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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과 건물배치가 돋보이는 SS HOUSE
- 잘 지은 집 동선과 건물배치가 돋보이는 SS HOUSE ‘SS HOUSE’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경기도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후원하는 제7회 ‘경기도건축문화상’의 주거부문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집터는 입이 벌어질 정도다. 뒤로는 장엄한 운길산이 있고 앞으로는 남한강을 볼 수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이라 할 수 있다. 건축주는 전원주택을 지을 대지를 찾아 10년 동안 서울 근교의 좋은 곳을 샅샅이 뒤졌다. 그런 수고 끝에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서 지금의 대지를 찾아냈다. 대지는 전 주인이 이미 46평 규모로 양평군에 단독주택 허가를 받은 상태라 그 면적 내에서만 설계가 가능했다. 다행히 창고 용도로 20평 추가가 가능하여 사진을 전공한 건축주에게 꼭 필요한 작업실을 만들 수 있었다. 주거공간은 부모님을 모시는 건축주 부부와 두 아들을 위한 침실 등으로 배치했다. 작업공간은 사진을 전공한 건축주를 위한 사무실, 암실, 스튜디오를 구비한 작업실로 꾸몄다. ‘SS HOUSE’ 설계에서 가장 고민한 것은 주변의 웅장한 자연을 끌어안으면서 이런 것들과 어떻게 단절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자연과 동화되어 그 속에 그냥 묻혀 버리는 집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위치적으로 보면 강에서 산 쪽으로 서서히 올라가 기울어진 모양이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높이 차는 약 1개 층 정도인 3미터였다. 여러 번의 검토 끝에 건축주가 요구한 작업실을 하단부에 앉히기로 하고, 상단부의 대지에는 주거용 공간을 배치하기로 했다. 결국 지형의 고저(高低)로 용도별 공간을 구분했다. 두 공간은 이 집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S자형의 동선을 통해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유연하게 연결된다. 하단부는 별채와 높은 벽에 의해 구획된 공간에 폭 6미터 정도의 둥근 연못이 중앙에 위치한다. 그 주변을 따라 걸어가면 S자의 이음부분에 있는 옥외계단을 통해 상단부의 주거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단 상단부에 오르면 이 원형의 동선은 반복이 된다. 주거공간의 마당에도 폭 4미터 정도의 작은 연못이 위치해 S자의 동선을 마무리짓는다. 대지의 중앙에 놓인 약 18미터 길이의 철골구조물은 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됐다. 이 구조물은 마당과 연못을 밝히는 라이팅 바(lighting bar)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하단의 연못 수면을 시작점으로 상단의 연못 위를 통과하도록 설계해 전체적인 공간구조의 통합을 시도했다. 이런 배치를 통해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와 사람의 동선 모두 S자형을 그리는 집이 완성됐다. 높고 낮은 벽들로 인해 자연을 잠시 단절시키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의도된 S자형의 진행과정은 방문자의 흥미를 유발시켜 결코 단조롭지 않다. 설계자는 단순히 자연 속에 파묻힌 조그마한 집이 아니라 자연을 적극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자 했다. 외부 마감에 사용된 노출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 공사보다 기간은 1개월 정도 더 소요되고, 비용도 4배 가량 많이 든다. 왜냐하면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거푸집을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벽체의 거푸집 작업을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콘크리트가 마감재인 만큼 면이 고르게 시공되도록 거푸집 표면에 필름을 부착하거나 기름을 바르는 등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공사를 위해 골조공사와 내부마감공사는 분리 진행해야 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남성적 건축물 표현에 적합한 건축재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田 ■ 글 이혜연 기자 자료협조 : 토마건축사 사무소(02-782-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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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과 건물배치가 돋보이는 S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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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집 따라 짓기
- ■ 글 싣는 순서 1. 집짓기 전에 2. 황토집 짓는 순서 1) 입지선정 2) 자금준비 3) 집터 장만하기 4) 주거의 평면구상 5) 건축 설계 및 허가 6) 토목공사 7) 자재구입 8) 착공신고 9) 건축공사 10) 준공검사 및 등기이전 11) 예상건축비용 산정 방법 3. 사진과 함께 보는 황토집 짓기 기술 1) 황토집 짓기에 필요한 도구들 2) 전통가옥의 각부 명칭 3) 전통방식 목구조 황토집 짓는 순서 건축에선 경험부족으로 인해 소비되는 비용이 꽤 높다. 이런 비용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건축회사와 계약을 맺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싼 가격에 수주를 받아 공사를 하는 회사는 의심해봐야 한다. 싸게 수주를 받는 만큼 허술한 점도 많기 때문이다. 착공신고 농지 전용허가 시에는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시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읍·면사무소 경유)에게 오수정화조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전용허가 시에는 별도의 착공신고 없이 오수정화조 설치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대지일 경우에는 일반국도 변에서 직선거리로 50m이내, 고속국도 변에서는 100m이내에 접한 대지는 신고대상지로서 건축신고(허가)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를 해야 하며 이때 제출서류는 착공신고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설계도, 오수정화조 설치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때는 건축사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토록 한다. 