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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찾아 8년 헤매 다니다 물골안에 평당 1백70만원 들여 53평 목조주택 마련
- 따스함이 있는 집 전원 찾아 8년 헤매 다니다 물골안에 평당 1백70만원 들여 53평 목조주택 마련 중학교 교사이자 소설가인 이시백 씨는 시골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8년간 열병을 앓았다. 그의 부인 서화경씨는 남편의 병은 봄과 가을이면 극도로 도졌다고 말한다. 결국 남양주 수동면 물골안 마을의 맨 안쪽 산자락에 집을 지으면서 병은 없어졌다. 이들 가족이 산과 숲과 들풀과 그리고 짐승들과 어울려 사는 모습을 들여다 보았다. 이름도 아름다운 동네, 물골안에 집을 지었다. 논과 밭을 지나고 사슴농장도 지나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의 가장 안쪽 산등성이를 헐어 사람과 짐승과 풀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사는 집을 지었다. 중학교 국어 교사이면서 소설가인 이시백 씨는 10여년 전부터 전원으로 가지 못해 극도의 상사병을 앓았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이시백 씨의 전원에 대한 동경은 타고난 것이었다. 그를 키워준 도시의 끈적거리는 공기와 잿빛 빌딩들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으로 전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했고 못 가는 현실로 인해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열병을 앓아야 했다. 그의 아내 서화경 씨의 말을 빌리자면 ‘매년 봄가을마다 도지는 계절병’이었다. 병이 도지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 다니는 방황을 해야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경기도, 강원도의 경치 좋은 지역은 하도 많이 찾아다녀 나중에는 이들 부부가 ‘떳다’ 하면 지역 부동산업소에서는 슬금슬금 피해버릴 정도였다. 땅값 등 이것저것 열심히 물어보고 사지는 않았으니 귀찮아 할만도 했다. 턱 없이 비싼 땅값과 집값은 교사로 빠듯하게 사는 이들 부부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좀 괜찮은 집을 찾았다 싶으면 ‘서울사람’의 것이었고 그런 집과 땅은 어김없이 텅 비어있거나 잡풀만 무성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집과 땅을 그렇게 팽개쳐 놓고 거품만 키워가는 ‘서울사람’들에게 많은 원망을 했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을 성토했다. 이럴 때면 부인 서화경 씨는 복권이라도 ‘확’ 당첨되면 보란 듯이 전원주택 짓고 내려가 남편의 병을 말끔히 고쳐줄 수 있는데 하는 기대도 했지만 그런 행운은 따르지 않았다. 그러기를 꼬박 8년 한 후 농가주택에서 우선 살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경지에 이르렀다. 남양주시 수동면 물골안의 15평 농가주택 지상권을 구입해 시골로 가는 기차를 우격다짐으로 탔다. 이시백 씨는 많은 공을 들여 찾아낸 동네 물골안의 풍경을 이렇게 시로 썼다. 고개만 넘으면 나는 훌쩍 먼 곳으로 돌아간다 / 삼신아파트, 장미아파트 지나 / 언덕바지 피잣집만 넘으면 / 바람부터 서늘해 지는 가곡리부터 나는 / 청보라빛 쑥부쟁이와 산도라지 냄새로 들어간다 /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과 / 목욕탕이라고는 사방 십리 한곳만 있어 / 인근 사람들 죄다 만나는 / 물 좋다는 광천탕을 지나 / 장재울, 대깸, 선돌을 지나면 / 광대울 넘어가는 골짝에 실올처럼 / 남아 있는 돌밭길로 간다 /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 조금 여유만 있다면 / 조랑말 하나 사서 / 타지는 못할 망정 끌고 다니면 참 좋을 / 그런 산길이 나타난다 / 테레비에서는 뉴스가 여전하고 / 인터넷으로 어디든 연결되지만 / 고개만 넘으면 훌쩍 먼 곳으로 돌아가는 / 물골안 풍경은 언제나 신기하기만 하다 물골안에서의 전원생활, 그것은 멀리서 바라볼 때와는 달랐다. 생각했던 것 만큼 녹녹치 않았다. 마을 주민들의 텃세도 만만치 않았고 생활에 불편한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래도 들창 밑까지 날아들어 꽃을 피우는 키 작은 풀들과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빼곡한 밤하늘 별들, 또 별이 되는 반딧불 무리, 솔 숲을 지나는 바람소리 등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헤아릴 수 없는 감동으로 살 수 있게 했다. 다소의 무리는 있었지만 잘 적응했다. 처음 시골로 이사올 때 ‘촌놈’ 이 된다는 것이 서러워 훌쩍거리며 따라나선 외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서울사람보다는 ‘촌놈’ 예찬논자가 되었다. 엄마 아빠가 다시 서울 가자며 장난을 걸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이곳의 학교생활에 푹 빠져 살고 있다. 농가주택에서 2년을 산 후 더 살고 싶었으나 지상권의 위험성이 걱정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곳 마을의 안쪽 산 밑으로 들어와 새로 집을 지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어떻게 집을 짓고 사느냐고 할 정도의 외딴 터 4백5평을 구입해 2백평을 전용받아 35평의 주택을 지었다. 집 지을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턱 없는 예산에 집 지을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중 ‘나무와 집’이란 시공업체를 만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돈이 없으니 싸게 지어달라고 부탁해 짓기 시작했는데 밑지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집은 지어야 한다는 시공업체의 양심으로 쓸만한 집을 지을 수 있었다. 게다가 면사무소의 공무원들과 면장, 마을 이장 등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었다. 경량목구조에 외부마감은 핸디코트로 했다. 이후 서울에 계시는 장인장모님을 모시기 위해 최근 15평 공간을 증축했다. 증축한 주택은 외벽에 비닐사이딩을 붙였다. 이렇게 집을 짓는데 소요된 경비는 토목공사비를 포함해 평당 1백70만원 정도 들었다. 집의 이름은 ‘해뜨는 집’이라 했다. 이제는 해뜨는 집이라 하면 주변에서 거의 알 정도가 됐다. 장인장모님이 이사온 후에는 ‘취곡산장(翠谷山壯)’이란 이름이 하나 더 추가됐다. 주변이 풀과 나무들로 너무 푸르러 그 푸르른 골짜기를 일러 장인 어른이 붙인 이름이다. 조만간 친 부모님들도 이곳에 모실 생각이다. 텃밭으로 사용하는 곳에 이시백씨 손수 황토집을 지어 살고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은 친부모님들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듯 전원주택은 허물어져 가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추스를 수 있는 매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시백 씨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다. 지방의 문화행정에 대한 불만도 많다. 지역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역을 위해 그런 일 하나쯤은 하고 싶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시백 씨와오전 그 가족들은 전원으로 온 지 3년만에 무공해 보드라운 흙을 골라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그리고 아직도 청정한 그곳의 문화를 걱정하는 여유를 갖고 청정하게 살고 있다. 