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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은 건강한 강화 한식 목구조 황토집에서!
- 온 가족이 모여 합의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을 마련하고, 주변 환경과 인허가 사항 등을 살펴 터를 사고, 믿을 만한 설계 및 시공사를 정해 주택을 계획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허가 관청에 착공 신고하고, 시공사에서 계약대로 공정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주택이 지어지면 다시 관청에 들러 사용 승인을 받고… 이처럼 전원주택은 건축주가 많은 부분에 관심을 두고 참여한다. 열쇠 하나 달랑 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와 달리 복잡하고 힘든 일련의 과정을 겪지만, 그에 비례해 건축주의 주택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전원주택단지 휘트니스타운에 건축면적 119.6㎡ (36.2평) 한식韓式목구조 황토집을 지은 건축주 정민·강성숙 부부의 얘기다. 이들 부부가 전원에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9년간 겪은 일들은 예비 건축주에겐 일종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글·사진 윤홍로 기자 파벽돌과 목재 사이딩으로 인해 경량 목조주택처럼 보이지만, 한식 목구조 황토집이다. 건축정보 위치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건축형태 한식韓式목구조 황토집 대지면적 694.2㎡(210.3평)_공유(도로) 면적 제외 실평수 595.0㎡(180.3평) 건축면적 119.6㎡(36.2평) 지붕재 S자형 기와 외벽재 생황토 미장 내벽재 생황토 미장, 편백 루버 천장재 거실·주방/식당-서까래 노출 편백 ,루버, 홍송 루버. 방-편백 루버 바닥재 거실-강화 마루, 구들방-민속 한지 장판 창호재 거실-하이 새시 이중 창호. 난방형태 기름보일러, 구들(안방), 벽난로 시공 초원황토주택 031-987-7322 www.cwhouse.co.kr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에 총 12필지로 조성한 전원주택단지 휘트니스타운 중간 필지에 들어선 건축면적 119.6㎡(36.2평) 단층 한식韓式목구조 황토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에 주소를 둔 건축주 부부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주말주택이다. 남편은 예전에 주말주택용으로 경기도 가평군의 한 전원주택단지 내 필지를 사들였으나, 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 도중 시행사가 부도 나는 바람에 포기한다. 그후엔 주택을 짓고자 설계비, 인허가비 등 3천만 원 가까이 들여 가평군에 착공 신고까지 마쳤으나, 시공사가 착공을 앞둔 전날 밤 1억 원의 공사비를 더 요구해 포기한다. 그 다음 해엔 주택 짓기에 다시 나섰으나 착공신고에 필요한 오·배수관이 지나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 문제로 포기한다. 건축주가 초원황토주택(대표 김용안)과 연을 맺은 것은 가평에 주택을 짓기로 한 시공사로부터 기만당한 이후이다. “가족과 주말 나들이 삼아 강화도를 종종 찾았는데, 그때마다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초원황토주택이 눈에 띄었어요. 당시 매스컴에서 새집증후군에 관한 얘기가 연일 흘러나오고, 나도 평소 사람은 건강한 집에서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에 초원황토주택이 유독 눈에 띈 거 같아요. 무엇보다 첫 만남에서 초원황토주택 김용안 사장하고 주택에 대한 생각이 잘 맞았어요. 그 후 일 년에 두 차례씩 초원황토주택에서 경기와 인천, 강원권에 지은 주택을 가족 여행 삼아 답사했어요. 건축주들 모두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오랜 기간 목구조 황토집만 고집해 온 초원황토주택의 기술력을 반영해서인지 여름에 찾은 주택은 시원하고 겨울에 찾은 주택은 따듯했어요. 몇 년간 답사하다 보니 ‘여름에 시원한 주택이, 겨울에도 따듯하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랬다가 김 사장하고 가평 땅을 찾았다가 예기치 않은 인허가 문제로 발목을 잡힌 거예요. 총 90필지에 세 블록으로 이뤄진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의 맨 꼭대기 필지가 내 땅인데 가평군에서 아래 필지 모든 소유자에게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인 데다 급하지 않은 주말주택이기에 단념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이곳 휘트니스타운은 그 일을 겪은 후 강화도에 주말 나들이 왔다가 팸플릿을 보고 방문해 알게 됐어요. 필지를 살 때 단지 내 기반시설 상태를 살펴보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강화도에 주택을 많이 지은 김 사장에게 분양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가평의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나름 신중을 기했죠.” 요즘엔 예전과 달리 지자체마다 전원주택단지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난개발과 개발 도중 자금난으로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전원주택 단지를 막기 위함이다. 일례로 전원주택단지 중 기준 필지를 지정하고, 그 필지에 주택이 들어서야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기반시설 준공을 내준다. 휘트니스타운은 전면을 제외한 삼면이 참하게 생긴 산에 둘러싸여 북서풍을 막아주고, 경사가 완만한 양지바른 전면으로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이 보이며, 펜션이 밀집한 지역과 달리 한적한 데다 건축주의 현재 주소지인 일산에서 빠르면 40분 만에 닿기에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면적이 넓고 천장고가 높아 시원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실. 건강을 위해 천장은 더글라스퍼와 홍송 루버로, 벽면은 생황토와 편백 루버로 마감했다. 황토 대리석 수묵화와 편백 루버로 꾸민 아트월. 거실과 마찬가지로 천장고를 높인 주방/식당. 바닥은 한지 장판, 벽은 편백 루버와 생황토, 천장은 편백 루버로 꾸민 안방(구들방). / 작은 방. 악기 연주가 취미인 아들을 위해 집 뒤 쪽으로 문을 내고 덱을 설치했다. 주방/식당과 다용도실은 미닫이 세살 목문으로 구분했다 주택의 초점은 건강과 동선 건축주 부부는 필지 마련에서부터 주택공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계약금을 걸고 3일 만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잔금을 치르고 초원황토주택 김용안 사장에게 착공을 의뢰하고… 그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휘트니스타운 중간 필지를 바로 윗부분 기준 필지 건축공사가 한창일 때 마련한다. 대지는 정방형으로 면적이 694.2㎡(210.3평: 도로 외 실평수 595.0㎡(180.3평))이며, 배면과 좌·우측이 이웃 필지에 접하고 전면이 진입로이다. 주택은 이웃 필지 간 간섭, 진입로에서 접근성, 정원과 텃밭 등을 고려해 좌측 후면에 역기역자 형태로 배치한다. 여름철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볼 때 정서적 안정감이 들고, 텃밭의 흙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오지 않도록 거실과 텃밭 사이에 일자로 잔디밭을 조성한다. 평면은 공용공간과 사적 공간을 좌우로 분리한 구조로 좌측에 거실과 주방/식당이 있고, 우측에 두 개의 방이 있다. 2006년에 가평에 주택을 짓고자 만든 설계도면을 사용했는데, 건폐율이 가평은 40%인데 강화는 20% 적용을 받다 보니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건축면적을 155.1㎡ (47.0평)에서 119.6㎡(36.2평)로 줄인다. 건축주는 주택을 계획할 때 건강과 동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가평에 계획한 주택보다 건폐율이 줄어들었기에 각 공간의 면적을 조금씩 줄인 대신 집 안에서 가족이 주로 머무는 거실과 주방/식당의 층고를 시원스럽게 높였어요. 주말주택이지만 5∼10년 뒤에 사업하다 몸이 좋지 않으면 들어와 살 생각으로 건강에 중점을 두고 사람에게 유익한 자연 재료인 나무와 흙과 종이만으로 마감했어요. 특히, 구들을 놓은 안방의 경우 바닥은 한지 장판, 벽은 편백 루버와 생황토, 천장은 편백 루버로 화학제품이 전혀 없어요. 동선은 청소하기 편하게 각실을 최대한 간결하게 배치하고, 현관뿐만 아니라 거실 전면과 다용도실, 작은방에서 안팎으로 드나들기 편하게 문을 냈어요.” 이 주택은 한식 목구조로 뼈대를 짜고 황토벽돌을 쌓아지었음에도 창틀 하단은 전돌로, 상단은 목재 사이딩으로 마감해 서구식 경량 목조주택처럼 보인다. 정 민 씨는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 지역이기에 단열성과 기밀성에 역점을 두고 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벽은 18㎝ 황토벽돌 이중 쌓기, 생황토 미장, 열 반사 보온 단열재, 전돌과 목재 사이딩 순으로 마감한 구조예요. 이 과정에서 수축에 의한 외풍을 막고자 황토와 목구조, 창틀 등 이질 재료가 접하는 부위엔 열 반사 보온 단열재가 5㎜ 덮이도록 시공했어요. 내벽 역시 생황토로 미장할 때 이질 재료가 접하는 부분에 몰딩 처리했고요. 황토의 축열성, 열반사보온단열재의단열성그리고몰딩재의기밀성을십분활용한 주택이에요.” 기둥과 보와 도리, 천장 가구, 수장재가 드러나 고풍스러운 데다 편백과 생황토 벽면, 홍송 루버 천장까지 더해 집 안에 가득 맑고 건강한 향기가 배어난다. 한편, 넘나들기에 적당할 정도로 바닥에서 띄운 거실 창틀과 거실과 주방/식당 사이에 설치한 노출형 벽난로가 눈에 띈다. 건축주는 미관보다 편리성에 더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소하기 편하게 거실과 덱 Deck 사이에 턱을 만든 거예요. 마당의 흙먼지를 1차로 덱이 걸러주고 2차로 턱이 막아주지요. 벽난로 역시 거실 코너에 놓으면 보기엔 좋지만, 고구마와 감자를 굽거나 재를 치울 때 그 먼지가 가전제품이나 소파에 묻어 청소하기 불편하잖아요. 또한, 거실과 주방/식당 모두 천장고가 높기에 그 중간에 놓으면 따듯한 공기가 고르게 퍼지고요.” 보통 목구조 황토집에선 구들을 생략하거나 작은방에 놓는데, 이 주택엔 안방이 기름보일러 엑셀 파이프 난방을 겸한 구들방이다. 주인이 안방에서 자야지, 불을 땠다고 손님처럼 작은방에서 잘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건축주의 건강성 주거에 대한 애착은 구들뿐만 아니라 안방 창문 사이 수납공간을 채운 참숯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집터와 잔디 마당과 텃밭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지면에서 계단을 높여 집을 앉히고 안정감이 들도록 전면에 덱을 넓게 깔았다. 집 안 가득한 자연의 향기 휘트니스타운을 찾는 사람들은 단지 내 첫 번째로 들어선 정민·강성숙 부부의 주택을 모델하우스처럼 둘러본다. 이들의 반응은 크게‘주택이 참하고 예쁜게 주변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건강한 집도 좋지만, 공기 좋은 곳에 굳이 관리하기 힘든 목구조 황토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나’하는 두 부류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정 민 씨는 집에 남다른 애착을 갖는 만큼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예전에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을 짓고 몇 년간 살아 봤지만, 철근콘크리트라고 해서 관리하기 편한 게 아니에요. 2, 3년에 한 번 방수제를 뿌려야 하고 자칫 관리에 소홀하면 외벽의 줄눈과 파벽돌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공기 맑은 전원이라지만, 찬바람이 부는 9월 저녁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 년 중 절반은 문을 닫고 지내야 하거든요. 요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도 공기의 질에 중점을 두고 시공한다지만, 그 시멘트 독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집은 주말에 들러 닫힌 문을 여는 순간 소나무와 편백 냄새가 진동하고 온기가 감돌아 기분이 상쾌해요. 정원이다 텃밭이다 할 일이 많음에도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을 정도니까요. 또한, 구들방에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한 게 얼마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몰라요.” 살림집은 주인 된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진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밖에서 주택을 바라보며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마당쇠의 시각이라고 한다. 더욱이 전원주택은 가족 구성원의 수와 연령대, 취향, 라이프스타일 등을 알아야 겨우 그 주택이 보일까 말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택을 바라볼 때 건축주가 어떤 의도로 주택을 계획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좌·우측에 아궁이 굴뚝과 벽난로 굴뚝이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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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은 건강한 강화 한식 목구조 황토집에서!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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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 집짓기의 첫걸음, 부지 매입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번거롭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집 짓기의 첫걸음인 부지 매입, ‘터를 잘 잡으면 집짓기 절반은 마친 셈’이라는 말처럼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부지를 잘 고르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몇 년에 걸쳐 발품을 팔고 믿을만한 업체인지 수없이 비교하며 각종 서류를 통해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번거롭고도 어려운 일이다. 글 남두진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들이 도심에 몰려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현대에 가장 보편적인 주거시설은 아파트가 됐다. 아무래도 점점 좁아지는 토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형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지내던 아파트의 거주 형태는 언젠가부터 주차 문제나 소음과 같은 수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이 발달하며 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예민해진 감정들이 터지며 급기야 이웃끼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문제로 거론될 만큼의 심각한 거주 형태를 벗어나 전원생활을 택하는 사람들이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따로 전원주택을 하나 더 보유해 주말에만 잠깐 쉬다 오는 주말주택 혹은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당장 SNS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전원 속 숙박형태인 스테이를 이용하는 등 도시에서 떨어진 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시골을 뜻하는 러스틱(Rustic)과 생활을 뜻하는 라이프(Life)의 합성어인 ‘러스틱라이프’ 또는 일주일 중 5일은 도시, 2일은 촌에서 지낸다는 ‘5도 2촌’과 같은 용어도 생겼다. 보통 전원주택은 크게 부지 매입 - 업체 선정 - 설계 및 시공 - 인테리어 및 사후관리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어진다. 언뜻 보면 그 과정이 간략해 자칫 어려울 일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각 단계에서는 세세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보통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경험이기에 사전에 아무리 찾아본다 한들 자칫 간과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계획되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며 익숙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집 짓기를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등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PART 01에서는 집 짓기의 첫 단계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주거와 휴식, 왜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어떤 이는 아예 귀농 귀촌을 통해 여생을 보내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만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요즘에는 전원주택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완전한 주거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마트, 병원, 은행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학교까지 포함한 주변 인프라가 중요할 것이다.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연이 주는 고즈넉함과 탁 트인 풍경에서 오는 쾌적함만을 동경해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나중에 그것만큼 후회하는 일도 없다. 반대로 휴게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인프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괜찮다. 어차피 주 생활은 도시에서 이루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은지를 우선에 두고 생각해 보면 좋다.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삼림욕을 즐기고 싶은지 낚시나 서핑과 같이 바다 가까이에서 취미를 즐기고 싶은지에 따라 그 위치도 달라질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거나 반품할 수도 없는 것이 부지다. 흔히 ‘터를 잘 잡으면 집의 절반은 지은 셈’이라고 말할 만큼 부지를 매입하는 일은 집 짓기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실행에 옮기기 전 본인이 왜 집을 짓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현대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과밀화된 도시 풍경 (이미지 픽사베이) 독립형과 단지형, 나에게 맞는 형태는?전원생활을 택한 이유를 충분히 파악했다면 본격적으로 땅을 찾아 나서 보도록 하자. 땅도 무작정 찾기보다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한 후 나에게 맞는 쪽을 선택한다면 ‘잘 고른 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땅 유형은 크게 독립형, 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독립형은 건축주가 발품 팔아 희망 조건에 맞는 땅을 직접 찾아 그곳에 짓는 방식이고 단지형은 개발업자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마련하고 분양한 땅에 짓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집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해 좀 더 폭넓게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독립형은 한마디로 내 입맛대로 고른 땅이다. 2층에서 전망을 즐기고 싶다든지, 지하에 홈바를 마련하고 싶다든지, 작은 정원을 여러 곳에 두고 싶다든지 등 희망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계획을 적용하기 쉽다. 또한 집짓기 계획이 중간에 수정되더라도 비교적 차질 없이 보완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즉, 건축주가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하기에 개성을 맘껏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는 장점이자 곧 단점으로 작용한다.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품을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 땅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우여곡절 끝에 맘에 든 땅을 찾았더니 법적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탓에 여러 제약이 걸리는 일도 있다. 물론 대신 땅을 알아봐 주는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그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다음 단지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땅 개발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매입부터 기반 조성을 마쳤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일이 독립형에 비하면 적다. 이와 더불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건축주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비치며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덜한 것도 단지형을 선택하는 주요인 중 하나다. 또한 전원생활을 끝내기 위해 땅을 되팔 때에도 유리한 것이 단지형이다. 그러나 독립형에 비하면 개인의 자유에 비교적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단지형을 선택한 건축주가 나 말고도 많기에 공동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설계 측면에서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서도 초입에 위치하는가, 인접 이웃이 있는가와 같이 각 필지의 조건도 다르기에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 게다가 면적이 협소해 방 개수를 줄이거나 정원을 생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집 짓기 전 이유를 명확한 후 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이미지 픽사베이) 잘 고른 내 땅, 이미 절반은 끝낸 것그럼 어떤 땅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지 형태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이 가장 손쉬우나 집 짓기가 번거롭지 않은 만큼 가격이 비싸므로 지목이 농지나 임야인 땅을 구매해 전용한 후 집 짓기를 진행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후자를 선택해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내 땅까지의 진입로를 검토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명확한 진입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진입로가 누군가의 땅이라면 새로 만들거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수는 지하수나 동네 우물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아 낭패를 본 건축주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자 비용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렇게 기본 여건을 점검했다면 더불어 좋은 땅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독립형 부지는 본인에게 맞춘 환경으로 조성해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일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단지형 부지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단지 내 위치, 주변 이웃 등과 같이 또 다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접근성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활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진입로 확보와도 이어진다. 