하지만 위의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대지일 경우에는 별도의 착공신고는 하지 않고 오수정화조 설치 신고서만 제출하고 허가필증 교부 후 건축공사를 하면 된다. 이때 오수정화조는 건축면적이 100㎡~330㎡이하 단독주택으로 1가구 10인용, 100㎡이하인 단독주택일 경우는 5인용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 건축공사 건축공사는 건축주가 모든 자재 수급과 함께 목수 및 미장, 기타 기술인력을 동원하여 직영으로 하는 공사와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만약 시공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건축공사를 한다면, 전원에서 황토집을 짓고자하는 건축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공업체를 선정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황토집을 짓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이 자연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무공해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과연, 자연친화적인 소재(돌, 나무, 흙, 물, 풀)만으로 튼튼한 황토집을 잘 지을 수 있을지, 또는 건축비용은 얼마나 투입되어야 할지, 황토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업자인지, 혹시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망설여질 것이다. 하지만 건축주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필자가 지적하는 내용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꼼꼼히 진단하여 추진한다면 황토집 짓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선 황토집 또는 전통건축 관련 연구단체인 한국전통초가연구소나 고건축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등을 통해 업체를 추천 받아보는 방법과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건축주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시공업체의 평가방법 중 첫 번째는 대상업체가 황토집(전통건축)을 지어놓은 현장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시공실적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황토집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일일이 문제점을 체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시공자의 설명과 입주자의 경험담을 참고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건물의 외관이 아름답다거나 공사비가 저렴하다거나 하는 것은 평가기준에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되며,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하였는지, 주택 내·외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였는지, 자재사용과 시공을 얼마나 양심적으로 하였는지가 평가기준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작은 평수의 집을 단 한 채를 짓더라도 우리의 ‘전통흙집’을 보급한다는 사명감으로 완벽한 황토집을 지으려는 장인정신을 가지고있는 업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원주택(황토집)을 지으려면 각종 인·허가사항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원업무는 토목 또는 건축설계사, 시공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인·허가업무를 대행하지만, 간혹 원활한 업무대행이 수행되지 않아 건축주의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시공자가 수주실적에 급급해 무작정 공사계약부터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업체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설계사나 시공자는 건축주와 상담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축주가 마련해놓은 부지에 대한 인·허가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사전에 관청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건축주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사항에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사계약이 선행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해당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아무튼 건축주는 도면에서부터 인·허가 서류구비 및 허가, 착공, 준공, 입주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행정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간 내에 황토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시공업체의 기술능력을 보아야 한다. 우선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의 설계도면 판독능력은 공사완료 후 관청의 사용승낙(준공검사)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설계도면의 내용과 달리 건물이 지어졌다면 준공검사 시 지적을 받게된다. 지적 받은 건축물은 다시 고쳐 짓지 않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건축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설계도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면 설계사가 감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건축자재(목재, 벽돌 등) 수급 및 관리능력과 현장기술수행(목수, 도목수, 현장기술경력자들의 숙련 능력 등)능력, 현장 민원 관리능력, 품질관리능력 등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기술적 능력과 신용도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적산능력으로 적정 공사비 산출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주라면 믿고 공사를 계약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은 건축주 직영으로 목구조집과 황토벽돌집을 지을 경우 참고해야할 몇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자세한 건축공사 기술은 다음 연재 황토집짓기 기술에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 목구조집 공사는 크게 나누어 뼈대공사, 벽체공사, 지붕공사, 내부마감공사로 나누어진다. 