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동산 검색결과
-
-
[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안의 변경 해제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해소와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켜 침체되고 있는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지가치가 낮은 농지를 도시민의 투기 대상으로, 또는 타 상품과 비교해 그 경쟁력이 뒤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농업이 IC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와 접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스마트 농업으로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도시화 지역 농지에서도 도시농민들이 수평적 농업의 작은 면적을 공간적 농업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건 과학농업기술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도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농지제도의 이해 농지는 지역별로 도시에 있는 녹지지역 농지와 농촌지역에 있는 비도시지역 농지로 구분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곳인가 살펴보자. 80년대 말 1·2차 산업시대에는 농업이 국력인 시대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이 문제 되었다. 이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가 생겼다.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 또한, 절대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농식품 관련 건축이나 집이 없는 농민에 한해 농가주택만 건축할 수 있게 했었다. 통작거리 제한 폐지 농지를 사려고 하면 시대에 따라서 거리를 제한받았다. 이를 통작거리 제한이라 하는데, 시대별로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던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동하는 거리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 4㎞, 8㎞, 20㎞의 거리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폐지돼 거리 제한 없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단순 투기 대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 강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도 산재해 있다.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신도시 발표로 농촌지역이 도시화되거나 구도시가 팽창하면서 형성된 시내 변두리 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으로 구분된다. 비도시지역은 농촌 면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개발계획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발표한다. 이번 해제 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한 변경·해제안을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결과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직 용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고 공람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높이 나는 새가 먹잇감을 많이 얻는다’는 속담을 새겨보자. 이처럼 현장을 관찰하다 보면 남보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가능한 지역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남보다 한발 앞서 해제 지역에 깃발을 내릴 수 있고, 보다 싼 가격에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 생산녹지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농가주택뿐 아니라 일반 주택과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 즉, 사용가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아져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농지가 될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해제 지역은 별도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5년마다 이루어진 국토계획변경고시가 지난 이후라는 점을 참작한 결과라고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사실상 농지의 가치가 없어지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이 된 것이다. 해제지역은 과거에는 저수지나 농업용수가 풍부해서 농지의 가치가 높았으나, 도시화되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오염된 지역이다.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주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해제지역이 되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나 주거공업지역으로, 또는 계획 관리지역이 될 수 있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보다 투자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3~5㏊ 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 이하의 남은 지역 ③ 주변 개발 등 단독으로 3~5㏊ 이하의 남는 지역 ※ 1㏊ = 1만㎡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 ’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 이하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이번 농식품부 정비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변경 및 해제되는 규모는 8만5천㏊(변경 2만8천㏊, 해제 5만7천㏊) 수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된다. 이 두 지역은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6차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앞으로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도 6차 산업 및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을 추가 허용할 것이라 한다. 농지투자 장단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농민과 비농민으로 구분된다. 농민은 농지소유 면적이 총 1천㎡ 이상이거나 100㎡ 이상 비닐하우스 온상에서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한다. 농촌에 살거나 도시에 살면서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즉, 주말농장으로 1천㎡ 이하의 농지를 매수해 취미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농민과 비농민의 차이점은 농민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 농지투자 장점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지역에 살면서 농지원부에 등록한 뒤 8년 자경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이때 소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수용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한도).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대체농지(면적 2분의 1 이상, 가액의 1 이상)를 확보하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②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가 절약된다. 직장에서 퇴사하고 귀농·귀촌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으면 처음 1년간은 직장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2년 차부터 지역의료보험료로 자동 전환된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료는 농촌에 거주하면 22% 감면되고,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추가로 28%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약된다. ③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 농지. 및 임야구입시 최대 2억 원, 농어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금리 3%로 지원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된다. 그리고 귀농교육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 농지투자 단점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농지가 되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액도 공시지가의 20%다. 단,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탁 영농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 등이고 농업용 시설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고 96년 이후에 매입한다고 해당 되는 것도 아니다. 주말농장으로 매입한 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는 위탁할 수 없다.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도 불가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도 해당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전쟁보다 무섭다고 한다. 그런데 농지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가 된다. 저성장 시대에는 재테크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 100세 시대 미래 보장은 농지에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건에 따라서는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이 각광받던 시대가 회귀한 듯, 농지가 농업을 바탕으로 제조, 서비스를 합친 6차 산업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는 안전한 상품이 됐다.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