전망 좋고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 가격이라도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비용, 혹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지 형태지적도상 반듯한 모양으로 확인되더라도 실제로는 경사가 심하거나 절토 및 성토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곳일 수도 있다. 물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주변 환경땅을 확인할 때는 적당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소각장, 교도소, 원자력발전소, 공장 등 혐오시설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땅은 재산이므로 추후 되팔 때를 생각하면 혐오시설은 가치에 직결돼 있다. 배산임수보통 배산임수라면 무조건 좋은 땅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론 주의할 필요도 있다. 이를테면 산에 너무 가까운 경우 통풍이나 벌레 문제, 물에 너무 가까운 경우 수해나 습기로 인해 피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배산임수는 뒷산을 완만히 등지고 물을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형태다. 방향과 고저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남쪽에 산이 있다면 결국 기존 건축에 불과한 형태가 나오게 되며 주변 도로와 하천보다도 낮은 곳이라면 수해나 습기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창을 동쪽이나 남쪽에 계획할 수 있는 경우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으니 이는 아래 사진으로 정리해둔다. 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예전에는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땅을 얻어 집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부지 간 경계나 소유권 등이 불분명했었다. 이런 점이 현대로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봐둔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입을 진행할 소유주가 동일한지 등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혹시 복잡하기에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땅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만 있어도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가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필수로 확인해야 할 공적 장부이다. 내용은 크게 사실관계, 권리관계, 규제사항으로 나눴다. 사실관계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문서를 토지대장이라고 한다. 이 토지대장을 통해 소재, 지번, 경계, 면적, 지목 등 각종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①지번: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로 법적 등록 단위인 필지마다 독립된 소재 지번이 붙는다. ‘지적법’상 지번 부여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지적(임야) 도로 해당 지번을 확인하자. 간혹 ‘산 12’와 같은 지번을 보는데 이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라는 뜻이다. ②경계: 필지마다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면에 등록한 선으로 지적(임야) 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면적, 이웃 토지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자.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된다. ③면적: 지적(임야) 도의 도상 경계로 면적을 결정해 토지(임야) 대장에 ㎡단위로 표시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대장이 우선한다.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한 점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④지목: 토지 용도에 따른 분류로 1필지마다 1개의 지목을 부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한다. 지목은 28개로 구분하는데 전원주택지로는 대지·전·답·과수원·임야를 선호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권리관계①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로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을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므로 소유권 및 제한물권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에 하자가 있는 토지라면 그것을 안고 매수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가족관계 등록부: 매도인이 실권리자라도 처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계약해야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 ③인감 증명서: 임의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권 수여 여부, 대리권 범위, 대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부부지간에 일반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진흥지역 내인지 여부를 이 서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열람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질 테지만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겪는 과정이다. 그러니 급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투자하자. 막막하다면 망설임 없이 지인이나 전문가에 적극적으로 조언도 구해보자. 그렇게 노력한 시간들이 하나 둘 쌓여 어느 날 퍼즐처럼 순서가 맞춰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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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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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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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건축비 예산짜기 -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2-1
- 어느 정도 건축비 흐름을 파악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그 비용 내역을 들여다보자. 건축 과정에 맞춘 항목과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그 외 알아두면 좋을 알짜 정보를 담았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도서『 평당 얼마예요』 전우문화사『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경향미디어『집 짓기 바이블』 마티,『 전원주택 짓기 가이드북』 투데이북스『땅 사서 지을까 집 사서 고칠까』 한겨레출판㈜ 01 토지 매입비집 짓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부지 구입이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토지 구입 시 책정 예산보다 많이 할애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올려야 하므로 규모를 줄이거나, 인테리어 사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예산 규모에 맞는 부지를 매입한다.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을 따져 살펴보고 가족들의 생활패턴도 확인 후 결정한다. 직장까지의 출퇴근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 아이가 있다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위치도 체크한다. 도심 일반주거지역 부지의 가격과 주차 여부 등을 꼭 체크한다.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전용지므로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다만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한다. 비도시지역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한다. 대지가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건축면적이 제한될 수 있고,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건축 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계법령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한다. 예산 대출을 포함해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한다. 부지 매입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자금 계획에 맞는 크기와 지역을 선택한다. 필요 서류 매매 계약서 사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물의 위치도 및 지적측량도, 주민등록증, 소득 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추가 비용 매매계약서인지세, 토지이전등기비용, 수수료(계약 시에 필요. 통상적으로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 지불) TIP 단차 연약지반은 추가 비용 발생대지와 도로에 단차가 있는 땅은 지반 상태를 잘 살펴본 뒤 구입한다. 조성 단계에서 성토한 경우라면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강이나 지반 개량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보강공사에 추가 예산이 소모된다. 더욱이 지반이 연약한 땅은 비가 오면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식재를 추가하는 등의 조경공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때도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저차가 있는 땅의 경우 제대로 된 흙막이나 옹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토목공사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경사지에 조성한 땅은 깎아내린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02 측량비측량은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설계 전이나 시공 전에 하는데, 가능하면 설계 전 측량할 것을 권한다. 설계 전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 업무에 포함해 진행해도 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한다. 특히 지적측량은 착공 직전 할 경우, 알고 있던 대지 위치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돼 착공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측량비가 아까워 생략 후 설계·시공했다가는 다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신청방법 지적측량은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통해 대지의 제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지의 레벨(높낮이)을 비롯해 옆집이 내 집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내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GPS 위성측량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대부분 단독주택 정도의 부지는 1시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측량 비용은 대지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물론, 사전에 수수료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1588-7704 baro.lx.or.kr TIP 지질조사도 체크!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 후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03 설계비만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은 제대로 된 설계에서 나온다. 같은 조건과 재료가 있더라도 건축가마다 다른 결과의 설계가 나온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취향을 반영해 줄 건축가를 찾아 최대한 원하는 주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인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주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반영해 설계하고,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도면, 자재스펙북, 계산서, 시방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설계도서가 있어야 그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전체적인 건축 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건축가 찾기주택 전문지나 건축 관련 협회,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과 잘 맞을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를 2~3군데 선택한다. 선택 후에는 망설이지 말고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받자. 간혹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하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을 맞춰보고 설계 진행 과정을 체크 후 최종 결정하면 된다. 건축사사무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구현해 줄 전문 건축가와 계약 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본격 설계한다. 물론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을 위한 맞춤집’, ‘공간 활용이 뛰어난 집’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건축가를 찾아 의뢰하는 추세다. 시공사에 함께 의뢰 시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공사 내 설계 부서를 따로 두고 있거나 연계된 건축사사무소가 있다. 대부분 전체 공사비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많다. 허가를 위한 설계사무소 소위 허가방이라고 부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를 저렴하게 받고 최소한의 설계를 해서 관에 허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질 좋은 설계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들이 대부분 빠져있다. 또 가설계는 시공사에서 한 뒤 이를 허가방에서 도면으로 그려 신고와 허가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한다. 설계비 산정 기준공공시설의 설계와 달리 단독주택과 같은 민간 건축물은 설계비의 대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비는 무료 설계부터, 평당 백만 원, 규모에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또한 설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 기술사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비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 참고로 감리는 통상 1주일에 1회 방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요 단계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방문한다. 감리 직원이 현장에서 돌아오면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해 건축주, 현장과 조정을 한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가, 공사 예산, 건축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설계 과정 알아두기건축사를 만나기 전, 자신이 집을 짓는 목적과 설계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둔다. 이 과정만으로도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축사와 충분히 상담 후 건축주의 의향을 전달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 도면을 완성한다. 도면을 보고 예산 금액에 맞게 자재 사양을 결정한 뒤 견적서를 토대로 금액을 결정해 건축 시공사를 찾는다. 평균 3~5개월(특별한 변수가 없을 시) 정도 소요된다. step1 기획설계 약 보름 소요. 조사 분석, 콘셉트 디자인 단계. 땅과 주변 환경, 법규, 건축주 요구 사항 분석. 스케치와 모형 작업을 거쳐 작업의 중심이 되는 콘셉트를 도출하고 대략의 규모를 정한다. step2 기본 설계 약 1.5개월 소요. 형태와 공간, 재료 등 기본 설계안 확정과 모형 작업. 건축주와 건축가는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확정한다. step3 실시 설계 약 1.5개월 소요.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정화조 설계와 조명, 주방, 다용도실, 욕실 등 상세한 계획 확정. 건축 허가를 접수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부 표준 계약서에 의거해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불 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 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축가는 설계 단계에서 모형 등으로 설계안을 발전시키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는다면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건축주와 건축가가 한 부씩 보관한다. 표준계약서라도 우리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설계 프로세스와 일정 설정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정하고,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해 정해놓아야 설계 진행이나 허가 등이 늦어질 경우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업무의 범위와 제출물 설정 업무의 범위는 기본 설계,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실시설계의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구조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하는지 그 범위도 정한다. 더불어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도 표기한다. 제출물을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대가의 산출 및 지급 방법 명기 설계비는 보통 계약 시, 건축 허가 취득 시, 완료 시 등으로 나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도록 한다. ※대가의 조정 계약서 항목 중 대가의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실시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이후 건축주의 변심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보통 계약 면적의 10~20% 이상 면적이 변경되거나 설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가를 조정해 정산하게 된다. 공사비 아끼는 설계 포인트 설계 의뢰 시 몇 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과용될 수 있는 시공비를 아낄 수 있다. 참고로 큰 면적과 고가 마감재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이므로 설계 시에 예산을 생각하고 면적과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의 구조 방식과 벽의 구성, 증축 또는 분리에 대한 대비도 예산 작성 시 중요하니 이 부분도 감안한다. 01 1층, 2층 면적 같은 전체 2층집을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 주택이든 기초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 따라서 공사비를 아끼려면 같은 연면적일 경우, 1층보다 복층형태의 집을 짓는 것이 좋다. 또한 같은 2층 집이라고 하더라도 1층과 2층 바닥 면적이 거의 같은 ‘전체 2층 집’이, 1층의 바닥면적보다 2층을 작게 한 ‘부분 2층 집’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부분 2층 집’은 건평이 넓고 기초공사나 코너 처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비나 공사비가 더 비싸다. 02 복도 줄이기 현관에서 방,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만 사용하는 복도는 많이 줄여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가능한 복도를 없애고 현관에서 직접 방으로 들어가도록 공간을 배치하면, 그만큼 복도의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03 다락을 설치하기 높이 제한에 여유가 있다면 최상층 지붕 아랫부분에 방 하나 크기의 다락을 더하자. 덧붙여 다락이 있는 2층 집은 구조재의 제약이 없어 3층 집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04 지붕 심플하게 디자인하기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재료가 많이 들고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붕도 마찬가지다. 지붕의 구배가 심하면 시공면적이 늘고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지며 그만큼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심플한 디자인의 편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이 시공비가 가장 저렴하다. 05 방 수 줄이기 방은 양쪽을 벽으로 마감해야 하는 만큼 자재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 필요 없는 방을 만드는 것은 자제한다. 방을 나누는 벽을 없애면 재료비는 물론 부수적인 문, 조명, 콘센트 등의 설치비도 함께 절감할 수 있다. TIP 국가에서 무료 제공하는 표준설계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해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것.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했다. 설계도 종류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 A, 110㎡ 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으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과 안전성 이번에 개발된 목조주택은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경량 목조주택과는 달리 한옥처럼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이다. 저에너지 요소 기술을 적용해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했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적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이용 방법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know.nifos.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표준설계도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밖에 산림청에서는 귀농·귀촌인이 국산 목재를 30% 이상 사용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무료 설계도면들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민 및 도시민을 위해 개발한 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경북맞춤형 한옥도면 경북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록 제작한 표준설계도서.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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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건축비 예산짜기 -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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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건축비 예산짜기 - 1. 건축비 한눈에 파악하기
