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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00호 기념 기획 |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1)] 좌담회
-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주거 문화의 한 부분으로 당당히 자리 매김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본지本誌 통권 100호 기념 좌담회에서는 관계 전문가와 정부 기관 실무 당담자와 함께 전원주택이란 무엇인지 짚어보고 과거와 현재를 조명함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좌담회 참석자(가나다順)김종철<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 과장>김진희<(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회장>노영선<도서출판전우문화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발행인>윤홍로<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장>주대현<(사)한국목조건축협회 전무>조상민<한국농촌공사 경영전략본부전원마을조성팀 단장>최길찬<신영건축사사무소, ㈜신영하이랜드건설 대표>노영선(월간 전원주택라이프 발행인) :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999년 4월 통권 1호를 발행한 이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 차례의 결호缺號 없이 금년 7월로 통권 100호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원주택 전망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마련한 좌담회를 계기로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는 21세기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정론지로써 보다 전원주택 실수요자 및 관련 기관, 단체,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민과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는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전원주택 건축 구조에 있어 주류를 이루는 목구조 관련 협단체장 그리고 전원주택 설계 및 시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축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비록 소속은 다를지라도 모두 전원주택의 활성화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민관협이 하나가 되어 전원주택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전원주택, 어떻게 볼 것인가윤홍로(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장) : 좌담회에 앞서 전원주택이란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도심형 전원주택이란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법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착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명시된 농어촌주택과도 개념이 다른 듯합니다.최길찬(신영건축사사무소·㈜신연하이랜드건설 대표) : 전원주택은 행정적 건축법적 용어가 아닌 사회적으로 생겨난 것이기에 요즘 농가주택이니 주말주택, 세컨드 하우스, 펜션 등 유사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용어이기에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집을 지을 때 자금 지원이란 명목 하에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친구에게 농가주택에서 산다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저 삶을 담은 주택일 뿐입니다. 농가주택이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행정 관청에서 쓸 때나 축소된 분위기가 없어야 합니다. 요즘 F.T.A.로 농민들의 맘도 안 좋지 않습니까?김진희((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회장) : 전원주택이란 용어는 I.M.F. 이전만 해도 나오지 않았고, 당시에는 외국 자재 가져다가 짓는 집 정도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햄버거처럼… 그 사이에 건설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하고 심포지엄을 몇 차례 하면서 '도시 근교주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원주택은 상업적으로 나온 용어로,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전원이란 말은 전원교향곡처럼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데, 전원주택은 상류층의 특권처럼 도시의 서민에게는 거부 반응을 줍니다.주대현((사)한국목조건축협회 전무) : 전원주택이란 무엇인가보다는, 왜 전원주택이란 용어가 나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원주택 하면 넓은 마당에다 옆집과 어느 정도 간격을 둔 비밀집형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아이들 교육과 노동에서 벗어난 실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원주택이란 용어는 고층 고밀도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비되는 용어를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밀도 저층 공동주택인 타운하우스도 전원주택 범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목조주택이나 황토집을 시골에 짓는 것을 지칭하고자 나온 말은 아닌 듯합니다.조상민(한국농촌공사 경영전략본부 전원마을조성팀 단장) : 전원주택은 미국의 건축 자재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사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봅니다. 어떻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거기에 어떤 삶과 가치를 담느냐보다는, 전원주택은 목구조로 짓는 주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은 목조주택이다. 그러한 인식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설문 결과 예비 전원주택자들은 건축 구조에 있어 황토주택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통나무주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최길찬 :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으냐'고 설문한 것을 보면 '그렇다'가 90%입니다. 그러나 정작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 가운데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설문 조사를 보면 여기에 가수요자까지 포함시킵니다. 