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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1]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1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 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 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1 수도권을 떠나는 사람들 우리는 귀농귀촌에 대한 꿈을 품는다. 다만 대도시의 인프라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뿐더러, 직장 생활과 아이들의 학업 문제 등으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보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 우리는 왜, 귀농귀촌을 선택할까 2021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2019년 대비 7.4% 증가했고,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대해 2020년 국내 인구 총 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에 대해서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귀농’의 경우는 30대 이하 귀농 가구가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로 귀농 흐름을 주도했다. 또한 1인 귀농 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 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귀촌’의 경우에는 일자리와 주택 확보를 이유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와 정착지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상이했다. 젊은 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과 가족의 비중이 상승한 것이다. 도시를 떠난 그들, “귀농 준비 기간은 꾸준히 증가” 그렇다면 실제 귀농귀촌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를까. 2021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가구 중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그리고 귀농 준비 기간으로는 평균적으로 25.8개월이 소요됐으며, 귀촌은 17.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은퇴를 했거나 앞두지 않은 이상, 무경험자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준비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기간이다. 한편, 실제 귀농 준비 기간의 수행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귀농 준비 기간에는 ▲정착 지역 탐색(42.2%) ▲주거·농지 탐색(29.3%) ▲귀농 교육(12.2%) ▲자금 조달(11.5%) ▲귀농 체험(1.7%) 등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9년도에는 25.1개월이 소요된 반면, 2020년에는 25.8개월이 걸렸다. 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귀농귀촌에는 오랜 준비와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르고, 특히 실제 농촌 생활을 위한 교육 이수 등도 필요하기에 거주지가 귀농귀촌을 원하는 지역과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준비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어느 순간, ‘농막’으로 향했다.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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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1]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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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2]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2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 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 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2 농막, 활용 여부에 따라‘득과 실’판명난다 기존에는 농자재들을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하는 일종의 쉼터, 혹은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던 농막을, 최근에는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농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이 엄격해지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농막의 설치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정보를 얻기 쉬운 반면, 주의 사례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농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5.8만㏊의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농지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을 병행했다. 이처럼 농막이 조사와 단속의 대상이 된 연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막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프라이빗’한 휴식이 대두됨에 따라, 한적한 곳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농막이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원주택’으로 각광받으며 농촌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섰다. 물론,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이렇게 지어진 농막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된다. 농막,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실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농막을 마치 자신의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지인들을 불러 각종 파티를 여는 등 원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막에 관한 인식도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2021년 4월, 횡성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막’ 관련 설문조사에서 84%가 ‘부정적인 피해가 야기된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막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제보와 항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횡성군에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횡성군민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주민들은 농막이 주로 외지인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거주 행위를 비롯해 ▲불법 증축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지역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농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민들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막 설치를 제한하고 그 대안으로 농막 설치 시 300평 내외로 최소 경작 면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농막에 관한 여러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막에 관한 정확한 정의나 법령은 아직 느슨한 편이다. 마음만 먹으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에 지자체나 일반 소비자들, 농막 판매 업체 등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횡성군청의 농지허가 팀장은 “농막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 예로, 이동식 소형 주택처럼 쓰이는 농막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다. 앞으로는 농막에 대해 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 제한을 둘 계획이다”고 답했다. 농막,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농막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설명했듯이 농막은 현재 지자체마다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다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해 농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곳도 존재한다. 화장실 설치 여부도 지역마다 달리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농막이나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우, 그저 판매만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해 오랜 경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동식 주택을 판매 중인 ㈜성심건업은 “농막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화조나 싱크대, 샤워 시설 등이 설치가 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외부 데크, 정원수 등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 할뿐더러 원상 복구를 전제로 해야 한다. 