田 글·사진 김경래 ■ 건축정보 주소 :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대지면적 : 2백평 연면적 : 53평(본채 38평, 별채 15평) 구조 : 2×4 경량 목구조 마감 : 외벽(본채-핸디코트, 별채-비닐사이딩), 내벽(핸디코트) 건축비 : 평당 1백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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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찾아 8년 헤매 다니다 물골안에 평당 1백70만원 들여 53평 목조주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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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세금으로 살펴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 정부는 8월 31일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자 보유세와 양도세를 크게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인 종부세 과세 기준이 주택은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나대지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강화된다. 또한 세금 부과 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의 눈에 띄는 변화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이다. 그동안 1세대 2주택은 양도 차익의 9∼36퍼센트까지 세금을 냈지만, 2007년부터는 50퍼센트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야 한다. 다만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2006년 1년간 중과세 유예기간을 두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1퍼센트 인하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나대지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퍼센트로 올려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8·31 부동산종합 대책은 이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원주택시장에는 오히려 호재(好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땅 투기 바람이 한풀 꺾이면서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에 전원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의 3억 원 미만인 1세대 2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 보유, 매도 단계의 세금 부담도 덜한 편이다. 보유세-6억 원으로 확대, 세대별 합산 과세 8·31 부동산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세 인상을 통한 국세인 종부세의 강화다. 주택의 경우, 현행 종부세 과세 방법은 개인 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했으나, 2006년부터는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는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1세대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으로 주민등록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때의 세대 범위와 같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으면 △주택 상속 △배우자 사망 △이혼 등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한다.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부모 명의로 1주택, 자녀 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을 때 △미혼 자녀 △30세 미만 △무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6억 원 초과로 강화된다. 과세 적용률도 2006년 20퍼센트를 시작으로 매년 10퍼센트씩 상향 조정돼 2009년에는 과표 적용률이 100퍼센트로 공시가격과 같아진다. 반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큰 변화가 없다. 서민 주택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률은 2006년부터 상향 조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2008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올라가 2017년에 100퍼센트가 된다. 과세 방법은 현행처럼 물건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의 1.5배를 유지한다. 토지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와 세대별 합산이다. 나대지, 잡종지, 임야,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다. 종부세 대상이 공시지가 6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바뀌고, 과표 적용률은 50퍼센트에서 2006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 후 2007년부터 매년 10퍼센트씩 올라가며, 과세 방법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1세대 2주택 중과세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중과세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되지만, 20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 등에 대해 우선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거래가 신고 절차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하면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의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이 정지된다. 1세대 2주택(2년 이상 보유)은 현재 9∼36퍼센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50퍼센트(주민세 포함 시 55%)의 높은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중과세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먼저 주택의 경우는 1세대가 소유한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경기도(읍·면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기타 지역(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은 공시가격 기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 ▲상속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합친 지 5년 이내) ▲가구원 중 일부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집을 산 경우(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토지의 경우는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도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실제 영농 등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 차익만 얻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재지주 등 개인이 소유하다가 매각할 경우는 2007년부터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현행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300평 규모의 주말 농장과 상속이나 이농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등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거래세-실거래가 적용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기 위해 2006년부터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는 기존 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등록세는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각각 0.5퍼센트 인하한다. 