그 가수요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에 전원주택을 목조주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실수요자들은 그런 생각에서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전원주택이란 용어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전원주택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면 용어 정의부터 나오는데 대부분 '도시 근교 주택을 말하며, 도심을 벗어나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에 짓는 저밀도 저층(일반적으로 3층 이하)으로 정원이나 텃밭이 딸린 주택'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노영선 : 전원주택이란 용어가 상업적으로 등장했다는 데에 동감합니다. 본지를 창간할 때 외국의 유사 잡지를 많이 봤는데 일본에는 근교주택과 교외주택은 있어도 전원주택은 없습니다. 영국에는 컨트리 홈(Country Home)이니 컨트리 리빙(Country Living), 컨트리 인테리어(Country Interior) 등이 있는데 컨트리를 막연하게 시골이라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 전원교향곡이 있듯이 전원이란 용어가 꿈을 안겨주기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토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앞서는 것을 보면 전원주택을 목조주택에 한정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원주택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통 가옥인 황토집과 서구식 주택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이란 용어를 여기서 정의한다고 해서 사전이나 건축법에 등재되지는 않습니다만 공감대를 같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의 활성화 측면에서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보다 젊어진 2세대 전원주택김종철(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 과장) : 도시민의 탈도시화 즉,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는데 크게 보면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고, 농림부에서 보면 도시민 정주 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입니다. 베이비 부머(Baby-Boomer)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보니 '은퇴 후 전원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56%였습니다. 그 중 '10년 이내에 내려가겠다'는 사람이 10%, '2∼3년 안에 내려가겠다'는 사람은 2∼3%였습니다. 전 국민 수로 환산하면 몇 년 내에 30∼40만 명이 농촌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가속화시키려면 농촌에 그들이 살 만한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집 문제만이 아니라 고령층은 의료문제, 젊은층은 일자리 창출이나 자녀 교육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자, 재작년 12월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망라했습니다. 그 가운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첫 번째로 등장한 메뉴입니다. 도시민이 내려가려면 장소 선정, 땅 구입, 건축 그리고 자금 조달 등 할 일이 많은데 그러한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 중입니다. 병원이나 학교 등 마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면이나 읍단위 아니면 중간 거점도시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들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고자 농림부는 금년 2월 정주지원과를 만들었고, 한국농촌공사에서도 전원마을조성팀을 만든 것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서 서울 경기지역은 워낙 시장이 잘 돌아가기에 제외했습니다. 입주자들이 동호인을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이나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형식입니다. 2013년까지 3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금년이 3년 차인데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니 행정을 끼고 사업을 추진해도 인허가 문제로 시간 계획이 늘어져 현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작년에 개최한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올해는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전원마을 엑스포'로 이름을 바꿔 10월 중순 안산 농촌경제연구원 내 전원마을 주택 전시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김진희 :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전원마을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막상 전원마을에 가서 보니 전원주택을 마을에다 짓는 것이었습니다. 전원주택을 도시 근교에서 조금 더 변두리에다 갔다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김종철 : 올해까지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70개 지구 추진할 계획인데, 곧 건축에 들어가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옥을 집어넣겠다는 곳도, 입주자들이 생태마을로 꾸미기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농림부의 정책은 항상 열려 있기에 전원마을은 계속 진화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리라고 봅니다.윤홍로 : 전원에 주말주택을 짓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대지 200평,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시법이기에 내년 말이면 그 혜택도 끝나는데 연장 계획은 없습니까?김종철 : 농촌으로 내려가는 도시민은 양도소득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2003년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시한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계속해서 농촌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 연장이 필요하다 보고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입니다. 