모양도 가격도 가지각색인 농막이 이제는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협의 중인 농막 규제 방안은 사용자의 단속보다는 생산자의 처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귀농귀촌 대상지로 인기가 많은 파주시의 대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농막 현황조사는 2021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사다. 주거를 하고 있거나 상하수도 설치 신고를 했는지, 면적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데크를 설치하거나 면적을 초과하고, 길에다가 자갈을 깔아놓는 등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업체와 정확한 정보는 필수 농막에 대한 규율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반면, 농막의 변신은 무척이나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작은 평수의 이동식 소형 주택을 농막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고급형 농막을 짓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소개한 ㈜성심건업 외에도 다양한 업체에서 이러한 규제에 맞는 농막과 이 밖에도 다양한 평수의 이동식 주택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INTERVIEW ㈜성심건업 “기준에 맞춘 제품들로 소비자와 교감한다” Q. 다양한 농막형 소형 주택 제품을 선보이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A. 목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급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매자의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해 저가형 농막과 보급형 농막을 선보이게 됐어요. Q. 성심건업 제품만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제품에 대한 책임 의식이 높은 편입니다. 제품이 출고되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철저한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하며, 사용 후 중고 판매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 중입니다. Q. 성심건업에서 선보이는 이동식 주택과 농막은 목조주택 구조로만 만나볼 수 있나요 A. 주문 생산 품목의 경우에는 목조주택으로 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가형 농막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저가형은 컨테이너에 열반사 페인트와 기본 단열만 하여 280만 원대에 공급하고, 보급형의 경우에는 철골조에 불연재 외단열재인 FF패널을 사용해 600만 원선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Q. 현재 판매 중인 이동식 주택의 가장 작은 평수와 큰 평수는 몇 평 정도 될까요 A. 6평부터 80평까지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1999년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총 7,500개의 주택이 출고됐습니다. 가장 많이 출고된 평수는 20평에서 30평대입니다. 설치 기간의 경우, 평수와 관계없이 하루면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Q.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겉만 번지르르한 주택이나 농막보다는, 어떠한 자재를 쓰는지 혹은 어떠한 단열재를 사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돈 100만 원을 아끼려다가, 냉난방비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작 과정과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의 이용 후기 등을 진실하게 언급하는 업체가 진정한 주택이나 농막을 짓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Q. 앞으로 농협을 통해 농막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A. 농협을 통하여 규격화된 3×6 컨테이너 농막을 일반형부터 최고급형까지 총 6가지 모델로 제작해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열재와 내장재, 외장재에 따라 가격이 나뉘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농막에 대해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농막의 정의는 농사를 하기 위한 편의 시설일 뿐이지, 주말주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농업용 전기로 난방을 하고, 몰래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본래의 취지인 농사보다 레저를 위해서 농막을 사용한다면 위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명시해 농막을 선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 ㈜성심 건업 031-772-9052 6평 농막 7평 소형 주택 10평 소형 주택 초원황토의 황토방 농막 제작 과정 01 구들바닥 위 벽체_샌드위치 패널 02 골조와 지붕 1_철골과 서까래 03 골조와 지붕 2_철골과 지붕 04 내벽 마감_건강타일 05 천장_루버 마감 06 기름보일러와 아궁이 07 침대식 구들 08 출고 09 배송 10 본 이미지는 7평 소형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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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2]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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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3]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 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 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3 임업인에게는 ‘산막_산림경영관리사’이 있다 임업인에게도 임업인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생소한 이름 때문에 마치 사람을 지칭한다고 알기 쉬우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 보관, 육성하거나 임업인들의 휴식 등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부지 면적 200㎡ 미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주거 목적이 될 수 없는 시설을 뜻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허가사항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절차 및 규제가 완화된 시설물이기도 하다. 산림경영관리사,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임업인만 가능하다. 여기서 정의 내리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에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에, 본지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설치 조건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산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부지면적 200㎡(약 60평) 미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약 15평) 이하일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해당된다.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1/6,000~1/1,200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다만,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로, 파주시의 경우는 총 7가지이며,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산림경영관리사 예정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배치도 1부 ▲산림경영관리사의 평면도 1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1부를 비롯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 절차가 간단한 편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신청해도 큰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고, 세움터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시 ‘존치 기간’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여, 3년 기간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는지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승인 날짜로 하는지에 대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장 신고는 필수, “평상과 덱 높이도 주의하세요” 신고 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연장 신고’ 부분이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3년마다 만료되므로 10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의 연장 신고는 필수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역시 건축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존치 