- 집 짓기를 결심했다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 봐야 한다. 가용 예산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체크하면 각 항목은 어느 정도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조정도 쉽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도서『 평당 얼마예요』 전우문화사『집 짓기 전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경향미디어『집 짓기 바이블』 마티, 『 전원주택 짓기 가이드북』 투데이북스『땅 사서 지을까 집 사서 고칠까』 한겨레출판㈜ 가용 예산 파악하기자신이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에 맞게 집 짓기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포함한 자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대출 가능 범위까지 조사해본다. 토지 구입에 과용하거나 인테리어 사양을 고급 자재로 목표로 했다가는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초과될 수 있어 집 짓기가 곤욕이 될 수 있으니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배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 체크 리스트 꼭 알아둬야 할 건축비 흐름도 가용 예산을 파악했다면,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배분할지 비율을 정해놓자. 대체적으로 설계비, 공사비, 추가 공사비를 70%, 주택 외에 인테리어, 조경 등으로 사용하는 부대 공사비를 20%, 기타 세금 등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10%로 나누면 적당하다. 건축비에는 토지비, 측량비, 설계비, 시공비, 부가세, 취득세, 인입비, 인허가비 등이 포함된다. 건축주 본인 외에 건축가와 시공사, 작업 인부, 부동산, 은행 등 여러 사람들이 관여돼 집 짓기가 진행된다. 따라서 일정표에 공사 일정과 체크 포인트, 지불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해둔다. 현금 지불 항목은 별도 메모한다. ※설계비와 공사비의 지급 시기와 비율은 계약서 작성 시 서로의 상황에 맞게 조율한다. TIP 자금 계획&운용 계획하기건축 허가 접수 후, 그간 세워두었던 자금 계획과 운용 계획은 대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규모를 결정하면서 마무리한다. 주택 대출이 실제로 나오는 것은 건물의 완성 후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상담받고 가능한 대출 규모를 확정 짓도록 한다. 공사 진행 중의 지불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현금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주택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본인확인 서류, 소득증명 서류, 물건 관계 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대출 신청 시 각종 제경비 대출 계약의 인지세, 보증료 등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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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건축비 예산짜기 - 1. 건축비 한눈에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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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호 특집 1] 건축비 한눈에 파악하기
- PART 01 건축비 한눈에 파악하기 집짓기를 결심했다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 봐야한다. 가용 예산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체크하면 각 항목은 어느 정도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조정도 쉽다. 가용 예산 파악하기 자신이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에 맞게 집짓기를 구성해야한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포함한 자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대출 가능 범위까지 조사해본다. 토지 구입에 과용하거나 인테리어 사양을 고급 자재로 목표로 했다가는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초과될 수 있어 집짓기가 곤욕이 될 수 있으니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배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 체크 리스트 꼭 알아둬야 할 건축비 흐름도 가용 예산을 파악했다면,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배분할지 비율을 정해놓자. 대체적으로 설계비, 공사비, 추가 공사비를 70%, 주택 외에 인테리어, 조경 등으로 사용하는 부대 공사비를 20%, 기타 세금 등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10%로 나누면 적당하다. 건축비에는 토지비, 측량비, 설계비, 시공비, 부과세, 취득세, 인입비, 인허가비 등이 포함된다. 건축주 본인 외에 건축가와 시공사, 작업 인부, 부동산, 은행 등 여러 사람들이 관여돼 집짓기가 진행된다. 따라서 일정표에 공사 일정과 체크 포인트, 지불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해둔다. 현금 지불 항목은 별도 메모한다. ※설계비와 공사비의 지급 시기와 비율은 계약서 작성시 서로의 상황에 맞게 조율한다. TIP 자금 계획&운용 계획하기 건축허가 접수 후, 그간 세워두었던 자금 계획과 운용 계획은 대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규모를 결정하면서 마무리한다. 주택 대출이 실제로 나오는 것은 건물의 완성 후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상담 받고 가능한 대출 규모를 확정짓도록 한다. 공사 진행 중의 지불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현금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주택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본인확인 서류, 소득증명 서류, 물건관계 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대출 신청 시 각종 제경비대출 계약의 인지세,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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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호 특집 1] 건축비 한눈에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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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 PART 0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어느 정도 건축비 흐름을 파악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그 비용 내역을 들여다보자. 건축 과정에 맞춘 항목과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그외 알아두면 좋을 알짜 정보를 담았다. 01 토지 매입비 집짓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부지 구입이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토지 구입 시 책정 예산보다 많이 할애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올려야하므로 규모를 줄이거나, 인테리어 사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예산 규모에 맞는 부지를 매입한다.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을 따져 살펴보고 가족들의 생활패턴도 확인 후 결정한다. 직장까지의 출퇴근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 아이가 있다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위치도 체크한다. 도심 일반주거지역 - 부지의 가격과 주차 여부 등을 꼭 체크한다.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전용지므로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다만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한다. 비도시지역 -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한다. 대지가 아닌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건축면적이 제한될 수 있고,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계법령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한다. 예산 대출을 포함해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한다. 부지 매입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자금 계획에 맞는 크기와 지역을 선택한다.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물의 위치도 및 지적측량도,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추가비용 매매계약서인지세, 토지이전등기비용, 수수료(계약 시에 필요. 통상적으로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 지불) TIP 단차 연약지반은 추가비용 발생 대지와 도로에 단차가 있는 땅은 지반 상태를 잘 살펴본 뒤 구입한다. 조성단계에서 성토한 경우라면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강이나 지반 개량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보강공사에 추가 예산이 소모된다. 더욱이 지반이 연약한 땅은 비가 오면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식재를 추가하는 등의 조경공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때도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저차가 있는 땅의 경우 제대로 된 흙막이나 옹벽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토목공사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경사지에 조성한 땅은 깎아내린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 02 측량비 측량은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설계 전이나 시공 전에 하는데, 가능하면 설계 전 측량할 것을 권한다. 설계 전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 업무에 포함해 진행해도 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한다. 특히 지적측량은 착공 직전 할 경우, 알고 있던 대지 위치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돼 착공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측량비가 아까워 생략 후 설계·시공 했다가는 다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신청방법 지적측량은 경계측랑, 현황측량을 통해 대지의 제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지의 레벨(높낮이)을 비롯해 옆집이 내 집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내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GPS 위성측량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대부분 단독주택 정도의 부지는 1시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측량 비용은 대지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물론, 사전에 수수료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1588-7704 baro.lx.or.kr TIP 지질조사도 체크! 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 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 후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INFO 추가 비용 리스트 ※일반적인 납부 항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착공신고 시(허가서 발급 시 영수증 사본 제출 / 착공신고 시 첨부해야 함)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 자동차를 살 때처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하자마자 팔아도 된다. 면허세 |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 |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미리 지어져있을 경우에만 부담하는 금액이다. 도로점용비용 |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는 국도를 지나서 집에 들어와야하는 경우 도로점용비용을 내야한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점용면적×0.05×점용개월/12 사용 승인 시 사용승인 업무대행비용(허가일 경우만) | 규모별로 다르며 대부분 인허가에 포함해서 계약한다. 하수원인자부담금(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할 경우) |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새로이 증가해 공공 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대부분 면제 받는다. 준공 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기/통신 비용 공사용 임시 전기 신청비(가설전기) | 공사 시 사용하는 전기 인입비용으로 한전에 신청한다. 가설전기를 신청하면 계량기를 타 와서 설치하는데 전기 업체가 대행한다. 계량기 값과 설치비는 별도다. 공사용 계량비, 설치비(한전지정업체) | 가설전기 계량기 설치비용이다. 통신 맨홀 공사비(통신지정업체) | 필증 비용이다. 업체마가 가격이 다르다. 가정용 본적기 인입비 | 지중으로 연결할 시 한 대당 가격이 설정된다. 연결공사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전기업체가 진행한다. 상하수도/기타 상하수도 인입비 |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하면 계산해서 알려준다. 하수도 연결공사비 | 하수도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멀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정화조 설치비 | 오수관로가 없을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해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경우) | 대부분 도로까지 배관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정하나 지역마다 도로 복구비용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스배관이 집에 설치될 때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다. 가입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차압 안내문이 날아오기도 한다.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하도록 한다. 조경공사비 |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조경업체를 선정하고 식재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 신고가의 1.3% 03 설계비 만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은 제대로 된 설계에서 나온다. 같은 조건과 재료가 있더라도 건축가마다 다른 결과의 설계가 나온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취향을 반영해줄 건축가를 찾아 최대한 원하는 주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인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주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반영해 설계하고,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도면, 자재스펙북, 계산서, 시방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설계도서가 있어야 그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전체적인 건축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건축가 찾기 주택 전문지나 건축 관련 협회,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과 잘 맞을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를 2~3군데 선택한다. 선택 후에는 망설이지 말고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 받자. 간혹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하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을 맞춰보고 설계 진행 과정을 체크 후 최종 결정하면 된다. 건축사사무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구현해줄 전문 건축가와 계약 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본격 설계한다. 물론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을 위한 맞춤 집’, ‘공간 활용이 뛰어난 집’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건축가를 찾아 의뢰하는 추세다. 시공사에 함께 의뢰 시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공사 내 설계부서를 따로 두고 있거나 연계된 건축사사무소가 있다. 대부분 전체 공사비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많다. 허가를 위한 설계사무소 소위 허가방이라고 부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를 저렴하게 받고 최소한의 설계를 해서 관에 허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질 좋은 설계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들이 대부분 빠져있다. 또 가설계는 시공사에서 한 뒤 이를 허가방에서 도면으로 그려 신고와 허가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한다. 설계비 산정 기준 공공시설의 설계와 달리 단독주택과 같은 민간 건축물은 설계비의 대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비는 무료 설계부터, 평당 백만 원, 규모에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또한 설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 기술사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비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참고로 감리는 통상 1주일에 1회 방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요단계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방문한다. 감리직원이 현장에서 돌아오면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해 건축주, 현장과 조정을 한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가, 공사 예산, 건축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설계과정 알아두기 건축사를 만나기 전, 자신이 집을 짓는 목적과 설계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둔다. 이 과정만으로도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축사와 충분히 상담 후 건축주의 의향을 전달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 도면을 완성한다. 도면을 보고 예산 금액에 맞게 자재 사양을 결정한 뒤 견적서를 토대로 금액을 결정해 건축 시공사를 찾는다. 평균 3~5개월(특별한 변수가 없을 시) 정도 소요된다. step1 기획설계 약 보름 소요. 조사 분석, 콘셉트 디자인 단계. 땅과 주변 환경, 법규,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스케치와 모형 작업을 거쳐 작업의 중심이 되는 콘셉트를 도출하고 대략의 규모를 정한다. step2 기본 설계 약 1.5개월 소요. 형태와 공간, 재료 등 기본 설계안 확정과 모형 작업. 건축주와 건축가는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확정한다. step3 실시 설계 약 1.5개월 소요.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정화조 설계와 조명, 주방, 다용도실, 욕실 등 상세한 계획 확정.