또한 전원주택 짓고 들어가면 가액이 꽤 되는데 기준 시가 7,000만 원 이하 주택만 면제 대상이라 현실과 맞지 않아 이것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김진희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실버마을 자문 차 여러 지방을 다니다 보면 군 단위의 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벽난로에 마지막 숯불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확 탔다 이내 재가 되는… 가서 보면 전부 다 고령인데 그런 마을에 화분 몇 개 갖다 놓듯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택 20채 갖다 놓으면 20∼30년 후에 또 사그라질 것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산업과 기반시설 등을 갖춘 대단위의 복합적인 마을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먹고살 것인가. 즉 특화 산업으로 자급자족하면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마을 조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만 해결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내려갑니다. 단순히 좋은 환경에다 주택만 지으면 일부 부유층을 위한 세컨드 하우스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소 200만 평으로 개발하는 실버마을과 농림부의 전원마을이 접목돼야 한다고 봅니다.김종철 : 전원마을 조성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대책 없이 집만 들어서는 지구도 있습니다. 반면 진안에는 입주자 주도로 생계 유지와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해 돈을 출자해서 농산물 가공 공장을 만드는 지구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이렇듯 입주자 스스로 움직이는 지구도 있습니다.윤홍로 : 전원생활은 노후생활이다라는 단정 하에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데 거기에 도시 은퇴자까지 끌어들이면 악순환은 되풀이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농촌에 젊은 피를 수혈해 활기를 되찾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요즘은 30∼40대 전원생활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실버형보다는 출퇴근형이나 주말형 전원주택 수요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현실 간의 괴리감 즉, 심적 두려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해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임대형 전원주택도 필요합니다.김종철 : 임대형 전원주택은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20평형대의 저렴한 임대형 전원주택도 내년 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역으로 전원마을 입주자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임시 거처에 묵게 해서 검증 절차를 통해 받아들이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도시민에게는 임시 거처가 임대형 전원주택인 셈입니다.최길찬 : 한국전쟁 이후 형성돼 60∼70년간 존속한 마을들이 최근 몇 년 만에 급속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 자리한 전원주택단지도 현 거주 세대들이 죽으면 더 쉽게 무너진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다면 현재 조성 중인 전원마을도 미래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인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양극화 심화다 해서 한 가지에만 집착한 나머지 어렵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원에는 상류층이나 중산층, 빈곤층 모두 가야하는데 7,000만 원 이하의 주택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러면 전원에는 가난한 사람만 가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은 이제 상류층만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마도 전원주택의 태동이 70년대 호화주택이니 휴양주택이니 해서 시빗거리였던 별장에서 출발했기에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 활성화가 더뎠던 이유이기도 한데 현재는 50∼60평대의 고급형보다는 30∼40평대의 보급형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습니다. 요즘 보면 부지 200평에 건물 40평대의 전원주택 수요가 많은데 모두 합하면 2억 원 안팎입니다. 그 돈이면 서울에서 30평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데 그런 전원주택을 상류층의 전유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전원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도시민 전원 이주의 걸림돌은윤홍로 : 문제는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농사 경험이 전무한 도시민이 전원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살 것인가, 대표적인 생계책이 I.M.F. 이후 등장한 펜션인데 대실貸室 수 7실에서 연면적 45평으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면서 그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연면적 45평에서 주거 면적을 빼면 많아야 대실 2개로. 한 달 생계비도 안 나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한 단지형 펜션 규제때문에 선의의 개별형 펜션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주대현 : 전원주택이든지, 전원마을이든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놓았으니 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도시민이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로 오는 데 힘든 부분을 이렇게 제거했습니다'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건축 규제를 포함해 도시민이 전원으로 이주하는 데 걸림이 되는 요소들을 없애는 일입니다. A, B, C 중 A만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정하기보다는 A, B, C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급 주택이 잘 맞는 마을이 있고, 저가 주택을 지어도 죽어도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 제한적인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도시민이 전원생활에 적응하도록 임대 전원주택을 보급하고 문화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등 각 부처 자금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한 군데로 모아 일관성 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윤홍로 : 규제 부분에 있어 예비 전원생활자들은 농지 취득 과정부터 벽에 부딪칩니다. 