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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법원경매 재테크의 맥 출간
- 도서 《법원경매 재테크의 맥》 출간 행복한 성공투자의 길잡이 경제 불황 속에서 낮은 취업률, 퇴직 후 창업은 성공하기 매우 어려울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치나 낭비로 인해 발생된 자금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제적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책 《법원경매 재테크의 맥》이 출간됐다. 이 책은 경제적으로 건강한 국가, 경제적으로 건강한 가정, 경제적으로 건강한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길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책이다. 한종덕 저자의 네 번째 저서이기도 한 이 책은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불황에 맞서는 동시에 풍요로운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굿옥션 7일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어 등기부, 건축물, 세대 열람과 같은 다양한 자료와 정확한 권리분석, 직접 조사하고 촬영한 사진과 현장보고서 등 전국의 모든 경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 좋은땅출판사는 “풍요의 세대이지만 일자리는 부족하다는 뉴스가 난무하는 시대에 《법원경매 재테크의 맥》를 통해 부동산 경매로 행복한 성공투자에 이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좋은땅출판사 070-4866-4687 www.g-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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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법원경매 재테크의 맥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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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7
- 경매 초보자라면, 가등기된 부동산은 무조건 피하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등기假登記’가 된 경우는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한다. 가등기(假登記)란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진짜 등기)의 준비로 하는 등기다. 쉽게 말하자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하는 등기’다. 가등기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다. 가등기된 부동산을 사면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경매에서 가등기된 물건은 일단 피하고 보자. 이번호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글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선순위 가등기’ 경매물건은 피하라 부동산매매의 진행과정을 보면 계약금의 지급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몇 개월을 두고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계약 후 잔금지급 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 ‘이중 매매’라고 한다. 만약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중매매가 있었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중도금 지급 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배임죄로 고발하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가 내 손을 떠난 돈을 100%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의 재산탕진 또는 도주 등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중도금지급과 잔금지급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넓으면 이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적 조치로는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쉽게 말하자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하는 등기’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등기(진짜 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되, 현재 시점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자는 차원에서 하는 등기가 바로 가등기다.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예컨대 1월에 A가 B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B가 해당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다면, 3월에 A가 제3자인 C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B가 C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의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매물을 경매로 매수하였더라도 선순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선순위 가등기 있는 경매목적물을 피해야 하는 이유이다. 가등기는 조건부 청구권이나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도 행해진다(부동산 등기법 제88조). 예컨대 매매예약을 이유로 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특히 매매예약 가등기는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부동산투기 방식으로도 이용된다. 모두 가등기의 순위 보전적 효력 때문이다. 매도인의 중간처분이 무섭지 않다. 이로 인하여 가등기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기도 한다. 자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가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친족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연히 무효이다. 한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도 있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다.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뿐이다. 따라서 경매 시 특별히 위험한 것은 없다. 다만 담보가등기도 그 형식에서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다. 위험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가, 아니면 위험하지 않은 담보가등기인가? 그것이 문제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접근금지다. ‘담보가등기’ 구별법과 주의할 점 경매목적물에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가등기가 근저당권 등보다 후에 설정됐다면 경매입찰자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가등기는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등보다 앞에 있다면 문제다. 원칙적으로 경매로 인한 매각에도 불구하고 가등기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행하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런데 선순위 가등기 중에도 경매입찰자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 담보가등기라는 것이다. 담보가등기란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근거로 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시에는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예약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저당권으로 본다. 따라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담보가등기가 존재한다면 그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 담보가등기권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담보가등기는 소멸한다. 결국, 경매목적물에 존재하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입찰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렇다면 등기부상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통상의 가등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등기예규에 따르면 통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담보가등기의 확인은 쉬울 것이다. 담보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신청하더라도 방지할 방법이 없다.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기록돼 있어도 그것이 담보가등기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경매법원은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권자에게 담보가등기이면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독촉)하고, 법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가 담보가등기 여부에 대해 법원에 통지하지 않으면 통상의 가등기로 본다. 결국 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의 ‘문건/송달 내역’을 살펴보고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면 담보가등기라고 보면 된다. 다만 담보가등기에도 주의할 것이 있다. 바로 청산절차가 완료된 담보가등기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담보가등기권자가 관련 주택에 청산절차(청산의사의 통지+통지 후 2개월 경과+청산금 지급) 마친 경우이다.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담보가등기권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담보가등기권자의 본등기전환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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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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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4
- 경매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 매매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을 해봐야 한다. 권리분석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권리분석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권리분석의 범위를 넓히고 완전하게 확신이 설 때까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인수’되는 권리 VS ‘소멸’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로 재테크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매목적물을 매수했을 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6가지를 명심하자. 경매로 인수하는 권리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판단 기준은 등기부에 있다. 경매목적물의 등기부를 열람해 (근)저당권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찾아보면 된다. 6가지다. 그중 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기준이다. 기준권리 이후에 기록된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물론 기준권리도 소멸한다. 우리가 흔히 경매라고 부르는 것은 법원경매다. 법원경매는 집행권원의 필요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된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 담보권에 기초해 실행하는 경매로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그러나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권이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이 부여된 증서를 말하는데,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및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 화해, 조정조서 등) 등 법원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얻어야 하므로 쉽지 않다. 이에 대비한 것이 공증이다.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해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나눠서 기준권리를 찾아보자. 먼저, 임의경매라면? 등기부를 본다. 경매실행 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등기가 있다면,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앞선 저당권등기가 있다. 그것이 기준권리다. 실행저당권보다 앞선 등기가 없다면 당연히 그 저당권등기가 기준이다. 다음으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진행했다면? 등기부를 본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다. 앞선 등기가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고, 아니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준이다. 이제 기준을 찾았다. 인수되는 선순위권리는? 우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용익권)로서 건물 일부의 전세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다. 여기까지는 등기부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건물임차권은 다르다.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의 기재를 보고 선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다. 이들은 등기 등으로 전혀 공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맹신했다간 낭패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부동산권리분석의 출발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당연히 매수 희망자는 등기부를 보고 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집행법원은 일반 매수희망자를 위해 입찰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물건명세서다.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법원경매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각기일 전 7일 사이에 게재된다. 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잘만 활용하면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최선순위 등기와 그 설정 일자가 기재돼 있다. 다음으로는 매수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점유관계와 관계인의 진술을 볼 수 있다. 즉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가 기재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1항 2호). 예컨대 주택임차인의 존재, 대항력의 유무, 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둘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써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 기재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1항 3호). 예컨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가처분, 유치권, 예고등기, 최선순위 전세권 등이 기재된다. 셋째, 매각허가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도 기록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1항 4호). 바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기재다. 이처럼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물적 부담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사람이 작성하기 때문이다.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만약 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물적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다면? 답은 매수인이 안고 간다는 것이다.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망했다. 그래서 경락을 받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매각기일 이후 일주일 뒤에 열리는 매각결정기일까지 경매기록을 확인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인수권리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있다면 매각불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깨끗이 빠져나올 수 있다. 이마저 놓쳤다면 경매목적물의 매도인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다만 소송은 각오해야 한다. 최종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만을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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