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상 혹은 데크를 제작해 산림경영관리사를 그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평상 혹은 데크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로 설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처마, 차양 등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법에 의거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초과로 나와선 안 된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건축법에 의거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후의 신고는 불가능하니 만약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조속히 철거한 후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재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절차 역시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별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란 야기 가능 농업인들의 쉼터인 농막처럼, 임업인들의 ‘산막(산림경영관리사)’ 역시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산림경영 컨설팅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이외에도 ▲임산물 재배 ▲작업로 설치 ▲목재(벌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명시하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과 다르게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A 군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반면, B 군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하다”며 “기본이 되는 사항 정도만 참고할 뿐, 본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해당 지역 산림부서에 문의한 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출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 상담 내용 中 발췌 Q&A로 알아보는 임업 정보 Top 3 01 임업인이 되기 위해 임야를 확보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임야를 확보하는 유형으로는 매입, 임차, 국유림 대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임차 시에는 산림의 경우 단기간에 소득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10~20년의 장기간 임차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야를 매입코자 할 때는 키우고자 하는 소득 작물을 정한 후, 생각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임야 매입 시 생각해야 할 기준은 접근성, 방위, 해발고, 경사도, 토심, 임상 등이 있으며 타인 소유의 임야를 통과 시에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니, 가능한 많이 거치지 않고 농로나 지방도 등에서 작업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곳 등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필지의 정보는 ‘산림정보다드림’에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경영 목적과 컨설팅 등은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해당 지역 산림과 등 귀산촌 전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다방면에서 고려할 것을 권한다. 02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까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보다 상위법에 속하므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거쳐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인가가 많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 산림조합이나 관할 시청, 구청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03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 제한이 따로 있나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시 깊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진입로이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사도를 유지해 개설하면 된다. 참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경우 훼손 면적 200㎡ 미만으로 가능하며,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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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3]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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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발된 ‘경골 목조지붕틀’과 ‘난연 도장처리기술’
- 새로 개발된 ‘경골 목조지붕틀’과 ‘난연 도장처리기술’ -------------------------------------------------------------------------------- 비용을 대폭 줄인 ‘경골 목조지붕틀’과 천연 재질감을 살린 ‘난연 도장처리 기술’이 개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원장 서승진)은 최근 기존 목조주택 건축양식보다 견고하고, 건축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경골 목조지붕틀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시기, 기존의 난연도장 방법보다 도막 두께가 얇으면서 불에 잘 타지 않고, 투명하여 목재 무늬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난연 도장처리재’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새로 개발된 ‘경골 목조지붕틀’과 ‘난연 도장처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다. -------------------------------------------------------------------------------- 경골 목조지붕틀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최근 목조주택의 건축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존의 목조주택 건축양식보다 견고한 새로운 경골 목조트러스를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경골 목조트러스는 정밀하게 설계된 목조지붕틀로서 강도가 매우 높아 건축물의 중간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임원연구원측의 설명. 따라서 기존 주택의 경우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제조 공정 또한 단순하여 소규모 공장에서도 손쉽게 제조할 수 있다. 서까래를 사용하는 기존의 목조지붕공사 기간보다 단층 주택의 경우 5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 시킬 수 있고, 건축비용도 20%까지 절감시킬 수 있다. 벽돌로 지은 집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싼 가격으로 매매되는 간벌재 등의 중·소경재를 이용할 수 있어 산림소득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재 난연 도장처리기술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국산 잣나무판재 및 MDF에 기존의 난연 도장 방법보다 도막 두께가 얇으면서 불에 잘 타지 않고 투명하여 목재 무늬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도장기술도 개발했다. 이 도장기술은 이미 잣나무 판재와 무늬 단판을 접착한 MDF에 처리하였을 때, KS 난연 3급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목재나 목질재료는 불에 잘 연소되고 발열량도 크기 때문에 건축내장재로서 난연 재료가 쓰여진다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목재 난연 도장처리는 무기계(규산염 등) 내화 첨가제를 다량 혼합시킨 발포성 도료 및 방염 도료로 도장피막이 두꺼워 목재 고유의 색깔과 재질을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도포량도 많아 처리비용의 부담이 따르고 도장표면이 지나치게 딱딱해 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난연 도장처리기술은 투명하고 도막이 얇아, 목재의 천연성과 재질감을 살릴 수 있다. 또 첨가제와의 혼화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수지 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막의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고, 표면 성능과 내후성 면에서도 난연제를 첨가하지 않은 도장 제품과 비교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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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발된 ‘경골 목조지붕틀’과 ‘난연 도장처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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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2. 