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불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대부분의 건축가는 설계 단계에서 모형 등으로 설계안을 발전시키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는다면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건축주와 건축가가 한 부씩 보관한다. 표준계약서라도 우리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 설계 프로세스와 일정 설정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정하고,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해 정해놓아야 설계 진행이나 허가 등이 늦어질 경우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다.업무의 범위와 제출물 설정 업무의 범위는 기본 설계,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실시설계의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구조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하는지 그 범위도 정한다. 더불어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도 표기한다. 제출물을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대가의 산출 및 지급방법 명기 설계비는 보통 계약 시, 건축허가 취득 시, 완료 시 등으로 나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도록 한다. ※대가의 조정 - 계약서 항목 중 대가의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실시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이후 건축주의 변심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보통 계약 면적의 10~20% 이상 면적이 변경되거나 설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가를 조정해 정산하게 된다. 공사비 아끼는 설계 포인트 설계 의뢰 시 몇 가지 내용을 염두하고 있다면, 과용될 수 있는 시공비를 아낄 수 있다. 참고로 큰 면적과 고가 마감재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이므로 설계 시에 예산을 생각하고 면적과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의 구조 방식과 벽의 구성, 증축 또는 분리에 대한 대비도 예산 작성 시 중요하니 이 부분도 감안한다. 01 1층집보다 2층집을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 주택이든 기초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 1층이 좁을수록 공사비는 절감되는 것. 따라서 공사비를 아끼려면 같은 면적으로 1층보다 복층형태의 집을 짓는 것이 좋다. 또한 동일한 면적일 때 같은 2층집이라고 하더라도 1층과 2층 바닥 면적이 거의 같은 ‘전체 2층집’이, 1층의 바닥면적보다 2층을 작게 한 ‘부분 2층집’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부분 2층집’은 건평이 넓고 기초공사나 코너처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비나 공사비가 더 비싸다. 02 복도 줄이기 현관에서 방,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만 사용하는 복도는 많이 줄여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가능한 복도를 없애고 현관에서 직접 방으로 들어가도록 공간을 배치하면, 그만큼 복도의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03 다락을 설치하기 높이 제한에 여유가 있다면 최상층 지붕 아랫부분에 방 하나 크기의 다락을 더하자. 덧붙여 다락이 있는 2층집은 구조재의 제약이 없어 3층집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04 지붕 심플하게 디자인하기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재료가 많이 들고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붕도 마찬가지다. 지붕의 구배가 심하면 시공면적이 늘고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지며 그만큼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심플한 디자인의 편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이 시공비가 가장 저렴하다. 05 방 수 줄이기 방은 양쪽을 벽으로 마감해야하는 만큼 자재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 필요 없는 방을 만드는 것은 자제한다. 방을 나누는 벽을 없애면 재료비는 물론 부수적인 문, 조명, 콘센트 등의 설치비도 함께 절감할 수 있다. TIP 국가에서 무료 제공하는 표준설계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해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것.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했다. 설계도 종류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A, 110㎡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으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과 안전성 이번에 개발된 목조주택은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경량 목조주택과는 달리 한옥처럼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이다. 저에너지 요소기술을 적용해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했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적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이용 방법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know.nifos.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표준설계도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산림청에서는 귀농·귀촌인이 국산 목재를 30% 이상 사용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연 2%, 5년 거치, 10년상환)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무료 설계도면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민 및 도시민을 위해 개발한 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경북맞춤형 한옥도면 경북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록 제작한 표준설계도서.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사용할 수 있다. 04 시공비 단독주택은 주문주택이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마음이 잘 맞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시공사 찾기 시공사는 건축주가 아는 업체에 의뢰하거나 여러 업체 중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건축가가 추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충분히 상담 후 자신과 잘 맞을 업체를 선택한다. 디자인을 살린 집일 경우에는 건축가가 추천하는 시공사를 고려하길 권한다.견적서 의뢰하기 견적이란 집짓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사전에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 계약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건축주가 직접 시공사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공정별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니 건축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견적을 의뢰할 때는 비교견적을 의뢰했음을 시공사에게 밝혀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경제적이고 계획적인 견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견적은 회사마다 독자적인 산정방식이나 서식을 쓴다. 따라서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자. 가장 적합한 회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견적에서 돈이 새거나 내역에서 빠진 것은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견적의 주요 항목 공정별 견적만 제출할 경우 오해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세부견적이 필요하다. 세부견적은 각 공정별 하위 공정에 대한 내용과 물량, 단가 등이 자세히 포함돼 있다. 또한 건축가에가 조언 받기도 수월하다. 대표적인 공정 항목 가설공사 - 건축 중에 필요한 전기·수도 공사 등. 토공사 - 정지나 기초공사 등 흙과 관련된 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 기초를 지지하기 위한 자갈, 버림 콘크리트 등의 공사. 지붕·홈통공사 - 지붕바탕, 지붕잇기, 홈통 등의 공사. 처마, 천창의 공사도 포함. 금속공사 - 손잡이, 점검구 등 지붕의 판금이나 창호를 제외한 모든 금속공사. 목공사 - 구조에서 마감까지 목재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 가장 범위가 넓음. 미장공사 - 내부·외부의 모르타르나 회벽·규조토 등의 공사. 금속재 철물공사 - 알루미늄이나 스틸을 사용하는 문의 설치공사. 내장공사 - 벽이나 천장 등의 벽지, 플로링 등 내부를 마감하는 공사. 단열공사 - 벽이나 천장, 바닥에 글라스울이나 발포우레탄 등을 이용하는 공사. 붙박이가구 공사 - 벽면이나 옷장 등에 가구를 설치하는 공사.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도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 후 시공사를 최종 결정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와 더불어 설계도, 견적서 또는 상세 내역서, 하자보수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시공사와 건축주가 한 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공사계약서나 시공사 고유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지만, 분명치 않은 사항은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보완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를 존중하지 않고 하자에 빨리 대응하지 않는 시공사와 갈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위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명시해 계약하도록 한다.계약서 작성시 체크 공사기간 설정 공사기간을 명확하기 설정한다. 설계와 시공 모두 ‘지체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 설정 항목은 지체상금률(하루 지날 때마다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공사비 지불 설정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을 몇 차로 나누어 지불할지 정한다.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 첨부 설계도, 시방서(공사시공방법 설명서), 공사내역서(공사 단계별로 금액이 정리된 것)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공사내역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이 적혀있어야 한다. 꼼꼼하게 적혀 있을수록 분쟁이 적다.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 통상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설비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 정도 명기하고, 하자이행증권에 첨부문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면 합리적인 하자이행증권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차이 견적서와 계약서는 다르다. 계약서는 세부 내역이 꼼꼼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예상했던 집이 아닌 만족스럽지 못한 주택이 완성될 확률이 크다. 또한 이런 경우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의 기준이 될 설계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견적서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각종 재료의 마감표가 포함된 것을 받도록 한다. 견적서보다 금액이 초과될 경우 견적서보다 내용이 초과될 때마다 보고를 받아야한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드는 경우도 있다. 항목별로 체크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추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토목 공사비 토목공사는 지형 형태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평지가 아닌 경사진 땅이나 푹 꺼진 땅은 성토나 절토로 인해 토목공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광토 옹벽공사를 해야하고, 높아지는 땅은 안전 울타리를 해야한다. 그리고 토목 배관에 있어서도 땅이 넓을수록 배관 길이가 길어져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한 오수가 나가는 구거가 멀수록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관 길이도 길어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토목공사다. 토목공사엔 몇 천만 원 단위의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땅 구입 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 토목공사 견적을 알아봐야 한다. 상수도나 지하수 인입 여부, 전기 인입 가능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한다. 사고자 하는 땅에 구옥이 있다면 상수도나 전기 등의 문제는 해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신 구옥 철거비를 감안해야 한다. 가구목록과 에너지 사용 목록을 작성한다. 05 가전과 가구 집짓기 예산에서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와 가전이다. 대부분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옷장, 이불장, 식탁, 책상,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새것들로 채우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가구·가전 목록 작성하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 가구와 가전제품 그리고 작은 수납 용기까지도 목록을 작성해 새로 구입할 것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구분한다. 가구의 경우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가구는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 다만, 냉난방기, 제습기, 공기정화기 같은 환기장치는 목록을 작성하되 완공 후 일정 기간 거주 후 구입한다. 최근 단열 기준이 강화되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가구목록 예 에너지 사용 목록 작성하기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만족도는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 예상되는 에너지양과 비교 후 설치한다. 가족 구성원이 적고 집이 작을 경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 목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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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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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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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집 바로 짓기- 택지 조성 및 기초공사
- 땅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이다. 농지전용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조건을 꼼꼼하게 살핀다. 착공 전 해당 면 소재지에 착공계를 제출하는지(시 · 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일 경우 면 소재지가 아닌 시 · 군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목 준공 절차를 선행한 후 건축 준공을 받도록 시행령이 바뀌었음), 건축물 기재 대장 신청서만 제출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드나들기 쉬어야 한다. 만약 도로 폭이 좁거나 개인 소유 비포장도로를 사용할 경우 양해를 구한다. 동네 이장이나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는 길이다. 공사 착공 전 반드시 허가 부지의 경계를 측량한다.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대지로 전용할 경우 공사 전 분할(측량)이 가능한지, 준공 시 동시에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하는지도 확인한다. 기초 공사와 병행할 공정들 건축 공사에 필요한 전기를 임시로 설치한다.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증보험 증권 또는 보증금을 납부한다. 전기업체에게 일임하는 편이 수월하다. 현장 관리를 위한 임시 사무실과 창고가 필요하다.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라면 공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전화를 임시로 설치한다.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도를 임시로 설치한다.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여 현장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인다. 택지 조성 기본 원칙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도를 임시로 설치한다. 진입로 및 경계에 따른 공사 계획 수립일반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는 동네에서 동떨어졌거나 산자락 또는 계곡 주변에 자리하기에 진입로 문제는 공사 전체 기간과 비용을 좌우한다. 비포장도로라면 우기에 대비하여 도로 정지 작업을 선행한다.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화물차가 쉽게 드나들게 하고, 자재를 쌓을 공간도 마련한다. 만약 부지 조건상 여의치 않다면 공사 기간 동안 주변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는다. 비포장도로라면 우기에 대비하여 도로 정지 작업을 선행한다. 자연 지형을 고려한 공사 계획집터를 닦기 전 먼저 지반의 안정성을 고려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겉흙을 걷어 내고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다. 절토와 성토가 필요하다면 돌쌓기 및 옹벽 · 잡석 지정 등 보강 공사를 통해 집터의 안정성을 높인다. 산사태나 홍수 피해를 막는 최소 조건만 유지한 채 자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편안한 택지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전기 인입 및 오수 · 배수 배관 공사를 고려한 공사 계획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나 대단위 시설들은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독립형 전원주택은 건축 공사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만 갖춘다. 따라서 건물의 배치를 정한 상태에서 지하수와 수도 인입 배관 위치, 오수 · 하수 배관과 정화조 위치,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실 위치와 지중 매설 라인 등을 고려하여 공사 계획을 세운다. 무엇보다 홍수와 장마철에 대비한 우수 처리 시설이 중요하다. 자연 배수를 통한 물의 흐름이 가장 좋고, 필요하다면 고인 물을 배출하는 집수정과 우수 관로를 오수 · 배수 배관 공사와 병행한다. 토목 공사 경사지인 경우 집터 뒷면은 절토하고 앞면은 성토한다. 절토, 성토, 옹벽 및 자연석 쌓기경사지인 경우 집터 뒷면은 절토하고 앞면은 성토한다. 성토한 지반에 가능한 구조물이 서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다면 잡석 지정과 다짐을 한다. 절토한 경사면 높이가 약 1.5m 이하면 경사 처리 후 꽃나무와 잔디를 식재한다. 안정성을 위해 2단으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 집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는 구조물로는 자연석(조경석) 쌓기나 돌담 쌓기가 좋다. 그 이상의 구조물이라면 미관을 고려하여 1.5∼2m는 옹벽으로 처리하고, 1m 정도는 경사 처리 후 꽃나무나 잔디를 식재한다. 지대가 낮은 논밭을 집터로 조성할 때는 성토가 불가피하다. 이때는 마사토와 진흙이 적당하게 섞인 흙으로 성토한다. 논인 경우 겉흙을 한번 걷어 내고 성토해야 배수에 문제가 없다. 돌이 섞인 흙은 지반 침하가 예상된다. 성토 후 최소 한겨울과 장마기를 지낸 후 신축한다. 현대에는 콘크리트 기초를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우수 관로 및 오수 · 하수 배관 공사건축과 함께 우수 관로 및 오수 · 하수 배관을 시공한다. 다만 흄관(Hume 管 : 철근을 속에 넣고 만든 콘크리트 관) 등 진입로를 따라 관로를 묻을 경우 건축 공사 전 시공한다. 건축물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정화조 옹벽 및 정화조 설치 공사, 오수 · 하수 배관 공사를 끝내면 마감 공사가 한결 쉽다. 집을 지은 후에는 대지 경계선과 지붕 처마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장비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수정을 통한 우수 라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초 공사와 병행하여 작업을 끝내야 나중에 수작업으로 땅을 파는 우를 피한다. 지하수 관정 및 수도 인입 공사마을 공동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건축 공사 전 주민의 동의를 구한 후 수도 인입 공사를 완료한다. 만약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건축 공사 전 수맥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착공을 늦추더라도 지하수 개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 청정 지역은 중공(깊이 60∼80m)으로도 족하나 수질과 수량 그리고 주변 개발을 예상할 때 대공(100∼150m) 관정이 유리하다. 지하수 이용 개발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한다. 터에 뿌리내리기 - 기초 공사 석유나 가스 · 전기보일러 등 일반 난방(엑셀 배관 형태)이 필수인 현대에는 콘크리트 기초는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시공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짓는 집은 하중을 고려한 각각의 공법이 정해져 있다. 단독주택의 일반적인 기초 공법은 줄기초(연속기초)다. 