취·등록세의 인하로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를 고려한 총 거래세는 올해 4.0퍼센트에서 2006년에는 2.85퍼센트로 내려간다. 2006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과하지만,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거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해 거래세 부담이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실거래가 4억 원(기준시가 3억 2000만 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280만 원(3억 2000만 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2006년에는 1140만 원(4억 원×2.85%)만 내면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실거래가 5억 원(기준시가 4억 원)짜리 주택은 올해 2000만 원(5억 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2006년에는 거래세가 1425만 원(5억 원×2.85%)으로 크게 감소한다. 전원주택시장 희비 교차 단독 필지 ‘쾌청’, 단지 ‘먹구름’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전원주택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단독형 전원주택은 쾌청한 반면, 단지형 전원주택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가 6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양도소득세도 60퍼센트 세율로 중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또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은 어려워진다.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이 토지 소재 시·군에 세대원 전원이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 거주토록 강화됐다. 또한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6개월∼1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늘어나는 세금으로 더 이상 이익을 챙길 수 없기에 수도권 지역과 중부권 등에서 기존보다 30퍼센트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전원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민이 소유한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 등은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양도세 부담도 없다. 또한 8·31 종합부동산대책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2007년부터 50퍼센트의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소재한 3억 원 미만의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현재 도시민이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연면적 45평. 대지 200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전원주택단지나 펜션단지 개발은 힘들어진다.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면서 개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토지 분할 허가 대상이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된다. 기획부동산업체의 무분별한 분할을 불허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기획부동산업체의 투기 조장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전원주택단지나 펜션단지는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덜하기에 기피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위하여 ‘5도2촌’, 즉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촌에 주말주택을 갖자는 것인데, 여기에 힘입어 전원주택시장에 독립형 주말주택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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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세금으로 살펴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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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14.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정국으로 급변하고 있다. 부자들은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2월 중순 현재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 모두 진보 진영이다. 자산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을 살피며 발 빠르게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부자들은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분양제 도입 등 다주택자나 건물주에게 불리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한다. 이에 발 빠른 자산가들이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부동산을 증여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토지와 같이 시세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 지분으로 나눠 증여하는 경우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을 재테크로 활용해 부의 세습 효과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엔 개발 지역 토지가 안성맞춤이다. 또한, 초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이 시중엔 1,000조나 되어 토지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공동저자이며 금융교육사업도 함께한 기요사키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원인이 부자처럼 보이고픈 심리적 욕망 때문에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한 대출로 집과 자동차 등을 산 것이다”라고 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산 사람들로 인해 1,300조가 넘는 가계 부채와 사드 경제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은 부동산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혼탁하고 복잡해진 현상황에서도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의 올해 1, 2월 실거래 토지는 2,073필지나 된다. 이중 5천만 원 이하 소액대가 422건이며 356필지가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의 생산관리지역 전田 33㎡(약 10평)의 거래가격이 1,843만 원이다. 