임업인에게는 산막이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자료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3 임업인에게는 ‘산막_산림경영관리사’이 있다임업인에게도 임업인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생소한 이름 때문에 마치 사람을 지칭한다고 알기 쉬우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 보관, 육성하거나 임업인들의 휴식 등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부지 면적 200㎡ 미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주거 목적이 될 수 없는 시설을 뜻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허가사항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절차 및 규제가 완화된 시설물이기도 하다. 산림경영관리사,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까?답은 “아니오”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임업인만 가능하다. 여기서 정의 내리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에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에, 본지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설치 조건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산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부지면적 200㎡(약 60평) 미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약 15평) 이하일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해당된다.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1/6,000~1/1,200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다만,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로, 파주시의 경우는 총 7가지이며,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산림경영관리사 예정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배치도 1부 ▲산림경영관리사의 평면도 1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1부를 비롯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 절차가 간단한 편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신청해도 큰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고, 세움터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시 ‘존치 기간’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여, 3년 기간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는지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승인 날짜로 하는지에 대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장 신고는 필수, “평상과 덱 높이도 주의하세요”신고 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연장 신고’ 부분이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3년마다 만료되므로 10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의 연장 신고는 필수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역시 건축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존치 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상 혹은 데크를 제작해 산림경영관리사를 그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평상 혹은 데크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로 설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처마, 차양 등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법에 의거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초과로 나와선 안 된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건축법에 의거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후의 신고는 불가능하니 만약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조속히 철거한 후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재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절차 역시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별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란 야기 가능농업인들의 쉼터인 농막처럼, 임업인들의 ‘산막(산림경영관리사)’ 역시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산림경영 컨설팅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이외에도 ▲임산물 재배 ▲작업로 설치 ▲목재(벌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명시하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과 다르게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A 군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반면, B 군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하다”며 “기본이 되는 사항 정도만 참고할 뿐, 본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해당 지역 산림부서에 문의한 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Q&A로 알아보는 임업 정보 Top 301 임업인이 되기 위해 임야를 확보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임야를 확보하는 유형으로는 매입, 임차, 국유림 대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임차 시에는 산림의 경우 단기간에 소득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10~20년의 장기간 임차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야를 매입코자 할 때는 키우고자 하는 소득 작물을 정한 후, 생각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임야 매입 시 생각해야 할 기준은 접근성, 방위, 해발고, 경사도, 토심, 임상 등이 있으며 타인 소유의 임야를 통과 시에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니, 가능한 많이 거치지 않고 농로나 지방도 등에서 작업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곳 등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필지의 정보는 ‘산림정보다드림’에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경영 목적과 컨설팅 등은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해당 지역 산림과 등 귀산촌 전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다방면에서 고려할 것을 권한다. 02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까요?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보다 상위법에 속하므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거쳐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인가가 많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 산림조합이나 관할 시청, 구청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기를 바란다.03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 제한이 따로 있나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시 깊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진입로이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사도를 유지해 개설하면 된다. 참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경우 훼손 면적 200㎡ 미만으로 가능하며,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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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2. 임업인에게는 산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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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실태와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1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자료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1 수도권을 떠나는 사람들우리는 귀농귀촌에 대한 꿈을 품는다. 다만 대도시의 인프라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뿐더러, 직장 생활과 아이들의 학업 문제 등으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보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 우리는 왜, 귀농귀촌을 선택할까2021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2019년 대비 7.4% 증가했고,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대해 2020년 국내 인구 총 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에 대해서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귀농’의 경우는 30대 이하 귀농 가구가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로 귀농 흐름을 주도했다. 