일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얼마간 거주해야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전원에서 살려고 땅을 구입해 집을 지으려는데 집도 짓기 전에 살아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토지의 까다로운 매입 절차 때문에 위장 전입과 증여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것입니다.김종철 : 농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답하면 상세할 거 같은데… 쉬운 땅도 있는데 왜 어려운 땅을 사려는지 모르겠습니다.주대현 : 국민의 수준을 넘는 정치란 없다고 봅니다. 규제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지가 상승을 바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 경계선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어려울 텐데, 그런 면에서 단독 택지보다는 전원주택단지로 묶어 개발하는 편이 낫습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은 2000년 이후 매년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 전원생활자의 연령도, 전원주택 건축 목적도, 건축 구조나 평형대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전원생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노영선 : 전원주택 활성화란 주제로, 전문 분야에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전원주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田진행 글 윤홍로 기자사진 박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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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00호 기념 기획 |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1)]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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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00호 기념 기획 |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2)] 설문분석
- 21세기 키워드를 논할 때 주거 부문 1순위에 어김없이 '전원주택'이 자리한다. 건축 분야 틈새 시장으로만 머물던 전원주택이 지금은 갖가지 수식어와 브랜드를 달고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도시화만큼이나, 그것을 모도시母都市로 삼는 전원주택의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젊은 피 수혈로 1세대 전원주택의 상징인 '전원생활 = 노후생활'이란 등식은 깨진 지 이미 오래고, 그 바통을 이어 '전원생활 = 웰빙'으로 상징되는 2세대 전원주택이 천의 얼굴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본지本誌 100호 기념 기획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에서는 8년간에 걸쳐 본지本誌 홈페이지(www.countryhome.co.kr)를 통한 설문과 애독자 엽서를 분석함으로써 전원주택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근본 이유는?① 쾌적한 자연 환경(58.9%) ② 건강, 노후생활(37.2%) ③ 자녀 교육(1.7%) ④ 낮은 지가地價(1.1%) ⑤ 귀농(0.8%) ⑥ 기타(0.3%)초기 전원주택은 환경 중시 풍조에다 향수鄕愁와 회귀回歸 본능에 영향을 받았다. 도시의 아파트가 점차 고밀화·고층화되면서 주거 수요는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대도시 거주 아파트 생활자들 대부분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경우가 많기에 도시의 생활 환경이 삭막해질수록 전원으로의 회귀 본능을 더욱 자극했다.2000년대 들어서는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건강하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 라이프 스타일인 참살이(Well-Being) 열풍과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춘 전원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거 문화에 있어 웰빙의 종착역이라는 인식으로까지 발전했다.전원으로 이주 배경은 전원주택 입지立地 선정에서 넓게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좁게는 풍경을 조망하기 좋은 곳으로 나타났다. 입지는 크게 임산형, 임수형, 평야형, 취락형, 레저시설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조망을 중시해 임산형과 임수형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전원주택으로 적합한 입지는?① 임산형(57.7%) ② 임수형(25.1%) ③ 취락형(7.8%) ④ 레저시설 근접형(5.5%) ⑤ 평야형(3.9%)임산형 전원주택은 산세山勢 수려한 계곡이나 전망이 양호한 산중턱 또는 산자락에 자리한다. 숲과 인접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반면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따른다.임수형 전원주택은 해안이나 호반湖畔, 강변 등 물을 낀 경치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조망을 고려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태풍의 내습이 빈번하므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취락형 전원주택은 주변 환경이 양호한 농촌 지역 작은 마을이나, 그 주변의 농가주택과 혼재된 입지 형태다. 사생활 침해나 원주민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진입 여건과 방범 문제 면에서 바람직하다.레저형 전원주택은 스키장이나 골프장, 온천 휴양지, 관광지, 관광농원 등에 근접한 휴식과 위락의 기능이 혼재된 입지 형태다.자연 환경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개별적인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먼저 산사태, 수해,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한다. 그후 진입이 용이한 완만한 경사지인지,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산을 배후에 두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형背山臨水形인지, 뒤가 높고 앞이 낮아 원거리 조망이 가능한 전저후고형前低後高形인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좁지만 안에서는 밖으로 시야가 넓게 펼쳐지는 전착후관형前窄後寬形인지 풍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3.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귀하의 나이는?