-
[부동산 진단] 04.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제러미 리프킨 저서 <3차 산업 혁명>에 의하면 500년 전 조상들은 평생 평균 1천 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오늘날 크게 늘어났다. 맨해튼 중심가의 평범한 뉴욕 시민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로부터 반경 10분 거리 내에서 22만 명에 둘러싸여 생활하거나 일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듯 도시에 인구가 밀집됐지만, 빈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울에만 빈집이 1만 채며 전국적으로는 100만 채가 된다고 한다. 일본도 빈집이 820만 채이며 해마다 20만 채씩 늘어나고 있다. 비싼 집값 때문에 도시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토지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글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역사는 반복된다 고대,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인 때가 있었다. 이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다. 하지만 농지투자에 열을 올린 집권 세력에 의해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는 기상 변화를 일으켰다. 여기에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중상층이 식량위기를 겪으며 로마를 떠났고 인구가 감소한다. 사실상 로마제국의 패망은 외국 군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몰락이었다. 인구 감소와 패망 후 로마 인구는 10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았다. 역사에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등장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역사는 중요하다. 인구가 증감하면 용도지역도 바뀌어 주상 복합 건물 1동에 일개 면 인구보다 많이 모여 사는 시대가 됐다. 백만 명 이상인 도시가 일본에 12개라고 한다. 한국에도 백만 명 이상 도시가 9개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일본보다 높으므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다. 20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보면 인구의 49.4%(2,536만 명)가 국토면적 11.8%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서울은 주민등록인구 1천만 명에 미달할까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권력은 국민의 표의表意에서 나오며 정책 또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바뀐다. 현재 아무리 좋은 상업지역이라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상업가치는 없어진다. 또한 지방에 농지 정도 가치밖에 나가지 않는 많은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 디트로이트 시는 5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호황을 누리다 일본 자동차가 상륙하며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50년대 180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최근 70만 명으로 줄었고 주택 등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다. 파산도시로 전락한 디트로이트 시는 지난해부터 빈집을 1천 달러(약 1,190만 원)에 매각했다. 빈집이 늘어나자 시가 ‘유령 도시’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도시 울산시도 3개월 째 인구감소 비상이다. 귀농귀촌 유치에 힘쓰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40%에서 5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구가 입지 조건을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틈새시장에서 돈을 벌 기회가 올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려고 야단이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부동산은 전쟁보다 무서운 부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노출효과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춤하던 부동산 주거 시장에 온기가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 언론에서는 매일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이라는 기사가 도배를 이룬다. 전세기간이 끝나가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시기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지 전세금을 올려 주고라도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언론의 특성상 많은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내보내기 마련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기사들을 자주 접하면 그 내용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과 이자부담 능력,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토지의 경우,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지역들을 자신도 모르게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 착각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노출효과’라 한다. 토지는 개개 필지의 특성상 수많은 함정이 내재 돼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NPL의 함정 요즈음 경매시장에서는 NPL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NPL은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말한다. 부실채권 중에는 시세의 10~20%에 불과한 좋은 상품도 있다. 그러나 총액대가 100억 원 이상이라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NPL 상품 중 1~3억 선인 토지 상품 중에서 좋은 상품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급매물보다도 못한 NPL 상품에 관심을 가지곤 한다. 잘못된 정보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 사람이 답이다 누구나 한 분야에 10년 이상 몸 담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매수자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을 관리하며 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 매물을 찾는 것은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한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를 만나면 된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의사를 찾고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는다.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는다. 그렇지만 평생 모은 큰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도 관리는 사람이 한다.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관리해야 통제가 된다. 그래야 자산 가치를 보전할 수가 있다.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으면 당장 친구로 만들 전문가를 찾아 나서라. 앞으로는 저성장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누구도 부인 못 하는 사실이다. 이제 보유만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현재 자산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법 알렉산더 대왕의 지혜 현재 서양에는 300년 동안이나 제우스 신전에 복잡하게 묶여 있어 누구도 풀지 못했던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 칼에 베어 버렸다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불황기에는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거나 믿을 만한 전문가와 친해져야 한다. 100명이 같은 한 방에서 똑같은 정보를 들어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3~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모두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똑같은 정보를 입수한다 해도 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시장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다. 비가 오는 하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지만,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듯 말이다. 