또한 1인 귀농 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 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귀촌’의 경우에는 일자리와 주택 확보를 이유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와 정착지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상이했다. 젊은 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과 가족의 비중이 상승한 것이다. 도시를 떠난 그들, “귀농 준비 기간은 꾸준히 증가”그렇다면 실제 귀농귀촌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를까. 2021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가구 중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그리고 귀농 준비 기간으로는 평균적으로 25.8개월이 소요됐으며, 귀촌은 17.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은퇴를 했거나 앞두지 않은 이상, 무경험자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준비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기간이다. 한편, 실제 귀농 준비 기간의 수행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귀농 준비 기간에는 ▲정착 지역 탐색(42.2%) ▲주거·농지 탐색(29.3%) ▲귀농 교육(12.2%) ▲자금 조달(11.5%) ▲귀농 체험(1.7%) 등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9년도에는 25.1개월이 소요된 반면, 2020년에는 25.8개월이 걸렸다.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귀농귀촌에는 오랜 준비와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르고, 특히 실제 농촌 생활을 위한 교육 이수 등도 필요하기에 거주지가 귀농귀촌을 원하는 지역과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준비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어느 순간, ‘농막’으로 향했다.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 결과 中 일부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PART 02 농막, 활용 여부에 따라‘득과 실’판명난다기존에는 농자재들을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하는 일종의 쉼터, 혹은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던 농막을, 최근에는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농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이 엄격해지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농막의 설치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정보를 얻기 쉬운 반면, 주의 사례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농막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5.8만㏊의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농지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을 병행했다. 이처럼 농막이 조사와 단속의 대상이 된 연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막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프라이빗’한 휴식이 대두됨에 따라, 한적한 곳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농막이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원주택’으로 각광받으며 농촌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섰다. 물론,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이렇게 지어진 농막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된다. 농막,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실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농막을 마치 자신의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지인들을 불러 각종 파티를 여는 등 원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막에 관한 인식도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2021년 4월, 횡성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막’ 관련 설문조사에서 84%가 ‘부정적인 피해가 야기된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막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제보와 항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횡성군에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횡성군민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주민들은 농막이 주로 외지인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거주 행위를 비롯해 ▲불법 증축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지역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농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민들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막 설치를 제한하고 그 대안으로 농막 설치 시 300평 내외로 최소 경작 면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농막에 관한 여러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막에 관한 정확한 정의나 법령은 아직 느슨한 편이다. 마음만 먹으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에 지자체나 일반 소비자들, 농막 판매 업체 등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횡성군청의 농지허가 팀장은 “농막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 예로, 이동식 소형 주택처럼 쓰이는 농막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다. 앞으로는 농막에 대해 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 제한을 둘 계획이다”고 답했다. 농막,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그렇다면 농막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설명했듯이 농막은 현재 지자체마다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다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해 농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곳도 존재한다. 화장실 설치 여부도 지역마다 달리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농막이나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우, 그저 판매만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해 오랜 경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동식 주택을 판매 중인 ㈜성심건업은 “농막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화조나 싱크대, 샤워 시설 등이 설치가 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외부 데크, 정원수 등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 할뿐더러 원상 복구를 전제로 해야 한다. 모양도 가격도 가지각색인 농막이 이제는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협의 중인 농막 규제 방안은 사용자의 단속보다는 생산자의 처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귀농귀촌 대상지로 인기가 많은 파주시의 대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농막 현황조사는 2021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사다. 주거를 하고 있거나 상하수도 설치 신고를 했는지, 면적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데크를 설치하거나 면적을 초과하고, 길에다가 자갈을 깔아놓는 등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업체와 정확한 정보는 필수농막에 대한 규율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반면, 농막의 변신은 무척이나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작은 평수의 이동식 소형 주택을 농막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고급형 농막을 짓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소개한 ㈜성심건업 외에도 다양한 업체에서 이러한 규제에 맞는 농막과 이 밖에도 다양한 평수의 이동식 주택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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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8.