건수가 많은 지형이라면 기초 공사 때 한곳을 깊게 파 건수를 모으고, 유공관을 부직포로 감싸서 별도로 건수 배수 관로를 만든다. 이것은 기초의 안정성과 습기 방지에도 필요하다. 논 자리나 건수가 많은 땅, 지반이 약한 땅이라면 기둥 및 건물의 하중을 받는 곳에 방석 기초(줄기초 옹벽을 기준점으로 할 때 가운데에 줄기초 면보다 40∼50㎝ 깊이에 사방 1m 폭으로 자리를 만들고 철근으로 배근)를 앉히고, 줄기초 옹벽과 결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안전하다. 또는 확대 기초 방식으로 건물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참고로 구들방을 만들려면 줄기초 옹벽을 시공할 때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를 정하여 구멍을 만들고 되메우기와 매트 콘크리트는 타설 하지 않는다. 터파기 후에는 일반적으로 버림 콘크리트만 치고 줄기초 옹벽을 시공한다. 이때 20㎝ 정도 잡석 지정을 하면 기초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를 배출하고 외부 건수를 차단하는 물끊기 역할도 한다. 규모가 작은 건물은 터파기 후에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시멘트 벽돌 조적 기초(노출 부분은 치장 벽돌 결합)나 돌담 방식 기초도 가능하다. 구들방과 마루만이 있는 일반 난방이 필요 없는 경우 주추 방식 기초 공사도 가능하다. 줄기초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기초 공법은 줄기초(연속기초)다. 규준틀을 설치한 후 줄을 치고 1∼1.5m 폭으로 지표면에서 80㎝∼1m 터를 판다. 건물 가운데가 주저앉지 않도록 내벽 위치에도 옹벽을 세운다. 약 20㎝ 잡석 지정 후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 배근에 필요한 철근 토막을 꽂는다. 하루 정도 지나면 설계 도면에 따라 먹선을 놓고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한다. 옹벽은 지표면에서 60㎝ 이상 묻고, 지상으로 드러난 부분(50∼60㎝)은 건축물의 설계와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 철근은 보통 10㎜와 13㎜를 사용하고 16㎜로 보강하기도 한다. 옹벽의 두께는 보통 20㎝ 내외로 한다. 레미콘 강도는 버림 콘크리트일 경우 180-12, 옹벽과 매트 콘크리트는 210-12 정도를 사용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그다음 날 거푸집을 제거하고 4∼5일 정도 양생 기간을 거쳐 되메운다. 되메우기 다짐과 잡석 다짐 후 비닐 막을 치고 바닥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다. 이때 줄기초 옹벽에서 빼어 놓은 철근과 바닥 철근으로 중간중간 결속한다. 바닥 배근은 10㎜와 13㎜ 철근으로 20㎝ 간격으로 복배근(아래 위 이중 배근) 한다. 레미콘은 보통 20㎝ 두께로 타설 하는데 가운데가 약간 두꺼워야 만약 누수가 발생해도 건물 외부로 빠져나간다.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은 2×4인치 각재로 틀을 짜서 막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지 않고, 오수 · 하수 배관 후 별도로 방수 미장해야 누수를 예방한다. 시스템 옹벽 블록 기초 고속도로 분리대처럼 생긴 시스템 옹벽 블록은 하단 부분 삼각형 폭이 약 1 m, 내부 레미콘 타설 채움 공간이 약 60 cm이다. 전체 공정은 줄기초 방식과 같다. 다만 현장 조립이 아닌 조립식 형태로 제작한 줄기초 옹벽을 설치 고정하는 점이 다르다. 고속도로 분리대처럼 생긴 시스템 옹벽 블록은 하단 부분 삼각형 폭이 약 1m, 내부 레미콘 타설 채움 공간이 약 60㎝다. 삼각형 옹벽은 땅속에 약 60㎝ 묻히고, 지상으로 약 40㎝ 드러난다. 되메우기 후 20㎝ 정도 매트 콘크리트를 치면 지표면 위로 드러나는 높이가 약 60㎝이다. 버림 콘크리트 후 시스템 옹벽 삼각형 하단 부분에 건축물 외곽 전체가 연결되도록 철근을 배근하고, 그 중심에 시스템 옹벽 블록을 설치한다. 블록과 블록은 약 20㎝ 간격으로 벌려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삼각형 하단 부분 레미콘과 옹벽·바닥 콘크리트를 일체형으로 결속한다. 블록과 블록 사이는 합판으로 막아 고정하고 되메운다. 잡석 지정 후 비닐막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한다. 줄기초 방식과 동일하게 시스템 옹벽 블록의 철근과 중간중간 결속한다. 옹벽과 바닥 면이 잘 결속하도록 블록 옹벽 위의 흙을 털어낸다. 옹벽 공사를 시스템 옹벽 블록이 대신하기에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덜 들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화 단계는 아니다. 확대 기초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전기 계량기 설치함과 배전반을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여 전기 배선을 한다. 줄기초 방식은 옹벽이 서는 건물 외곽선과 칸막이 옹벽 부분만 터 파기를 하지만, 확대 기초는 건물이 앉혀질 집터 외곽으로 1m 정도 더 판다. 건물 외곽 1m를 포함하여 전체를 20㎝ 정도 잡석 지정하고, 그 위에 약 20㎝ 철근을 복배근한 후 레미콘을 타설 한다. 건물 외곽선과 내벽 옹벽선에 철근을 박은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하고 레미콘으로 타설 한다. 줄기초 옹벽을 세운 후 되메우기 하고 방바닥 매트 콘크리트를 친다. 이것은 지반이 약한 곳에 하단 부분 매트 콘크리트와 상단부분 매트 콘크리트를 줄기초 옹벽이 한 덩어리로 만드는 방식이다. 기초 중 기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식이다. 기초 공사와 병행할 공정들 외부에서 화장실이나 다용도실로 수도관을 인입하여 배관한다. 전기 인입과 콘센트 바닥 배선기초 공사 과정에서 전기 계량기 설치함과 배전반을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여 전기 배선을 한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실 바닥 타설 전 배선하고, 지중 매설 라인으로 배선 인입선을 뽑는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위로 전기 배선할 수 있으나, 콘센트와 통신·유선 등 필요한 배선을 바닥 철근 배근 때 미리 결속하면 방바닥 공사 과정에서 선을 이리저리 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이때는 미리 전기 공사 도면을 확정해야 한다. 수도 인입 및 오수 · 배수 배관 공사외부에서 화장실이나 다용도실로 수도관을 인입하여 배관한다. 이때 동결선 원칙(지표면에서 60㎝ 이상 묻음)을 지킨다. 오수와 하수 배관의 위치는 벽체를 쌓은 후 차이가 발생하므로 근접 부분에 배관한다. 방바닥 면보다 약 20㎝ 낮추어 공간을 구분하면 배관 변경이 자유롭다. 정화조 위치는 오수·하수 배관과 가능한 근접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자를 줄인다.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정화조 옹벽 공사를 병행하고 정화조 설치와 배관 공사를 동시에 끝내야 두 번 작업을 피한다. 반면 외부의 배관과 전기 공사는 마무리 공정으로 진행한다. 글 이동일 글쓴이 이동일 님은 (주)행인흙건축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사)전원생활협회 이사, 수필가로 활동 중입니다. 저서로 등이 있습니다. 집은 모름지기 건축주와 시공사, 현장 일꾼이 함께 짓는 공동 작품임을 강조하며 40여 동의 현대 한옥 현대 흙집을 지었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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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집 바로 짓기- 택지 조성 및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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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①
- 집 짓기 과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을 주로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땅이 법률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인지를 아는 것에서 집 짓기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아가 상하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을 갖춰야 집 다운 집이 된다고도 조언한다. 이번 호에서는 집 짓기의 기초 작업, 토지 형질과 기반 시설에 대해 알아봤다. 튼튼하면서 문제없는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 주목하자. 참고 자료 <전원주택 가이드,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전원주택 짓기_입지 선정에서 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지하수 업무 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지적과 국토정보> LX 한국 국토정보 공사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 <맑은 물 세상> 상하수도협회 자료 협조 수미개발 053-764-2189 www.sumee.co.kr THEME 01 -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A 씨는 얼마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에 집터를 마련했다. ‘자연인’을 꿈꾸며 인근 마을과 수 km 떨어진 산 중턱, 빛 잘 들어오는 적당한 땅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구입했다. 은퇴 후 즐거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즐거운 상상은 본격적인 집 짓기에 나서면서 와장창 깨졌다. 일괄발주를 선택한 A 씨에게 시공업체가 “집 짓는 것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무시 못 할 수준일 것 같다"라고 조언한 것. 생활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이 전혀 없는 ‘맨땅’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각종 기반 시설 공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원을 켜면 불이 켜지고, 더러운 물은 나도 모르는 어딘가로 보내진다. 수만·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각종 기반 시설이 당연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설령 도시 내에서 이사한다 해도 큰 불편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시골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집을 짓는다면, 기반 시설 확보가 먼저다.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용수부터 상하수도 구축과 전기, 가스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건축주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처럼 모든 시설이 다 구비돼 있을 것이라 방심하고 있으면 뒤통수 맞는 듯한 배신감(?) 마저 들 수도 있으니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집 짓는 비용만을 생각하고 초반에 예산을 잡았다가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이 추가되면서 당황하는 건축주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지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전문가도 “적잖은 비용이 기반 시설 구축에 들 수도 있고, 심하면 아예 그 땅에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집 짓기 전, 전용허가와 지적 측량 필요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답은 No. 주택은 건축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농지인 전, 답, 임야 등의 지목은 ‘집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전과 답·과수원은 농지 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되며, 만약 개발 행위 허가 구역 내 부지도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러한 허가 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다가는 원상회복 명령에 벌금, 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집을 지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먼저, 필지에 대해 알아보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이며,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과 지번이 붙는다. 지목은 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목에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등 28종이 있는데, 이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은 대(지). 대에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와 이에 접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를 준공한 토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면서도, 1필지 1대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지목이 전, 답, 임야라도 토지 형질 변경 등 요건만 갖추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전과 답은 농지 전용 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내 부지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신고,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 관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원) = 전용면적(㎡) × ㎡당 공시지가(원) × 30%(상한액 5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 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 전용면적(㎡) × 3,350(원): 해당 토지가 준보전산지일 경우 전용면적(㎡) × 4,350(원):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토지 분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때는 토지의 합병,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는 토지 분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토지 분할이 잦다. 전문가들은 토지 분할에서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말목)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를 새로 결정하거나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거나 그 구조물의 중앙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거나 그 구조물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한다. 하지만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측량 토지를 분할 측량하거나 면적 혹은 경계를 정정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가 지적 측량업자나 대한 지적공사 등에 의뢰하면, 이들이 측량한다. 이때 관계자, 즉 이해관계인이 인은 민법 상 사실 여하에 따라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로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측량할 때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입회하여 측량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계 복원 측량 : 지적 공부상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시 설치를 의무화한 것. 주택을 신축할 때 연접한 토지와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필요한 측량. △지적 현황 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 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것. 주택 신축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 토지에서 점유 토지의 면적을 지적 측량 성과 도로 확인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지적측량 절차 가장 먼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의뢰인이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적 측량 수행자에 제출한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기간이나 일자, 비용 등이 기재된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 측량성과를 작성해 지적 소관청에 성과 검사를 의뢰하며, 이를 지적 소관청은 검사 후 지적 측량 수행자에 측량 성과도를 교부하고 이 성과도를 수행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때, 만약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혹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련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단지형 택지와 개별형 택지 일반적으로 주택지는 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지형 택지’와 개인이 부지를 구입한 ‘개별형 택지’로 나눌 수 있다. 단지형 택지는 토목 공사나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한 택지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형 택지는 단지형 택지에 비해 토지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대지조성 공사 등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대지 조성 공사, 허가부터 받아야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인 부지에 집을 지을 때는 토목측량사무소와 협의하고 대지 조성 공사의 취지와 공사 내용에 관한 공사계획 도서를 작성·제출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후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기 전에 공사를 단행했다가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 계획을 상세히 세우기 전에는 개량적인 건축 도면이나 건축주의 요구에 맞지 않은 건축도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지와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토지 이용과 토목 계획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해야 각종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주택을 지을 때 토목공사와 기반 시설 공사를 먼저 실시한다. 보통 토목공사는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거나 옹벽을 쌓는 공사를 의미한다. 기반 시설 공사는 도로에서 필지 별로 전기나 설비, 오수관로 등을 연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두 용어는 현장에 따라 구분하여 쓰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하우징 팩토리 측에 따르면, 보통 기반 시설은 집을 짓기 전부터 계획하는 만큼 각 주택 시공업체가 주로 주체가 되어 시공하게 된다. THEME 01 -2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단순히 기반 시설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땅이 맹지라면 아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 맹지에서는 집을 짓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즉, 자칫 잘못해 맹지를 구입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Q 도로 폭은 얼마나 돼야 하나? Q 지적상 맹지? 현황상 맹지? 지적상 맹지란 지적도로 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상 맹지는 지적도상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실제 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도로가 없는 토지다. Q 개발 방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거나 사도를 설치, 관습상 도로를 이용해 건축 허가를 받는다. 지적상 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 받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토지 승낙서는 당사자 간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현황상 맹지는 현황 도로를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나 현장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반드시 현장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소속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가 도로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Q 현황 도로를 이용한 건축 허가는 어떻게 받나?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실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거나,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거 이 현황 도로를 이용해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Q 주위 토지 통행권은? 말 그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판례상 토지 용도에 따른 폭의 도로만 인정한다. 즉 사용되는 목적이 농지였다면 2~3m 폭의 농로만 허용되고 건축이 가능한 4m의 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약 이미 현황도로 가 4m 이상의 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대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Q 맹지가 알짜배기일 수도 있다는데? 공적인 도로 개설에 접한 토지일 경우 바로 그러하다. 현재 지적상 도로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에 도로가 그려져 있을 경우 가치는 높아진다. 진입로 포장 방법과 비용 전원주택 진입로는 흔히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아스팔트나 블록 포장은 지반의 단단함에 따라 공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반면, 콘크리트는 지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를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로, 내구성이 높아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한다. 포장 방법 - 도로포장의 첫 순서는 포크레인으로 길 닦기다. 만약 토질이 연약하면 잡석(자갈)을 깔아 좀 더 다진 후 공사를 해야 시공 후 도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포크레인으로 다진 후에는 와이어 매쉬를 깐다. 콘크리트만으로도 승용차 정도의 하중은 버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매쉬를 겹쳐 깔아주는 것이 좋다. 이후 콘크리트를 골고루 잘 부은 후 표면을 말끔히 정리한다. 전문가들은 도로 바닥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도가 대략 18mpa(180 강도)의 레미콘으로 약 20cm 두께로 포장하면 무방하다고 조언한다. 며칠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낸다. 굳으면 굳을수록 색이 하얗게 된다. 레미콘도 용도에 따른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레미콘은 규격 표기를 골재(골재 굵기)-강도-슬럼프(콘크리트 반죽의 질기) 순으로 기재한다. 레미콘은 보통 1㎥ 당 가격이 정해지는데 강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며 일반 레미콘은 1㎥에 6~8만 원 선이다(서울·경인지역 기준 1㎥ 당 6만 4,200원). 레미콘은 보통 한 차마다 평균 6㎥가 실리므로 한 차당 40만 원에서 45만 원 전후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된다. 레미콘 운송비는 별도이며, 왕복 평균 최소 3만 6천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설 한 콘크리트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사람 손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인건비 또한 들어간다.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은 토질 사정과 상황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는 게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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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기반 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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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 입지 선정의 모든것 2