그럼 먼저 뼈대공사는 전통가옥인 한옥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목수 또는 도목수를 시켜 일당(날일)제로 하던지 아니면 도급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일당제는 건축주가 목수의 일을 잘 모르면 공사비가 많이 지출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도급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30평형 목구조집을 지을 경우 뼈대공사는 도목수(도편수)1명에 목수 2명, 목수 보조원(잡부)2명이 약15일에서 20일이면 마무리지을 수 있다. 그리고 목재수량은 평면과 목재규격에 따라 ±10%가량의 차이는 있지만 약 6,000사이에서 7,000사이가 소요된다. 집의 뼈대공사가 끝이 나면 다음에는 심벽치기(맞벽치기) 또는 황토벽돌 조적으로 내벽과 외벽을 쌓아 황토 미장재로 마감하면 된다. 이때도 역시 30평형에 사용되는 황토의 양은 심벽치기로 할 경우에는 15톤 덤프트럭으로 3차분이 필요하며, 황토벽돌 조적일 경우에는 벽돌 수량이 외벽용(300×200×140)이 약 2,500장, 내벽용(300×200×140)이 약 2,000장, 마감용 황토분(25㎏)이 약360포 소요되며, 필요인원은 조적공 3명, 미장공 2명, 보조공(잡부)3명이 4일에서 5일이면 가능하다. 지붕공사는 지붕의 소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서까래 위에 대나무로 산자를 촘촘히 엮은 다음 알매를 올려 건조시킨다. 그 다음 방수시트를 바르고 아스팔트 슁글이나 적삼목등으로 지붕을 마감하면 된다. 만약 흙 기와로 마감 할 시에는 알매를 얹은 다음 기와를 올린다. 지붕공사까지 모두 마감되고 나면 내부 공사가 시작된다. 내부공사는 바닥온돌방 공사, 방문 달기, 마루판 깔기, 배관공사, 전기, 조명, 욕실, 부엌, 장판, 도배 등을 마치면 목구조 집짓기 공사가 끝이 난다. 둘째 : 흙벽돌집 공사는 목구조 집의 기둥 대신 황토벽돌 만으로 외벽을 쌓아 보와 도리를 흙벽체위에 걸치는 공법 이외에는 목구조 집의 기술과 동일하다. 따라서 흙벽돌집은 지붕의 하중을 흙벽만으로 지탱하는 것인 만큼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시에는 믿을 수 있는 흙벽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들어 황토(흙)집 바람이 불면서 황토벽돌과 황토 모르타르에 관한 제품들이 전국에 걸쳐 크고 작은 황토관련업체 20여 곳에서 생산되고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업체에서는 시멘트, 본드, 화학수지 등을 첨가한 제품이나 압축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으로써 건축용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축주들의 세심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 건축공사 시 건축설계를 의뢰 받은 설계사가 감리자로서 공사의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나와 감리를 하게 된다. 이때 감리자는 건축공사 기간 중에 발견한 문제사항을 시정,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공사 시공자는 감리자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청할 때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법건축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므로 건축주는 건축 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 * 준공검사 및 등기이전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에서 10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단,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게되면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이 완공되고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관할 관청의 건물대장에 가옥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으면 즉시 건축물대장 작성을 의뢰 받아 소유권 보전등기를 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적법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허가 년 월일, 사용승인 년 월일, 등재 년 월일 등 건축물 및 대지의 일반사항과 소유자 주소,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 이용상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건축물을 취득해서 등기등록을 할 때는 관련 세법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이 교부되면 건축주는 즉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기재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상 건축비용 산정방법 대부분의 건축주는 시공업체에 견적을 의뢰할 때 평당에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 필자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 같은 상담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비는 주택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또는 자재의 종류, 마감수준, 옵션자재, 시공법 등이 표기된 세부 설계도면에 의한 정확한 적산을 통해 전체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이며, 전체공사비에 시공평수를 나누어보면 평당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축주들은 업체 선정 시 평당 얼마에 집을 지어줍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 그리고는 평당공사비가 가장 낮은 업주에게 집을 잘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결국 평당 200만 원에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 업주는 그 금액에 맞추어 싼 자재를 구입하고, 실내를 부실하게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시공자와 상담할 때 평형과 집의 형태, 자재의 종류, 실내 마감수준 및 옵션자재, 시공방법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시공자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여 정확한 자재 수량 및 인건비를 산출하여 건축비의 낭비 및 추가지출을 방지하고 건축주가 원하는 훌륭한 황토집을 장만하도록 해야 한다. 아래 표는 30평형 현대식 황토집 예상 건축비용을 산출한 내용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 바란다. 田 ■ 글 윤원태 〈한국전통초가연구소 소장 (052)263-2007, 3007 www.koreacho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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