심리학자이며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로 유명한 숀 아쳐 교수는 저서 <행복의 특권>에서 인간의 뇌는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 것은 외면해 버리는 대단히 까다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봤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습관에는 강력한 관성이 숨어 있다고 한다. 그저 앞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지나만 갈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새롭게 벌여진 좋은 기회들을 받아들이겠는가. 매일 세 가지 좋은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생각이 바뀌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행동이 바뀐다고 한다. 요즈음 사람들은 앞날을 어둡게 보고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위기 속, 작지만 기회도 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누구나 천동설을 믿었던 시기에 자신의 저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 주장했다.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역발상이 필요한 때다. 베이비붐 세대(1956~65년 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치솟는 주거비용과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도시 속 농촌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매년 70만 명 정도가 은퇴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인구감소, 고령화는 저금리와 연결된다. 자산소득의 확보 방안이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난제가 됐다. 기대수익률을 5~7%로 낮추는 대신에 지출항목을 선택해야 할 시기다. 토지 전문가와 상담 후 투자 귀농귀촌에 필요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토지가 될 것이다. 토지의 속성을 잘 알면 투자 수익이 큰 반면 환금성이 어렵고 위험도 크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가치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토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리스크를 줄이며 투자 수익을 기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진단] 04.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0
- 법과 부동산 10 농지 투자, 잘만 하면 돈 된다 농지 투자는 재촌·자경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사실 농지에 투자했다가 처분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다.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법에서 재촌·자경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다가 매도하면, 농지법의 자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에 재촌·자경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양도세는 재촌·자경을 해야만 한다. 즉, 재촌과 자경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 투자에서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 절세와 세테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지 투자도 재촌·자경을 잊지 않고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글 | 김성용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후,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대상의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 여부에 따른 차등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체로 양도차익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흔히 이를 일반세율이라고 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가산세율의 적용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소득세법 제104조 6항). 즉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원래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은 투기적 토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그 적용을 미루게 된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농지투자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노려야 할 것이다. 즉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9조의2 참조). 또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 상의 필요 때문에 다른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 물론 농지의 경우에 한한다. 임야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촌·자경한다고 하여 반드시 전업농인 것은 아니다. 재촌·자경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전업농이 아닌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인 스스로 자경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선 농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비료나 농약을 농협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농지 근처에서 식당이나 주유소 등을 이용한 영수증을 모아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부재지주의 땅 관리… 세금 고민 덜어줘 부재지주의 농지(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어 일반세율(6~38%)에 의하여 과세된다. 팔아야 한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유관계 등 팔 수 없는 사정도 많으니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될까 항상 걱정이다. 부재지주의 고민은 양도세 중과세만이 아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한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하며(농지법 제10조 1항), 이를 어기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농지법 제11조 참조). 나아가 그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농지법 제62조 1항). 첩첩산중이다. 그렇다고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할 수도 없다.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농지법 제23조 참조). 그렇다면 부재지주의 고민을 해결할 묘안은 없을까? 세상에 막다른 길은 없다.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9호 참조). 단 일반세율이 적용될 뿐이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편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무조건 일반과세대상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6호 참조). 농지은행에 맡겨서 좋은 것은 또 있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농지관리의 부담이 없어서 좋다. 농지은행이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임대도 해주고 임대료도 받아준다. 즉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만 체결하면 모든 것을 농지은행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 깐깐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농지(4,208㎡)에 매년 호박, 무 등 채소농사를 짓다가, 이를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양도세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인 A씨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 A씨는 농지취득 전부터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정비사로 일했고, 은퇴 이후에도 시간강사로 활동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둘째, A씨는 농지 인접 지역으로 가족과 따로 ‘홀로’ 전입하였으니 ‘위장전입’일 것이다. 셋째, 해당 농지면적에 비해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고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 자료가 미비하다. A씨는 이에 반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조세심 판례, 조심 2012중 4049 참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짧고, 비교적 노동력이 들지 않는 채소류를 경작했으며, 정비사 일을 그만둔 이후 시간강사로 주 1, 2회 출강한 것을 제외하면 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0