- 전원주택은 구입하는 목적을 확실히 정한 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상주용과 주말용, 요양 목적, 농업 등 목적에 따라 가격이나 거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 게 좋다. 전원주택으로 가는 첫 단추인 땅 구입을 잘못하면 그 다음의 일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정리 박창배 기자 1) 전원주택 땅 찾기 요령 - 발품 팔며 7가지를 꼼꼼히 확인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 패러다임이 투자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뀌면서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보다 개성 있는 전원주택으로 사람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입지 좋은 곳을 선정 해 전원생활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섣불리 토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고 돌아온 이들도 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지 구매 요령을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자. 자료협조 및 글 (주)부동산인터체인지 황상기 대표이사 031-775-540101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라. 전원주택은 구입 목적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상주용, 주말용, 요양 목적, 농업, 회사 연수원 등 목적에 따라 가격이나 거리 등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02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머릿속에 아름다운 전원주택 영상은 지우는 게 좋다. 그동안 바랐던 멋진 주택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피땀 흘려 자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원주택은 개척자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03 태양과의 사랑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양 없이 존재 할 수 없다. 전원생활도 예외는 아니다. 채광을 충분히 확보해야 전원생활이 편안하고 건강하다. 04 맨 얼굴을 보라. 눈 내린 다음날이 답사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 그 땅의 맨얼굴이 리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눈이 내린다면 다음날 도로상황과 채광, 주변 혐오시설 유무를 가감 없이 체크하자. 05 기왕이면 반듯한 땅이 좋다. 땅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듯한 게 좋다. 매입 전에 도로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고, 경계측량을 통해 실제 경계를 정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06 개발정보를 살펴라. 멀리 내다봐야 한다. 관할 군청 등에서 부지 주변에 계획된 일정을 살펴 추후 상황까지 그려보고 대비하자. 07 주변 인심을 살펴라. 주변 이웃들을 찾아가 그곳 성향이나 인심 등을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 모든 조건이 나에게 맞더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성향이 맞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발품 팔며 전문가 협조 구해야 무엇보다 전문 중개인의 협조를 구하는 게 좋다. 전문 중개인을 통해 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문점에 대해선 빠짐없이 질문해야 한다. 특히 법률, 행정에 관한 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최적지를 매입할 수 있다. 최근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면서 감정가의 60~70% 대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누적돼 있던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만사가 그렇듯, 확실한 신념을 갖고 꾸준히 발품을 판다면 만족할 만한 부지를 구매하게 될 것이다. 2) 공적 장부 바로 알기 - 토지 구입, 이것만은 확인하자 내 돈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는데 뭐가 그리 걸리는 게 많은지.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 복잡한 절차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에 소유에서 개발, 관리까지 각종 규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공적 장부들을 살펴보자.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STEP 1 사실관계 확인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문서 . 토지의 소재. 지번 . 경계. 면적 . 지목 등의 현황이 일치한지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자.지번 l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 법적 등록 단위인 필지마다 독립된 소재 지번이 붙는다. 상 지번 부여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지적(임야)도로 해당 지번을 확인하자. 간혹 ‘산 12’라는 지번을 보는데,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라는 뜻이다. 경계 l 필지마다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면에 등록한 선. 지적(임야)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이웃 토지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자.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된다. 면적 l 지적(임야)도의 도상 경계로 면적을 결정해 토지(임야)대장에 ㎡단위로 표시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대장이 우선한다.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한 점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지목 l 토지 용도에 따른 분류로 1필지마다 1개의 지목을 부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한다. 지목은 28개로 구분하는데, 전원주택지로 대지·전·답·과수원·임야를 선호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Tip. 지상 경계, 이렇게 확인하자 지상 경계는 둑, 담 그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경계점이나 구조물로 표시한다.1.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 경우 - 최대 만조위 또는 만수위 선 5. 공유 수면 매립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 등록한 경우 - 바깥쪽 어깨 부분 . 단, 지상 경계의 구획 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 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면 부동산등기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STEP 2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로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자.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을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므로, 소유권 및 제한물권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에 하자가 있는 토지라면, 그것을 안고 매수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매도인이 실권리자라도 처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계약해야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임의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권 수여 여부, 대리권 범위, 대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부부지간에 일반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STEP 3 규제사항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진흥지역 내인지 여부를 이 서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열람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Tip. 농지 매수 시 현장 체크리스트 1. 실제 농지로 이용되는지 여부 2.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의 일치 여부 3. 지적도상 경계선과 현장 경계선의 일치 여부 4. 도로와 농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 5. 토지와 지적도상 방위의 일치 여부 6. 해당 농지의 주변 환경 7. 농로, 수로, 경지 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여부 8. 상습 침수 지역 여부 9. 인근 농지로부터 피해 여부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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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집 짓기 과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을 주로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진 땅이 법률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인지를 아는 것에서 집 짓기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아가 상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집 다운 집이 된다고도 조언한다. 이번 호에서는 집 짓기의 기초 작업, 토지 형질과 기반시설에 대해 알아봤다. 튼튼하면서 문제없는 좋은 집을 짓고 싶다면 주목하자. THEME 0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THEME 02 기반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0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0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0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는? 0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05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정리 김수진 참고자료 <전원주택 가이드,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전원주택 짓기_입지 선정에서 완성까지> 전우문화사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지적과 국토정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 <맑은 물 세상> 상하수도협회 자료협조 수미개발 053-764-2189 www.sumee.co.kr ㈜하우징팩토리 1670-6840 http://housingfactory.co.kr THEME 01 집 짓기 가능한 땅, ‘대지’가 기본! A 씨는 얼마 전 전원생활을 꿈꾸며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에 집터를 마련했다. ‘자연인’을 꿈꾸며 인근 마을과 수 km 떨어진 산 중턱, 빛 잘 들어오는 적당한 땅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구입했다. 은퇴 후 즐거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즐거운 상상은 본격적인 집 짓기에 나서면서 와장창 깨졌다. 일괄발주를 선택한 A 씨에게 시공업체가 “집 짓는 것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무시못할 수준일 것 같다”고 조언한 것. 생활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이 전혀 없는 ‘맨땅’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각종 기반시설 공사에 울며 겨자먹기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전원을 켜면 불이 켜지고, 더러운 물은 나도 모르는 어딘가로 보내진다. 수만·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이 당연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설령 도시 내에서 이사 한다 해도 큰 불편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시골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집을 짓는다면, 기반시설 확보가 먼저다.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용수부터 상하수도 구축과 전기, 가스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건축주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처럼 모든 시설이 다 구비돼 있을 것이라 방심하고 있으면 뒤통수 맞는 듯한 배신감(?) 마저 들 수도 있으니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집 짓는 비용만을 생각하고 초반에 예산을 잡았다가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추가되면서 당황하는 건축주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 전문가도 “적잖은 비용이 기반시설 구축에 들 수도 있고, 심하면 아예 그 땅에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땅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집 짓기 전, 전용허가와 지적 측량 필요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답은 No. 주택은 건축법 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건축이 불가하다. 그래서 농지인 전, 답, 임야 등의 지목은 ‘집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전과 답·과수원은 농지 전용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되며, 만약 개발 행위 허가 구역 내 부지도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러한 허가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다가는 원상회복 명령에 벌금, 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집을 지을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 먼저, 필지에 대해 알아보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이며,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과 지번이 붙는다. 지목은 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목에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등 28종이 있는데, 이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은 대(지). 대에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와 이에 접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택지조성 공사를 준공한 토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면서도, 1필지 1대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지목이 전, 답, 임야라도 토지 형질 변경 등 요건만 갖추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전과 답은 농지 전용 허가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내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신고,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 농지보전부담금(원) = 전용면적(㎡) × ㎡당 공시지가(원) × 30%(상한액 5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 전용면적(㎡) × 3,350(원): 해당 토지가 준보전산지일 경우 전용면적(㎡) × 4,350(원):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일 경우 토지 분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때는 토지의 합병,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눌 때는 토지 분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산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토지 분할이 잦다. 전문가들은 토지 분할에서 경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말목)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를 새로 결정하거나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거나 그 구조물의 중앙 △연접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거나 그 구조물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로 한다. 하지만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측량 토지를 분할 측량하거나 면적 혹은 경계를 정정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가 지적 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등에 의뢰하면, 이들이 측량한다. 이때 관계자, 즉 이해관계인인은 민법 상 사실 여하에 따라 자기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로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측량할 때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가 입회하여 측량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경계 복원 측량 : 지적 공부상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시 설치를 의무화한 것. 주택을 신축할 때 연접한 토지와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필요한 측량. △지적 현황 측량 :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그 관계 위치 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것. 주택 신축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 토지에서 점유 토지의 면적을 지적 측량 성과도로 확인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지적측량 절차 가장 먼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의뢰인이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적 측량 수행자에 제출한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기간이나 일자, 비용 등이 기재된 지적 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 측량성과를 작성해 지적 소관청에 성과 검사를 의뢰하며, 이를 지적 소관청은 검사 후 지적 측량 수행자에 측량 성과도를 교부하고 이 성과도를 수행자가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때, 만약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혹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련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단지형 택지와 개별형 택지 일반적으로 주택지는 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지형 택지’와 개인이 부지를 구입한 ‘개별형 택지’로 나눌 수 있다. 단지형 택지는 토목 공사나 기반시설 등을 조성한 택지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별형 택지는 단지형 택지에 비해 토지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대지조성 공사 등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대지 조성 공사, 허가부터 받아야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인 부지에 집을 지을 때는 토목측량사무소와 협의하고 대지 조성 공사의 취지와 공사 내용에 관한 공사계획 도서를 작성·제출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후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기 전에 공사를 단행했다가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 계획을 상세히 세우기 전에는 개량적인 건축 도면이나 건축주의 요구에 맞지 않은 건축도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지와 어울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때문에 토지 이용과 토목 계획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해야 각종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주택을 지을 때 토목공사와 기반시설 공사를 먼저 실시한다. 