① 50대(37.6%) ② 40대(32.1%) ③ 30대(21.4%) ④ 60대(7.5%) ⑤ 기타(1.4%)전원주택은 예전 노후 정착용이나 주말 휴양용에서, 현재 30∼40대의 젊은층이 꾸준히 가세하면서 그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도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전원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승용차의 보급과 교통망의 확충,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그리고 도시 부동산을 대표하는 아파트 값의 상승도 전원주택 수요자의 연령층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전원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① 출퇴근형(35.5%) ② 주말주택형(21.5%) ③ 노후생활형(17.6%) ④ 귀농형(16.9%) ⑤ 프리랜서형(8.5%)젊은층 전원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출퇴근형(상주형) 전원주택은 주로 도시 못지 않은 생활 기반시설이 갖춘 곳에 자리한다. 인근에 슈퍼마켓과 병원, 스포츠센터 및 여가 활동 공간이 있고, 출퇴근에 큰 어려움이 없는 40㎞ 이내(1시간) 거리로 대중 교통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자녀 교육 환경도 도시와 큰 차이가 없고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한편 젊은층 사이에서는 전세 전원주택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여기에는 도시 환경에 익숙해진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한두 해 전원생활을 해보고 전원으로 완전 이주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또한 전원주택 시장의 변화 가운데 하나다.주말 전원주택도 증가 추세가 꾸준한데 대부분이 추후 상주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완전 이주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나 임야, 목장 용지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 대지 200평,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주말 전원주택(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전원에 자리한 별장이 한때 사치스러운 오락·휴양 시설로 시빗거리였으나,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와 주말 전원주택이란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다.5. 전원주택 부지 구입으로 적당한 평당 가격은?① 20만 원대(54.4%) ② 30만 원대(27.0%) ③ 40만 원대(13.0%) ④ 50만 원대(4.8) ⑥ 60만 원 이상(0.8%)전원주택 부지는 건물을 앉히고 주차장과 정원, 텃밭까지 만들려면 150∼200평이 적당하다. 여기에 맞추어 선호하는 평당 부지 구입비를 산출하면 3,500만∼5,000만 원이 나온다. 수도권 내 관리지역 토지는 보통 60만∼80만 원 이상 호가하므로, 비수도권의 군·읍·면 지역 내 토지가 여기에 해당한다.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하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별 공시 지가(원/㎡)의 30% × 전용 대상 농지의 면적(㎡) × 감면율'. 단, 개별 공시 지가의 30%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것은 5만 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부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토목공사비로 평당 5만 원 정도 든다.이 모두를 감안할 때 비수도권 200평 부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부지에만 약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물론 농지나 임야를 매입해 일괄 전용허가를 받아 상하수도나 전기, 도로, 토목공사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분양하는 전원주택단지 내의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 잘 닦여진 터에 전원주택만 지으면 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단독택지를 개발할 때에 비해서 평당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6. 전원주택 마련 방법은?① 단독 필지 매입(44.6%) ② 단지 내 필지 매입(25.0%) ③ 전원주택 매물 매입(16.8%) ④ 동호인 단지 개발(10.3%) ⑤ 단지 내 토지, 주택 일괄 매입(3.3%)전원주택은 개발 방식에 따라서 ▲단독 개발형-개인이 필요한 면적의 토지를 매입 후 단독으로 개발하는 형태 ▲지주 공동 개발형-토지 소유자(지주)는 토지를, 개발업체(시행사)는 개발비를 투자해 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해 분양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 ▲택지 분양 방식 - 개발업체에서 택지만 조성 분양하고 건축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거나 업체(시공사)에 의뢰해 주문 개발하는 형태 ▲동호인 단지 개발-가까운 사람끼리 동호인을 조직해 부지를 공동 매입 가분할하여 개개인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각자 토목공사나 건축을 하는 형태 등이다. 이 가운데 입지 선정, 개발 방법, 자금 조달 등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결정 진행하는 '단독 개발형'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단독 개발형 :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구입하는 형태와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농지보전분담금을 내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형태로 나뉜다. ▲대지 구입형-대지 또는 농가가 딸린 대지를 매입하기에 절차가 간단하고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지가가 비싼 편이다. ▲농지 임야 구입형-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기에 건축사사무소에다 그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 개발형은 방범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며 현지민과의 문화적 마찰을 예방하는 데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설이나 근린시설 등의 이용이 편리한 입지를 선택도 중요하다. 그렇기에 개인 취향이 우선인 사람에게 바람직한 형태다.