎡(기타농지) 농촌투자와 공공투자에 대한 감면 폭도 확대하는 등 농지조성비 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유도시 등 특정지구 내 공공개발 및 농촌지역 투자에 대한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농지 유동 정보화 지원 및 신탁 기능 도입 농지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 관리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농지시장의 수급 조절을 위해 농지제도 개선과 병행해 농지 유동 정보화 지원 및 신탁 기능 등을 도입하게 된다. 신탁 기능은 농업인이 농지를 신탁할 때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대금의 일정 부분(70%)을 우선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지를 전업농에게 매도 후 매도대금을 정산하는 제도다. 단기간 급격한 농지가격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매입 후 전업농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매입 기능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년부터 농어촌주택 세제 감면 1세대 1주택자 농어촌주택 취득 보유 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 건평 45평까지 허용 금년부터 건물 면적이 45평까지인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도시지역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펜션·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법 제99조의4, 영 제99조의4)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 전에는 1세대 1주택 3년 보유에 한해 비과세를 인정(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함으로써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부담으로 농어촌주택 구입을 기피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촌주택 취득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2003년 8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동일한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제외) 이외의 읍·면지역으로 도시지역, 허가구역,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농어촌주택.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둘째, 대지 면적이 약 200평(660㎡) 이내. 셋째, 주택 연면적이 약 45.3평(15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 이내. 넷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000만 원이하,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1억 원 이하. 휴양 목적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 ‘별장’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 중과 배제 농어촌주택 추가 취득·보유에 따른 지방세 중과 배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 취득 보유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과 대상 별장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법 제112조제2항, 영 제84조의3제1항) 금년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지방세법상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별장’으로 간주해 주말주택 등으로 이용하는 농어촌주택은 지방세를 중과세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일반 농촌주택 세율은 통상 0.2∼0.5%),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5배(10%)로 중과 (등록세는 일반세율과 같은 3%).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12조). 그러나 ‘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농어촌주택은 사치성 별장과 차별화를 두어 선진국과 같이 제2의 주택(second house) 개념으로 도시민의 소유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대상 별장에서 제외 둘째, 농어촌주택의 지방세 중과 대상 별장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을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도시지역, 허가구역,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약 200평(660㎡) 이내 -건물 연면적 약 45.4평(150㎡) 이내 -건물의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내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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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도시민 농지소유 900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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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주택 3채 이상 양도세 60% 부과
- ■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 1가구가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 1세대가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 포함),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의 대도시에 3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 또한 이들 대도시 외 지역에 3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돼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 3주택의 판정기준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소재 주택과 3억 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기타 지역 주택이다. 한편 수도권과 광역시 가운데 군지역과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3주택은 분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경기도 가평, 양평, 여주, 연천군, 평택시 포승면, 인천시 강화 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 3주택 판정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1세대 3주택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하면 기본 세율 60%, 탄력세율 15%, 주민세율 7.5% 등을 합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 이상을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03년 12월31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또한 1년 간 유예돼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다. 일반세율은 기존 3주택일 때 1년 이내 양도하면 50%, 1∼2년 사이 40%, 2년 이상은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올해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중과된다. 1세대 3주택은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 이상인지 여부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 1채가 완공돼 3주택이 되면 보유주택 양도 시 중과된다. 오피스텔도 주거 목적이라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한편 동일한 날, 2주택 이상을 양도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한 것은 60%의 세율이, 후에 양도한 것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예1 :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채(甲, 乙) 주택을 양도한 경우 ·甲주택 : 양도차익 1억 원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 (3주택 60%세율 적용) ·乙주택 : 양도차익 2억 원 →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 (2주택 일반세율 적용) 예2 :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채(甲, 乙) 주택을 양도한 경우 ·甲주택 : 양도차익 2억 원, 양도세 감면대상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양도세 감면) ·乙주택 : 양도차익 1억 원, 감면 대상 아님 →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일반세율 적용)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1세대 3주택 계산 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지역이나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은 1세대 3주택에서 제외했다.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해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지방과 같이 3억 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면 1세대 3주택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면 수도권 및 광역시에 2주택,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해도 1세대 3주택에 해당될까. 지방 소재 주택의 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을 넘으면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지역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양도 실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만,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고가주택 해당 부분 양도차익(A) 양도가액 - 6억 원 = 총 양도차익 × ───────── 양도가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고가주택 해당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액(B) 양도가액-6억원 = 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간편식 : (B) = (A)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그러나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서 올해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다만 △시행일 현재 대체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을 적용한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혼인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면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대체취득·혼인·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5대신도시)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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