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국내 산림은 약 641만ha에 달한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약 211만 명의 산주가 평균 2ha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재 산주가 전체 산주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산주의 70%가 산림경영보다 재산증가 또는 묘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 원으로 GDP 8.5%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약 249만 원의 혜택을 본다”고 한다. 또,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58조 8천813억 원으로 여기에 수원·휴양·대기정화·경관 기능을 포함하면, 이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정부는 기후 온난화로 산림의 가치를 재평가해 경제가치가 높은 목재와 임산물생산여건이 좋은 산림만을 경제림 육성단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와 개인의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 전문 컨설턴트인 산림 플래너planner가 산주의 산림경영에 참여해 상황을 파악하고, 산림 자산에 대한 잠재력을 분석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 플래너 활성화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가치 개선을 기대한다. 또한, 산촌에서 청정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관광과 연계해 6차산업화단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더불어 청·장년층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다.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산촌을 선택하고 다양한 산촌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귀산촌 지원도 계획 중이다. 산림자원 육성화로 변화하는 임업 부동산 투자와 묘지 등 단순한 용도로 소유하던 임야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자 산림을 직접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귀산촌으로 건강도 챙기고 동시에 재테크를 노릴 수 있는 게 산림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 산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산림사업은 묘목 외에 목재, 과실, 약재, 버섯, 약초, 휴양림, 수목원, 요양시설, 체험관광, 수목장, 숲 체험 및 숲 치유 등 무궁무진하다. 산림사업은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과 휴양에 초점 맞춘 산업으로 부상하며,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은 산림을 이용한 수익 창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일부 산림 관련 종사자만 한정된 정보를 산림청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도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경영컨설팅센터’에서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온라인 서비스로 예비 귀농·귀산촌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을 통한 소득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과정, 산림시책, 유망 산림소득 품목, 임업 기술지도, 우수 산림경영사례를 소개한다. 또, 현장중심, 실습 위주로 밤·표고버섯 등 작물에 관한 임업기술 컨설팅과 재배 매뉴얼 발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수목과 토양정보 DB화로 조림 적지 및 적정수종 정보, 산림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임야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건, 30년 이상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일반인은 목재생산에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합 산림경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림경영에서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자라야 수익을 내는 장기수종과 중기수종(5~6년), 단기수종(2~3년)을 함께 심거나, 큰 나무들 사이에 중간 크기 나무와 작은 식물을 심어 단위 면적당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식·약용식물, 과실, 수액 등 산림부산물을 지속해서 생산하거나 소·양·염소 방목, 양봉·곤충사육·버섯재배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림을 활용하는 것이다.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의 차이 ‘임야’와 ‘산림’은 산지용어다. 임야는 ‘전·답’과 같이 지적공부에 등재하기 위한 지목의 하나이며 임야도로 작성된다. 산림은 산림법에서 규정하며 토지 외 입목, 죽(대나무)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산림법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산지관리법과 다르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데 입목 등을 제외한 토지만을 의미하며, 지목이 반드시 임야일 필요 없이 이용 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전’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산지적용법 위에 속한다는 것이며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등 두 가지 법을 다 적용한다. 임야(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즉,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산지로써 용도나 형질을 변경할 때는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분류된다. 공익용 산지는 백두대간 산줄기나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보존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존하며, 군·도로·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공공목적 외에는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업용 산지도 보존임지지만,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개발대상으로 본다.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내 공익용 산지는 단독주택(1,000㎡) 등을 지을 수 있어 사용 가치가 높다. 귀산촌에게 경제적인 임업용 산지 지지부진하던 탄소배출 시장이 최근 활성화하면서 이로 인해 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동안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G1과 G2 합으로 2005년 대비 미국은 2025년까지 26~28%, 중국은 2030년까지 60~65%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냈다. 한국은 MB정부시절 2030년 배출 전망치보다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관련법 개정안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경영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산림 625만ha를 2022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은 인간에게 목재를 제공하고 수자원을 공급하며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또한, 휴양 및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산악림의 문화적 기능의 중요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만 갈 것이다. <시사뉴스 투데이>는 2016년 8월 2일 자 오양심 칼럼을 통해 “독일의 한 마을 주민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치유산업에 종사한다. 마을의 하루 방문객은 평균 4,000여 명, 연간 90만 명 이상이다. 사용료도 1인 1일 150유로(23만 원) 정도다. 조그만 마을의 연 수입이 250만 유로(약 39억 원) 정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지만, 숲 해설가. 산림치유 등 미래 유망 직업군에 속하는 새로운 직업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숲 속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과 심폐기능 강화, 아토피 치유 등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이러한 숲의 기능으로 건강을 찾으려고 삼림욕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산림의 가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 임야의 가치는 공법적인 개발에 초점 맞췄다. 그러나 산림의 가치판단 기준점이 달라지고 있다. 땅값이 낮은 임야를 이용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으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산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백세시대에 진입하는 베이비붐(700만 명) 세대가 은퇴 후 산촌에 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받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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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8.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