지분 투자는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부동산 호황기 때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 지방의 비도시 지역 임야에서 성행하던 투자 방식이 요즈음 농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요사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 말한다. 1천만 원대 소액 투자는 지분 투자의 단점을 배우면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교육이 될 수도 있으며, 장기 투자인 경우 금리와 비교할 수 없을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는 신산업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평택시, 2035년 장기 도시계획 평택지역을 살펴보면 신평택역(지제역)은 KTX 개통과 수서-목포 SRT 개통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까지 61㎞ 거리를 18분대에 도착하게 됐다. 편리해진 교통수단으로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란 견해가 많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남단에 자리한 평택시는 1번국도와 국철이 지나며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동서 허리 축인 38국도의 4차선화, 평택-음성 고속도로 개통, 국철 전철화 개통, SRT, 수서-목포 고속철 개통으로 미래 산업도시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평택시엔 현재 20여 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들어섰거나 조성 중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민간 산업단지는 2014년 12월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활기를 찾게 된 것이다. 이전엔 부지 조성공사가 10% 이상 진행돼야 땅을 분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공사를 시작하면 분양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항도 25% 이상으로 낮아졌다는 점도 산단 개발의 활성화 바람을 타게 된 것이다. 평택시는 평야지대로 표고 50m 이하가 전체 면적의 94%인 농경지(1차 산업용)였다. 1980년대 초 송탄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평택군은 초라한 변방이었으나 1989년 평택항이 개발되면서 산업단지 입지로 부상하고, 1995년 평택시와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도농복합도시로 재탄생한다. 2010년 약 42만이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현재 약 47만 명이며, 2020년엔 7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심찬 장기 인구 계획도 2035년에 120만 명이다. 동부생활권 고덕 도심 등 84만 명, 서부생활권인 안중 부도심 36만 명을 유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 정책을 세우지만, 인구 유입 전쟁에서 승자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아무리 인구를 유입하고 싶어도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평택시의 도시 공간 구조는 북부, 서부, 남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2035년 장기 도시계획도를 보면 도시 공간 구조는 ‘1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의 공간 구조를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재편한다. 1도심은 고덕과 송탄, 남평택 그리고 1부도심은 안중과 포승, 현덕이다. 3지역 중심은 진위와 청북, 팽성으로 나눠 ‘환황해권 시대’에 대하는 전략 도시로 구축하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북부지역_고덕 국제도시 407만 평, 고덕 삼성전자가 120만 평에 100조를 투자해 2018년 부분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진위 LG전자가 80만 평에 6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가地價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300만~1,000만 원이고, 주거지역은 ㎡당 50만~200만 원이고, 녹지지역은 ㎡당 15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고덕면의 농림지역은 ㎡당 10만~2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50만~150만 원이다. 진위면과 서탄면 농림지역은 ㎡당 10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 원 전후이다. 서부지역_산업의 동맥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철도 KTX 1호선, GTX 등으로 개발 현장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사드 문제로 계획의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포승·현덕지구의 캐슬, 카지노, 의료관광컨벤션센터 등은 신중한 투자를 요하며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 서부지역 토지 시세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100만~500만 원, 주거지역은 ㎡당 150만~200만 원, 녹지지역은 ㎡당 30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청북읍은 농림지역이 ㎡당 5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포승읍, 안중읍, 오성면은 농림지역이 ㎡당 10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현덕면은 농림지역이 ㎡당 20만~80만 원이며, 계획관리지역이 30만~100만 원 선이다. 남부지역_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38번 45번 국도와 철도로 GTX, SRT가 개통돼 편리한 교통으로 30분대 서울 생활권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편입됐다. 개발 열기가 달아오른 구도심과 소사벌지구, 용이지구, 신흥지구, 동삭지구, 세교지구, 영신지구, 신촌지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다. 팽성읍 안정리는 용산, 경기 북부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평택 K-6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재배치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K-6기지 면적으로 여의도의 5배에 달하는 1,420만여 ㎡ 부지가 된다. 팽성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구 유입 효과는 미군 4만 5천 명이나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인구가 50만 명을 넘게 되어 지자체의 야망은 일정 부분 경기도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자체 판단으로 개발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남부지역 지가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300만~1,500만 원이며, 주거지역은 ㎡당 120만~250만 원이다. 자연녹지지역은 30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팽성읍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은 농림지역과 같이 ㎡당 10만 원 전후가 된다. 계획관리지역은 30만~100만 원이다. 특히 현덕면의 농림지역 시세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황해자유구역 개발과 안중 역세권으로 인한 기대 심리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며, 사드 경제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역으로 신중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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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14.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