-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9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농업인이 되면 농지취득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 부재지주는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 본문 중에서 - 부재지주와 중과세 제대로 하는 농지투자는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농업인이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4일에 하루정도 농사지으면 된다. 아니면 집보다 조금 큰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소 2마리를 키우면 된다. 또는, 농사로 월 10만 원 정도 벌면 농업인이 된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농업인은 다음과 같다.(농지법 제2조 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①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가 이에 해당된다. 일단 농업인이 되면 농지취득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 부재지주는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1항 1호) 여기에 우리 사회에서 부재지주는 전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사회악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것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이유다. 따라서 양도세중과세의 폭탄을 피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촌·자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재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만 재촌 요건을 갖추면 충분하고 다른 세대원까지 재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2항, 농지법 제2조 5호) 경작은 농지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다른 세대원이나 공유자가 경작하더라도 자경이 되지 못한다. 한편, 임야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다. 당연히 부재지주의 발생가능성이 많다.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다만, 농지와 다른 것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충분하므로 수목을 직접 재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비사업용토지는 중과세 오랫동안 도시생활을 하던 백씨는 오래전에 샀던 시골땅을 팔려고 한다.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흡족한 기분이다. 그런데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의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양도세를 중과한 것이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를 산정할 때 6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참고로 일반세율은 대략 6%~38% 정도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참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가 된다. 그리고 법인소유의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에 30%가 추가된다.(법인세법 제55조의2 3호) ② 다음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30%공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토지를 장기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에서 3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몇 해 동안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하우스푸어, 부동산거지 등의 용어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양도세중과세 폐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등이 자주 거론된다.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는 2008년 이후 그 시행이 유보되었는데, 2013년부터 일반세율에 10%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소득세법 제104조 1항 8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1항 3호) 이마저 그 적용을 1년씩 유예하고 있다. 2015년에도 그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한편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5조 2항)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중과세 적용이 유예된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허용되면 과도한 세금특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田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9
-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6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주택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처럼, 농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은행금리는 낮고 주가는 불안정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농지를 보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 본문 중에서 - 농지 투자는 중장기 투자 2012년 10월 23일 미국 뉴욕 타임즈(NYT)는 50여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작황부진과 수확량 급 감속에서 미국 내 농지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농부들은 네브래스카주로부터 일리노이주에 걸쳐 더 많은 농지들을 찾아 나섰고, 투자자들은 장기투자처로 주식과 채권 대신 농지를 사들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는 사상 최저금리를 이용한 레버리지로, 중장기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과감한 베팅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다. 제로금리의 장기화와 사상 최저치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 따라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떨어지면서, 중장기 투자자와 투기 거래자들이 공격적인 베팅에 나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과 전문가들은 농지 가격 거품에 대해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보장된 수익률 믿고, 섣부른 판단 금물 주택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처럼, 농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은행금리는 낮고 주가는 불안정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농지를 보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한편, 농지 투자에 대한 관심은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2년 10월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세계 연기금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농지를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농지투자의 경우 작년 말까지 10년간 평균 약 10% 초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귀농·귀촌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농지 수요가 증가하자 농지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급은 제한되고 수요가 늘어 자연히 농지 가격이 증가한 현상이다. 세계 인구의 꾸준한 증가, 식량 부족 현상, 개발도상국의 중산층 증가로 두터워진 소비계층, 바이오 연료 개발 수요 증가 등으로 농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자국 내 농지가 부족해지면, 타국으로 눈 돌리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러니 농지 수요 증가 현상은 몇몇 국가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이는 농지투자 수익률이 더욱 좋아질 것을 의미한다. 농지구매 관련법 농지가격의 상승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서 국내 농지에 대한 투자를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농지를 소유하는 데 각종 법적인 규제와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농지를 구매하려면 먼저 관련법부터 알아둬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지에 대한 기본법을 ‘농지법’에서 다룬다. 농지법에선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및 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농지법 제3조 제2항)」고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소유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지 소유에 상한도 있고, 농지 취득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한다.(농지법 제7조, 8조) 한편, 투기방지를 위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 10%에 달하도록 중과세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이른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다. 2000년 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국내 현상을 보면 농지투자는 밝아 보인다. 그러나 농지라고해서 다 같은 땅은 아니다. 누구나 욕심낼만한 풍경에 위치했거나,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등 지가 상승 요인이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게 농지법이나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소유권과 채무와 관련해 복잡한 관계에 엉켜있기도 하다. 그래서 농지를 구매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田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