농가주택 구입형 : 전원주택을 비교적 쉽게 장만하는 길은 빈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요즘 기존 가옥이 딸린 5000만∼1억 원 사이의 농가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보통 평당 40만∼50만 원의 땅값만 지불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지는 일찍이 집터로 검증돼 양지바른 남향받이가 많고 도로와 접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또한 지목이 대지이므로 인허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떼어 용도지역과 지목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농가주택을 찾아가 기둥이 튼튼한지 난방, 방음, 방수 상태가 양호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농가주택을 리모델링 할지 아니면 허물고 신축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40평 기준으로 4000만∼5000만 원이면 가능하지만 만약 신축해야 한다면 별로 나을 게 없기 때문이다.단지 구입형 :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전원주택단지 내 필지를 분양 받는 것이다. 분양을 목적으로 개발했기에 위치가 좋고,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월하게 입주할 수 있다. 반면 사업 시행사가 기초 경비를 뺀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지가가 높은 편이다. 또한 개발업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있기에 지가가 싸다고 쉽게 계약하지 말고 해당 필지의 상태와 법적 하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소유권 이전이 바로 안 되는 단지는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 면적이 분양 면적 대비 10∼15% 이상 넘지 않는 곳을 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 가격 대비 권리 분석을 해보면 공유 면적이 25∼30% 이상인 곳도 있다. 이때 공유 면적을 분양 면적으로 나누면 결국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단지 내 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는 충동 구매를 삼가고 공정률이 70% 이상인지 알아보고 이전등기 및 추후 되팔 때의 환금성까지 검토해야 한다.7. 전원주택 연면적은 몇 평이 적당한가?① 30평형대(35.2%) ② 40평형대(29.1%) ③ 50평형대 이상(24.3%) ④ 20평형대(11.4%)전원주택이 대중화되면서 대형 고급 전원주택과 중소형 보급 전원주택의 양분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과거에는 50∼60평형대의 고급 전원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30∼45평형대의 증가 추세가 꾸준하다.중소형 전원주택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원주택 수요층이 고소득 계층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경제 사정에 맞춘 실속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실 가족 수에 맞지 않게 크게 지은 전원주택에서는 전원생활을 즐기기가 어렵다. 집 안팎을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어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꾸는 일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 '이건 전원생활이 아니라 머슴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할 정도다.8. 전원주택은 어떤 구조를 지을 것인가?① 목구조 황토주택(30.2%) ② 목조주택(29.1%) ③ 스틸하우스(26.2%) ④ 통나무주택(10.1%) ⑤ 기타(4.4%)목조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에 예비 전원주택 건축주들이 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2년 연속 목구조 황토집(한옥 포함)이 목조주택을 앞섰다. 웰빙 바람의 영향으로 보는데, 막상 건축 시공 단계에서는 목구조 황토집의 시공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황토와 목조, 스틸 등의 공법을 응용해 그 장점만을 골라 접목시킨 혼합 구조의 전원주택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외벽 마감재도 사이딩과 드라이비트, 벽돌(인조석 포함)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드라이비트+사이딩, 사이딩+벽돌, 드라이비트+벽돌 등 2가지 이상의 재료로 외부를 마감하는 사례가 많다. 드라이비트의 증가 이유로는 원하는 색을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떠한 마감재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구조체 선정은 전원주택 건축에 있어 최대의 고민 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어떤 구조체이든지 일단 집을 짓고 나면 허물 때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조재 선정에 앞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 다음은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건축사들의 조언이다.구조의 안정성 : 전체 구조 방식과 개개의 부재들이 설계 하중을 지탱할 만큼 적당한 크기인지 확인한다.화재에 대한 안전성 : 구조 방식이 화재에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확인한다.시공의 용이성 : 시공 방법은 단순하고 솔직해야 한다. 만일 시공 기술이 정교하다면 제한된 방식의 고유한 장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내구성 : 구조 방식과 구성 요소가 시간과 기후 변화에 얼마나 오래 견디고, 재료는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지 확인한다.이용성 : 필요한 재료와 구조 부재는 쉽게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규모 : 구조 방식과 그 구성 요소가 크기와 특정 건물 설계에 적절한지 판단하고 건물 구성 요소들은 가족 구성원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한다.통합성 : 구조 방식이 전기와 기계, 배관, 조직망, 순환 패턴 및 건물 외피 구성과 상호 작용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한다.강성 : 전체 구조물이 풍하중이나 지진하중 또는 그 모두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한지 확인한다. 또한 개개의 부재는 허용 한도 내에서 처짐(수직 변형)을 유지할 만큼 강한지 확인한다.경제성 : 구조 방식의 상대적인 가격이 전체 건물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한다. 즉 구조물의 비용 지출이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9. 전원주택 건축비로 예상하는 금액은?① 1억 원 미만(45.0%) ② 1억∼2억 원(41.2%) ③ 2억∼3억 원(8.5%) ④ 3억 ∼5억 원(4.0%) ⑤ 5억 원 이상(1.3%)예비 전원주택자가 선호하는 평형이 30∼40평임을 감안하면 선호하는 평당 건축비는 250만∼350만 원대다.