보통 토목공사는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거나 옹벽을 쌓는 공사를 의미한다. 기반시설 공사는 도로에서 필지 별로 전기나 설비, 오수관로 등을 연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두 용어는 현장에 따라 구분하여 쓰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하우징 팩토리 측에 따르면, 보통 기반시설은 집을 짓기 전부터 계획하는 만큼 각 주택 시공업체가 주로 주체가 되어 시공하게 된다. THEME 02 기반시설, 어떻게 시공할까? 우리생활에 필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전기일 것이다. 그리고 물과 가스, 통신, 도로가 있다. 시야를 넓혀 도심에서 보면, 교통·유통·문화·방재·보건위생 등 도시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요소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또 도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한다. 집을 짓고자 한다면, 기반시설은 기본이다. 도심이나 단지로 조성된 곳에 집을 짓는다면 큰 문제없지만, 나 홀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는 법. 조금만 발품팔고 노력하면 기반시설 마련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살펴봤다. 01 전기, 외·내선 공사부터 알자 외·내선 기준_전기를 처음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에는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가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사용자 간 일련의 전기 설비를 접속해 전기 사용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 된다. 이 수급지점까지의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 지점 후 전기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 소유와 유지 보수를 한다.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 공사라고 하며, 수급 지점 이후 사용자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 한다. 외선 공사에는 전선로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의 공사 등을 생각하면 되며,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까지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 공사, 주택 내부 배선 공사를 내선 공사라 보면 된다. 내선 공사는 주택주가 전기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10kW가 무방_예전에는 전기기구들의 소비전력이 크지 않아 가정용 전기는 3kW나 5kW 정도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소비전력이 큰 전기기구를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전원주택의 경우 10kW 전기를 신청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결방법은 지상(공중)地上 혹은 지중地中을 통한다. 쉽게 말해 지붕 위로 전기를 연결해 집 안으로 전기를 들인다면 지상(공중)을 통한 방법, 전봇대 없이 땅 아래 전기선을 넣어 집으로 연결하게 되면 지중을 통한 연결이라 생각하면 된다. 물론 땅을 파서 시공하는 만큼 지중 방법의 시공비가 지상 방법에 비해 더 비싸다. 통신 맨홀 설치비와 연결비용은 보통 100만~200만 원 정도 들며, 통신 필증도 별도로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청구된다. 전기신청_먼저 전기 공사 면허 업체를 선정해 내선 공사를 완료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전에 전기 신청하는 방법은 전기 신청→시설부담금 납부→외선 시공/사용 전 점점→계기 설치→송전으로 보면 된다. 이후 전기사용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국전력(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 이하의 경우과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각각 다르다. 일반 주택은 전기사용 신청서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축물관리대상 또는 신분증 사본 등 정도만 필요하지만, 계약전력 5kW 이상의 경우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으니 한전에 문의해야 한다. 전기공급은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11~13일 정도가 소요된다(저압기준, 사용전 점검 소요일 제외).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경우 처리 기준 일정을 한전 측과 협의해 공급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전기인입비용(신청: 한국전력공사) ●200m까지 무료 / 1m 당 약 5만 원 ※ 사유지에 전신주 세워할 땐 소유자 동의 필요 예)기존 전신주에서 집까지 400m 거리에 있을 때 ※ 계산방법: (400-200) × 5만 원 = 1천만 원 전화 설치비용(신청: KT, LG, SKT 홈페이지) ●기존 통신주에서 80m(통신주 두 개)까지 무료 ●80~200m : 통신주 한 개당 약 10만 원 (통신주 한 개당 거리 40m) ●200m 이상 : 통신주 한 개당 약 40~50만 원 예)기존 통신주에서 집까지 400m 거리에 있을 때 ※ 계산방법 : 400/40 = 통신주 10개 (5개 × 10만 원) + ((5개-기본 2개) × 40만 원) = 170만 원 임시계량기 보증금, 돌려 받으세요~ 주택 공사를 위해 임시로 전기를 신청해 사용하면 임시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임시계량기 설치를 위해 보증금을 내게 된다. 나중에 본 계량기를 받으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즘금에서 미납 전기 요금 및 계기 변상금 등을 대체한 잔액을 환불해준다. 전기 사용 해지 신청 시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규 사용 신청 시 계좌 이체 약정서를 제출한 건축주에게 자동 입금한다. 잊지 말고 꼭 환급받도록 하자. 02 상수관 연결과 지하수 개발 사람이 생활하는 데 없어선 안 되는 ‘물’.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도시에서 산 이들에게 물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특별히 인지하긴 어렵다. 전원에서 물 사용은 도시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근 상수관을 연결하거나 아예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상수관 연결하기_인근에 지나는 상수도가 있다면 담당 사업소에 신청하면 이곳에서 견적을 내 건축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 비용은 거리에 따라 증감한다. 인근 상수관 연결 시 보통 주택에서는 배관 사이즈를 15~20mm 정도로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수압이 약하거나 상수관을 욕실변기와 수도 직결식으로 사용할 경우, 수압이 약해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며 15mm보다는 20mm를 추천한다. 또한, 겨울에 수도가 어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는 최대한 깊게 묻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1m 넘게 땅을 파는 경우도 많다(지역별 동결심도 참조). 또한, 상수도를 묻을 때는 단열재로 감싸 동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 개발_만약 상수관이 근처에 없거나 너무 멀다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 모래, 자갈, 암석층 빈 공간에 채워진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 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표 위에 흐르던 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르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 고이게 되는데 이를 지하수라 부른다. 지하수 개발 전문업체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은 생활용수의 하루 이용량에 따라 각각 신고와 허가 대상으로 나뉘게 된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 하루 이용량 100톤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 100톤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100톤 이하로 사용하는 만큼 신고만 하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 허가/신고 순서_ 허가 혹은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 신청서와 지하수 개발 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 영향 조사서, 원상 복구 계획서, 굴착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위한 서류 접수 후 1주일 내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굴착 행위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공사에 착수해 지하수를 확인한 후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면 된다. 이 조사 후 이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공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결정이 나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허가서를 받아 준공을 하면 1개월 내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위치 △굴착 깊이·지름 취수 계획량 △양수시설 내역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 능력 등을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만약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내용을 통지한다. 이를 이행하면 이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완료 통보서에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해 제출한다. 준공 순서_ 준공 신고를 위해서는 준공 시설도와 수질 검사서,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이때 현장 사진에는 △지하수 개발 예정지 착정 기계 설치 전 사진과 설치 후 사진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확인 사진 △게이싱 시공 사진 △상부 보호공 시공 사진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 경사도 확인용 사진 △적산 유량계 및 출수 장치 사진 △지하수위 측정관 사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전경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고 필증을 받으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나 허가는 지하수 개발 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in short 지하수, 안정적 공급이 관건 지하수 공사는 파는 방법과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한다. 가장 먼저 굴착방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깊이가 얕은 자유면 지하수를 대상으로 인력으로 굴착하는 방법과 자갈이 없는 10m의 깊은 토사층을 대상으로 굴착하지 않고 우물 구조물을 해머 등으로 타격해 침하시켜 우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착정기(굴착기, 시추기)를 이용해 굴착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기계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로 깊게 뚫을 수 있어 암반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용하다. 관정 분류_ 관정이란 땅속으로 관을 매설해 관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착정의 지름에 따라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뉘고, 또한 그 각각의 착정 깊이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소공은 착정의 지름이 3인치(75mm) 정도이며 깊이는 얕게는 10m 내외에서 착정한다. 중공은 얕은 곳에 있는 표토층과 풍화암층에 있는 지하수 개발에 사용되며 보통 그 착정 깊이가 0~30m 정도다. 반면, 대형 관정을 의미하는 대공은 지하 깊숙이 암반층에 있는 암반수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 사용되며 100~150m 혹은 그 이상 깊이까지 착정한다. 이때 표토층과 풍화암층의 건수를 차단하기 위해 암반층까지 케이싱casing 관을 설치한다. 수미개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시 대공을 사용하는 이유는 깊은 층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맑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수량의 변동이 적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개발한 상태에서 추가로 물탱크를 설치한다면 보통 1톤 정도를 추천한다. 물탱크는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물이 오염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개발비용_ 수미개발에 따르면 100m 굴착 기준, 인허가와 굴착 이용시설을 포함해 1천만 원 정도가 든다. 이 비용은 인건비, 유류비, 각종 부자재비, 자재비 등이 포함된 기본 비용이라 보면 된다. 이 때 토지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따라 개발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맥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 수미개발 황영희 대표는 “경험과 완벽한 탐사 능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는 것이 비용절감의 첫 길”이라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수맥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개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조언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Tip 수질 검사는 ‘필수’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 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자. 03 정화조 종류와 오수 처리 도시에서는 집에서 물을 쓰고 버리는 일을 생각 없이 당연히 해왔지만, 시골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오·배수 처리에 대해 알아봤다. 정화조_ 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큰 문제. 운 좋게 오수관로가 인근에 있으면 우리집과 연결공사만 하면 되지만, 만약 너무 멀거나 연결하기 어려울 경우 정화조를 땅속에 설치해 이곳에 오수를 보내야 한다. 정화조에는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가 있다. 가장 먼저, 단독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단독 혹은 공동주택에 설치해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 중 부유물질을 침전분리 작용 등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이다. 산소를 싫어하는 성질의 혐기성 세균이나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을 통해 정화하는 등 다양한 정화방법을 통한다. 이 방법은 모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른다. 이때 수세식 변기에서 정화조로 유입하는 하수의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값은 380ppm 정도인데, 정화를 통해 이 값을 190ppm 이하로 낮춰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정화조는 한번 땅속에 묻게 되면 관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의 법정 분뇨 정화율(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합병정화조다. 합병정화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생활배수를 그 즉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이 정화조는 상수도 관리지역에서는 필수다. 보통 10인용 기준으로 연결공사와 필증 비용을 포함해 공사비는 600만~800만 원 정도다. 신고는 어떻게?_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개인 하수도라 말한다.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처리 시설은 설치가 되면 반드시 준공 검사 신청을 받고, 폐쇄할 때도 폐쇄 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 신고할 때는 오수 처리 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만약,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제조업자가 만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시, 그 시설의 치수가 정확히 기록된 설계도서), 건물의 배수 계통도 1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오수 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준공 검사 없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잠깐! 오수와 배수 집에서 사용하고 난 생활하수는 오수와 배수로 나뉜다. 쉽게 말해 오수는 화장실을 이용 후 나오는 배출물이고, 배수는 세면대나 욕조에서 사용한 물이나 주방에서 사용한 물, 세탁 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의미한다. 이 생활하수들은 따로 구분돼 처리되는데 이때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 처리돼 대지 밖 하수도로 배수하게 된다. in short 정화조 설치 point -단독정화조는 변기 배관만 정화조로 유입하고 합병정화조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배관을 정화조로 유입한다(단, 우수배관은 제외). -정화조 본체 설치 전 반드시 콘크리트 기초 작업을 해야 한다.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하중으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면 콘크리트 등으로 필요한 부분에 슬래브 및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에 물을 채울 경우 칸막기 손상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여러 번 나눠 담는다. -환기구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한다. 정화조 설치 비용 -정화조 허가 및 준공 비용+경비+인건비 약 350~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비용 (5~10인용) 50만 원 내외. -배관 및 굴삭기 임대료 + 인건비 = 100~150만 원 가량 in short 우수맨홀이란? 우수雨水란 빗물 등을 의미하는데, 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 흐를 수 있게 설치한 관을 우수관이라고 한다. 우수는 잔디 등을 깔아 자연 배수를 통해 처리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반드시 우수맨홀을 설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우수관로와 연결하게 되는데 관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형질변경을 통해 집을 지었다면, 대지 경계에 따라 U형 측구를 심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04 도시가스가 없다면 LPG 활용하자 우리집 근처에 도시가스관이 있다면 간단히 배관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는 점.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300만~400만 원 정도로 다른 기반시설 연결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말한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연결을 하는데 가스통을 설치하고 연결만 하면 돼 편리하다. 하지만 안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도시가스에 비해 이용 금액이 비쌀 가능성이 크고, 배달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전원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_ 편리한 도시가스를 비싼 공사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전원 마을을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해 주민 연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 LPG 소형저장탱크의 설치는 이전부터 농어촌 마을에 설치해오고 있었지만, 다수 그린벨트 지역들은 배제됐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농어촌 마을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LPG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정부는 설치비의 70~80%를 정부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05 맹지, 현황도로와 이웃을 활용하라 단순히 기반시설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땅이 맹지라면 아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문제는 이 맹지에서는 집을 짓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즉, 자칫 잘못해 맹지를 구입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Q 도로 폭은 얼마나 되야 하나? Q 지적상 맹지? 현황상 맹지? 지적상 맹지란 지적도로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다. 현황상 맹지는 지적도상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실제 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도로가 없는 토지다. Q 개발 방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도로로 사용하거나 사도를 설치, 관습상 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는다. 지적상 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받으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토지승락서는 당사자 간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현황상 맹지는 현황도로를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나 현장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반드시 현장별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사전에 소속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가 도로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Q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나?