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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안정위해 전국 44곳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반 회의’에서 토지 거래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앞으로 농지는 구입한 지 6개월 안에, 임야는 1년 안에 되팔 수 없고, 일정 기간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없게 된다. 토지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그 이유를 사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증여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합동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뒤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텔레마케팅’ 형태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지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2·4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신도시 건설지역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토지 가격 상승을 차단, 토지시장 투기 열기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토지 취득 후 6개월에서 1년 간 되파는 것을 금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여 지가 상승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시장 동향
현재 토지시장은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이 추진되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가는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 1.55%, 중소도시 1.53%, 군지역이 0.5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2.11%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뉴타운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강동구가 2.97% 상승했고, 뉴타운 및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동대문구가 2.59%, 마포구가 2.52% 상승했다.
중소도시지역은 판교신도시 대체투자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가 7.04%, 개발제한구역 해제·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하남시가 4.50%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의 지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토지 투기차단 대책 주요 내용
최근 수도권·충청권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지가가 강세를 보이고,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에 따른 부동자금의 토지시장 유입 등으로 투기 조짐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서 네티즌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가 올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상품으로 토지를 꼽은 바 있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택지개발지역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고 올 봄부터 통합부동산망이 완성되면 토지거래 등이 샅샅이 파악돼 투기현상의 예방이나 사후조치가 가능해진다”면서 “과거와 같은 토지 신화는 이제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 요건 강화 내용
건교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해 위장전입, 단기 전매, 장기 증여 등 탈법·편법적 허가제 회피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하고 이용 목적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 차단을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위장전입 후 토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매매 시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신행정수도 예상지역과 신도시지역 등 지가 급등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를 실가과세해 과세 부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가 급등을 보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24곳,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남 4곳, 충북 청원군, 부산 기장군 등 총 44곳이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후 다수인에게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형태의 텔레마케팅 등 불법중개행위와 관련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부동산중개불법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통신거래 등 신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중개행위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 규제는 풀고, 땅 투기는 잡고
건교부는 국토를 다핵구조로 나누어 권역별로 특성화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투기혐의자 7만487명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해 토지로 밀려드는 투기를 차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의 권역별 특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변을 따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클러스트는 미국 실리콘밸리(IT), 이태리 브렌타(신발) 등과 같이 생산·연구·기업지원시설(금융·마케팅, 컨설팅)들이 한데 모여있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선계획-후해제’ 원칙에 따라 기존 3대 권역(성장관리, 과밀억제, 자연보전)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장관리 축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0㎞ 수준인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영국 런던권(2125㎞), 일본 동경권(3128㎞) 등과 같이 2020년까지 방사순환형으로 1500㎞까지 확대해 교통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토지규제 개혁에도 착수한다. 공장용지와 택지 등과 같이 생산적 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오는 2020년까지 현행 국토의 5.8%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112개 법률, 208개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는 등 법도 개정키로 했다.
반면 토지개혁 등으로 인한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 13개 지역 투기혐의자 7만487명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하기로 했다. 더불어 2월 4일 발표한 투기지역 지정확대,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 투기혐의자 색출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재부과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田

■ 글·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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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토지 6개월∼1년 전매 제한, 투기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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