일례로 경량 목구조를 보면 연면적 40평의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먼저 건축가와 설계 협의를 통해 설계도면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설계비로 평당 7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40평 규모라면 1층 30평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을, 2층 10평에 방 1개와 작은 거실, 화장실을 앉힐 수 있다. 평면은 가족 구성원의 성향을 반영해 배치하는데, 공용공간인 거실과 작업공간인 주방을 넓히고 독립공간인 방을 좁히는 추세다. 또한 1층 거실과 2층을 오픈함으로써 2층에서도 거실 전면창을 통해 전원풍경을 즐기도록 하고 있다. 외부 정면에는 널찍한 덱을 설치하고 야외 테이블을 배치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꾸미고 있다.경량 목구조의 건축비는 보통 평당 300만 원 안팎이지만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 어떤 형태로 짓느냐에 따라 400만 원대를 훨씬 웃돌기도 한다. 대부분 평당 건축비를 책정해 놓고도 시공 과정에서 욕심을 내다가 자금 부족으로 낭패를 겪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평당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여유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다.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내 집 짓기 10 계명 ▶▶▶하나, 건축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은 내 돈으로 마련하자.건축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자기자본이 없으면 대처하기 어렵다. 건축비용은 50%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고 시작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둘, 부동산 계약 전 4대 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자.등기소에서 발급하는 ①토지(건물)등기부등본을 비롯해 구청이나 시청, 읍·면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②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③토지대장, ④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매입의 기본이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의외로 이러한 기본을 무시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당신의 구미를 끌어당긴다 해도 눈으로 서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셋, 공사시방서를 철저하게 검토하자.시방서示方書란 사양서仕樣書라고도 하며 설계도서의 일부로 설계, 제조, 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이다.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의 설계 의도를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 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 총칙 사항이 표시된다. 따라서 클레임을 제기했을 경우에 공사시방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방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넷, 공사 감리자는 건물을 빛나게 할 수도 망칠 수도 있다.건축물의 품질은 공사감리자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적은 보수를 주고 형식적으로 하는 감리계약은 필연적으로 부실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감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별도 계약을 고려할 만큼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다섯, 설계 변경은 공사 견적 전에 끝내자.대부분의 건축주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나 마감공사에 대한 결정하거나 이미 확정한 내용을 변경하곤 한다. 만약 공사 마감 기간 중에 벽지나 바닥 마감재를 변경하면 이는 결정적으로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 그리고 시공자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자재나 마감공사에 대한 사항은 공사견적 전에 마무리지어야 한다.여섯, 땅을 구입할 때 지질조사는 필수다.토질에 따라 굴토 공법과 흙막이 공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는 공기工期와 공사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또한 공사계약을 마치고 착공한 뒤 뒤늦게 적합하지 않은 토질로 인한 낭패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토지계약 전 또는 시공계약 전에 제대로 된 토질조사는 필수다.일곱, 주변 이웃의 진정은 사고보다 무섭다.공사를 무사히 끝내려면 주변 이웃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조용한 지역에 소음과 진동이 가득한 공사장이 들어오면 상대적인 피해 의식을 갖기 쉽고 사소한 실수로 말미암아 집단 민원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귀찮게 생각하는 허가권자는 진정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어, 결국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여덟, 시공업체와 계약할 때 현장소장도 결정하여 계약에 넣자.대규모 프로젝트는 일류 건설회사의 명성을 믿고 맡기지만 개인 건축공사는 시공업체 또는 사장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소장 후보의 프로필을 요구하고 직접 면담한 후 현장소장으로 적격한 사람인지 판단하자. 회사만 믿고 계약했다가 자질이 부족한 소장이 배치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아홉, 일주일 단위로 공사 과정 기록을 꼼꼼히 챙기자.시공자나 감리자는 공사 과정을 문서와 사진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가 완공된 뒤에 혹 부실시공이 문제될 때 이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시공사나 감리자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건축주 자신이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챙기는 것이 좋다.열, 준공 전 하자점검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자.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과 계약서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사 감리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하자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다면 공사정산 전에 시공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자료제공 : e-집 <02-3429-6336, www.ej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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