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실제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거나, 현황도로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거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Q 주위 토지통행권은? 말 그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주위 토지통행권은 판례상 토지 용도에 따른 폭의 도로만 인정한다. 즉 사용되는 목적이 농지였다면 2~3m 폭의 농로만 허용되고 건축이 가능한 4m의 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만약 이미 현황도로가 4m 이상의 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대로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Q 맹지가 알짜배기일 수도 있다는데? 공적인 도로개설에 접한 토지일 경우 바로 그러하다. 현재 지적상 도로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에 도로가 그려져 있을 경우 가치는 높아진다. point 진입로 포장 방법과 비용 전원주택 진입로는 흔히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아스팔트나 블록포장은 지반의 단단함에 따라 공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반면, 콘크리트는 지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를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로, 내구성이 높아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주요 자재로 사용한다. 포장 방법_도로포장의 첫 순서는 포크레인으로 길 닦기다. 만약 토질이 연약하면 잡석(자갈)을 깔아 좀 더 다진 후 공사를 해야 시공 후 도로가 갈라지지 않는다. 포크레인으로 다진 후에는 와이어 매쉬를 깐다. 콘크리트만으로도 승용차 정도의 하중은 버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 매쉬를 겹쳐 깔아주는 것이 좋다. 이후 콘크리트를 골고루 잘 부은 후 표면을 말끔히 정리한다. 전문가들은 도로 바닥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도가 대략 18mpa(180 강도)의 레미콘으로 약 20cm 두께로 포장하면 무방하다고 조언한다. 며칠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떼어낸다. 굳으면 굳을수록 색이 하얗게 된다. 레미콘도 용도에 따른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레미콘은 규격 표기를 골재(골재 굵기)-강도-슬럼프(콘크리트 반죽의 질기) 순으로 기재한다. 레미콘은 보통 1㎥ 당 가격이 정해지는데 강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며 일반 레미콘은 1㎥에 6~8만 원 선이다(서울·경인지역 기준 1㎥ 당 6만4,200원). 레미콘은 보통 한 차마다 평균 6㎥가 실리므로 한 차당 40만 원에서 45만 원 전후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된다. 레미콘 운송비는 별도이며, 왕복 평균 최소 3만6천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설한 콘크리트를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사람 손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인건비 또한 들어간다.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은 토질사정과 상황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다.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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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전원주택 ‘기반시설 시공’ 알고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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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l 공적 장부 바로 알기 토지 구입, 이것만은 확인하자
- SPECIAL FEATURE ┃ 전원주택 입지 선정의 모든 것 ③ 공적 장부 바로 알기 토지 구입, 이것만은 확인하자 내 돈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는데 뭐가 그리 걸리는 게 많은지.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 복잡한 절차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에 소유에서 개발, 관리까지 각종 규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공적 장부들을 살펴보자. STEP 1 사실관계 확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문서. 토지의 소재·지번·경계·면적·지목 등의 현황이 일치한지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자. 지번 l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 법적 등록 단위인 필지마다 독립된 소재 지번이 붙는다. <지적법>상 지번 부여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지적(임야)도로 해당 지번을 확인하자. 간혹 ‘산 12’라는 지번을 보는데,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라는 뜻이다. 경계 l 필지마다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면에 등록한 선. 지적(임야)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이웃 토지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자.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된다. 면적 l 지적(임야)도의 도상 경계로 면적을 결정해 토지(임야)대장에 ㎡단위로 표시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대장이 우선한다.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한 점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지목 l 토지 용도에 따른 분류로 1필지마다 1개의 지목을 부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한다. 지목은 28개로 구분하는데, 전원주택지로 대지·전·답·과수원·임야를 선호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STEP 2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로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자.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을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므로, 소유권 및 제한물권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에 하자가 있는 토지라면, 그것을 안고 매수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매도인이 실권리자라도 처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계약해야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임의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권 수여 여부, 대리권 범위, 대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부부지간에 일반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STEP 3 규제사항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진흥지역 내인지 여부를 이 서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열람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Tip. 지상 경계, 이렇게 확인하자 지상 경계는 둑, 담 그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경계점이나 구조물로 표시한다.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 경우 최대 만조위 또는 만수위 선 공유 수면 매립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 등록한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Tip. 농지 매수 시 현장 체크리스트 · 실제 농지로 이용되는지 여부 ·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의 일치 여부 · 지적도상 경계선과 현장 경계선의 일치 여부 · 도로와 농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 · 토지와 지적도상 방위의 일치 여부 · 해당 농지의 주변 환경 · 농로, 수로, 경지 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여부 · 상습 침수 지역 여부 · 인근 농지로부터 피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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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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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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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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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 1. 전원주택 임대 · 차 시장 근래 임차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원주택, 땅, 펜션, 폐교 등을 임차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맛보기 하려는 사람이 적잖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귀농이나 귀어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시에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임차를 통해 나름의 꿈을 실현하거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임차 시장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임차를 통해 전원생활을 맛보기 한 후 한상봉 씨가 올린 경기 양평 주택. 그는 임차 기간에 전원생활에 반대하던 아이들이 돌아서는 등 임차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귀촌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임대하려는 이와 임차를 원하는 이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https://cafe.naver.com/kimyoooo) ' 부동산정보'란에도 심심찮게 임대, 임차 관련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예비 전원 생활자들의 임차에 관한 관심은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은 귀하기도 하거니와 수요자가 많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며 갈수록 전세 물건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평은 복선전철 개통 이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이에 맞춰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전원주택, 펜션, 땅 임대·임차와 관련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인기가 많아 매물이 나오면 대부분 금방 소진된다"고 밝혔다.임차 수요 왜 증가하나임대를 놓으려는 이들은 적은 반면 임차를 원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에만 살아본 현대인들이 막상 전원으로 이주하려다 보니 낯선 환경 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월세 희망자들은 얼마의 시간을 두고 미리 전원생활을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적당한 부지를 살펴본 후 이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 기간에 맛보기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몇년 전 전원주택을 지은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한상봉 씨는 4년 전 현재 주택 인근에 전세를 얻어 3년간 생활했다. 그 기간이 큰 도움이 됐다는 한상봉 씨는 "처음에 낯설어 반대하던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변해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앞장서서 자료를 구해왔다"고 전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병이 심해져 강원도에 요양을 목적으로 전세 주택을 찾고 있는 경우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 의견이 있어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편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인데 경기 여주군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원주한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인데 반해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에 30~40평 건물 기준 1~2억 원 안팎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임대인의 고민 "내 집같이 여겨줬으면…"지난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목장을 임대 준 한 전원 생활자는 임차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애를 먹었다. 전원생활을 계획 중인 사람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운영을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한 곳이 돼버렸다. "나이가 들어 이전같이 목장을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자식들은 팔아버리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나에겐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임대를 주고 얼마 뒤 와보니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겼으면 이랬을까 싶어 속이 많이 상했지요."그래도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현재까지도 성실히 목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한 전원주택 시공 업체 대표는 강원도 홍천에 직접 건축한 펜션을 임대했다. 젊은 부부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은 계약기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 평일은 손님이 많지 않다고 아예 문도 열지 않아요. 수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간다며 정원은 관리도 하지 않고요. 펜션은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손님이 오려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시공 업체 대표는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재 관련 시장은 알음알음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대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진행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원주한 대표는 "평소 아는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다가 불시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있었다"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를 위해 공인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바람이 불면서 간혹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나 이것이 전원주택 시장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를 전원주택으로 유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종사자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갈수록 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들이 고스란히 매매나 신규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원주택시장이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2.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주택이 됐든 땅이 됐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그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후환을 막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빌려 잠시 살아보거나 경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이 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 집처럼 내 땅처럼 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과 경작물은 한 번 짓거나 심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행복한 전원생활의 첫걸음은 가족의 화합이다. 최대한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도 예외가 아니다. 임차 전원생활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펜션을 전세 내 운영하는 경우, 폐교를 활용해 공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신규 건축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임차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살아보니 제대로 단열이 안 돼 관리비가 너무 든다’ ‘토질이 좋지 않아 어떤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 ‘손님이 없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임대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불성실에 있다. 남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홀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러다가는 내 집을, 내 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주택에 비해 펜션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경험만 쌓으면 되지만 임대인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두말할 나위 없고 전원주택 역시 내외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랜 기간 튼튼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후에 가지게 될 ‘내 것’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이 보인다내 맘에 꼭 맞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원주택 임대 물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선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선정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자주 전화해 본인을 인식시키면 매물에 닿을 확률이 높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많은 귀농이나 귀촌 관련 동호회와 카페가 활성화돼 있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도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점검부동산중개업소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를 얻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다한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는 나무 등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파손 시 보상 문제 등을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좋은 임차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고 또 확인사진이나 글,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라는 특성상 현 생활지에서 멀지 않은 곳을 택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특히 펜션이나 카페 등에 임차 계획이 있다면 ‘확인’은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으로 나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가능하면 유동 인구, 주변 경쟁 업체 분석 등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될수록 많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최대 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라임차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 특히 가족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 생활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정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내나 남편의 취미생활을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이름난 식당이 있다면 동반해 방문하는 것도 가족 호응을 얻는 방법이다.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전원행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차도 마찬가지다.건축물과 토질을 파악하라건축물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노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도움을 받으면 좋다. 특히 주택 단열 성능을 살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적당한 방법은 주인 허락을 얻어 한여름, 한겨울 냉 · 난방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집을 방문해 내부 단열 상태를 점검한다. 땅을 임차하려면 토질을 이해해야 한다. 귀농 후 목표로 하는 작물이 임차한 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쉬거나 거주할 농막 등의 공간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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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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